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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화 의원 5분자유발언

179회 제2본회의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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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화부의장

의사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장님께서 사전에 예정된 회의 관계로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훈

이기훈지방행정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등 총 아홉 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타당성 등 세부사항별 심사한 내용과 쟁점 사항들을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군정주요시책개발연구용역 외 세 건에 1억 57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외 여덟 건에 1억 408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김재화부의장

배광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를 대신해서 이병호 기획실장, 증액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병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김재화부의장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작성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도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정도진 위원장입니다.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 예산집행의 부적정 등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및 행정력 향상, 군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실과소, 읍면별로 2013년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14개 실과, 3개 사업소, 2개 직속기관, 18개 읍면 등 총 38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으로 하여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고 감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증인에게 심문하여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현지 확인도 병행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과 실과소 공통 13건 및 읍면 공통 14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184건, 산업건설위원회 158건으로 총 349건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작성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김재화부의장

정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숙희 의원입니다. 2013년 6월 1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조정 및 업무이관 등으로 인한 조직개편사항,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수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통해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가 주요시책 반영 및 과 명칭 변경, 담당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사무의 소관 부서를 새로이 지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 및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기준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성읍내 아파트 신축 이후 적절한 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효율성 저하 및 주민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적절한 반증설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로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지역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한 출산양육비 확대 및 장학금을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와 인구증가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의성의 상징물이 될 의성 성문 설치사업 추진하기 위한 건으로 군 재산의 효율적이고 적법한 관리 차원에서 부지매입과 성문설치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13년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3년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열네 건 부록에 실음

김재화부의장

정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성군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수지나 하천 등 위험시설물을 점검하여 재난재해를 예방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라면서 다음 회기 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