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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숙희 의원 발언

2013회 제1총무위원회2013-07-02

정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각 읍면별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감사 대상기관은 19개 기관으로 본청은 기획실, 총무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보건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 10개 실과관소와 읍면은 의성, 단촌, 사곡, 금성, 봉양, 안계, 다인, 단북, 안사면, 9개 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기획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일 기획실장 이병호 기획계장 권만수 공보법무계장 신승호 예산계장 김신묵 감사계장 박중곤

정숙희위원장

기획실장은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기획실장님, 의성군 전반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기획실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이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김광호 위원님께 제 나름대로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결정을 할 때 담당 부서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결정을 합니다. 임대 사업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농업기술센터와 서부 쪽에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고 또 하다니까 인력문제라든지 위치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의성에서는 기술센터에 있는 것과 서부에 있는 것만 운영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또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안 좋겠냐고 기술센터에서 결정을 지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지금 동부 쪽에 주민들은 김재원 의원님이 돈을 내려준다는데 군에서 안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이것을 실천하도록 해야 됩니다. 돈 내려주려고 하는데도 안 한다고 소문이 퍼져 있기 때문에…….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그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우선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가로 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인력이라든지 이런 운영하는데 드는 재정적인 운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여기에 또 갈라서 하지 말고 위치 선택을 가운데에 해서 금성 쪽에 해놓으면 옥산, 점곡에도 해달라고 하니까 위치 선택을 잘 해서 기획실장님, 좀 되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기획실장님 알고만 있으십시오. 총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도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그려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촌하고 의성읍하고 경계지점이면 CCTV가 요즘 28호선 국도 같으면 경찰서에서 다 보는 것은 2000만원이 넘지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금액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기획실장님도 알아야 되고 내가 좀 있다 총무과장 오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경계선에 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단촌, 의성 같으면 CCTV를 다 보이는 곳에 달아야 좌측도 보이고 우측도 보여서 찍히는데 이것은 잘못 달려서 바로 옆에 다시 달아야 된다고, 그지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위치 조정문제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지금 주민들이 ‘군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 ‘군 의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 ‘군민세금 거두어서 하면서 여기 달고 또 달고 돈이 흔해 빠졌나?’ 하는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알아야 될 일이고 내가 총무과장 들어오면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군정 전반에 업무를 보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일반 감사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최근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또 도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 복지타운하고 전반적으로 의성이 좀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 감사를 받았는데 혹시 감사 받은 결과에 대한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타운관계로 해서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8주 정도를 받았습니다. 아직 감사 결과가 안 내려 왔습니다. 감사 결과는 지금 감사원의 이야기로 하면 7월 말경에 시달이 된다고 하고 그 분들이 감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도 전혀 이야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결과는 7월 말경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세밀한 것은 확실한 답이 없다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실장님, 보고를 상세하게 하셔서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았더니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가을빛고운대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데 주요행사가 군민의 날 기념식하고 사직제, 축하공연, 군민체육회, 문화제, 쌀축제를 했는데 돈이 얼마 들었지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가을빛고운대축제 예산은 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하면서 8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것은 가을빛고운축제에만 쓰인 돈이고 군민체육대회하고 다 합하면 10월 9일 전후해서 쓰이는 돈이 전체가 얼마였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세부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김재화위원

대충 큰 덩어리로 가을에 군민의 날 행사하면서 체육대회하고 가을빛고운축제하고 묶어서 하는 행사비가 대충 얼마쯤됩니까? 3억 안 됩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저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세부적으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야 됩니까?

김재화위원

대충 이야기 하십시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체육대회 경비가 있었고 또 안계 쌀축제 경비가 있었고 문화제 행사비가 있었는데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 체육대회 경비하고 군민의 날 행사 지원하고 해서 이것이 약 2억 정도가 되고 체육대회라고 하면 읍면에 체육대회 경비가 5000만원, 8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모르고요.

김재화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또 마늘축제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연날리기 축제하고 산수유 축제하고 큼직큼직한 축제만 가지고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가을빛고운축제를 매년 합니다만 눈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물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축제라고 하는 것은 저보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지만 군민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한데 모여서 피로도 풀고 회포도 풀고 이래서 의성군의 이미지도 부상시키고 화합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질의를 더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사업비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 다음 6페이지에 군정을 지원하는 법무행정은 박 계장이 업무 담당이지요? 소송이 매년 이어지고 우리 고문변호사도 그 대로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내용을 보니까 네 건이 패소나 취하인데 이건 전부 패소나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이길 수는 없는 소송이었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국가소송 네 건에 대한 것은 보시면 전부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것은 순천 장씨의 땅이 의성군 땅도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팔성리에 산입니다. 토지대장에는 등록 명의자가 없습니다.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임야에 점유, 취득 시효를 해서 소유권을 자기네들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것이라고 했는데 판결은 ‘부적합하다. 당신들 땅이 아니다.’ 라고 해서 각하를 시킨 사항입니다. 두 번째 것은…….

김재화위원

첫 번째 것은 클린코리아에서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클린코리아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금성의 옛날 R&B 음식물 처리업체입니다. 음식물 폐기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반대로 해서 환경과에서 패소를 한 것이지요.

김재화위원

그러면 패소하고 나서 소를 제기한 사람이 구상권, 손해배상청구 같은 것은 안 들어 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럼 만약 추후에 손배 청구가 들어오면 고스란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이것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자들이 주민들하고 합의가 다 이루어져서 새로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원고가 임미향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행정 처분을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이것은 다인면에 계사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계사 신축 허가 들어온 것을 의성군수가 반려시켜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사 신축 허가를 내어주는 것으로 우리 운영위원장님, 더 잘 알고 계시지요? 저는 상세한 내용을…….

김재화위원

그러면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허가 내어주면서 우리가 졌는데 임미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그것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재화위원

뒤에 민사소송도 승소한 것이 몇 건 있기는 한데 패소한 것도 더러 있네요? 중간에 패소된 것 중에 구상권 청구권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군수한테 했는데 우리가 졌어요. 이건 내용이 무엇이며 구상권을 얼마나 줬고 구상권을 군수가 내었으면 책임 공무원이 대납을 한 건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이것은 지금 단밀면 용곡리 886번지 잠수교에서 운전자 김용한 씨가 익사한 사망 사건입니다. 익사하니까 삼성화재보험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보험료를 주고 난 후에 의성군에 회사에서…….

김재화위원

구조물 시설이 잘못되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이 났는데 여기에 상세한 것은 패소를 하고 구상권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불한 것은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이것은 딱 부러지게 구상권 청구에 대한 패소니까 당연히 돈을 지급했지 싶은데 이제까지 예산서 어디를 봐도 구상금 지급에 대해 따로 세워진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건설과장인 공무원이 변상했나? 어떻게 되었나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이것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1페이지에 군수님 읍면 간담회 때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인데 완료는 여덟 건이고 추진 중이 40건이고 상부에 건의가 15건이고 향후 검토가 33건, 불가가 네 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추진 중인 사업은 시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상부 건의한 15건은 결말이 어떻게 납니까? 건의만 해버리면 군에서 할 일 다 되었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상부에 건의를 했는 것은 여덟 건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상부건의가 15건입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여기에 상부 건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가 보면 국가 사업이라든지 국가보조사업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여기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다 모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의해서 국비가 확보되고 도비가 확보가 되면 실천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재화위원

실장님요. 돈 내려 주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건의해 놓고 어느 사업비는 확보가 되었다. 될 것이다. 이건 찜찜하다. 예산계장님은 대충 분류가 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답변하고 같습니까?
신묵

김신묵예산계장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 마다 부서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제가 묻는 것은 2012년도에 건의한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김재화위원

건의해 버리면 일이 끝나 버리고 위에서 돈 내려주면 다행이고 안 내려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부 건의 15건 중에 각 과별로 건의를 했을 것인데 이걸 실장님이 군 전체 행정을 컨트롤 하시니까 건의된 것이 진도가 어떻게 되나? 국비가 확보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도 ‘소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세심하게 앞으로 파악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향후 추진 및 검토 사항도 33건이나 있는데 이것도 분류해 놓아 버리고 또 2013년도에 받아 놓은 것만 해도 감당 못해서 그냥 막 넘어가지 싶은데 전부 이렇게 되니까 실효성 없는 것만 건의한 면은 볼 일도 없고 한 해 한 해 바뀌어져 버리니까 허공의 메아리가 되어 버리는데 한 번 군에서 챙길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파악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 해서 지금 우리 도내에 23개 시군 중에 의성군이 16위입니다. 상위권도 아니고 사실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추진현황이기는 한데 상위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위권에 머무르면서도 저희가 사실 실질적으로 균형이니, 조기집행이니 하는 명목으로 집행되는 보조사업이 부적정하게 사실은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실장님하고 재무과하고 부군수님하고 협의를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조기집행 현황이 상위였었으면 더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위권이 아니고 하위권이라는 것이 좀 안심이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위권을 하면서도 부적정한 집행이 있었다는 것이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균형집행도 좋고 조기집행도 좋지만 우리 지역의 상황을 잘 살피셔서 집행 자체가 부적정하게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걸 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각 부서별로 의견을 모으셔서 실장님께서 부서장님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다음 23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3년간 감사원, 도 감사 지적 및 조치 결과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보면 훈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2012년도에 보니까 유난히 감사에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28개인데 2012년도 한 해에 22개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조치사항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연유인지 줄어들어야 될 감사 지적사항들이 어떻게 지난해에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는지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2012년도에 저희들이 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도 정기감사가 2년마다 한 번씩 받는데 2010년도에 하고 2011년도에는 도 종합감사가 없었고 2012년도에는 도 종합감사를 받다 보니까 훈계나 이런 것이 더 많이 나온 그런 추세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지금 현재 노인여성복지과에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는 종료가 되었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8주를 받고 감사원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는 7월 말경에 시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감사결과만 안 내려오고 감사 자체는 완료되었네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정숙희위원장

밑에 보면 자체감사 지적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군내에 자체 감사는 감사요건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읍면별로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만 하는 것인지, 민자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없는지?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저희들이 읍면에 종합감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수시감사는 사업부서에 있는 일상경비라든지 복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감사는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라든지 상부기관에서 하지 의성군수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실과소에 감사하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회계감사는 읍면에만 하지 본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읍면이나 본청 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조사업을 해서 영농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민자보조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큰 규모의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감사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같은 동료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조금에 대한 어떤 유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설왕설래하면서 철저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군정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전혀 계획을 세우신 바는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세우실 계획도 없으십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먼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주민 여론이 있다든지 이래서 하면 회계감사를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 조차하지 않는다고 현직에 계시는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계획도 없고 과거에 감사를 한 적도 없고 향후에도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관내에 민간보조사업이라든지 영농법인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90 몇 억 짜리 사업도 있었고 4-50억 짜리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정기적이나 아니면 선별적으로라도 하지 않는다면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방만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항간에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국가 돈, 군 돈, 못 받는 놈이 등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체계적인 계획이 없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감사하려고 하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과 굉장히 막대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금액적인 면이나 아니면 주변 여론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라도 선별적인 감사만 해도 사실 사업자가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민자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향후에 감사도 없어, 그러면 이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부담 분을 좀 절약하고, 아니면 서류상의 위조를 통해서 꼭 위조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변경을 통해서 분명히 나의 실질적인 부담을 감액하는, 그런 관례가 되어 있거든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군은 상부기관인 도에서 2년마다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고 수시로 감사원 감사라든지 또 해당 중앙부처, 만약에 농업분야에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농림식품부에서나 감사원에 의뢰해서 부분감사라고 해서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 때 전부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의성군 감사계에서 감사를 안 하더라도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나 부분감사로 해서 올해도 부분감사를 벌써 농업분야,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감사를 두 번인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나올 때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다 합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합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보통 농업분야라고 하면 농업분야에 자본보조 준 사업으로 해서 총괄적인 리스트를 뽑아 줍니다. 감사자료를 다 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의심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선택해서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시죠?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그런 사업들은 위원장님이 걱정 안 하셔도 감사를 다 받고 합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진정서를 받고 말씀드렸던 마늘간고등어 사업장은 혹시 도 감사에 선택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께서 의회에 진정을 하고 난 후에 답변이 시원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감사원으로도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감사할 사항이 아닌지 도로 이첩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검토를 하니까 도에서 감사할 그런 부분이 아닌지 저희들한테로 며칠 전에 이첩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이첩이 되어 있으면 자체감사를 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여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할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이나 아니면 진정이나 이런 부분인데 진정서 사항이나 요건이 본인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인이 없다. 이런 식의 이유를 가지고 자체 감사 고려를 안 하셨고 의회 전체가 의결을 해줘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도 좀 명확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을 경우에 자체감사를 들어가겠다는 기준서도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회 전체가 감사 의결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진정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장이 주변에서 봤을 때 사업자체가 미비하게 이루지고 있고 뭔가 부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호의적으로 받아 들이셔서 만약에 그 결과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부적정할 수도 있다면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좀 더 투명하게, 또 의혹이 없도록 앞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 원효건설 관내 공사 현황해서 군 전체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것은 군하고의 계약만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원효건설이라는 업체가 의성군 관내에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여쭈어 봤는데 이게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군에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어 있는 그 사업만 지금 뽑아 오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출한 것이 작년에 것입니다. 2012년도에 계약한 것은 원효건설이 건강복지타운 밖에 없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했는 것이 네 건인가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불러 주세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올해 했는 것이 고운사에 화엄총림 조성사업에 계약금액이 49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찰음식체험관, 고운사입니다. 여기에 계약금액이 8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음식체험관 조성사업비에 장독대 구입이라고 해서 6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계약한 사업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아니, 장독대를 구입하는데 원효건설이 왜? 건설회사가 장독대 구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이것은 해당 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했는 겁니다. 구입설치 공사입니다. 장독대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지요.

정숙희위원장

바닥설치 공사라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정숙희위원장

네 번째는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이상입니다. 세 건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건강복지타운 포함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네 건이네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정숙희위원장

크게는 보면 건강복지타운조성사업이고 고운사사업이고 이렇다 그지요? 어차피 사찰음식체험관을 고운사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래서 두 개로 요약이 되네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정숙희위원장

고운사 사업을 보면 고운사는 민자사업 대상자 아닙니까? 계약자체는 군에서 고운사에 사업을 줬어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고운사에서 수의계약으로 원효건설에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지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제가 그 사업을 보다 보니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민자사업을 사실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면 저희가 70% 내에서는 선수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노인여성복지과에 건강복지타운문제 때문에 저희가 선수금이라든지 아니면 업체의 재정적인 능력 때문에 군정질문도 했었고 그것들이 보도도 나왔었고 그것 때문에 감사도 받았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업체의 향후 재정 능력이 우리 군 내에 어떤 재정적인 타격으로, 아니면 손실로 다가올까봐 사실 예민하게 제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사 부분에 있어서도 놓치지 마시고 고운사가 수의계약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자금을 집행해서 과연 얼마만큼 사업진도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꼭 되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처럼 사업을 착공조차 하지 않았는데 50%, 70%, 이런 식으로 선수금을 준다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법에도 보면 70%까지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밑에 보면 분명히 사업 진도나 어떤 제반 여건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라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70%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이 얼마만큼 진척이 되어 있고 이 사업비가 꼭 지불이 되어야만 어떻게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사업비를 집행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저희 예산 집행을 보면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추경이나 본예산을 통해 대부분 예산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큰 금액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비만 계속 확보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간 정체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을 당해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확보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계속비의 예산으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문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집행 실적에 비해서 예산 확보만 해놓고 집행 실적은 굉장히 미비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큰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단순 예산 편성을 하지 마시고 향후 몇 년간이라는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본래 3년 이상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들을 보면 거의 단기간에 끝나고 하다가 보면 사고이월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2년 내에 마무리 하는 사업이 단기사업이고 3년 이상 넘으면 할 수 있는데 보통 계획에 보면 3년 이상 가는 사업들이 해당 부서에서 없는 것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 3년 이상 가는 것이 실시 설계부터 해서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새마을문화과 사업 같은 것은 행정절차를 하는데 1년 내지 1년 반 걸리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화재 허가 변경신고 받고 환경영향평가 받고 국가에 가서 또 설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를 해놓고 난 후에 본 사업 따와서 하려고 하면 3년이 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하는 것은 3년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행정 절차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사업을 확보했는데 사업이 왜 지연되느냐, 순수 군비 같으면 사실 그렇게 지연을 안 합니다. 어차피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따다 놓아야 설계도 하고 사업도 시행을 하는데 사업비 없이 설계를 못 하잖아요. 사업비를 따놓고 설계해서 행정 절차를 밟고 무슨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연되는 사업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절차를 빨리 진행 해서 사업이 지연 안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지금 실장님께서는 3년 이상은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투융자심의 위원이기도 하고 그 다음 제가 지난해 결산검사 위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사실 3년 내지 5년짜리 사업들이 금액이 클수록 더러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3년 이내에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저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는 집행부가 훨씬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시 역으로 생각한다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기 편한 쪽으로 편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금액이 크거나 지금 말씀하신 투융자 심의를 받아서 장기간 소요되는 예산들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만 예산 집행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성립시키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다음에 혹시 이 부분은 보건소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어저께 직협 게시판을 들어가 봤더니 지금 지역 의원실에서 응급실 문제 때문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항변의 글을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욕하고 있다. 이 부분을 향후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응급실에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내에 공생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다가 응급실 자체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응급실을 사실은 되살리기 위해서 의성군 내에 하나도 응급실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더니 사실 비용이 막대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공생병원하고 뭔가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응급실로 운영하면서 지원 받는 것은 새로 생긴 신설 e병원이 받고 있더라고요. e병원은 누가 대표자 입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아는 것도 없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은 보건소장님한테 답변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이것이 응급실에 지원되는 예산이 2억인가 2억 5000만원이 해마다 나가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보건소 소관이기는 하지만 혹여나 직협 게시판에도 올라가 있고 지역에서 막대한 예산을 주는 응급실 운영 문제이기 때문에 실장님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쭈어 봤고요. 실장님 모르시면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일 총무과장 이대권 총무계장 김철규 행정계장 허우성 자치계장 김철년 정보통계계장 김진연 통신계장 김흥수

정숙희위원장

총무과장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정숙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사 한다고 머리가 하얗게 파뿌리가 다 되어 버렸네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동네에 가보니까 이장들이 견학가는 것, 날짜를 잘 못 잡아서 가는 사람만 매년 간다고 하는데, 바쁠 때 하니까 이장 노는 사람들만 매년 가는 것 같은데 날짜를 잘 잡아서 골고루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의성군에 CCTV를 달면 총무과에 담당계장이 현장에 한 번 가 봅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저희들이 통상 경찰서생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먼저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장소를 정하면 과에 담당계장도 한 번 가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저희들 그 쪽하고는 업무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현장에 가봐야지 위치가 바르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내가 그려서 왔는데 한 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귀천2리 들어가는 데입니다. 앞으로는 담당계장이 현장에 가서 경찰서 직원이 하라는 데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싸워서라도 정확하게 해야지 군민 세금을 거두어서하는데, 귀천2리에 들어가고 장2리에 들어갑니다. 지금 어느 위치에 세워야 정확하지요? 세금을 거두어서 동네마다 CCTV 달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 달려 있어요. 여기에 달아야 귀천2리도 찍히고 장2리도 찍히는데 여기에 달아 놓으면, 내가 동장한테 공사하는 것을 중단 시키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또 달아 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걸 다른 쪽으로 옮겨라. 옮기면 우외의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장2리하고 귀천2리하고 입니까? 금성면하고 가음면 경계입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니 여기에 달아야 되나요? 과장님 보십시오. 어디에 달아야 됩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금성면하고 가음면 경계에 하나 서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되어 있어도 여기 위치에 달아야 이 동네에 다시 안 달아도 되고 다 찍히잖아요. 담당 계장님, 앞으로 현장에도 가시고 남이 거름지고 장에 간다고 장에 따라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직원들이 파출소 직원들한테 넘겨 놓았더라도 군에 담당 계장이 가서 여기가 맞다, 여기는 안 된다는 싸움을 해서라도 제대로 달아야지.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한 대 달아준다고 약속해 놓았다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지금 조달청에 계약 중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렇게 하면 우외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지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계약 중인데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가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자꾸 떠드는 것을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이장들도 자꾸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사 기간에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추진 실적 5페이지에 보면 공익수의사가 공수의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 분들 계약되어 있는 분이 우리 군내에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공수의는 유통축산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계약은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28명 정도 됩니다.

정도진위원

유통축산과에서 공수의 선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니까 복지제도를 주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담당 과하고도 과장님이 상의하셔 가지고 공수의라는 이름만 달아 놓고 있는 그런 분들, 연세가 80이 다 되어 가는 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소를 몇 마리 먹이는데 치료를 한 번 하러 왔더라고요. 예방주사를 놓으러 왔는데 내가 겁이 나서 놔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 과하고 챙겨 봐서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복지 차원으로 해주는데 활용성 있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인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비어 있는 자리에 직원을 보충해 줬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는데 처리 내용은 보니까 인사, 교육, 포상 등 다방면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 결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안전행정부에 연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육아휴직 간 사람이 있어서 결원된 곳도 있고 애초 배정이 안 된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현재 결원은 3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장기교육, 파견, 그 다음에 병가, 이렇게 내신 분이 한 30명 됩니다.

정도진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 세심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업무적으로 큰 면에는 보면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보이는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 하셔 가지고 골고루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안전행정부에 저희들 건의도 드리고 그 다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의를 드려서 휴직 들어가는 분의 예상 인원에 퍼센티지를 30%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올해 직원 배정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38명을 신규 직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작년에는 상반기에 시험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전국적으로 같은 날 실시하다가 보니까 8월 달로 날짜가 정해 졌습니다. 그 때가 되어서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현재 있는 결원은 거의 다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덕위원

강신덕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과장님, 추진실적에 보면 2페이지입니다. 군수님하고 네 명이 중국 동서부 투자 포럼에 참석해서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우리 의성군에서 함양시하고 상호 방문을 해서 뭔가 모르게 소득이 있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를 들어 한 해에 소득이 얼마 나온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국제교류를 한다는 것은 중국과 한국이 지금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직원도 상호 파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덕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이 방문단은 부군수님하고 네 명이 갔는데 지출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산은 공무원들은 국외여행을 하게 되면 공무원법에 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틀립니다. 여비 산정을 해서 나오는 대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비행기 요금이라든지 체재비용이 다 틀립니다.

강신덕위원

3페이지에 보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함양시를 4박 5일 방문하는데 21명을 교육지원청에서 가서 함양 문화유적을 견학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중국에서도 25명을 의성군 문화유적 견학을 하고 한국문화체험을 하고 갔어요. 내가 볼 때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갈 때는 4명이고 지금 장학관 외 21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오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험하는 문화를 교류한다고 할지라도 뭐를 배워서 오며 그렇지 않으면 소득 면이나 여러 가지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지출을 이만큼 하며 21명이면 내가 볼 때는 지출이 상당합니다. 이런데 지출 내역은 하나도 없고 그저 방문, 중국 체험이라고 해놓았으니까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알다시피 지출을 얼마 했는지 분명히 기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방문하면 체험과정이 그저 21명이 가고 부군수님하고 네 명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함양에 가서 의성군 자체에서도 투자를 이렇게 자꾸 하면 방문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땅이라도 매입해서 배추나 고추를 갈든지, 배라도 심어서 소득 면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의성은 큰 유적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5명씩 왔다 가고 우리가 21명이 갔다 왔으니까, 그저 갔다 왔다 하는 그런 교류는 나는 사실상 없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나라에서 행하는 것은 정말로 큰 기대를 걸지만 의성군에서는 만달군수님이 그 만큼 다녀가도 소득이 있는 것이 없고 거기 가서 날이 추운데 배추라도 심고해서 우리나라에 가져올, 의성군에 가져올 그런 것이 있으면 가도 괜찮은데 내가 볼 때는 이 지출 과정이 돈이 10원, 20원도 아니고 21명이 가면 몇 천만원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교류 문제라도 생각을 총무과장님이 해서 보내고 들이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과장님께서 물론 수고하시고 군수님 말을 듣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안 가도 되는 일은 안 가고, 한 명이 가도 체험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보고도 할 수 있는데 21명씩, 부군수님하고 네 명씩, 이렇게 가는 것은 지출 면에서 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의성군 직장협의회 관련해서 지원 내역이 있는데 청사 내에 사무실은 있는데 사무용품을 최근 3년간 지원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직장 협의회에서 요청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하신 것인지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사무용품을 소비하는 일이 없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직장협의회는 여러 가지로 회장단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노조로 간다거나 그 다음에 회장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집행부의 신세를 지지 않겠다. 회원들이 보통 1인당 회비를 1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거기서 충당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원 요청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직협에서 지원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무용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지원요청이 없어서 안 해주신 거지 지원 요청이 있는데도 지원을 안 해주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판단을 해야지요.

정숙희위원장

직협게시판에 가보시면 컴퓨터나 이런 것은 불용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협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확실한 것은 지원 요청이 있으면 지원을 한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사무용품은 지원을 작년에 안 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지원요청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해주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지원 요청이 있으면 지원을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지원할 수 있다.’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2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사무현황에 청소 업무도 2001년부터 의성환경에서 계속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는 2003년부터 태영건설에서 하고 있고 상수도 검침업무도 한일대행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12년도까지 변동이 없는 겁니까? 2013년도에도 변동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상수도 검침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이 자료가 2012년도까지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올해는 그러면 이 세 군데 위탁사무현황 중에 변경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보통 관리부서가 하수종말처리라든지 상수도검침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청소 업무는 환경과에서…….

정숙희위원장

전체 위탁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한 보고를…….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내역을 뽑은 것인데 저희 총무과하고는 사실…….

정숙희위원장

그래서 잘 모르신다는 거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업무의 연관성이 거의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변경사항을 잘 모르신다는 거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렇지요.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님, 언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하니까 올해 변경 내용을 저한테 추가적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직렬불부합 인사현황이라고 해서 표기해 놓으셨는데 보건4급, 보건5급, 기술4급, 의료기술5급, 또는 간호5급해서 직제 정원 규칙상으로는 직렬이 이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보직자는 행정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부합 사유를 보면 조직 및 인사효율성 제고라고 했는데 이제 말이 좀 안 되는 것이 같은 직렬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직렬인데 그 직렬의 해당 업무를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인데 불부합 사유를 보면 이것을 따지자면 기술4급이나 보건5급이나 의료기술5급, 간호5급은 지금 현 보직자보다는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임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아닐 것 아닙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아니지요.

정숙희위원장

그래서 인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직렬에 따라서 사실은 인사를 해주어야 되는데 불부합 인사 현황에 나와 있으니 이것에 대한 조정을 하실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행정사무관이 현재 보건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혜 소장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보건소장을 6년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 판단해서 시행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직렬에 맞도록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보건5급을 가지신 분이 한 두 분 있는 것이 머리 속에 떠오르는데…….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직렬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불부합 사유에 마치 그 분들이 운영을 못할 것 같다는 의미처럼 기록된 것 같아서 그 부분 지적 드리고요. 향후에는 직렬에 맞게끔 꼭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이번 인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인사에라도 이 부분들은 불부합 인사가 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공로연수, 대기, 파견, 교육 중인 공무원 현황에 보시면 제가 공로연수의 의미를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현재 공로연수 중이신 분들이 보면 다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그지요? 그럼 퇴진 후 1년간 공로연수로 지금 기간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공로연수를 어떻게 잡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공로연수라는 것은 현재 공무원법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6급은 정년퇴임 60세까지 근무를 하고 5급에 대해서만 현재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59세가 되면 후진을 위해서 먼저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공로연수를 실시하든지 명예퇴직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명예퇴직하신 분은 공로연수에 해당자가 안 되네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명예퇴직은 공로연수를 안 하고 퇴직을 하겠다고 선택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류경수 기획실장 같은 경우에는 공로연수 없이 퇴직하겠다고 해서 퇴직하신 분이고 현재 5급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에 따라서 두 가지 중 하나 선택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의 공로연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어차피 퇴직을 해도 퇴직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선택하신 분은 퇴직금에 따른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거예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공로연수란 것은 현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같은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징계를 공무원하고 똑 같이 받습니다. 그 대신 봉급하고 다 줍니다. 현재 근무는 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수당 면에서는 빠지는 것이 많이 있겠지요. 그 다음 명예퇴직을 한다는 것은 명예퇴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를 들어 명예퇴직을 1년 하면 12달이고 2년 하면 24달이고 아니면 30개월 하는 사람도 있고 퇴직시점에 따라서 남은 기간이 얼마이냐? 이건 10년 남았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하고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따라서 산출해서 매월 얼마가 나옵니다. 그러면 곱하기 잔여개월 수를 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퇴직을 하게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추세가 사실은 공로연수를 좀 지양하자는 쪽으로 여론이 많이 형성된 걸로 압니다. 물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인사 적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만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흐름이 공로연수를 지양하자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더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미래를 바라보시는 눈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12시0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