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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숙희 의원 발언

2013회 제2총무위원회2013-07-03

정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3일 재무과장 정규석 부과계장 김영훈 징수계장 김주형 과표계장 장영진 경리계장 마창운 재산경영계장 허 용

정숙희위원장

재무과장은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재무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 없이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군정 재산 관리하신다고 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체납자 현황에 보니까 5000만원 이상 되는 분이 한 사람 있는데 조금 전에 계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지금 부도가 나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부도난 업체가 처리될 때 체납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지금 현재 약 7000만원 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2009년도에 부과한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부도가 나서 경매 진행 중에 있는데 가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매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다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얼마에 팔리느냐에 따라서 비율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라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매각되는 대금에 따라서 비율로 받는 다는 말입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350명에 12억 7400만원 같으면 많은 액수거든요. 징수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먼저 내가 레미콘 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지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한 번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듣고 우리 계장보고 직접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말씀 전달은 했습니다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애로 사항은 있습디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관내의 조합에서 자기들이 배정을 하면서 똑 같은 조건의 레미콘이면 같은 조건으로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기들도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만약 계속 그런 불만이 나오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지금 현재 업자들이 레미콘 받기가 거짓말 좀 보태면 하늘에 별따기 한 가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주워놓은 꿩알이다 싶으니까 늦게 공급시키는가?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안 그래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 말로는 어차피 지금 균형 집행 때문에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일부러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균형집행 기간에 나오는 만큼의 물량이 하반기에도 나오면 시설을 확장하면 되는데 거의 상반기에 하면 하반기에는 논답니다. 그래서 시설 확장하기에도 애로 사항이 있고 해서 지체가 되는데 자기들도 그 문제는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주의를 시키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치 진행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레미콘 때문에 밀려서 일을 못 한다고 하고, 그 전에는 전화만 하면 총알 같이 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니까 그걸 한 번 더 가서 이야기하고 또 과장님, 2000만원 아래로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관급하지 말고 사급으로 할 수 있도록…….
광호

김광호위원

많은 양은 관급으로 하고, 협회로 들어가고 2000만원 아래로는 계약해서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조기발주 해서 공사는 빨리 하라고 해놓고 레미콘 못 받아서 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2000만원 아래로는 수의계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십시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사업부서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공사는 빨리 하라고 조기발주 해놓고 레미콘 못 받아서 공사 못하고, 업자들 불러 놓고 백 사람이면 백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물어봐도 되고 안 물어 봐도 되는데 참고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세외수입 현황이 있는데 징수교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도세 받아 넣어 주면 주는 것이지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획을 2억 9600만원 했다가 돈이 3억 9100만원으로 조금 더 들어온 모양이지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도세가 처음 계획 잡았던 것보다 더 많이 걷혔다는 이야기인데…….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꼭 그렇다기보다는 징수교부금이 도세 부분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재산 매각수입에 따른 교부금도 있고요.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박하게 잡아 놓았는데 조금 더 늘어난 겁니다.

김재화위원

나는 문의를 드리는 것은 계획보다가 징수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 왔는데 자료를 보면 도세 목표액 대비 부과 대비, 또 징수한 것을 보면 목표만큼 도세가 안 걷혔는데…….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도세는…….

김재화위원

다른 세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난연도 수입까지 전부 포함해서 도세가 목표대비 떨어졌는데도 징수교부금은 더 불어서…….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부의장님, 순수하게 도세 뿐만 아니고요. 도로 사용료, 또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세하고만 기준해서는…….

김재화위원

그러면 이 표로 봐서는 도세 세금 거두어준 것에 대한 징수수수료 받은 몫이 얼마라는 것은…….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도세 징수액의 3%입니다.

김재화위원

딱 부러지게 숫자로는 안 나온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김재화위원

이자 수입은 30억 계산해 놓았는데 그대로 4000만원이 더 불었네요? 금융기관 금고는 농협에 하지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런데 균형집행이나 조기집행 때문에 돈을 빨리 빨리 순환시키다 보면 장기적으로 넣어 놓아야 될 돈이 전보다 적을 것인데 어떻게 지난해 대비해서 이자수입이 감소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균형집행 이전보다는 이자수입이 확실히 줄었고요. 한참 많을 때는 50억 가까이 되었는데 이자는 확실히 줄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최대한으로 이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준비금을 최소화 시키고 대충 예측이 최고 많이 나올 때 어느 정도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현금 지급율을 최소화 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알짜배기라고 해서 금리 2% 내지 3% 짜리에 단위를 끊어서 넣습니다.

김재화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이자수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균형집행이다,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양면성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살림살이 하시는데 조리있게 잘 하셔서 한 푼이라도 돈이 더 생기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강신덕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실적 11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실적입니다. 현재로 면적이 1109㎡이고 49필지를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내가 의성에 살아 보면, 물론 면에도 그렇지만 과장님 알다시피 군 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평 대지에 건물이 있고 해도 사실 증축할 수도 없고 도로 옆에 있는 담장을 쌓을 수도 없는 이런 형편에 놓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과장님께서 어떻게든 이걸 좀 풀어서 매각하도록 해서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성군에 내가 다녀보니까 필지가 어마어마해요. 자기 땅이 10평 같으면 군 땅이 3평 있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걸 과장님께서 잘 유도해서 군수님과 타합해서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 군민들이 집을 지어도 지을 수 있고 예를 들어 담장 하나라도 쌓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 보고 그러는 거라. ‘당신들 앞세워 놓으니까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나?’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재무과장님께서 이걸 참작해서 매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최근 3년간 지방세부과실적 및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항상 목표치를 사실은 하향 조정해서 향후에 신장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치 초과 달성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전 해의 부과액에서 다시 신장율을 높이는 것, 부과 대비 목표율을 잡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2011년도의 부과액이 지금 2012년도의 목표액보다 더 높습니다. 그지요? 이것이 징수목표액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이것은 실제 징수한 금액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이게 징수금액이고 그러면 부과액은 이 만큼 부과했다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부과액 대 징수입니다. 여기 목표는 아닙니다.

정숙희위원장

목표치를 항상 낮게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행정이 일하기에는 편의성이 있는 것 같고 또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 같은데 실지로는 그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느낌이 드는데 좀 더 많은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지 않느냐, 너무 방만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목표치 자체를 그 전 해에 부과액이라든지 징수액을 보시고 그걸 참작하셔서 그것보다 좀 더 상향해서 잡아 가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생각합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다음에 조달구매 수의계약은 제가 지난번에 경리계장님한테 질의를 했고요. 32페이지에 보시면 군유주택 대부료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유주택이 네 채가 있는 겁니다. 그지요? 비안면 하나, 다인면 하나, 의성읍에 두 개?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지금 현재 직원들이 쓰고 있는 군유주택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이것 외에는 일반적인 군유주택은?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현재 여기에서 빠진 것은 읍에 있는 공용으로 되어 있는 군수, 부군수 관사하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용으로 세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파견 공무원용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중국에서 와서…….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여기 오는 직원용으로 우리 관사를 하나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저희 지역에서도 공직자 분 중에 사실은 의성이 주소지가 아닌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유주택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신가봐요. 그래서 제가 직협게시판도 들어가 보고 하니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만 사용을 하고 자기네들한테 기회가 없다. 하위직 공무원들께서 그런 불만도 토로하셨는데 물론 모든 사람들의 욕구는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면 하나의 아파트를 한 사람이 장기간 쓴 경우도 있더라고요. 5년, 6년간 대부를 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쓰고 있던 사람을 나가라고 밀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순환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1년이나 2년이나 예비 기간에 향후에 나는 어딘가에 만약에 더 장기적으로 머무르려면 나 스스로 다른 주택을 전세를 얻는다든지, 월세를 얻는다든지 하는 계기가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군유주택을 사용할 수 있게끔 순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의성읍에 두 채를 가지고 있다면 한 채 정도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본인 혼자 와 있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좀 개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것도 혹시 가능하시겠습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용 가능한 아파트는 한 채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해져 있는 아파트이고요.

정숙희위원장

여기는 두 채로 나오는데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그것은 아는데 지금 4급 공무원들은 거의 장급이라고 하나 주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 빼고 나면 권영환 기획실장이 사시다가 나간 아파트, 지금 현재 의성읍장이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읍장 관사로 가면 그것 한 채 정도는 가용이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여유가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아니면, 이게 우리 군에 큰 부담이 없다면 공직자들의 복지후생을 위하는 차원에서라도 단체로 쓸 수 있는 숙소를 한두 채 더 매입하시는 것은 많이 부담스럽습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안전행정부입니다만 위에서 지침상으로 관사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숙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면에처럼?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지금 관사를 전부 없애라는 지시를 계속 내리고 있고 또 실적을 보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지침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문호를 개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35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도 특수시책 추진결과 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결산검사에 들어가 봤지만 공유재산들이 그 때 그 때 등기 정리가 된다거나 이런 것이 미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결과를 보니까 6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미 그 전에 다른 지역은 다 되고 이게 완결입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올해는 그럼 어디 어디 됩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의성부터 해서 순서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남아 있는 데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럼 올해 완결이 됩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완결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성 군유 재산은 100% 정리가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다행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3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채웅 주민지원계장 남강수 희망복지계장 장건식 생활보장계장 안종화 통합조사계장 구철회

정숙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김광호, 강신덕, 그리고 김재화, 정도진 위원님, 살기 좋은 복지 의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지요? 위원님들도 이걸 아는지, 이웃돕기 기금을 면에서 가지고 들어오면 군에서 면으로 좀 내려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군에서 연말이웃돕기 성금접수는 날짜를 읍면별로 하루 정해서 이루어집니다. 읍면에서 이웃돕기 성금 접수한 것을 군 행사할 때 전부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군에서 그 날 바로 경상북도 공동모금회로 입금이 됩니다.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전부 경상북도 공동모금회로 다 들어갑니다. 2012년도에 6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5억 9700만원이니까 6억 가깝게 들어왔는데 그 돈이 전부 경상북도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도 전체 금액을 시군별로 배분을 합니다. 배분하는 데는 읍면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군으로 배분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배분해 주는 데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서 공동모금회로 저희들 군이 총괄해서 신청하면 개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 돈이 6억을 거두어 줬는데 우리가 배분 받은 돈은 7억 1100만원으로 해서 120%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게 면에서 군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 보고를 하면 도에서 바로…….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군에서 신청을 하면 돈을 통장으로 바로 넣어 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신청하면 면으로…….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면이 아니고 신청자 개인 통장한테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면을 안 거치고 군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것을 다 거두어서 도에 갔다가 군으로 내려온다면서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내려오는 금액이 저희들 신청해서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내려오는 돈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늘 어려운데 관심을 두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에 집수리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집수리 사업은 우리 군 예산이 1억 9600만원이고 2012년도에 다 했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영구히 무상 임대를 받고 있는 사람, 자기 집과 다름없는 사람한테 소규모로 지붕 보수나 벽채 보수, 내부 보수, 이런 것이 필요할 때 가구당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정도진위원

좋은 사업이고 좋은 취지인데 위탁을 단체에 주는데 단체에서 위탁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2012년도에는 봉사단체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할 단체는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봉사단체를 보면 2012년도 건우회, 라이온스클럽, 산림환경감시단에서 신청을 했는데 집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재료비 정도 받고 재료비까지 사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만 받고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들어가는 재료비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금액으로 다 충당합니다. 기술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단체의 수수료나 소득 창출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재료비는 자기들이 받아 갑니다. 그리고 교통비 정도는 받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못 하고 자기들이 시간이 좀 날 때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하나 묻겠는데 조건부 수급자는 뜻이 뭡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부 수급자는 규정을 따져서는 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규정에는 안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 예를 들면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아주 쉬운 예로 차가 있으면 이게 원래 안 됩니다. 그런데 차가 생업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주는 겁니다. 규정상으로는 안 되는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반드시 해줘야 될 사람…….

정도진위원

어려운 사람을 해줍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문제되는 것이 차입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 현황 해서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10개 단체입니다. 제가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집행 내역만 왔습니다. 집행 내역을 보면 의당 필요한 사업에 돈이 지출된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지난번에 의성군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를 3년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증빙서류가 굉장히 미비했어요. 예를 들면 단체가 가지고 있는 개인수첩이나 아니면 수기로 된 사용금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증빙서류라고 할 수 없는, 영수증이나 아니면 첨부자료가 될 수 없는 정말 미비한 자료들로 금액 정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걸 군에서 또 다 인정해 주었더라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 단체가 그 목적에 맞게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활동을 하라는 비용이기는 하지만 권리가 있으면 사실 책임이 따르는 것이 우리 일반 사회 통념 아닙니까? 그러면 단체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니 그 단체 보조금을 얼마만큼 적정하게 지출 했느냐에 대한 증빙서류를 누가 봐도 타당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안 한 탓도 있지만 대부분의 단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간과를 하고 있거나 굉장히 의식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단체를 감독하는 부서에서 잘하지 않는다면 군이나 국가가 주는 돈을 내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거나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대충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만이 단체를 온전하게 잘 키워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집행 내역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고 엄중하게 그런 증빙서류를 잘 챙겨왔을 때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아무리 보훈단체지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조금을 주기 전에 사무 보는 담당자들을 전부 저희 과에서 작년 결산보고를 토대로 미비한 사항, 이런 것은 어째서 미비하다고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보통 보훈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불편하시거나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보훈단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할 때 보면 차량 같은 것이 지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지난번에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이 오시게끔 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차량이 필요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너무 연로하시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미리 안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하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그 다음 10페이지를 보시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관내 전입현황 해서 지난해 연말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지역에 몇 군데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있는 부랑자나 노숙자들을 병원에 환자로 입원을 시키면서 그 분들이 사실은 병원비라든지 재산적인 여건이 없으니 우리 관내로 전입을 데리고 와서 시키더라고요. 관내로 전입을 시키면 그 분들이 대부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노숙자나 부랑자나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수급대상자로 오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서 무슨 감금이나 정신병동처럼 이런 시설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분들이 병원복을 입고도 의성읍내를 활보하고 있고 아니면 정말 무지하게 돈 2000원을 행인들이나 어떤 업소에 가서 달라고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주유소에 성냥이나 라이터를 가지고 와서 2000원 달라고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길 가는 사람한테 담배 값을 다오. 술병을 들고 가서 술을 다오. 한다든지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의성읍에 아침마다 그런 민원들 때문에 읍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혹시 그런 병원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최소한 직접적인 공격을 할 수는 없어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병원들이나 의료기관들이 받는 혜택을 담보로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제를 시킬 수 없느냐고 과장님한테나 아니면 노인여성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사실 경과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150명, 200명 가까이가 새로 생긴 e병원을 비롯해서 효병원, 아니면 새로 생긴 해안병원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의성읍 유흥가나 아니면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까지 간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대책이 없으시겠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한달 전에 경찰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참석 대상자가 경찰서에서는 수사과장이 참석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보건소장하고 노인여성복지과장이 참석 대상이었는데 노인여성복지과장이 그 날 행사가 중복되어서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참석을 했고 해안병원 원장하고 e병원 원장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의성파출소장하고 그리고 경찰서 담당자 계장하고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의성읍내에 다니면서 위협요소가 된다고 해서 만약에 이것을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경찰서에서는 경찰 나름대로 수사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병원관리는 원래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도 이걸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우리도 나름대로 확인을 해놓았으니까 영업정지를 하든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병원에서 나와서 저희 과에 돈을 얻으러 옵니다. 서울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면서 차비를 받으러 옵니다. 원칙은 차비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e병원하고 해안병원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조사를 다 합니다. 오면 컴퓨터로 조회를 해서 병원 담당자를 불러서 돈을 안 주고 돌려보내고 하는데 거기에서 병원장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말로 의성읍에 그렇게 돌아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또 확인을 했습니다. e병원에는 가니까 사람을 한 사람 채용해서 정신질환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신병동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정신병동에 있는 분들 출입을 규정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디다. 한 사람 채용해서 정신병동 출입을 관리하고 있고 또 면회가 필요할 때는 직접 태워 가서 면회를 하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해안병원에는 사무국장이 마당에서 근무하면서 볼일 보러 갈 때는 직접 병원에서 태워가고 태워오고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사무국장이 마당에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의성읍에 나와서 술 먹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같은 읍에서 과장님을 하고 계시고 같은 읍에 의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요. 워낙 사태가 심각해지니, 사실 심각해지기 전부터 문제는 많았습니다. 유흥업소에 와서 술 먹고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아니면 술값을 안 내기 위해서 생떼를 부린다든지 해서 술집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업소 주인들은 그것 때문에 골머리 아파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성읍의 여성들, 특히 그 쪽 가는 길들에는 밤에 운동을 못 다닙니다. 지금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었다고 해서 안심할 처지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지금 과장님만의 책임이 아닌 것은 당연히 제가 압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분들의 책임이고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이 주민의 복지이고 안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혼자 고민하시기 어렵다면 다른 분들과 다 같이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근절되는 그 순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의성에서 살면서 보기 싫은 부분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태를 예의 관찰해 주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16페이지를 보시면 2012년도 특수시책 추진결과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의 특수시책이 여기 기록상으로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특수시책을 세 가지 진행하신 것이 맞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특수시책의 추진결과를 보시면 저소득 노인 장애인을 위한 안마치료 서비스는 추진결과가 적합한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 부재로 사업 미이행, 두 번째, 부정 기초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은 신고자가 없어서 포상금 지급건수 없음, 지역자활센터운영은 현재 전국적으로 자활센터 수가 많음, 보건복지부 지시 하에 수익성이 부족한 자활센터 통폐합 예정, 의성군의 자활수입금이 총 사업의 10% 미만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부적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수시책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나 고민이 없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요건들이 미이행하거나 건수가 없거나 아니면 운영이 부적합 상황에서 특수시책 계획을 수립해 놓으신 거에요. 그러니까 특수시책이란 것은 그 과가 그 해에 정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전혀 아무런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없는 특수시책만 다 세우신 것 같아요. 이건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없어요.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부서의 얼굴인데 그 해에 어떤 일을 하겠다는 얼굴인데 추진결과로서는 아무 것도 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만 세우고,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하나는 2억, 하나는 2000만원, 그 다음에 하나는 1억 7300만원, 거의 4억에 가까운 돈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특수시책 예산으로 끌어안고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훨씬 더 절실한 곳에 예산의 용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시책으로 끌어안고 있는 돈들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더 많은 사업들을 이루어 내지 못 했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특수시책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이게 우리 지역에 적정한지,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아니면 이행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한 번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을 위한 안마치료서비스도 좋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이동입니다. 우리 지역이 사실은 군 단위 치고는 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기관까지 가긴 가야 되는데 구급차를 타고 갈 수도 없으니 지금 이동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차라리 이런 특수시책을 주민들이 절실해 하는 것,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절실해 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우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건 부서장님께서 알아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내년 예산에 세웁니다. 올해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못 한 이유가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시군 중 다섯 개 시군에서 하는데 우리 군에 도비보조가 책정 안 되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군비로라도 할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의료기관에 갈 수 없는 것, 그래서 앞으로 특수시책도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11시04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