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18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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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말에 내린 우리 지역의 집중호우로 피해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요 구정현안에 대한 고견제시와 아울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촉진 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되었고, 그 동안 정보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촉진 조례에서 지속적인 정보이용 활용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부분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역정보화의 분야별 추진, 정보이용의 보편성 보장, 정보보호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 조례안 준칙안에 의거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정하였으며, 상정된 조례안은 2011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현보

심현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입니다. 우리 동구에서 정보화 교육을 계속 하고 있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지 혹시 아십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지역정보화센터라고 해서 우송정보대학 사회체육과 건물에서 '99년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송정보대학 측에서 건물을 리모델링 해야겠다고 해서 한 2∼3년 전부터 비워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내서 결국 작년 12월말로 지역정보화센터는 폐쇄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내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에서 비록 협소하지만 지금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까지 우리 정보화 교육을 받은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을 수료한 자가.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연간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분기별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인원을 계속 연이어서 갔습니까? 그 인원은 3,5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환산을 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 기수가 있습니다. 기수별로 인원을 받아 가지고 기수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그 기수가 1년이면 몇 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과정별, 기수별로 틀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실시하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뽑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이것이 정보화 교육이 너무 동구가 낙후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동구는 타 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고령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또 장애인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보화시대에 사실은 고령자들은 절대 지금 정보 교육에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동구에서 정보화 교육을 많이 받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었느냐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 동안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주로 나이 드신 어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컴퓨터를 만지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즐거움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받는 숫자가 몇 분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현재 구청 내에 있는 정보화 교육장에서는 24명 교육받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중간에 기초를 터득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같이 못하고 있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신청기간이 끝났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에서부터 배우는데 전문인을 양성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 분야에서 터득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제대로 지금 접수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구청으로… 우송정보대에 있을 때보다 구청으로 오다 보니, 이전하다 보니까 지금 구청까지 와서 교육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의 그런 구청 아닌 다른 곳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일단 이것을 먼저… 오늘 조례 가지고, 제가 다른 질문의 엇박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저희 신청사가 내년 4월이면 준공되는데 신청사가 건립되면 신청사에 교육장을 마련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신청사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거리가 중간 지점에 정보화교육장을 하나 더 신설해 가지고 많은 이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꼭 한번 꼭 명심해 두었다가 우리 정보화 교육이 동구에서 미진한 점이 없도록… 조례만 만들어 놔봐야 소용없어요. 조례는 그때그때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끝이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그 지역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조례 만들어 가지고 아무 데나 하나 만들어 놓고 불과 20명, 30명씩 모아놓고 해서 그 인원 계속 끌고 가고 기초부터 해 가지고 엑셀 마지막 전문교육까지 할 동안 그 동안 중간에 받을 분 인원들이 없다, 자리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따라 오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조례를 만든들 뭐 하는 것이냐고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교육장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봤습니다. 자양동 주민센터라든가 또 우송정보대 측에 상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마땅한 공간이 없습니다만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많은 주민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그러한 데 더 활성화 교육 좀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리고 우리 대전시 조례를 보면 정보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그 조례 내용에 그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삽입 안 해도 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보화 사업은 국가 또는 시•도에서 추진되는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에 정보화위원회는 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를 두지 않았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왜 시는 정보화 위원회가 필요하고 구에는 일단 직원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보화사업은 시와 연계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향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어쩐지 정보화 교육은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민감한 조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도 아닌 동구 지역에서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고 정보화가 굉장히 늦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 구에서 앞장을 서서 정보화에 앞장 설 수 있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앞으로도 이것을 개정도 하는 입장에서 더 잘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연구 좀 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에 앞장 설 수 있고 홍보도 많이 해서 정보에 뒤지지 않는 동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류택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접근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라고 있는데 세부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장애인과 고령자한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 장애인이 동구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오관영위원

장애인들한테 될 수 있으면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도 일반보다 장애인들한테 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관련법이 2009년 8월 23일날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표준안이 2009년 10월에 시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 조례가 작년 8월 1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였습니다만 타 시•군•구의 경우와 비교해 보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렇게 개인정보가 중요한데 조금 안일한 대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 19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3쪽,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 2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공제하되,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에서 우선 공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법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제13조 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쪽,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던 용전동 62-3번지 대지 1,572.9㎡를 일반경쟁으로 매각하여 신청사 건립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 신설에 따른 우리구 조례 개정과 우리구의 어려운 재원 확충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6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세요.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자치행정국에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류택호위원

갑자기 이렇게 자리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먼저 하시는 업무와 연계되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것인데 그래도 이렇게 업무파악을 잘 하셨다니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금' 하면 굉장히 우리가 딱딱한 그러한 기분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가장 적대시하는 것이 우리 세금 분야인데 지금 현재 세수가 우리 동구청이 가면 갈수록 지금 어려움에 많이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국비는 자꾸 늘어나는 반면 우리 구세는 자꾸 거기에 병행해서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큰 관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병행을 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인 31개 자치단체에서만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지방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데 자치구 중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자치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법률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대 광역시 중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다른 시군 단위는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는 특히 52.5%를 지금 행자부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지금 광역시의 복지비 부담 비율이 전액 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동구만 해도 106억 정도 국비에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과되도록 전 복지위원장을 위시로 해서 전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매칭 비율이 줄기 때문에 다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구 재정이 향상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께서 일단 큰 뜻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구가 지금까지 세수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 다음에 다룰 사항이지만 우리가 국민체육센터까지 건립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결정해 놓고 그 용지까지 매매해야 되는 이러할 정도로 안타까운, 우리 구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이렇게 용지를 다시 매매해야만 된다… 사실 한번 샀다가 팔기도 그렇게 어려운 것인데 다시 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것을 다시 사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어렵지요.

류택호위원

이런 것을 지금 구비를 만들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고 다 결정을 해 놓고 국비를 다 지원 받기로 약속 받고 구비 재원 마련을 못해 가지고 이것을 또 팔아야 되는 이런 경우, 이런 것이 전부 우리 세무과나 전부 안타까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국장께서 그러면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올해는 얼마나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과거를 생각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얼마 금액을 정확히 안 해도 좋아요. 좋은데, 꼭 금액은 이 정도 금액을 우리 세무과에서 노력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몇 프로 정도 못 받았다 생각을 하십니까? 과거 2010년도에 계산을 해 봤을 때 우리가 구세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세금,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받으면 받을 수 있었는데 몇 프로 정도 우리가 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부과되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가 지금 103억 정도 이번에 부과가 될 예정인데요. 이것이 한번씩 부과가 되고 나면 체납 세금이 거기에 남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계속 분담제라든가 역할을 맡겨 가지고 체납 정리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줄어드는 만큼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지금 75억 정도 되거든요, 체납세금이. 거기에 대해서 총력 경주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조례안 검토에 보면 우리가 자동이체로 인해 가지고 신청했을 때 파생되는 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얼마를 보고서 자동이체를 계속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동이체는 행자부에서 분석한 것이 2009년도 전국 평균 고지서 한 장 당 발송 비용이 510원인데요. 그래서 그 발송 비용만큼 제해주기 위해서 이것이 자동계좌 이체를 신청했을 때는 한 장 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감면해 줄 수 있고요. 또 전자송달 플러스 자동계좌 이체를 신청했을 때는 500원에서 1,000원까지 해 줄 수 있도록 법에서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 놨는데요. 전국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전국 시•도협의회를 열어 가지고 자동계좌 이체는 전국적으로 150원 통일을 했고요.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 이체는 특별•광역시는 500원, 도•시•군은 300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자동 송달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수수료가 줄 것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을 보고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01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자송달 신청한 것이 이메일로 4,264건이고요. 자동계좌 이체 납부한 것이 9,509건입니다. 2개를 합치면 13,773건입니다. 전자송달 신청 및 자동계좌 이체를 동시에 신청해서 납부한 분이 138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요. 2개를 다 합쳐서 150원, 500원 이렇게 해보면 213만원 정도 그렇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류택호위원

200만원 정도 들어갔다, 사실 이것은 권장해 가지고 억지로 신청하십시오 라고 각 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먼저 우리가 다룬 정보화사업 이 문제, 이것이 큰 거예요. 전자송달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컴퓨터 활용을 못하는 분들한테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은 거기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다 했는데 건수는 맞췄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구에서 잘 연구를 해 주셔야 되요. 신청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런 보급효과를 노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해 주셔야 하는데 사실은 '이름만 대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신청만 받고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그런데 이런 것을 활용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서 다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부모만 계신 분들은 자제 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와서 자기들 컴퓨터로 그렇지 않으면 노트북으로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활용하도록 해서 전체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수수료의 득을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게 해 주면 고맙겠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대개 어떤 영수증 같은 것을 비치하고 싶어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꼭 영수증을 비치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분들은 꼭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자송달이라든지 자동계좌 이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남겨서 서류 상에만 남겨 놓는 것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해야 득이 되고 또 좋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서 다들 자동계좌 이체라든지 전자송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여기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또 조례를 우리가 심의해서 정말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과 구가 같이 병행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유념을 해 주셔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꼭 확인해 주시고 우리 조례는 문제성이 없어서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활용이 문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지적하신 그 활용 방법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요. 또 컴퓨터에서도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용전동 국민체육센터 부지 470평을 매각한다고 이렇게 올라 오셨는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신청사 공사를 재개해서 완공하기 위해서 여기 고육지책인 줄 이해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 용전동 국민체육센터는 2009년도 시작할 때 국비로 체육진흥기금 32억이 확보되었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전광역시에서 40억을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40억,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72억이 되었고 그때 공사비가 약 95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72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한 23억 정도가 부족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보면 여기에 약 10% 정도, 15% 정도 빠진다고 하면 약 한 10억 정도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 85억 정도. 그러면 우리 자부담이 약 한 10억 남짓하게 이것을 확보를 하면 공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시장이 바뀌었다, 구청장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이런 이유로… 용전동, 가양1동, 가양2동, 성남동 등 동구 북부권의 약 75,000명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이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신청사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이유로 대안도 없이 매각을 하겠다고 이렇게 상정이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서북부 지역에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구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전동 62-3번지 외 3필지는 부지면적이 2,118평방미터입니다. 약 평으로 따지면… 거기에서 건폐율이 60%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전체 1,270평방미터밖에 못 짓지요. 384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래 사업계획이 95억인데요. 기금에서 31억, 지방비 구비에서 64억을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9년 2월 20일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대상지 선정을 해서 31억 지원 협약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작년 9월 30일날 기금지원 취소 계획이 통보 왔어요. 기금 지원을 못 해 주겠다고 해서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1일날 의견을 제출해서 1년간 연기 요청을 해서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해서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그렇게 하고 석촌지구 체육관 부지 매입 계획을 올해 5월 9일날 LH공사와 사전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구 소유 1,572평방미터는 체육관이라는 것이 조그맣게 지을 수도 없고 종합체육관을 건립해서 구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건립을 해야 하는데 구 소유 부지로서는 적고 인근 개인소유 3필지 646평방미터에 대해서 추가 매입이 필요했는데 그 소유자들이 매각을 않겠다, 죽어도 않겠다, 해 가지고 기피 현상이 일어나서 대체부지로 구성지구 체육시설용지 체육시설에 1,566평방미터이고 주차장 1,544평방미터를 검토, 사업현장 승인을 받았는데 현 여건상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하다고 해서 석촌2지구 학교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석촌2지구도 거기 부지가 3,500평방미터를 구입을 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12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생활체조, 배드민턴, 탁구, 배구, 농구, 헬스 등 141억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전동 62-3번지 외에 3필지도 그것이 민간에 일방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것이 공공시설로 최소면적이라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회관을 일부분 건립을 한다던가 주차장을 일부 조성을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던가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그러면 석촌2지구에 LH공사 부지를 현재 약 3,000평 이상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계획을,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니까 141억 이상의 그런 체육관을 설립해서 세우겠다는 계획이지요? 현재.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LH공사로부터 그렇게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확실히 그것이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계획이지요. 그런데 부지매입비 60억이 들어가는데요. 2012년 하반기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부지대금을 5년 상환으로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분할이요.

원용석부위원장

분할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구비하고 시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 금액을 받겠다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일단 부지 확보를 해 놔야 건축비를 지원 시비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50억을 받을 계획입니다. 기금에서 31억, 그러면 81억을 받아서 141억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만약에 용전동 주민들이나 가양동 주민이 생각할 때 현재 우리 청이 그 몇 십 억도 없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그 계획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여기 매각 대금을 보면 1,572평방미터이면 약 한 470평,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매각 대금을 보니까 한 260만원 정도에, 대략 평당 그런데 거기 땅 값이 이것이 감정 고시가격으로 이렇게 일단은 탁상감정인지는 몰라도 그런 위치를 260만원에 팔고 우리가 살려고 하면 500만원 이상 줘야 산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이 금액을 정할 때 알아보신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확인을 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지금 터미널 백화점이 입주가 되고 비즈니스 호텔이 입주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또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 지하철 2호선이 거기로 통과가 되고 이런 저런 문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땅 값 상승요인이 엄청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지역에 용전동 인근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 땅을 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처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확실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계획도 내내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요. 현재 석촌2지구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 모든 허가권은 동구청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용지로 빼서 건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지금 용전동사무소에 오늘도 프랑카드도 내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이런 사항이 민간인한테 일괄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정가격을 해서 나오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행정기관에서는 주민한테 돌려 줄 수 있는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일부 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S부지는 원래 구 재정 마련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용전동 주민들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동구청에서는 이 땅이 신청사 짓는데 재원 확보라는 방안인데 그러면 동구에서 확보해 있는 땅이 왜 용전동 BBS자리뿐이냐 이거예요. 체육관을 짓기로 했던 것, 국비를 확보했던 것 31억씩을 반납까지 해 가면서 굳이 그 땅을 먼저 팔 이유가 있느냐, 그렇지 않은 동구청의 부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용전동 주민을 용전동에 대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한다면 아마 용전동 주민들 분위기가 이것이 지금 그냥 못 넘어 가겠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저번에 자치위원회 할 때 가서 주민들의 분위기를 파악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최소한도 주민들이 허탈감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확실하게 제안을 해주고 이 매각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주민들이 허탈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한 충격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석촌 2지구 건립계획을 가시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유감스럽지만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리고 주민들의 개인적인 무엇보다는 주민들 전체적인 여론을 저희가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저희가 묵과할 수도 없고요. 개인적으로도 매각을 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협조나 이런 것을 구하지는 않는 것이고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심정도 다 알고 있는데요. 먼저 신청사 건립 계획에 재정 마련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최소화시키려고 구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 번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완전히 민간한테 매각되어 가지고 개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석촌2지구 건립 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 되도록 현재 이렇게 추진을 해서 종합체육센터가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은 가결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 올라온 것이 과연 땅을 판다고 하면 진짜 고민을 했다면 어떻게 이것이 감정가격이 뭐 260만원 정도에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을 팔겠다… 한번 고민한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그 위치가 얼마나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땅 값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엄청나게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런 가격에 공매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동구에서 이것이 과연 진짜 고민을 한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 이 부근 BBS자리가 용전동 몇 번지입니까? 이 번지에 대해서 요즘 감정평가 금액이 있지요? 그것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원용석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직 감정은 안 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감정 안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장

감정 안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장

감정은 아직 안 했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아직 안 했다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탁상 감정만 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탁상 감정만 한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여기에 지금 제시된 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현재 이것은 공시지가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 필지하고 이 인근에 3군데, 4군데 이것과 대칭되는 그런 데 감정가를 자료 요청을 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그러면 그 옆에 둘레 있는 감정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둘레 있는 자료를 이따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장

되었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감정가격은 감정을 해야 나오는 것이고요. 공시지가 하고,

원용석부위원장

공시지가,
현보

심현보위원장

공시지가.

원용석부위원장

이 주변 인근에 있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참고사항으로요.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 진흥공단 의견인데요. 2012년도 국민체육센터 사업물량이 42개소 선정 예정으로 우리구 기존 협약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재신청 시에 우선 선정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기존협약 포기에 재신청 시에도 불이익이 없을 것을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도 확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나영 의원님 거기에 앉아서요.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본 의원이 용전동 62-3번지 매각안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심도 있게 잘 하셨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든요. 용전동 구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가 있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매각하는 것은 아직 사전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용전동 62-3번지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설명을 안 했다는,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지역 주민들한테 아무 설명도 없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우선 변경 계획안이 승인되면 그때 이것을 중요성을 감안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용도폐지 되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그냥 탁상행정으로 진행하시면 그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소외된 감정은 어떻게 위로해 주실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사전 주민설명회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항상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항상 그렇잖아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6대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이 소통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하실 때마다 소통 소통, 대화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에 있는 구민들입니다. 그 분들이 뭐 해 달라고 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구에서 해 주겠다 하시니까 그 분들은 해 주는가 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제서 팔아 버리겠다고 하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의 상실감을 어떻게 위로하겠다, 이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올려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그냥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용전동 주민들 어떤 사항인지 아세요? 지금 데모하시겠다고, 쳐들어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진행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서 행동을 하셔야지 행동 먼저 하시는 것 아니니까, 본 의원이 그렇게 금요일날 말씀 드렸습니다.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해 놓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아무 대책도 없이 먼저 매각부터 하시겠습니까? 이런 위로의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쪽 주민들의 상심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주민설명회도 없이 이렇게 올리면 이것은 저희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민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민원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이 처리합니다.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고 모든 책임을,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떠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지당한 말씀인데요. 사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설명을 하고요.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전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도폐지나 이런 법적인 절차는 하자가 없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 개요나 석촌2지구 건립 계획에 대해서 재원 마련이 되기까지 전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62-3번지 외 3필지도 장소가 협소하고 옆에 사유지를 죽어도 매각을 않겠다고 해 가지고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협약서 31억 지원협약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소가 되었고 다시 재선정할 때 우선 순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그러면 용전동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실 거예요? 용전동 주민들한테 어떤 위로를 해 주실 것이냐고요, 해당 지역 분들한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2-3번지 외 3필지가 일단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하되 가능하면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공원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일부 주차장을 만들어서 돌려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정 안 된다고 하면 일부 회관을 건립해서라도 전체는 내 놓으라고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촌2지구 건립계획도 병행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용전동 주민들한테 중요한 것은 석촌2지구가 아닙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지금 보면 여기 분명히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용도 폐지 및 매각으로 지금 분명히 향후 추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매각을 할 경우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할 때는 용도폐지이고 저희가 갖고 있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매각을 하면 저희가 매각한 땅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라, 주차장을 만들어라 할 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내가 땅 팔고서 땅 산 사람이 구청에서 하라는대로 합니까? 땅 사서 내 마음대로 해야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체 활용 용도 허가권을 구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만이라도 구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그것은 구청의 횡포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횡포는 아니지요.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매입한 분한테는 횡포지요. 내가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지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양해를 구해서 하겠다고,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왜 구청에서 용도를 정해 주십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양해를 구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활용도를 주민한테 돌려 줄 수 있도록,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진짜 편안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본인도 생각해도 너무 편안하게 저한테 답변하고 계시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만약에 안 되면 노력했는데 매입하신 분이 거기에 찬성하지 않으면 용도로 묶으셔 가지고 협박을 하실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글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최소한 용도 폐지는 다 인정하고 갑니다. 하지만 용도 폐지 후 심각하게 앞으로 정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을 짠 다음에 매각을 결정하시는 것이지 시작도 안 해 놓고 지금 저희가 질문하니까 세 가지 안을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 용전동 주민들에 대해서도 지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원래 부지까지 다 매입이 되어 가지고 건립이 되었으면 큰 문제점이 없이 진행이 되었을텐데 면적이 협소하고 그 지역도 사유지다, 강력하게 죽어도 못 팔겠다고 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것이고요.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저희 의원님들이 처음에 5대 때 왜 반대를 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반대한 것입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다고 자신감 보이셨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그렇게 해 놓고 이제서 물러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감 보이셨으면 진행을 하셔야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물러나는 것은 아니지요.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물러나는 것이지요. 지금 거기에다 체육관 안 짓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안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요.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저희가 5대 때 그 이유 때문에 거기에 체육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 것이지요, 다른 이유 아니었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그렇게 해 놓고 지금 그 이유 그대로 들어 가지고 지금 물러서시는 것인지, 모르니까 진행이 안 되면 물러서는 것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하나도 노력을 안 하신 것이잖아요. 저희가 그 이유를 들어서 저희가 반대했을 때 걱정하시지 말라고 진행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거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문제점 있다든가 하는 것은 다 소통을 해서 주민설명회나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도 저희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제대로 모르시는 상황이고요. 정말이지 저희 6대 의원님들이 부탁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통입니다. 그것만 되어도 저희가 정말 소리 없이 지나 갈 수도 있는 것이 자꾸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의원들도 아닙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입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가신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도 이해하십니다. 우리 또 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 말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오고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먼저 소통, 대화 그것도 충분히 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참관의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위원

원용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데 거기에 이의가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원용석부위원장

이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류택호위원

이의가 있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지금 통과를 저는 여기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용전동 주민들과 한번 정도라도 설명회를 가진 후에 그 분들에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된 다음에 이것을 추진한다면 모르지만 용전동 주민들이 현재 이것을 판다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거기 주민을 대표로 여기와 앉아서 본 위원이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팔아도 좋다는 거기에 제가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만 정회를 원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한대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해 7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산회

나영

이나영참관의원

(이상 1인)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임관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