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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정규호 의원 발언

11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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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온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간사이신 권영구 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위원

.권영구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4월 25일에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5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1,062억 3,900만원, 특별회계 213억 4,400만원, 합계가 1,275억 8,3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38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372억 4,075만 9,000원, 지방교부세 447억 2,000만원, 지방양여금 92억 3,869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억 5,900만원, 보조금 351억 2,454만 9,000원 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97억 4,846만 1,000원, 사업예산 865억 2,363만 8,000원, 채무상환 28억 9,845만원, 예비비 등에 84억 1,24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증금, 보조금 등의 세입은 향후 변경가능 여부 및 대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특히 사업예산과 복지시책 등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관련있는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의 검토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 1,275억 8,3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 내용으로 일반회계 1,062억 3,900만원중 일반행정비 3,000만원, 사회개발비 1억원, 경제개발비 1억 5천만원, 합계 2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2억 8,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위원장

.권영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권영구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전화식 전문위원 김호진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