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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숙희 의원 발언

2013회 제3총무위원회2013-07-04

정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의성조문국박물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민원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민원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민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은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4일 민원과장 정대영 민원계장 서전환 주택계장 이승희 건축계장 홍철우 지적계장 최승환 지리정보계장 김종규 부동산계장 김성만

정숙희위원장

민원과장은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정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언제나 변함없이 본군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일찍이 찾아온 무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지요?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과에 혈압계하고 비만측정하는 것은 사는 이유가 뭡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기존 비치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오시면 민원서 발급 과정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여유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혈압기하고 비만측정도하고 텔레비전은 기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산 것은 아닙니다.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구입을 하면 민원과에서 구입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하게 되면 저희들 과에서 직접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것이 의성군에서 합니까? 타 지에서 합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의성군 민원실에서 합니다. 구입은 우리 군 관내에서 하고 대부분은 조달요청을 많이 하고 관내에 없는 것은 안동이나 대구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가능하면 의성군에 있는 것은 의성에서 하도록 해주시고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에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이게 정말 맞는가 싶어서 내가 며칠 전에 3시 경에 15명을 상대로 민원실에 갔다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14명은 아주 잘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대구에서 와서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들어 봤을 때 이 자료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민원인들한테 최대한으로 더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강신덕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덕위원

과장님, 군을 위해 계장님 여러분들이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빈집 정비사업, 실적에 보면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성군에 슬레이트 집이 너무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주인하고 업체하고 결탁해서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의성군 어디라도 가보면 전체적으로 슬레이트가 엄청스럽게 많아요. 이러니까 이걸 해결해서 제거하고 안 그래도 사람 몸에 나쁘다니까 행정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나는 과장님한테 그걸 부탁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빈집 정비사업은 50동을 하고 이렇게 민원실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슬레이트가 의성군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년 예산을 세워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조속히 제거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빈집정비는 민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환경과에서 전액은 보조를 안 하고 일부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빈집에 해당되는 것은 전액 혜택을 보는데 우리 관내 같으면 기존 있는 축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 아직까지 안 되는 입장입니다.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대폭 늘려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덕위원

고맙고요.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제거를 한다고 하니까 나는 빈집정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 쪽하고 과장님이 서로 도와주는 측면에서 노력해서 이걸 제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우리 강신덕 위원님 질문 뒤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이 1년에 50동을 하면 넉넉하게 됩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544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량이, 공가가 있는 것이 351동 정도 있습니다. 숫자 상으로는 금년도에 하면 301동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공가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잔량보다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확대하고 해야 됩니다만 공가가 대부분 신청하는 것은 수요를 충족하는데 도시에 자식들이 있고 여기에 노모가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철거하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는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남은 것이 우리 군 전체 얼마나 되고 또 그 중에 본인들 의사가 없는 것은 자꾸 후 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고, 하고자 하는 데 예산이 안 돌아가서 배정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사무감사라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과장님 내년 예산 반영할 때 힘을 실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빈집정비사업을 더 확대해서 순 군비이기는 합니다만 많이 늘려주면 강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문제도 환경과에서 하는데 다소 그 쪽에 커버되는 것하고 이 쪽에서 커버하는 것하고 합하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사업을 더 많이 해주십시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페이지 집단민원 중에 한 건이 취하가 되었는데 취하되는 과정까지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겠는데 이 건은 뭡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비안에 계사입니다.

김재화위원

다인이 아니고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7페이지에 무허가 건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철거를 아홉 건이나 했는데 철거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는 별도입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자진철거를 안 하는데 대한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숫자가 위에 것하고 같은 것 아니지요? 철거를 9건이고 이행강제금이 9건인데…….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숫자가 동일해서 그런데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화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면 이 돈 가지고 철거를 합니까? 이행강제금 만 내면 양성화시켜 줍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지금 철거하는 것은 군민이나 관에서 아직 환경에 저해나 아니면 편익에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만 강제 철거를 하고 그 다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건축법 위반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만 6개월에 한 번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결국 안 뜯으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김재화위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뜯을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 됩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강제 부담금인가 돈을 내고 나니까 양성화시켜 주는 것도 있던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저희들 건축법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위법을 했을 경우에 적발이 되면 5년이 경과되는 것은 고발은 못 합니다. 5년 이내에 있는 것은 형사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단 고발을 하고 한 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양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게 법 상에 맞아야 됩니다. 법에 안 맞으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허가를 못 해주고 그 법에만 맞으면…….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건물하고 또 이것은 계속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야 되는 건물하고 기준에 대한 법 적용은 전문가들이 아니면 모르겠네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벌금 내면 안 되나?”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법률적인 답변을 주민들하고 상대해서 섣불리 나서서는 될 일도 아니고 실무적으로 조금 알아야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좌우지간 최대한 양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약간 융통성이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법상에는 없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물 중에서 일부분만 해당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철거하고 이 부분은 양성화 시키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일단 건축 부서의 전문가가 와서 판단을 해야 되겠구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했습니다. 공가 정비 좀 늘려 주십시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건축 관련입니다. 우리 김재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 붙여서 6페이지 건축분쟁민원에 보면 해결 두 건, 반려 하나, 취하 하나, 미접수 네 건인데 미접수는 어떤 겁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민원인이 우리한테 와서 서류가 접수되는 과정에서 설득을 해서 취하하는 것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저희 지역구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 이렇게 패소가 되면 우리 군에서 차후에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행정 소송을 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해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 손해 배상은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제기 한다고 우리가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손해 배상까지 청구하기에는 자기도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패소되고 허가만 해주면 집행하는 것은, 건축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지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다른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끝이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안 그래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계사 신축 관련해서 민원이 참 많거든요. 거기에 생계를 위주로 하는 데는 고려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계사가 서부 지역에 편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슬기롭게 대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는 방법으로 연구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지적민원 현장 처리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사실은 측량 부분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군에 파견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소관 부서는 지적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지적민원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지금 현장 처리 운영은 측량관계도 있고 그 다음 지목변경, 소유권 확인 등 해서 우리 토지와 관계되는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맡아 있는 측량 부분이라든지 이런 업무도 포함이 되어 있는 민원이다 그지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지적공사 소속이기는 하지만 우리 민원과에 지적공사 공무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주민의 입장에서 측량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게 만약 하나의 과수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수원 안에 필지가 하나이면 좋겠지만 필지가 예전부터 내려와서 5-6개 되는 부분도 있고 1-2개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계 측량을 하고 싶다. 다른 농토와 함께 중간에 어떤 경계 측량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단면에 필지가 3-4개 겹치는 경우에 경계 측량을 하려고 하면 그 필지당의 비용을 전부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당 처리 비용이 아니라 경계면에 세 가지 필지가 들어 가 있다면 그 세 필지의 기본 비용을 다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계측량을 하기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토지와 다른 사람의 토지가 맞물려 있는 경우에도 비용적인 부담이, 만약에 천 여 평이라도 필지가 세 개 정도 되면 120-13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 측량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이로워서 주민들 간에 어떤 감정 싸움의 골이 깊어 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공사 측에서 알아서 진행을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농토라는 토지 비용이 워낙 도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측량으로 인해서 얻는 득보다 측량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지를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주민의 입장에서 비용이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만약 경계 측량을 한다면 그 경계 면에 세 개의 필지가 있어도 대표 필지 하나만 가지고도 경계 측량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건의를 한 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현황 측량을 해서 경계 측량을 대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좀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고민을 좀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과수원이 같이 맞물려 있는 데도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경계 측량을 안 하면서 서로 간에 심리적인 반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비용이 좀 저렴해 지면 명확하게 주민간의 분쟁도 사라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추진 부서가 환경과이기는 하지만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면고시구역 검토 추진 중, 그러면 지금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은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개정이 된 상태입니까? 제가 이걸 보지를 못 한 것 같아서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저희들이 가축사육 금지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번도 고시하고 도면 고시도 하는데 실지 우리 군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점이 계사입니다. 축사 중에서도 계사가 기업화 되고 이 지역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돈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이 세기 때문에 애초에 생각도 안 하고 하는데 가축사육금지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계사만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을 제한하게 되면 첫 째 문제는 기존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이 그 금지 구역 안에 들어 가 있으면 증축이나 이런 행위를 못하는 그런 사정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문제점은 이걸 고시를 하게 되면 고시하는 지역 외에는 들어오면 다 해주어야 되는데, 금지 구역에 해당이 안 되면 다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하기는 참 편리합니다만 이 지역 외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군수님하고도 몇 번의 의논도 있고 우리 실무자 측에서는 자꾸 지정을 해달라고 하고 군수님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보류되는 현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민가로부터 얼마의 거리, 아니면 공공시설로부터 얼마라든지, 이런 제한들이 각 지자체별로 자기네 지역 형편에 맞게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요소가 발생하더라도 조금 전에 행정 소송을 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거든요. 민원 때문에 당장 관에서 허가를 내어주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행정소송이 오면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허가 자체를 보류하거나 아니면 기간 자체를 질질 끌어서 허가를 못 해주고 주민의 눈치를 보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행정소송 패소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행정의 신뢰나 대외 인지도나 이런 부분이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서 너무 많이 추락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 그런 부분들이 환경과와 함께 어떤 지역을 고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당장 일어나는 불편한 점이 생긴다면 이미 조례를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 보고 다시 한 번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변모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아무런 법규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이 계속 허가를 보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요즘 같이 우리 주민들의 민원요구가 많아지는 사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주민 민원을 무시할 수도 없다면 어쨌든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법규정도는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계속 고민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다음 14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시책 추진결과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처리 건수가 17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4건이라는 것은 본청하고 안계에서 주말에만 발급된 건수입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아까 전에 무인 민원 발급기 건수가 1만 5000 몇 건이었는데 특수시책에는 174건으로 나와 있길래, 그러면 이 174건이라는 것은 본청, 안계 포함해서 주말만 입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지금 저희 행정에서도 공직자들 급여 문제도 그렇고 인건비 문제가 사실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발급기가 앞으로 더 확대 운영이 되면 면별로도, 지금 일부 면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내 큰 면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육아휴직이니, 출산휴직이니 해서 결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 하나만 가져다 놓음으로 인해서 인력적인 소모가 훨씬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더 확대 보급하실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무인발급기를 유도하는게 행정적인 편의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과감하게 올리십시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15페이지에 도로명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명 사업 중에 다른 부분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이런 부분들은 도로명 주소로 바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의당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밑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해서 일기장 외 7종에 5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집행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그냥 홍보물을 나누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에 가시면 명판처럼 주소지가 인쇄되어 있는 스티커나 이런 것을 비가 새지 않은 곳에 부착해 놓으면 그게 사실 몇 년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이 각자 자기 소유 주택에 새로된 도로명 주소를 부착시킬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나은 홍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스티커 제작하는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전 가구수로 따져 보더라도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해 보시면 홍보물을 가지고 일부 사람한테만 홍보하는 것보다는 각자 자기 소유 주택이나 건물들에 대해서 그런 도로명 주소의 인지를 빠르게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주택하고 건물에 기 다 붙여 놓았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다 붙여 놓았습니까? 우린 안 붙여 주던데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안 붙였다면 저희들 잘못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저희 집에는 안 붙었어요. 그래서 다 안 붙었는 줄 알았습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8분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노인여성복지과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노인여성복지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노인여성복지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은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4일 노인여성복지과장 이태걸 노인복지계장 강재구 여성복지계장 김영옥 드림스타트계장 유옥순 고령친화계장 소재덕 건강복지타운계장 황성희 평생교육계장 김청환

정숙희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복지과장 이태걸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의정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하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격려와 아낌 없는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얼마입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13억 9200만원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건강복지타운이 완료되면 여기에서 운영비 들어가는 일부를 이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돌아가고 복지타운에서 운영비 돌아가는 것은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복지관 운영하고 종사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은 이대로 돌아가고 종합복지관이 운영되면 예산이 별도로 소요됩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2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화장장에 결재하는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해서 화장장에는 단말기를 설치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처리 내용에는 설치해 놓았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천제공원을 이용할 때 직접 가봤는데 돈이 장지 값 120만원하고 비석 값 10만원애서 130만원인데 돈을 현금은 안 받고 여기 군청에 와서 돈을 내고 갔습니다. 영수증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화장장에는 단말기가 있는데 자연장지는 카드결제기가 아직 안 되어서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화장장이 준공되어서 사무실을 통합운영하게 되면 카드단말기를 천제공원에 갔다 놓고 사용하면 됩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화장장에 있는 카드 단말기를 천제공원하고 같이 사용은 못 합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선이 깔리기 때문에…….

김재화위원

그러면 화장장에 가서 결제하고 오면 안 되는가?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됩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근무하는 직원이 그 안내를 안 하고 우리는 현금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화장장이나 천제공원에서 군청 금고에까지 왔다 가야 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장례를 다 마치고 나갈 때 계산하러 나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보통 장례 마치고 나면 오후 서 너 시가 되는데 잘못하면 군 금고 문 닫아 버리면 결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빨리 개선해 주십시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빨리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업무 연찬을 위해서 질의하는데 감사자료 24페이지 하단 도표에 장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관내 사망자 우선 예약 실시하고 제목이 있고 박스 안에 있는 말은 말귀를 못 알아먹겠어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의성군민이 3일 전에 1, 2차로 미리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의성군민이 없으면 외지 사람의 순서를 당겨 주는 겁니다. 의성군민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 주소를 평소에는 막아 놓는다는 겁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홈페이지가 아니고 예약하는 시간을 말 합니다. 만약에 1차 같으면 8시부터 시작하고 2차는 10시인데 이걸 안 막아 놓으면 외지에서 신청해 버리면 바로 예약이 되어버리니까 막아 놓은 것입니다.

김재화위원

1차는 몇 시라는 것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 이야기구나. 나는 도표 설명이 잘 안 되어서 업무연찬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2페이지에 경로당 신증축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2012년도에는 보니까 6개소를 해주었는데 사업비 지원한 것이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기준은 3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동네는 돈을 적게 해서도 되고 여기 단촌하고 신평은 어째서 돈이…….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신평은 제방이 되면서 경로당에 보상금이 4000만원인가 5000만원이 군으로 여입이 되어서 특별히 9000만원이 되었고 2500만원으로 적은 데는 면적이 15평 정도, 20평 정도에 3500만원 주는데 면적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단촌도 그렇고 신평도 그렇고 경로당 지으면서 독거노인 어울림마당도 같이 지었는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어디 없지요? 재작년에는 금성에 했고…….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금성에는 8000만원입니다.

김재화위원

단촌이 했고…….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단촌은 안 했습니다. 신평 중률에 8000만원입니다.

김재화위원

단촌에 어디 시책보조금 받아서 한 것이…….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단촌 세촌에서 5000만원 받은 것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신평에 독거노인 어울림 마당은 이거하고 별도로 했지요? 그 사업이 얼마였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이 8000만원입니다.

김재화위원

앞으로 사업을 계속합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군수님이나 다른 시군에 보면 독거노인 중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문화가 어울려 사는 것이 잘 안 되어서 작년에는 8000만원 예산을 희망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내년에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김재화위원

2013년도에는 없고 2014년에는 혹시 경로당을 새로 희망하면…….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희망하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됩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그럼 이건 개별적으로 상담을 한 번 해볼게요. 이 외의 다른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것이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덕위원

강신덕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추진실적 18페이지에 과장님 앞서서 정말 애를 먹습니다. 대학생 학비보조금 지원 대상이 영진전문대학으로 해놓았는데 공무원도 지금 현재 여기 다니는 분이 있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군 의원님하고 82명입니다.

강신덕위원

300만원을 지원합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30만원입니다.

강신덕위원

정말 이 사람들이 보조를 줘서 영진전문대를 잘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는 분들인가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실력이 있어야 사실 보조를 주더라도 재미가 나고 하지 졸업만 하면 뭐합니까? 그 성적 순위를 정해서 주시는지 해서 말씀드립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이건 공무원이고 그 다음 군 의원님이고 해서 복지자격을 따면 다양한 업무연찬도 되고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강신덕위원

82명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강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취지도 발굴을 자꾸 해서 좋은 인재를 많이 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늘 군 전체 복지에 대해서 고생하십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재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내가 연관성을 짓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20평 기준해서 3500만원 지원하고 이하는 돈을 차등을 두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럼 1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총 경로당이 501개이고 등록된 것이 469개이고 미등록이 32개인데 운영비, 난방비하고 특별연료비를 지원하는 내역을 보니까 특별연료비는 건물의 평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똑 같게 되어 있네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거기 501개 중에 지원되는 데가 495개인데 여섯 개가 빠져 있는 것은 뭡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면분회입니다. 이중적으로 사용하는 것, 단북 같으면 노인 분회가 없는데 이연1리의 경로당을 중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집행되는 것은 양쪽으로 다 지원됩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돈은 다 나갑니다.

정도진위원

저희들이 새해에 새배를 다녀 보면 적은 동네에 가면 어르신들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데 큰 동네에 가면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은 다 인구수나 면적을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데 경로당만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한편 들어보면 그 말이 타당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 타당성을 주장해서 현실화 시키려고 하면 똑 같은 예산을 쓰려고 하면 작은 동네가 또 소외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지금 지급되는 기준을 모델로 삼고 숫자가 진짜 월등히 많다면 작은 데와 큰 데의 차이는 엄청스러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안 그래도 양곡도 미등록에는 안 주고 등록에는 한 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회원이 많은데, 100명 되는데도 한 포를 주고 열 명 되는 데도 한 포를 주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사실적으로 작은 데는 많고 큰 데는 모자라고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기준이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건의를 해서 하고 최대한 군비 지원되는 부분은 차등이 없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큰 것은 아니더라도 군비를 세워서라도 그렇게 차등 지급을 해서 그 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다녀 보면 ‘너희들은 군 의원이 되어서 이런 것도 해결을 하나 못 하고 뭐하고 다니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건립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를 보면 자부담 18억 플러스 해서 전체 사업비가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강복지타운 관련되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민자사업자인 건설회사가 자부담 부분 때문에 감사원 자료하고 본인들은 자부담을 다 예치했다는 부분에 이견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건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아직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7월 말이 되면 감사원의 처분이 내려오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제가 재무과에다가 의뢰를 해보니 현재 민자사업이 나가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법에 의하면 사업비의 70%까지는 선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의 예치를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균형집행이니, 조기집행이니 하는 명목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약서를 대신해서 자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 사안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확약서를 대신해서 선수금을 준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자부담을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사업의 착공 진도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지원하지 말라. 부적정한 지급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보니 제가 언뜻 생각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보통 민자사업이나 보조사업을 실행할 때 사업비 통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 통장에 저희가 사업비를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선수금이 되었든, 보조금이 되었든, 그러면 자부담 부분도 사실은 기 예치를 그 통장에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원칙은 그렇죠?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복지타운을 예를 들자면 42억의 사업비가 통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본인의 자부담 예치금 18억도 사업비 통장에 들어와서 이 속에서 사실은 사업비 자체가 다 지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맞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물론 노인여성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이 문제 때문에 기획실하고 재무과하고 수의를 했었는데 그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을 현금 예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산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감사원에 자부담의 예치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감사원의 결과와 업체가 주장하는 결과가 상이한 것도 이런 집행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재무과에서도 이렇게 집행하는 방식의 부적정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사업비는 명확하게 사업비 통장을 가지고 지출 근거에 의거해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업체가 주장하는 자부담 부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업비 통장에 명확하게 근거 자료를 가지고 사업비와 지출 계산이 딱 맞아 줘야 된다는 것, 그걸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이 부분은 자부담이 어느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해주셔서 이번에 협약할 때 저당권 42억을 명시했고 그래서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자부담을 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자부담이…….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까지 자부담에 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자부담이 미입금 상태이고 그러면 저희 군에서 선수금으로 지급된 보조금은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21억 집행되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체 42억 사업비 중에 5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부담은 미입금이다. 그러면 이 자부담 미입금을 언제까지 해결하실 겁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의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업비도 7월 말까지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남아 있는 군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자부담 예치 여부에 따라서 집행하시겠다는 거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도 21억에 대한 자부담 예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나가야 될 21억도 그렇지만 이미 기 지출된 21억에 대한 자부담 부분도 반드시 조만간에 회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네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 부분은 꼭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자부담 부분에 대한 인지가 확약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불방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업체가 자부담을 했다, 안 했다는 것이 시시비비 거리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통장 하나만 가지고 다 지출을 했다면 정말 원리원칙대로 했다면 자부담을 했느니, 안 했느니, 증빙을 가져 오느니, 몇 달씩 감사 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업체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행정이 그렇게 하도록 제대로 지시를 하달 했다면 업체가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텐데 행정이 그만큼 너무 업자 편에서 일을 편안하게 처리해 주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한 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어쨌든 다음 지출은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지를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김재화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의성노인복지관, 금성, 안계, 한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보시다시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위탁운영을 하든 지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14억 정도 되네요? 지금 김재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강복지타운이 생기게 된 것은 이 운영비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줄어들 일은 없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안 줄어 듭니다. 별개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저는 여기 덧 붙여서 늘어날 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금성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증축을 해주었고 의성복지관도 올해 예산에 보면 식당 증축 예산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건물에 유지비나 보수비나 다른 운영비가 더 증액될 요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저희 의성군이 그 동안에 기획적으로 고령친화모델 사업이라는 것을 역점적으로 해왔고 이미 어느 정도 건물이 완공단계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밑그림이 사실은 건강복지타운을 중심으로 움직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훨씬 더 많은 노인 인구들을 거기 복지시설에 사실 참여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산발적으로 복지관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사업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복지타운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도 행정이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증축 예산들을 조금 조금씩 끼워 넣는다는 것은 건강복지타운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것을 해당 부서에서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건강복지타운이 제대로 잘 되려면 현재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무한정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건강복지타운이 제대로 되고 난 이후에 더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자꾸만 지금 있는 시설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고 건강복지타운은 건강복지타운대로 어떻게 되겠지? 하는 방만한 생각은 제대로 된 복지타운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개축이라든지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 책정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계속적인 증축 예산, 아니면 운영비 상승 예산…….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시설하고 역할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알이나 카리타스 부분은 양로시설이고 그 다음 복지관이 의성, 안계에 있고 건강복지타운 내에 요양시설하고 재가시설은 전부 다 개인이 가고 종합복지관만 우리가 운영하고 치매병원도 사실 여기하고 역할이 병원 입장으로 다소 틀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복지 행정은 건강복지타운 중심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게 중심이 되기 위해서 사실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향후에 산발적인 지원들을 한 번 다시 추슬러서 일관성 있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다음 14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잘 한다는 칭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해당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사업에 본인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불만이기도 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자리 사업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일자리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그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분야별로 교육형, 공익형이 있습니다. 공익형 같으면 환경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중에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소득을 봐서 소득 순으로 끊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교육형에는 보면 소득 중심이 아니고 교육형이니까 일의 능력이나 나이에 따라서 선발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 혹 돈 많은 사람이 왜 하느냐? 그런 부분은 우리도 가급적이면 배제를 시키고 좌우간 소외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형 같으면 사실 전문분야에 지식이 있거나 탁구를 치면 탁구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소 주민들이 위화감을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도 선발하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사실 시기성의 불만 불평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본인 명의로 된 소득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휴지 줍고 다니고 있다. 저 사람은 재산이 많은 것을 온 군민이 다 알고 있는데 참여를 하고 나는 재산도 없는데 왜 안 되느냐? 순위가 몇 번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불만들이 있으니까 이런 불만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와중에 현황을 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 이질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의 관리를 선별하실 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시니어클럽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업체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본인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됨으로 인해서 한 두 사람이 사실은 이 사업의 성과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체한테 담당 과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2억 1000만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지난해 1000만원 증액했었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사무실 임대료가 올라서…….

정숙희위원장

의성군의 사무실 임대료가 월 100만원씩 오릅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80만원에서 좀 올라서 그렇고 다른 데, 청송 같으면 2억 5000만원을 주고 2억 4000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중심적으로 해서 안 올려주다가 작년에 1000만원 올려 주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 사업의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세부내역도 사실은 우리 예산 방식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예산 과목은 이런이런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놓고 실 내막은 그런 식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번 드렸었고 하니까 예산과 집행방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과에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37페이지에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의성건강복지타운 부지매입비가 사고이월로 가 있는데 지금도 집행내역이 17%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유입니까? 건강복지타운에 몇 가지를 빼고는 거의 다 건물이 들어선 것으로 아는데 아직 부지매입비가 사고이월 상태에서도 17% 진도가 안 나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늦게 덜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치매병원 앞에 것을 사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못 샀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부지매입비가 17%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건강복지타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를 못 산 것이 아니라…….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일부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집행 내역이 17%라는 것은 83%를 집행을 못 했다는 이야기인데…….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전체는 다 집행을 했고 추가로 구입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의성건강복지타운 부지매입비라는 것이 전체 복지타운의 부지매입비가 아니라 지난해 부지매입비라고 들어와 있는 금액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그걸 못 샀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아직도 못 사고 있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소유권 관계가 불투명 합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거기 착공될 건물은 뭡니까? 아직 착공 안 된 건물은 없는데?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앞으로 타운하우스 지을 자리인데…….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못 사면 어떻게 됩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타운하우스 자리인데 앞으로 계획이…….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실 겁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17% 매입해 있는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계속 소유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지금 매입이 가능한 상태입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포기라고 봐야 되겠네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중앙이 아니고 우측 제일 끝 부분이기 때문에…….

정숙희위원장

위치가 대충 머리 속에서 어디인지는 알겠어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숲 있는데 끝 부분이기 때문에…….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포기한다는 데 대한 질책, 그러니까 부지매입이라는 것이 개인의 소유 땅을 사야 되는데 사지 못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17%는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그 17%는 어떻게 되느냐를 질문 드립니다. 그냥 매입한 상태에서…….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세 필지 중에한 필은 사고 나머지 두 필은 못 산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의 인접 부지입니까? 아니면 매입 부지 속에서 인접 부지가 아닌 외따로 있는 부지입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인접 부지 끝 부분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우리가 이미 17%라는 부지매입비를 지불한 집행 내역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바로 인접 부지가 맞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확실하십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끝 부분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멀리 있는 필지 하나를 덩그러니 사 놓고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인접 부지이기 때문에 향후에 포기를 해도 이 부분이 별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지금 현재로는 거의 포기다. 그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현재 소유자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실버타운은?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실버타운은 농어촌공사에서 은퇴촌 50가구를 계획 세운 것인데 거기 신청자가…….

정숙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지매입비는 타운하우스 부지로 무산될 가능성이 많고…….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일부분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옆에 있는 실버타운 부지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려고 했는데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이시죠?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은 현재 포기를 해버렸고 그래서 부지를 의성군으로 매입요청이 온 것이고요.

정숙희위원장

지금 현재로는 농어촌공사 부지입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렇지요.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의성군에서 매입한 겁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농어촌공사가 산 부지를 신청자가 없으니까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제 머리 속에서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건강복지타운 사업을 할 때 전체 부지매입비가 어느정도 산정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버타운이라는 부지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매입을 한 겁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렇지요.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과 연계 협조가 있었다거나 해서 실버타운에 대한 것은 ‘농어촌공사가 진행을 해다오.’ 라든가 아니면 ‘진행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협약이 되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가 실버타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겁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완전히 포기다. 그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래서 그 땅을 우리 의성군보고 사 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사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의무는 없지만 앞으로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택지나 단지로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복지타운이 집단적으로 조성되면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도 먼저 번에 계획이 웰리스타운하고 500억 정도 했는데 땅을 사면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1차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마무리를 다 못 짓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는 것보다 군이 사서 다른 부서에서 택지개발 같으면 건설과에서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부분이야말로 실질적으로 민간에 이양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택지를 개발해서 수익을 내고 차익을 남기는 부분은 분명히 시장성이 있거나 경제 수익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민간사업체가 주택사업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게 맞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이건 민간이 하기에는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나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도 승인을 받았지만 개인이 할 때는 개발촉진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이 하면 좀 더 쉽게…….

정숙희위원장

그 문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두고 보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네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성복지과에 제가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에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여성복지과 사업 전체를 보면 사실 여성, 아동, 드림, 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노인 쪽으로 편향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이 아시다시피 유달리 노인 인구가 많아서 인구의 절대 다수가 노인 인구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도 무시할 수는 없는 의성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개발하는 사업이나 계획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인구 비례를 따져서라도 정책들이 너무 노인화 되어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여성부분에 대한 예산들도 단순 보조사업의 예산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우리 지역의 여성들과 아이들, 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좀 기획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꼭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성조문국박물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성조문국박물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성조문국박물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은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4일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이재한r! !학예계장 류창우r! !관리계장 이금택r! 사적지계장 김득한

정숙희위원장

의성조문국박물관장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이재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은 2012년 6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로 금년 4월 25일에 개관을 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신설된 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5페이지에 보면 빙계군립공원에 관해서 통상적인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성수기 때 가 보면 주차관리문제, 물놀이 위험 관리 문제, 얼음골에 들어가서 하는 행위의 문제, 이런 것이 대두 되어서 남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우리 행정에서 시설을 아무리 아름답게 깔끔하게 튼튼하게 해준다 하더라도 이용객들의 어떤 사고가 바로 안 되면 안 되는데 이용객들의 사고를 우리가 개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지도를 하셔 가지고 먼저 왔던 분이 뒤에 오는 분한테 혐오감을 줘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세심하게 관심을 두고 순찰을 하면서 어떤 행위가 있으면 사정을 하든지 말려보든지 해서 그런 것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할게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매끄럽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성수기를 맞아 저희들 특별대책 기간입니다. 저희들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항의 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빙계군립 공원의 전체적인 현황이 규모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찾아 오는 사람들이 과수요입니다. 그 다음에 계곡이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길로 나오는, 막다른 계곡이 아니고 통과되는 계곡이어서 관리상에 애로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안에 저희들 지역주민들이 실지 기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하고의 어떤 마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회의장소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협박까지 받아 가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늘 수고하시는데 관심을 두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주요사업 현황 중에 보니까 사적지 제초작업을 조은건설이 맡아서 하네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김재화위원

감사자료하고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만 감사자료 16페이지에는 시공자가 대성조경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제초작업이 따로 있구나. 이 제초작업을 업체에 줍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 2012년 6월 1일날 신설이 되어서 제가 가서 보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다고 해서 전체 예산이 6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분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제도개선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할 수가 없었고요. 금년도에는 지난해 도 종합감사에서 산림과에 산림진화복하는 것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어서 그건 단일 건으로 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했고요.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업체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을 하면서 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입찰을 통해서 했던 겁니다.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김재화위원

지난해에는 조경이라든지 제반 기반사업을 하는 업체에 제초작업을 같이 뭉쳐서 한꺼번에 일괄 수주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분리해서 했습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초 작업을 할 수 있는…….

김재화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올해도 또 이렇게 합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올해는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분리 발주가 되어 있는 것은 수의계약 범위로 되어 있었고…….

김재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제초작업은 어느 업체에…….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올해 입찰을 했는데 조은건설에서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김재화위원

이런 것은 물론 면적이 넓으니까 그런데 공공근로를 이용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업자가 조은건설 사장이 와서 예취기 메고 풀 베는 것도 아닐 것이고 사람을 사서 하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나름대로는 면적이 광활합니다. 저희들 표현으로 광활하다고 하는데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사적지에도 세 사람이 거기 붙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공공근로로 제초작업하는 인건비는 따로 나가고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보면 3000만원가지고 2회를 하는데 한번하면 1500만원씩이네요? 그러면 전반기에 두 번하고 후반기에 두 번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김재화위원

금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금년도에도 4회를 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김재화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올해는 예산이 5600만원입니다. 낙찰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무조건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지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나 기금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한테도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면에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면에 연도변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많으면 수 백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역 내에 농민단체나 새마을단체나 여성단체나 그런 역할을 주기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애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면적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업체를 통해서 진행시키는 것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업체가 맡아서 제초작업을 할 때는 4회 기준으로 몽땅 작업 인부를 투입해서 할 것이고 평소에 수시로 다니면서 풀을 뽑거나 손질하는 것은 공공근로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은 공공근로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덕위원

강신덕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박물관장님, 사실 건립된 지도 얼마 안 됩니다만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까지 소요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500억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렸듯이 순수 박물관 건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180억 예산입니다. 그런데 박물관 소관으로 저희들 맡고 있는 업무 소관으로 했을 때는 빙계계곡도 있고 산운생태공원도 있고 사적지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180억으로 한정지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순수 박물관 관련된 예산은 지난번까지 180억 예산에 개관 전에 저희들 박물관 주변 시설 정비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1억을 가지고 정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180억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덕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박물관 건립과정에서는 박물관장님께서 180억이라고 하셨는데 생태공원이라든지 빙계라든지 종합적으로 볼 때는 400억 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지출이 정말로 우리 의성관광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썼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돈이 얼마 소요되는지, 180억이다, 민속유적에 700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서는 돈이 많이 들었어요. 2000만원도 들고, 6000만원도 들고 5000만원도 들고 1500만원도 들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약 400억 정도가 지출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만큼 들며 소요가 이렇게 되면 정말로 아름다운 관광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관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박물관의 위치가 주변에 저희들 경상북도 기념물 128호로 지적되어 있는 사적지가 있고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고분전시관도 사실상 그것은 박물관 180억 외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짚어 봐보면 그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고분전시관의 전시, 역사테마파크 관련된 사업, 그것도 저희들 박물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변 환경하고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니까 그런 예산을 다 합하면 180억 이상,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신덕위원

정말로 돈이 이 만큼 지출이 되는데, 나도 생태공원이나 빙계를 가 봤어요. 아름다운 전경을 위해서 상당히 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 돈이 지출이 많으면 정말로 손님이 올 수 있도록 앞으로 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6분

12시06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