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양웅 의원 발언

김양웅의장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수계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10항 군립 치매 요양병원 건립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ː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고령군의회회의규칙 제62조에 의하여 배호철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동 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의원
ː배호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과 서상록의원, 정규호의원이 함께 발의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원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심의의 근본취지에 최대한 부응하면서도 본격적인 고령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시점의 상황과 군정추진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분위기를 증진하여 군 전체의 통합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에 의회가 앞장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능한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을 존중하여, 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실과소장의 안이한 자태와 능동적인 업무추진에 다소 문제를 제기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공조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심의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승적인 판단에 따라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심의의 절차와 의회권한은 엄정히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고도 엄정한 검토, 심의는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심의내용 중 집행부의 안이하고도 형식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이나 의회의 예산심의 절차나 의회권한을 경시하는 취지가 있어 보이는 일부 예산항목의 경우는 그 예산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합리적이고도 원활한 예산편성과 심의의 관행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전액삭감하거나 일부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수정예산안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의 군청강당 앰프교체건 3,00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경제개발비중 고령읍 지산리 공영주차장 쇄석깔기건 1,000만원, 고령읍파출소뒤 주차장 조성건 1,000만원을 각각 일부삭감 하는 등 총액 5,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의원수정안 제안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깊이 이해해 주시고 그 수정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의장
ː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찬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3명의 의원이 찬성하였습니다. 과반수가 안되므로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령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권영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의원
ː권영구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4월 25일에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5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1,062억 3,900만원, 특별회계 213억 4,400만원, 합계가 1,275억 8,3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38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372억 4,075만 9,000원, 지방교부세 447억 2,000만원, 지방양여금 92억 3,869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억 5,900만원, 보조금 351억 2,454만 9,000원 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97억 4,846만 1,000원, 사업예산 865억 2,363만 8,000원, 채무상환 28억 9,845만원, 예비비 등에 84억 1,24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증금, 보조금 등의 세입은 향후 변경가능 여부 및 대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특히 사업예산과 복지시책 등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관련 있는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의검토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 1,275억 8,3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 내용으로 일반회계 1,062억 3,900만원중 일반행정비 3,000만원, 사회개발비 1억원, 경제개발비 1억 5,000만원, 합계 2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2억 8,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의장
ː권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2명의 의원이 찬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전화식 전문위원 김호진 의사담당 임유호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