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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204회 제1본회의2014-09-01

문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6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손정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규칙안 2건과 8월 27일 이상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오산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2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집행부 부의안 9건으로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문영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명철ㆍ김지혜 의원)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명철 의원님과 김지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상수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김명철 의원 찬성)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이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이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8월 26일 손정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오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 같은 날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이상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정환 의원, 김명철 의원, 김지혜 의원, 장인수 의원, 김영희 의원, 이상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발의) 6. 오산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발의) 7.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9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9월 3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상수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김명철 의원 찬성)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이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이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의원이 발의하고 제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림으로써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 기회와 감사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이상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정환 의원, 김명철 의원, 김지혜 의원, 장인수 의원, 김 영희 의원, 이상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오산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석겸입니다. 항상 소통하고 연구하고 믿음주는 의회로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3쪽에 의안번호 제7-13호 오산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4년 5월 9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해 장애인보장구 수리와 점검, 보장구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안전점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오산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운영 현황은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오산시지회에서 운영주체를 맡고 있으며, 사업비는 1,750만 원으로 오산시 보장구 사용장애인 150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3개 분야에 소모품 지원은 86건, 무상수리 및 점검은 30건, 출장방문은 30건을 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계획은 위탁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여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고를 하되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소재한 비영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기업 등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과 장애인보장구 수리 가능한 기술자를 1명 이상 확보한 가능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오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ㆍ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5쪽부터 12쪽까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 오산시 장애인이 이동형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민간위탁안을 동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동의안)

문영근의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시민의 꿈을 키우는 의회를 목표로 소통하는 열린의회, 연구하는 정책의회, 믿음주는 바른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문영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제7-14호 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건입니다. 201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1998년 최초 민간위탁된 이래로 오산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생애주기별 정신건강서비스를 시행하여 오산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권익증진,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의 기반확충을 위해 매진하는 등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201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전문적 경험이 있는 운영체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 운영코자하는 사항으로 정신보건법 제13조와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일 전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에 대하여 오산시의회를 동의를 얻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오산시 경기동로 59 보건소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시 홈페이지는 물론 관련 전문 홍보매체에 위탁기관 선정기준 등을 정해 위탁 운영체를 공개모집하겠으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의 심의를 통해 위탁자를 심의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8월 26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과 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장애인보장구 수리와 점검, 보장구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안전점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오산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써,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 접근성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장소 선정이 요구됩니다. 기타 제 규정 및 운영계획을 검토한 바, 위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정신보건센터의 위ㆍ수탁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정신보건법에 따라 동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기타 제 규정 및 위탁계획 등을 검토한 바, 위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동의안)

문영근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와 정신건강센터 민간위탁동의에 따른 사업비 소요예산에서 동일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동시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문영근의장

동시에 질의하지 마시고 한 건 한 건 질의해 주세요.

손정환의원

같은 내용이거든요.

문영근의장

같은 내용입니까?

손정환의원

예.

문영근의장

대답할 분이 같은 사람이면…….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에 서주세요.

문영근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의안 내용 중 두 건 다 위탁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이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손정환의원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야 된다고 하면, 자료를 배포해 준 게 있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손정환의원

안전행정부에서 발행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안’ 이 책이요. 이것은 오산시에서 발행한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손정환의원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발행ㆍ배포한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손정환의원

2015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반드시 이 내용 내에 부합되게 편성하고 책정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손정환의원

그러면 이 기준과 지침에 있는 두 가지 내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합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22조 3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기획감사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는 항이 있고, 같은 항 제8호에는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모든 부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 반드시 예산부서의 재정합의를 받아야 합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 재정합의 이행 철저’ 이렇게 나오고요.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22조 3항 ‘모든 부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시 반드시 반드시 예산부서의 재정합의를 받아야 함’ 그리고 당구장 표시해 놓고 ‘재정합의 미이행사업은 예산 미반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3항 중 8호의 내용은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이 사항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손정환의원

그 다음 것 한번 넘겨주실래요? 결재란 있는 것. (영상자료) 자료화면에 보니까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민간위탁금 자본형성적 경비에 대해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임 또는 위탁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에 한정돼 있습니다. 모두 인지하고 있는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손정환의원

다음 자료 한번 넘겨주실래요 잠깐만, 전원을 한번 다시 켜겠습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실래요. (영상자료) 민간위탁금에 ‘자본형성적 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본형성적 경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내년도에 바뀐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이 11월 29일 발효가 돼서 아마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러한 사항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자본적과 경상적이 굳이 구분이 된다면, 경상적 경비는 보통 쓰는 관리비, 자본적 경비는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사업에 수반되는 사업비로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항목들이 전부 구분돼서 바뀌기 때문에 현재까지 자본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의 애매모호한 사항들을 아마 정부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보고요.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행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안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는 제출될 것으로 보고요. 보다 정확한 사항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행안부 지침이나 자료에서 보면 이것을 묻고 싶은 거지요. 자본적 경비란 통상적 의미로 기자재나 시설투자비 등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계원칙 상 물건이나 시설로 남는 것들, 그게 자본적 경비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손정환의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담당관님도 무엇인가로 남아있는 것이 자본적 경비라고 인정하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손정환의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자본적 경비는 안 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자본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이렇게 되면 자본적 경비는 절대할 수 없다는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그런 규정으로 안행부에서 지침을 만들었고요. 법령에 그것을 지방재정법에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 시ㆍ군에 있는 기자재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경주에서 회의를 했는데, 각종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안행부에서 정리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9월 중에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환의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뭘 그러세요. 이게 전년도에도 그렇게 돼 있고 계속 나와 있던 거고, 관행적으로 실행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아마 법도 그렇게…….

손정환의원

지침에 무슨 그렇게 나와요? 책자에 지금 이렇게 명시돼서 찍혀서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알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이것은 인정 못 합니까? 이것은 담당관님이 직접 만든 책입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인정합니다.

손정환의원

다음 자료 넘겨주실래요? (영상자료) 사업 소요액이 있습니다. 회계원칙 상 물건이나 시설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산상에 뭐 남아 있는 것 있습니까? 분홍색으로 칠해놓은 부분. 지금 현재 원칙상 이렇게 하면 이게 편성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11월 29일부터 법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보장구 구입이라고 해서 특장차 구입이라고 하는게……. 아니, 지금 기준 내용에서는 자본적 경비 이외의 경비라고 했거든요. 저게 그러면 자본적 경비 이외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지금 지침내용은 내년도 지침이고요. 현재 지침은 그게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아직 지침 안 내려왔어요. 전년도 거랑 똑같은 내용을 제가 2014년도 것까지 똑같이 다 보고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보면, 대개 자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더 물어볼 것 없는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손정환의원

저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산취득이라고 하는 비용이 저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산시 재정을 책임지시는데 그 대답을 못하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지금 법이 바뀌는 혼돈의 상황이기 때문에…….

손정환의원

지금 현재 법으로 얘기하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현재 법에는 지침상에 맞지 않습니다.

손정환의원

맞지 않는 거지요? 틀린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손정환의원

제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22조 3항 재정합의 미이행에 따른 재무회계 규칙 위반사항이 명백하고, 지방자치법 104조 3항의 사무의 위임, 위탁 중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기준에 위반이 됐어요. 추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명백한 재무회계 규칙 위반과 예산편성 기준에 위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 해당부서에서는 작성돼가지고 이 동의안이 아무런 문제없이 해당 과장님, 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부시장님, 그리고 최종결재권자인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법적 필수 절차인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제출되었어요. 아울러서 의회의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내용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기타 제 규정 및 운영계획을 검토한바 위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문위원도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위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는 거겠지만,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른 동의절차만 남았는데 가정을 전제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을 전제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장님을 포함한 일곱 분 의원이 명백한 재무회계 규칙 위반과 예산편성 기준이 위반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줬다, 그렇다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재정합의라는 것은 반드시 저희 부서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지침 시달을, 지침교육만 했을 뿐이고요. 저희가 내년에 대한 모든 예산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그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사항에서 사전에 사전전결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예산부서와 합의하려면 시장님의 결재를 확정을 짓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재정합의를 합니다. 그 사항들이 사전에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에 대한 합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의회에서 동의가 온 상태를, 지금 손정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그때 합의도출하고 저희가 의견을 달아주는 거지요.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합의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저희가 여기에서 확정이 되고…….

손정환의원

예산이 형성될 때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예산이 형성될 때는 저희가…….

손정환의원

그러면 사전에 합의가 아닌 협의라든지, 아니면 조언도 아직까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얼토당토 않는 시설비가 올라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그것은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합의하게 되면 마치 사업부서에서는 합의된냥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나 시장님 결재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손정환의원

의회는 동의, 부동의입니다. 절차와 원칙, 그리고 예산 회계 절차까지도 이렇게 무시된 것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님들이라든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문제가 있고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판단은, 동의와 부동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오산시의 새로운 출발 제대로 한번 해야 하고 아울러서 7기 의원님들은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세세하게 확인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잘못된 예산편성과 또 승인으로 인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회계질서 문란까지 오지 않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답변이 끝났습니까?

손정환의원

아니요, 또 다음…….

문영근의장

다음 질문이 있습니까?

손정환의원

예. 보건소.

문영근의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이 내용으로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문영근의장

예.

손정환의원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에게 했던 얘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ㆍ수탁 협약서 이 안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11조 위탁자의 보수에 대해서 ‘종사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2014년 정신보건사업지침 「2014년 정신보건센터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인건비 지급 기준을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도가 확실히 픽스(fix)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 한번 듣고 싶어요.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고요. 지금 이게 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ㆍ수탁 협약서(안)입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까지의 지침이라든지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이 2014년도 현재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이 적어도 12월 31일 이전이 되기 때문에 12월 중에 지침이 새로 시달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위ㆍ수탁 협약안을 다시 작성할 계획입니다.

손정환의원

지난번 것은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봐도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15년…….

손정환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재위탁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모르고 계시나본데, 전에 있던 자료를 저도 봤어요. 2012년도부터 처음 시작할 때 계속 픽스(fix)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안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그대로 복사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비목별 예산편성 요령에는 해당연도,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따라서 나오는 것은 예산요구 작성요령에는 가능하지만 이것은 협약서입니다. 협약서 내용은 이 안대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차질이 없기 바라겠고요. 이게 문제가 되면 전에 시행됐던 협약서(안)에 대해서 자동호봉승급분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감사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유의해서, 지금 현재는 안이니까 이렇게 해서 나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쪽 “‘을’은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17조 이전에 16조에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항만 가지고 이것을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포괄적으로 내지 않고 구체적으로 사고의 대상과 유형에 대한 구분이 없거나 아니면 총체적으로 하지 않고 했었을 경우, 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업비용 예산을 주지 않고 시행했을 경우에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고 대상자가 원고를 찾거나 피고에 대한 문제를 다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돼요. 물론 16조에는 “‘갑’이 제1항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졌을 경우” 그러니까 오산시에서 책임을 졌을 경우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을 전제한다면 사고가 났을 때 오산시장님 ‘갑’도 편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도 참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예.

손정환의원

이번에 바꾸고 할 때 안이고 하니까……. 그 이외 조례와 내용에 대한 게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게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손정환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보건소장님, 답변 끝나셨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전에 해당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신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의원

장인수 의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있는데, 보건소장님 잠시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장인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의원

장인수 의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기준에,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한 대학교당 한 개 운영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서울대병원 이 자료 보니까 몇 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기준에 맞는 것입니까?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분당서울대병원이 한 개 위탁기관이 세 개 센터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성남시가 지금…….

장인수의원

성남시가 있는데, 저도 전에 업무보고 때는 잘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잠깐만요. 두 개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대학병원이 몇 개를 관리한다는 제한은 없다고…….

장인수의원

기존에 오산 관련된 조례에는 없는데, 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될 당시에 한 대학이 한 개 운영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최종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게 맞지 않다면 그냥 그대로 문제되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대학교에서 한 개 운영을 해야 되는 기준이 없습니까? 확실히 그 규정이.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그게 지금 없는 것으로 저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장인수의원

왜냐면 이번에 분당서울대병원이 세 번 위탁된 건데, 첫 번째 위탁될 때 아주대학교에서 서울대분당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문제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위탁기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다시 한 번 최종 확인을 해서 그 기준이 없다면 그냥 진행하면 되고, 문제가 있다면 위탁 시 위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짚고 싶은 부분입니다.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을 다 확인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는 것입니다.

장인수의원

두 번째는 관련된 예산 중에 위탁비를 분당서울대병원에 주는데, 혹시 위탁비를 줍니까?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지금 어느 자료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장인수의원

두 번째 위탁됐을 때 자료를 봤는데, 위탁비가 있던데 위탁비는 안 줍니까?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그것은 자료를 보시면 위탁보증금 비슷하게 내는 게 있어요. 20%.

장인수의원

얼마지요?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전체위탁금의 일정률이 있거든요.

장인수의원

위탁금의 사용용도가 뭐지요?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위탁에 관한 규칙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수의원

아, 그래요? 20%면 4억 얼마의 위탁비를 주면 저희가 800만 원 정도를 분당서울대병원에 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주는 게 아니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ㆍ수탁 협약서(안) 제8조에 보면 이행담보라는 내용입니다.

장인수의원

위탁이 끝난 경우에는 돌려받습니까? 최종적으로 그냥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가져가는 비용 아니겠어요?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그것으로 종료되는,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인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영근의장

질문이 끝났으므로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9월 5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00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농아인협회 배재만 통역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담당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