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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20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09-02

이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이상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 연장 위원이신 손정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이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수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수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장ㆍ손정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o 위원장(이상수) 인사

10시04분

상수

이상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조례특위 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손정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정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정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손정환) 인사

10시06분

손정환부위원장

손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손정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오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발의) 4. 오산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발의)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2건의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오산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의원신분증에 관한 규칙은 오산시의회 개원당시 제정되어 도안이나 색상 등이 현실에 뒤떨어지므로 현재 도입된 전자공무원증과 같이 신용카드 형식의 신분증으로 제작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명 및 내용 띄어쓰기 사항변경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와 별표의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관련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의회기에 관한 규칙은 오산시의회 개원당시 제정되어 게양에 관한 사항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명 및 내용 띄어쓰기 사항변경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와 의회기 게양관련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원발의)
상수

이상수위원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민택입니다. 항상 주민복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하시고 소통ㆍ상생ㆍ믿음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상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행정 편의 및 주민센터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복지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무인민원발급창구 대표 제증명 무료발급 서비스 시행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에서 기 납부한 제증명 수수료의 반환은 불가하다는 조항을 증명 등이 발급ㆍ처리 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 3항에서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상수

이상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석겸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7-7호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의 ‘등록규제 정비지침’에 따라 쉼터공원의 사용자의 범위를 완화하고 조례상 용어를 보완하여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등록규제 정비지침’에 의거 사용자의 범위를 거주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안 제12조 조항에서 완화하고, 개장된 유골과 사망자에게도 봉안당에서 안치할 수 있음에 따라 사용자의 용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은 안 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라 봉안동의 소재를 변경하는 사항은 안 별표 1에서 하는 사항이며, 세부사항은 3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등록규제 정비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에 의안번호 제7-8호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경비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에 있어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한 경쟁 및 자원배분을 통한 공평한 직무수행과 청렴성, 공정성에 기여하고 지원의 다양화를 통하여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과 근거를 마련하여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상위 법령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의 제척 등 이해 충돌방지 장치를 안 제8조에 마련하여 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직접, 간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며,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을 제3조 제1항 제10호에 신설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기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세부 개정사항은 45부터 48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경비 보조 운영에 공정성과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우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오산시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 및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근거 마련으로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 부여를 위한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자등의 설치자에게 평생 교육의 실시를 권장하고, 안 제4조에서 교육부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오산시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3조, 제14조에서 명칭 변경을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오산시 평생교육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청취 등을 협조 요청하며, 안 14조 제7호 내지 10호에서 평생학습관의 업무인 평생교육 상담,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제15조에서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등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19조에서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교육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실시와 관내 기관 단체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0조에서는 시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 교부 및 우수 수료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69쪽부터 86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은 우리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 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홍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10호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7페이지가 가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국가인원위원회 및 안전행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기타 관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서는 시가화 용도지역에서 임목본수도, 경사도, 표고제한 기준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29조에서는 준주거 지역재내에서는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인 생활숙박 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안 제29조에서는 준주거, 상업, 준공업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없는 용도로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안 제57조에서는 공업지역에서 법령에 의한 상업단지내 용적율을 환화하였습니다. 안 제58조에서는 일반공업지역중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지정한 산업, 유통개발 진흥지구에서의 용적율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법령 및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환경사업소장이 연가중인 관계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무과장인 환경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용규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이 연가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1호 『오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8월 12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시의 조례명을 모법의 제명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기존 조례에 대하여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오산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과, 안 제3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항을 보완하고, 안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3조 녹색구매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 의안번호 7-12호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이 숙박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목욕장은 존치시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별표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지난 8월 26일 손정환 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과 지난 8월 26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총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개정규칙안 2건과, 개정조례안 7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와 별표의 의원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관련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오산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와 의회기 게양에 관한 사항들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등록규제 관련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완화하고, 주민편의 및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창구 대표 제증명 무료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행정부의 등록규제 정비지침에 따라 쉼터공원 사용자의 범위를 완화하고, 조례상 용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 등 지원의 다양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본 조례에서 중요한 용어 및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에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명확한 용어의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우선 재정적 지원과 ‘오산시 평생학습센터’를 ‘오산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및 안전행정부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에서 지적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오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시의 조례명을 모법의 제명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상수

이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위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4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은 발급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0페이지에 보면 16조 2항에 ‘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되, 수수료 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였거든요.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문구 내용을 보면 설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했지 발급에 대한 비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김지혜위원

그러면 설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시겠다는 거예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겠다고 하면 너희 돈으로 설치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 내용이라고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저는 이 수수료 안에 이 설치ㆍ관리, 어차피 관리비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이 수수료 안에 그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무인발급기의 설치와 기기의 관리에 대한 것이지 제증명 발급에 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도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수수료 징수하고 있는 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랑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할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그것은 징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행정부 주민과에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면제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면제가 가능하다고요?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러면 타시군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렇게 면제해 주는 시가 있어요?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그것은 조례로 받아서 정하기 때문에 확인은 못해 봤지만 아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김지혜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인데요.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 김지혜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떤 상위법이나 이런 것하고도 같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들이.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령상에서 명확한 명문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유추해서 안행부에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로 제증명을 발급했을 때 면제를 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해 봤을 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오산이 처음이라는 얘기인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다른 데들 아직 파악된 데는 없고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정확히 어디라고 파악은 못 했는데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광명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상발급기에서 걷히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한1,500만 원 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금년 7월까지 1,200만 원 됐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그 무상발급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측한 게 있나요?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지금 이 사항이 민원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고, 주민센터의 인력을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수수료 수입 측면에서 보면 조금 감소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수수료 한 1,200정도면 예산에서 큰돈은 아닐 것이라고 보지만 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통 뗄 것 만약에 세 통 뗀다면 그 세 통도 다 무료가 되나요?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을 받으면 다 무료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10통이 됐든, 20통이 됐든?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로 뗄 수 있는 게 한 30여종 되는데 지금 시행되는 것은 10종입니다. 주로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대표 제증명이라고 해서 10종정도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떼는 수요도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보통 뗄 때 한 통 떼면 가능할 것 돈 들어가면 한 통만 떼고 필요한 것만 떼는데 다음에 몇 달 쓸 수 있으니까 5통도 떼어놓고, 이런 것에 대한 예측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물론 발급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많이 뗄 수 있지만 그것을 소진하기까지는 또 와서 또 떼거나 이런 경우는 없겠지요.
명철

김명철위원

기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시에서 무상으로 수리하는 것 같은데요.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그렇지요.
명철

김명철위원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그런데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30종 되는데 그 중에서 10종만 무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에서 수리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주민등록등ㆍ초본이라든가 대표 제증명 무료에 초점을 둔 것보다는 주민자치센터 인력 재배분에 더 큰 목적과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서울 성북구와 서초구 쪽을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것은 안 내려왔지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앞으로는 제증명 발급이라든가 이런 단순 업무보다는 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복지업무를 피부로 같이 느끼면서 같이 하는 그런 형태의 업무 변화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증명 발급을 위해 창구에 인원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을 줄여서 그 인원을 복지 쪽으로 돌리고자 하는 게 더 주가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시행하고 있는 시ㆍ군에서도 부서에 배치되는 인원들 줄인 데이터들이 있나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자치센터 인원을 줄인 게 아니고 그 인원을 동 복지업무로 돌린 것이지요. 전환하는 것이지요.
명철

김명철위원

한 통으로 떼든 두 통을 떼든 그 부서에 배치돼 있는 인원은 고정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보는데,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인원은 고정이지요. 인원은 고정인데, 다만 주민들의 복지업무가 조금 더 편해지고 주민들이 복지 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명철

김명철위원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향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상수

이상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의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떼어도 무료인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김영희위원

오산시 시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화성이나 주변에서 와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공무원이 말씀을 하셔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또……. 우리 쪽에서 보면 이점도 되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물론 오산시민이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요. 무인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화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등ㆍ초본이라든가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제증명 10가지 정도만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것을 와서 떼거나 할 일은 없고요.

김영희위원

지금 예산을 1,2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복지 차원에서는 좋지요. 복지 차원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오산 시민에 국한된다면 모르는데 이게 주변의……. 아시잖아요. 이동인구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산 시민을 위한 복지로 볼 것인지,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러는데, 어떤 때에 한 푼이라도 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외지 사람들까지 저희가 무인으로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1,200은 예산이 아니고 우리 수입입니다. 제증명 발급 수수료 총 수입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요. 일부러 제증명 발급하러 많은 사람이 올 이유는 없거든요. 꼭 필요한 사람이면 모르지만. 이게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능한 거고 창구에서 발급할 때는 수수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가비용이 든다면 뭐 감가상각 해야 되면 관리비에서 용지비용이 얼마만큼 들지 몰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용지비용이 아니고, 몇 번을 저도 활용을 하다보니까 저는 고장이나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계라는 게 고장도 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시민의 세수로 그것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민을 위한 것이면 괜찮습니다. 물론 “주변에 몇 명이나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뭔가 그 부분들이, 물론 오산시가 타지 분들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 좋은 의도의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아까 김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6개 떼시는 분은 없겠지만 외지 분들이 오셔서 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해는 하는데요. 제증명이라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든지 가까운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다 가능하거든요. 굳이 이것 하나 떼기 위해서 오산에 와서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오산에 일 보러 오셨다가 떼실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거기까지 깊이 판단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는데 굳이 무인민원발급기 앞에서 타지인이냐, 외지인이냐, 오산시민이냐 검증을 해서 하면 검증할 인원이 또 필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기 내에서 검토가 되는지 그런 장치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4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조례 건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산의 사립유치원이 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는지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초ㆍ중ㆍ고 학생이 3만 명이고,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학생이 4,700명입니다.

김영희위원

4,700명을 대표하는 이 조례 발의,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시장님하고 유아교육을 대변하는 현장의 쾌적한 환경과 좋은 교육의 질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심의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분이 이 기관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원장이라든가 장이라든가 아니면 교사라든가.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은 조례상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어서 현재 당연직 5명하고 위촉직 4명이 계세요. 위촉직에는 다양한 교육전문가나 학부모 대표, 교육현장에 계셨던 전직 교장선생님이나 교육단체가 네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은, 유아교육법의 무상교육개정이 사실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위촉된 9명의 위원의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반영을 못 했고요. 향후 그분들 위촉기간이 도래되면 사립유치원 연합회나 보육 쪽의 대표되시는 분으로 해서 위원을 확대할 계획이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현재 민간교육전문가나 사회단체 관계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2011년부터 회의록하고 심의위원들하고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록하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자료를 주시고, 정말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할 사립유치원에 관련된 분들이 위촉위원에 하나도 배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지금 이 발의 자체를 보면 ‘위원의 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올린 이 사항은 관련된 분을 배제하겠다는 얘기지요? 이때까지도 배제를 했는데 이런 틀을 만들어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치잖아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신설하는 8조 2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동등했을 때,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이 9명 중에서 5명이라든가 4명이라든가 그랬을 때 과반수에 의해 문제가 됐을 때 권익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이때까지도 해당 위원회에 관련된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도 아예 배제를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던 이유는 각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이 교육복지 쪽에 확대되면서 교육경비 지원이 투명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전체적으로 전국에 부패영향평가가 있었고요. 그 영향평가 사항 중에 교육경비 심의위원 중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유치원이면 유치원 쪽에 강하게 사업비를 요구하거나 그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위원 제척이나 해촉 사항을 반드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조례에 반영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개정안으로 저희가 포함한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오산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저희는 그동안 사실 교육경비 지원은 학교 위주로 지원이 됐고요. 유아교육이 무상교육으로 도입된 것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위원 중에 44%가 외부위원이라 그동안 문제되는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각 학교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거기에 조금 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심의에 참석 못하게 하는 조항이 저희는 공정하다고 봅니다.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새로 할 때 위원이 제척이 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은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건 심의할 때만 그분이 빠지는 거지 위원이 아예 위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김영희위원

지금 이때까지도 이쪽을 대변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사립유치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장의 소리를 가장 많이 알고 예산편성이라든가 교육과정, 여기에 교육과정도 들어있거든요. 교육과정운영이라든가 이게 다 전문인이 필요한 것이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분을 하면 안 되고 두 분 정도 해서 그 안건에 관련된 위원 한 분 빼고 다른 분이 또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못한다는 거지 위원 위촉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안건에서만 제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유치원 연합대표가 만약에 자기와 관련된 안건이 있다면 그 부분만 심의에서 빠지는 것이지 위원회 자체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 심의가 사립유치원의 교육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원을 하는데 빠질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다른 분야를 심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 사항이.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안건이 예를 들어서 해당 유치원에 못 지원하는 게 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해당되는 유치원의 원장이 위원일 경우에 제척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분에 대해서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영희위원

그런데 해당 유치원에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례 자체에. 조례 자체에 해당 유치원에 지원되는 것은 없고, 해당 기관이에요. 기관을 교육과정이라든가 모든 편성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기관을 위촉하고……. 그러면 이것 조례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조례안에 저희가 유치원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조항을 신설해서 셋째아 유치원비를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의 처우개선비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각 사립유치원의 교재ㆍ교구비를 지원하는 항목을 유치원 쪽 위원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위원도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데 이해관계가 특별히 있는 부분은 제척할 수 있다는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포함을 해야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김 위원님, 거기 1항에 ‘직접 이해관계’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보면 안건이 올라올 경우 크게 관련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유치원에 한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김영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데 타 위원회에 대해서도 한번 묻고 싶은데 이홍진 국장님, 혹시 건축이나 도시계획 부분에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건축사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제척이 됩니까? 안됩니까?
홍진

이홍진안전도시국장

저희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 우리 지역의 건축사중에서 아니면 건축사 회장을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오산시 전체적인 건축이나 도시계획에 권위가 있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관계로 위촉을 시켜놨지만 자기가 직접 설계를 했다든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을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제척이 되어서 참여를 우리가 배제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것도 해석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조례상에서는 막연하게 위원을 ‘전문가’ 뭐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교육에 관한 전문가, 학식이 풍부한 자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예 명시해서 연합회 대표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명시해서 주는 것이 낫지, 지금 현재 기능하고는 거기에 대한 전체의 권익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유치원 연합회 회장님이 위원회는 못 들어온다,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까 이홍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전문가들을 전부다 배제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본적인 발상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것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내용도 있다 포함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내용이 변경된다고 올라왔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몇 번이나 된 것인지? 어수자 과장님, 말씀 좀 몇 회 입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2011년 4월에 가장 중요한 부부인 보조기준에 제한 사항을 4월 달에 개정을 했고요. 그 후로는 직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2013년이나 그런 것은 간단한 직제와 관련된 사항 그런 부분만 일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손정환위원

어수자 과장님, 제가 몇 회나 됐냐고 물어봤는데 무슨 부가 설명이 이렇게 깁니까? 민선?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3회 정도 됐습니다.

손정환위원

날짜까지는 안 물어봐도 3회밖에 안 됩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3회.

손정환위원

그것은 과장님 계실 때 3회고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고 담당 계장님께 물어볼까요. 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셔야죠. 몇 회 입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2008년은 보조 기준 제한으로…….

손정환위원

보고 하세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보조 기준 제한으로 한번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11년 4월에 이때도 보조 기준제한으로 한 번 됐었고 그 후에는 11년 10월 하고 13년은 일괄정비 사항, 조직개편이나 그런 사항으로 해서 민선5기에는 세 번 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복잡하게 부가설명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횟수를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선 5기 곽상욱 시장님이 됐을 때 그것을 보면, 민선 6대 의원님이 계신데 이때 몇 회까지 되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부가 설명까지 그렇게까지 하세요. 몇 회입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3회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3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3회가 아닌 것 같은 데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경미한 일괄 정비나 행정기구조례 개정된 부분을 포함하면 횟수는 더 많은 데요.

손정환위원

이런 것이 착오예요. 위원이 물어봤을 때 몇 회를 물어봤는데 필요 없는 것은 다 뺀다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횟수가 3회입니까? 해당 2011년도에만 제가 기억이 나서 그럽니다. 몇 개월, 몇 개월 만에 계속 바뀐 거예요. 여기보다 더 많이 바뀐 데가 없습니다. 건건이, 달수마다 지나고 나서 바뀐 곳이 여기에요. 그런데 지금 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정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상위법 개정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참고로 민선5기에서는 일곱 번이 바뀌었습니다. 거기는 물론, 타 법의 개정,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2011년도에만 네 번이 됐어요. 세 번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압니다. 상한선 제한한 거 없애고 또 유치원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 건건이 있을 때 마다 하다 보니까 1월 달에 바뀐 것이 4월 달에 바뀌고 10월 달에 또 바뀌고 연장으로 바뀐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측하지 못 할 것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 개정해 가면서 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런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프레임이 박혔다고 생각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민선5기에 들어와서 교육으로 공약을 했기 때문에, 교육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바꾸다 보니까 그 때 그 때마다 해당 필요한 내용만 바꿨지, 그리고 짜깁기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틀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에 필요한 조례 내용만 해 놓았는데 지금 역시 들어온 것도 필요한 조항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체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바꿔보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조례 조항만 해당될 때 마다 바뀐 것 이외에 전체 프레임을 놓고 보면 무엇이 아쉽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저는 2011년 말부터 근무를 해서 그 전에 개정된 사항은 사실 조례만 가지고 파악을 했고요. 그 후에 유아교육법이랑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그 다음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그 부분을 새롭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 개정이나 그런 게 있을 때 개정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 외의 사항을 추가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 내용을 봤을 때 저는 전체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작게 바뀌다 보니까 내용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보면 전체적인 틀 자체가 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조례 내용도 뒤죽박죽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검토할 때 해당 내용 하나만 가지고 집어넣는 것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려고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되고, 안되고는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판단 몫이에요. 전체에 대한 것을 분명히 검토를 하셨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 없습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교육경비라고 나와 있는데 교육경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리고 거기에 범위는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교육경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써 놓은 것을 보면 “교육에 필요한 경비, 이하 교육경비라고 한다.” 그런데 조례 문구로 했을 때 보면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조에는 ‘보조기준액의 제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기본 프레임은 평생교육과가 교육협력과 이전에 문화공보실에서 같이 있었던 교육계에 있었던 때의 프레임에 계속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뀌면 바뀔수록 해야 되는데 각 계급에 있었던 그때의 조례 내용을 지금 현재에, 아니, 교육도시 오산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상당히 넘게 되고 뭐 하는데, 조문 프레임은 옛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조문 프레임이 ‘목적’하고 2조에 ‘보조기준액의 제한’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개정안을 법제처의 법령안 편집기에 의뢰를 했을 때 “목적에 굳이 표현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그쪽에서의 의견이, 의회법무계에 검토를 요청했을 때 의견이 와서 ‘목적’과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64페이지 개정안을 보시면 제1조와 2조는 사실 그대로 갈려고 했었거든요. 크게 변동사항도 없고, 의미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각급 학교 이하 교육경비라고 한다.” 이 약칭 부분을 목적에 넣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그쪽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고 법제처 법령안의 편집기에 지금 모든 ‘목적’ 사업의 일은 약칭을 넣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원래 조례가 되면 처음에 프레임 자체에 ‘목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정의’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목적에 혼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정리 있잖아요. 그것만 딱 표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2조에 바로 ‘보조기준액의 제한’이라고 딱 들어와 있어요.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조기준액의 제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한하라는 것이 있는데 제한을 안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예산 범위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전부 다 풀어놨거든요.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야 된다는 법령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2011년 4월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온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못 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 ‘보조기준액의 제한’이라고 딱 되어 있다면 상위 법령에 제한의 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지금 교육복지 쪽이 강화되면서, 사실 집행부에는 예산 편성권이 있고 의회에는 예산심의와 확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예산 편성권에서 제한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은 모든 지자체가 거의, 과거에는 저희도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수입의 100분의 5나 100분의 10이하로 제한을 했었지만 지금은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과도한 제한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모두 예산의 범위나 이런 식으로 풀어놓는 상태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런…….
상수

이상수위원장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기준의 제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제한하라는 상위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령만 말씀해 주세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기준의 제한에 대한 상위법은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기준의 제한을 왜 했을까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가장 중요하게 적용하는 법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인데요. 거기에서도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에 제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질의 자체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제한을 했냐고…….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제한을 했…….

손정환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질의하는 요지가, 이해가 안가세요? 제가 잘못 질의하는 것입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정환위원

대답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을 대답하십니까? 제한이 없어진 것이 언제 없어진 것입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2011년 4월 18일 개정하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1월달에는 몇%였습니까? 1월달 개정하기 이전에는 몇%였었습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2011년 4월 개정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세입결산 시세수입의 100분의 5이상에서 100분의 10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100분의 5라고 하면 5%라고 보면 되죠?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5%에서 10%죠.

손정환위원

그런데 10%되는 것까지도 상한선을 만들어 놓는 상황이 발생된 것이죠?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게 몇 해죠?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2008년 10월 6일입니다.

손정환위원

10월인데 4월 달에 개정했을 때는 몇%였습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4월 18일은 예산의 범위내로 개정이 된 거죠. 2011년 4월에는, 2008년 10월에는 5%에서 10%이하로 제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 4월에는 예산의 범위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1월달 내용은?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1월달 내용은 제가 개정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의 한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예산에 5%에서 처음에 10%로 넘어갔었을 때, 그때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오버 되어서 예산편성이 나와 있었습니다. 회계 원칙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넘어 있었어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고 그 이후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 봤었을 때는 이 조례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교육협력과였을 때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왔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기준액의 제한’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뺄 생각은 없습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제한의 폭을 없앤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손정환위원

없앴으니까 ‘목적’이나 그 다음, 제2조에 소제목 여기에 ‘보조기준액의 제한’이라는 내용이 법리상으로나 필요가 없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나와 있을 때는 보조 기준액을 제한해 달라는 표현으로 봐도 됩니까? 아니면 “보조 기준액을 제한해도 된다” 라고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는 것입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 조항을 완전히 다른 시 같은 경우 없애고 바로 보조사업의 범위로 간 시군도 있고요. 특별히 예산의 범위안이냐, 아니면 프로테지냐 해서 일부 아직 개정을 안 한 시군도 있는데, 여기에 제한이라는 명칭은 저희는 전체를 풀어놓은 상태, 예산의 범위라고 풀어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명 명칭상의 제한은 위원님 말씀대로 불부합 되는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조례가 이렇게 막 바뀌다 보니까 내용부분만 바뀐 거예요. 실지 틀까지도 바꿔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재정법상에 단체장은 예산편성권이 있죠?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손정환위원

또 의회에서는 예산심의와 확정권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행안부 질의에 의해서 했었을 때는 조례 제정시에 한도액 같은, 예산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서는 견제와 균형 원리를 침해할 수 있다, 솔직히 깨쳐버릴 수 있다.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집행부의 권리를 득하기 위해,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제한을 하는 것 자체는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과감하게 또, 교육에 대한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애들 교육을 위해서는 그러면 상한선을 풀어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알고 나면 위의 제목까지도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직까지 끌고 나왔어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법적 ‘보조 기준액’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있는 법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그러면 과도하게 예산심의 확정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도 된다는 표현입니까? 만들어볼까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제한의 세부적인 명칭, 예산의 프로테지나 그런 것을 명시 안하고 예산의 범위라는 것에 대한 명칭을 적은 것인데요. 사실 제한이라는 조명 명칭은 위원님 말씀대로 불부합 되는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그것 하나 인정하십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명칭을…….

손정환위원

그것은 다른 곳하고 비교해 봐서 조례가 바뀌면서 명칭이 바뀔 때 어떤 틀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인정해 달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불필요하게 이렇게 되고 난다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제한의 범위가 있다고 나오는 게 어떤 것이냐? 몇%까지냐? 교육에 대해서 너무 비대해지지 않느냐? 한쪽에 편중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면, 다른 것에 대한 법령도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법령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나왔을 때 개선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조항이죠. 조례를 바꿀 때 이런 것을 면밀히 하나하나씩 검토를 해 보고 난 다음에 하면 좋은데 또 지금 역시도 보면 내용만 하나 가지고, 지금 내용을 보면 교복을 지원해 주기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 조항만 바꾸는 입장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내용에 대해선 필요한 것이고 또 검색기 내용에 탐색했다고, 검색기 한번, 다시 한 번 얘기할까요? 검색해서 통과되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의회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되는 것인가요? 의원들은 오산시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하고 오산시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고 방향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견제에 관주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집행부의 주장을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인정하세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2조에 제한 명칭은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왕 검토하는 길에 타 조례처럼 일목요연하게 용어의 정의까지 집어넣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타 시에 용어의 정의가 있는지에 대해 타 시의 조례를 검토 해 봤는데요. 별도의 교육경비나 용어의 정의를 명시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용어의 정의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손정환위원

검색기에는 당연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타 시의 조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손정환위원

제가 교육경비라고 하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할 때 세부사항으로 지원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에 회초리가 필요하다, 이것을 교육경비로 해서 세항에 집어넣고 한 번 할까요? 넣어 줄 수 있습니까? 여기 교복처럼 해서, 그냥 단순하게 교육에 필요한 경비라고 썼습니다. 회초리는 옛날부터 훈장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회초리인 반면에 요즘에는 체벌이라는 것이 면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회초리라고 넣으면, 여기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라고 무조건 대고 넣으면, 명칭적으로 제한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자꾸자꾸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니까 발생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교복지원 해 주자” 여기에서는 그때마다 조례 하나씩 바꾸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와 해설이 여기에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제3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세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포괄적으로 포함을 했는데요. 각 항목에 세분을 해서…….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라는 게 교육에 필요한 경비라고 단순하게 해 놓으니까, 지금 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보조로 나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학교의 시설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처음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보조사업의 범위라고 해서 쭉 나왔을 때 시민이나 시장님이, 아니면 협력과에서,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올렸을 때 회초리가 필요하니까 회초리를 만드는 것도 여기에 명시해서 집어넣는다고 하면, 또 조례 변경해서 집어넣을 것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것 의회법무계하고 검토했습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손정환위원

검색기로 검토를 했다는 것은 얘기 들었습니다. 대신 의회에서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그게. 유별나게 따지는 건가요? 문제가 있으니까 생각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번으로 넘어갈게요. 삭제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위에 번에.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와 연수경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항목이 바뀌어서 신설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저희 유아교육에 만3세에서 5세까지 무상교육으로 실시되는 법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셋째아 자녀에 대해서 유치원비 지급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별도로 개정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 사항이 보편적 복지로 전체 만3세에서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면서 이 조항이 필요 없게 돼서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조항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급되는 경비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각 원아에 대한 조항은 보편적으로 전체 누리과정이 생기면서 무상교육으로 갔고요. 그 나머지 사립유치원 교재ㆍ교구랑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연수경비 지원은 그대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사업이라 보조사업 범위 안의 항목으로 옮겨서 그쪽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명시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기관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은 “조례상에 명문화가 삭제가 되고 옮겨감으로 인해서 이게 지원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실 건지.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가장 논란이 되는 게 교재ㆍ교구비를 저희가, 앞에 보조사업의 범위 4항에 보면 학교교육과정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안에 포함을 해서, 각급학교는 유치원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4항에 포함을 시키려고 개정안을 올렸는데요. 별도의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가 4항 안에 포함돼 있을 때에 향후 담당 부서가 바뀌거나 부서장이 했을 때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혹시 빠질 수 있지 않느냐고 해서 그 조항에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별도의 항목으로 수정안으로 해서 의결해 주시면 그 조항은 별도로, 교재ㆍ교구비에 대한 조항은 별도로 집어넣겠습니다.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포괄적으로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사업안으로, 교재교구비는 사실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포함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빠질 것을 많이 우려하셔서 별도의 조항으로 넣어서 수정의결 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해가 가거든요. 제가 내용을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상수

이상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리부터 해 보면, ‘학교관계자’라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학교관계자’는 학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전문가 그런 분들…….

손정환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서 근무를 하거나 학교 선생님, 학생은 당연할 거고 종사자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학부모는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학부모도 교육 가족 공동체니까 해당이 되지요.

손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해당돼야지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이것은 조례 변경사항이 아닌데,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러면 현재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는 포괄적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갈 사람, ‘기획감사관, 평생교육과장,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직위의 공무원으로 하며’ 여기는 당연직이지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위촉위원은 대학 이상의 각급학교 관계인이 아닌 자 중’ 이렇게 해서 명시가 돼 있어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리고 각 호를 보니까 ‘경기도교육위원하고 민간교육전문가, 사회단체관계자, 그밖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 중에서 ‘학교 관계인이 아닌 자’라고 하면 현재 있는 위원들 중에서 학부모가 아닌 사람으로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학교관계자가 아닌 자…….

손정환위원

학교라고 하면 유치원 선생님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유치원 학부모도 안 되는 거고 초등학교 학부모라고 하는 자격이 있다면 무조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당연직 위원은 여기에서 명확히 했고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고 해서 각 호를 세분화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각 호에 있는 사람 중에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각 호에 세분을 해 놨기 때문에.

손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들 중에서 그 이외 민간교육전문가가 되려면 필요충분조건에 의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저희는 각 호에 있는 민간교육전문가하고 사회단체관계자, 그밖에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전직 학교에 계셨던 교장선생님이나 교육 관련된 단체 일을 하시는 분, 교수나 학부모, 이런 식으로 외부위원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고요. 거기에서 들어온 사람 중에 그렇게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학교관계인이 아닌 자’라고 위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는데, 여기 또 보면 학부모까지도 얘기가 나오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세분은 각 호에서 정해놨고,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각 호에 들어가는 이분들의 자격, 그러니까 필요충분조건을 갖추려면 제외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라고 하면 안 될 것이고, 교육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또 사회단체관계자라고 할지라도, 학교관계인이 아닌 자 중에서 학부모도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학부모라면 민간교육전문가도, 어떤 분이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사회단체관계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설령 하나의 학부모가 됐다면 배제를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대학 이상을 제외한 각급학교 관계인이 아닌 자’라고 했기 때문에 대학 이상을 제외한 각급학교 관계인이 아닌 자 중에서는 저희가 구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호에 나오는 사항에서 기준에 맞으면 각 호에 있는 사람으로 저희는 위촉을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이 조건을 법률적으로 봤을 때 자격요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안 보여요? 오히려 학교문제는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대로 알 수 있고 현실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조항에서는 ‘각급학교 관계인이 아닌 자’ 그런데 학교관계인이라고 하면 학부모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손정환위원

그렇다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데, 위촉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줄어든 거예요. 대신 대학생 학부모는 되고 유치원 학부모는 안 되고, 이 조건을 갖춰도 민간교육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사회단체관계자라고 하더라도, 맞습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대학 이상은 제외를 해야지요. 왜냐면 교육경비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대해서 하니까 대학 이상에 관련되신 분들은 사실 필요치 않은 거지요.

손정환위원

지금 얘기 잘하셨네요. ‘위촉위원은 대학 이상을 제외한 각급학교 관계인이 아닌 자’ 대학생, 대학생 학부모는 되고 대학생 학부모가 아닌 진짜 필요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지금 또 대답으로 대학생은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적합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도 관계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여기에서 보면 제한이 거꾸로 된 거지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어쨌든 위촉위원은 각 호에 맞는 분이면 자격에 맞다고 봐서 저희는 위촉을 했습니다. 왜냐면 세분을…….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검토를 세세하게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새로운 항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한 상당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한되는 범위가 큽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는 기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필요한 부분은 개정이 부분적으로…….

손정환위원

필요할 때마다 과장님 생각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 내용대로 봐야 되는데, 과거 2011년도에 개정하거나 그랬을 때 위원회 구성에 이 임기가 나와 있을 때 그때 면밀히 검토를 못한 저 역시도 일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에 와서 잘못되거나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이런 문구나 자구에 대한 필요성 있는 것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하다보면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이 안 돼요? 속기록 보면서 다시 한 번 얘기할까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 조례하고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면밀한 검토를 부탁하고요. 또 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여기를 보세요. 이것은 조항이 신설된 것을 화면에 띄우고 하려다가 지금 화면 문제 상 이렇게 됐는데,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에 ‘위원의 위촉 해제’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서 1, 2, 3 나와 있습니다. 또 8조의 2를 한번 보실래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손정환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준 책자에는 8조 다음에 바로 9조가 나와 있거든요. 8조 생략하고 나서. 위원들이 서류를 볼 때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8조가 있으면 8조의 1하고 2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바로 옆에……. 이 자료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요. 이것은 큰 문제만 아니에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8조의 2항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9조가 그 밑으로 가고 8조의 2로 연결시켰습니다.

손정환위원

8조의 2를 제가 말씀드리려는데 바로 9조가 나와서 그러거든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9조는 그 밑으로 가는 거고요.

손정환위원

우리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문서 작성하시면 어렵지요. 저 헷갈렸습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9조는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손정환위원

8조의 2를 보겠습니다. ‘위원의 제척 등’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척’ 아까 김영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가운데에, 제3항을 보겠습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여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제척을 얘기하는 항목인데 왜 위촉의 해제를 얘기합니까? 분명히 8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 해제 부분에서 나와 있을 부분을 제척 관계란에 해촉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방을 잘못 찾아간 조항이지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8조 2의 1항을 위반했을 때와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8조 2의 1항을 위배했을 때 해촉 사항이기 때문에 8조 2항에 넣은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항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8조 2의 1항.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당연한 사항이잖아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이렇게 제척한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은 심의를 못하고 다른 안건에는 참여할 수 있고요. 그날 당일.

손정환위원

당일이지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당일이에요.

손정환위원

그리고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것도 당연히 맞아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런데 1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제척을 강화시킨 부분입니다.

손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위원장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의 권한이라든지 책무는 뭐예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시게 되지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지요.

손정환위원

주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는 분이 위원장입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집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직무를 총괄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제척을 한다든지 이것을 결정 내려서 위원장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지요. 이런 것은 발생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대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다? 그런데 참여를 하고 나서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 조항대로 봤을 때 공정성을 해친 경우라고 하는데, 이 공정성에 대한 규정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부분까지 공정성이라고 해야 되는지.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를 심의할 때 예를 들면 각 학교에 시설개선사업이 들어왔을 경우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그럴 때 편파적으로 관련된 학교, 그런 쪽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본 거지요.

손정환위원

기본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너무 추상적이거나 이런 것은 명문화할 수 없어요. 이것은 너무 주관적인 거지요. 공정성을 해했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한다면 추상적인 표현으로 법률에 달아놓을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심의의 공정성을 해진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은 제척란에 있을 때는 의결권을 박탈하거나 이 정도가 돼야 하지 이것보다 더 큰 해촉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척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지요. 본 위원이 표현하는 것은 해촉의 범위는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부분에서 언급해야 되는 게 맞고, 이것은 제척하고 ‘등’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해촉까지 같이 표현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는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8조 2에서 이것을 강화한 이유는, 물론 위원장이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면서 제척을 못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강제조항 3번에 강화를 한 부분인데요. 사실 심하게 규제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좀…….

손정환위원

강하게 하더라도 이것을 위원의 해촉 부분에 집어넣어야지 제척에 집어넣을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8조 2의 1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연관되는 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3항에 넣어서.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누더기 조례가 되는 거지요. 명확하게 위원회 위촉 해제 되는 것을 명시해 놓으면 되는데 이것을 끼워넣고 만들다 보니까, 비록 이 항목뿐이 아니라 전체 조례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갔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3항은 독소조항이에요. 법률에서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돼요. 조례상이라고 하더라도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위원이 제대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심의에 참여해서 자기주장을 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독소조항이라 법률에서는 배제돼야 할 부분이지요. 또 아울러서 위원의 제척 등에서 1조에 나오는 위원장의 직무, 그러니까 위원장의 권한 그것을 전혀 무시한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해제가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좀 틀립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면서 여러 시ㆍ군의 조례를 저희가 참고했고요. 그 조례 중에 저희도 조항이 가장 적절하다고 해서…….

손정환위원

적절한 표현이어서 했다고 하는데, 오산시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다른 데에 있는 것을 넣고 기본적인 게 안 되다 보면 의자가 걸상이 되고 걸상이 소파가 돼요. 나중에. 오산시에 맞게 해야지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그 제척 조항을 강화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는 강화를 강조한 부분입니다.

손정환위원

강화를 한다고 치더라도 위원장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강화를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온다는 것은 스스로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의회 위원님들 생각의 의미를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육경비심의가 올라오면 오히려 교육경비 지원이 적절하게 배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는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생각만 하신 거지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강화되는 부분은 사실 좀…….

손정환위원

독소조항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을 미리 막아두는 이런 조항입니다. 왜냐면 명시되지 않은 입장에서 추상적인 논리, 추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 독소조항으로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1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여기에다가 덮어씌우는 거지요. 이것은 필요 없는 조항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내용에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중요한 용어 및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에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명확한 용어의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지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분에서 명화하게 짚어준 부분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고 이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평생교육과에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축조심의가 있고 위원님들과 별도의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방금 손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8조의 2항 1호에 보면 직접적인 이해관계랑 2호에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이 조례상 정해져 있잖아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된 거랑 직접적인 이해관계랑 관계인의 범위는 이 조례안에서 설정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이해관계인은 심의안건 사안에 따라서 누가될지는 그때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김지혜위원

대략적으로는 해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여기 보면 위원회에 기획감사관, 교육협력과장, 화성오산 교육청 공무원은 어차피 이해관계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민간교육 전문가나 사회단체 관계자 이런 분들이 이해관계자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랑 안건 올라오는 것들이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를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조례의 항목안에 범위를 설정해 달라고요?

김지혜위원

예.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범위는 사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안에 있는 사업이 주로 올라오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는 것이죠.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 안건에 따라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쪽이냐에 따라, 그러면 사립유치원쪽에서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제척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김지혜위원

그런데 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셔 가지고 어차피 교육경비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조례안에 담아두시면 나중에 분쟁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이해관계에 대해서요. 그리고 관계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호에 보면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요청만 하면 그냥 바로 심의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위원장이 결정할 사항이죠. 위원장이 전체 위원중에 어느 분을 이 사업과 관련돼서 이해관계인을 누구로 볼 것인가는 위원장이 결정할 사항이죠. 그날 심의 안건에 따라.

김지혜위원

그런데 저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안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위원장이 판단을…….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사업이 명확하고 교육경비 사업은 다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그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학교가 다 결정되어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시설개선이나 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이해관계인은 사업만 봐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위원장이 요청을 해서 제척시킬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서면심의 같은 것을 해서라도 저는 그런 심의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누가 이해관계인지.

김지혜위원

그 내용도 조례상에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부분을 조례에 넣기는 조례가 너무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사업마다 사안이 명확히 어느 학교다, 대상이 어디다 하는 것은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은 바로 이 분이 그 학교와 관련이 되신 분인지.

김지혜위원

그런데 학교뿐만이 아니라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부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넣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김지혜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혹시 규칙이나 규칙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혹시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것은 지침이나 규정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모르실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김지혜위원

그런데 저는 위원회 구성하는 것처럼 이것도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그렇게 되면 조례 같은 것, 위원회 구성할 때도 규칙에 구성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에는 또 규칙내용대로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거든요.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규칙에 담아야 할 것은 담되, 조례상에 명시되어야 할 것은 명시되어야 한다니까요.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규칙이나 규정, 아니면 지침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위원으로도, 심의 위원이 제가 보니까 5명이 당연직입니다. 9명중에서 5명이 당연직이고 4명이 위촉인데 그 위촉위원들도 학부모 회장 한 분 계시고 고송환 부위원장, 이렇게 위촉 위원들도 교육에 관련된 분이 없고 그냥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연직이 5명이면 이런 규정을 세우지 않아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심의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뭐든지 할 때 심의를 할 때, 조례를 만드실 때는 정확한 것, 지금 현재 이 심의 위원만으로도 충분히 권익위에서 얘기한 장치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더 심사숙고 하셔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워낙 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적극 받아들여서 발전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정안중에 10호 “셋째아 이상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학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사업”이 추가로 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시행규정이나 규칙 같은 것도 정해진 것이 있나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셋째아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과거에는 유치원, 유아교육에 적극 도입을 했는데 무상교육이 되면서 더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육비 지원사업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오산시 같은 경우 셋째아 교복지 지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려는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지원 사업이 현재 도비 지원사업으로 한부모 가정이 시행되고 있고 또 시비 사업으로 저소득층은 해당이 되고 있어서 셋째아는 사실 폭이 굉장히 적어서 우선적으로 저출산율도 해소하고 다자녀 가구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기준은 저희가 마련을 했고 조례에 지원근거가 입안이 되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지원 규정에 대한 세부사항도 다 정해졌나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추진계획만 세워놨고요.

장인수위원

계획만 있고 세부사항은 없죠? 예를 들어서 …….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조례에 입안이 되면 만들어서…….

장인수위원

최초 구입비만 지급되나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최초구입비. 신입생, 1학년생으로.

장인수위원

그러면 중학교 애가 고등학교로 가도 똑같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 또 한 번 지원되는, 일회성인 것이죠?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일회성입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관내 학교의 학생들만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오산에 주소는 뒀는데 타 학교로 간 학생까지도?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관내 학교 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장인수위원

오산에 세 자녀라고 하면 주소지는 오산에 있어서 부모님이 다 오산에 살고계신데 중ㆍ고등학교를 수원이든 타지로 간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내고장의 학교를 보내는 운동차원에서도, 정주성 확보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는 오산시 관내에 입학하는 중ㆍ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안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정주성도 정주성이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것을 지원하려는 목적 자체가 셋째아 이상에, 출산보육도시로써 오산에서 출산을 하고 보육에 지원을 하는데 아이를 다 낳기만 했는데 셋째 이상이 된다고 해서 외부로 학교를 간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목적이 셋째아라고 하면 오산에 살고 있는 주소지 자체의 아이들이 셋째아라고 하면 어디로 가든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 가정에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육 정책이나 육아 정책에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니 다시 한 번 제고해 줬으면 합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포함해서 지원 근거안에 넣겠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지원 받는 자체를 다자녀 가정 아이들이 생활이 좀 부족하니까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최초에 교복을 한번 구입하고 나서 아이들이 3년 동안, 중ㆍ고등학교의 아이들은 제일 많이 자라는 시기예요. 1학년 때 맞췄는데 2학년 때 안 맞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일회성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새 것은 구입을 하되, 남부복지관에 의제 21이라고 하는 교복나누기 행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행사들에서 새 것은 아니어도 만약에 교체라든가, 헌옷 구매 하는 것에 특혜는 아니어도 연계를 해서 중간에 아이들이 컸는데 못 입으면, 그런 것에 우선 배정, 저소득층 아이들을 먼저 하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은 중고겠죠. 어차피 입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까지 연계성 있게 가면 이것이 진짜 가정에 지원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충분히 각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연수 경비, 셋째아 이상 교복 지원하는 하는 것, 유치원, 각급 학교, 고등학교 이하 학교들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세부 지침은 세워놓으신 부분이 있나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자체적으로 교육경비는 지속적으로 매년 세부계획에 의해서 각 학교에 지원기준이 뿌려지고요. 유치원 교재 교구비나 교사 인건비 지원 부분, 수당 부분, 그 부분도 조례에 입안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원근거가 유치원에 공문으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다면 지원에 대한 세부 지침을 자료로 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교복 관련되어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타 지역에 사는 세자녀인데 오산으로 학교를 오게 되면 그 학생들은 교복이 지원됩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셋째아에 대한 파악을 해 봤더니 45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 세부 지침안에는 오산에 주소를 둔 자녀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셋째아 유아교육비 지원 할 때도 오산에 주소를 둔 자녀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산에 주소를 둔 셋째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저희 고등학교에 타 지역의 학생이 굉장히 많고요. 일부 학교는 3분의 1 정도가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런 것은 지역으로 한정이 되었으니 학교에 주소를 두는 것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것에 한정을 두는 것이 맞는다고 보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저희도 기본안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세부 시행 규정이든 규칙이든 정할 때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오산시 평생학습관과 관련해서 74페이지에 보면 제15조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각 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평생교육 주민자치프로그램 분야가 사실 평생학습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칭이 정비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가단위에 교육부 산하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요. 광역의 시도 단위에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시 단위에 평생학습관, 동 단위에 평생학습센터 이런 식으로 용어의 정비를 하자, 왜냐하면 지금 부서 명칭도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다양하게 직제가 이뤄지고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명칭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럼 이것은 용어의 정비이고 기존에 하던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리고 제가 평생교육진흥조례 관련해서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해서 전에 혁신교육지구로 지정 받았던 광명과 안양시 조례안을 봤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에 평생교육사는 여기에 되어 있고 수강신청이나 수강료 기준, 강사료 지급 기준 이런 것이 다 조례안에 담아져 있더라고요. 오산시는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급기준으로 하고 계세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지금 평생학습의 중요한 시스템이 배달강좌 Run&Learn인데요. 그것은 여성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강좌, 문화해설사 나가는 강사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지혜위원

광명시는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로 이것을 뒀고요. 안양시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따로 있거든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광명이나 안양은 여성회관, 도서관, 평생학습 이런 모든 분야가 평생학습원이라는 국 체제 밑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의 강사료 모든 것을 다 통일을 시켰는데 저희 시는 각 부서가 평생학습의 일을 하물며 동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강좌까지 평생교육 국 소속에서 다 컨트롤을 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조직이 평생교육과 내에 평생교육 팀 하나만 있는 상태라 이것은 조직을 다 정비하면서 전체적인 강사료를 책정을 해야지, 지금 수입 구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강사료에 대한 기준만 형평에 맞게 시간당 2만 5천원 수준으로 통일을 한 사례라 여기에 명시는 안 했습니다.

김지혜위원

앞으로 평생교육에 중심을 두고 하시려면.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그때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수강료 기준이나 강사료 지급기준이나 시설대관료 같은 것도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들어가야 합니다. 시설을 다 총괄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제8조에 위촉직 위원에 성비가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오산시 성평등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노력하여야 한다’ 말고 ‘한다’로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지금 있는 인원 중에 여성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조례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노력하여야 한다’를 빼달라는 것이죠.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정의결 해 주시면 그 조항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 들이 있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하는 문화교양 강좌랑 배달강좌 Run&Learn에서 보급하는 프로그램이 비슷한 부분, 같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배달강좌 Run&Learn은 어쨌든 동기부여의 초급 수준을, 평생학습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배달을 하고 이것은 1년에 1인이 20시간씩 해서 2강좌만 들을 수 있게 제한을 했고 그 후에 좀 더 심화된 연계된 학습을 할 분들은 동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양산하다 보면,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산재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로 뭉쳐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혁신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생혁신교육센터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혁신교육센터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안의 사업비로 운영을 합니다. 도 교육청과 70대 30의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공교육안에 수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그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분야는 사실 학부모 스터디의 기능만 유지하고 있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평생교육안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은 정규교육 과정은 제외 하고 나머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것을 평생학습이라고 합니다. 정규교육과정은 제외된 부분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보면 예산들이 한정은 되어 있는데 혁신교육, 평생교육 이런 식으로 계속 양산하다 보면 Run&Learn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계속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배달강좌 Run&Learn은 국비를 지원 받아온 사업이라 국비를…….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국비만 지원된다고 보기에는 시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지금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어서 국비안에서 매칭으로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설문조사를 하면서 유료화에 대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 유료화 할 경우 실비를 얼마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합쳐야 될 부분은 합쳐서 하나로 갈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74쪽 20조를 보면 ‘(수료증 등 교부) 시장은 오산시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평생교육관에서까지 이렇게 경쟁을 시켜서……. 우수표창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는지, 그리고 스스로 본인 자발적으로 교육에 대한 목적을 갖고 학습에 대한 목적을 갖고 모여야 될 공간까지도 경쟁을 시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어떠한 규칙을 만드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몇 개 연속되는 평생교육강좌나 1년 과정의 평생교육이수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강좌나 교양강좌, 마지막에 리포트 제출까지 완벽하게 제대로 하신 분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우수자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표창을 하면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예를 든다면 어떤 강좌가 있을까요? 1년 정도 하는 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 분야로 학부모스터디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전문강좌와 교양강좌, 공개강좌, 리포트 제출까지 56시간의 학습을 하고 그 중에 우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표창을 하게 됩니다.

김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중에 요청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공기업도 있고, 시에서 출연한 기관도 있고,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 관내기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면 다 되는데 사실 구분을 해 놨어요. 출연기관, 보조금 지급하는 사회단체, 그리고 공기업, 출자기업, 그런데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명시가 돼 있으면 전부다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추가로 집어넣는 것은 어떤지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내용을 보면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우선 구매토록 요청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이게 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하고 검토를 안 해봐도 부담행위나 강제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삽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건의 규칙안 및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서민택 복지교육국장 김석겸 안전도시국장 이홍진 환경과장 박용규 징수과장 최문식 사회복지과장 전형국 평생교육과장 어수자 도시과장 조수형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