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황인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의안심사 보고서 및 안건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7월 5일 도시철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도시철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7월 13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7월 14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7월 15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황인호의장
인종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1년 6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7월 11일과 7월 13일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정보화촉진기본법」,「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되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규를 토대로 우리 구 환경에 맞게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지방세 자동계좌 이체 납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용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던 용전동 62-3번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매각 후에도 주민을 위한 공원조성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국민체육센터를 빠른 시일내에 동북권역에 신축되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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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도시복지위원장
도시복지위원장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 장마와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재난대응 시스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적된 비로 인해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 및 안전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80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조례안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입니다. 7월 11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당초「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시 입소시설 운영 단체를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다양화 하고자 하였으나,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에 따른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범위를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으로 명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살펴보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8.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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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1년 6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7월 14일과 7월 15일 2일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 예산현액은 2,924억 4,744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911억 6,703만원, 세출결산액은 2,674억 2,182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37억 4,52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각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전년도 대비 세입은 12.6%, 세출은 11.4%가 각각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도 말 현재 우리구가 갚아야할 채무가 296억 3,000만원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긴축재정을 운용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세입부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제외할 경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9.9%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비부담율 또한 증가하여 구비를 편성하지 못하여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원도심 개발지연 및 저소득층이 많아 추가적인 세원발굴이 극히 어려우므로 보다 더 강력한 체납액 징수 및 국•시비 보조금 추가확보 등의 재원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밀하고 꼼꼼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억 3,699만원이며, 그 중 5억 6,625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개 부서에서 5억 3,49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에서 구 및 동청사 현판정비 등 2건 1억 7,300만원, 총무과에서 동청사 보안시설 강화 1건 2,686만원, 회계과에서 12월 직원보수 2건 1억 4,000만원, 경제과에서 꽃매미 해충방제사업 등 14건 9,163만원, 건설과에서 설해대책용 자재 1건 7,290만원, 재난관리과에서는 미지출, 동구보건소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건 3,0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갑작스런 상황 발생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출되어야 하나, 위 집행내역에서 보듯이 사무관리비, 보수 등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로 예산편성 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고 사전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예산편성이 누락되어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를 지양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이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성
김종성의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국 소관에 보면 유기견과 유기고양이에 대해서 우리 구비 60% 2,184만원, 시비 40% 1,456만원, 총 합계 3,640만원이 들어서 100% 완결을 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을 보면 유기견 368마리, 고양이 121마리, 계 490건을 들여서 우리가 3,640만원을 들여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소관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의치보철사업이 있습니다. 이 보철사업은 65세 이상의 수급자 노인 어르신들에게 해 드리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식사를 못 하시고, 또 치아가 없어서 말이 새어 나가고, 치아가 없어 얼굴이 이그러지는 이러한 분들에게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 2010년도에 5,3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의 이런 할당율을 가진 그러한 편성에 의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당분 2,080만원의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국비를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아가 없어서 식사를 못하시고, 얼굴이 이그러지고 하는 분들에게 해 주는 사업인데 5,350만원이면 약 70여분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예산편성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는 유기견, 고양이는 잡아야 되겠죠. 그것은 총액이 3,640만원이나 들어가는 돈을 들여 100% 완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25%를 하지 못해서 70여명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이 의치보철사업이 5천만원이 넘는 돈을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출 결산 승인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지 정말 상당한 고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든 것이 이 두 가지뿐입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책임있는 분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김종성 의원님. 답변 들으셔야 하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의원
예. 해 주세요. 답변하실 분은 우리 의장께서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분에게 말씀을 해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황인호의장
지금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 중에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죠.
종성
김종성의원
의장! 제가 볼 때 국장께서 이것을 답변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책임있는 그런 분이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황인호의장
이것은 실무에 관계되는 것이고, 지금 책임있는 분은 여기 국장급들이 다 책임있는 주무국장들이에요.
종성
김종성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황인호의장
일단 부구청장께서 답변이 가능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께서 예산편성 집행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기견과 고양이 처리 건은 3,640만원을 들여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구비부담을 못해서 70여명의 복지사업을 추진을 못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사회복지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구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경상사업도 있고, 시설 투자사업도 있는데 지난해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일단은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은 사실 사전에 저희들이 매일 아침 8시 10분에 간부회의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청장님께서 주재를 하시고, 또 제가 매일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집행하는 쪽에서 좀더 의지를 갖고 이런 예산문제를 거론했으면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간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중요한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한 우선 순위를 물어봤어요. 편성권을 가진 청에서 정말로 어떤 우선 순위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지,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우선 지금 현재 구비 미부담, 또 현재 법정경비가 일단은 거의 금년의 경우 지난번까지 380억 정도가 부족했는데 1회 추경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되어서 현재 248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항상 적은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저소득층, 또 사회적 약자에 관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경상경비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시설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후순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재정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도 해 왔는데 일부 이런 문제가 된 사업이 조금 있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철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철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택호 도시철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도시철도특별위원회위원장
도시철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1년 5월 30일 제179회 임시회에서 당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제1차 특위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향후 효과적인 특위활동을 위해서 도시철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활동계획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성배경부터 행정사항 순입니다. 1쪽, 구성배경과 그동안 의정활동 내용입니다. 동구 지역의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친화적인 선진교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민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6대 동구의회에 들어와 도시철도 세부노선 선정과 식장산 간이역 설치를 위해 정책 의제를 먼저 선점하여 구민의 관심을 이끈 바 있습니다. 제2쪽,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 철도망 구축 추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안을 살펴보면, 시청 안은 인동사거리, 대동, 가양사거리, 중리사거리 안이며, 우리구 안은 충무사거리, 부사사거리, 가오사거리, 효동사거리, 인동사거리, 대동오거리에서 가양동과 동부사거리 노선을 주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용전동 복합터미널을 세부노선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은 기존 노선에 식장산 간이역이 설치되어 판암동에서 동신고등학교 앞까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쪽, 특별위원회 구성, 제5쪽, 활동기간, 특별위원회 활동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6쪽입니다. 도시철도 특별위원회의 운영 전략은 도시철도 2호선 세부노선의 동구청 안과 식장산 간이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시정과 연계하여 예비타당성 통과 및 국비확보 지원, 공사기간 중 민원발생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활동사항으로는 필요시 수시로 업무보고를 집행부로부터 청취하고 현장방문을 병행하겠으며, 관련 기관을 방문,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와 국토해양부, 도시철도 관련 중앙부처에 구민의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타 활동결과 보고와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활동계획서는 대략적인 활동계획으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구체적인 추진이 필요할 경우,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활동계획서를 당 특위에서 채택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류택호 도시철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도시철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재정 및 신청사건립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정 및 신청사건립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재정 및 신청사건립 특별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위원을 보강하기 위한 건으로 박선용 의원님과 심현보 의원님을 추가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선용 의원님, 심현보 의원님이 재정 및 신청사건립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4일간의 일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건의안 및 조례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 논의되었던 여러 의안들과 구정업무보고서에 추진 중에 있는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지루한 장마가 끝나면 가족들이 기다리는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자기개발을 위한 재충전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알찬 휴가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라며, 무더운 여름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