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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배호철 의원 발언

112회 제본회의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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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웅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고령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배호철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10시 08분

배호철의원

ː안녕하십니까? 배호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고령군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노력했다고 자부하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고민하고 검토해 온 사항 중의 하나인 용역사업 전반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신중한 고민 끝에 드리는 말씀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논의와 개선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행정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각종 행정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용역사업의 시행과 활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군에서도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등 각 분야별로 용역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령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삶의 질 조사용역을 비롯해 올해에도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및 시책평가 여론수렴,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기준설정 용역과 대가야 학술세미나, 대가야 박물관 도록제작 등 문화예술 분야 학술용역, 건강증진사업 연구평가용역 등 보건관리 학술용역, 각종 설계사업 용역,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다양한 용역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다양화나 전문화, 복잡화 경향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용역사업의 활용필요성이나 증가추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용역사업상 불특정성, 용역사업내용의 적정성 기준이나 평가기준, 각종 지침의 결여, 업무기여도 및 사후 활용도의 불확실성 등 용역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그 시행과 활용에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적극적인 활용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용역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절차상 집행부 사전검토, 예산 편성, 의회 예산 심의, 시행 및 활용 등의 단계를 중심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우리 고령군 용역사업 시행 행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역사업의 사전검토 및 준비과정과 관련하여 해당사업의 용역사업시행의 적절성과 필요성, 용역사업으로 할 경우 그 사업규모와 적정예산액, 용역사업내용이나 목적의 구체적 특정성과 타당성 검토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이후에 실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용역사업의 경우 그에 대한 과정상의 노력이나 그 타당성과 설득력이 다소 불확실하거나 부족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건설 설계사업 용역의 경우 인력부족이나 사업규모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자체설계는 미미하거나 실적이 거의 없이 지나치게 용역 의존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담당 공무원의 주민의견 반영이나 사업조정 의지와 현장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등 누차 지적되어 오던 문제점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나 건강증진사업 연구평가용역의 경우는 사업자체의 필요성이나 구체적 사업내용, 용역결과의 활용계획 등이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이나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등의 경우에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나 규모, 예산규모의 적정성 자체가 다소 불명확하거나 사전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의 사전검토나 준비과정 자체가 해당업무 담당부서 단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한 부서간 협의나 검토, 의회에 대한 설명과 협의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 용역업체나 연구기관 선정의 공정성이나 적절성과 관련하여 행당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절차나 적절한 평가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등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용역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상의 문제점 또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자체의 불명확성과 불특정성은 정확성과 명료성과 한정성의 원칙 등 기본적인 예산운영원칙에 입각한 예산편성과 심의를 어렵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앞에서 지적했던 용역사업의 명확한 사전 검토, 준비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러한 문제점은 예산과정에도 그대로 이어져 많은 문제점을 나타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을 제기하고 종합적인 재검토의 기회를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의회에서는 2003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용역사업예산을 당초 편성안에서 30%에서 50%에 이르기까지 삭감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심의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태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안되니까 일단 많이 요구하고 보거나 기간이나 사업계획도 명확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나중에 안되면 이월하자는 식의 담당부서의 막연하고 무책임한 예산요구 행태, 다른 일반사업과는 달리 용역사업예산은 그 긴급성이나 요구액의 적절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편성해주는 예산부서의 안일한 행태, 용역사업예산과 관련해 의회에 대한 설명과 사전협의 과정 부족, 삭감조정 과정에서의 설득력 부족 등 제반 문제점들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문제개선노력에 대한 좌절감과 한계감 마저 느끼게 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의 경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용역사업의 경우 우선 당초 편성한 6억을 3억으로 삭감 의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부서는 협의나 조정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후에는 예산심의권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의회에 대한 사전양해나 협의과정도 전혀없이 오히려 당초편성 예산안 보다도 많은 6억 9천여만원으로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버린 사항에 대해서는 더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망감은 본 의원이 이렇게 5분발언의 말씀을 드리게 된 직접적인 계기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 모두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그 처리과정과 책임을 엄정히 지켜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용역사업 시행 및 결과평가와 활용과정상에 보이는 몇가지 문제점과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사업은 주된 사업수행에 일부내용으로 필요하거나 전문적 문제를 중심으로 보완하는 보완적이고 종된 용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부서에서 먼저 주된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지침을 정하고 그러한 내용이 용역사업에 반영되거나 용역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협의와 개선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를 통해 나온 용역결과를 정책이나 행정업무 수행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켜봐온 바로는 주된사업이나 용역결과가 활용될 수 있는 사업자체가 불명확하거나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용역업체나 기관에 특히 용역결과의 적절한 예를 들어 고령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리 좋은 용역결과가 이러한 모든 점들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아울러 그러한 측면에서 대해서도 용역결과의 일방적인 수용, 협의나 수정절차 부족 등 해당부서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아울러 용역결과 내용의 비판적 검토와 실제활용실적 미흡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모두 아쉬운 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와 활용에 관련해서 직접 사업내용으로 시행되는 일부 용역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용역사업의 내용이 실제 행정업무 수행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업무에 어떤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아쉬움과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종합 개발계획이나 삶의 질 조사용역, 시책평가 여론수렴사업 등의 경우 용역을 통해 매우 유용한 자료와 평가내용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러한 좋은 내용들의 군정반영이나 활용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의 각종 정책이나 업무수행에 어떻게,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의구심이 듭니다. 있어도 그것을 실제 행정에 반영하거나 연구,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용역사업은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군의 각종 용역사업들이 그 사전검토과정이나 수행과정, 예산과정, 평가나 활용과정 등 과정전반에 걸쳐 일부 문제점이나 아쉬운 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비판의식을 전제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와 평가, 그리고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행정의 각종 용역사업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합리적인 검토와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용역결과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업무절차의 원활한 수행과 업무효과 극대화 등의 행정개선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 계획되고 예산이 승인된 각종 용역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이나 필요한 확인, 협의절차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일반사업과 마찬가지로 용역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지, 향후 적절한 감사와 책임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마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모두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권한범위 내에서의 확인과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에 대해서도 많은 협력과 이해를 동시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다소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용역사업 전반에 대하여 본 의원이 보고 느끼고 생각한 점들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이기도 합니다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 경기도 고양시와 같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각종 용역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용역과제 사전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을 제정하여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용역사업 과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의 개선노력을 중점적으로 제도화하고 실제 개선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타 자치단체의 노력과 성과를 거울 삼아서 우리 고령군도 이러한 인식과 문제점 제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개선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이상에서 용역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물론 일을 하고 칭찬하는 것은 어려워도 비판하기는 쉽다는 것, 그리고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고 긍정적인 면은 격려하지 않고 아쉽고 비판적인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은 그 만큼 힘이 들어도 조금 더 개선 노력을 해보자는 욕심에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마음과 희망을 다시 한 번 깊이 이해하시고 서로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웅의장

ː배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고령군수)(계속)

10시 24분

ː오늘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본회의에 상정하여 질의답변까지 마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의원

ː권영구 의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 결과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된 내용이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난 7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7월 13일까지 3일간 심사하여 왔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로서 세입예산액 1,303억 8,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19억 2,933만 1,230원 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505억 8,295만원 이며, 지출액은 977억 4,962만 6,610원 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41억 7,970만 4,620원 이며, 그중 명시이월금 375억 4,494만원, 사고이월금 31억 3,926만 4,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58만 3,160원 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4억 9,091만 7,460원 이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1억 4,136만 9,000원으로서 구제역 긴급방제 외 3건의 사업으로 3억 1,258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8,907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351만 2,000원 이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세출예산이 1,303억원으로 2001년 대비 165억원이 증가함으로써 군 재정규모의 획기적인 신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복지 사회 실현, 지역 문화사업 육성 등에 중앙의 국비지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각종 지출부, 징수부 등 관계장부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결산서상 일부 수치 착오는 있었지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과 고질적인 체납자 증가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액 고질 체납자는 재산압류와 금융신용 불량 거래자로 등록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이월처리하고 세출예산을 편성 할 때는 업무성질에 따라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고령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의장

ː권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종합지원봉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전화식 전문위원 김호진 의사담당 임유호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