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나영
이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소중한 가족과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잊고 있었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도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 나누시길 바랍니다. 설레이는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뜻깊은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선용, 오관영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동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박선용, 오관영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선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 폐기물 배출시 징수하는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던 것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급시기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제목에서는 폐기물 수수료 징수를 감면하는 내용에 맞도록“쓰레기봉투판매 수수료의 감면”을“수수료의 감면”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 제2항에서는 그동안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 매월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던 것을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지급시기를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시기를 자율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운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과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박선용 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여기 보면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올리게 된 동기는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수차례 각 지역 통장님들께서 매월 1일날 쓰레기봉투를, 쉽게 말해서 주민센타로 타러 다녀야 됩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일이 많은 것 같고, 통장님들의 일을 덜어 주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기 담당 부서 과장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나영
이나영위원장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현재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 조례안의 내용이 바뀌면 어떤 상황이 오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자이신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선에서 각 동이라든가 통장님들이 매월 1일 기준으로 지급하던 봉투를 각 동별, 지역별 실정에 맞게 배부를 함으로써 일선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일하시는 그 분들과 또 행정을 하는 우리 구청에서도 더 좋은 결과가 오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선용 위원님,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동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인동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동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입니다. 인동구역은 교육청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00년 1월 14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4월 13일 공동주택 입주 완료한 구역으로써 주요변경 내용은 초등학교 입지를 위하여 13,717㎡를 학교부지로 계획하였으나, 저출산 및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대전시 교육청에서 학교건립계획 취소를 통보해 옴에 따라 동부경찰서 이전을 위한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코자 하며 최고 층수는 원활한 건축계획과 동부경찰서 의견을 수용하여 10층 이하로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또한 동사무소 부지로 계획한 기존 공공청사용지는 동 통폐합으로 동사무소 건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후 추진 과정은 9월말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인동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인동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동부경찰서 이전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건의서도 올리고 상당히 관심사항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전에 대한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 어진마을 아파트 거기 아닙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파트 주민들의 동향은 어때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이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반대의견이 없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특별한 의견이 없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좋아하시는 그런 편이겠네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어차피 동구발전을 위해서 동부청사가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도 동부경찰서가 빨리 오는 것은 원하고, 또 와야 된다는 당위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말고 주민분들에 대해서 여론 조사는 안 해 봤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주민의견청취는 우리 동구 전체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용지를 근린생활용지로 바꾸려고 하는 조그만 부분이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은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당초에는 우리 동사무소를 유치하려고 공공청사부지로 용도를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동 통폐합이 되면서 청사부지가 활용을 안 해도 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이고, 그 지역 주변의 여건에 맞춰서 근생시설로 용도변경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거기 보면 지금 아파트 도로가로 한 귀퉁이에 있는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무슨 편의점이 있는 곳,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 편의점 옆에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 것은 하나쯤 남겨두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래라는 것은 예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근생시설로 변경해서 토지이용가치를 높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청사 용지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냥 나대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종성
김종성위원
나대지로, 그것이 지금 몇 평입니까? 평으로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이 582평방미터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대략 한 160평 정도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작지도 않고, 아까 동사무소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굳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바꿔 가면서 폐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공공청사를.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이용가치를 미래를 보고서 항상 남겨둡니다만 모든 가치가 현실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묶어 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생시설로 바꾸면 그 부분을 어떤 개인이 매수를 해서 거기에 상가가 들어온다든지 또 그런 시설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냥 공동으로 비워놓는 것보다는 개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근린시설로 바꿔 놓으면 주공에서 팔겠죠? 그것을.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현재도 주공 땅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주공 땅인데 공공청사로 됐었을 때는 기다리고, 공공청사가 와야 될 때 당위성이 맞는데 근린생활시설로 바뀌면 그 때는 바꾼 상태에서 매각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겠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혹시 그런 것은 없겠지만 주공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 것이야 없겠죠. 하여튼 위원님 의견이시니까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 들여서 기록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 부분이 한꺼번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이. 그러니까 공공청사로 바꾸는 것하고, 또 공공청사를 근린시설지역으로 바꾸는 것하고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거의 마지막 변경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다음에는 변경할 여지가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또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중에서 완료된 지역이고 하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의 생각은 경찰서는 오고, 또 공공청사로 동사무소 자리가 있었던 것은 근린시설로 해서 주민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좋겠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동주민센터, 이 부분에 대한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LH 편에서 이것이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그냥 살려두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저희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그 의견청취의 건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왜냐하면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용지부지라는 것이 저희 구청에는 지금 공공용지부지 중에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열심히 매각하고 있잖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청사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말 필요했을 때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저희 땅도 아닌 상황에서 이것은 LH 재산이니까 저희가 용도변경만 해 주지 않으면 그 분들이 매각할 수 없으신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죄송스럽지만 LH한테 부담시키는 차원에서 그냥 저희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해 드리지 말고, 그냥 나대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장기적으로 동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하여튼 의견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동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산회

윤기식불참위원
이규숙 (이상 2인)
한근
박한근출석전문위원
윤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