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규호 의원 5분자유발언

114회 제본회의2003-09-02

정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웅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14회 고령군 의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 합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가야 축제 등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0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1분

ː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 한 대로 오늘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한수, 배호철 두 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정규호의원외 6인의원)

10시 04분

ː의사일정 제3항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의원

ː정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발의한 『한·칠레 자유 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 촉구 결의문』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의 해체와 농민 생존권 파괴의 어려운 상황하에서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농민들의 저항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농민의 절박한 입장을 적극 대변하여야 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군 의회는 마지막 희망과 기대의 심정으로 국회에 대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비준거부를 건의하는 결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고령군 의회에서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농업 정책으로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사회의 해체와 농민 생존권 파괴의 어려운 상황하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농민들의 저항과 투쟁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시에 그러한 농민의 절박한 입장을 적극 대변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9월 정기국회를 통해 농민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의 국회비준절차를 밟으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바, 우리 고령군 의회는 그에 대한 심대한 우려감과 절박감에서 본 협정의 국회비준 반대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농업의 산업기반을 무너뜨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량주권까지 위협받게 함으로써 민족농업을 회생불가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협정이다. 그동안 이러한 우려에 바탕을 둔 농민들의 절박한 저항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불리한 조건으로 모든 것을 양해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이제 국회마저 통과하게 된다면 도아 협상, 쌀개방 관련 협상 등 앞으로의 더욱 중요한 무역협상과 농업정책에서 개방의 가속화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농민의 입장과 생존권은 더욱 철저히 외면되고 위협받게 될 것이다. 특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농업부분이 피해를 보는 대신 공산품 수출 등 무역확대를 통해 국가 전체의 더 큰 이익을 본다는 기존의 왜곡된 주장의 허위성이 점차 드러나고 있고 농업계뿐만 아니라 학계나 정치권, 심지어 관료들까지도 잘못된 협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민족생존권의 근간인 농업을 지키고 보호해줘도 부족할 판에 농업을 희생시킴으로써 다른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우리 정부의 모순적인 정책과 일방적인 주장은 도대체 무슨 논리이며 어디서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정부는 이러한 객관적 사실과 정책의 정당성, 농민이 입장과 간절한 요구를 너무나 철저히 외면하여 왔으며 더 나아가 일방적인 농민의 희생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 기존의 정부 농업정책과 개방협상과정에 대한 반성이나 신중한 재검토, 개선의 노력은 커녕 전체 국익과 농민의 생존권을 해치는 잘못된 협정을 체결해 놓고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책임지려는 모습 하나, 사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정부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기존의 일방적인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마치 농업이 경제발전에 걸림돌인 마냥 여론 마저 호도하고 헌정사상 유례없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협정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탄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국민과 400만 농민은 마지막 희망과 기대의 심정으로 진정한 우리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하여 잘못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비준거부를 건의하고 촉구하게 되었다. 국회는 전체국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농촌 붕괴 방지와 농민 생존권 보장의 궁극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국제협상은 당연히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국회는 이러한 막중한 책임과 과제를 명심하고 부당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그 비준을 거부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국회비준 거부를 통해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저자세, 비자주적인 통상협상을 막음으로써 국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스스로의 정통성 확보는 물론 우리나라가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소수의 이익도 보호되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의 이러한 본연의 책임과 과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 반대서명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일방적인 자유무역협정의 비준거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전체 농민과 국민 앞에 약속한 비준반대의 노력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신뢰성과 책임 있는 그 행동과 성과를 모든 국민이 함께 기대하고 분명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고 비준거부를 촉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결코 농민들의 집단이기주의나 정부의 보상과 지원이나 바라는 편협한 욕심이 아니라 전국민, 전민족의 생존권과 자주권 보장이라는 대의명분하에 간절히 우러나오는 국민의 의지이며 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이러한 국민의 의지에 공감하고 대의명분을 함께 하는 우리 고령군 의회에서는 농업산업 기반과 농민의 생존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재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절대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며 이후에 있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을 반대해 줄 것을 국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3년 9월 2일 고령군의회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본 결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의장

.정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전화식 전문위원 김호진 의사담당 임유호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