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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204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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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이상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의회회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발의)(계속) 3.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장인수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인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장인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이신 김명철 의원님과 장인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발의 의원이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 발의한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창구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 시 수수료의 면제에 따른 제증명의 과다발급 및 타지역주민의 이용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향후 타시군 추이 등을 보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주요골자로는 개정안 제7조 제3항 무인민원발급창구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김명철 의원발의)
상수

이상수위원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발의 의원이신 장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위원

장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 발의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미관지구에서 정신병원 설치허용은 향후 상황발생시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현행대로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제한 조항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주요골자로는 개정안 제39조 제1항 제2호 ‘미관지구에서 정신병원 입지 허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장인수 의원 발의)
상수

이상수위원장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안건 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발의 의원님이신 김명철 의원님과 장인수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어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세부심사와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손정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손정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의 각 조문을 세부 검토한 결과 조례상 용어의 정의누락, 교재ㆍ교구비 삭제, 셋째아 이상의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급기준 불분명, 불합리한 위원의 제척 조항 신설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본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서민택 복지교육국장 김석겸 안전도시국장 이홍진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징수과장 최문식 사회복지과장 전형국 평생교육과장 어수자 도시과장 조수형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