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18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09-26

심현보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 구정운영 및 의정활동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구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지행정국 업무에 보내주신 많으신 관심과 성원에 항시 감사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 공무원에 관한 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5월 23일 개정되어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우선 배려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조례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 감면대상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해당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해당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해당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해당자를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 관련사항 폐지에 따른 우리구 조례 폐지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등을 위한 우리구 조례 개정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류택호위원

오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업무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오늘 조례를 심의도 해야 되고 답변도 해야 되고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동구청에서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앞에 부분은 넘어 가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택호위원

당연히 임용에 관한 폐지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동구청에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전체 감면 대상자요?

류택호위원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보훈대상자는 3,728명이고요. 전체 31,311명입니다.

류택호위원

감면 금액은 얼마나 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감면 금액이요?

류택호위원

전체 1년 통계로 했을 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 통계를 내보니까 1,066,000원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한 1년에 1,500만원 정도 지금 감면 받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감면대상이 7군데인가요, 감면하고자 하는 보훈처 대상이 7군데 단체인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 분야지요, 분야.

류택호위원

그러면 거기 여기 감면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309명 정도 됩니다.

류택호위원

309명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계속 여기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인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일부 고엽제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현재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줄어드는 추세고요.

류택호위원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제 다른 종류 수급자라든가 그런 데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독립유공자라든가 여러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줄어드는 추세지요.

류택호위원

많이 줄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연세가 지금 보면 평균 얼마나 되요? 많이 되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연세, 나이 비교해 볼 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6.25 참전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류택호위원

60, 70∼80세 정도 다 되는 것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60세가 넘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분들이 왜 지금까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세 개 분야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번에 포함되는 것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하고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이렇게 세 분야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갑자기 과거에는 포함을 안 시켰다가 이번에 포함시켜야 되는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010년 11월 18일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협조 공문이 왔는데 보훈청에서 협조공문에 따르지 않을 때 우리 동구청에서 받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너무 여기에 보면 협조공문 요청에 협조내용이 아니라 아주 강한 그러한 내용으로 공문이 왔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표현이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달라는 것인데 표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2012년 정도 해 가지고 하면 안 되요? 꼭 11년도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대개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가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공문을 보면 너무 강하게 어필이 되었기 때문에 협조하는 공문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게 되네요. 어쩐지 위에 상위법이고 법이기 때문에 큰 문제성은 없다고 볼 수 있겠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감면 대상자를 살펴보면 등록장애인이 1급에서 3급으로 우리 동구에는 제한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타 자치단체를 보면 1급에서 6급으로 감면대상자로 감면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동구에만 1급에서 3급으로 제한한다면 형평성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 장애인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로 이렇게 범위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단 이것이 지방세에서 그 수수료가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범위도 그런데 그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데 일부 자치구에서 수수료는 지방세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조례가 나왔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래도 우리 동구에만 혜택을 보지 못 한다면 손해가 많잖아요, 우리 장애인들이 봤을 때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에는 제8조에 장애인의 범위가 시행령으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는 그것을 준용을 기존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범위를 적용을 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한 4급에서 6급으로 감면을 해 준다면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4급에서 6급으로 했을 때 현재 9,117명이 더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금액 정도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한 1,4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래도 우리 동구에만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의견조정이 필요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의견 조정한대로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5호 "사"목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1급부터 3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방금 김현숙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현숙 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현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김현숙 위원님께서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9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임관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