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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18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9-26

심현보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숙

김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과 코스모스 꽃은 가을이 성큼 왔음을 알려 주는 듯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하시고자 하는 일들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원용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원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종전 조례에 명기되지 않았던 처리결과, 보고시기, 증인과 참고인 및 진술인,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1조 1항, 제43조 제2항 및 제4항, 제44조 3항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 제43조 제2항 외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에 이의 사항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고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쪽 안 제2조 감사에서 감사시기와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종전 7일을 9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6쪽 안 제5조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작성 시 주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7쪽 안 제15조에서 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제10조부터 제13조에는 증언•증인 등의 출석요구 증언 범위와 방식,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을 규정하여 감사와 조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쪽 안 제14조에서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은 안 제15조에서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집행부의 책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8쪽 안 제17조는 과태료 규정으로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18조에서는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변경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

임관상운영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임관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숙위원

위원장.
현숙

김현숙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위원

발의하신 원용석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원용석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위원

조례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와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9일이 아니라 7일이었나요?

원용석의원

예. 전에는 7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틀을 연장해서 9일로 연장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당연히 그 자치법에 따라서 9일로 이렇게 개정되는 것을 조례도 따라서 개정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규숙위원

그러면 지금 바뀐 것이 우리 동구청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5개구가 다,

원용석의원

지방자치법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고,

이규숙위원

전국이 다 그런 것이고요?

원용석의원

예.

이규숙위원

예. 여기 보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한다고 그러면 그 조례가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어떠 어떠한 것이 있었나요? 9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용석의원

그 동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는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겪은 바로는 행정사무감사는 정례적으로 2차 정례회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조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비하게 된 사항들, 특별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정한 사안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규숙위원

그 동안에는 홈페이지 같은 것에 이것이 공개가 되지 않았었나요?

원용석의원

그래서 이번에,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조례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 신설에 동구만의 특색을 반영해 가지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규숙위원

4항에 보면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선서한 증인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사람들 다, 증인 선서한 사람들.

원용석의원

그 문제는 그 조사 사안에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되어서 선서가 필요한 범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앞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하고' 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분들 중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한 것이 밝혀진다면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7월 14일 이후로.

원용석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조항이 더 신설된 것입니다.

이규숙위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잘 된 것인가요? 결과적으로는.

원용석의원

글쎄 발의한 제 개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확실히 물어서 우리 의회가 했던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개정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가져 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8억 3,755만 5천원에서 1,578만원 4천원을 증액해서 18억 5,3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동구의회 20년 의정사 발간과 직원 보수인상분 편성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편성 목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동구의회 20년 의정사 발간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101-01 보수에 직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362만 3천원,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의회 청소요원 기본급 단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부족액에 대한 2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

임관상운영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임관상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9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택호위원

위원장.
현숙

김현숙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우리 동구청 기채가 이번에 한 80억을 기채로 얻지 않습니까?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알고 계시죠?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많이 어렵죠. 이사도 해야 되고 많이 어려운데 지금 의정사 발간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어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정사 발간과 관련해서 진척된 내용은 없고요. 일단 예산 편성 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발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사실 많은 예산은, 다른 데 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최하의 금액으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20년사를 발간하고자 하기 때문에 천만원만 계상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그 동안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취합 정리해서 만들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진척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국장께서는 얼마가 되어야 많은 금액입니까?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데 사례를 보면 울주군이나 과천시의회 두 군데에서 의정사 20년사를 발간했는데 두 군데 공히 6,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서 아주 거창하게 두꺼운 책자를 발간한 것을 봤습니다.

류택호위원

국장께서 심의하는 이 시간에 그렇게 금액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천만원이 적어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다른 곳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도 없이 이것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이 금액만.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류택호위원

어떻게 이렇게 책임 없는 발언을 하십니까! 지금 레이아웃이 나와 있어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많다, 적다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류택호위원

쉽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오히려 이 금액에 대해서 여기에 꼭 추경에 넣어야 되는 이런 심의를 하는데 적다고,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렇게 국장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되어야 많은 것입니까? 얼마를 편성해야.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입장에서 제가 책을 발간하는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아니면 그런 발언을 하지 마셔야죠! 100만원도 많고 200만원도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천만원이 적고 6,500만원만 많은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발간한다는 구체적 계획도 없는 사항에서 천만원은 적고 6,500만원은 많고, 국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예산을 올려놓은 선에서 어떻게 해서 이 천만원이 올라왔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여기에 돈을 올려놓고서 계획을 잡는다고 이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렇게 추경까지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금액입니까? 다음 본예산에 얼마 올리려고 합니까? 이것.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20년사는 그 시기에 맞게 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지금 추경 때 시기가 딱 맞는,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얼마 계획을 잡았는데 추경에 급해서 천만원을 올렸냐는 얘기예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답변을 드리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데 기준으로 삼았을 때 적은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6,500만원을 들여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류택호위원

아니죠. 그러면 계획이 얼마냐니까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인쇄 700쪽 분량 정도 하면 인쇄소 몇 군데를 금액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천만원 가지면 최소한의 책자는 만들 수 있겠다,

류택호위원

아니, 국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20년 의정사를 발간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여기는 500부인데 지금 국장은 700부로 금방 하셨죠?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700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700면,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것을 하는데 금액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700면이 아니라 70면 정도 했을 때 천만원이면 가능하겠다고 인쇄업자들 몇 군데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20년이 되는 해가 금년도이기 때문에 발간하게 되면 금년도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동구의 홍보지 발간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올려 가지고 또 얻을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초과수당 이것은 자세히 몰라서 질의합니다. 7급 이하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이것은 7급 이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을 할 때 7급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여기 보면 7급 이하만 인상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아니, 7급 이하는 아니고요.

류택호위원

기준을 7급,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기준으로 해서,

류택호위원

7급 이상, 7급 이하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까?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20년사는 우리가 또 의회대상도 받고 됐기 때문에 20년 동안 이제까지 책이라는 것도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책을 발간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또 그 책이 있음으로 해서 보는 사람이 있고 100명이면 1명만 봐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런 선전을 언제 하겠습니까? 돈주고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대상도 받고 우리가 20년이라는 경사스러운 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 선전하는 것이죠. 언제 내년에 아무리 이유를 댄다고 그래도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든다고 해도 이유가 있어야 책도 발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천만원은 이러한 예산이 많다면 많지만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저번 회기에 의정활동지 400만원이 너무 부담이 커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의정사 발간 천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것은 하면 우리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100명중에 한 명만 봐도 굉장히 영광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동구청이 어렵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 연말에 가면 봉급도 못 준다는데 그 책자를 발간해서 돌린다면 100명중에 한 명이 질책을 한다면 그것도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봤더니 천만원 선이면 되겠다, 70면 제작하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군데 견적을 어디 어디 받으셨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지 400만원도 어려워서 못한 상황에서 천만원이라는 것은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겠지만 예를 들어서 타당하다면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 상의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저희가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알아보기는 세 군데를 알아 봤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주지도 않으면서 어떤 서면으로 세세하게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기는,

이규숙위원

국장께서는 천만원이라는 계획서를 세우시면서 구두로만 견적서를 받았다는 것도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이규숙위원

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 책을 발간을 하는데 구두로만 선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군데만 제가 제출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규숙위원

지금 국장께서 여러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 군데를 받아 봤는데 적합하다는 한 군데만 아니고요, 그 동안에 받으셨던 것을 견적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
현숙

김현숙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천만원에 대한 어떤 계획서가 있죠? 계획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류택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국장님, 언제까지 하실 수 있나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인 책자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개괄적으로 사진을 포함하고 내용을 포함해서 70면 정도를 하는 것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계획도 없이 돈만 원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를 완전히 작성해서 모레도 있고 얼마든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국장께서는 계획서를,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개괄적인 계획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심사보고서 작성시 심사의견으로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박한근 임관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