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문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8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손정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같은 날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1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포함하여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19일 손정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금번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3건, 집행부 부의안건 3건으로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10분

문영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장인수ㆍ김영희 의원)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장인수 의원님과 김영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김명철ㆍ김지혜 의원 찬성)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의 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지난 9월 1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당초 예산액 3,873억 2,947만 1천 원 보다 312억 5,054만 4천 원이 증액된 4,085억 8,001만 5천 원 규모의 201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본 예산안 등이 지역의 균등 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어 있는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등이 반영되어 예산안에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명철 의원, 김지혜 의원, 장인수 의원, 김영희 의원, 이상수 의원, 손정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이상수ㆍ김명철ㆍ장인수 의원 발의)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세 분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오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시장의 책무,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사무국 설치, 사업지원 등 관련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원발의 조례안)

문영근의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이상수ㆍ손정환 의원 찬성)
14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의원
장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건강도시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 및 계획, 시민참여, 사업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관련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석겸입니다. 항상 소통하고 연구하고 믿음 주는 의회로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를 위해 수고 하시는 문영근 의장님들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의안번호 7-22호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기능 대행 규정 신설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확대 운영하고 동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동 단위 민관협력 기구인 「동 복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관련법 조항 추가 및 동 복지위원회 신설에 따른 내용 추가를 안 제1조에, 대표협의체 기능에 생활보장위원회 기능 대행 규정 신설을 안 3조 3항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20명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확대하되 전체 위원 중 한 성(性)이 10분의 6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 실무협의체 기능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적성성 심사위원회 기능 대행 규정 신설을 안 제6조 5항에, 다음 4페이지입니다. 회의록은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신설을 안 제11조 5항에,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 등 조항 신설을 안 제12조에, 또한 안 16조부터 제23조에는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동 복지위원회 구성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동 지역내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운영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5쪽부터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동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및 동의안)

문영근의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홍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23호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4페이지입니다.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정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일부를 완화하고 중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에 제한을 받거나 건축과 관련하여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완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는 에너지 절약과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해 15%의 조경면적,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는 사항이며, 제5조는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 및 관리부실로 인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제10조는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는 기업 활성화를 위해 공장내 기계보호시설과 간이흡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23조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 단순히 내부 용도를 변경하는 건축물, 공영건축물에 대해 현장 조사, 검사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는 건축지도원 자격을 건축사에서 건축분야 기술사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이며 제28조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용지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를 완화하였습니다. 제33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도시미관을 위해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건축물과 미관지구 내 전면도로에 접한 구역의 건축물은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6조는 건축물 대수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경감하여 연 1회로 하였으며 총 부과 횟수를 2회로 하였습니다. 별표 1은 가설건축물, 허가사항 변경, 용도변경, 대수선에 대하여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별표 3은 공동주택단지내에서 부대복리시설의 이격거리를 6미터에서 2미터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4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지난 9월 18일 손정환 의원님외 세 분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등 2건과 지난 9월 19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 총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2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오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확대 운영하고,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동 복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의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위임 사항중 미반영 사항과 규제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완화ㆍ폐지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건축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조례안)

문영근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한 4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네, 김지혜 의원님.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지금 오산시 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각 동마다 복지위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3장 동 복지위원회의 기능이랑 현재 복지위원의 기능이 같거든요. 제가 복지위원 현황과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실적을 받아봤는데 해가 갈수록 실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복지위원회가 생기면 복지위원의 활동이 조금 더 축소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따로따로 운영하실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지혜 의원님이 질문하신 복지위원과 동 복지위원회 사항인데요. 복지위원은 지방사회복지법 제8조에 복지위원을 동별로 두게 돼있습니다. 2명이상.

김지혜의원
예.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그래서 그 상위법에 맞춰서 이미 이것은 결정이 됐고요. 이것은 동 복지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작년도 2013년도 하반기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 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전행정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동주민센터 복지기능을 강화하라는 지침이 떨어졌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스톱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공과 민관이 연계해서 행동을 활성화하라고 해서 동 단위의 협력기구를 활성화하고 동 복지협의회 등 민관협력 활성화 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해서 이미 서울시 도봉구에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의거 14개 복지 동과 복지 기관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자는 건데, 김 의원님께서 복지위원들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보건복지부나 상급기관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발굴도 많이 하고, 지금 현재 각 동에 두 명 이상 있는 동 위원보다 복지위원회가 인원이 많으면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상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러니까 현재 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동 복지위원회로 들어가신다는 건가요?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그것은 동 복지위원회 구성할 때 동에서 같이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여기 기능을 보니까 저소득층 발굴이나 민간자원 발굴, 그리고 상담, 관계 단체와 협력 추진, 기능이 다 똑같거든요. 복지위원이랑 동 복지위원회랑 기능이 똑같은데, 지금 똑같은 활동을 하시는데 동 복지위원회가 생기게 되면 지금 현재 계시는 각 동의 복지위원들의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축소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동 복지위원들이 선도움이 상담을 하지만 복지위원회는 의결기관입니다. 합의제이다 보니까, 상담이 선도움을 한다고 하더라도 복지위원회에서는 해당사항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의결을 해서 결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동차원에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 구성 의결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하고 위원하고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런데 조례상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기능이…….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제가 규칙이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시행규칙에 보면 복지위원은 관할 지역 안에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족, 부자가족, 요보호자 등 사회복지사업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움이 상담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위원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위원 조례안을 보면 그것이랑 똑같이 나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위원을 동 복지위원회에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그것은 동 복지위원이 동 복지위원회 같이 겸임해도 되니까 그것은 큰 상관이 없는데, 다만 복지위원회도 상담 및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선도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같이 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김지혜의원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19조 4항 직무수행에 대해서 보면, 저소득 주민,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복지대상자 상담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상담을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방청석에도 복지사분들이 몇 분 와 계시는데,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할 수 있으면…….

김지혜의원
복지사랑 또 상담하는 것은 틀리잖아요.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그래도 복지사분들은 그런 교육도 받고 그러셨으니까, 상담 전문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지혜의원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그 이론은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10월 2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건강한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열린 의회, 연구하는 의회, 믿음 주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문영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먼저 제2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ㆍ수정하여 재상정하오니 원만한 위ㆍ수탁 결정을 위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의안번호 제7-24호 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201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1998년 최초 민간위탁 된 이래 오산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생애주기별 정신건강서비스를 시행하여 오산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 정신장애인의 조기 사회복귀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권익증진,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체계의 기반확충을 위해 매진하는 등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 왔습니다. 201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전문적 경험이 있는 운영체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정신보건법 제13조와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일 전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오산시 경기동로 59 보건소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시 홈페이지는 물론 관련 전문 홍보매체에 위탁기관 선정 기준 등을 정해 위탁 운영체를 공개모집하겠으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자를 심의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지난 9월 19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정신보건센터의 위ㆍ수탁 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정신보건법에 따라 동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동의안)

문영근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10월 2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44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농아인협회 배재만 통역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담당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