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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20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9

김지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개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0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손정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손정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상수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손정환) 인사

10시03분

손정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명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명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명철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김명철) 인사

10시05분

명철

김명철부위원장

김명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 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부분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홍휘표입니다. 평소 오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7-19호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후 국도비등 의존재원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전수입 발생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 총칙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4,185억 8천만 원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25억 5,7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2억 1,9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185억 8천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규모인 3,873억 2천만 원 보다 312억 5천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456억 2,900만 원으로 본예산대비 6.37%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세입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4억 8,300만 원이 증가한 20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7억 3,8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4,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쪽에 재정 보전금은 2억 5천만 원이 증가된 221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43억 9,600만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규모는 1,079억 1,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5억 2,700만 원이 증가한 550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부터 20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에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3,456억 2,900만 원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0억 4,200만 원이 증가한 311억 9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4,700만 원이 증가한 73억 8,500만 원, 교육 분야는 3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5,600만 원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46억 6,6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332억 7,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사회복지 분야는 25억 6,100만 원이 증가된 1,238억 5천만 원, 보건분야는 92억 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7억 8,2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8,600만 원이 증가한 20억 4,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7쪽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6억 7,400만 원이 증가한 454억 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72억 8,3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112억 1,900만 원, 기타에 431억 6,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 규모 3,456억 2,900만 원 중에서 기획감사관은 32.62%가 증가한 254억 7,600만 원, 자치행정국은 1.25%가 증가한 524억 7,400만 원, 복지교육국은 2.6%가 증가한 1,358억 8,300만 원이며 경제문화국은 6.24% 증가한 209억 원입니다. 36쪽에 안전도시국은 22.27%가 증가한 516억 2,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보건소는 2.98%가 증가한 94억 3,800만 원, 환경사업소는 397억 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37쪽에 중앙도서관은 44억 8,100만 원, 동 주민센터는 25억 4,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8쪽부터 41쪽까지 조직별 세출 총괄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3,456억 2,900만 원중 인건비는 5,700만 원이 증가한 376억 4,200만 원으로, 물건비는 246억 7,500만 원으로, 47쪽에 경상이전은 1,92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중간 부분에 자본 지출은 627억 3,600만 원으로, 50쪽 하단에 예비비 및 기타는 155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부터 61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에 총액 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세출 총액은 442억 7천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12억 7,700만 원, 특별회계는 29억 9,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부터 8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에 1,100만 원이 증가된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1천만 원이 감소된 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기부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협 오산시 지부에 기부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외 수입으로는 재정보조금 감소에 따른 보전금 수입 11억 4천만 원을 포함한 14억 4,200만 원이 증가된 총 18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쪽에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는 도로명주소 사업 등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재정보전금은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5천만 원이 내시되어 총 2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회 추경 예산대비 40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070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76쪽 회계과 소관으로 건강생활 지원센터 확충 사업에 5,400만 원, 77쪽 상단에 세교종합복지관 건립에 5억 원이 신규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중간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에 1억 900만 원이 신규 내시 되었습니다. 또한 하단 가족여성과 소관 가정 양육수당에 7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부터 상단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가 1억 8,500만 원이 감액내시 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하단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생태하천과,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42억 4,700만 원,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2억을 감액한 4억 4,100만 원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80쪽 상단에 기금으로 오산세교 종합복지관 건립에 13억 6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80쪽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 사업 등은 39억 1,300만 원이 증가된 314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세교종합복지관 건립에 7억 원, 81쪽 상단에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2억 2,800만 원이 증가된 16억 6,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82쪽 중간에 가족여성과 소관 가정양육 수당 지원에 6억 1,900만 원이 감액된 20억 9,300만 원, 누리과정 운영에 9억 6천만 원이 증가된 82억 6,400만 원이 변경내시 되어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83쪽 중간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에 23억 8,800만 원이 신규내시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중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06억이 증가된 4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금 25억 4,300만 원에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2억 8,300만 원과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 12억 6천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동 주민센터 및 건강지원센터 건립에 국비 5억 4천만 원이 내시되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318쪽 하단에 보시면 오산 세교종합복지관 건립에 국도비가 25억 6천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322쪽 하단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은 총 사업비를 당초 349억 원에서 392억 5천만 원으로 변경하고 사업비 56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4쪽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 버스 공영 차고지 건립에 당초 총 사업비 47억 1,200만 원을 75억 2,400만 원으로 변경하고 1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오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오산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제2회 추경)

손정환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의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사업소 소관

10시40분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변동사항이 없기에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을 보시면 추정손익계산서 상의 차변과 대변은 170억 431만 원이며, 추정대차대조표의 차변과 대변은 617억 2,9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상수도사업 수익이 147억 428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비용은 151억 1,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5억 3,325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06억 3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7억 7,152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부터 13조 회전기금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는 257억 1,7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2억 9,353만 원 대비 4억 2,4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원인은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8,004만 원이며 신설급수공사 수익 4,400만 원이 증액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업예산 총괄 33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경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을 보시면 추정손익계산서 상의 차변과 대변은 309억 9,022만 원이며, 추정대차대조표의 차변과 대변은 2,899억 2,1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이 149억 7,119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369억 1,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62억 1,85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91억 5,0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은 변동이 없으며, 제8조에 일사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4억 1,699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부터 제13조 회전기금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는 472억 3,32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1억 821만 원 대비 101억 2,5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원인은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7억 7,445만 원과 제1하수처리장 계량공사 도비보조금 3억 5,066만 원이 증액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사업예산 총괄부터 27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경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4년 9월 1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7번 종합의견입니다. 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대비 8.1%인 3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185억 8,0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89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302억 8,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882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14억 7,500만 원, 지방교부세 4,300만 원, 재정보전금 2억 5,0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40억 6,300만 원, 보전수입 134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 800만 원, 보조금 3억 3,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은 세입결산에 따른 이월금 수입 3억 8,000만 원, 사업수익 4,400만 원, 총 4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세입결산에 따른 이월금 수입 97억 7,400만 원, 자본적 수입 3억 5,000만 원, 총 10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 56억 3,800만 원, 오산세교종합복지관 건립 25억 6,000만 원, 신장동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5억 4,0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9억 6,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3억 1,000만 원, 예비비 61억 1,700만 원 증액 등 총 189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버스공영차고지설치 등 총 17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서 급ㆍ배수 공사비 등 총 4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에서 슬러지 처리비 6억 원, 전기요금 4억 3,200만 원, 감가상각비 90억 7,000만 원 등 총 99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이나 신규나 증액 편성된 사업은 금년이 불과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이월 및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제2회추경)

손정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 소관

11시01분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민택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과 시민들의 복지증진, 또한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9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액은 419억 5,900만 원으로 본예산 419억 5,600만원 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국외여비 내용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돼서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입니다. 당초 베트남 꽝남성 예술단, 히다카시 소년축구단 교류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제5회 독산성문화제에 우루무치 예술단이 추가 참석함에 따라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5~6기 시장 이취임식을 민생현장 투어로 대체하여 1,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당직실 환경개선입니다. 2002년 청사 건립 후 당직실 노후화에 따라 도배 및 집기 교체, 환풍기 설치 등 환경개선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명예퇴직예정자에 대한 해외시찰입니다. 명예퇴직예정자 증가 및 공무원 연금법 개정 예정에 따라 추가 명예퇴직자 발생이 예상되어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산업안전교육비입니다. 2014년 4월 노사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무기계약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산업안전 교육 횟수 증가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장근무 무기계약직 건강검진입니다.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환경미화원 및 비사무직 무기계약직 건강검진을 위해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용노조조합원 체육대회지원입니다. 이 또한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조합원의 체력증진 및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지원금 증가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05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5억 3,49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도비 1,6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차량등록업무 보조요원 인건비와 과세자료 조사 등 업무추진 여비, 도 주관 우수시군 국외연수 여비로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6쪽 도비 보조금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성립 전 예산으로 전산소모품, 전산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총 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11쪽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6억 572만 7,000원으로 본예산 5억 9,090만 3,000원 대비 1,4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추가로 1,41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014년 4월 단체협약체결에 따른 증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15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35억 5,838만 8,000원으로 본예산 29억 4,270만 4,000원 대비 6억 1,5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 내 구서 방제비입니다. 최근 청사 내 출몰하는 쥐 개체수의 증가로 인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사 내 구서 방제비를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회비, 손해배상공제회비입니다. U-city통합센터 등 신규 등록물 건수 증가에 따른 재해복구회비 부족분과 공제회비 인상분을 각각 2,100만 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내ㆍ외부 소규모 공사수선입니다. 이는 규제개혁 TF팀 사무실 및 정보통신과 통계작업장 설치 등으로 인한 소규모 공사비용으로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 노후로 인한 청사 부설주차장 도색과 대회의실 방음문 및 일부 사무실 방화문에 대한 수리비로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차량 교체입니다. 2002년 구입한 당직 차량에 대한 잦은 고장 및 마력 저하로 인해 당직차량 교체에 따른 비용으로 2,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6쪽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른 신장동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비용을 5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119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4억 6,445만 5,000원으로 추경예산 4억 2,979만 4,000원 대비 3,4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사무편람 제작입니다. 관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절차가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여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LED전광판 교체사업입니다. 민원실 내 LED전광판 노후화에 따라 각종 주요시책 및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인증기 교체입니다. 자동인증기 제품 단종 및 노후화에 따라 민원접수용 및 외국인민원용 총2대 구입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도로명주소시설물 구입 및 설치사업으로 기초번호판 및 건물번호판 구입 및 설치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원룸일대 및 버스승강장 등에 벽면형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받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53억 5,156만 3,000원으로 본예산 53억 8,915만 원 대비 3,758만 7,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군구 공통기반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입니다. 경기도 방침에 따라 편성과목 사무관리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장비만 교체 예정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2,484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6쪽 지방행정시스템 데이터개방입니다. 지방행정시스템의 데이터 530종을 개방하는 사업으로 기존 편성된 시비 650만 원에 특별교부세 617만 2,000원이 추가되어 총 1,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중간, 통신망 요금관리입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절감된 공공요금 2,000만 원과 경상경비 예산절감으로 절감된 통신시설 장비유지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27쪽 U-city통합센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센터 방범 모니터 용역입찰 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센터 견학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의자 구입비 1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7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집행 잔액 540만 3,000원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집행 잔액 1,251만 2,000원 등 총 1,791만 5,000원을 반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의 과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리 당부 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세부사항 설명 자료를 펴 주십시오. 18쪽 자원봉사센터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공운영비로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나와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원봉사센터의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셨지만 사실 자원봉사센터에 입주한 사무실이 7개 정도 있지만 총괄 관리는 자원봉사세터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여기에 예산 편성한 것은 냉난방기 실외기가 옥상에 4군데가 있는데 2군데가 고장이 나있어요. 그것의 수리차원에서 380만 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시설장비는 그렇지만 건물은 회계과에서 맡게 되는 것인지, 건물에 대해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기네들이 청소하고 유지, 유지중에서도 일부적인 사항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계를 한번.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사실 저희가 관리를 하려면 여러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계상은 못 했지만, 전체 관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맞고요. 내년에는 풀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려고 합니다. 옥상부터 전체 게시물도 완벽하게 깨끗이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종합관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시설장비야 당연히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는 것이지만 청사옥상에 보니까 계단부분이나 도색, 관리하는 것이 미흡한 것 같아요. 사무를 위임하는 단체에 청사를 맡기는 것 같은 꼴이 되거든요. 회계과에서 하시든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시든 예산을 수반해가지고 청사가 제대로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99쪽에 현장근무 무기계약직 건강검진 이것은 왜 다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무기계약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단체 협상이 금년 4월에 이뤄져서 계상이 된 것이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전체 공무원과 같이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무기계약직 인원이 11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현장 근무자가 70명 정도 돼요. 현장 근무자들은 매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금년 4월에 단체협상에서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장비 구입으로 PC 2대가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노후 전산장비를 전부 다 교체 해 주는데 여기에 배정을 못 받아서 자체내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용철

박용철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용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산시 청내 전체 전산장비는 물론 정보통신과에서 추계하고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세수 장비는 조금 더 고가의 정밀 민원과 서비스를 연계한 장비가 되므로 도비를 지원해 줄 때 도비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정보통신과는 오산시 전체를 연간 계획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저희 부서 인원이, 지방소득세 분야라든가 인원이 늘어날 때 적기에 투입이 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과 전산장비 구입하는 것은 도비 지원 받은 것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용철

박용철세무과장

예, 이것은 100%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가의” 라고 했는데 가격은 똑같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니면 2대라 해도 여기에 추가되는 사양이 달라서 비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세무과장

특별히 고가는 아니고요. 저희 전산장비는 그래도 조금 사양이, 컴퓨터 능력이 좋은 것으로 근소한 차이죠.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 분야에 2명이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 PC 2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31쪽에 재해복구 회비가 1억 5,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1회라고 했는데 보험료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인가요?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회계과장 나승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재해복구 회비와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1년간 납부를 하는 것인데요. 각종 시설물, 영조물 이런 것들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비용이 나오는 보험료 성격입니다.

김영희위원

보험료를 지출하는 분야를 알고 싶은데요. 어디어디에?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보험료 지출요?

김영희위원

재해복구 회비인데 어떤 재해, 이것이 무슨 자연재해인지?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천재지변도 해당이 되고 각종 시설물 관리를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인사 사고라든지, 우리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김영희위원

오산시 전체를?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예, 전체 전역입니다.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자료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시설 장비 유지비중에서 화장실 비데 렌탈비가 있어요. 지금 현재 비데 렌탈비를 표준으로 잡고 있는지, 6대 의회에서 봤을 때는 렌탈이라든지 물, 화장실에 있는 비데 같은 것에 대해 표준안을 잡아보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계획에 대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인지?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렌탈비에 대한 표준안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가격 차이가 각 부서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해서 거기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 보자.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렌탈을 하는데 비데는 전체 종류를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가격 비교를 합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한 렌탈비는 각각 장비라든지 종류가 틀리지 않습니까? 대상 장비에 대해서 렌탈하는 것에 대한 별도기준안을 마련한다기 보다 우리가 렌탈을 할 당시에 여러 개 회사에서 비교 견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장

6대의회 김진원 전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같은데 물 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가격 편차가 배 이상 나고 있다 해서 표준안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 범주내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아니면 그것은 그때만 필요한 것인지,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서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동 주민센터 및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립이라고 나왔습니다. 국비 5억 4천이 나와 있습니다. 이 5억 4천, 건립에 쓰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전에 예산편성 해 있던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에 잡혀있던 것 이외에 5억 4천은 지금 여기에 추가를 해서라도 꼭 쓰는 것이죠?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다른 곳으로 빼 나가는 것 아니죠? 확실합니까?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예, 확실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41쪽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데요. 집행 잔액 1,200만 원을 반환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왜 반환을 하셨는지, 꼭 CCTV 사용 목적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 관리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우

이성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성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반환금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설치사업에 써야 됩니다. 부대사업으로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설치사업이라 하면 CCTV설치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복지교육국 소관

11시26분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석겸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31억 3,518만 4천 원 증가한 165억 6,21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오산세교종합복지회관 건립비는 국비와 도, 시책보전금 등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25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0억 5,06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132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예산은 희망 사다리 나눔사업 등 민관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로 1,102만 원이 증액된 1,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5천만 원 증액한 3억 원을, 134쪽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도 보조금 변경내시로 3천만 원 증액한 2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5쪽 자활근로사업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732만 1천 원을 증액한 7억 4,6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기초수급근로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2,400만 원 증액한 4,915만 1천 원을, 137쪽 보훈수당은 신청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 3,755만 원을 증액한 4억 7,409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4백만 원 증액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37쪽 하단과 138쪽의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외 17개 국비보조 사업은 전년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2억 4,78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하단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외 23개 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3,03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설명을 마치고 143쪽의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7,154만 2천 원이 증가한 348억 1,58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외 노인등에게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3,571만 3천 원 감액된 1억 4,1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44쪽 국민기초수급자 노인가구 월동기 난방비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로 4천만 원이 감액된 1억 2,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은 3,500만 원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장기요양 등급 1내지 3급 국민기초수급자 등에게 지원되는 노인장기 요양시설 급여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8억 7,885만 3천 원으로 1억 20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가구와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사업은 지자체 직접 구매를 통한 사업 변경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은 중앙동 14통, 15통 일원에 기존건물 취득을 위한 가칭 웃말 경로당 개소를 위해 매입 비용 1억 8,099만 원 증액된 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은 2개소로 사업량 변경과 농협지부 기부금 등 9천만 원이 증액된 1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재활진료기관 신고제 전환 실시로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의 방염도료 공사, 방염필름 공사 등 소방시설 요건 보완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841만 5천 원을 증액한 2,56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중증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휠체어 리프트 특장차량 신규 구입에 따라 차량 구입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기자재 구입비로 자동 전동 휠체어 급속충전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에 설치하고자 240만 원을 증액,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상단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중 국비 기본 추가급여 소진자에 대한 급여시간이 20시간으로 증가된 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에 4,787만 1천 원 증액된 1억 3,697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대한 2014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 등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27억 3,854만 2천 원으로 2억 2,850만 6천 원을 증액하여 27억 3,85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여 시설운영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결식아동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로 1억 105만 원 증액된 10억 281만 원 편성하였고, 154쪽 1472살펴드림 운영 사업은 동절기 단열작업에 필요한 특정장비구입 등으로 인해 200만원을 증액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단 기초연금의 33개 국비보조 사업이 전년도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억 7,915만 1,000원을, 다음은 155쪽 하단 기초연금의 60개 도비보조 사업이 전년도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억 5,9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959만 7000원이 감소한 705억 370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감액 사업으로 가족양육수당 지원 사업,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사업이 각각 35억 4,178만 9,000원, 4,972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1쪽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성희롱예방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60만 원 증액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가정폭력 피해자 추가발생 및 의료비 범위 확대에 따라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2쪽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병원비지원을 위하여 100만 원 증액된 150만 원 편성하였고,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4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무기계약직근로자 기관부담금에 대한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354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164쪽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은 사업에 충족하는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138만 8,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하단의 장애아ㆍ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507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사업은 하반기 승급교육 등으로 인한 지원 일수 증가를 반영하여 4,174만 원 증액하여 8,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5억 4,178만 9,000원 감액한 119억 6,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사업도 이용부모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972만 2,000원을 감액한 3,4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1억 4,601만 7,000원을 증액하여 306억 3,125만 8,000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공공형 보육시설 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지정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851만 1,000원 증액하여 1억 1,7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보육교사 담임수당 및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사업은 지급대상자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각각 4,980만 원과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누리가정 운영 사업은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9억 6,098만 1,000원 증액한 82억 2,4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사업은 영유아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으로 2,2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및 부모모니터링 운영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40만 원과 14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공립어린이집 운영비 도비 사업은 국ㆍ공립어린이집 지원에 따라 4억 22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운영비 및 임금 추가지원에 대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200만 원, 7,72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170쪽 중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34만 원 증액한 5,1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담장설치 사업은 시설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펜스 설치에 따라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다문화가족자녀 기초교과학습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 활력증진 개발 사업 선정에 따른 해당사업 일몰적용으로 1,081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71쪽 중간에 동화책 읽어주기 사업 및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현 사업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계목 조정이 있었습니다. 172쪽 보완적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2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172쪽 중간부터 176쪽까지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에 40개 국비보조사업 및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외 55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전년도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총 4억 2,1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253만 1,000원 증가한 131억 1,749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1억 2,233만 원은 도비반납사업입니다. 17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물향기학교 운영 등 7개 사업의 MOU체결 부속합의서 변경으로 인한 도교육청과의 사업별 부담비용 조정으로 증ㆍ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물향기학교 운영입니다. 물향기학교의 교무행정전담교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기정액 대비 2억 6,500만 원 감액하여 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업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예산은 기정액 대비 6,800만 원 감액하여 2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학교혁신전담인력은 1억 2,300만 원 감액한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별 특성에 맞는 희망프로그램을 지원하여 1인 1학기 1체육 배움 기회를 제공하는 창의지성 교육과정 운영은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8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서교사 인건비 지원은 1,300만 원 증액된 3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담사 지원입니다. 상담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기정액 대비 1억 6,200만 원 증액하여 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동아리활동 지원은 1,000만 원 증액하여 1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입니다. 지속적인 금리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로 장학 수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오산시지구 민간기부금과 법인카드 포인트를 기금으로 하여 기정액 대비 3억 4,120만 1,000원을 증액하여 5억 6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2013년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학습비 반납 및 5개 도비보조사업이 전년도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억 2,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309쪽 복지정책과 소관인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정산잔액 반환금 및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보조금 사용 잔액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1,156만 5,000원 증액한 8억 5,1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존경하는 손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우리 국 소관 추경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 복지ㆍ교육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 과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랑 맞물려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협의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편성한 것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요. 금년도 10월에 사무실 개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혜위원

설명자료 45페이지 보시면 사업내용에 희망사다리나눔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냐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게 기업하고 연계돼서 하는 것도 있고요.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희망사다리사업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긴급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소득하위 150%까지,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이 소득하위 170%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 외에도 복지사각지대에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오산시 자체적으로 소득하위 200%까지 확대를 해서 생계비나 주거비나 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명칭을 희망사다리사업이라고 추진했고요. 이 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출연해 주고 부족한 금액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후원활동을 전개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지난 9월 중순정도부터 발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후원활동도 자체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없는 것이고, 대부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후원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후원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도 하고요.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직무교육도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직무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저희 관에서 추진할 사업을 민으로 전환을 해서 같이 함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임대료가 있거든요. 이 임대료를 자원봉사센터 내에…….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협의회는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그 돈을 다시 저희가 받는 쪽으로 해서 임대하는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지원을 시에서 해 주고 다시 받는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김지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을 하시면 수익사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고 복지사 교육도 하고, 교육을 하신다면 그냥 무료로?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들은 무료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육 교사들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듯이 사회복지사도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그러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나요?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직무교육을 계획하고 있고요.

김영희위원

직무교육을 하면 무료로 하나요?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계획은 무료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다른 일반 사업들 교육이나 이런 게 모두 다 무료로?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지금 교육 사업하는 것은 종사자 직무교육을 계획하고 있고요. 희망사다리사업 외에, 저희가 얼마 전에 서대문구청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와 민간인과의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1대1 매칭사업도 협의회를 통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 수익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인건비 상근을 요구하셨더라고요. 인건비는 사업을 하면 사업에 나오는 최소한, 이것은 완전히 그냥 장소 제공해 주고 인건비 지원해 주고, 이것보다는 자체 사업을 해서 최소한 인건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후원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후원금을 인건비로 활용하는 것보다 그 후원금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지원해 주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민에서 전환이 돼 가지고 민간단체를 활성화하는 것도 저희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회단체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건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같은 사업을 협의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각 분과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의 사업은 조금 틀립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사업을 주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업을 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에서 공간제공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에서 인건비까지 정기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지금 오산시의 예산 적자가 복지 쪽도 만만치가 않은데 인건비를 정규로 해 놓으면, 협의체 구성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후원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원금 사업도 하실 건데,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후원금으로 해서 인건비를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복지 쪽으로 가다보면 인건비를 시에서 상근으로 해 주다 보면, 사업이라는 게 지속적인 사업도 있겠지만 가다가 또 안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이 어느 순간 가서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복지를 이용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루어지면 더 열심히 하는데, 인건비를 관에서 주도해서 주다보면, 사실은 인건비를 하지 않아도 그것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 아닙니까.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사업이 없으면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성은 없지요. 그렇지만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정부에서 구성된 단체들도 그 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공감갑니다마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람 한 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의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된다면 사업의 효율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협의회가 있고, 협의체가 아직까지 없었지요?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협의회가 없었고 협의체는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협의회가 아직은 없었지요?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오산시 사업이 과연 협의회가 있고 없고가 얼마큼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아봐야겠지만 협의체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사업계획을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오산시 관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중복을 피하고 각 분과별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관련법도 틀리고 사업하는 주체도 틀립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대상도 틀리기 때문에 협의회하고 협의체는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협의회에 우리 관이 들어가지 않나요?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협의회에는 관이 안 들어갑니다.

김영희위원

집행부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전혀 안 들어갑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131페이지고요. 세부사항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보시면 예산 자체가 국ㆍ도비, 기금 이렇게 해서 예산 자체가 혼합금액편성이 많이 돼 있잖아요.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다보면 예산 사용목적에 따라서 들어오는 시설 자체가 필수사항인 시설이 어떤 것이 있지요?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이 5억이 내려와 있고요.

장인수위원

보훈회관은 꼭 들어가야 되나요?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예, 보훈회관이 5억 들어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이 7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리고 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영장은 들어가야 되겠고요.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예, 수영장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을 아직 받지 못해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5억인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주요시설 중에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수영장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필수로 들어가야 될 시설인가요, 아닌가요? 기금에 따라서.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경우에 따라서 필수시설일 수도 있고요. 세교지구 입주민 특성상 세교지구가 다른 지역보다 다른 공동주택보다 아동비율이 9%에 비해서 세교지구는 15%가 됩니다. 아동 출생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보육 수요율에 따라서 필요성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장인수위원

지역특성 말고 꼭 필요한 기금,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영장 말고 다른 데는 절대 사용 못하잖아요.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예.

장인수위원

어린이집이 꼭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어차피 집행부나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기금이 어린이집이 꼭 들어와야지 되는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한 가지 더요. 어린이집 건립비로 5억이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편성자체는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편성한 거 있지요?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도비가 들어왔습니다.

장인수위원

그 복지관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으로 해서, 도비보조로 해서 5억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장인수위원

어린이집이 꼭 들어와야 된다고요?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예.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세부사항 설명자료 51페이지 기초생활수급 노인월동 난방비 지원 중에 오른쪽 설명자료를 보시면 최초 645가구에서 485가구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갑자기 줄었는데 대상자 감소 이유가 뭐가 있죠?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당초에는 645가구였는데 485가구로 줄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인수위원

예, 몇 가구도 아니고 100여 가구 이상이 갑자기 줄었는데 최초에 산정이 잘못된 것인지,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노인수를 배정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감액을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이 편성되어 있는 가구가 줄은 것이 아닌 지원 대상이 줄은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대상자를 당초 예산에 잡을 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수를 책정합니다. 책정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동안 예산 집행사항을 봐가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감액해서 변경내시 되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원래 받아야 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못 받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상자는 다 나가는 것이고요.

장인수위원

다음 여쭤볼게요. 세부사항 54페이지, 예산서는 147페이지입니다. 휠체어리프트 특장차 차량 구입내용인데 이 특장차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산시지회로 사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로 사주는 건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로 사주려는 사항입니다.

장인수위원

그런가요? 여기 내용 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휠체어리프트 특장차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라 함은 이번에 장애인 보장구 위ㆍ수탁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어차피 원래 하고 있었지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에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지금…….

장인수위원

했었죠?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대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인수위원

이번에 추가적으로 위ㆍ수탁을 다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나 단체에서 위ㆍ수탁 계약할 시에 들어온 시기에 있게 되면 굳이 사줄 필요는 없는데 의도적으로 아예 그냥 이 단체,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에 주기 위해서 차량까지 사서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동 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사실은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전동 휠체어 자체를 신체의 일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고장이 나게 되면 일반인들하고 틀리게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서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지난번에 보고 드린 내용에 보면 실적은 많지 않은데 장애인보장구에 꼭 필요한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장인수위원

개인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업무차량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그렇게는 운영을 못 하게끔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곰두리 봉사대 차량에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죠?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먼저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저희 시하고는 관여되지 않는 차량인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곰두리 봉사대가 없어졌잖아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그 차량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 서 있는데요. 저희가 향후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인수위원

시 재산도 아닌데?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시 재산은 아닌데 곰두리 봉사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단체하고 협의를 하던지 하는 식으로 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저도 147페이지에 휠체어 리프트 특장차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교통약자 지원센터에 차량이 한 대 더 추가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설명자료 보니까 장애인 복지회 노후 휠체어 특장차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체예요? 아니면?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신규 구입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 복지회 차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회는 따로 있는 것이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 차량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두 군데잖아요. 하나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고 하나는 신규 구입, 그러니까 한 대는 신규 구입이고 한 대는 교체에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하나 본 예산에 한 것은 복지회에 차량을 지원해준 사항이고요. 상반기때, 이것은 추가로 지체장애인 협회 보장구 수리센터에 지원해 주고 주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지금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체장애인 협회로 차가 가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러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가 나중에 만약 위탁 업체가 바뀌게 되면 이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회수를 해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장인수 위원님과 김지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은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데 업무협약, 전동기기 장애인 이용 협력기관 하고 업무체결 한 것이 있죠?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부분과 이것이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업무체결한 곳 들이 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충분히, 여기도 보면 똑같은 업무를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여 질 수 있는데 복지회 쪽은 자기네들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고 제가 상담을 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장구가 고장이 나면 장애인들이 움직이지를 못 합니다. 시급성도 있고 해서…….
명철

김명철위원

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전동기기 이동조치 하는 것, 생명보호 하는 것, 수리하는 것, 접수하는 것까지 전부 다 충분히, 왜냐하면 고장 나는 대수 비교해서 차량에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도 충분히 업무를 같이 해 줄 수 있는데, 꼭 필요한지를 생각해 볼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특장차는 다른 차와 틀려서 전동기기 한 대에 하나 밖에 운영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경우는 응급환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한 대를 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대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데는 응급환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위ㆍ수탁업체에 사줘야 되는 것인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먼저 번에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안 됐는데요. 조례상에는 필요한 장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장인수 위원이 질의한 51쪽 기초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649가구가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485가구가 있는 것인지? 지원이 485가구인가요? 아니면 자료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해서 감소 사유가 대상자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당초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예상치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돈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미집행 될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물량을 감소시켜서 도에서 변경내시로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비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시비까지 같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복지사들이 다니면서?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년의 수치를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 수치에 의해 일괄적으로 도에서 책정을 해서 예산편성 내시를 보냅니다. 물량이나 금액을 내려 보내주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시비 부담을 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645가구는 기존에 있는 것이죠?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예상치를 잡은 것이죠.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부족분보다는 여유 있게 편성을 해 가지고.

김영희위원

여유 있게 인데, 100가구 이상 차이가 나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많이 났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예산을 할 때 저는 갑자기 100몇 가구가 줄어버리니까 혹시 대상이 누락되지 않았나?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45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2,640만 원이 80가구를 대상으로 하신 것 같아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80가구가 대상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다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가구죠.

김영희위원

이것이 어떤 장치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것이랑 같은 것입니까?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인지로 활동, 본인이 움직이면…….

김영희위원

적외선.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쪽으로 활동이 없을 경우에는 이상을 감지해서 현지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영희위원

어느 분이 저희한테 주신 말씀에 “기계가 많이 작동이 안 되어서 보수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에 대한 비용도 추가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특장차에 대해서 내용 확인 및 정리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가 운영 되고 있죠?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위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세부사항 설명자료 54쪽을 보면 ‘기존 장애인 복지회 노후 휠체어 특장차 교체’라고 써 놨어요. 이 차량에 대한 구입이 된다고 하면 사용 주체는 장애인 복지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오타가 난 것입니다. 교체가 아니라 신규 구입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신규 구입이라고 하면 장애인 복지회 차량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휠체어 특장차를 교체해 준다고 나와 있어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회는 전반기에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한 대를 더 구입해서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하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손정환위원장

그러면 차량은 장애인 복지회로 가는 것입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지체장애인 협회쪽에서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할 것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 협약이 한번 이뤄졌었습니다. 기관이 화성 동부경찰서, 오산소방서, 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오산시지부, 오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산시지회 그래서 업무 협약이 전동기기 이용 장애인 긴급, 응급 상황 발생시 여기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하라는 업무 협약이 이뤄졌거든요. 2013년 6월 24일에, 그 협약내용 중에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어요. 그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때 전동기기 이동조치에 있어서 업무 분장을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전동기기 이동에 대한 책임을 지어주게 했고 또 장애인복지회, 지금 현재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고 나와 있던 장애인복지회 오산시지부에서도 전동기기 이동을 해 주겠다, 또 뿐만 아니라 오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도 전동기기 이동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빈도를 봤을 때 전동기기 이동조치에 대해 6월에 협약한 이후에 실적이나 상황 발생건수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세요. 몇 건이 발생되어서 몇 건이 조치되었는지, 각 기관별로 얘기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6월 24일 협약 이후에는 데이터 자료를 뽑은 것은 없는데요. 확인해 보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세 기관에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입니까? 그것을 얘기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는데 편할 것 같은데.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담당 계장이 자료를 줬는데요. 협약 이후에 4건 정도가 발생이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4건 정도. 그 내용하고 조치된 것, 기관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약까지 했는데 생명보호 및 장애인 안전 귀가까지 생각해서 화성 동부경찰서와 오산소방서에서도 협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전동기기 이동조치에 대해서는 3개 기관이지만 안전귀가까지 여기서 책임져 있는 것이고 대신 전동기기 수리, 지금 현재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에 대한 업무를 오산시 사회복지과 1472팀에서도 지원하기 위해 협약서를 같이 맺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실적도 같이 해 주시고 실질적인 필요 여부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이 꼭 필요한 것인지,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좋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반환금중에 2011년부터 2013년 교직원 인건비 반환금이 있는데 2011년도랑 2012년도 것이 왜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지혜위원

17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교직원 인건비가 있는데 2011년도거랑 2012년도 것이 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은 아마도 그때 당시에 정산이 늦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 다음 해에, 기존에는 세수로 해서 반납을 했는데 이것을 국비반납으로 편성을 해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한 번에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매년 결산해서 반환금 내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결산을 했는데.

김지혜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것 아니에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기존에는 남는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인 국비로 해서 다시 반납금으로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반납한 부분입니다.

김지혜위원

2011년도 것까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회의 끝나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이 4억 7천인데 어떻게 증감이 2억 8천이 나왔어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장

50%이상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착오가 있다 해도 엄청난 착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기정액 보다 추경에 들어오는 예산안이 50%이상 늘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갑자기 출산이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오산시에 특별히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가 물론 증가한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서 920명분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 금액이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틀리겠지만 920명에 대한 추산을 해서 4억 7,0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2억 8,000이 증감된 이유는 다시 추계를 해 보니까 1,420명으로 증가가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예산 편성 이따위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추계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년도 나오는 걸로, 예를 들어서 출산의 증감이 5~10% 내라면 모르겠는데 금액 자체가 이렇게 된다면, 중간에 변동된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먼저 인정 좀 하세요.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게 예산이 아니라 누더기 예산을 자꾸 만들라고 하는 건지,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당초 추계에 대한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2013년도에 우리가 6억 6,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인원이 1,308명이었는데 당초 2014년 본예산에 92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대비해서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셋째 자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전에 조례를 바꿔 놓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까지도 충분히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못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어떤 사유로 처음 본예산에 이것을 못 잡은 겁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본예산 편성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저도 사실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을 못 했지만 920명분에 대해서 세운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인원 500명 정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전년도 2013년도 본예산이 얼마지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2013년도요?

손정환위원장

예.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전체 본예산은 파악해 봐야겠지만 지출된 금액이 6억 6,980만 원입니다.

손정환위원장

2013년도에 셋째 자녀까지 포함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4년 올해 예산을 4억 7,000으로 잡아놨다는 것은 그것보다 출산이 감소된다는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4억 7,000으로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감소된다고 예측할 수도 있고요. 추계에 대한 오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 추계에 대한 오류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손정환위원장

50% 이상까지 난다는 이 엄청난 오류를 우리 오산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또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제대로 하세요.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예상되는 금액을 명확하게 잡아주고, ‘추경’ 말 그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한 것을 ‘추경에 으레 담겠지’라고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 자체는 누더기 예산의 표본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의원님들께서 엄밀하게 판단을 하고,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 편성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심의의결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의결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79페이지고요. 세부사항은 77페이지에 있는 창의지성 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도교육청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70대30 매칭사업입니다.

장인수위원

매칭사업이지요. 우리 오산이 38개교잖아요. 이게 초ㆍ중ㆍ고 보니까 가수초등학교 외 22개교인데, 초ㆍ중ㆍ고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 23개교를 선정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물향기학교나 수업보조교사를 제외한 학교 중에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사업계획을 심사해서 초ㆍ중ㆍ고 선정을 합니다. 심사위원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주로 구성을 합니다.

장인수위원

올해 선정된 게 가수초 외 22개교가 선정된 건가요? 다른 학교는 탈락이 된 건가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그 외 학교는 물향기학교도 있고, 수업보조교사 7개 학교는 제외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물향기학교가 6개 학교입니다. 그 외 13개 학교가 다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전체학교로 확대해서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어차피 선정이 된다면…….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작년보다는 4개 학교를 확대했고요. 매년 38개 학교가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그렇지만 중복되지는 않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선정되면 어떻게 학교에서 운영을 하지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3,500을 지원하는데요. 2,000만 원의 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그 학교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창의적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넣고, 500은 문화예술교육, 500은 독서토론 교육과정을 집어넣고요. 250만 원은 평화감수성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고, 250만 원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해서 교사의 교과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필수편성영역을 지정합니다.

장인수위원

1인 1학기 1체육 배움 기회 제공 이것은…….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문화예술에 들어갑니다.

장인수위원

혁신학교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 자체적으로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교장의 재량권이 있지만 잘 편성돼서 운영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심의를 한다면 심의에 의결돼서 예산이 편성되면 교육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들어갑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저희 부서 외 각 과에서도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 지원은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손정환위원장

그러면 교육경비 심의했다면 이 예산이 어디로 편성이…….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저희 소관 사무면 평생교육과로 편성이 되고, 그 외의 과면 그 외 부서로 편성이 됩니다.

손정환위원장

심의는 교육협력과에서 심의를 합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심의는 저희가 합니다.

손정환위원장

그러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여태까지 심의한 과정에서 다른 데로 편성해 준 사례가 있지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명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문화체육과의 초등 3학년 수영 프로그램을 저희가 심의하고요. 직장체육부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물향기문화체육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도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서 문화체육과에 편성을 합니다.

손정환위원장

문화체육에 필요한 부분은 문화체육과로 편성을 해 준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손정환위원장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교통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통과로 편성해 줍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을 직접 보조하는 성격이면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손정환위원장

거치기는 하는데, 예산 편성을…….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산은 각 부서에 편성이 됩니다.

손정환위원장

그러면 학교 농구대를 설치해 준다고 하면 체육이니까 체육부서에 편성해 줘되겠네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체육관의 시설 개선의 성격이라면 시설 개선은 총괄해서 저희부서에서 편성을 합니다.

손정환위원장

그러니까 자의적 판단, 각 실과별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보조의 사무가 어느 부서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손정환위원장

명확하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시설이라든지 건물 같은 경우, 체육관이라면 그것은…….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손정환위원장

대흥에서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대흥에서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손정환위원장

대흥에서 들어오지 않은 매칭사업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매칭인 경우에는 교육협력파트인 평생교육과로 집어넣고 그 외는 각 실과별로 집어넣는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손정환위원장

그런데 한 푼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가 절약된. 농구대를 한번 해 준 것은 평생교육과 그쪽 파트로 잡아놓나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체육관 내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시설개선 쪽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해서 다른 과에서 지금 현재 들어온 게 있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것은 꼭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매년 1회를 하고요. 그 외에 체육관 건립이나 부득이 임시회를 거쳐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그런데 불행하게 지금 현재 오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요. 이 조례를 더 정비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경비라고 하면 꼭 절차를 거쳐야지만 편성이 될 수 있는데, 기획감사관님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지하시겠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당부의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복지교육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항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문화국장과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경제문화국 소관 세부사항 설명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문화국 소관

14시51분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157만 7,000원을 감액한 37억 9,4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업 인건비지원과 발굴육성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감액된 사항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금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오산시 지역 노동시장 구조 변화 분석을 통한 일자리창출방안 연구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누수공사는 건물 내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경기도 기업SOS시스템 운영성과 평가 결과 우리시가 우수상을 수상하여 경기도로부터 받은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랑동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및 자산 취득비에서 7,250만 원을 감액하여 기반시설구축에 5,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온저장고 설치에 2,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외 1개의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7,09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기정 대비 7억 1,824만 원이 증가한 91억 6,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장치를 작동하는 산업용 컴퓨터 시스템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1억 4,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하단에 학교체육 지원 사업으로 2003년 구입한 오산고 축구부 버스가 노후되어 신규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중 자부담을 제외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사업입니다. 오산시민족구단은 전국 상위권으로 하반기 대회를 출전 지원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저소득층 자녀에게 태권도 등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기금 및 도비 내시에 따라 29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오산시립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시책추진보전금 2억 5,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현재 시립테니스장 바닥기능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맑음터공원 옆 고가도로 아래에 위치한 족구장에 인조잔디설치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관리비 등 국비보조사업 전년도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억 2,5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94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외 7개의 도비보조사업의 전년도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농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농림공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7,477만 원이 증가한 75억 7,9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98페이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는 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40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1,06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쌀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쌀 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23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199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ㆍ어업인의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4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가소득 및 밭작물 생산 안정을 위한 밭농업직불제 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49만 8,000원을 증액하고, 200페이지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사업은 도지사 인증 G마크 경영체에 포장재를 공급하여 규격화, 품격화, 차별화로 일관된 브랜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3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벼 병충해 항공방제 헬기임대료와 농약 구입 예산은 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쪽 2014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내시로 21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및 축산물 판매소에 대한 축산물 컨설팅 비용 지원은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2,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가축전염병 지원 사업에서 장비 임차료는 가축처리 장비임차료로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두수 증가로 825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제역 및 AI발생 등으로 인한 홍보비 증가로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홍보물 제작으로 2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래쪽에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 경유를 이용하여 소각하던 비용이 폐기물 업체 처리로 바뀜에 따라 27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처리사업은 320두에서 480두로 사업량 증가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동절기용 소독장비를 지원하여 주요 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4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은 신고된 승마장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7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억 1,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페이지 구충제 피부외용제 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4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가로수 유지관리는 생활권 가로수의 교통신호ㆍ간판 가림 등 민원발생 증가로 인한 가로수 전정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페이지 노후돼 보수가 필요한 공원시설물 보수 및 교체 예산은 2,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부터 207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389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4,1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농림식품수산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국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개업법 개정으로 교육기관의 중개업자 교육 의무화에 따라 교육 관련 예산 230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12페이지 오산동 540번지 일원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축척변경 사업에 따른 측량 수수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지적확정측량 시행에 따른 위성측량장비 구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2~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 따른 국비 1억 2,200만 원을 지원 받아 측량비, 홍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페이지 시ㆍ도비 반환으로 국유재산 집행 잔액 반납금 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제문화국의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담당인 이종수 지역경제담당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저온저장고 설치 부분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수확하는 건가요?
수확량이 얼마나 돼요?
그래도 예상하는 게 있으니까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처음에는 저온저장고 설치 부분만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은 아니죠?
트랙터 쪽으로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사실 3천평 정도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공동으로, 결국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것이 되지 않나요?
공동으로 수확하는 부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과연 맞는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지역경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오산시립체육시설 기능, 이것이 테니스장이죠?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경기도 시책추진금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2억 5천이?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네 면 중에 여섯 면이 다 완료되었는데 추가적으로 거기에 보강을 할 계획은 없고 이것으로 끝난 것인가요? 바닥 가는 것으로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장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보수공사는 말씀하셨다시피 2억 5천 시책추진보전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네 면이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고 여섯 면 전체로 가는 것이 좋고 해서 여러 가지 고심하던 차에 입찰과정에서 탄성제 포장하는 곳에서 가격이 60% 덤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여섯 면 전체를 탄성제로 포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 외에 저희가 예산으로 조명탑 공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 예산은 시예산으로 1억 1천을 들여서 조명탑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닥과 조명탑이 완성되면 오산 테니스장은 전천후 구장으로써, 전천후는 아니지만 바닥이 좋은 테니스장으로써 테니스 회원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추가로 족구장 보수공사도 질의를 드리면 인조 잔디 사업이 있죠?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기존에 족구장 관리체계가 생태하천과였나요? 전기료라든가,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은 전기료, 관리 이전 자체가 다 문화체육과로 넘어왔나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장인수위원

확실히 관리체계 이관은 안 되어 있고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언제쯤 전기세도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반납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중에 시민회관 보강공사하고 운동장 보강공사 반환금은 어떤 내용이죠?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에 시민회관 보수 공사는 도색입니다. 도색을 했는데 입찰차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운동장 보강공사는 방수와 전체 의자를 교체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집행 입찰차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차액을 100%다 반납해야 되는 것이죠?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보조 비율에 따라서 집행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관리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요. 1,782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시비도 320만 원 정도 반납이 되었고 지금 해설사 관리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곳도 있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어느 시는 재단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은 우리가 계획된 인원만큼 문화해설사가 충원치 못했고 또 기존에 있던 문화해설사가 활동을 정지하신, 자기가 참여를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적 성격인데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Run&Learn사업이라고 해서 역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면서 유사하게 문화해설사 분들을 양성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지역탐방을 하는데 그분들이 안내와 해설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교육을 받고, 이런 돈까지 줘 가면서 문화해설사를 키우는데 한쪽에서는 반납을 하고 한쪽에서는 예산을 붓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은 두 부처가 협의를 하셔서 정말 해설사 분이 해설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양성을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 전문인 양성을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전문인 양성을 하지 않고 비전문인들이 아이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장

다음은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오산고 축구부 버스지원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 하고 문화체육과 하고 어디에서 다뤄야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은데 문화체육과에서 다루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과에서 다루는 게 맞습니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전 시간에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다시 한 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학교 체육활동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이 부분도 버스가 축구부 버스라고 해서 축구부만 쓰는 것은 아니겠으나 축구부가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다시 한 번 평생교육과 하고 업무를 정립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제목도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의도 사실은 거쳐야 되는 것이죠?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 다음에 어떤 지원을 한다고 했을 경우는, 학교나 축구부를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명분이 필요한데 어떤 명분으로 축구부에 대한 버스지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잘못하면 운동부들이 있는 오산에 있는 학교는 전체를 다 지원하는 사항도 오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될 때는 지역사회에 큰 공헌을 세웠다든지, 지역의 명예를 드높였다든지 축구부가 명예를 드높인다는 것은 곧 성적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오산고 축구부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오산중ㆍ고가 사립이거든요. 그래서 여지까지는 재단측에서 지원이 거의 전무 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학원이 되자고 오산대학도 물론이거니와 그런 부분을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학교 축구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 숙소 정비사업을 3천만 원 들여서 재단에서 해 줬습니다. 중학교 뿐 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축구부도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축구부 팀이 더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산을 잘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산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부담감은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기 전에, 그렇지만 시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론을 한 것이고요.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요즘에 문화체육 행사가 하반기로 전부 몰려서 각 과를 포함한 직원들 전체가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산고 축구부 버스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런데 원래 신청서 상에는 축구부 버스 지원이 아닌데, 신청서에는 스쿨버스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축구부에 버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고 바꿔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문화체육과에 예산 편성을 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버스가 꼭 축구부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스쿨버스 기능도 하는데요. 그중에 축구부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등하교도 하고 초등학교 3학년 수영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하지만 축구부에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교육경비 지원사업 신청서에는 명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스쿨버스 교체 사업이라고 나와 있고, 조례상에도 보면 내용이 전혀 없어서 보니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고심 끝에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지는 몰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표로 설명하셨을 때 보면 국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면 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1억 2천까지 나와 있는데 300만 원 짜리 예산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라고 하고 1억 2천만 원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 띄시는데 중요한 사항은 아닌가 보죠?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것, 예산 편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제 있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전 시간 것 제가 봤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농림공원과에 대한 질의입니까?

김영희위원

예.

손정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교 우유 급식지원해서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농림공원과장 진학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반납을 많이 하셔서, 아이들이 없어서 반납을 한 것인지?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주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우유를 안 먹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억지로 안 먹는 학생한테 우유를 주기는 그렇고 해서, 소화를 못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주기 때문에 반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이 줄고 있는 것도 있고요, 학교마다 학생들이 줄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역아동센터나 기타 노인 저소득이라든가, 꼭 아동으로만 한정이 되는 것인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학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학교 안에서만 지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품이라는 것은 남는다고 해서 막 나눠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학교라면 유치원 까지.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유치원까지는 아니고 초중고입니다.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재단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5페이지 기본경비 중에 하단을 보면 재단홍보비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이 0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 홍보비가 따로 있지 않았었나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홍보비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재단홍보비 위쪽에 필기시험 대행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9페이지에 보시면 축제포럼에 300만 원 지급됐다고 나오는데, 이 축제포럼이 저번에 저희한테 올라왔던 건가요?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인가요?
그러면 이게 지급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김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축제포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포럼자체가 TF팀으로 구성된다고 하신 거지요?
그러면 대부분 내부 자원이라고 하면 문화공장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로 형성이 되겠네요.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주요 활동내용이 그러면 축제만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별도로 문화공장 일을 하시다가 TF팀 활동을 별도로 같이 하시는 게 되겠네요? 중복으로.
여기에는 축제포럼 예산으로 3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이 12월까지 사용할 예산을 추경에 300만 원 반영한 건가요?
내년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본예산이든 어디든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나요?
그 예산은 300만 원보다 많나요, 아니면 300만 원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장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축제포럼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얼마큼의 축제를 하려고 포럼까지 만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우수인력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에. 그분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본인들의 노하우 같은 것을 같이 협의하시고, 또 오산의 문화단체들을 초빙하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고 자주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TF팀, 포럼을 만들어서 운영하신다면 거기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인프라가 구축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지역에 있는 문화단체하고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하고 신중히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토론을 거친 다음에 이런 포럼을 만드는 게 어떤지 그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인수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축제포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시장님께서도 축제에 대한 이런 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셨던 부분들이 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포럼을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 지금에 와서 다시 이런 부분을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커피숍 주말 알바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우

신성우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신성우입니다. 저희가 당초 커피숍 운영할 때 알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체험장이 계속 들어가면서 주말에 급격히 커피 수요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기간제 근로자로 바리스타 한 명만큼만 인건비를 책정했었는데요. 나중에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주말아르바이트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일단 기간제 바리스타 금액에서 일단 그 비용을 쓰고 후에…….
명철

김명철위원

산출 내역이 4만 9,000원, 한 명이지요?
성우

신성우경영지원팀장

예. 한 명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이 2일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이 자료설명서를 보면…….
성우

신성우경영지원팀장

토요일 일요일 2일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36주는?
성우

신성우경영지원팀장

1년에 대략 한 36주 정도 이렇게…….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예산인가요, 아니면 본예산인가요?
성우

신성우경영지원팀장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추경인데 36주가 잡힙니까?
성우

신성우경영지원팀장

추경인데, 그 숫자가 좀 잘못됐는데요. 저희가 바리스타 인건비를 나눠서 쓰다보니까, 채용은 실제적으로 한 5월 달에 채용을 했거든요. 저희가 주말 알바를 쓰기 시작한 것이.
명철

김명철위원

알바를 쓰기 시작한 것이요?
성우

신성우경영지원팀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그동안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을 한 건가요?
성우

신성우경영지원팀장

바리스타 책정된 금액에서 일단…….
명철

김명철위원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금액을 본예산 금액을 다 올려놓고 5월 달부터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 사전 집행했다는 얘기가 되는 수가 있는 건데요.
성우

신성우경영지원팀장

이것은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자료 좀 올려주시고요.
성우

신성우경영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한문연 공연지원금이 750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정

박문정공연사업팀장

공연사업팀장 박문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문연 공연지원금은 한문연이라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마다 좋은 공연들을 50%는 정부가 부담하고 50%는 자부담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달리 리스트가 온 다음에 저희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 공연을 정하면 그것을 선택해서 공연단체 입장과 조율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돼있 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했던 1순위가 안 되고 3순위가 됐는데, 출연료랄까 이런 지불하는 공연비가 상당히 상승이 된 공연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50% 진행하다보니까 초과 발생이 돼서 저희가 추경에 그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거기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해야 되나요?
문정

박문정공연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택은 하는데, 10개 정도 선택을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10개 중에 두 개가 옵니다. 저희는 전에 자부담을 1,600만 원 잡아놨는데 저희한테 돌아온 공연이 저희가 부담할 게 2,450만 원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가본데요.
문정

박문정공연사업팀장

제가 서류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지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데, 예초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증액사유에는 오산문화예술회관 잔디관리라고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잔디관리도 다 하나요?
그런데 이 잔디관리를 원래…….
관리하는 주체가 원래 따로 있지 않나요?
아, 그래요? 달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빼 먹은게 있어서요. 제가 설명 자료는 못 봤는데 6페이지에서 복무관리프로그램 구축으로 3,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우

신성우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신성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무 프로그램은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직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초과근무라든가 직원근태에 대해 지금은 찍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수기로 일일이 초과근무가 굉장히 들쑥날쑥하거든요. 숫자를 일일이 수기로 계산하는데 일정 시간이 되면 직원 한 명이 하루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과 같이 직원들에 대한 근태 관리라든가 초과근무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지혜위원

프로그램 구입비입니까?
성우

신성우경영지원팀장

예, 구입비가 비쌉니다.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공연을 저희가 원하는 공연을 할 수는 없나요? 계획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공연을 초청해서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한문연 여기에서는…….
문정

박문정공연사업팀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연이 1년에 40회 정도 합니다. 그중에 문화소외 계층이나 이런 대상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 공연에 2개 정도입니다. 그런 기회가 오는게 2개 정도인데 정부 예산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중에 저희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는 올해는 200개입니다. 200개 공연이 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정확히 말하면 한국문화예술 총 연합회에서 문광부 자금을 지원 받아서 200개 단체를 선정합니다. 물론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데 그래도 그 공연들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양질의 공연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선택해서 저희한테 리스트를 보내주고 그것에 한 해서 몇 개가 될 수 있습니다. 3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한문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연비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절반은 자부담으로 내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문화소외계층 한 250명 정도를 무상으로 초대해서 공연을 관람시켜라, 그런 것이지 저희 공연에 전체를 한문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지원 받기 싫으면 신청 안하면 됩니다.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정환위원장

회의진행과정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말씀 좀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시에는 직ㆍ성명을 꼭 밝혀주시고 하셔야 되고 아울러서 발언이 끝났을 때는 “이상입니다.” 라는 표현을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문화재단 토론회 자리 아닙니다.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고 나서 대답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질서차원에서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상주단체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1,500만 원 1식 본예산 신청 누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리안 챔버 학교 교육 공연지원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 듣는 와중에 아까 축제포럼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축제포럼도 설명하실 때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얘기는 안하시고 예산부터 세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 애기가 틀렸나요?
그런데 이 부분도 예산신청에서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린 부분들인데 예산 신청할 때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서 미리미리 누락되지 않게 올려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축제포럼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들은 예상을 해서 그냥 올리는 것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성을 갖고 예산을 올려야지, 이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대우직원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파견수당은 어떤 예산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경수

김경수본부장

안녕하세요. 문화재단 본부장으로 파견 나간 김경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우직원 수당은 금년도 4월 16일자로 문화재단 직원들의 사기앙양으로 대우직원 수당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가 문화재단에 나가보니까 수당은 신설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서있지 않아서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추경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파견 수당은 제가 파견 나가면서, 각 문화재단에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들의 파견 수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희위원

파견수당, 대우수당이 갑자기 추경보고에, 없었다가 다시 생긴 것인가요? 아니면 있었는데 지출이 안 된 것인지?
경수

김경수본부장

대우직원은 4월 달에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어떤 목으로 신설이 된 것이죠?
경수

김경수본부장

대우직원의 규정이, 지금 재단의 직원 보수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당규정도, 그런데 대우 직원이라는 것은 적정한 연도가 지나가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이 안됐을 경우 처우개선으로 공무원은 대우직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모든 규정이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데 4월 달에 사기앙양 차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가서 제규정, 불합리한 규정은 개정하고 잘못된 것 들은 전년도 감사에 여러 가지 지적을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파견 수당은 제가 1월 달 부터 파견된 것이 아니고 7월 1일자로 파견이 되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봉급은 시에서 받는데 이런 부분은 규정상 재단에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산시에 있는 각종 문화체육 행사들이 하반기로 전부 몰려서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독산성 문화제를 바로 마치느라고 경황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전년도의 절반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자체 평가에 의해서는 성황리에 끝났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절반의 예산으로 훌륭하게 끝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하셨으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쁘다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할 절차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당부의 말씀이었고요. 본 위원장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가 사업예산안 하고 사업예산 사항 설명서 2개의 자료를 주셨는데 비교를 해서 우선 문제 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6쪽에 국제화 여비 기정예산액 하고 비교증감해서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는 1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 사항별 설명서 양식에 보면 위원님들이 받기는 다 받았는데 페이지 수도 하나도 없고 위에 나오는 사업명, 사업개요가 쭉 내려와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 때, 자료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게, 이해를 돕기 편리하게 하는 것이 자료라고 보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면, 지금 제가 장 수를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를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서류상에 오기는 인정하십니까?
1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쪽 내용으로 보면 100만 원이 더 필요하고 이쪽 자료는 200만 원이 필요하고.
인정 하셨으니까 그것은 새로운 자료로 보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설명을 들었다면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설명이 부족한데 특히 여기 문화재단은 특수한 사항입니다. 전출금에 대해서 심의를 했을 때 하고 지금 현재는 자체 추경이기 때문에, 자체 벌은 예산을 가지고 쓴다는 표현이라도 벗어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성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나서 물론 절차는 거쳤을 것입니다. 정관에 따른 위원회의 보고 사항은 있었겠지만 의회에 들어오는 보고 사항까지도 면밀히 해줬다면 이런 사항은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울러 예산 범위에서도 보면 조기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결정이야 재단 정관 규정에 의해 했겠지만 여과 없이, 위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절차상으로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꼭 절차 규정에 의해서 자체 추경이라 하더라도 기본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 예산편성과 기준의 범위를 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지휘 감독하는 부서인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과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 답변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보고 하시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안전도시국, 사업소, 기획감사관,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서민택 복지교육국장 김석겸 기획감사관 홍휘표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최종식 징수과장 최문식 회계과장 나승길 민원여권과장 홍성안 정보통신과장 이성우 복지정책과장 이영애 사회복지과장 전형국 가족여성과장 김선조 평생교육과장 어수자 문화체육과장 이수영 농림공원과장 진학훈 토지정보과장 조태희 지역경제담당 이종수 (재)오산문화재단상임이사 강창일 (재)오산문화재단본부장 김경수 경영지원팀장 신성우 공연사업팀장 박문정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