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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116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4-12-04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16회 정례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제4호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기준을 완화하였고 제7조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사항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9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장 내 통로 또는 도로에 차양시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5조에서는 대지 안에 설치하는 식재 등 조경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하였고 제31조는 공개·공지 등의 확보대상 건축물 면적, 비율, 설치기준, 건축완화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재해위험구역 안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 제54조가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이 보다 나은 건축행정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사항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항 중 경비만 사항의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장 내 통로 또는 도로에 차양시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대지 안에 설치하는 식재 등 조경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개공지 등의 확보대상 건축물 면적, 비율, 설치기준, 건축완화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재해위험구역인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 제54조가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는 1998년 8월 18일자로 제정하여 5차에 걸쳐 상위법의 일부 개정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인바 동 조례개정안 제19조 제2항 4호인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장 내 통로 또는 도로에 차양시설 비가리개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 일부 자구가 수정되어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차양시설은 재래시장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개정되고 있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의 일반 건축물에도 차양시설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래시장 내에 도로부지에 지붕을 씌울 수 있는,

김진호위원

재래시장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일반적인 도로에는 안 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여기는 시장 내 통로 또는 도로라고 해놔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재래시장 구역을 법으로 묶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령 시장 끝자락에 있는 어느 상가가 차양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혼란의 소지가 많은 것 아닌가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산본재래시장 현대화와 관련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그 지역에 범위를 담당부서, 노사경제과에서 지정이 됩니다. 그 범위 내에 한해서 완화가 되는 거죠.

김진호위원

일반적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그때는 계획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정구역을 정해서 차양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하면 되는데 그 사업이 끝났거나 아니면 지금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이 아닌 재래시장에서 우리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끝에 몇 집이든 서너 집이든 모여서, 아니면 혼자서라도 차양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 조항은 여기 보시면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건데요.

김진호위원

어떻게 안 됐는데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내용에 시장이 재래시장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지정고시한 공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등록시장 내 통로, 저희는 등록된 시장은 없기 때문에 시에서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지정고시한 부지 내에만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정고시 때만 가능하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타지역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지 않은 이외의 재래시장에서는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 같고도 차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별도로 저희 시에다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요청하면 담당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고시를 하면 가능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고 재해위험구역 안에 건축물 제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문을 삭제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재해위험구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이나 허용범위를 광역시,

김진호위원

광역시하고 도 조례로 하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의 조례는 폐지가 되는 거죠.

김진호위원

시·군은 그런 권한이 없어지는 거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위로 올라가는 거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건축직원의 확실한 법적인 지위와 순수한 업무는 뭔가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사실상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건데 공무원들이 지도원 자격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단속, 불법건축물 단속까지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나 정원관련 그런 문제 때문에 시·군에서는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죠.

김진호위원

시에서 이분들한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위탁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거죠.

김진호위원

이분들이 어디 다 등록하게 되어 있나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 시에서 하게 되면 지도원으로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임명제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시장 임명제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전국에 아직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사문인데 굳이 이걸 둘 필요가 있나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법에는 허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산하고 정원문제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김진호위원

정원 외 부분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데 일용인부 성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법에는 되어 있어도 우리 시가 운영할 여지가 없거나 업무상 특별한 소요가 없거나 그러면 굳이 조례를 남겨 놓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요? 그냥 삭제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김진호위원

법에 의한 요식으로 집어넣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우리는 이걸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원경찰들이 불법행위 단속을 하는데 아마 청원경찰제도가 인원이 점점 줄어가기 때문에 단속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김진호위원

아직은 없으신데 장기적인 계획은 검토가 필요하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4조에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해서 기존건축물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설치로 인하여 분할면적에 미달할 경우에 기존건축물의 최고 층수 및 연면적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하게 해주겠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사실상 어려운 문구입니다. 저희도 어려운 문구인데, 왜냐하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자투리땅이 남게 됩니다. 자투리땅에 만약에 공업지역이면 분할제한면적이 150㎡ 이상이 되어야 건축이 가능한데 자투리땅이 남는 게 만약에 130㎡라고 가정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김진호위원

건축이 불가능했다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왜냐하면 토지면적이 150㎡ 이상이 되어야만 건축이 가능한데 잔여 토지가 130이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그런 경우에 구제를 해주자는 뜻으로 개정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럴 경우에 150 미만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못하게 되면 지자체나 토지를 수용한 측에서 매수의 의무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예산하고 관련 있는 것은 시의 사정이거나 도로를 계획한 수용자의 사정이지 실제 토지 소유주 입장은 내가 130㎡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투리가 된다, 쓸모없는 땅이 되니 시행자 측에서 사라고 매수청구를 하면 매수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만약에 시가 시행자였다면. 그런 것 아닌가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도로개설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김진호위원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가령 2,000평에서 일정부분 건물이 이미 있었는데 중간에 도로가 났다, 그래서 이쪽에 자투리가 생겼다, 그런데 분할면적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은 다하게끔 해주겠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을 수가 없었는데 이 규정이 제정되면 건축 가능하게끔,

김진호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주는 분할되는 게 더 좋은 거겠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어떻게 되면 도로에 편입되므로 인해서,

김진호위원

건물을 2개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데 면적제한이 있으니까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것에 다 제한을 받는 거죠. 무조건 허가 내주는 게 아니고 땅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작아지는 거죠.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령 기존에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건축법에 따라서 건물을 지었을 것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이만한 여지의 공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용적률, 건폐율 적용하고 나서 남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도로가 딱 나면 이쪽에 필지 분할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필지 분할이 법적인 기준치에 미달이 되더라도 또 건물을 짓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짓는데 그것도 현행 규정에 맞아야 되는 거니까요.

김진호위원

현행 규정에 맞는데 필지 분할이 가령 150에서 140밖에 없는데 필지 분할해서 건물을 짓게 된다면 140에 맞게 현행법상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물을 지을 것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건물을 2개를 갖게 되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건물을 2개 갖게 되는데 토지 소유자한테 큰 이익이 간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도로가 안 나면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건데요.

김진호위원

그렇지 않죠. 기존에 이미 건축물을 지을 때는 전체 필지가 한 필지였으니까 그 대상으로 건축을 한 것 아닙니까? 용적률에 맞추어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걸 도로로 임의적으로 잘라놓으니까 기존 건축물의 주지는 비록 작지만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맞추어서 지었다고 우리가 인정해 주게 될 것이고 새롭게 자투리땅이 된 땅은 실제 건물은 지을 수 없고 원래 그 자투리가 공지가 됐던 것은 기존 건축물을 법으로 짓다 보니까 남은 것뿐이었는데 그러면 필지 분할은 안 되는 건데 도로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갈라주게 되는 거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폐율이 30%나 40%밖에 공지가 안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2개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특별하게 더 법이 확대되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이런 사례들은 종종 있는 건가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직까지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혹시 발생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아무튼 이 문구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2쪽에 25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조에 보면 조경기준이 나와 있는데 1항에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60이라고 이게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관계법령에는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교부 규정에는 식재면적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율을 조정하는 건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재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파트라든지 개인단독주택은 덜 한데 다가구라든지 업무용 주택 같은 데에는 100분의 60이라 그러니까 100분의 60 정도로 식재를 딱 해놓고, 사실 식재라 그러면 잔디를 심어도 식재거든요. 그렇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재수위원

잔디를 심어도 식재인데 예를 하나 들게요. 조경식재면적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조경면적을 일단 냈어요. 여기에 주차장을 하나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보통 식재면적이에요. 100분의 60이라 그러니까 이쪽의 60% 정도만 우리 표준에 맞게끔, 준공표준이죠. 설계에 맞게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주차장으로 쓰거든요. 물론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서도 건물 주변에 제대로 저기에만 맞게끔 나무를 심어놓은 것 있으면 지금 10년 가까이 됐으면 괜찮을 거예요. 지금 완전히 회색도시가 돼 버리잖아요. 이것을 100분의 100을 하라 그러면 100분의 100 할 수도 있습니다. 잔디를 심어도 조경면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더 높이고 싶어요, 100분의 90 정도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나무 심는 면적을 따진 거거든요, 나무.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들어올 때 교목 몇 주, 관목 몇 주, 예를 들어서 좀더 세분화하면 관상수 몇 주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나무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지 사실 면적은 판단 안 한단 말이에요. 나무숫자가 심어져 있으면 대충 5%인가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평균 면적에 따라서 5%, 10% 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나오죠? 실제로 대지면적에.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걸 안 심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사후준공을 내줬어요, 준공용으로. 그래서 준공용으로 준공 받고 나서 다시 다 치워버려요.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과거에 준공용이라는 게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감리자가 현장조사를 하고 별도 제3의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제3자가 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준공이나 착공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조경에 대해서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재수위원

실적이 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조경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 건축사들이 현장 조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원들로 편성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올해부터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재수위원

아직은 그런 얘기가 없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선진국 같으면 그런 건축물이 있으면 조경하고 나무, 그리고 그 사후관리는 아주 철저합니다. 10년 정도만 지나면 표시가 금방 나요, 관리를 했는지 않았는지. 물론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의 예를 들 필요는 없지만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그런 조항을 넣고 싶었어요.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조항을 넣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문하면 다음에 건축조례 개정할 때 제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100분의 60이면 여기서부터 벌써 우리가 건축주한테 행정이 밀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100분의 60이라는 것부터.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잔디를 심어도 식재기 때문에 조경면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경을 하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100분의 60 갖고는 행정이 오히려 민원인한테 편의를 봐주는 행정입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조경면적을 정해놓으면 조경면적에 의해서 나무를 심는 면적이 60% 차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40%는 잔디식재를 하는 규정이거든요. 사실상 지금까지 잔디 같은 것은 형식적인 것에 치우친 것은 인정합니다.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이게 집주인이 실제 그 집에 거주하신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되는데 세입자들만 사는 그런 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뽑아버리고 주차장으로 쓰고 그럽니다. 차 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속에서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가야 되겠다, 세입자들한테도 환기를 시켜 줄 수 있는 게 100분 60이라는 걸 100분의 90으로 높여도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일부 전문가들은 나무 수를 너무 밀식을 하는 게 아닌가, 100분의 60까지는 나무를 심으라는 건 나중에 솎아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재수위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100분의 60까지 나무를 심으라는 건 그 기준이 뭡니까? 드문드문 심게 되면, 나무 하나의 면적이 정해진 것 아니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보통 나무가 활착이 될 수 있는 범위까지 잡아서 100분의 60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이재수위원

설계도면 상으로 조경면적에 포함된 건 조경을 다 하라고 하는 취지이고 건축주들이 생각하는 100분의 60이면 조경면적의 60% 정도만 조경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40%는 다른 걸로 활용해도 된다고 받아들여져요. 그렇잖아요. 이 문구를 딱 보고 설계사들이 저기 할 때에도 요즘에 편법의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빌미를 제공해 주는 문구로 보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 뜻은 아닌데 그건 저희가 허가 때부터 감리자한테 그것은 다시 주지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좋습니다. 사후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요즘에는 계속 적발하고 이행강제부담금을 올해부터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내년 1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 한 실적을, 그러시고 실적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갑자기 그러면 우리 지자체 내에서도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기간을 가지고 하시고 다음에 개정조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100분의 60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가서 과장께서 한번 보면 조경면적에는 그대로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잔디를 심어도 좋으니까. 또 아무것도 안 심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심으니까. 100분은 90은 최소한 잔디라도 심어놔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 면적을 녹지로 그냥 보존할 수 있구나,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개정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장 27조하고 28조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 80조 규정에 대해서, 제가 법을 발췌를 못 해서 그러니까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영 80조는 밑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5호에 되어 있는 제1호 내지 4호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에 면적을 지정하는 겁니다. 종전 조례에는 1, 2, 3, 4호가 안 돼 있고 시행령에 있는 내용으로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법하고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여러 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1호부터 5호까지를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기해 놓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대로 나열시켜 놓으신 거라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81조 제1항 제2호 규정도 마찬가지인가요? 28조에 나열해 놓은 것.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건물대지가 2개가 있을 때 건물 소유자들이 우리 상업지역 같은 데 지으면서 건물 붙여 짓자, 50㎝, 50㎝, 1m 공간을 두는데 공간을 두지 말고 우리 합의해서 대지경계선을 건물경계선으로 해서 붙여서 짓자, 할 수 있는 그런 규정하고 그 다음에 도로나 통로가 지나갔을 경우에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최진학위원

1호는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2호는 연결도로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해당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관계없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해당지역은 상업지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일반전용 주거지역도 가능한 건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된 데 이런 데에는 거의 토지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거의 맞벽으로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일반주거지역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상업지역만 가능한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81조를 보면 상업지역 위주로 되어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그렇게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도시미관 지정고시한 곳하고 상업지역 위주로만 해당되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27조에 대해서 아까 대지분할문제 때문에 제4조하고 맞물린 사항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토지면적이 150㎡ 이하일 경우에 이런 것을 작용하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건 공업지역의 예를 든 겁니다.

최진학위원

예를 드신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확인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60㎥ 미만일 경우 이 경우에는 한 필지가 동일인 소유자가 됐을 때만 가능한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땅이 한 필지 있는 소유자가 공동으로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그것은 분할해서, 하여튼 건물 주인하고 동일인이 되면 분할되어서라도 어차피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하더라도 분할 당시에 A·B 두 사람이 공동소유인데 분할되어서라도 A·B 두 사람이 공동소유라면 가능한 거죠.

최진학위원

공동소유일 때만 가능하고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겠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만약에 땅을 분할해서 그 사람이 샀을 경우에, 그런 사례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투리땅으로 분할된 다음에 바로 매각된다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최진학위원

그런 경우가 안양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일부 많이 있어요, 코너 돌아가는 부분에. 일례를 들면 금정역 앞에 삼성아파트 앞에 43번지 일대에 그런 땅이 있습니다. 건물주하고 평수가 10평 미만이에요. 소유주하고 틀려요. 매각을 종용해도 하지 않아요. 안 하는 거죠, 버티고. 평당 현재 시세가 300만원 그러면 1,000만원 달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개입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는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개인 당사자 간의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중재가 되는지 그런 것까지는,

최진학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진짜 토지이용가치를 못 느끼는 땅 같으면 지자체가 그런 땅을 확보를 해서 도로로 편입시켜서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안양시에서 그 당시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그런 폐해를 만들어 놨어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우리 시 안에서는 이런 경우는 아직 큰 경우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한테 건축허가나 신청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이런 문제는 향후에 당정동 토지구획정리지구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데서 많이 기인되냐면 체비지 매각하는 데서, 물론 대지분할을 지금은 예전 같이 주먹구구 식으로 하지 않고 많이 세밀하게 판단해서 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참으로 다행이고 차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지 말자고 도시과에도 누차 주장하고 있고, 폐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지주하고 시민들에게 결코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물론 도시과에 질의할 사항이지만 대지분할 문제 때문에 건축과에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1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대행수수료를 법에 의해서 지급한다, 이것도 그러면 법에 의한 것을 나열해 놓은 겁니까? 10쪽에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2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네.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라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건물 사용검사를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했는데 지금은 건축사들이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1호는 현장조사를 나간 설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자하고 나중에 사용검사 하는 사람하고 서로 다르게 제삼자가 하게끔 규정을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게 여기 보면 건축허가 수수료, 조례 별지에 보면 23페이지에 보면 면적별로 건축허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분의 7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낸 사람하고 건축설계한 사람하고,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관계에서 설계자에게 대행수수료를 준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장검사를 한 제3 건축사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감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리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 요율을 당사자 간에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로 정해야 돼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례로 수수료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진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시가 주관해서 대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확인을 해달라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법에 건축사에게 대행을 시킬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건축주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감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을 대행해서 맡기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현장조사검사가 준공검사도 그런 데 해당되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정 수수료를 정해 놨는데 민원인이 건축준공 사용자검사를 신청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우리 시가 다른 건축사라든가 건축사사무소에 민원인의 현장을 현장검사를 해달라고 명령 내지는 의뢰를 할 것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의뢰하면서 그게 끝나면 수수료를 건축사한테 지불을 하실 거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은 준공검사 신청한 걸로 끝나는 건가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나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민원인은 비용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15,000원 받고 현장검사를 한다, 여기 200헤베 정도면 15,000원씩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시는 어떻게 되나,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행자를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건축사 안양분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해주게끔, 그래서 저희가 군포시의 사용전 검사를 할 수 있는 건축사를 모집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그러면 모집된 인원을 저희가 건축사협회에 통보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통보를 해 주면 관리는 건축사에서 해주고 무작위로 차출을 하는데 그 수수료는 설계를 한 건축사, 당초 설계자가 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감리자, 대행건축사한테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원래는 준공검사를 관계공무원이 하게 돼 있는 건데 업무의 양이라든가 업무의 공정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협회한테 위탁 내지는 위임처럼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실지로 민원인은 나는 사용전 검사를 시에다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사용전 검사를 받기 전에 그쪽에서 먼저 우리 시에다 신청하기 전에 거기다가 먼저 의뢰를 해서 사용전 검사를 받고 시에다 접수하게 돼 있나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니오, 저희가 접수를 하면 저희가 협회에 통보를 해 줍니다. 건축사용승인이 들어왔으니까 거기를 대행자를 지정해서 검사시켜라 해서 저희한테 대행자 통보가 오면 저희가 다시 대행자한테 검사를 시킵니다.

김진호위원

민원인이 직접 부담하는 경비는 없고 설계자가 낸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설계자가 내는 것은 결국에는 민원인의 비용인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어차피 설계비는 받고 있는 거니까요.

김진호위원

받고 있으니까 건축사 입장은 경비에 맨파워에 의해서 설계비용도 받는가 하면 사용전 검사를 할 때, 물론 작은 것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큰 경우는 인허가 수수료 해서 얼마를 또 책정해서 민원인한테 돈을 받을 거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것은 공무원처벌에 의해 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건축사가 어떤 수수료, 그러니까 자기네 계약 외에 별도의 돈을 받을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법은 변호사법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내는 것은 없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설계사가 내게끔 돼 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을 없애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준공검사를 건축사협회에 위탁을 하는 객관적인 확보를 위해, 검증을 위하거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직접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 업무를 건축사협회한테 위탁하는 업무라면 설계사든 민원이든 그 협회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축사한테 위탁을 하면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 플러스가 생긴 것이지, 과거에 직접 건축과나 이쪽에서 준공검사 나갔을 적에는 그렇게 큰 수수료는 받지는 않았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었죠.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한 게 10년 전 일이지 그 이후에는 다 건축사한테 위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래된 시책입니다.

김진호위원

협회만 계속 그런 식의 수수료를 받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협회가 받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간 건축사가 받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분이 협회 회원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거기에서 받은 것만큼 또 협회에다 일정률을 부담하시겠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앞으로는 재정이 피면,

김진호위원

제 생각은 이겁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제가 느끼기에는 민원인은 우리 시에다 준공검사 요청을 하면 우리 시가 알아서, 그리고 법에도 건축사한테 위탁한 사람한테 돈을 받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게 돼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사실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김진호위원

우리가 위탁수수료만 주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준공검사를 나간다고 해서 설계자한테, 막말로 설계자한테 수수료 10만원 내시오, 해서 안 내면 준공검사 안 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거의 상당히 담합에 의한 수수료밖에 되지 않는다, 협회의 지위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민원인들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라는 기관이 그것을 위탁검사를 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은 그만큼 플러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대다수 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구청 같은 경우 수수료 비용이,

김진호위원

그러면 아까 22조에 건축지도원을 우리가 직접 모집을 해서 건축설계사에게 10만원을 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지도원한테 요청을 해서 수수료를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 이런 수수료가 1년에 8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세로 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김진호위원

아니, 그 수수료를 민원인으로부터 받으면 되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법에 받을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단독주택 200제곱미터당 3,000원, 기타 7,000원 이런 수준으로 받아가지고는 ,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밑에서는 설계자하고 검사자하고의 거래는 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더불어 한시기구로 운영해 오던 5급 1명의 정원을 1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 7월 28일 조례 제709호로 공포된 부칙 제2조의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2005년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전산직 1명을 상시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서 명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복지과를 여성정책과로 조정하고 청소과를 환경자원과로, 건축과를 주택과로 명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로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관련 그동안 운영돼 오던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자치조직원 확대의 일환으로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하도록 시행됨에 따라 여유기구 설치시까지 한시기구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한시정원 행정 5급 1명의 존속기한 2004년 6월 30일까지를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한시정원 전산 8급 1명을 상시 정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2004년 6월 29일자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공무원의 한시기구 존속기간 연장에 근거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 대하여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는 여성복지과를 여성정책과로 하고 청소과를 환경자원과로, 건축과를 주택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군포시 3개 부서에 대하여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은 지난 제115회 임시회시 본 특별위원회 토론 과정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종원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지난 2004년 11월 20일부터 동년 동월 25일까지 진행된 제115회 임시회 회기중 계류된 조례 내용입니다. 당시 이 조례안이 계류되었던 주 이유는 사무국 상설화에 따른 과도한 예산집행 및 그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수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 내용은 축제기간의 단기성,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을 굳이 상설화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사무국을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문제를 주 내용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 사무국 제1항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사무국의 설치운영 기간은 연 90일로 한다. 제3항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항 사무국장은 축제운영의 실무지식을 갖춘 자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1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축제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2조에 제1항, 2항은 삭제하고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집행 및 정산, 축제예산은 사무국장이 집행하고 축제가 완료된 때에는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4조 제2항을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사무국의 사무국장 및 팀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정열 간사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정열 간사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송정열 간사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송정열 간사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송정열 간사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 간사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중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