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숙희 의원 발언

2013회 제6총무위원회2013-07-09

정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단북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북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북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북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단북면장 김문진 부면장 오재용 민원재정계장 김성동 산업경제계장 최병철

정숙희위원장

단북면장은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안녕하십니까? 단북면장 김문진입니다. 정숙희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습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단북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단북면의 부면장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단북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단북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단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북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북면은 복지관이 있고 또 면사무소 앞에 위치가 좋고 해서 여러 모로 이미지가 좋은데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 첫 장에 단북면 홈페이지 활용으로 면정 홍보 활동을 부각시켜 놓았는데 여기 방문객들이 얼마 됩니까? 우리가 게시하는 것, 정보를 공개했는 것, 이렇게 제공한 것 이외에 주민들이나 출향인들이 홈페이지에 방문한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저희들 홍보 사항을 게재하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관내 주민이나 출향인사들이 접속하는 인원은 보통 250회 정도 접속을 하고요. 저희들 카페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117명입니다. 카페 회원 인원이 적어서 재경향우회, 재포의성향우회, 그 다음에 내고향 의성사랑, 세 개 카페로 해서 업을 시켜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출향인사들이 거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다른 면에 비해서 단북면이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군내에서 제일 앞서 간다고 그렇게 단언해도 좋겠습니까?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홈페이지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하여튼 좋은 현상이라서 좋고요.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업무보고서가 제가 볼 때 단조로운 것 같아서 다른 면을 몇 군데 비교해 보니까 보통 읍면마다 앞에 타이틀을 주민감동 행정서비스를 하고 깨끗한 지역 만들기, 이렇게 해서 자연보호활동이나 폐농자재 수거현황이나 풀베기 등 여러 가지 메뉴가 다채롭던데 단북면은 열거된 것이 단조로워서 그러면 단북면은 홈페이지 활용에 대한 것을 대대적으로 많이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10페이지에 최근 3년간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니 2010년도에 3041만 1000원인데 2012년도에는 3024만 3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2011년도에 체납된 것을 포함해서 2012년도에 올린 겁니까?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예, 계속 체납액은 이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되면서 다소 체납세를 징수했다는 이야기네요?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예.

김재화위원

그런데 2011년도 징수액이 7100만원인데 2010년도에 체납액이 2044만 1700원, 그러면 2011년도에 징수할 때 7132만 6000원은 전년도, 2010년도에 체납된 것을 100% 징수한 겁니까? 그러면 새로운 것 뭐를 가지고 체납액을 1억 1092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까?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2010년도에 체납액이 2441만 1000원인데 여기에서 2011년도에 추가로 이월되어서…….

김재화위원

2010년도에 미수액 2441만 7000원이 2011년도에 체납발생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발생된 체납액 1억 1000만원 중에 2400만원을 빼버리면 7000만원 정도, 8000만원 정도 되네요?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예.

김재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당해 연도에 징수하게 되면 체납으로 봅니까? 정상적으로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로 봅니까? 내가 조금 애매한 것이 당해 연도 체납 발생액 1억 1992만 6000원은 전년도 2500만원을 합산시켜도 7500만원인데, 대충입니다. 당해 연도에 발생한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부과했다가 못 받은 것을 체납액으로 환산하는 겁니까?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체납액은 당초 2010년도에 체납이 2400만원 발생했는데 이것이 2011년도에 이월되어서 2011년도에 총 부과한 금액 중 체납된 것이 1억 100만 6000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포함시켜서 2011년도에 징수금액은 7058만 9000원이고 미납액이 30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2011년도 전체 단북에 세액 부과한 현황은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2012년 것을 가지고 봅시다. 2011년도에서 3041만 1000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었지요?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예.

김재화위원

그러면 2012년도 체납 발생액 6726만 8000원은 이 3000만원을 제외하면 대략 3700만원 정도가 당해 연도에 발생된 것이다?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예.

김재화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과액수가 이치적으로 봐서 2012년도 발생액이 3700만원 정도라고 보면 징수액 3072만원이 당해 연도 발생한 체납액의 징수액하고 비슷하거든요.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당해 연도에 발생된 체납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하는 것은 정상적인 지방세 징수 실적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과 시점 기준으로 징수가 안 되었으니까 징수 기간을 넘긴 것은 전부 체납액으로 간주되는 겁니까?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그 관계는 우리 민원재정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정숙희위원장

예, 민원담당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세무직입니까?

정숙희위원장

지금 김재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2010년도에 미수납액이라는 금액이 지금 2441만 7000원 아닙니까?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의 시발점입니다. 2441만 7000원이 그러면 2010년도까지 죽 몰아온 체납액이 아니냐는 거예요?
최종 체납액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2011년도에 체납발생액에 포함되어서 체납발생액 총계 금액일 것 아닙니까?
이게 당해 연도에 부과된…….
당해 연도 포함입니까?
그러면 납기 외, 그러니까 납기 내에 제대로 납부하신 외에 납기 후에 한 금액이 여기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김재화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민원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정숙희위원장

위원님 말씀은 당해 연도 체납액은 그냥 징수 실적인 것이지 체납액 실적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김재화위원

예, 그 정도만 하고요. 그렇다고 단북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면도 대동소이할 것인데 단북면장님 일 잘하시는데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면장님, 추진실적 보고 11페이지에, 10페이지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단북은 일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10만원 밑으로도 명시를 다 해놓았는데 특히 11페이지에 이연 농로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1140만원, 이연3리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1110만원, 그 뒤에도 죽 보니까 예산액을 10만원까지 다 명시를 해놓았는데 이런 것은 포괄사업비나 재량사업비를 지구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현상입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받을 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받은 것은 아닐 것인데요?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보통 3000만원 사업을 하면 부대비가 몇 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같으면 부대비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사업에 안 들어가니까요.

김재화위원

단북은 일반적으로 지역개발사업 조서가 죽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부대비가 3%인가, 1%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예산액만 명시를 했구나.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예.

김재화위원

너무 영글게 하네요? 그래도 공교롭게 1000만원이나 1500만원으로 딱 떨어지는 것은 부대비가 없던 모양이지요?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예, 1000만원 이하는 부대비가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1500만원 짜리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좀 이상한 것이 다른 것은 몰라도 1140만원, 1110만원, 끝 단위가 10만원이 있길래 의원들 재량사업비나 면장님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지구를 여러 군데 나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생각하고 참 잘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부대비 제외한 순수 사업비만 명시해 놓았다니까 잘 하셨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위원

면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지요? 요즘은 더워서 찜질방을 안 하지요?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작년도에 데이터를 보니까 최고 많을 때가 2월 달에 하루에 213명이 왔고 7월 23일날 보니까 하루에 세 명이 왔습디다. 그래서 요즘은 작년도 데이터를 보고 7월 1일부터 9월 추석 1주일 전까지 휴업을 하도록 휴업 기간 중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요즘 2000원 받습니까? 2500원 받습니까?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2000원 받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저금은 좀 해놓았습니까? 전기세 주고 하면 좀 남는 것이 있습니까?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그렇게 많이는 안 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1년 수입이, 작년도 수입이 368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월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계속 가동하다 보니까 보일러하고 고장이 많이 나서 경비가 4-5000만원정도 나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보일러가 새 것인데 왜 고장이 잘 납니까?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보일러가 새 것이어도 계속 가동하니까 물을 급수하면 보일러 공이 있습니다. 석회석 같은 것이 끼어서 그것이 불시착되고 해서 교환하면 15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보다는 운영 경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반 목욕업자하고 따지면 한 4000원 내지 4500원 받으면 이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일반 업체는 얼마나 받습니까?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5000원 받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어떤 데는 7000원 받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요?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저희들 의성군 관내는 거의 온천 빼고는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단북 말고 다른 데 찜질방이 그 주위에 있습니까?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단북 말고는 저희들 관내는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요즘은 날씨가 더워서 휴업 중이다.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에 계약현황에 경인건설이 단북면에 있는 업자입니까?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안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단북면에는 없잖아요?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단북면에 있는 업자는 강인건설 김인하, 그 다음 극동건설 최정영, 대화건설 노병수, 만경건설 육종호, 네 개 정도가 전문건설업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반석건설도 단북 소속입니까?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반석건설은 안계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왜 지역 업체를 많이 안 주고 경인건설도 안계인데 여기 많이 갔고 반석건설도 안계라면서요?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여기도 보니까 많이 갔네요?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작년에 저희들 건설업체를 파악하니까 총 21개 업체가 시공을 했는데 단북업체인 대화건설이 13건, 그 다음 만경건설이 여섯 건…….
광호

김광호위원

지역 업체가 올해 적네요?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예, 지역 업체는 적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압박을 받아서 안계에 많이 줬습니까?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지역 업체를…….

정숙희위원장

지역 업체 수가 적다고 면장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광호

김광호위원

지역 업체에 좀 많이 주십시오.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가만히 보니까 전부 안계에 많이 나갔네요. 지역 업체를 좀 많이 주십시오.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알겠지요?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그래야 면이 살지, 또 감사자료 3페이지 귀농자에 면장님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의성군에 귀농자들이 와서 의성군에 오면 면장님하고 직원들이 아주 귀농자들을 우대하고 좋다고 소문이 나야 의성에 많이 오고 하니까 알겠습니까?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예, 저희들 귀농현황을 보면 올해 4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2가구가 입주를 했는데 저희들 올해 주택지원을, 집을 지어서 주택지원 자금을 다 주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면장님, 직원들 시켜서 말 한마디라도 귀농자들한테 따뜻하게 해주고 최대한 도울 일은 도우고 또 힘이 달리면 의원님 두 분이 안 계십니까? 좀 도와 달라고 해서 최대한으로 의성군에 가면 귀농자들을 최우선으로 따뜻하게 해준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갑자기 단북면 것을 보다 보니까 특이해서 다른 면을 찾아보니까 사실 다른 면도 업무보고서가 이렇기는 해요. 그런데 왜 그런지를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체납세 세외수입 포함 징수 실적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것을 보면 체납발생액이 전체 6726만 8000원이라고 나와 있고 세외수입이 54만 9000원,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54만 9000원이란 금액이 7번 항목의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에는 보면 28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7번 항의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은 이것도 어차피 2012년도 세외수입 부분일 것 아닙니까?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2012년도 세외수입 부분의 체납 발생액이, 이건 체납발생액이고 그러면 7번 항의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2012년도 전체 세외수입 부과징수액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예.

정숙희위원장

체납액만 따로 떼 내어 놓은 것이 아니고?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의 체납 발생액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지방세는 당해 연도의 체납세를 포함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세외수입 부분은 당해 연도에 발생액을 포함하지 않는 겁니까?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거기 2012년도 세외수입 54만 9000원 체납이 발생했는데 징수를 54만 9000원, 100% 징수한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징수는 했는데 제 말은 당해 연도 부과액은 포함이 안 된 것이냐는 거지요. 아까 전에 전체 체납발생액은 당해 연도에 체납 부분까지도 포함했다고 그러셨거든요.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전년도 이월하고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만 9000원에 18만 3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정숙희위원장

이것 포함해서 당해 연도의 체납 부분이 54만 9000원?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의 세외수입 전체 현황은 2800만원?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래서 세외수입부분은 체납액 없이 징수를 다 했다?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예.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착각을 일으켰네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시면 7페이지에 사실 단북면이 주로 수도작 위주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농사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는 한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수도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북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역방제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광역방제기가 두 대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사실 광역방제기를 작목반 단위로 저희가 보조사업을 실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그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인근의 노약자나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신 방제를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도 사실 서부 쪽에 가면 워낙 넓은 토지에 사실 30마지가, 40마지기 지으시는 분들도 적더라고요. 훨씬 더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추세인데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면에서도 방제라는 것이 사실 연세 드신 분이나 노약자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방제가 힘들거든요. 지역에 방제기가 두 대 있으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을 좀 더 많이 배려해서 같이 공동방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차원이 아니라 면에서도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계시는 작목반 위주에서 먼저 본인의 농토를 방제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웃간에도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벼농사 지대여서 10ha 이상 대규모 벼 재배농가가 일곱 농가가 됩니다. 최고 많이 재배하는 농가가 15.7ha, 16ha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4만 8000평?
문진

김문진단북면장

예, 4만 7280평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북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계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계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계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안계면장 황출호 부면장 소재덕 주민생활지원계장 이대형 민원관리계장 서덕준 산업경제계장 강병호

정숙희위원장

안계면장은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안녕하십니까? 안계면장 황출호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만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상반기에도 안계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안계 면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안계면 부면장과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오늘 저희들 안계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7## #! 이상으로 안계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안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문의 드리는 것은 시장 중앙통 주차문제에 관심을 두십사 였는데 잘 안 되는데 특별히 관심을 더 두십시오.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에 최근 3년간 체납세 징수 실적이 있는데 2010년에서 지금 2012년까지 액수가 상당히 많이 불어났어요. 이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차량관계는 주소지를 여기에 두고 차량 운행은 전부 외지로 나간 그런 사항도 있고 누적되어서 밀려오는 고질 체납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서 징수를 해야지 징수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그지요?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가장 고질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금액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지금 여기에 거주를 안 하고 계셔 가지고 경기도에 가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연락도 안 되고 체납 처분, 결손처분하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결손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자꾸 이렇게 체납액이 불어나게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징수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강신덕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황 면장님, 안 그래도 안계는 지역이 넓고 하니까 수고 많이 하십니다. 추진실적 3페이지에 보면 의성 의로운 쌀 문화 축제를 10월 달에 하는데 예산이 면장님 얼마나 듭니까?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저희들 안계면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전체 군에서 하는 것은 1억 5000만원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덕위원

나는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쌀 축제란 것은 지금 현재로 안계면이 5대 곡창지대로 알고 있는데 돈은 군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면에서도 얼마나 창출이 되는가 묻고 싶고 그리고 또 축제라는 것은 면장님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축제를 하면 떡 해놓고 쌀밥해서 비비고 막걸리 먹고 이런 축제를 하면 우리가 판매할 수도 없고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루에 쌀 1만 가마니나 1000 가마니를 팔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내가 군정질문도 하려고 하다가 만류해서 못 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면장님께서는 이 축제를 금년 2013년도에 할 때도 군 관계자들하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쌀은 하나도 팔 수 없는데 우리 떡 해서 우리 먹고 우리 밥해서 우리끼리 비벼먹고 우리 술 해서 우리 먹는 그런 잔치는 지출만 1억 5000만원이 되지 하나도 얻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면장님도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면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 안계면, 단북면, 비안면 전체 면장님을 모아서 당신네들 한 가마니씩 전부 벼를 찧으라고 해서 800가마니를 하더라도 1억 2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당시 면에서 예를 들어서 1㎏씩 넣는 것으로 해서 도로명주소와 이름을 붙여서 의로운 쌀, 황토쌀, 이 쌀을 드시고 안계면, 비안면, 단북면에 이 주소대로 주문을 하시면 우리가 쌀을 택배로 보내드리겠다고 이렇게 유도를 해야 쌀축제보다도 많이 팔 수 있고 농민들이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제만 하는 것을 나는 싫어합니다.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예, 알겠습니다.

강신덕위원

앞으로 면장님께서 그 점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군에서 예산 들어오더라도 이건 이런 면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냐고 말씀해 주십시오.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감사합니다.

김재화위원

공통적으로 우리가 읍면에 감사 결과 채택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료 작성할 때 좀 내실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안계면에 제일 앞에 보니까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틀이 총무재정분야 다양한 여론 수렴, 이렇게 죽 나가는데 읍면 공히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는 이야기는 다 들어가면 좋겠고 폐비닐을 수거하거나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가지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포함된 업무보고서가 하나 삽입되었으면 좋겠는데 부면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아예 그렇게 입력을 시켜놓아요. 내년도에 만들 때는 그것이 참고 되도록,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내실있는 자료, 지역별로 특색있는 어떤 업무를 부각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안계 같으면 국제 연날리기 행사를 매년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수반이 안 되지만 면장님 이하 직원들도 애를 많이 먹고 몇날 며칠 준비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업무도 의회에 보고해 주는 그런 박스를 하나 넣어 주면 좋겠고요.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연날리기를 마치고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것도 명시를 해주면 좋겠고 특별히 안계는 아까 정도진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가지 주차문제 때문에 싸움이 나는데 이런 것도 하나 적은 타이틀을 넣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는 자료를 페이지 수를 더 넣더라도 내실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면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지요? 감사자료 5페이지 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안계면에 건설업자가 몇 명쯤 됩니까?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저희들 출입하고 있는 업자는 26개에서 30개가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많네요?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한 군데에 몰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골고루 돌아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골고루 주지요? 한 군데 많이 주지 마시고요.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한 쪽에 몰아주면 안 되고 면장님이 골고루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또 2페이지에 면장님이 직원들한테 시켜서 귀농자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래도 의성군이 살기 좋다고 하면서 많이 오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예,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안계자율방범대 활용이 많이 됩니까?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저희들 쌀축제나 연날리기라든지 각종 고추 시장에 할 때는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새벽시장에도 교통정리를 합니까?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예, 맞습니다. 그 분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면장님이 좀 어떻게 해서 풀베기라도 하도록 도와 줍니까?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인건비가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충족은 못 하지만 식대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10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보시면 12페이지에 최근 3년간 체납세 세외수입 포함 징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 2011년은 제외하고라도 2012년도 당해 연도 미수납액이 전체 체납액 7억 3464만 3000원, 미수납액이 3억 8877만 2000원이 맞습니까?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10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에 2012년도 것입니다. 그지요?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같은 연도인데 미수납액이 3억 7757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2012년도 미수납액인데 왜 틀립니까?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그 관계는 세외수입을 제외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10페이지는 지방세만 넣어 놓았기 때문에 3만 7757만 3000원이고 거기에 반올림해서 해놓았습니다. 세외수입만 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게 읍면별로 틀려요. 이 자료가 들어올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도 세외수입 포함한 것이 세목별로 들어와 주든지, 아니면 별도로 하든지 규정이 정해져야 되는데 읍면 자료를 보니까 어떤 면에는 지금 면장님 말씀하신 세외수입 포함되어서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을 내어 놓은 곳도 있고 지금 면장님 말씀대로라면 세외수입 부분에 미수납액…….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그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1100만원이 빠져서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면별로 자료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일률적으로 자료를 맞추어 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미수납액의 차이가 지금 보니까 면장님 말씀처럼 세외수입을 제외하면 이 수치가 맞아 지기는 해요.
출호

황출호안계면장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계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인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다인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다인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다인면장 김은현 부면장 오병희 주민생활지원계장 김상태 민원관리담당 안태모 산업경제계장 김교래

정숙희위원장

다인면장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안녕하십니까? 다인면장 김은현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2012년도 다인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부면장님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다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더운 날씨에 면장님 고생이 많지요?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예, 고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다인 가서 업무 파악도 못 했지요?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정도진 위원님이 다인 지역에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하던데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 볼게요. 다인면에는 직원들 테니스 칩니까?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계장님들하고 직원들도 많이 칩니까?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몇 분이 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500명이 오면 의성군만 옵니까? 타 지역에서도 옵니까?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주변에 안계서도 오고 단북서도 오고 합니다. 테니스 대회할 때는 전체에서 다 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직원들도 테니스를 연습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직원들도 치고 면장이 좋아해야 직원들도 많이 치고 면민들도 많이 칩니다. 군대 가보면 대대장, 사단장이 치면 직원들 전부 치지요?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9페이지에 보면 도열병이 9780봉지 같으면 다인면에 한 집에 몇 봉지씩 돌아갑니까?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원하는 데 충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렇게 되면 한 집에 몇 봉지씩 돌아갑니까?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면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면적이 많은 데는 많이 돌아가고 적은 데는 적게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턱 부족이지요?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많이 부족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또 감사자료 5페이지에 계약현황에, 아직 면장님이 모르지요?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다인면에는 건설업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저희들이 보면 전문건설업체가 네 군데가 있고 일반 업체가 21개 있습니다. 총 26개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면장님, 지역의 업체를 금방 가셔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 골고루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면장님 직원들하고 교육을 시켜서 귀농자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어서 의성에 가보니까 면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잘 해주더라고 하고 면장님이 지원해줄 능력이 조금 달리면 서용환 위원님도 있고 정도진 위원님도 있고 하니까 힘이 달리면 도와 달라고 해서 최대한으로 도와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란에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214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체납세 부분을 보니까 16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체납세 징수 실적해서 2011년, 2012년, 2010년, 계속 보시면 미수납액이 공교롭게도 같은 200만원 대에 머물러 있는데 그러면 이 미수납 금액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이것은…….

정숙희위원장

언제 연도 것이 계속 이렇게 이월되어서 넘어 오는 겁니까?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연도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한 사람 겁니다. 군유재산 임대료인데 다인 보건소 옆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위치인데 임궁민 씨라고 계속해서 형편이 어렵고 하니까 내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려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압류채권은 없으십니까?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우리 군유재산이다 보니까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분이 그러면 우리 군유재산에 살고 계시는 겁니까?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 분한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 분의 재산 능력도 없고?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세무담당하시는 계장님, 언제부터 체납되어 온 것인지 아십니까?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세무담당자도 이번에 같이 와서 다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거듭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저께 저희가 금성면의 사무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금성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세외수입 부분에 체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물어 봤더니 잘 모르신다고 해서 나중에 저한테 팩스로 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98년도 체납 부분이 계속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운수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운수업체에서 차량을 압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 압류된 차량이 사실은 폐차 처분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압류가 압류가 아닌 거지요. 이미 압류된 차는 폐차되고 없어서 현실적으로 채권 확보가 안 된 상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압류된 채권의 목적물도 없어지고 그랬다면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이상 수입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압류된 채권이, 목적물이 분실되었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이 채권 확보가 안 되었고 더 이상 징수를 할 수 없다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질적으로 연도를 넘겨 가면서 까지 체납세로 가져 갈 것인지, 아니면 과연 회수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가져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심도 깊게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19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도 특수시책 추진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이하게 면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올리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관 자체는 의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강사가 오셨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공부방 운영자체도 다문화센터가 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했던 일들은 장소를 제공해 주고 이런 일들인 겁니까?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장소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면사무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다면 의당 사실 대여를 해주고 유휴시설을 같이 공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수시책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겠지만 사실 특수시책이라고 면에서 간판으로 내걸기에는 면에서 어떤 특정한 일을 주관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살짝 남이 차린 밥상에 젓가락 하나 올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인면처럼 광대하게 넓은 면에서 이것보다는 좀 더 내실있는 특수시책, 그리고 타 면하고 틀리는 기획적인 안들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면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좀 적극적인 부분의 정책적 부분의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덕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네,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면장님 추진실적 10페이지에 보면 양어장 치어 구입 지원사업이 1200만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양어장에 치어를 지원해 줌으로서 공급이 면이나 우리 군까지 이을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개인으로 한 농가에 12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이것이 다인 소재지에서 안계 방향으로 오다 보면 외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외정리에 대량으로 양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덕위원

면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내가 지적하는 것은 사실 의성군에도 양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 다녀 봐도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데도 치어를 12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대적으로 양어장을 설치해서 정말로 의성군에 이름난 양어장이 되면 5억을 투자하든지 3억을 투자하든지 1000만원을 투자하든지 해서 치어를 많이 공급해서 우리 의성군에서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볼 때는 공곱을 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한 가구 농가에 개인으로 해준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면 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공직에 계시면서 생각을 많이 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현

김은현다인면장

예, 알겠습니다.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다인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5분

11시5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