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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조완기 의원 발언

11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07

조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위원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장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예산안은 내년 한 해 동안의 군포시 살림에 대한 근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짧게는 내년 1년간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길게는 향후 군포시의 장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모든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예산 하나하나 심사함에 있어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오직 시민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위원도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인한 뒤 해당 예산 심의시 이를 반영토록 하겠으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매일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마지막날인 12월 17일 계수조정을 거쳐 2005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조완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조완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완기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민봉사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2,3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적립금 이자 2,000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4억 7,100만원으로 총 6억 1,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장학사업비로 2,000만원과 정기예치금으로 5억 9,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4,800만원과 적립금 이자 4,300만원, 예치금 회수금에 11억 9,400만원으로 총 12억 8,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지원사업비로 4,300만원과 정기예치금으로 12억 4,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2,100만원과 적립금 이자 4,000만원, 예치금 수익금으로 9억 4,000만원으로 총 11억 9,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사업비로 4,000만원과 적립금 예치금으로 11억 5,0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1억 700만원과 적립금 이자 4,300만원으로 총 11억 5,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발전 지원사업비로 3,800만원과 적립금으로 11억 1,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봉사국 소관 4건의 기금에 대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기금사업은 적립금 이자를 활용하여 소외되기 쉬운 우리 이웃인 저소득 주민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노인복지와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 당면 현안사항과 관련 도에 회의가 있어 순서를 변경해 여성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사회복지사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5쪽에 복지기금 보시면 계좌가 6개 계좌가 있습니다.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 5개 계좌인데 36개월, 7개월, 12개월, 36개월인데 개월 수에 따라서 이율이 틀려지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체할 당시에 금리가,

조완기위원

변동금리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것은 고정금리로 예치를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적립일자에 만기일자가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그래서 2005년도 1월에 한 건 3.3%이고, 이게 만기로 들어간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착오가 있어서, 적립일자가 기재되어야 되는데 만기일자가 기재된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율이 3.3%였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004년도 1월달에 3.3%였습니다.

조완기위원

계좌가 변경된 것 같은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만기를 맞추어서 통장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3년제 만기일에 맞추어서 2005년도 1월달에 재예치를 할 때 통합하기 위해서 올해 해지됐던 것을 짧게 기간에 맞추어서 적립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계좌가 만기되어서 계좌가 변경된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차이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장기일 때 보통 36개월 할 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36개월 할 경우,

조완기위원

4.6%,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002년도 당시는 4.9%였는데 지금 현재는 3년제가 3.2%입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확정금리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금리에 변동이 있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만기라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005년도에 만기가 되는 게,

조완기위원

2개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에서 3개까지가 내년도 1월 18일이면 통합이 되게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3개가 통합된다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몇 % 금리로 통합됩니까? 금리가 몇 % 정도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내년도요?

조완기위원

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현재 3.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새로 계좌 개설하는 건 다 3.2%인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4.9%짜리 예금에 포함하면 안 되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정기예금은 예치할 당시의 금액으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포함하기,

조완기위원

포함되기 어렵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어렵습니다.

조완기위원

금리가 3.2% 정도, 그러면 만기가 되는 건 전부 다 3.2%대 확정금리로 되겠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3%대.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7%대도 있고 6%대도 있었는데, 전년도 보고에는 그렇게 있었잖아요? 전년도 보고 때는 7%대도 있었고 6%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기가 된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만기가 해제되면서 금리가 낮아져서,

조완기위원

현실 금리를 반영하시는 것이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3개 계좌는 3%대로 재예치가 되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무래도 사업량이 축소되니까 수혜계층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어차피 기금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수혜계층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따른 별도의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업을 그간에 운영했던 것을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지원사업비가 줄어들겠지만 알차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효율성으로 확보하시겠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6일자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수정안이 접수되어 자리에 배부해 드렸으니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근로자장학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세 가지입니다. 그럼 먼저 55쪽부터 62쪽까지의 근로자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장학기금은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대학생인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총 5억원의 기금 원금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처음으로 그간에 이자수익금을 활용하여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004년도 이월금 5억 8,347만원과 2005년도 이자수입 등 총 5억 8,475만원의 수익금에 대해서 3,000만원은 장학금 지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5억 5,475만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부터 70쪽까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후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10억원이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부득이 당초 제출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수정된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리의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97년부터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총 70억원의 기금원금을 조성하였으며 2004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총 74억 9,117만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2004년도 이월금과 2005년도 일반회계 추가 출연금 10억원 및 이자수입 3억 4,760만원 등 총 88억 3,877만원의 수익금에 대해서 5억 4,600만원은 기 융자 지원업체에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82억 9,277만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1쪽부터 79쪽까지의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의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주요 수입원입니다. 2004년도 현재 기금조성액은 총 1억 4,826만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2004년도 이월금과 2005년도 과징금 등 수입액 6,348만원 및 이자수입 등 총 2억 1,190만원의 수익금에 대한 4,528만원은 모범음식점 지원 등 고유 목적사업비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1억 6,662만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근로자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 박정목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고 갈게요. 근로자장학금이 2004년도부터 나가지 않았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4년도에 1,000만원 지출하셨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5년도에는 3,000만원 지출 예상이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통장이 몇 개가 있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통장은 2개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원금통장 5억하고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예치하는 통장 하나하고 2개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2개가 정기적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정기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5페이지에 보면 근로자장학기금 해가지고 적립일자가 2004년 7월 6일이 적립한 날짜입니까? 아니면 만기날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적립한 날짜입니다.

송정열위원

적립한 날짜가 7월 6일날 적립을 했고 하나는 24개월, 하나는 15개월로 적립하신 거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밑에 15개월짜리가 이자 발생한 부분이라고 봐야겠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원금통장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되면 계속 그 통장으로 이자가 남는 겁니까? 아니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원금통장에 대한 이자가 그대로 거기에 적립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원금통장에 그대로 남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법인재단 같은 경우 이자소득세를 환급받거든요. 목적사업을 수행했을 때. 그러면 근로자장학금은 이자소득세를 환급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송정열위원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받는지 안 받는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자를 다 냅니까?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다 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자소득세는 안 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자소득세는 안 내는 걸고 알고 있다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확정금리라고 말씀하셨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3,000만원은 어떻게 지출하실 생각이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3,000만원에 대해서는 중도에 해지해도 금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중도해지를 하면 아무래도 이자를 손해보지 않을까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손해보지만 어차피 이자는 지출을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확정금리보다는 아무래도 변동금리가 낫잖아요. 저는 변동금리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운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중간에 해지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장학금 같은 경우는 주는 시기가 일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3월이면 3월, 9월이면 9월, 상·하반기 다 준다고 했을 때는 3월, 9월 이 시점이 되는 것이고 상반기만 준다고 했을 때는 삼사월이 될 수도 있는 건데, 1년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이자에다 적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기예금통장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3월달에 장학금을 주고 나면 올해 4월 1일자로 다시 예금을 드는 거예요, 11개월짜리를. 그러면 중간에 해지하는 일이 없거든요. 해지하는 일도 없고 해지에 따른 이자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 금액은 미미하지만 금액은 제가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금운용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를 한번 하셔서 노사경제과의 근로자장학기금 운용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지급시기가 아주 명확한 건 장학금이에요. 다른 건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치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예치에 따른 집행일시가 명확하다는 거죠. 명확하기 때문에 예치해서 정기예금을 15개월짜리가 아니라 11개월짜리로 들면 중간에 해지로 인한 이자발생 손실을 없앨 수도 있고 정확하게 집행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보셔서 제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올해 집행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운용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본위원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올해는 상·하반기 주실 거예요? 상반기만 주실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세부 운용계획은 나왔습니까? 어떻게 운용하시겠다는 계획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난번에 조례 심의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획들은 내년 연초에 구체적으로 확정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때 조례 심사하면서 논의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특별하게 세부계획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없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직은 없고 조례 심의 시 제시됐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치방법의 변화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고쳐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적에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서 잘 못 듣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주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개정으로 기존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통합 계상하였으나 군포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미개정으로 2005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사전대비와 재해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코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적립 운용되는 기금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1997년부터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조성 적립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까지 재해대책기금 적립총액은 27억 500만원으로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정기예금 9개 구좌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4억 7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하고자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로 운용수입 4억 7,8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7억 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1억 8,300만원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는 4억 7,800만원으로 이자수입 7,100만원과 전입금 4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로는 기금증식 차원에서 재해대책기금 31억 8,300만원 전액을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 부상자 치료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적립 운용되는 기금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 1997년부터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까지 재난관리기금 적립 총 금액은 5억 5,900만원으로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정기예금 6개 구좌로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자 1억 200만원의 기금출연금을 일반회계에 계상해 놓은 상태로 운용 수입이자 2,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6,7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총 수입액은 1억 2,200만원으로 이자수입 2,000만원과 전입금 1억 200만원입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증식을 위하여 6억 5,700만원을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공익성과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운용에 앞장서겠으며 기금이 본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7쪽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이게 9월 30일자 자료를 내서 그런데 만기된 계좌가 6개 계좌인데 어떻게 정리했나요? 재해대책기금의 4개 계좌가 만기가 됐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조완기위원

17쪽에 재해대책기금. 2002년도에 적립한 것은 다 만기가 됐잖아요? 12월 20일 만기 되는 두 계좌는 빼고. 17쪽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기가 도래하면 재이체 해서 재적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 정기예금 계좌로 그대로 재이체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율도 그대로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율이 높으면 높은 대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계좌로 그대로 재예치 됐다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죠. 그 돈으로 이자수입만 나중에 계산해서 저희가 기금운용현황에서 변경을 하고 금액은 그대로 재이체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계좌가 그대로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동일 계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앞선 부서는 계좌를 다른 계좌로 생성했던데. 타기금은 다른 계좌를 생성하고 다른 계좌를 생성해서 평균 3%대로 올해 금리가 확정될 거다, 아까 다른 기금은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자동으로 재예치 된다는 거죠? 24개월짜리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잠깐만 제가 숙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들어간 것은 4.7% 이율을 받았고 금년에 다시 재예치한 것은 3.2%로 변경됐습니다. 계좌는 같고.

조완기위원

계좌는 같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시금고에 예치하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전액 시금고에 예치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만기 도래된 것은 재난관리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똑같습니다.

조완기위원

3.2%로 다 예치됐다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금년도에는 전부 3.2%로 예치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재해대책기금에서 농협중앙회 보통예금이 56,000원이 있는데, 이게 2000년도 3월 10일자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전혀 보고내용이 없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통장은 저희가 전입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적립금 통장으로 변환하기 전에 전입금 통장 역할을 하는 걸로 적립금을 하고 난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게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통장개설은 그런 적립금 잔액이 한 번도 없었어요? 2000년도부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작년까지는 경미한 사항으로 돼 있다가 작년에 금액이 좀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아니죠, 기금은 아무리 단돈 1원이라도 정확히 기금계획서에 보고가 돼야죠. 보고가 안 돼 있다가 올해는 보고가 됐거든요. 금액의 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금운용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1원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안 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깐 정회를 해서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요청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조완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7쪽에 농협중앙회 보통예금 계좌 56,000원 적립된 게 2000년도에 계좌가 개설됐습니다. 이 계좌가 전년도 기금보고에 보고가 안 됐었습니다. 일단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기금계좌는 정확히 보고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2005년도에 시정을 해서 보고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 보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적립금을 저희가 찾아서 다시 보통예금에 넣었다 재적립하는 과정에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 보통예금 통장에 대해서 미처 작년까지는 보고가 안 됐다가 금년도에 보고하게 된 사항으로 위원님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어쨌거나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기금계좌는 정확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런 것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2005년도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3항「2005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4항「2005년도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2005년도 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안과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육성기금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15억원을 조성하고자 매년 3억씩 적립을 해왔으며 2002년도부터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범위 내에서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기금을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말 현재 기금운용 현황은 15억 8,135만원을 조성하였고 이 중 6,300만원을 사용하여 현재 15억 1,835만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2005년도 기금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일반회계 기금전입은 없으며 이자발생분 8,370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205만 7,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적립금 가운데 이자발생분 90%에 해당하는 7,533만 7,000원에 대하여는 지역문화 육성사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월금을 포함한 나머지 15억 2,672만원은 계속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을 대중화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지원과 체육가맹단체 육성지원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서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04년 말 현재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13억 7,163만 3,000원을 조성하였고 이 중 6,120만원을 기금사업비로 집행하고 13억 1,043만 3,000원이 현재 적립돼 있습니다. 2005년도 기금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월금과 이자발생분 6,094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7,1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가운데 우수체육지도자 지원과 꿈나무 육성을 위해 이자발생분 6,094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월금 13억 1,043만 3,000원은 계속 적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군포시에 소재한 학교와 교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교육 환경개선과 인재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2004년도부터 조성하게 되어 이자발생이나 집행액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도 기금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출연금 25억원과 2004년도 기금조성분에 대한 이자발생분 5,025만원을 포함하여 총 40억 5,025만원 전액을 적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종원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지출예정액이 약 7,500 정도 되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5억 정도는 기금 자체를 계속 적립을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금운용상의 문제인데 12개월짜리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12개월짜리로 정기예금을 예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는 기금을 5개년으로 2000년부터 매년 3억씩 해서 금년도가 마지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5억이 조성이 됐는데 금년도까지 이자 발생된 4,000만원하고 내년도에 발생될 것 4,300만원 해서 약 8,300만원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금조례 운영상 발생금액에 대해서 90%만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90%에 대한 것이 7,500으로,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왜 12개월짜리로 하셨냐는 얘기죠. 이율이라는 것은 12개월, 24개월, 36개월 정기예금 이자율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내년도부터는 3년짜리로 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왜 이렇게 운용을 하셨냐는 얘기에요. 12개월짜리로. 저리로 예치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금 5년간 조성해 오면서 작년도 것까지 12억은 3년짜리로 해서 내년 2월달이 만기가 되고 금년 3억에 대한 것은 1년짜리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합쳐집니다. 시기가 다 틀린데 이게 합쳐집니다. 그래서 합쳐서 1년짜리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3년짜리로 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글쎄요, 본위원은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기금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보니까 통장이 세 개인데 이걸 꼭 합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치하는 기간에 이율의 득을 볼 수 있으면 1원이라도 혜택이 가도록 적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모 과에서도 통장정리 때문에 이율을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자금운용을 함에 있어서 수입에 1원이라도 더 세이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치를 하셔야지 통장 서너 개 가지고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율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금운용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5년간 15억을 적립하셨는데 5년간 기금조성을 하든 3년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기금액수는 사용을 안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아까 설명한 바에 의하면. 기금사용을 안 하게 되면 기금이 한꺼번에 모아지든 쪼개서 모아지든 기금이 조성되든 간에 고금리 쪽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기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시기를 맞춘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만기에 안 맞추면 문제가 생깁니까? 이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께서는 만기, 만기, 본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까지 드리면서 질의를 드렸는데 만기에 안 맞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12개월짜리로 12억을 예치할 상황은 아니고 최소한 36개월짜리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1년 동안에 그 정도 저금리로 예치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기에요. 향후에는 하여간 고금리로 예치해가지고 이익을 향상시키는 데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문화육성기금이 지방문화원법 3조인가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된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지방문화원법에 보면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정도죠? 내용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지, 문화원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는 안 돼 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우리 이번에 집행된 금액은 전부 다 군포시 문화원에 집행된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저는 만약에 법률적 규정이 지방문화원에만 지원하라는 규정이 없다면 여러 갈래의 지역문화를 발굴하는 것이 문화원에 속해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대행사업을 안 하고 직접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둔대농악보존회가 있다면 그걸 꼭 문화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금을 받아서.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모법은 문화진흥법이고 군포시문화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심의가 되고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조완기위원

제가 그 위원회 심의위원입니다. 제가 심의위원인데, 그러니까 문화육성기금이 문화원의 사업보조 형식으로 운영되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화육성기금이 특정 단체만을 위한 기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폭을 넓히는 문화육성기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심의를 하는데 문화원만 계속 사업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업보조인데 물론 문화원에서 사업을 계속 만들어내죠. 돈 나올 게 있으니까. 문화원에서는 기금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계속 사업을 만들어 내요. 군포8경도 이런 사업이고 군포문화정체성연구도 이런 사업이고 다 이런 기금사업이에요. 그런데 기금이 한 조직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방문화원진흥법 3조 1항의 설치근거를 찾아와서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한 건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폭을 넓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문화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원래 법 자체가 문화육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도 하고 저는 운영을 폭넓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금을 문화원밖에 쓸 데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문화원만 계속 하고. 그러면 저는 일반회계에서 문화원 지원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지점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해 보고, 저도 심의위원입니다만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면 문화원밖에 없는데. 이자예치금 8,700이고 사업비 350만원, 25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것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계속 그렇게 운영되면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민간위탁보조로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기금을 이렇게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사업신청 받아서 주는데 어차피 정액보조단체도 풀 보조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도 조성목표가 100억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15억 했고 2005년도 15억 정도 조성이 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5억요.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다른 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죠? 12개월짜리 저금리로 예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두 가지를 검토했거든요. 1년짜리 하는 것하고 2년짜리,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금액 자체가 커야 이자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발생되는 금액을 1년짜리로 해서 올해 15억 들었으면 내년도에 40억짜리 드는 방법하고 2년마다 하는 방법으로 했더니 5년 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2007년도에 가서 1년 만기짜리는 총 107억 7,595만 7,000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년 만기짜리는 105억 209만 2,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1년 만기짜리로 들 경우에 2억 7,000 정도 더 이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돼서 1년짜리로 매년,

김판수위원

100억을 예치했을 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근거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1년짜리가 비싸다는 얘기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년짜리는 금리를 3.35% 적용했고 2년짜리는 3.7%로 조금 높은데,

김판수위원

3년짜리는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3년짜리는 오히려 저희가 5년 내에 끝내기 때문에 3년짜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하고 2년짜리가. 금액이 매년 저희가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은 기간 텀이 길다는 거죠.

김판수위원

3년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3년짜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15억짜리를 하게 되면 3년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액 자제가 적은 거죠. 매년 출연하는 금액을 늘려가면서 적립을 시켜야 더 이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15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5억에 대한 이자가 추정액이 5,025만원입니다. 3.35% 적용 시에.

김판수위원

2년짜리로 했을 때는 얼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년짜리로 하게 되면 금리가 3.7%인데 통장을 2개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2004년도에 불입을 했으면 2006년도에 불입해야 되고 2005년도에 불입한 것은 2007년도에 불입해야 되고 2개 통장을 가지고 2년짜리를 드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2억 차이가 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몇 년 예치하려고 그런 거예요?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60만원 차이가 나요, 5,000만원 이자가. 자료 좀 봅시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5년 후에 2억 600 정도가 단기로 들었을 때 더 세이브가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맞는 얘기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지금 나온 수치상으로는 2억 700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도 정밀하게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계산방식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고금리로 해서 계속 유치하는 것하고 저금리로 단기에 유치해서 그 이자를 플러스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2억 6,000이라는 돈은 나올 수가 없다, 본인 단순계산에 의하면. 다시 검토해 보시고 만일에 단기 1년짜리보다는 24개월짜리가 세이브가 된다고 했을 때 향후에 기금 조성을 계속 하게 되니까 조성하는 시점에서 고금리 쪽, 쉽게 얘기해서 이자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각별히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