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2본회의2011-09-30

황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인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부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23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원만한 진행을 기다려 주시고 지켜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2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동구 직장보육시설(한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9월 30일 이규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황인호의장

인종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택호 운영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김현숙 운영위원장님께서 나와 보고 드려야 되는데 운영위원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 9월 16일 원용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1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사무감사와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하며, 행정사무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위임된 내용과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류택호 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1년 9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26일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의안심사보고서 9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 2011년 5월 23일「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법규상에서의 고용직공무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분•시행에 맞추어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로 세분화하여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심의시 수수료 감면대상자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 1급에서 3급으로 제한한 것을 대전광역시 본청 및 타 구와의 형평성에 맞추어 등록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동구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구 직장보육시설(한솔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구 직장보육시설(한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숙 도시복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도시복지부위원장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규숙 의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심사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되니 아침저녁으로 운동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한반도의 기후가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서울과 경기 및 강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에 떨어진 물폭탄으로 인명피해 및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도 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전 친절한 민원서비스에서, 교육으로, 복지로, 이젠 환경과 재난대비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항상 시대의 흐름에 맞는 행정과 공직자의 가치 비중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과『동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1건, 총 3건입니다. 9월 26일과 27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2015년까지로 하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유사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제1항과 동법 부칙 제2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경계로부터 종전 500m 범위 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기타의견으로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되었으나 소상공인과 영세슈퍼 등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동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중인 동구 직장보육시설이 신청사로 이전시 시설규모와 종사자, 보육정원이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이규숙 도시복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구 직장보육시설(한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이규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이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이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의회 20년 의정사 발간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어려운 구재정을 감안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이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특별위원회 안과 이규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출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규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규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 12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에 논의되었던 여러 의안들과 추경예산안을 통해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3시 39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박한근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