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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206회 제1본회의2014-10-15

문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이번 제20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0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같은 날 이상수 의원님이 발의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지난 10월 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 오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오산시립 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0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집행부 부의안 7건으로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문영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상수ㆍ손정환 의원)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상수 의원님과 손정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명철 의원 대표발의)(김지혜ㆍ장인수 의원 찬성)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0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10월 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심사로 예산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혜 의원, 장인수 의원, 김영희 의원, 이상수 의원, 손정환 의원, 김명철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10월 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0월 28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상수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김명철 의원 찬성)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이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이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아울러 지역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수의 주민 의사를 시정에 반영토록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분발촉구와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오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과 경제문화국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방금 상정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은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26호 오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시민의 불편사항 개선, 기업규제 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들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고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제 신고고객 보호우선, 보호정책 구체화, 적극적 홍보의 원칙,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시정조치 명확화 등 헌장의 기본 원칙을 안 4조에 정하고, 안 제5조에는 헌장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헌장의 구성, 개정 및 개정절차, 실천, 공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잘못된 서비스 시정, 이행실태의 확인, 우수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2조에 각각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오산시 규제 신고고객을 보호하고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조례안, 동의안)

문영근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부의안건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7호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하수도 사용량의 처리원가는 2013년 말 기준 802.57원이고, 공급단가는 270.42원으로 현실화율이 33.6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96.78%의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절감을 위한 공법 개량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내구연수 경과와 기계 노후화로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하수슬러지 증가 등으로 총괄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됨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일시적으로 인상할 경우 인상폭이 커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3개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2015년 50%, 2016년 40%, 2017년 40%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인상하게 되면 2017년에는 75% 현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상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업종별. 연도별 톤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자료 중에서 33페이지 하단에 인상 시 가구별 부담액은 가정용 30톤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사용료는 매월 5,500인데 반해 2015년 50% 인상 시 8,100이 되고, 2016년에는 1만 1,100원이 되고, 2017년에는 1만 5,3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37페이지 상ㆍ하수도 사용료 요율표를 보시면 가정용 1톤에 대한 상수도 단가는 450원이고, 하수도는 150원으로 상수도의 3분의 1 수준이며 2017년까지 인상하여도 톤당 단가가 420원으로 현재의 상수도 단가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의 총괄원가는 상수도보다 높으나 상대적으로 톤당 요금은 매우 낮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2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지난 10월 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1건으로 먼저, 1쪽의 『오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행정규제에 따른 시민불편사항 개선 및 기업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들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 및 차별을 하지 않고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하수도 운영의 만성적자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등 안전한 하수처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상폭이 50%로 시민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시민 홍보가 적극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조례안)

문영근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한 2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체육과장과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10월 29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오산시립 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9. 오산시립 미래클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 오산시립 은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립 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립 미래클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립 은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석겸입니다. 부의안건 40쪽에 의안번호 제 7-30호 복지교육국 소관 오산시립 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시립 청호어린이집은 2012년 1월 1일 최초 민간위탁 되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교사 채용 및 시설운영 전반에 직접 관장하여 보육아동에 대한 영유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학부모 만족도 평가가 우수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 왔으나 금년도 12월 31일자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재위탁 하여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적 운영 경험이 있는 운영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일 전인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운영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오산시 남부대로 486-23 청호휴먼시아 아파트 관리동에 지상 1층, 연면적 298.32평방미터 규모에 정원 54명으로 김혜선씨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 종사자는 원장 1명을 포함 10명입니다. 특기사항은 장애아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운영 계획은 공개경쟁으로 계약일로부터 5년을 위탁기간으로 하고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 보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 등의 신청 자격과 시설관리 및 위탁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를 부담하는 등의 위탁 운영 조건을 갖춘 위탁대상자를 결정하여, 다음 쪽입니다. 절차는 공개 모집 공고와 신청자 접수를 하여 보육 전문가, 원장, 교사 대표, 보호자 및 공익대표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5쪽에 의안번호 제7-31호 오산시립 미래클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5년 2월 28일자로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미래클어린이집은 2012년 3월 1일 최초 민간 위탁되어 현재까지 운영중인 어린이집을 재위탁 하여 영유아 보육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 경험이 있는 운영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재위탁 하고자 위탁 운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오산시 오산로 272번길 22에 지상 1층, 연면적 161.98평방미터의 규모에 정원 34명으로 이희정씨가 2012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 종사자는 7명이며 특기사항은 시간연장형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위탁운영 계획에서 위탁기간, 신청자격, 위탁운영 조건, 위탁대상자 선정절차는 앞서 설명드린 오산시립 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과 같아 생략하오며, 다음은 5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32호 오산시립 은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5년 3월 1일 신규 개원예정인 시립 은여울어린이집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오산시 수청동 624에 지상 1층, 연면적 265평방미터에 정원 43명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위탁기간으로 하며 보육종사자는 8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운영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시립 청호어린이집, 시립 미래클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계획과 같아 서면보고 드리며 5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 의견으로 시립 청호어린이집 등 금번 3개소의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실무부서 의견은 직영시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계약직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와 민간위탁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해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종사자 채용 및 시설운영 전반을 직접 관장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영유아 보육 사업을 전문적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므로 원안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지난 10월 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립 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립 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과 『오산시립 미래클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어린이집은 2014년 12월 31일과 2015년 2월 28일에 각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 위탁을 추진하고 『오산시립 은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2015년 3월 1일 신규 개원예정으로 보육서비스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동의안)

문영근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립 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시일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립 미래클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시립 미래클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무사항으로 40인 이상의 어린이가 있을 때는 취사부를 두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40인 미만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취사부를 두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손정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사부 1명에 대한 것은 40인 이상에 대한 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어린이집 운영상 취사부를 둬야만 어린이집 원아들의 취사도 할 수 있는 사항 때문에 아마 둔 것 같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40인이, 물론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영양사도 둬야 되고, 그런데 기준에는 40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 규정이 필요 없이 적어도 그러면 시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공립이기 때문에 무조건으로 둬야 된다는 것, 물론 임금 단가도 다 똑같기는 합니다만,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인지, 하여야 한다 인지 국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죠.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그 사항은 만약 보완이 된다면 조례상이라든가 보완을 해서 나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지금 조례 말씀드렸는데 계약기간이 5년으로 지금 현재 픽스(fix)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법률상 그러니까 조례상 검토를 하다보면 일반 민간위탁인 경우는 3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5년으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예.

손정환의원

지난번 의원 간담회 시간에 위치상 적정성의 문제라든지, 또 실질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시장 고객지원센터의 건물, 요구되는 사용면적이라든지 이것을 검토를 해 봐라 했는데 아직도 명확한 답이 없으세요.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그 사항은 먼저 번에 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예를 들어서 성호초등학교라든가 인근에 빈공간이 있는 곳에 대해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거기가 학교 시설로 되어 있어서 놀이 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보다도 교육청에서는 아마 학교시설내에서 어린이집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중간에 지금 현재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의결이 되고 지금 조례상으로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단서조항과 또 중간에 위탁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부분,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조항별로는 없어요. 그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별로 보면 5년까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계약에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조례가 변경된다는 전제라든지, 아니면 장소가 이전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되어서, 오산시 영유가 보육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해당하는 경우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영유아 보육법 24조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례를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3년 이상, 3년 이상이면 3년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항은 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서 재계약할 때는 3년으로 하는 조항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아울러서 오산시 영유아 보육조례도 부분적인 수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그 사항은 충분히 나중에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협약서를 맺을 때 조례상으로는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지만 협약서는 협약서 내용이니까 거기에 부기로 하나 달아둘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지, 한 번 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부기상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3년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정환의원

상황이 변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 잠시 못하게 될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조항이 지금 현재 영유아 보육 조례상에는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으로 5년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데 상위법에 봐서 폐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었을 경우에는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손 의원님 말씀하시는 협약서 내용에 부기상에 하는 사항은 법이나 조례 사항을 검토해서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부기에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법률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이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다음 질문을 위해서 발언대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립 은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마친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10월 29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4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농아인협회 배재만 통역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수요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