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숙희 의원 발언

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과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성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시정ㆍ개선 사항 등으로 본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감사 결과 보고서 안이 작성되면 보고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총무위원회 김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 본청 7개실과,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2개소 등 10개 실과소관과 9개 읍면 총 19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실과소관장과 읍면장으로부터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관련 자료를 점검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기획실 4건, 총무과 3건, 재무과 2건, 주민생활지원과 2건, 민원과 1건, 노인여성복지과 3건, 새마을문화과 4건, 보건소 2건, 문화체육관리사업소 1건, 의성조문국박물관 2건, 읍면 공통 5건, 의성읍 1건, 금성면 1건, 다인면 1건, 안사면 1건, 봉양면 1건, 안계면 1건으로 총 35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김광호 위원께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폭염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조례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금년 1월 1일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과세특례 대상 지역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재산세 7월 일괄 부과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의 고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재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2년 6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7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소급 적용한다고 했는데 지방세법 개정이 언제된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올 1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럼 문제가 없겠네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2012년 말까지 규정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2013년 말일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또 식품산업진흥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8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감면한다. 제5조제2호 중 ‘제16조제1항’을 ‘제19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7페이지 관련법령 발췌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간 기한을 연장해서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서 감면 받는 것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우리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밑에도 보시면 제5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이것도 우리 지역에 해당 사항이 없으십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 없는데도 법을 개정해 놓는 것은 앞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조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법문은 상위 법령에 따라서 당연히 개정되는 것이 맞는데 저는 혹시나 여기에 상응하는 우리 지역에서 해당되는 업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 관장 이재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박물관 직제가 확정되어 박물관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는 의성조문국박물관 건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성조문국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의성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설치 시한을 ‘위원회는 박물관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성별 영향 평가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의성조문국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문국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는 이미 조문국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럼 조문국박물관에 또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정숙희위원장
계획만 있지 이미 구성되어 있거나 활동 중인 위원회는 없는 건가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현재는 없고요.

정숙희위원장
그럼 구성될 위원회는 어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저희들 박물관 운영조례에 의성조문국박물관조례 5장에 보면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

정숙희위원장
운영자문위원회네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