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기식 의원 발언

183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1-10-21

윤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영

이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신 2구역의 기반시설과 관련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대신2구역 정비계획 변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증가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감사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감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 근거없이 요구하는 기반시설을 재검토하여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토록 처분 통보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변경안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2블럭 어린이공원 5,067평방을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고, 주차장 용지 682평방을 근린생활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아파트 단지 안의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으로 별도 결정하지 않고, 아파트 연접 위치에 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들어 부모들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놀이시설의 관리도 구청장이 아닌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현 추세인 점으로 보아 현재 대신2지구에 계획된 어린이공원의 위치는 신흥지하차도변에 계획되어 있어 입지적으로나, 시설관리측면에서 불합리한 실정으로 폐지하고,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신2지구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설명회, 교통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12월 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다음에 금년 안에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갈망해 온 보상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박선용위원

우선 오늘 대신 2구역 주민들께서 저희 특별위원회에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들도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집행부와 견제하에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없어지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갑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아파트 단지 안에는 단지 안에 법정 주차대수를 충분히 갖출 것이고, 또 근린생활시설용지도 건축면적 134평방당 한 대 씩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지으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법적 기준이 되어 있어서 법적 기준에 의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법적 기준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가 없어져도 충분하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법적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근린시설용지가 커지나요? 땅이 넓어지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넓어지는 만큼 그 안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자체 안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없어지네요?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어린이공원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갑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바깥에 있던 것,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공원 부지는 단지 안에 아파트로 조성하는데 들어갑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 최근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단지내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흐름을 보면 주차시설은 거의 지하로 들어갑니다. 이삿짐을 오르내리는 그것만 지상에서 하도록 하고, 주차는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시설하는데 아이들이 어린이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을 집에서 부모들이 CCTV를 통해서 TV에 모니터가 다 설치가 됩니다.TV를 켜놓고 밥을 하면서 수시로 아이들이 자기 자녀가 놀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 하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어 갑니다. 또 지금 더 발전되는 것은 실외에 어린이놀이터를 건설하지 않고, 실내에 시설합니다. 1층, 2층.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건물을 105동을 지었으면 아파트 단지 안에 1, 2층을 분양을 하지 않고, 그 안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 뛰어 놀고, 모래밭에서 노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컴퓨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아이들이 이런 장난감을 가지고 조립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신2지구는 옛날에… 계획된 것이 벌써 2000년 초에 이미 시대가 흐른 훨씬 전에 만들어진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신흥지하차도를 건설하면 여기가 U타입 구간입니다. U타입 구간이 되는데 여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해 놓으면 이 쪽에 있는 아이들이 이 쪽으로 건너오지도 못합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 잠깐요. 저희들이 여기 표지가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바라볼 수 있게 틀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그 것은 이따가 주민설명회를 할 것이고,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쪽을 보고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오셨으니까,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래도 저희가 중심이 되어서 설명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우선 그런 측면이 불합리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리고 이미 주민들께서는 지금 사전에 협의가 되셔서 다 숙지하시고 계신 사항이라고 합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면 어린이 놀이터가 여기 있는데 이 쪽에는 어린이 놀이터도 없고, 해서 분양이 안됩니다. 사업성도 없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나 LH공사 입장에서나 구청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하고 이 안에 단지 안에 푸른색으로 칠한 이 부분, 여기에 설치하면 이 주변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이 주변, 이 주변, 이렇게 6군데로 분산해서 아파트 바로 인접된 지역에 단지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해서 주민들, 이 지역 부모들도 볼 수 있도록 하고,어린이들도 바로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가까운데서 놀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 어린이 놀이터를 여기에 만들어 놓으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저것이 동구청 소유로 되어서 물론 재산적으로 보면 동구청이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시설을 동구청장이 받아서 유지관리해야 되고,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이럴 것이 뭐가 있느냐, 이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비를 걷어서 놀이시설도 고치고 관리를 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이 계획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언뜻 생각하면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지니까 손해 아니냐, 왜 공공시설을 없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요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LH공사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대적인… 지금 LH공사의 부채가 엄청난 부채가 있고, 하루에 이자만 해도 몇 십억씩 물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숙원을 해결하고, 어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적자내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안 된다는 것이 기업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보면 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면 LH에서 벌써 마이너스 2.5% 정도 마이너스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LH공사에서 못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겠다 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또 기업의 방침이기 때문에 천상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상정한 원안대로 협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것입니까?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 당초 계획이 어린이 공원과 주차장 부지조성이 LH공사가 내 놓은 안이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애당초에 이 계획은 대전시 중구나 대전시에서 그 당시의 어떤 토지이용계획의 기법상으로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애당초 계획은.

박선용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법적 근거없이 부당하게 요구해서 마련된 기반시설인가요? 사실 관계를 국장님이 자세하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그 법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행하는 현지개량방식이 아니고 공동주택방식은 개인이 시행하는 아파트 단지 안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아파트 단지 한 블록을 지으면 그 안에 놀이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아파트 단지의 개념이면서 그 안에 별도의 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에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라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더 내라, 공원을 만들어라,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해서 그것을 LH에서 받아주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고 빚이 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못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라는 기준이 없다, 그것을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 같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어떻든지간에 구청이라든지 이 계획을 입안하면서 공람하든지 어떤 과정에서 이런 계획이 그 당시에 세워졌던 것 같은데,
나영

이나영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박선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박선용 위원님께서는 분명히 이 안을 어디에서 먼저 제출했냐고 물어 보시는 것이잖아요? LH냐, 구청이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LH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박선용위원

LH에서 먼저 안이 나온 거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토지이용계획을 그 당시에 기법으로 만들어서 아마 신청을 했는데 그 안이 그대로 결정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LH공사에서 이러한 계획으로 당초에 신청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에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보호되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그렇게 잘되면 좋겠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진행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윤기식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신2구역은 이미 벌써 아파트가 지어져서 분양단계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벌써 언제부터 시작됐고, 우리 주민들이 언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달라고 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주민들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언제 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LH공사에서, 그 당시는 주택공사죠. 주택공사에서 대신2구역, 대동2구역, 소제지구, 죽 해 가지고 그 당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까지 했어요, 보상을 최대한 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독려했어요. 그것이 바로 주택공사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주민들께서 이 곳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에요. 보상가가 얼마니, 대신1구역 보상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에 보상해 주겠다, 그 당시 그 쪽은 다 재개발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재개발도 추진하고 있었고, 재개발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주택공사에서 직원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설득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믿고,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인내를 하셨어요. 언제 해 주겠다, 언제 보상하겠다, 우리 주민들에게 연말에 보상하겠다, 봄에 보상하겠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이제 지금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한 우리 주민들의 고통, 우리 주민들의 아픔, 우리 주민들이 받은 상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 하나 우리 주민들에게 사죄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동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입니다. 우리 동구청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아픔을,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행정을 하셔야 돼요. LH입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동구청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의미입니다. 오래된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신2구역 주민들은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보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곧 보상이 나올 것이니까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일부 지역을 옮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많은 부담, 경제적 부담, 정신적 부담, 이런 많은 부담들을 다 안고, 지금도 우리 동구청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보상이 언제 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제가 먼저 9월말경에 LH공사 본사 방문을 시 도시국장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절차이행을 금년 안에 마치고, LH에서는 내년도에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지만,

윤기식위원

저희는 LH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벌써 보상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도 뒤에 계시고, 제가 의원실에 우리 주민들과 같이 LH공사 관계자 오게 하고, 우리 구청 그 당시 국장 오시게 하고, 올해는 꼭 12월 넘기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넘어갔어요. 또 봄에는 3월 넘기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넘어갔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이,

윤기식위원

내년 상반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루어지는 것으로,

윤기식위원

상반기 중이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몇 월까지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상반기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는 LH에 내년 상반기면, 1월도 상반기이고, 2월도 상반기이기 때문에 늦어도 1월 중에는 보상공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촉구를 하고 왔습니다.

윤기식위원

내년 1월에 보상공고를 해라,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게 시 도시국장하고 같이 가서 저희들이…

윤기식위원

그래서 LH공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대한 흔쾌한 답변을 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하여튼간에 저희들이 절차이행을 빨리… 그 대신 우리가 절차이행을 금년 안에 빨리 마무리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내년 1월에 공고하겠다 라는 답변은 안 했지만 하여튼 우리 대전시나 주민의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왔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LH공사의 약속입니다. 또 우리 동구청의 행정의 신뢰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 주민들이 뭐를 압니까? LH공사나 동구청에서 하겠다면 그것도 믿는 그대로 해 주겠지, 12월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또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아직 보상공고계획까지 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무엇을 믿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동구청의 확고한 의지, LH공사의 보상에 대한 철저한 약속, 이것만이 우리 주민들에게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상하는 그러한 차원이 됩니다. 우리 국장께서 유능한 기술직 고위직으로써 동구청에 부임해서 첫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정말 내년 상반기에는, 최소한 늦어도 2월까지는 보상공고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헤아리고 그동안에 참아주신 고통을 이겨낸 주민들의 아픈 마음도 충분히 헤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바로 LH공사 본사를 갔던 것이고, 어차피 지사 지역본부보다는 본사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사를 구청에 있는 국장만 가서 그 분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본청에 있는 도시국장하고 같이 가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런 아픔과 심정을 얘기해서 저희로써는 최대한 이 문제가 계속 지연되거나 하지 않고, 내년에는 반드시 되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보상가입니다. 보상가가 우리 주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그동안의 고통을, 그동안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보상가가 우리 주민들에게 최선의 이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하여튼 그 문제도 LH가 감정할 때 최대한 저희가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답변자를 원도심사업단장으로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원도심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송진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단장께서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여태까지의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고 계셨었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도시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서민 주거복지 증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이런 것이 진행되면서 겨우 하나 남아서 할 수 있는 곳이 대신2지구 뿐이죠? 현재까지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2단계 사업 중에서 대신2구역이 최초죠, 5개 지구 중에.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대신2지구뿐이고, 지금 다른 지구는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선 빼고, 우리 대신2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요변경내용이 세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대형 평형조정을 하는 것, 즉 49평형, 54평형을 33평형으로 바꾼다, 그렇죠? 두 번째는 어린이공원을 공동주택단지로 변경을 하겠다, 그래서 주택단지로써의 매각을 할 수 있는 기존 틀을 만들겠다, 또 세 번째는 주차장부지를 근린생활용지로 하여서 돈을 만들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겠다, 세 가지 요지는 이것이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형평수를 33평형으로 바꿨었을 때 거기에 전체적인 돈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제가 볼 때는 큰 평수가 있어야 단지 내에 수익성이 더 좋을텐데 작은 평수만 있다고 하면 수익성이 더 적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LH공사에서 작아지는 수익성을 지금 주민에게 보상의 하향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서로 얘기가 오고가고 했었던 그런 결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1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신구역, 석촌2구역, 대동구역, 구성구역…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보면 지금 대형평수 47평이 대신구역에는 73% 정도 분양됐고, 석촌2구역은 24% 정도, 대동구역은 19%, 구성구역은 50%로 대형평수가… 그래서 우리 동구만 그런 사정이냐 하면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대형평수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익성을 따져서 지금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33평하고 29평, 25평으로 중소형이라고 하죠. 중소형 평수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우리 대신2구역같은 경우도 대형평수로 당초에 한 10% 정도 계산을 했지만 이것으로 가다가는 나중에 미분양사태가 또 벌어질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대신2구역같은 경우는 바로 역세권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선형평수가 국토연구원에서도 24평하고 33평이 한국사람 체형에 제일 잘 맞는다는 그런 연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33평 평수하고 24평, 임대를 조금 더 증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입법취지 목적에 맞게 서민 위주로 이렇게 해서 평수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요. 평수를 우리 주민들이 빨리 매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평수를 줄여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수익이 줄어드는 것만큼 주민의 보상에서 깎아 내리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숨어있지 않나, 나는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물론 지금 단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이 선호하고, 또 매매되지 않는 아파트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다,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는 수익이 처음에 계획했던 수익이 작아진다고 해서 주민에게 주는 보상이 작아진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아울러서 주공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을수록 좋아요. 또 넓을수록 좋고 한데 이 주차장도 지금 근린생활용지로 해서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변형을 시키고, 또 어린이공원 자체를 주택단지로 변경을 해서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평수가 적어져서 수익이 적은 것을 이런 것으로 대체해 가면서 주민들에게는 하려고 했던 주려고 했던 보상가가 그대로 적정하게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구의 담당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보상은 어차피 LH에서 감정평가사 하나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주민대표기구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대표기구하고 보상단계에서 LH하고 저희 동구청하고 해서 주민대표기구에서 선정하는 감정평가사하고 하기 때문에 보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감정평가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을 더 준다, 만다, 줄인다, 이런 것은 보상가격 산정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단장의 생각인데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이러한 상황이 와서 수익이 적어진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주차장 부지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데에서 같이 메꿔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못 판단하고 주민에게 그러한 영향이 가서 주민에게 해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안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조정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협조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답변자를 좀 바꾸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원도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이 단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공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것 등등해서 뭐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대충…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공적으로,
종성

김종성위원

예. 공적으로. 그러니까 단지 내에 만들어져야 될 공적인 건물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단 단지 안에 들어가면 제일 큰 것이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아파트 단지와 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가 조성이 될 것인데요. 여기는 토지이용계획상 근린생활시설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쪽에 주로 배치가 되는데 이것이 토지이용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은 별도로 조성이 되고, 이렇게 조성된 지역이 주거환경에서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조경시설, 지하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이라든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겠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지금 대신2지구 내에 보면 특수한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이고, 아니면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지금 거기에서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됐었을 때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은 것을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공매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유치원이면 유치원을 하던 분들이 이것이 단지화 되면서 못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단지화가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그 사업을 이어서 그 지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접근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다고 하면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이 뭐냐 하고 내가 물어본 이유가 그러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시 와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복지정책에 맞춰 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 버려요. 그랬었을 때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목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그러한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일단은 거기에서 하시던 분들이 다시 와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같은 권리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태까지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의 아기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또 그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던 분들은 다 수포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이어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입찰이니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시 그 단지 내로 변했었을 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원천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통상 보면 전면매수방식을 하다 보면 그 지역 안에서 식당을 하시던 분, 또 교회라든지 종교시설, 지금 말씀드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짓다 보면 새로 생긴 토지에 새로 생긴 근린생활용지에 종전에 살던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옛날 토지공사에는 일부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종전에 종교활동을 하던 분은 단독주택용지에 종교시설용지를 만들어서 그 분들끼리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도 토지이용계획상에 종교시설용지가 하나는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만들어진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단지 안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한번 종전에 이 구역 안에 있는 분이 입찰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LH공사에, 그 분들이… 유치원이 종전에 하나 있었는지 2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개 있었다고 해서 2개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하나를 만들면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저희들이 한번 LH공사 쪽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5개 있었으면 하나밖에 할 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못 할 지도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는 그 다섯 분들이 상의를 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합의가 된 내용을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 분들끼리만 입찰경쟁을 한다든가 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가령 하나가 있었으면 한 분밖에 안 계셨었으니까 그 분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청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한다고 해서 그러한 시설이 있었던 사람도 그 다음번에 되고 나서는 좋은 결과가 오지 못하고 결국 쫓겨나는 그러한 결과가 온다고 하면 우리는 이 개발사업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평수도 바꿔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음에 계획 부분보다 낮은 사항이 온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의 보상 요건에 있어서 손해보는 하향 조정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공원을 공동주택단지로 변경하고, 주차장 부지를 근린생활용지로 변경해서 매각한다면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시지만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도심사업단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규숙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이규숙 위원입니다.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청취의 건을 주민분들과 함께 갖게 되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견청취의 건 전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은 이 쪽 대신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요.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마지막으로 대신지구가 실행을 하려고 마지막 단계로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우리 동구가 그래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가져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19년 전에 동구로 이사오기 전에는 우리 지역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동구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만큼 아침마을이라든가 구성2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본위원도 대신 2지구가 하루라도 일찍 해서 아파트가 주민의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대신지역 주변에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촉구결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적극 참여해서 해 드리고 싶은 100%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당을 거론하면 안되겠지만 지금 현재 자유선진당의 임영호 의원님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최고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밤낮없이 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막힌 것은 민영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지체된 것으로 본위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신지구가 12월달에 보상계획이 들어간다는 것을 들었을 때 동구의 한 주민으로써 굉장히 보람을 느꼈는데 또 1∼2월달로 지체된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최대한 올해 안으로 윤곽이 잡혀서 정말 늦어도 내년 1∼2월달 안으로는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본위원들도 최선의 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이신 임영호 의원님이라든가 시에서 도움을 받을 의원님들이 도와주실 뜻이 있다고 하면 100%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향이 있으니까 어쨌든 열심히 추진하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평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주민들이 전부 다 합의를 잘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는 중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형의 변경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핵가족화가 되면서,

이규숙부위원장

주민들이 100% 수용을 한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오늘 오후 3시에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전국적인 추세라서 도안신도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평형이 다… 옛날에는 대형평수를 선호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공공주택규모 정도로 35평 이하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가야만 분양도 되고, 사업성이 있지 대형평으로 가면 지금 사업성이 없습니다. 어느 기업도 대형평으로 가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러면 다행인데요. 완전히 100% 다 뺀다면 그래도 그 지역의 넓은 평수에서 살 여건이 되시는 분들을 오히려 또 다른 쪽으로 지역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상황은 안될까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대형평수를 요구하는 분이 소수일 수는 있지만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를 지으면서 몇 세대를 위해서 대형평수를 별도로 배치하기도 또 건축기법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일단은 공공주택규모 이하로 하는 것으로 LH도 그렇고 해서…또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꼭 이 지역에서 큰 평을 살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 설명회를 한번 들어보고, 주민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대형평수를 원하는 분이 아파트 동 한 동 정도가 된다, 라고 보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제가 현재 살고있는 곳이 가양동인데요. 가양동 아파트 아침마을을 분양하고 나니까 자녀분들이 어린 아기를 갖고 있는 분들은 놀이터를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분들이 다 크고 나면 놀이터에서 노는 아기들 목소리까지도 굉장히 공해로 들리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놀이터가 가까운 줄 몰랐다, 그래서 놀이터를 다른데로 옮겨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감안을 해서 지금 다시 처음서부터 수정설계를 할 수 있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층을 놀이터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놀이터 면적을 동구청에서 변경을 해서 해 준다고 하면 그런 방법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급 아파트, 몇 십억이 가는 아파트는 말씀드린…

이규숙부위원장

몇 십억 가는 아파트에 한해서는 가능한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건물의 1층, 2층에 최고급 아이들 호텔같은 그런 시설을 해서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아파트에는 아마 그 정도 적용하려면 분양가 상승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래서 자녀분들이 크면 놀이터에서 노는 것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야간에 일을 하고 오면 아이들이 너무 떠드는 소리가 있어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린 것이고요. 여건이 된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파트 형편 것 해야죠. 그리고 빨리 진행이 되어서 어쨌든 주민들이 행복한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합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일방적인 LH측의 통보로 인해서 주민들이 부당하게 지금 손해를 보시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LH에 어떤 요구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지금 공공시설이 줄어드는 것을 손해의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제가 그 입장이라면 저는 그것이 손해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단지개발을 할 때는 당연히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에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저희 구나 시에 관리청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안을 보면 속성상 이 안의 어린이놀이터는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들이 거의 사용할 것이다, 단지 바깥에 있는 어린이들이 거기에 가서 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단지 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서 구청에 넘기면 구청장은 그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재산상으로는 구청의 땅이 되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엑스포과학공원이 그렇습니다. 정부의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대전시에서 받았는데 그 땅이 다른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대전시에 있으면 정부 이름으로 있어서 정부가 관리하면 더 좋을 것인데 대전시로 받아서 소유권만 가지고 재산만 가지고 있지, 좋을 것이 뭐냐, 이 개념도 가뜩이나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서 동구에서 받으면 동구에서 맨날 관리해야 되는데 그럴 것이 뭐가 있느냐, 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비도 부담해서 고치고, 관리를 하라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또 단지 안의 개념은 단지 안에서 다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산상으로 값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몇 억이나,
나영

이나영위원장

많이 손해죠.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밖에 있었으면 유지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해 주시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하지만 지금 안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이 아파트 관리는 앞으로 주민들이 자체 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셨죠?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렇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손해인 것이죠, 냉정하게 말씀하시면. 지금 구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아파트 주민들한테 부당하게 앞으로 어린이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경비까지 부담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씀하시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조금 개념을,
나영

이나영위원장

면적도 줄어든데다가 또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까지 주민들이 계속 감수를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여기 뿐만 아니고 대전시내에 있는 아파트의 형태를 보면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간 단지 안에 있는 어떤 어린이시설이라든지 그 안에 단지에 있는 시설들은 사실은 다 관리사무소… 관리주체인 아파트에서 관리를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내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내가 사는 아파트이고, 우리 재산이니까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설계가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추후에 변한 것이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나 LH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 줄 생각을 하셔야죠. 그냥 지금 LH나 구청 마음은 주민들의 조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그냥 손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아무 배려 방안이 없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손해의 개념으로 봐야 될 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시, 구 재산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개념이 있는데 입장을 바꿔 보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 재산이 늘 수는 있습니다만 구 재산이…
나영

이나영위원장

구 재산 방안이 아니고 저는 아파트에 사시게 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공원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현대적인 것은 맞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원래 설계됐던 부분에서 다시 설계가 변경됨으로써 주민들이 손해보는 부분에 대한 배려는 우리 구청이나 LH는 전혀 갖지 않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상에 손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배려 방안은 전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위원님 처럼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땅을 토지이용계획상만 저렇게 되어 있지, 결국은 개인 땅이고, 공원으로 되어 있든, 거기에 아파트를 짓든간에 LH에서 결국은 저 땅을 다 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공원으로 되어 있든 아니든간에 LH에서 다 사야 되는 입장에서 누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냐, 라는 개념은 좀 생각상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LH공사의 사업성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 것이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우리로써도 수용을 해 주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빨리 진행하는 것은 저희 모두가 원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빠른 진행을 원하십니다. 빠른 진행이라는 명목하에 우리 주민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구청에서는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나중에 정말 끝나고 나서도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가 그때 마음이 조급해서 이 부분은 챙기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구청에서는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입장이 되어서 주민들 앞에 서서, LH 입장이 아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

한근

박한근출석전문위원

윤태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