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18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3-07-11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 의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해제권고 의견청취의 건 등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준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 본청 7개 과,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1개소 등 9개 실과소와 9개 읍면 등 총 18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부터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처 관련 자료를 점검하는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사항은 경제지원과 5건, 농정과 1건, 유통축산과 1건, 환경과 2건, 산림과 2건, 안전재난과 2건, 건설과 1건, 농업기술센터 2건, 상하수도사업소 4건, 읍면공통 5건 등 총 25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장 마광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대신하는 서용환 위원님과 삼복에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군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상정된 의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실효기간이 너무 길고 예산확보와 특혜논란 등으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가 소극적이며 여기에 따라서 군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42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의성군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의 의견을 받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위로는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2012년 4월 달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를 통해 필요성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이에 2012년 8월 우리 군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를 위하여 용역 착수를 하였습니다. 2012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조사 및 시설을 전면 재검토 했으며 올 2월 달에 해당 읍면은 의성읍, 금성면, 봉양면, 안계면 도시계획 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였고 각 읍면마다 내용을 보고도 받았습니다. 이에 이번 군의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차트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범위는 의성군 행정구역 전체로서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획의 변경 및 목적은 군계획시설로부터 사유재산권 침해를 보호하고 군계획시설이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및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금회 보고 제도는 2012년 4월 10일 신설된 제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설 이유는 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권고 등의 절차를 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절차는 군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면, 지방의회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검토 한 후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해제권고를 하도록 합니다. 군수는 해제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 해제를 해야 하고, 해제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때는 해제불가에 대한 소명자료를 6개월 이내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보고는 1번의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관내 미집행 군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성군내 군계획시설은 598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4374만 7707㎡가 되어 있고 이 중에 349개소, 현재 대비는 58%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 게 249개소로서 42%가 되겠습니다. 여기 미집행시설 중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은 230개소가 되고 여기에 따른 장기미집행 시설은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공원, 녹지 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의성읍부터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읍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87개소가 있으며 미집행 시설대비 94%, 면적대비 99%로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종류로 본다면 도로와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또 여기에 따른 종합의료시설도 있습니다. 아래 도면은 미집행 시설에 대한 경과 연도별 현황도입니다. 분홍색 부분이 30년 이상이 됐습니다. 거기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도시지역은 미집행시설 중 장기미집행 시설은 50개소가 있으며 미집행 시설대비로 본다면 96%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종류는 역시 도로와 녹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도면 역시 분홍색은 30년 이상이 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봉양면이 되겠습니다. 봉양면 미집행시설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 시설대비로 보면 85%, 면적대비는 96%가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 도로와 공원, 녹지로 확인됩니다. 여기도 분홍색은 30년 이상이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안계면 도시지역 현황입니다. 여기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75개소로서 역시 시설대비 96%, 면적대비는 82%가 되겠습니다. 역시 도로와 공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홍색 역시 30년 이상 된 게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현황을 보여드렸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성읍부터 해제가 되어야 될 곳, 이 부분이 미리 설명 드린 대로 주민의견 청취와 의원님과 면장님을 통하여 이 자료가 접수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첫 번째 의성읍이 되겠습니다. 의성읍에 중로 3-4호선 일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청구제네스 아파트 동쪽으로부터 자광사라는 절이 있는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기간은 35년이 되겠습니다. 폭원은 12m, 연장은 820m가 되며 그 중에 502m가 집행되었고 나머지 318m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부분 중 도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은 언덕부분으로 지형상 단차가 12m가 나고 개설이 어려우며 여러 주민들의 불편을 말씀드리게 됨에 따라 부분해제 하고자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의성읍 소로 2-19호선입니다. 의성 철파리 군부대 앞 동네가 되겠습니다. 철파교회 동쪽으로 취락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옥주가 박문순이란 분입니다. 박문순과 배대원님 가옥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현황 상으로는 나타나 있으나 필요 없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건축물 및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이 과다하게 분포되어 있고 도로개설이 필요 없는 도로로서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설효과 역시 미흡하기에 시설해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의성읍에 역시 철파동네가 되겠습니다. 철파 장로교회에서 김은섭 씨라는 분의 가옥 사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 34년이 됐습니다. 폭원은 취락에 맞지 않는 8m로 93m 연장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도로에서 건축물 등의 지장물이 과다 편입되어 있고 급경사지로 인하여 도로개설이 어려우니 시설해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의성읍 3-27호선이 되겠습니다. 삼거리 의성읍 입구 철교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삼거리주유소 건너편에서부터 후레쉬마트 뒤쪽을 통과하여 역 광장 가까이 나가면 공생병원 바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 미집행 기간은 34년 11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마트와 상가시설 등의 규모가 큰 지장물이 과다하게 입지하고 있으며, 위성사진으로 보시듯이 도로 개설이 어렵습니다. 개설시 간선도로에 무리한 접속 및 잦은 교차로 발생 등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시설해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의성읍 종합의료시설입니다. 도동리 회전교차로에서부터 오로동 사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합의료시설로 하여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 지정 기간은 28년 3개월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생각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며, 이 시설해제를 이번에 검토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여기는 참고로 현재 거기에 의료시설이 온다고 보면 얼마든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면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성면에는 소로 3-4호선이 되겠습니다. 금성시장 옆에 탑리 성심병원 입구에서 탑리시장 사이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기간은 12년 7개월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부분 중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에는 한의원 등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어 도로개설이 어려우니 시설 부분해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금성면 소로 3-13호선이 되겠습니다. 탑리 종합부분 정비소에서 취락지를 통과하여 김미령 씨라는 가옥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성 입구가 되겠습니다. 미집행기간은 35년 2개월입니다. 본 도로는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로서 건축물 등의 지장물이 과다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도로 개설이 어려우니, 시설해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봉양면이 되겠습니다. 봉양면 소로 3-14호선입니다. 봉양 시장 남쪽편이 되겠으며 미집행 기간은 35년 3개월이 됩니다. 본 도로 중에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에는 건축물 등의 지장물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100m이내에 우회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해제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드립니다. 다음 역시 봉양면 소로 3-27호선입니다. 전주 명품 한우식당, 정류소 북동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식당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을 지나서 한전 출장소 건너편까지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기간은 35년 3개월이 되겠으며 본 도로에는 건축물 등의 지장물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100m이내에 우회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해제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드립니다. 다음은 안계면이 되겠습니다. 안계면 소로 2-14호선입니다. 안계고등학교 남측과 용기2리 경로당 옆 사이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기간은 21년 7개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본 도로는 안계고등학교로 접속되는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막다른 도로로서 비용대비 수용가치가 적은 시설입니다. 또한 안계고등학교 입구는 동쪽에 기 개설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시설에 대하여 해제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안계면 소로 3-33호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계고등학교 북측과 연결 되어 있으며, 박상수님 가옥사이에 성창주택 건너편까지가 되겠습니다. 미집행기간은 35년 3개월입니다. 미집행 부분 중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에 시설해제에 대한 민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도로에는 건축물이 일부 분포되어 있어서 주변 100m이내에 우회 가능한 도로가 있어 시설의 부분해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성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며 또한 저희들 해제권고를 위하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여기에 따른 검토를 해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고견을 90일 이내에 주시면 최대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2013년 6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해제권고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90일 이내에 의견을…….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그게 현재 시설은 저희들이 각 읍면 4개 도시지역에 대해서 해제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외에 어떤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저는 첫 번째요. 의성읍에 중로 3-4호선이 있잖아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임미애위원

서류상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려는 건데요. 거기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을 해제 하죠?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위에 지도에…….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B,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맞아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항공사진 B가 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지도에 여기 이 부분…….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맞아요? 이 부분을 해제를 한다는 거죠?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그 부분만…….

임미애위원

그럼 그 옆에 있는 도로는 원래대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그 옆에 청구제네스 옆길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는 계획이 있나요? 밑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언제쯤 계획이 있나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그런데 이거는 필요성이 있는 도로입니다.

임미애위원

예, 있는데 이게 아직 개설이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계획되어져 있는 게 있나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도시계획 사업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또는 신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거의 100%가 군비로 시행이 되는 사업이고 또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군 재정상 전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언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이 길에 대한 주민들의 개설요구가 좀 많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이 개인 땅인 거죠? 해제하신다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개인 땅입니다.

임미애위원

대구 사람이란 얘기가 있던데 아닌가요? 의성읍에 모르세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대구사람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수가 있을 겁니다.

임미애위원

여기는 언덕이고 거기 사람들이 농작물도 갈아 먹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썩 필요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은 여기가 지금 대구 사람이 ‘알 박기 한 땅이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 부분을 해지를 하는 거는 좋을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3-33…….
3-32호선 도로 말이죠?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후에 위원님과 협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기가 주민들 전체가 필요 없는 곳이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 필요 없다고 판정이 되면 이것도 시설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