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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숙희 의원 발언

180회 제2총무위원회2013-07-15

정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태풍 산바 피해복구 외 두 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사용현황으로 예산액은 88억 2896만 1000원으로 승앤액은 10억 94만 2000원, 집행액은 9억 5857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페이지입니다. 먼저 8월 16일부터 8월 17일 태풍 산바 피해복구 사업으로 승인액이 8억 5864만 2000원, 집행액이 8억 3980만원입니다. 사유는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함입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도로 시설 3개소, 316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구천면 소호 옹벽설치, 구천면 용사 석축설치, 단밀면 생송 세굴방지설치입니다. 수리시설은 춘산면 옥정리 새보 설치에 13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천 시설은 4개소에 817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용은 구천면 장국 중곡천 유수지로서 단밀면 생송 생물천 제방 및 암거설치, 단북면 연제 효제천 제방설치, 신평면 교안 검청천 석축보수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시설 13개소에 2억 72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유시설 피해지역 재난지원금에 539개소인데 이건 농가로 보면 좋겠습니다. 4억 4000만원입니다. 이건 농작물 침수에 따른 재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피해낙과 가공용 수매지원 사업으로 승인액이 4130만원으로 집행액은 30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2012년 8월 28일, 8월 30일, 9월 17일에 각 발생한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로 과수 낙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낙과 가공용 수매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집행내역은 태풍 볼라벤, 덴빈 피해낙과 수매지원에 899농가에 3만 1300상자에 2895만 5000원, 태풍 산바 피해낙과 수매지원에 299농가에 1만 상자, 965만 2000원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상자당 1000원 미만씩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가뭄대책 사업으로 승인액이 1억 100만원, 집행액이 8016만 5000원입니다. 사유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용수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된 가뭄대책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지원하여 안정된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집행 내역은 저수지 준설 10개소에 4899만 5000원과 관정개발 3개소에 31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2년 6월 2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사실 산바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농업용수를 지원하기 위해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이라고 해서 예비비를 쓰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굳이 예비비에서 긴급한 사안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적정한 예산을 잘 수립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예산에 올려서 집행할 수 있었을텐데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사안이 되나? 하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볼라벤하고 덴빈, 산바로 인한 과수낙과 피해, 이게 농가에 돈을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매비 지원방식을 농가에다가 직접적으로 지원하신 겁니까? 아니면 수매하는 기관에 대한 어떤 집행방식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능금조합이라든지 수매하는 기관에 대한 집행방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가뭄대책사업으로 저수지 준설과 관정개발은 가뭄대책에 대한 국도 보조금이 왔습니다. 국비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국비보조금하고 같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숙희위원장

군비부담분 자체를 여쭈어 보는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정말 필요하다면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집행해도 될텐데 예비비라는 것이, 지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용 전 승인된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할만한 요인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요. 분명히 실장님 설명하실 때 국비보조금이 내려왔으니 군비부담금을 했다는데 국비보조금이 내려와서 군비부담을 하는 것은 정리추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이야기 드리는 것이지 이 부분이 필요 있다, 없다, 국비가 내려왔으니 당연히 군비를 세워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이게 과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는 것이 가뭄이라든지, 한해대책이라든지, 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피해액이 얼마정도 될지도 모르고 국가에서도 국비보조금을 피해가 나야만 거기에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숙희위원장

맞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산바라든지 태풍으로 인한 시설물의 복구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은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관정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가지고 성립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비비로서 승인할 요건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짜맞추기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액이 우리 군 재정에 무지하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은 어쩔 수 없더라도 향후에 굳이 예비비 항목을 쓰지 않아도 될만한 예산들을 예비비로 끌고 와서 쓸 필요는 없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여쭈어 봤던 수매비, 피해낙과 가공용 수매비는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낙과 가공용 수매지원은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수매를 받는 기관, 작년 같으면 단촌에 있는 애플리즈에서 수매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매를 2만원에 하면 애플리즈에서는 농가에 2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애플리즈에 1만원을 주면 농가로 간 것이 되겠지요.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지난해의 예비비 사용은 애플리즈에만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피해낙과를 수매한 곳이 단위농협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능금조합도 그렇고 수매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애플리즈 한 곳에만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조가 있었던 겁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으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이것은 농정과에서 지원을 작년에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어느 농협에 줬는지, 이런 것은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추후에 서면으로…….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지금 바로…….

정숙희위원장

바로 해주시면 더 좋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예비비가 특정 업체에 특정한 지원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그렇지요.

정숙희위원장

수매한 곳이 말씀하신 대로 단위농협이나 농협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업체에 가서는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가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계장님께서 따로 확인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인 배광우 대표 위원님과 이상준, 박성규 위원 세 분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보고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512억 9500만원, 세입 결산액은 5525억 85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450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인 잔액은 1075억 8500만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입니다. 총 잔액은 명시이월이 545억 5000만원, 사고이월이 155억 2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28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35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566억 1100만원, 실제수납액이 552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이 40억 25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 실제수납액은100.2%,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9.3%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512억 9500만원입니다만 지출 비율은 8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총 357억 8200만원으로 초과세입금 12억 8900만원, 집행잔액 362억 2100만원을 더한 금액에서 보조금사용잔액 17억 2800만원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344억 8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2800만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600만원 해서 총 36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현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두 건에 6700만원입니다. 여기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산림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비용으로 예산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총 120건에 191억 54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6월 1일자, 7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총 지출액은 9억 5800만원으로 태풍피해 낙과가공용 수매지원사업 등 총 12건에 대한 예비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155건에 545억 4900만원, 사고이월이 80건에 155억 2500만원 등 총 235건에 70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총 다섯 개의 기금이 있습니다만 전년도말 현재액이 9억 6100만원,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억 5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6억 9500만원,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7억 2700만원으로 이것 역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64억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억 2000만원으로 159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339억 5800만원이었습니다만 당해 연도말은 3477억 300만원으로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유가증권이 있습니다만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총 608 수량에 금액이 7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말, 지난해 말 현재액은 584건에 85억 1300만원으로 수량은 줄고 금액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고결산 현황입니다. 5525억 8500만원의 세입과 세출 4450억원 해서 잔액이 1075억 8500만원이 농협군출장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 4800만원, 당해 연도 말 잔액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결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은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결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증감을 표현해서 현재 예산 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대해서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 지방재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상태보고서로써 우리 군에 자산, 부채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약서에 의한 우리 군의 재정상태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은 1조 7838억 3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유동자산이 1155억 3800만원, 투자자산이 57억 45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886억 1100만원, 주민편의자산이 1255억 800만원, 사회기반자산이 1조 4480억 49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총 107억 600만원인데 이중 유동부채가 84억 18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2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세입금 체납액 징수 철저 등 여덟 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조속히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총력을 기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3년 6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자로 본위원회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에 과장님, 저는 2011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따로 명기해서 집행된 결과는 알 수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2011년도요? 그건 따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럼 여기 전체 서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사고이월이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현재 집행내역은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도에 이월된 것도 있고 2011년과 마찬가지로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것이 지금 현재 한창 집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것도 제 생각에는 2012년도에 거의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월된 것 중에 특히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된 부분을 만약에 2012년도에 집행을 안 했으면…….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불용처리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부분이 따로 정리된 것이 없느냐 하는 거지요. 2011년도 사고이월부분이 2012년도에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는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현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것을 하려면 따로 가서 자료를 뽑으셔야 되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뽑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1년 보따리 가지고 와서 수고 많습니다. 우선 보고서하고 관계없이 과장님 소신을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돈은 기획실에서 다 쓰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는 재무과장이 받아야 되는데 과정에서 어떠한 불합리성이라든지 그런 느낌 받은 것은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원래 예산을 세우는 부서가 있고 집행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는 집행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지출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불평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김재화위원

아까 시간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산하면서 2013년도 1회 추경까지 포함된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265억 6700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일반회계하고 맞아 떨어지는데 예비비 중에서 예산 세워놓았다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도 전부 순세계잉여금에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집행 잔액으로 됩니다.

김재화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어떤 사업 내역은 결산서나 부속서류에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요?

김재화위원

예.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세부 사업내역을요?

김재화위원

예.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포괄적인 것은 있는데 개별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 안에 예비비가 얼마나 이쪽으로 이월되었는지 그것을…….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그것은 예비비 총 예산 되었는 것 중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그 쪽으로 다 온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위원님, 회계별로는 결산서 20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이 나오는데 그것이 각 회계별로 나오거든요.

김재화위원

순세계잉여금 중에 예비비가 얼마 넘어 왔다고 찍어 놓은 것은 없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아니요. 이건 보시면 예비비 집행 잔액이, 전체 우리가 지출한 것이 9억 5800만원밖에 안 했으니까 예를 들면 88억 중에서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겁니다.

김재화위원

그것이 얼마 와 있다. 그것이 합해져서 260 몇 억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김재화위원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봐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 결사검사한 전말에서도 나타나 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천연초 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잘 되지도 않는데 보조사업비는 알뜰하게 집행이 되고 있으니 이런 것은 재무과장님이 수치 가지고만 이야기하지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지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거기 내역에 보면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처리 전말이 다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향후 자기 자금 부담능력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겠다 했지 이 사업자체가 어떻게 깔끔하게 처리되겠다는 답변은 없는데 이것도 이번에 동료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려고 하니 담당 과장이 못 하도록 따라 다니면서 로비하고 하시던데 이런 사업이 결산하는 파트에 계시는 재무과장님으로 봐서는 답변하실 필요도 없고 책임질 사항도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간부회의 때나 여러 가지로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인데 과장님은 유인물이 없을 것인데 세입 부분에 금년도에 우리가 보니까 40억 2500만원을 결손처리하고 그 다음 36억 5000만원 정도의 미수금을 2013년도로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76억 7600만원 정도가 미징수라고 보는데 결국은 위에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3%로 거의 다 거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525억 8500만원은 국고까지 전부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납세 76억 7600만원은 순수 지방세 중에서 체납된 돈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방세가 얼마인데 이것은 실지로 지방세 징수 결정액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지금 현재 지방세 징수율은 평균 98% 정도 됩니다. 이제 말씀하신 군세, 도세 합해서 1년에 300억 정도 됩니다. 매년 발생하는 체납세는 20억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이월된 것, 과년도 체납액이 한 20억 해서 평균적으로 40억 정도는 매년 발생합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매년 신규발생액이 20억, 전년도 이월되는 것이 20억, 그런데 2012년도에는 2013년도로 이월되는 돈이 36억 5000만원이지요? 더 많네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이월되는 액, 이 중에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연말까지 한 20억 되고 그 다음에 새로 발생하는 것하고 합해서 넘어가고 하니까 평균 36억에서 40억 내외로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김재화위원

올해는 결손처분한 것이 이월되는 돈보다 더 많이 했는데도 체납세가 이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결손처분한 것이 40억인데…….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결손액이 3억 아닙니까?

김재화위원

김월선 과장님, 여기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미수액 40억 2578만 7840원을 결손처분하고…….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결손처분하고 남은 금액이 40억 2500만원입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아니요. 총 미수납액이 40억이고요. 결손처분은 3억 7500만원입니다. 이월이 36억 5000만원입니다.

김재화위원

여기 글씨로 봐서는 ‘000원을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유인물만 보고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의 결산 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결과적으로 2011년도에 명시, 사고이월을 다 포함한 금액일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그렇지요.

정숙희위원장

657억 8800만원 맞습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올해 전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한 금액은 700억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그지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결과적으로 또 한해 지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좀 더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2011년도에 비해서 명시이월은 44%가 늘었고 사고이월은 대신에 44% 정도가 줄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사고이월 부분이 줄은 것은 다행인데 명시이월이 좀 더 늘어났다는 거지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느 특정 부서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난해 저희가 본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미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새마을문화과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문화과가 가지고 있는 전체 예산 중에 70% 이상을 이월했어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래서 새마을문화과가 이렇게 지난해에 승인된 예산을 30%만 사용을 하고 30%가 채 되지 않은 금액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월하였으니 올해는 이월한 비용만 가지고 부서가 일을 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안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를 많이 두었다가 어차피 집행하는 부분을 한해 더 지켜보자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거든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예산을 승인하기는 했지만 그 부분이 사실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월부분의 예산서를 보다 보니 이게 결산서를 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향후에는 부서별로도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부분들이 첨부자료로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전체도 하고…….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결산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 상임위에 들어올 때만큼이라도 부서별로 이월금액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부서를 질책하고자 하는 의미보다는 독려를 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부분을 좀 더 축소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산서 서류에는 반드시 의무가 없지만 부가적인 자료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이월 부분만큼은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이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발생을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 그 사고이월부분이 불용처리된 것은 사실 책임이 막중하거든요. 부서장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다른 예산을 승인 받을 때도 사실 상계해서 그 부분들이 징계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상응해서 예산을 승인할 수 있게끔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2011년도에 만약 명시이월 부분 중에 사고이월 부분은 2012년도 결산할 때까지 불용처리가 되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통계를 내는데 어려우시기는 하겠지만 사고이월 부분을 특별 관리해 오신 부분이 향후에 사고이월을 불용처리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숙제를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사고이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해소가 되는데 사고이월이 불용처리되는 것은 거의 다 보면 행정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조건,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결산서 서류 398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전용부분이 서두에도 명시가 있었습니다만 전용 승인 일자가 3월 13일입니다. 사유를 보면 사실 사유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목 변경을 한다거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몇 월이지요?

정숙희위원장

2012년 3월에 있었거든요. 추경은 사실 5월인가…….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추경을 5월에 했기 때문에 아마 사업 시기가 그 시기였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사업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전용이 불가피했다는 이야기지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사업의 사유는 사실 이해가 가는데 굳이 전용을 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김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연초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군정질문을 했다면 제가 기회가 되면 보충질문을 했을 만한 문제인데 이게 뭐냐 하면 천연초에 민간보조사업 추진 부진해서 특정 천연초 업체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사람의 사고에 따라서 의견이 틀려지느냐 하면 재무과장님도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졸리셨어요. 자부담 부분에 대한 확약서를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했던 부분이 여러 건 사례가 발견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 회의 때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를 확약서를 대신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부담분을 예치해야만 자금을 집행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2012년도입니다. 같은 해입니다. 그러니까 똑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자부담 분에 대한 미예치를 확약서로 대신하고도 사실 보조사업을 다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특정업체에 가서 확약서를 대신하지 못하고 보조사업 자체를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행정이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느 부서에 따라서 이렇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만약 확약서를 대신해서 2012년도 자금집행을 다 했다면 이 업체도 분명히 사고이월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틀리는 잣대를 가지고, 길이가 다른 자를 가지고 해서 어느 한 당사자가 불합리한 경우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원효건설이 굉장히 많은 돈을 공사집행이 전혀 진척사항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자라는 이유로 70%의 선수금을 줬었어요. 그 건을 상기해 본다면 이 업체가 이런 불이익을 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이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업체는 회사가 망할 지경이 되고 어느 업체는 그 특혜성의 자금을 가지고 훨씬 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게 이 한 사례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이 그 동안 확약서를 대신해서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이 천연초에 대한 잘못된 잣대는 이게 원칙적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칙을 적용하려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그대로 준용해야 될 것이고 그 예외라는 부분이 어느 특정 업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은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행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사실 그러한 내용들이 행정에서도 그렇고 간과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일을 부서하고 같이 공유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산을 승인했다면 그 업체가 잘 되어서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형평에 맞지 않은 잣대를 가지고 운영이 되었다면 사실 이 업체 자체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행정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원칙이에요. 사실은 이게 원칙이에요. 이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잘못 집행했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업체가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을 사실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례로 보고 행정이 중심을 바로 잡으셔서 형평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 감사를 비롯하여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