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우종우 의원 발언

우종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두 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성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해제권고 의견청취의 건 등 총 일곱 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종우의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도진 위원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도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도진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3년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군 본청 15개 실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일부 연초 계획한 사업들에 대비하여 실적이 다소 부진하거나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해당 업무의 내용이나 관련 법규의 파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 분야에서 위법, 부당하거나 시행착오 등을 적발하여 시정, 처리하도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정 비위의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업무나 사고 발생의 빈도가 높은 유형의 업무에 대하여는 사전에 방지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였으며 군정이 당초 계획대로 얼마나 성실히 추진되고 있는지 감사하여 미비한 부분은 재차 촉구하고 각종 사업의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함으로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2014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 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읍면 공통 사항 9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33건, 산업건설위원회 24건 등 총 57건을 지적하였으며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정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성군수 제출)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성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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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20일간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따라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은 2012년도 예산현액 총 규모가 전년도 5040억 2933만 1040원보다 9.38%가 증가된 5512억 9585만 107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세입결산액 5525억 8549만 4786원, 세출결산액 4450억 7만 5136원, 차인 잔액 1075억 8541만 9650원으로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 88억 2896만 1000원 중에서 태풍 산바 피해복구 외 두 건 사업으로 총 3건에 9억 5857만 2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상기 지출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 집행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당성 있는 지출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세입금체납액 징수 철저 등 모두 다섯 건의 주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몇몇 유형의 지적 사항들은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 사항으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성군수 제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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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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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숙희 의원입니다. 2013년 6월 2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의성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의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법률용어를 변경하고 조례 제16조의 재산세 주택분 일괄 부과 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의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3조의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제5조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하는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군세감면 조례 중 해당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설치시한)에 의거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이며 의성조문국박물관 직제가 확정되고 개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정숙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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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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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의사일정 제7항, 의성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해제권고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입니다. 2013년 7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해제권고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개정에 따라 의성군 관내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에 대해서 사유재산권 보호 및 군계획 시설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의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전체 230개소, 207만 4734㎡ 중 11개소 2만 744㎡를 지장물 과다분포로 인한 도로개설 어려움 등의 사유로 부분해제 및 폐지하고자 함이며 의성군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관리계획 시설에 대하여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현실화 등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실여건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해제권고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해제권고 의견 청취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해제권고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6일간의 긴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회기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라면서 다음 임시회 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