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관내 청소년들의 어려운 상담과 해결 및 자활자원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성 있는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관련 법조항 제1조에 의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적용됩니다. 설치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4항에 의거 설치해서 군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능은 청소년상담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과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는데 있으며 직원 구성은 센터장 한 명과 팀장 한 명, 팀원 한 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자격과 임용은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전문상담기관에 의뢰하여 선발하고 군수가 임용하게 됩니다. 정년 및 보수는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고 보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및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담복지센터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 첨부되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총무과와 협조하였으며, 3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명칭은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고 한다. 2, 상담복지센터는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68, 의성군 청소년센터 내에 둔다. 다만, 의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설치기준)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르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4조는 상담복지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서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5페이지입니다. 제5조 기능은 청소년상담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2번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개인·집단 및 전화·사이버상담,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각종 심리검사 실시, 청소년대상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연수,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자료수집 및 제공,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운영,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는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제7조,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센터장은 센터업무총괄 및 전반적인 사항 군수에게 보고하고 팀장은 상담사업 및 행정전반, 그 밖에 센터장의 위임사항, 팀원은 상담사업 및 행정업무, 제8조, 센터장은 청소년업무의 관련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 6페이지입니다.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상담기관에 의뢰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팀장 및 팀원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하여 군수가 임용한다. 2, 임용 자격 및 경력산정 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9조, 신분보장과 정년은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직원의 정년은「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 제10조, 직원의 면직은 상담복지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군수가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2번, 제8조의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될 경우. 3번,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직원의 복무는 근무시간은 공무원 시간을 준용하고 야간 상담실을 21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토요일의 상담실 운영은 17시까지로 한다. 7페이지입니다. 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상담원에 대하여 익일 오전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상담복지센터장의 직무는 센터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및 직원의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 보수 및 수당은 상담복지센터 보수 및 수당 등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및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운영비 지원은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담복지센터에 필요한 경비는 국·도비보조 및 군비로 한다. 제15조, 실행위원회 구성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복지센터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간사 한 명은 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에서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 관련 종사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담당부서장과 담당, 상담복지센터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되 제5항의 당연직 위원 중 담당부서장 및 담당은 청소년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역 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교환과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치료 및 문제점 협의,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의 심의 조정 및 실적평가 분석,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제17조,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각종 심리검사용지 구입에 한하여 수혜대상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재무회계로 상담복지센터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의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 문서관리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생산·접수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매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각종 대장과 증빙서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 인영은 상담복지센터의 직인 별표1, 인영부 별표2, 직인대장 별표3을 둔다. 제23조, 준용규정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운영지침 및「지방공무원법」,「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