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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숙희 의원 발언

181회 제2총무위원회2013-11-11

정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호 위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총무위원회 김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점 및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14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앞서 배석한 경리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 여비 중 숙박비를 현실화 하고자 하고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하고자 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공무원 여비 중 숙박비를 당초 3만원에서 출장지의 구분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 여비 부당 수령 시 부정수령액 환수 및 부정수령액의 두 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 되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무원 여비규정이고 예산조치는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기획실과 합의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군수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를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여비규정」별표”를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로 한다. 띄어쓰기를 새로했습니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1.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2,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부하는 행위. 제6조, 종전의 제5조입니다. 제6조의 제목,「공무원여비규정의준용」을 띄어쓰기를 해서「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호의 부분 중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은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종전의 제5조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과”를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띄어쓰기를 해서 같은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별표1을 보시면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에서 제1호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보면 3급 국장급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해당이 없고요. 밑에 제2호, 3급이라도 과장급 이하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2호, 2등급 해서 다른 것은 변함이 없고 숙박비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5만원, 그 밖의 지역의 출장은 4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요. 제8조에 비용 추계서를 보시면 제일 하단에 상세내역이라고 해서 1차 연도 이후에 매년 1억 3476만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숙박비 인상액을 1만원을 했을 경우에 우리 예산서 상에 숙박일수가 1만 3476박이어서 그렇게 계산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2013년 10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년 10월 3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 경상북도가 아니라 대구시였던 것 같아요. 대구시의 경우에는 전체 공무원들의 여비수령 문제에 대한 어떤 부적정성을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서 금액이랑 건수가 상당했던 것이 제 기억에는 방송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아, 이런 문제들이 실지로는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례를 보면서 향후에 다른 시도에서도 아마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 전에 혹시 의성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비문제에 대한 방만한 운영이 있을 수 있겠다는 추측이 있어서,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이나 아니면 감시감독하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별도의 시스템 같은 것은 없고요, 지금 수시로 간부회의 때나 지시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무실에 있으면서 출장을 다는 사례, 또 실제로 당일 갔다 오면서 1박 2일로 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계속 지시는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부가 아니라 일부 개인의 어떤 부당한 행위가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8페이지에 재원조달방안을 이야기하실 때 지금 예산서상에 저희 여비 일수가 전체 공무원 대비 1만 3460일이라고 하셨습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여비 일수를 했을 때 잔여 여비가 반납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여비는 거의 부족하지 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부족하면 못 받는 거지요. 실제로 출장은 달렸어도 여비가 없으면 못 뺍니다.

정숙희위원장

그게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현실적이지 않아도 예산서 상에…….

정숙희위원장

그럼 정리 추경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여비는 더 이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읍면에는 정액 여비로 나가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본청에는 실제로 예산상의 숙박일수보다 출장을 더 많이 갈 경우에도 돈이 없으면 못 갑니다. 자기 돈으로 가야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그게 공무를 집행하는데 자기 돈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정말 공정하게 본인이 공무상의 일을 갔다면 정당한 여비를 제대로 지급을 해야 되고, 또 부당한 수령은 없어져야 되는게 근본 취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있을 수 있는 부당 수령액 때문에 공정하게 받아야 될 여비를 수령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청구 할 수 있다, 없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리 추경을 통해서라도 미지급된 여비들은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하시는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여비도 일정한 규모로 묶이는 게, 1년의 한도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게 의성군 내부입니까? 아니면 행안부 전체 내부입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산 지침상으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니까 그 금액을 초과해서…….

정숙희위원장

여비도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전체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을 더 이상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이 문제는 향후에 재무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셔서 추후 설명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김광호 간사님, 김재화, 강신덕, 정도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주민복지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 1페이지입니다.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보훈 예우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예우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내용을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신설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순국선열, 2페이지입니다. 애국지사, 전물군경, 전상군경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성병영향평가결과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성별구분양식을 서식에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신설조항으로 제8조 보훈예우수당지급입니다. 제1항, 군수는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 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유족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항, 수당은 월 3만원으로 한다. 신설조항 제9조, 수당의 신청입니다.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당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페이지입니다. 신설조항 제10조, 수당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입니다. 제1항,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8조 단서에 따른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항,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3항, 수당은 분기별로 수급권자의 예금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신설조항 제11조, 수당 지급의 중지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1호,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제2호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9페이지입니다. 신설조항 제12조, 환수조치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2호,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조항 제13조, 사망위로금 지급입니다. 제1항,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3항,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위로금의 지급 순위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으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참고로 10페이지는 비용추계서로 2014년 소요액은 1억 38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2013년 10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결과에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357명은 우리 군 자체로 조사한 결과에 준하는 것입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 조사가 아니고 보훈청에 의뢰해서 보훈청에서 통보 받은 자입니다.

정도진위원

그것 말고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겠네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는 조사를 할 수 없고 보훈청 자료에…….

정도진위원

보훈청에 등록된 자료로 한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3만원을 지급하고 2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까지 보훈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예우해 주고 했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훈대상자 유족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정도진위원

3만원이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3만원하고 20만원입니다.

정도진위원

어차피 사망위로금은 유족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유족이 사망했을 때 주는 겁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정대영입니다.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점점 기온의 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부동산 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조례 명에 의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의성군하고 부동산을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에서 부동산하고 가격 공시 사이에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지방을 삭제했습니다. 제2조 위원회 구성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1항,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4조 기능에 1호, 2호, 6페이지 3호, 4호, 5호, 6호까지는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부동산하고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5조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2항,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2항,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3항,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3항,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개정 목적을 두었습니다. 기타 부수적으로 법적 용어 및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가, 관계법령은 별첨과 같습니다. 나,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2페이지 다, 합의는 재무과와 합의를 했습니다. 라, 기타에 1, 신구조문대비표는 별표와 같고 2, 입법예고결과는 기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3,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4,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의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현재 부동산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지금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조례가 바뀌어도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맡게 되겠네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아까 전에 법적인 권한을 확대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가만히 내용을 보면 위원장의 권한은 확대되는데 위원회 기능은 잘못하면 약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서면으로 다 행할 수 있다면, 위원회의 기능은 약화되는 것인데 우리 의성군 지역의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사실 그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위원회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도 업무를 진행하거나 하는 데는 별 다른 지장이 없겠습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지금현재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연 1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해서 있고 그 다음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로 정기분하고 수시분 해서 1월 1일자, 7월 1일자로 해서 8회 정도를 하고 기타 표준지라고 해서 표준지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공시지가가 지목변경이나 대지로 되면 가격 차이에 의해서 투자금액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수시로 한 번 하고 있는데 서면 심사는 대부분이 개별공지가 같은 데서 이의 신청 들어왔을 때 하는 거나 아니면 정기분에서는 하기가 어렵고요. 또 수시분도 하기가 어렵고 그런 개별항목에 대해서만 서면심사로 한 건, 두 건, 개인이 한 필지, 두 필지, 그런 정도만 하기 때문에 권한을 더 주고, 덜 주고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위원회의 기능은 약화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종모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의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마을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시행되고「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전 조례에 규정되어 왔던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 일부를 도 조례로 이관 관리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군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설 내용을 보시면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지정, 제6항이며 안 제7조에는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며 안 제9조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는 간판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라, 안 제23조는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마, 안 제24조는 옥외광고 전수조사 후 요건구비 광고물 양성화 조치,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기설치 광고물의 수수료 감면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 안 제25조는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이며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등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2,「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며 나,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라, 기타사항으로는 1,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2,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3,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입니다. 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성별구분양식을 삽입하고 주민협의회와광고물관리 위원회 구성 시 한쪽 성이 60%가 넘지 않게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제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성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2항,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3항,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1항,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6페이지입니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1항,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숙희위원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제목만 읽겠습니다. 제8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제11조, 10페이지입니다.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제12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2페이지입니다.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13페이지 제14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5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14페이지입니다. 제16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7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15페이지입니다. 제1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19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17페이지입니다. 제22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18페이지입니다. 제23조, 교육의 위탁, 19페이지입니다. 제24조, 수수료, 20페이지입니다.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 기간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례) 1항,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2항,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페이지 별표1부터 56페이지 비용추계서까지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숙희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과장님, 새로 전부 개정하는 것이어서 다 읽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조례안을 읽다가 느낀 것이 이 업무 하나만 해도 광고업무 담당자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못하고 이것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하고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실제 이 업무 자체 양은 많은데 의성군은 보면 주로 현수막 정도하고 간판 정도이지 양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김재화위원

이게 전수 조사를 통해서 양성화 시키는 길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해도 상호 안 붙여 놓은 데가 없잖아요. 전부 광고로 들어가는데 차에 달아 다니는 선전광고물, 우리 조문국 광고도 광고이고 그런데 이 조례를 보고 뒤에 있는 과태료 기준하고 수수료하고를 보니까 돈 안 생기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시외버스에 조문국 선전하는 것, 의성 옥사과 선전하는 것, 그런 것이 다 합법적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면 애드벌룬 하나씩 띄우는데 그것도 다 신고를 합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실제로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은 우리 군에서 띄웁니다.

김재화위원

군에서 띄우는 것도 광고물 신고대장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읍면 체육대회, 동네마을 동창회를 해도 애드벌룬을 하나씩 띄우는데 신고하면 7000원이네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재화위원

안 하면 30만원이고…….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놔놓고 좀 삐딱한 사람, 새마을과장 애 먹이려고 하면 투서, 진정 넣으면 골치 아픈 건이네요. 애 먹이려고 작정하면…….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일단 법으로 해서 신고하는 것은 실제로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모릅니다. 확인을 다 나가야 되는데 그만한 것이 실제 상황이 안 되고…….

김재화위원

현수막 다는 것도 신고를 안 하고 달면 30만원이다. 그것도 신고를 하면 7000원이고, 법이 감당할만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엄청난데…….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 직원이 15명입니다. 담당자는 이 업무하고 병행해서 5, 6개 봅니다.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면 대장에 적고 날인을 찍어 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과태료 매기고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재화위원

누가 고발하거나 신고하고 투서하고 진정하면 처리를 해야 되잖아…….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그건 해야 됩니다.

김재화위원

군을 위해서 누가 한 사람 사진 찍고 돌아다니면 애를 먹겠는데?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그러면 직원 혼자 다 못 합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광고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 중에서 수수료 징수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주로 현수막하고 간판입니다. 새로 교체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건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 갑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재화위원

대장이 있어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신고해서 1년에 한 두건씩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실제로 현수막을 하는데 안 했다고 신고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신고를 법적인 규제 하에서 정상적으로, 양심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신고 비용을 내는 것이고 양심을 속이고 무단 게재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안 하시게 되면 그런 분들을 결국은 관에서 양성화 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독려하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감시감독을 해야만 그 분들이 절제를 하고 합법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법만 만들어 놓고 실지로 감시감독에 대한 체계가 허술하다면 법을 준수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희 의성군의 광고업을 하는 분들은 보면 현수막을 걸면 우리 한테로 다 넘어 옵니다.

김재화위원

광고업자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광고업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 합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우리 같으면 백두광고처럼 자기가 업을 하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서류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주면 신규 교육 다섯 시간을 일단 도에서 주관하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김재화위원

이 조례가 우리 군 조례입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준칙입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준칙입니다. 영에 의해서 도 조례가 있고 그 도 조례에 따라서 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표시방법하고 이런 것이 전에는 군 조례에 있었는데 도 조례로 다 이관하게 됨에 따라 전체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광고업무가 복잡한 것은 알았는데 오늘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보니까 업무가 하려고 하면 한정 없고 그냥 놔둬도 공무원 다치게 하려면 여러 수 백 건도 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준칙이니까 우리 군이 안 할 수도 없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 꾀스럽게 하세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담당자가 이 업무 외에도 네 개, 다섯 개를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다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주민들한테 조금 거슬리면 고발 들어간다니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화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조례안 속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규제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모순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관에서, 군에서, 과에서 다 하지 않더라도 면에서 만큼이라도 부당한 현수막이나 불법적인 광고물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계 공무원들이 협조하고 같이 관리감독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좀더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부터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부터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부터 제23조(교육의 위탁 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4조(수수료)부터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정혜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의성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고 조정 및 협조를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위원 협의회로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의성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를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로 개정하고 청소년 기본법이 올해 5월 28일자로 개정되어 법조항을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를 ‘제11조 및 제27조’로 수정하였으며 띄어쓰기 및 용어변경은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15인 이내의 위원구성’을 ‘15명 이내 위원’으로, 2페이지입니다.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로, ‘8조 규정에 의하여’를 ‘8조에 따라’로, ‘경험이 있는 자’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10인 이내로 하되’를 ‘10명 이내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하며’,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여 개정하도록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제11조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와 제27조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 기관이 없습니다. 기타는 신구조문대비표 별첨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무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의 구성을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의성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관내 청소년들의 어려운 상담과 해결 및 자활자원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성 있는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관련 법조항 제1조에 의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적용됩니다. 설치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4항에 의거 설치해서 군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능은 청소년상담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과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는데 있으며 직원 구성은 센터장 한 명과 팀장 한 명, 팀원 한 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자격과 임용은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전문상담기관에 의뢰하여 선발하고 군수가 임용하게 됩니다. 정년 및 보수는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고 보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및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담복지센터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 첨부되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총무과와 협조하였으며, 3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명칭은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고 한다. 2, 상담복지센터는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68, 의성군 청소년센터 내에 둔다. 다만, 의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설치기준)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르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4조는 상담복지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서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5페이지입니다. 제5조 기능은 청소년상담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2번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개인·집단 및 전화·사이버상담,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각종 심리검사 실시, 청소년대상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연수,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자료수집 및 제공,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운영,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는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제7조,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센터장은 센터업무총괄 및 전반적인 사항 군수에게 보고하고 팀장은 상담사업 및 행정전반, 그 밖에 센터장의 위임사항, 팀원은 상담사업 및 행정업무, 제8조, 센터장은 청소년업무의 관련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 6페이지입니다.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상담기관에 의뢰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팀장 및 팀원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하여 군수가 임용한다. 2, 임용 자격 및 경력산정 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9조, 신분보장과 정년은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직원의 정년은「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 제10조, 직원의 면직은 상담복지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군수가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2번, 제8조의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될 경우. 3번,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직원의 복무는 근무시간은 공무원 시간을 준용하고 야간 상담실을 21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토요일의 상담실 운영은 17시까지로 한다. 7페이지입니다. 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상담원에 대하여 익일 오전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상담복지센터장의 직무는 센터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및 직원의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 보수 및 수당은 상담복지센터 보수 및 수당 등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및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운영비 지원은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담복지센터에 필요한 경비는 국·도비보조 및 군비로 한다. 제15조, 실행위원회 구성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복지센터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간사 한 명은 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에서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 관련 종사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담당부서장과 담당, 상담복지센터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되 제5항의 당연직 위원 중 담당부서장 및 담당은 청소년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역 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교환과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치료 및 문제점 협의,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의 심의 조정 및 실적평가 분석,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제17조,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각종 심리검사용지 구입에 한하여 수혜대상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재무회계로 상담복지센터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의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 문서관리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생산·접수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매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각종 대장과 증빙서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 인영은 상담복지센터의 직인 별표1, 인영부 별표2, 직인대장 별표3을 둔다. 제23조, 준용규정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운영지침 및「지방공무원법」,「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조례안 설명 첫 페이지와 4페이지에 보면 4조에 운영에 관해서 ‘상담복지센터는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로 해놓고 밑에 제29조에 다가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지금 영리법인이나 단체는 어떤 것을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까?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전문적으로 상담센터를 할 수 있는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교육이나 시스템이 갖추어진…….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군은 비영리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장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이 겸임을 하고 직원 두 명만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언제라도 이런 단체가 있으면…….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런 단체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의성에는 아마 이런 단체가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편적으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다 보면 관리적인 측면이 지금 안 하신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다른 것은 보면 차후에 관리적인 문제가 희박하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소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소장님,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되지요?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김재화위원

그러면 예산조치가 되어야 될 것인데…….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올해 내년 예산할 때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조례안 제안설명에 보니까 특별한 예산조치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건 예산조치가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도비가…….

정숙희위원장

비용추계서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비용이 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지 싶어서…….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운영비는 저희들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는데 지금은 청소년상담센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것에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설치를 하는데 기본적인 시설이 따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2014년 예산 반영 계획에 넣어 놓으면 좋겠는데…….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시설비는 같이 하기 때문에 따로 필요가 없고 도비 1500만원, 군비 500만원은 직원들 월급주고 하는 것만 합니다. 운영은 청소년 센터와 같이 하니까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예산은 직원들 보수만 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드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래 도비가 지난해에도 내려 왔다가 반납 되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정숙희위원장

지난해에 반납된 사유가 뭡니까?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교육지원청에 보면 위센터가 있습니다. 위센터가 기능이 똑 같은 것이어서, 경상북도 전체에 이 상담센터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작년에 했을 때는 한 여섯 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위센터가 있는데 청소년센터를 이용할 학생들이 있을까 해서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도에서도 전화가 왔고 이건 분명히 연차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고 합동평가에도 보면 이걸로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설치할 거면 한 해라도 당겨서 올해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숙희위원장

관내에 위센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위센터나 청소년상담센터나 기능이 거의 같습니다.

정숙희위원장

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국가 예산하고는 또 틀리는 부분이니까 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기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리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저희 청소년들의 문제를 더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지금 5페이지에 보시면 상담센터의 기능수행에 대해서 지금 항목별로 다 나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기능이 결과론적으로는 한 가지 수반되어야 될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청소년들이 가장 문제를 겪는 것은 부모의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다른 아이들의 왕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폭력들, 학생간의 폭력, 또는 청소년과 성인의 폭력, 아니면 성폭력,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이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저희 지역에 없어요. 쉼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아무리 이런 센터가 좋은 기능을 해도 정말 문제를 겪는 아이들이 보호되어야 되는 일시적인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보호시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부모가 폭력을 가했는데 아이가 피난할 곳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상담복지센터가 정말 성공을 하려면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저는 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상담복지센터를 잘 운영하시려면 이 쉼터의 기능을 더 첨부하셔서 강화시키는 것이 상담복지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이 조례를 바꾸어서 시행해 보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면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저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 상담복지센터의 새로운 운영과 함께 좀 많이 해소되어서 정말 저희 지역의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4조(운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기능)부터 제14조(운영비지원)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5조(실행위원회 구성)부터 제17조(상담자원봉사자)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8조(수익자 부담)부터 제25조(시행규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