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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181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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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첫 번째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두 번째로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세 번째로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용환 간사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서용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 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은 부실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적사항 8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서용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수정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조국호입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리더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귀농하는 농업인과 귀촌인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의성군 인구의 지속적 증가를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등을 규정하고 귀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귀농․귀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활성화센터” 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귀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의 취소와 자금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관련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29조2에 따른 의성군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 “농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항, “귀농인”이란 농촌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가족이 의성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항, “귀촌인”이란 농촌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가족이 의성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항, “지원”이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의성군수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5항, 4쪽입니다. “농촌” 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가 목에 따른 읍·면의 지역을 말한다. 6항,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귀농․귀촌위원회 운영. 제3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항, 귀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성군 귀농․귀촌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단,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은 30%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3항,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당연직 위원. 가. 농협은행 의성군지부장, 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농정과장. 2호,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나. 농업인 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내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자, 라. 귀농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항,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귀농․귀촌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항,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2항,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항, 그 밖에 군수가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항,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항, 귀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항,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홍보. 4항,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항, 귀농․귀촌인의 지원 환수 및 사후관리. 6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협의. 제7조(위원회의 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제8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지원) 1항, 군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고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호, 귀촌정착을 위한 사업, 3호,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4호, 경영컨설팅 등 경영에 대한 지원, 5호, 그 밖에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2항,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귀농․귀촌활성화센터 설립 및 지원)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전담하는 민간기구로 “귀농․귀촌활성화센터”를 설립 및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1조(귀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1항, 군수는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항, 귀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항,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항,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항,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항,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항, 그 밖에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2013년 10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11월 1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제정조례라고 올라온 거잖아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렇죠. 그럼 2009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제정했던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는 내용 상당부분이 많이 어떻게 일치하는데…….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그때는 귀농자에 대한 조례였고 지금은 귀촌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연령이 도에서 시행하는 도 조례는 귀농, 귀촌 그 전에는 60세를 기준으로 했고 우리 군에서는 59세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우리군비로 하는 것은 55세로 제한을 하고 도비로 하는 귀촌, 귀농 지원사업은 60세로 정해져 있으니 이원화가 되니까 이번에 60세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임미애위원

내용이 귀농인 뿐만이 아니라 귀촌인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009년도에 제정한 조례는 폐기가 되는 거잖습니까?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귀농인에 대한 규정이 그 당시에는 저희가 ‘60세로 하자.’ 내지는 ‘65세로 하자.’ 라는 연령을 높이자는 얘기가 의회에서는 있었는데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여기가 은퇴마을도 아니고 60세 넘은 사람이 농사지으러 오는데 왜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러면서 굳이 55세로 낮추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하면 도의 규정이 60세면 여기다가 귀농인에 대한 규정에 그 부분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시에는 귀농인이란 나이가 몇 세 이하이고 들어 온 사람은 곧바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영농경력이 ‘한 5년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넣었었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들어온 사람도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이 소리가 되는 건가요? 대상이 넓어진다는 취지에서는 긍정적이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제대로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사업비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지역을 떠난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그거는 취소나 재심의…….

임미애위원

취소 규정에는 있는데 귀농인 규정에 그런 것을 삽입시키지 않아도 되냐는 거죠? 도에처럼 60세 내지는 영농 경력, 이런 거를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55세에서 60세로 규정을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미애위원

지금 여기는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도 되나? 그 당시에는 굳이 그거를 넣어달라고 2009년도에 그랬는데 세월이 많이 바뀌긴 했나 봐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그리고 규칙에 별도로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의성군 귀농․귀촌지원에 관한 시행 규칙안을 별도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조 귀농․귀촌인 지원 자격에 귀농분야에서는 농촌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 목적으로 가족이 의성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연령이 60세 이하인자로 규정을 규칙에 정해놨습니다.

임미애위원

많이 완화됐네요. 옛날에는 5년 이상 거주하가다 들어온 55세 이하였는데 1년 이상 거주로 바꿔놨네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그게 도 조례하고 자꾸 상충이 되다 보니까 도 조례되는 거는 그거를 적용해야 되고, 의성군 조례로 하니까 55세로 해야 되고 같은 의성군 내에 있으면서 시행하기가 애매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임미애위원

예,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당시에는 강화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뒤늦게라도 조정이 되고 연령이 늘어나니까 그거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귀촌분야도 시행규칙에 상세히 적어 놨습니다. 귀촌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 목적으로 가족이 의성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라고 시행규칙에 상세한 것은 명시를 별도로 해놨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 전반적으로 서울 인구가 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농촌으로 그것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든 아니면 농촌생활을 목적으로 하든 농촌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흐름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하는 것은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가 조례로만 존재하지 않고 실제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 비해서 귀농․귀촌 인구가 상당히 많이 불어나는 것으로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하신 것 같은데 주택수리 비용이 계속 보니까 2차년도 2억, 3차년도 2억, 이렇게 되는데 2013년도에 80가구, 2014년도 260가구를 해놨는데 우리 비용추계가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 또 부족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주택수리비는 가구당에 1000만원씩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55년생에서 63년생까지를 우리가 보통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가 전국적으로 724만 명쯤 됩니다. 이 사람들이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 농촌지역에 귀농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인 집수리라든지 이사비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201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려고합니다. 또 귀농․귀촌 TF팀도 작년에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도시지역에 홍보활동도 여러 차례 나갔고 내년부터는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예산 편성도 하고 예산이 곧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임미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2억은 제가 알기에는 개별 가구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군에서 빈집을 수리해서 임대해주는 게 아니에요?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그거는 맞춤형 수리지원인데 올해 4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맞춤형 수리지원이라고 2013년도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거는 집수리해가지고 단북, 사곡, 금성하고 세 군데를 완료를 했습니다. 임대를 5년간 받아가지고 귀농하는 사람들이 일정기간동안 집이 없을 때 거기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귀촌인이나 귀농인들이 집수리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수요에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똑같이 2014년도, 2015년도 주택수리비용으로 2억을 추계를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귀농이나 귀촌자가 상당히 많이 불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는 형편이 되어가지고 집을 짓고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고 하니까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왔다가 빈집이나 얻어가지고 수리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비용추계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그거를 고려하셔가지고 예산 올릴 때에 판단을 잘 해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호

조국호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3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귀농․귀촌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의 해촉, 제6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제7조 위원회의 수당 등 지급, 제8조 교육훈련 지원, 제9조 사업의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귀농․귀촌활성화센터 설립 및 지원, 제11조 귀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3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현황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현황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안처럼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제3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문화시설) 결정(변경) 현황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마광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추진경위, 군관리계획 결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입니다. 본 계획은 2008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중 우리 군에서 하는 「신라본 역사지움(조문국지구) 조성사업으로써 의성군은 삼한시대의 조문국 도읍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역사‧문화적 인지도가 낮을 실정으로 이에, 고대읍성국가인 조문국의 문화원형을 보존하고 유적지를 활용하여 군민의 휴식 및 역사문화교육을 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7월 입안을 하였고 8월 7일부터 의성군 군청 13개부서와 협의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경상북도 녹색환경과 외 4개부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농지분야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 하였으며, 환경청 외 4개 기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국유재산 편입에 대한 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 일간신문과 의성군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을 통해 주민공람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 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문화시설 3만 2864㎡를, 9941평입니다. 3만 2316㎡로, 9775평으로 축소를 시키고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1만 2352㎡를 일부 변경하고, 3736평입니다. 기정 근린공원 9만 4110㎡, 2만 8468평입니다. 그거를 해지한 후 역사공원 50만 8660㎡를 신설하고, 15만 3869평이 되겠습니다. 문화공원을 8397㎡를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 역사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결정하여 군민의 여가활동 공간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실무부서인 조문국박물관 이재한 관장님께서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2013년 10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11월 1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용도지역, 공원, 문화시설, 신라본 역사지움, 조문국지구) 조성 사업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추가로 설명하실 건이나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누가 설명을 하시죠?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평면도와 또 배치도, 간단히 변경되는 내용은 조문국박물관장인 이재한 관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계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문국 박물관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국 박물관장님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조문국 박물관장 이재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용도지역, 공원 및 문화시설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와 대상지 현황분석,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그 다음에 대상지 개발계획(안), 향후추진일정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역경제권 발전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의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전략사업 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삼한시대의 조문국 도읍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의성군에 고대읍성국가인 조문국의 문화원형을 보존하고 유적지를 활용하여 역사·문화·교육을 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학미리, 탑리리, 초전리, 하리 일원이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역사공원과 문화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기 결정되어 있는 문화시설을 구역변경 변경 후에 3만 2316㎡로 548㎡를 증액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에서 2017년까지로 계획 중에 있으며, 그간 추진경위는 2013년 7월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후 주민열람과 의성군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의성군청에서 국도 28호선을 따라 대상지까지의 연장은 약 10k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공원 부지 내에 대리근린공원이 입지하고 있으며, 인근에 경덕왕릉 등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 중심부로 국도28호선과 중앙선 철도가 남북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문화공원 대상지는 국도28호선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산마천이 자연유하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대상지는 기 결정된 부지에 조문국박물관이 있으며 문화시설로의 입지 타당성은 양호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역사공원은 자연녹지지역, 문화공원은 농림지역, 문화시설은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변 군관리계획 현황으로는 역사공원은 국도 28호선과 중앙선 철도가 지나고 있으며 문화공원은 국도 28호선에서 박물관 진입 분기점으로 산마천과 인접해 있고 문화시설은 기 박물관이 위치하여 있고 주변에 자연취락지구 및 소로 2-63호선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분석입니다. 대상지 자연환경 현황입니다. 역사공원을 살펴보시면 역사공원의 대상지는 대부분이 구릉지의 지형으로 최저82m, 최고 160m로 표고차는 78m로 나타납니다. 또, 경사도는 평균경사도가 10.3°로 나타나며 10°미만의 경사도가 54.1%로 전체면적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공원의 표고를 살펴보시면 대상지 대부분이 평지의 지형으로 최저 85m, 최고 87m로 나타나며 표고차는 2m입니다. 경사도는 평균경사도가 1.4°로 나타나며 5°미만의 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에 문화시설의 표고를 살펴보시면 대상지 대부분이 평지의 지형으로 최저 81m, 최고 84m로 나타나며, 경사도는 평균경사도가 2.5°로 나타나며 10°미만의 경사가 97.7%로 전체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역사공원의 지목별 현황은 대상지의 50.9%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유자별 현황은 국·공유지가 78.9%인 40만 1323㎡를 차지하고 있고 공유지의 전체가 의성군 소유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문화공원의 지목별 현황은 대상지의 74.2%가 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유자별 현황은 국·공유지로 구성되어 있고 의성군 소유 공유지가 전체 9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의 지목별 현황은 대지와 전이 대상지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소유자별 현황은 국·공유지가 9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유지의 88.3%가 의성군 소유입니다. 아래에 현황종합분석입니다. 현황종합 분석도를 잠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아래에 역사공원은 기존 근린공원을 폐지하고 역사공원 50만 8660㎡를 군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며 문화시설의 경우 기 결정된 문화시설의 구역 변경과 구역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으로써 1만 2352㎡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원 8397㎡를 신설하며, 또한 이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당초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상지 개발계획(안)입니다. 아래에 대상지 개발의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 컨셉은 ‘베일을 벗다’ 조문국, 의성을 만나다. 라는 테마를 가지고 각 지구 공간구상에 표현하였으며 공간구상은 고분·역사탐방지구, 조문국·의성 문화체험지구, 경관탐방지구, 자연휴식지구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역사공원의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기존 조문국 사적지와 연계한 야외고분체험을 즐길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존 지형을 적극 활용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조성된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면적을 살펴보면 교양시설용지가 7.4%, 조경시설용지가 2.2%, 편익시설용지가 1.2%, 관리시설용지가 0.1%, 녹지 및 기타용지가 전체의 85.2%, 도로 및 광장이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문화공원은 조문국박물관으로의 신설도로와 조문국사적지로의 도로의 결절점에 위치하여 상징적인 기능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편익시설, 조경시설, 관리시설, 도로 및 광장, 녹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의 경우 기존 조문국박물관과 연계한 다양한 전시, 체험 활동이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양시설, 조경시설, 녹지, 도로 및 광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배치계획입니다. 근린공원은 기존의 지형을 고려하여 대상지내 순환 산책로를 조성하여 기존 조문국사적지와의 원활한 동선체계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으며 주진입부에 진입광장을 계획하여 진입로에서 각 시설지로의 이동 및 교통흐름, 이용객의 진·출입 등을 용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문화공원의 시설배치는 조문국 사적지로의 도로와의 결절점에 위치하여 상징적인 기능의 의성 연지 및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고, 문화시설은 기존 조문국박물관과 더불어 유소년층의 놀이 및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수변공간을 통한 야경 및 문화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배치계획입니다. 문화시설 내에 주요 건축물로써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전시관, 4D체험관, 휴게 및 지원시설, 공용공간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세부 용도는 현황도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국도 28호선에서 대상지로의 접근이 가능하며 진입부 주차장으로부터 조문국역사문화 체험지구 내 기존 조문국 사적지를 중심으로 지형 현황을 고려하여 폭원 6~7m의 차량동선을 일부 배치하고 조문국 사적지 내로 차량진입을 통제하였습니다. 주차장은 기능적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시설지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적정규모로 분산 배치하였으며, 진입도로와 연계되는 진출입부에 이용객의 이용성, 접근성,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회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 의성 군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득하여 용도지역 및 공원에 관한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경상북도에 승인신청 할 계획입니다. 그 후 경상북도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라본 역사지움 조문국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고 박물관장님은 옆에 앉아 계시면서 질의, 토론하실 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배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광우위원

지금시설보다 확대를 많이 시키면 면적이 넓잖아요. 일일이 다 구경 다니려면 힘이 드니까 교통차가 순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소통할 수 있는 길은 되어 있고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연구가 좀 필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산책로는 충분하게 되어 있는데 지나가다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가서 볼 수 있는, 순환할 수 있는 차로서도 둘러 볼 수 있는 길은 조성되어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공원내에는 차량 출입은 통제가 되고 도보형식이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 확인 때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면적이 넓어서 어떤 사람들이 동선에 따라서 관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주차시설이, 예를 들어서 들어서 한쪽 귀퉁이에 가 있으면 다 돌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가운데쯤 위치해 있으면 자기가 보고 싶은 이쪽가고 싶으면 이쪽가고 저쪽가고 싶으면, 역사박물관도 28호선 반대편에 있고 주차시설을 할 때 어느 쪽에도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 주차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광열

마광열건설과장

마음에 듭니다. 거기에 보면 접근성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면서도 접근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활하게끔 해놨습니다. 국도 28호, 그러니까 제오리 공룡쪽으로 들어가는 거기에서 길을 꺾어가지고 초전1동쪽으로 산마천을 거쳐 가면서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성 대리에서 구련가는 쪽에 지방도를 활용해가지고 그 쪽 가는 쪽으로도 접근을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접근을 해가지고 또 관광객이나 내방객들이 유리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그럼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것을 보면 문화시설 있는 곳이 박물관이 있는 곳이고, 신설되는 문화공원이 국도28호선을 따라 들어오면서 박물관을 진입하는 바로 입구에 되어 있고, 지금 사적지하고 역사 공원이 아마 한군데로 묶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세 군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적지하고 신설되는 역사공원하고는 같이하는데 제가 보기에 사적지에 있는 주차장으로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고려해보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많아서 다니실 분들은 박물관 있는 문화시설하고 사적지하고 걸어서, 탐방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 이외 분들은 아마 차량으로 일단 이동을 해야 전체적인 것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화공원 신설되는데 이쪽에 계획된 대로 하시겠지만 나중에 다시 계획을 하는 것은 나중에 해야겠지만 지금은 도시계획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나 문제들은 나중에 상세하게 계획을 해서 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신설된 역사공원 이쪽에도 제 생각인데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적지공원 주차장으로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위원장님께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망대가 건축 중에 있는 부분 앞쪽에도 주차장을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고, 앞서 보고 드렸던 공원내에서 큰 주차장이 28호선 진입하도록 되어 있고, 금성에서 봉양 나가는 쪽에서 고분전시관 경덕왕릉 들어가는 마을 쪽에서는 진․출입이 어렵습니다. 아래쪽에서 고분전시관 쪽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주차장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 배광우 위원님께서 핵이 되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넓은 면적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사실상 거기가 경상북도 기념물 128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이여서 문화재 형상 변경하고 득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바깥쪽에서 전체적으로 한 주차장을 이용해서 하기보다는 각 요소에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그래서 어저께 저희 동창회에서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만 멀리서 와서 대리동 마을에서 사적지 있는 곳 진입하는 것이 좁고 하기 때문에 박물관장니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쪽에서 진입해서 마을에서 진입하는 쪽에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군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셨다가 계획을 세우실 때에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 또는 부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현황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지금까지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현황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은 지금까지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