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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임병철 의원 발언

120회 제본회의200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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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웅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2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산불 예방활동 등으로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불어 농번기를 맞아 영농시설을 점검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3분

ː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정규호, 임병철 두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04분

ː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검사위원은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할 수 있으나 군수의 추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1명과 민간인 2명을 포함한 3명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03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권영구 의원, 민간인 검사 위원은 곽수웅씨와 김종규씨를 추천합니다. 이 세분을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ː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권영구 의원, 민간인 검사위원은 곽수웅씨와 김종규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군수제출)

10시 06분

ː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재무과장 김경백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사유는 지난 2002년 11월 12일 의안번호 631호로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 계획이던 고령상무좌사 사당건립 위치 변경등 변동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새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령상무좌사 사당건립을 위해 당초 고령읍 고아리 164번지에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계획변경 및 매입비 과다요구, 소유자의 불응 등으로 고령읍 고아리 322-1번지, 면적 671평으로 사업비는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의결안의 변경 내용이 상무사의 운영 활성화 및 전통을 계승시켜 관광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의장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임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의원

ː임병철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무사 사당 건립계획이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추진이 되고 거론이 되었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2002년도에 상무사, 그전부터 건의가 있다가 2002년도에 사업확정을 받아서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서 2002년도 11월달에 당초에 부지를 의회에 의안 631호로 의결을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임병철의원

ː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체과로부터 1차, 2차, 3차 계획변경을 우리가 사전설명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에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인데 제1차로는 2002년 11월 상무사 사당건립 계획 의회설명 자료에 보면 위치가 고령읍 고아리 164번지, 전 1,656㎡중 500㎡. 이것은 평당가격이 그때 100만원인가 그렇게 아마 계산이...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예. 100만원입니다.

임병철의원

ː변경사항으로는 제2차에 2003년도 아마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자료에 보면 당초 164번지 1,626㎡ 이라는 게 그전에는 1,656㎡으로 나왔는데 이때는 1,626㎡로 30㎡이 부족한 동일 면적입니다. 변경된 것은 309번지에 2,076㎡로 당초 1억 5,000에서 2억 2,600인가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다음 3차에는 2003년도 3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상무사 사당건립 변경계획에 보면 다시 고령읍 322-1번지 2,218㎡ 되어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초에는 사업비가 3억 8,000, 전체 부지매입비, 사당건립비 포함. 3차 보고에는 부지도 사당건립비 포함해서 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차례나 단기간에 걸쳐가지고 사당건립 계획이 변경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임병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다가 공유재산관리를 저희 재무과에서 하다가 3차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해서는 먼저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좀더 잘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1차에 150평에 1억 5,000에 부지를 살 때는 당초 승인을 받고 부지는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체과에서 선정할 때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가 좀 있다보니까 사당만 짓기에도 좀 부족한 감이 있었고, 지금 이번 3차에 671평을 해서는 당초에는 사당만 건립하려던 것을 이번에는 사당과 유물관 그리고 찬반등 부속시설과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671평에 대해서 앞으로 그쪽은 금산재와 회천방향을 바라보고 경관도 좋은 위치고 앞으로 우리 관광테마공원하고 고아동 벽화고분등 모든 관광지를 조성하는 의미에서 좀더 확장해서 짓다보니까 부지도 변경되었고 그리고 사업비도 7억이라는 많은 돈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사당만 짓던 것이 좀더 거시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사당과 유물전시관, 찬반, 주차장까지 모두 확보하다 보니까 부지도 좀 넓어야 되고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철의원

ː예. 3차에 1년 반동안 3차에 걸쳐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또 4차에 더 계획이 없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4차에 한다면 예산을 아마 10억쯤으로 늘어나겠지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이번에...

임병철의원

ː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ː이번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이 사업이 지금 계획된 대로 추진되면은 완벽한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외부 조건이 없는 한 이대로 시행해서 계획대로 시행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앞으로는 이런 무계획적인 사업계획을 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보고토록 해주시고 앞으로 모든 사업추진에 다시 계획 변경, 변경하는 내용이 없도록 완전무결한 계획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충고를 합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참고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철의원

ː예. 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령군립노인복지병원민간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10시 15분

ː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립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모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령군립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결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문적인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병원 건립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관리체계와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에 관한 보건복지부 공립치매요양병원 설립지침을 살펴보면 설립 운영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되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대상단체에 대한 규정으로는 보건복지부 공립치매요양병원 설립지침에 군립치매요양병원은 병원운영을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중소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병원에서 위탁운영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고령군립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수탁자의 자격을 보다 폭 넓게 정해놓았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병원의 특성상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업무가 많으며, 두번째로는 기존병원의 시설과 인력, 장비를 공유함으로써 사업비와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세번째, 군직영시 필요인력을 새로 뽑게 되면 정부의 작은 정부의 이념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타 공립치매병원의 경우 모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의 선정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경우 관내병원이 고령영생병원 1개소이며 사업에 동참하기를 1개소만 희망하였기 때문에 선정절차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고령군립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 운영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의장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의원

ː서상록 의원입니다. 군립 노인복지병원 수탁에 대해서 민간위탁 대상단체 병원 자격에 대하여 해당되는 단체는 우리 군내에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서상록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조례... 죄송합니다. 저희 조례 제 8조에 따르면 수탁제 자격이 의료법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 기타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자금을 보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항과 3항에 대한 대상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1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지금 고령영생병원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서상록의원

ː그렇다면 여러 병원 등에 대하여 공개경쟁 민간위탁은 아니되었는지와 그리고 의료법인 영생병원과 수의계약을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의계약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따른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먼저 수탁자 대상이 되는 병원... 수탁자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였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기존 관내의 중소병원을 우선으로 하여서 거기에 그 인력과 시설을 공동 사용하게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영생병원과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용어의 표현에 있어서 수의계약이라는 말씀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정당하게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질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운영하는 병원의 인력들이 지금은 신경과 전문의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지금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약 32명의 인력을 더 충원하여서 그 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여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예. 수고가 많습니다만 의료서비스가 안 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의원

ː임병철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는 많고 과중한데 군립노인복지 업무까지 겸하게 되어서 정말 고생이 많겠습니다. 경북일보 4월 20일경 보도에 의하면 "치매병원 예산낭비 감사 외면" 기사와 그 수일전 "도립 치매병원 관계 구멍" 기사를 보셨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저도 보았습니다.

임병철의원

ː그 내용을 보시고 우리군에서는 금년 5월에 군립치매병원을 운영, 개소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겠다는 만연의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먼저 두 기사중에 첫 번째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병원을 설립하여서 추가로 군에서 지원한 예산은 사실은 그 건립비 이외에 추가로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 CT 장비라던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병철의원

ː근데...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 따로 조례 11조와 12조에 따로 정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하는 건이 있고 거기서 만일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저희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의회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사례처럼 그렇게 예산을 낭비한다던지 혹은 운영의 어려움에 있어서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여서 언론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철의원

ː예, 만에 하나 그런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될까 싶어서 미리 여쭈어 봅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건축비와 장비 구입비를 수십억을 지원하고도 관리·감독기관이 예산의 적정사용 등에 대한 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는 점과 경산 경상병원과, 안동 유리한방병원에 각각 60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99년 도립치매병원을 설립, 5년여의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고령군립 노인병원설치 및 운영조례 12조에 보면 지도·감독만 있지 감사기능이 없습니다. 맞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조례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병철의원

ː모든 대소사고는 철저한 사고예방대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시에 계약사항을 수정하더라도 감사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저희 위탁계약서 안에 추가로 감사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에 대한 항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병철의원

ː예.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다른 지적사항은 이들 도립치매병원들은 경북도 조례를 무시하고 치매환자가 아닌 일반환자와 타 시도환자까지 수용한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관내 치매환자와 노인성 질환자의 입원에 지장과 피해를 주었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도의 조례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거주하는 환자로 한다 이렇게 못박아 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무엇보다도 저희 병원은 군립복지병원이기 때문에 저희 군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도의 상황에 대해서 그 기자가 보는 시각이 조금 한쪽방향만을 강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병철의원

ː예. 치매환자와 노인성 질환자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치매환자는 알겠고, 노인성 질환이라 함은 어떤 병을 노인성 질환으로 한데 묶고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제일 대표적인 것이 지금 중풍으로 얘기하는 뇌혈관성 질환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꼭 65세이상 노인만이 생기는 그런 병이라기 보다는 조금 나이가 젊더라도 고혈압이나 당뇨의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뇌혈관성 질환, 광범위하게는 뇌혈관성 질환이고 중풍같은 그런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임병철의원

ː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ː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4.28)

10시 12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정된 안건들의 자료검토를 위하여 4월 2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조근동 전문위원 조남월 의사담당 오정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