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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양웅 의원 발언

122회 제본회의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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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웅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중호우와 태풍 디앤무로 인한 재해대책 근무와 농가 일손돕기 추진에 따른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주말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가 있으니 농작물과 소중한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계속)

10시 01분

ː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법을 살펴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서 군수로 하여금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고, 동조 제2항에서 군수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를 군 직영이나 민간위탁 중 선택사항은 군수의 정책 판단사항이며 현행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므로 본 개정안을 부결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하여 경제성,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해결하는 의지를 갖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과 심사한 내용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조근동 전문위원 조남월 의사담당 오정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