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문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이번 제20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김지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4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같은 날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4일 오사시장으로부터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포함하여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6일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의원 발의 3건, 집행부 부의안건 8건으로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다음은 지난 11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승진 및 보직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명철ㆍ김지혜 의원)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명철 의원님과 김지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지혜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20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6일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하고 제출한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그리고 11월 4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김지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인수 의원, 김영희 의원, 이상수 의원, 손정환 의원, 김명철 의원, 김지혜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수ㆍ김지혜 의원 찬성) 6.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손정환ㆍ김영희 의원 찬성) 7.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1월 14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석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영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문화교육 소관 의안번호 7-42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당초 DS파워에서 어린이직업체험관을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하였으나 초평동 지역의 실버케어센터 건립으로 사업목적 및 위치 등이 변경되어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골자는 변경대상 재산은 건물 1건으로 당초 어린이직업체험관을 원동 481-17에서 641.48평방미터로 건립하여 기부채납 받고자 하였으나 세교2택지개발지구내 1,320평방미터의 부지면적에 실버케어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현재 LH공사와 부지 확보협의중입니다. 2014년 1월 29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한 어린이직업체험관 건립사업이 실버케어센터 건립으로 목적과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현실적인 반영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승인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문영근의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지난 11월 4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DS파워(주)에서 어린이직업체험관을 건립하려고 시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하였으나 초평동 지역에 실버케어센터 건립으로 사업목적 및 위치 등이 변경되어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제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실버케어센터 건립위치가 세교2택지 개발지구내이므로 LH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부지가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승인안)

문영근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11월 17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제6기(2015∼2018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6기(2015∼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열린 의회, 정책 의회, 바른 의회,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사회 건강 행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현황분석과 이를 토대로 하는 추진과제 선정, 계획의 실행력 및 일관성을 높이는 세부 사업계획,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보건과 복지의 연계성 확보를 주요한 사항으로 다뤘으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을 ‘두루 누리는 건강도시 오산’ Best equal surpport health OSAN으로 즉 Best OSAN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써 첫 번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로 예방에서 관리까지, 몸 건강에서 마음 건강까지, 태아에서 노인까지, 사람에서 사람으로 시민 모두가 누리고 실천하는 건강도시 오산 구현을 담아내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두 번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로 응급 의료의 생활화와 전문체계 구축, 보건복지를 하나로 통합서비스 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 생활터별 구석구석 건강한 터전 가꾸기를 통하여 보육시설, 유치원 조기보건교육 강화, 어르신 대상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의약업소 안전 관리, 식품위생분야 건전업소 육성을 추진코자 하였으며 세 번째,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분야로 보건기관 조직 및 체계정비, 시설 및 장비확충 등을 통하여 공공의료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 상반기중에 개소 운영될 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 준비와 건강도시 만들기 등 건강 인프라 및 보건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배제하고 보건소 전 인력이 참여하여 수차의 논의와 토론을 거듭하여 작성한 우리시 만의, 우리시를 위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11월 17일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9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농아인협회 박병은 통역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