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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숙희 의원 발언

182회 제3총무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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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김광호 간사님, 그리고 김재화, 강신덕, 정도진 위원님, 항상 주민복지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 페이지 순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212억 8596만 7000원으로 국비 110억, 기금 10억, 분권교부세 1억 9000만원, 도비 18억 5000만원, 군비 72억 2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93페이지 상단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지급으로 65세 이상 지급대상자 1100명에게 1인당 6만원씩 총 7억 9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애국지사 1명, 유족 28명에게 각각 50만원씩 모두 1273만 8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의성의병기념관 조성사업은 사촌자료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전시실 조성, 의병대장 생가 및 전투지 안내 표지석, 황산전투 위령비 등 시설로 도비 3억, 군비 3억, 총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 지원으로 총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하단부부터 195페이지입니다. 현충일 추념식으로 2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한국전쟁 전몰군경 추모제로 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보훈예우수당 지원으로 2013년 11월 12일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예우 수당 월 3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1억 3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 17명에 6000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재료비에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하단부부터 19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읍면사무소 및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근무,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21명에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수당지원 기초 602명에 2억 200만원, 장애수당지원 차상위 지원에 2억 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의료지원 478명에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1 내지 3급 장애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에 1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하단부부터 199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37명에 대하여 7937만 8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연금지원 1189명에 대하여 2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15가구에 5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가구당 380만원이며 가구에서 직접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 장기요양 지원은 64명으로 7억 2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하단부에서 201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부모심리 상담지원 5명에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은 의성읍 철파리 의성건강복지타운 내 993㎡, 약 300평 면적에 2층 규모로 사무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식당 등 건립을 위해 기금 10억, 군비 15억, 총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부에서 202페이지입니다. 도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으로 직원 인건비, 장애인 도우미 사업 등에 2억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 1개소로 9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대상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 지회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하단부에서 2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3개소로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시설은 의성읍 믿음의 집, 안사 장애인 공동체, 춘산 사랑의 집입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수화통역센터 운영 1개소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1개소에 956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서 203페이지입니다.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개소에 9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2100만원, 장애인 시설 입소자 위문 등 일반보상금 1500만원, 청각 장애인 자립능력 향상지원 1000만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 증진 의무비지원용품 구입에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하단부에서 206페이지입니다. 노숙인 구호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560만원, 노숙인 구호 교통비 및 무연고자 사망장제비 등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인지능력향상, 자살예방건강증진 및 맞춤형 운동서비스 등 3종에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하단부에서 20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으로 협의체 위원 워크숍 300만원, 지역복지발전계획수립 토론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의성군 사회복지대회 민간이전 1000만원입니다. 역시 중단부에 좋은 이웃들 사업 운영지원으로 민간이전 10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이웃돕기 성금모금 행사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두 명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개소에 1억 700만원,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 1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1개소에 300만원, 여성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지원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211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800만원과 일반운영비 690만원, 자원봉사자 도경기대회참석 등 일반보상금 940만원, 자원봉사활동지원 등 민간이전에 1224만원입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하계수련대회 1000만원,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 개최를 위해 일반수용비 1600만원, 민간이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이어 21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지원 2959명에 66억 888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2795명에 17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 153가구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112명에 7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산급여는 1인 기준 50만원, 장제급여는 1가구당 50만원입니다. 중단부에 정부양곡할인지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30명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 270명에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1343명으로 가구당 보험료 1만원 이하 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양곡지원사업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여 분기별 20㎏씩 전액 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양곡지원에 따른 택배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민간이전 민간보조 인력지원으로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 비율로 총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101명에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으로 사례관리사 세 명의 인건비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지원 13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및 유인책으로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이어 21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으로 73명에 대한 인건비 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생활보장 및 자활사업지도여비 500만원,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1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하단부에 이어 218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40명에 대하여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상단부에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상담 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 상담사 채용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이어 2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3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운영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이어 22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과 행정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군부담금 8억 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58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18만 5000원으로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187만 7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부당이득금 환수가 21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이 1800만원입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2억 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5070만원입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순세계잉여금이 32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 8850만원입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76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의료급여 현급급여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리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시군 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8억 885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반환금 기타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70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총 세입은 12억 610만원으로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가 5억 890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 5억 61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83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3000만원, 예비비 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기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구당 1000만원까지 무이자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과 전 직원은 귀중한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안을 낭비 없이 오직 군민들을 위해 친절봉사하면서 성실히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과장님, 정말 어려운 계층하고 직접 상대하는 부서가 되어서 늘 고생하는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이 다 끝나는 말미에 과에 대한 책임성 있는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원체 사회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23.5%가 늘었는데 처음에는 그걸 못 봤는데 늦게 보니까 센터 건립에 25억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센터 건립은 고령친화모델 안에 부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건물만 지으면 됩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은 장애인복지센터가 되면 5개 시설이 들어갑니다. 지금 5개 시설이 별개로 운영비를 자기들이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자체 내는 운영비를 그리 돌리도록 해놓아서 군에서 추가 운영비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정도진위원

5개 단체가 들어가면 그 운영비로 된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군에서 다시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해도 됩니다.

정도진위원

일단 건물만 해서 준다는 말이네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202페이지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도장애인복지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도장애인복지관은 도장애인복지관 본관이 안동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3개 시군인가 분관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이라고 생각되는 데 분관이 있는데 우리 군에 분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관장하고 몇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리치료도 하고 언어치료, 미술치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옛날에 농수산물검사원 자리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시군지체장애인 여성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도비사업으로 처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여성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는 것인데 어디에 설치되느냐 하면 지체장애인 협회 내에 설치가 됩니다. 여성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만원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입니다. 나머지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경비로 쓰입니다.

정도진위원

새로 신설되어서 하는 겁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으로 도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정도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센터를 건립하든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안 한만 못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보조에 좋은이웃들 사업운영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좋은 이웃들 내용은 뭡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2013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복지를 하는데는 민간단체 기구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또 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단체라기보다는 관과 민이 같이 가도록 되어 집니다. 협의체는 군수님과 송선대 재남병원 원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단체이고 모든 복지 심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 말고 복지협의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민간단체인데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단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는 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회장이 자혜원 원장인 박철진 씨가 회장입니다. 여기에서 복지활동을 하는데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1000만원을 1년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도진위원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하는데 사업의 내용에 대한 것은 신규니까 아직 결과는 없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어쩌면 민간단체한테 던져 줘버리면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그것도 주민들 중에 가장 취약계층 중의 취약계층이고 장애인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두시고 직원들하고 같이 합심하셔 가지고 우리 의성의 어려운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늘 잘 하신다는 평이 있어서 좋습니다. 193페이지에 의성의병기념관 조성사업에 돈이 전체 6억인데 그러면 투융자심사라든지 부지확보에 따른 공유재산 절차나 이런 것은 다 거친 겁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투융자심사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부지도 의병기념관사업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촌자료관, 처음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의병의 후손들이 점곡 사촌에서 의병 창의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그 당시 의병이 점곡 사촌의 유림에 계신 분들이고 일부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청송에 가보면 청송 의병이 활동한 것이 우리보다 못한데 청송에는 의병공원을 대단하게 해놓았습니다. 인근 안동도 해놓았고 해서 우리 군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건의가 벌써부터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군비로 하기에는 어렵고 도에 건의를 해서 20억에서 30억하는 것을 낮추어서 10억으로 건의했더니 3억, 3억으로 해서 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0억이라도 되면 기념실을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돈이 6억이다 보니까 지을 형편은 안 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내년에라도 재배정되어서 4억 정도 받으면 몰라도 6억으로는 짓는 것이 안 되어서 점곡에 가시면 사촌 자료관이라고 있습니다. 사촌 자료관이 앞 동이 있고 뒷 동이 있는데 앞 동에는 점곡 사촌 마을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뒷동에는 사무실이고 수장고,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앞 동하고 뒷 동 수리를, 리모델링을 해서 의병 전시실하고 같이 하고 또 야외에 전시할 장소, 야외 전시도 가능합니다. 의병대장 생가하고 전투지에 전투기록 내용을 표지석으로 설치를 하고 또 옥산 황악산, 황산입니다. 옛날 말로는 황산인데 거기 전투에서 의병들이 27명인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령비도 하나 세우고 하는 이런 사업 계획으로 6억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의정활동을 좀 소홀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의병기념관이 조성된다는 것은 물밑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예산서를 보면서 처음 보는 일인데 나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군민체전할 때 의성읍에서 가장 행렬 들어오는 것은 뭡니까?

정숙희위원장

홍술장군입니다.

김재화위원

이것을 어떻게 스토리로 만드느냐 했는데 의병이 점곡에서부터 시발이 되었고 기념관이 있었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도 돈 6억 가지고는 출발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러니 우선 지금 있는 기념관에다가 손을 봐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보고 싶은 사업들은 미리 의회에도 돌아가는 과정을 좀 알 수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10억을 요구했는데도 도에서 3억 밖에 안 주어서 군비 3억을 보태서 6억이라면 사업을 흐지부지 돈대로 하고 치울 사항이거든요. 그러니 제대로 하려면 여론을 확실하게 모아서 제대로 된 사업을 벌렸으면 좋겠고 또 이런 사업이 벌어지면 모르기는 해도 기념관을 만들어 놓으면 시설유지관리에 인건비를 포함한 공공요금이 포함이 될 것이고 수반되는 군비가 또 예측이 되는데 물론 점곡으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다, 유림에서부터 있었다고 하지만 1차적으로는 많은 군민들한테 동의를 받는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계획이나 구상을 밝혀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도비 붙여서 세워놓아서 좀 그렇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5억을 요구했었는데 많아서 최근에 확인 되는 바람에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돈이 들어가게 되면 투융자계획도 잡아야 되고 중장기계획도 잡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10억이 나왔다고 할 때는 의회가, 우리 위원장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생소해서 말씀드리고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계는 사촌자료관에 같이 리모델링해서 하면 운영비는 별도로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재화위원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검토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대부분이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군비 보태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군비 부분 중에서도 211페이지에 자원봉사 하계수련대회하는데 1000만원을 별도로 세우고 또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또 1000만원 세워서 결국은 20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예산 부기상으로 보면 지난해 없던 증액, 순수 증액입니다. 추경에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부기 비교 증감란에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불었는 돈으로 두 개 항목이 있는데 매년 자원봉사자들한테 수련대회였는지 한마음대회였는지 모르겠는데 행사는 했는데 올해는 예산 부기가 비교 증감란에 지난해 없던 돈이 섰는 것처럼 되어 있고 이걸 하계수련대회 따로 하고 한마음대회 따로 하고 두 번 행사를 치릅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년에 두 번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하나는 작년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두 개 다 공교롭게도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이고 비교증감에 1000만원씩, 1000만원씩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부터 예산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자리 잡으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7월 달에 오니까 해마다 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세웠고 하나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산서 부기상에 지난 연도의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중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억 940만원이 있는데 대상자가 101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미리 사전에 확정된 숫자는 아니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재화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대로 생활을 하다가, 살다보면 긴급하게 긴급지원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풀로 봐도 좋고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면 가끔 급한 일이 있어서 부탁하니 돈이 다 되어 버렸다고 하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던데 돈을 더 올리든지, 국도비 때문에 제약을 받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남는 한이 있어도, 속된 말로 필요해서 이야기 하니 돈을 안 주는데 그건 과장이 미리 점찍어 놓고 다 집행하는게 아닙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긴급지원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요건이 미달한다는 겁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예산 세워 놓은 것은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은 주민의 편에서 확대 해석해 주셔서 지원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테두리에 있는 것은 다 넣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기금사업 중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보는데 762페이지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의료급여분야에 시군부담금을 매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냅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 돈을 불입합니다. 도에서 경상북도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의료비를 통괄적으로 지급합니다. 우리 군비 부담금입니다.

김재화위원

부담금하는 기준은, 지난해보다 5400만원이 적게 불입하는 것인데…….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의료급여 수요 금액이, 지급된 금액을 감안해서 중앙 정부에서 책정합니다.

김재화위원

나는 또 내려준 돈이 적으니까 부담금을 덜 하는 건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강신덕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과장님, 예산을 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86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하는데 7억 몇 천 만원의 돈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쓰는 겁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그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해서 17명에 대해서 6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재료비에 1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3억 2700만원입니다. 이런 분야에 쓰입니다.

강신덕위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기간제 아이들이, 일하는 아이들이 있는 모양인데…….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장애인 수당, 의료비, 이런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교부,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장애인 관련 전체입니다.

강신덕위원

내가 가만히 들여다 보니 물론 우리 의성군에는 장애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사실 돈이 74억 7306만 1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기간제 아이들이 근무하는 것도 여기에서 6000만원이 소요되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도 돈이 많이 들고 그 나머지 장애인 행정도우미도 3억 몇 천 만원이 드니까 도우미 아이들이 엄청스럽게 많은가 봐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회에도 한 사람 있습니다.

강신덕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장애인 계층에 대한 돈이 70 몇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소중히 잘 쓰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자꾸 거듭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서 전체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자꾸 전년도 예산액이랑 신규 예산인 것처럼 편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년도에 다 예산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서 자체가 지금 세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세목도 안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어디로 증발되고 없고 마치 신규 사업인 것처럼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서 전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를 다시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해보든지 예산계하고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서 전체가 맞아 들어갔다는 것이 웃기는 거예요. 머리 속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특히 심해요. 이 예산서 전체를 지난해 예산 편성되어 있던 부분, 신규로 된 부분을 체크하니까 어제 같은 경우 타 부서에도 그런 것이 한 두 건 보여서 이야기를 했고 세목이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맞았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세목 변경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계정이 안 맞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세목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설사 있을지라도 안 된 것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있다고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 때 된 것은 본예산에…….

정숙희위원장

아니요. 과장님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추경에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 머리 속에서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이다 싶어 찾아 봤더니 본예산이에요. 전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볼 일이고요. 193페이지를 보시면 의성의병기념관 조성사업 해서 안 그래도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봤어요. 김재화 위원님께 설명하시는 과정을 보니 과장님도 잘 아시네요. 원래 사업설명서에는 사업계획을 10억으로 해놓으셨네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가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아니요. 계획서 한 페이지 내에 하단부에는 총 사업비를 10억으로 해놓고 그 다음 상단부에는 총 사업비를 6억으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장기계획 안에는 연도별 투자계획은 6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안의 사업 설명이 6억,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라든지 계획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10억이 확보되면 작은 기념실을 짓고 10억이 확보 안 되고 5, 6억이 확보되면 사촌 자료관을 리모델링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두 가지 계획안입니다. 외부로 노출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 계획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렇다면 페이지가 두 개예요. 한 페이지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0억 짜리 내부 계획이 있고 뒤에 페이지는 6억 짜리 내부 계획인가 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연도별 투자 계획은 한 페이지 안에는 10억도 있고 6억도 있고, 또 옆 페이지에는 대부분 6억이고 그래요. 이게 애초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는 모르지만 10억이라는 계획도 원래부터 10억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총 사업비는 6억에서 10억으로 밑에 내려와 있고 연도별 투자 계획은 다시 6억이고 뒷 페이지는 그런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저희 의원들이 사업설명을 받기 전에 이걸 가짜로 만든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돈 들이고 공들여서 잘 알아보기 쉽게 만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용 전체가 머릿속에서 요약이 안 될 정도로 흐트러지니까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계획은 애초에 6억 짜리도 세우고 10억 짜리도 세우셨다는 거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10억 짜리를 제출 했는데 3억을 도비 보조로 받으셨다는 거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 저도 김재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장님 생각은 10억 짜리 예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비 확보를 3억 밖에 못 했어요.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업비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도비 보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3억 밖에 도비를 확보 못 했다면 추후에 어떤 다른 계획을 세워서 다시 신축 건물로 가야 된다고, 정말 그 계획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금전적인 예산에만 연류되었다는 거지요. 세부계획 자체가 너무 신뢰성 잃는 것으로 세우셨다는 거지요. 도대체 얼마짜리 예산을 수립했는지, 얼마짜리를 집행할 것인지를 부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업을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그것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10억 계획은 세워서 10억이 필요한데 돈은 도비 3억 밖에 안 되었으니 군비 3억을 보태서 대충 얼기설기 짓자. 도저히 안 됩니다. 다음에 또 확보해서 어떻게 해보자. 저희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 수립 계획 자체가 엉망인 것 아닙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히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10억을 세워서 저도 10억 사업을 하면 좋습니다. 아주 만족하고 하는데 도비 5억을 요구하고 군비 5억으로 했습니다. 사실 도에서도 도청짓고 해서 없는데 실지 보훈청에서 돈을 받아 내야 됩니다. 보훈청에서 ‘노’라고 하니까 구체 없이 도에 가서 지사님한테 사정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3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내부 계획으로 잘 해서 10억이 다 되면 전시관을 짓는 것으로 안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도 안 되면 5, 6억 가지고도 사업은 해야 되니까…….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된다는 기점이 어디냐 하는 거지요. 과장님이 착각하시는 것이 어떤 사업이든 올해 당장 이 시점에 당장이라는 사업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니 하고 나서 그 사업 자체가 ‘왜 저 자리에 섰지?’ 이런 것이 우리 군내 굉장히 많습니다. ‘저게 적당한 위치일까?’ ‘왜 저곳에 저런 건물이 서 있지? 저기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건물이 우리 군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올해 반드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짜 맞추어서 실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내년에 선거 때문에요? 요청이 있어서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믿어 주십시오. 믿어 주면…….

정숙희위원장

믿어 주려면 예산을 수립하는 예산 계획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과장님을 믿고 못 믿고 신뢰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과장님 말씀 안에 오류가 다 있는 거예요. 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금액만큼 제대로 투여할 돈은 제대로 투여해서 그게 20억이든 30억이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하다만 사업처럼 보따리 말아 놓은 사업처럼 될 것 같으면 그 사업을 한 해 미루어서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사업은 해야 되겠으니 예산이 대충 왔으니 대충 맞추어서 그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본인 말씀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2안은 6억 가지고 하는 안인데 기념실을 직접 짓는 것이 아니고 사촌 자료관을 리모델링 해서 하고 그 부가 사업으로 전투지 안 있습니까? 의성, 금성, 옥산, 점곡 등 전투지에 표지석을 세워서 설명을 표시하고 옥산에는 사람도 많이 전사를 했으니까 위령비도 하나 세우고 하는 사업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 충족 조건이 전부 다 마땅히 누구나 봐도 의당 필요 충족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충 어물쩡 필요하니, 주민의 요청이 있었으니 한다는데 지금 내용 안에는, 사촌 자료관을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앞에 있는 향토전시관 뒷 편에 짓겠다는 이야기이신데 그러면 사촌 도로가 굉장히 좁은 도로입니다. 차도 겨우 두 대 비켜 나갈 정도의 좁은 거리의 향토전시관이 있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부속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게 그걸 6억이나 들여서 의병자료관이라고, 의병기념관이라고 조성해서 향토전시관 뒤편에 그렇게 감추어진 것처럼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사업을 해놓고 의병전시관이 있는지 없는지, 앞에 조그마한 팻말 하나 안 세워 놓으면 모를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급하게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냐 하는 거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앞으로 협의해야 되는데 자료관이 두 개 있는데 의병 추진을 앞 쪽에 할지 뒤쪽에 할지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1안, 2안은 사촌에 있는 유림 분들 하고 다섯 번, 여섯 번 조율을 한 사항입니다.

정숙희위원장

부서장님 입장에서야 예산 요구가 들어오고 어느 정도 적정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이미 노력해서 도비를 어느 정도 받아 오셨으니 그대로 집행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부서장께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중장기계획도 없고 어떤 사업계획안에 아무런 것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업인 거예요. 불현 듯이 나온 사업인 거예요. 불현 듯이 나왔는데 돈에 짜 맞추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의도 밖에 안 비추어지니 사실 처음부터, 첫 페이지부터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의성군이 자꾸만 중장기계획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의 목적성 방향을 상실하고 단순 주민 요구나 주민 민원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면 어떻게 의성군의 행정이 똑 바로 서겠습니까? 의성군의 행정은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는 민원 공화국이 아닙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중장기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중장기 계획이 그러면 2013년도 계획안에 반영을 시키셨다는 겁니까? 2013년 중장기 계획은 2013년 8월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중장기 계획도 문제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셨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2013년 8월 이면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그 전 년도에 이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실시 못하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다 마무리 못한 사업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극구 연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8월 달에 급 조성하고 편성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올 예산이 바로 넣는 다는 자체가 정당하냐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너무 무성의 하다는 겁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정숙희위원장

2013년도 중장기 계획을 올해 그런 식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융자심의에 가서도 굉장히 많이 화를 냈었습니다. 어떻게 의성군의 중장기 계획이 사전에 이미 적체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이런식으로 투자계획을 세우냐고 저도 가서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마침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덧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중장기 계획이라면 중장기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그 해 그 해 만들어서 그 해 그 해 지출하지 뭐 하러 만듭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도비 3억 얻어 오는 데도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도 의원님도 계시고 여러 사람이 많이 계시고 해서 3억을 얻어 왔는데 잘되도록 해주십시오.

정숙희위원장

힘들게 얻어온 사업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역의 애물단지가 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애물단지는 안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위치 부적절, 그 다음에 상황 부적절, 그래서 얻어 오신 노력에 비해서, 수고에 비해서 보여지는 모습은 결국 왜 저 자리에 저런 건물이 섰고 왜 저런데 돈을 투자 했는지, 의회는 무엇을 했는지 하는 비난의 소리가 쏟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다시 상임위가 토론할 거니까 그렇게 지적 말씀을 드리고요. 194페이지에 보훈회관 보수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니까 보수를 2000만원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또 보수를 하게된 원인은 뭡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이 당초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보훈단체들이 보훈회관을 새로 짓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보훈회원님들 연세가 높아서 숫자가 줄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짓는 것은 지양하고 리모델링해서, 수리를 해서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가 밖에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안에 다 못 들어가서 밖에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이유는 밑에 1층을 대우전자라고 전자회사에 임대를 줘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대우전자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를 좀 해야 되겠다. 보훈단체를 보훈회관에 다 모셔야 되겠다고 해서 연말에 이사를 합니다. 2층에는 3개 단체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거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우전자가 나가고 하면 1층하고 3층하고 올해 또 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해서 밖에 있는 4개 단체가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그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회관이 새로 신설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알고 그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훈단체를 많이 가라앉히는데도 일조를 하신 것을 알아요. 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드렸던 맥락하고 똑 같아요. 리모델링을 한다는 일은 어쨌든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동안에는 그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겪는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에 리모델링을 할 때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서 다시는 손을 안 대게 하는게 이용자의 편의나 아니면 원래 목적의 취지에 맞는다는 거지,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리모델링을 해마다 나누어서 해야 될 만큼 예산을 급조성하는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층은 작년에 했고 1층은 대우전자가 있기 때문에…….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계약 자체가 12월말이어서…….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이 아니고 저희들이 좀 나가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밖에 있는 보훈 단체를 그리 같이 있도록 하려고…….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리모델링비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보훈단체 건물 내에 외주 업체들이, 외부업체들이 입주되어 있는 것이 다 정리되고 나면 이것으로서 완결되는 겁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작년에는 2층을 했고 올해는 2층 빼고 하겠다는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또 다시 리모델링 사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소수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동파한다든지 하는…….

정숙희위원장

그런 것은 응급 수선이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 업무 부분에 보시면 지금 설계완료되었다고 하셨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지난해에 예산이 없는데 설계용역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 예산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세워 졌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지난해 추경에 세워서 설계 용역비는 없었는데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5억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아니지요. 올해 25억을 세우는 것이고…….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25억이 설계비 빼고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설계비를 포함한 것이 전체 예산액 아닙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비 빼고 25억입니다. 설계비가 1억 정도 될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우리가 사업의 총액이라고 이야기할 때 기 받은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총액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가 1억 정도 였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1억인가 1억 1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1억 6000만원입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6000만원 인데 내용이 두 가지 아닙니까?

정숙희위원장

두 가지가 무슨 이야기지요? 여기 설명서에는 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예산은 안 봤는데 설명서에는 1억 6000만원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전체 26억 6000만원이네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올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아까 전에 과장님이 우리 정도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 중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5개 단체가 입주할 거다. 그래서 각각 단체가 입주해 있는 곳에서 운영비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5개 단체를 입주시키고 나면 향후의 운영비는 5개 단체가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 군은 운영비를 안 주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액면가로 보면 어쨌든 우리 군의 운영지원비가 안 나가니 군의 세비가 절약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 사업을 보면 군의 시설물입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어느 건물이라도 군에서 시설비를 민간한테 이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형평에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5개 시설에 운영비를 국가와 도하고 우리 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국비, 도비, 군비를 줘서 자기네들이 운영비를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 운영비에서 운영비를 내도록 하는 거지요.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는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비도 있지만 시설물 관리에 대한 운영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운영비는 단체의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일편 이해가 가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어요. 국비를 받아서 이미 단체들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는 따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하는 운영비는 전기세, 수도세, 소수선비, 이런 것을 이야기 합니다. 소수선비는 유리창이 깨어진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까지 내고 있거든요.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지불 체계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 지는 거지, 군의 시설물을 지어서 5개 단체를 입주시키면 그 동안 5개 단체에 나간 운영비 중에서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나오는 비용을 아예 지불하지 아니하고 군에서 직접 시설비로 운영하는게 합당한 방식 아닌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안 하고요.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 자체를 넘기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면 아마 예산 낭비 요소가 많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기나 연료나 이런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 물건을 자기가 아끼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5개 단체를 묶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위탁운영방식을 취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관은 건물 짓고 난 뒤에 만들어야 되어서 안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기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고 식당 운영도…….

정숙희위원장

저는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협의를 할 때 행정도 지금은 과장님이 계셔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단체장들도 본인들이 단체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선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협약들이 우선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장님이 영원히 주민생활지원과에 안 계실 것이고 그 단체장도 영원히 단체장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수 년이 지나고 나면 이런 협약들이 원칙을 벗어나서 어떤 그 당시 상황에 맞추어서 조절되어 간다면 군의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의 책임 소재가 다시 군으로 귀속될 것이라면 지금 이 운영 체계 자체를 군의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영원히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정관을 만들어 버리고 정관대로 하라고 하면 되는데 군에서 운영비를…….

정숙희위원장

아니면 아예 그 단체한테 공동의 어떤 법인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대표를 세워서 위탁운영계약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책임을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정관이라는 자체가 내부 협약 아닙니까? 그런데 군의 시설물을 그냥 내부 협약 하나만 가지고 전기요금 너희가 내고 운영비 줬으니 너희가 내라. 만약 운영이 잘 안 되고 운영비가 지불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복지단체를 쫓아내실 겁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운영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가능한데 자꾸만 군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방식 체계를 너무 유동적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원칙을 딱 고수해서 군의 시설물 관리 원칙에 따라서 집행 방식을 결정하고 나면 추후에 금액은 조금 더 불어나든지 하더라도 이의가 제기되거나 문제 발생 소지가 없어질텐데 자꾸만 그 때 임기응변식으로 정관이나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수 년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생기고 나면 이 문제는 다시 문제가 될 거라는 거지요. 원칙을 벗어난 문제로 다시 대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자체 운영에 맡겨야 예산이 많이 절약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면…….

정숙희위원장

그것은 한 번 뽑아 보셨습니까? 군에서 어차피 운영비 자체를 많이 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문제를 군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체 관리를 하기 위해서 5개 단체에 이미 지급되고 있는 예산을 다 빼왔을 때 비용하고 다시 이쪽에 줬을 때 비용하고 상계가 되는지 한 번 계산은 해보셨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상세한 계산은 안 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과장님 급하시겠지만 계산 한 번 해봐주실래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저희가 다 하기 전에 계산을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군의 시설물을 자꾸만 당시 당시 임기응변적으로 이런식의 정관이나 내부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한다면 이것이 향후에 다른 시설물과 이용자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자꾸만 우리가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정을 하게 된다고 생각 합니다. 자꾸 행정이 원칙을 벗어나서 민간단체처럼 예산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식의 대응 방식을 자꾸 취한다면 반드시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 절약이 향후 눈덩이가 될 수 있고 주민이 느끼는 위화감, 특히 다른 시설물들을 지어서 또 다시 주었을 때 서로 상호간의 어떤 대화가 없으라는 법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형평에 맞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군에서 굳이 해야 될 것으면 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하면 더 쉬운데 예산 소모가 안 많아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희위원장

그걸 계산 안 해보셨다니까 조금 급하지만 일단 원칙을 세워서 그 예산에 대한 계산을 한 번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면 군의 시설물 유지관리 규약에 맞추어서 운영비가 지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뜻입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도 많고 하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어차피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하셔야 목 변경이 가능하실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예산을 한 번 뽑아 봐주세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203페이지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어차피 전화를 받거나 하는 분, 상주하는 분의 인건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운영된지 수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이 분들의 센터가 이용하는 수나 아니면 효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보시거나 하신 것은 있습니까? 오로지 그냥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니 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인력 창출 효과가 있다는 이런 수준의 유명무실한 지원이 아닌가 해서 걱정스러워서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도 의성에 있었지만 이게 활용되고 있는 정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장애인들이 출장을 갈 때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운전원이 집에 가서 태워서 볼일 다 봐드리고 집까지 모셔줍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 이 심부름센터인 것은 알겠는데 제 말은 이용 횟수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가 수입이라든지, 그 분들한테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심부름하시는 분들의 건별 인건비입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복지사 한 사람 있고 운전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장애인들이 전화를 하면 공동 모금회에서 나오는 차가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차량 운행만 대신해 주는 식입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차량운영비, 두 사람 인건비,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볼 일을 다 봐 드리는 거지요.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장애인들이 거기 다시…….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장애인들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사람들을 다시 이용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가 생각한 사업이 아니고 차량 한 대, 복지사 한 사람, 운전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그 분들이 요청하면 그 분들만 계속 나가서 대리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시각장애인들만 해드리는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시각장애인들만 해야 됩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각장애인만 됩니다.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센터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어차피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체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참 효율적이지 싶은데…….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해야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또 다시 그런 차량 지원을 하고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정숙희위원장

205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도 전년도 예산액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도 그대로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로 있었는데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것도 말씀드리고 시군지체장애인은 어차피 지체장애인 거기랑 같이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208페이지에 보면 의성군사회복지대회 예산이 전년에도 1000만원이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전년도에 있었는데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2000만원 아니었던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찾아볼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2000만원인데 추경에 더 세운 겁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본 예산에 1000만원이 맞아요. 뒤로 넘어가서 77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부분에 보면 새마을문화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 새마을문화과는 차상위계층 정도로 소득이 조금 있는 분들, 주민생활지원과는 아주 소득이 약한 분들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주민생활안정기금을 대출하시는 것이잖아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해년마다 자꾸만 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회수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을 하느라고 거의 대출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부분 반납이 되거나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보면 다시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산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반납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까? 전년도 결산액을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 머릿속에 재작년에 결산을 했을 때는 주민생활안정지원 기금이 새마을문화과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게 대부분 대출할 대상자를 구하지 못해서 그 예산을 세웠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시 반납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가 이제는 거기에 맞는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돈이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일반회계처럼 한데 섞이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돈이 특수 목적으로 회계가 편성되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빠져 나갈 수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이런 돈들이 너무 어려운 분들한테 대출을 하고 회수가 굉장히 어려워서 담당자들이 새마을문화과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던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다 지나고 나서 도저히 자금 회수가 안 되면 그냥 미회수인체로 계정을 갖고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세입 처리 하듯이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끌어 안고 갑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금을 줄 때는 보증을 세웁니다.

정숙희위원장

이것도 주변 사람 보증까지 다 들어와야 됩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채권 확보를 하고 융자금을 주는데 우리가 융자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많이 하라고 읍면에 공문이 나갑니다. 보증을 못 세워서 못 받지 신청 들어오면 금방 금방 해줍니다. 만약에 회수가 안 되면 채권 환수 절차에 의해서…….

정숙희위원장

어느 시기 정도인지는 없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채권은 재산 압류만 해버리면 회수될 때까지 영구 확보가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미회수될 채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보증인도 재산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살다 보면 없어진 이런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해야지요.

정숙희위원장

이게 계속 반납이 많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작기는 하지만 올해 이 예산을 다시 증액해서 세웠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반납하는 예산인데…….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여서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저는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7분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정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계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은 금년보다 2억 14만원이 감액된 9억 8377만 6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9556만 1000원,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8억 8321만 5000원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사무관리비 1660만원은 국비로 읍면에 재배정할 가족관계등록사무 서식 및 급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6만원은 국비로 읍면 가족관계사무 추진 담당자 여비입니다. 여권발급 기간제근로자 보수 1159만 2000원은 국비로 여권발급 보조인부 기본급과 4대 보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120만 8000원은 국비로 여권발급에 따른 각종 용품과 여권 케이스 등 구입 일반수용비입니다. 국내여비 280만원은 국비로 224페이지입니다. 여권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 일반운영비 7285만 6000원은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기타 각종 민원 업무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225페이지, 민원실 직원 하절기 근무복 구입, 이동민원실 운영 요원 및 민원 업무 추진 특근자 급량비, 민원 공무원 업무 배상 공제회비 및 LED전광판과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2160만원은 민원업무 추진 관내, 관외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이며 일반보상비 1320만원은 민원도우미 교통비, 선진지 견학, 근무복이 계상되었습니다. 226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 1290만원은 주거환경개선 사업 보전, 건축물 관리 대장, 건축 관련 도서구입으로 일반수용비와 건축위원회 및 분양가위원회 운영수당, 주택행정 업무추진 특근자 급량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2160만원은 주택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관내, 관외 국내여비입니다. 민간 자본 이전 3000만원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지원사업 1개소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4년도는 의성아파트에 어린이 시설하고 도색, 방수 등에 따른 군에서 지원 50%, 자체 부담 50%로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성호아파트에 급배수관 교체를 했는 실정입니다. 다음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운영, 사무관리비 1124만원은 건축 인허가 업무 수용 일반수용비와 227페이지,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건축인허가 특근자 급량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2160만원은 건축민원업무추진 관내, 관외 국내여비이며 일반보상금 70만원은 건축인허가 필요 시 주민설명회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촌 빈집 철거 및 정비,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은 농촌 빈집 정비사업 50동에 대한 동당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도 50동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시설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 인건비 1386만 3000원은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 사업 보조인부 기본급, 주차수당, 월차수당, 4대 보험료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1099만 8000원은 지적공부 제증명발급 및, 228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지적민원 특근자, 현장 민원 운영 급량비,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참석 수당, 지적기록물 전산화와 우편료, 지적서고, 복사기 등 수리, 유지관리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728만원은 지적민원업무추진 관내, 관외 국내여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880만 2000원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180개소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5500만원으로 해서 99점을 시행했습니다. 2014년도에 180점을 하게 되면 이후에 한 40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도합 의성군내에 319점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의 효율적 운영, 일반운영비 500만원, 광역도로 명판 설치 10개소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새주소사업, 22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억 953만 5000원은 새주소 홍보물 제작, 각종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위원회 참석 운영 수당, 특근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청료, 도로명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사무장비 수리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1296만원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관내, 관외 국내여비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766만 2000원,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에 따른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토지 행정 관리, 230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317만 7000원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운영수당, 개별공시지가 특근자 급량비,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등 등기우편료, 고속레이저 프린트 수리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1296만원은 부동산 업무추진 관내, 관외 국내여비입니다. 연구개발비 4285만 6000원은, 23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과 개발비용산정 학술용역비입니다. 일반보상금 150만원,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위법사항에 신고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5576만 1000원은 18개 읍면 가족관계등록사무 수행 기본급 보수입니다. 인력운영 인건비 5958만원은 세 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 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급량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845만 6000원은 민원실 운영에 따른 기본사무용품비입니다. 232페이지 도서구입비, 급량비, 시청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1050만원은 민원업무 추진 국내여비이며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민원창구직원 의자 15개 구입에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77페이지 세입예산 구성 총괄입니다. 올해보다 900만원, 4.48% 증액된 2억 1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4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이 940만원, 보존수입 등 잉여금이 1억 9660만원입니다. 778페이지 세출 예산 구성 총괄 또한 금년보다 4.48% 증가된 2억 1000만원입니다. 779페이지, 780페이지, 781페이지는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782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400만원은 주택관리 특별회계 1년간 예금 이자수입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수입 940만원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24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700만원입니다. 잉여금 1억 96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783페이지는 생략하고 784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정비, 일반운영비 126만원은 위반건축물 단속 요원 급량비입니다. 여비 360만원은 위반건축물 단속 정비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예비비 2억 514만원은 주택관리특별회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민원과는 지난해보다 돈이 한 2억 줄었네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김재화위원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지난해에 GPS장비를 샀는데 1억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재화위원

민원과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고 세입 부분에 내가 모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예산서는 안 가지고 왔지요? 가지고 왔습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저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재화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한 번 물어볼게요. 나중에 기획실에 예결위 할 때 다시 물어볼 것인데 예산서를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수수료 수입이 민원과에서 들어오는 돈이 1억 9112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보십시오. 세입 예산서 87페이지인데 예산서가 잘못되었는지 전년도에는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민원과 세입 수수료 수입에 1억 120만 9000원이니까 지난해 수입하고 대비해 볼 때에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는 편인지 줄어드는 편인지 모르겠네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예년과 큰 차이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렇다고 딱 떨어지지는 않지 싶은데 예산서가 조금…….

정숙희위원장

이번에 예산 편성 기준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재화위원

그 다음 뒤쪽에 보면 82페이지에 기타수수료에도 민원과에서 받아들이는 수수료가 세 건이 있는데 그것도 3700만원이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가 금년도 예산에 3700만원이 있으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 85페이지에 민원과 주민등록 과태료가 또 500만원이 있는데 전에도 과태료는 몇 푼이라도 계속 들어오던 것 아닙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재화위원

추세가 민원실에서 들어오는 수수료라든지 기타 수입이 일은 더 많아서 조금 안 늘어나겠나 싶은데…….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약간씩 감되는 부분도 있고 증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제증명 서류는 그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김재화위원

이것은 제가 기획실 보고 때 못 물어봤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쨌든 올해 예산안 자체가 조금 뭔가 편성안이 바뀌었나 봐요.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예산 계장님을 오라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크게 질의드릴 것은 없는데 지난해에는 지적현황하고 지적하고 틀려서 그것을 맞추어 나가는 그런 예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예산에는 제가 찾지를 못하는 것인지, 그게 해년마다 이제부터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지적불부합지역은 지적 재조사를 하는데 그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옥산에 2개 지구로 해서 540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도 신계지구는 1차 경계를 합의해서 측량을 해놓은 상태이고 입암지구는 213필지인데 80% 정도 하고 20% 정도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계 합의가 안 되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려고 옥산 구성 지구에 해서 720필지에 1억 2500만원의 국비를 올렸는데 실지 금년도 정부에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이 900억 정도 됩니다. 국회에 넘어가기는 한 30억 정도 넘어 갔어요. 그래서 어느 지구는 지정을 못 하고 경상북도에도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게 되면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따와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계속 연례적으로 하실 계획은 있었는데 국비 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서 없어진 것이군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연례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어느 지구가 되는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 22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해서 3000만원인데 이게 올해는 어느 아파트로 가는 겁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내년도에는 우성아파트에 갑니다.

정숙희위원장

지난해에는 대동아파트였나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성호아파트였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저는 제가 참고로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227페이지에 농촌빈집 정비사업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개소는 이렇게 50개를 딱 정해놓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풀비입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지금 현재 공가정비에 대해서는 풀입니다. 사업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지난해에는 몇 개소 정도 정비하셨습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올해도 50동입니다.

정숙희위원장

50동을 다 하셨습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공가정리를 대부분 하다가 보면 하고 싶은 지역에 소유자가 합의를 안 해주어서 정말 흉물이기는 한데 공가정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50동씩 해나가면 상당한 수가 될텐데 지금은 소유주들의 협의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굳이 찾아가서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지금도 동네에서 요충지 같은 데는 거기에 거주를 한다든가 의성에 있는 분들은 다 동의가 되고 잘 되는데 외지로 자식들이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안 그래도 정부에서도 입법 개정을 해서 그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제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혹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탁을 걸어놓고라도, 조례화 해서라도 정말 절실한 곳에서는 공가정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한 번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드리려고 했는데 국가적으로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저도 예를 들면 표준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되는 공시지가 부분부터 이미 철거가 예상되는 곳에는 감가삼각을 하고 나면 건물에 대한 가격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공탁식으로 걸어 놓고 공가정리를 반강제적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끔하는데 너무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동네 중간에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미관을 흐리는 경우가 많아서 공가 정리 부분을 보면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숙제를 드려봅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저희도 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해서 법제화해서, 보상하는 것은 아니니까 철거비용을 주는 것이니 공탁은 필요가 없고요. 곧 법제화 될 것 같습니다. 법제화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31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관련 신고포상금 해서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예산안 자체가 많이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던 사업도 0원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주로 어떤 범죄사실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부동산 신고를 실질적으로 불성실하게 했다든지,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할 때…….

정숙희위원장

아, 다운 계약서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그런 것이라든지…….

정숙희위원장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그런 정도 수준을 이야기합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그런 것도 들어가고 불법 영업을 한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신고포상금이네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