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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184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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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도시국 소관
오늘부터는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11년 11월 29일 도시국장 배창제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특히 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은 금년 한 해 동안 하소동 산업단지와 상소 오토캠핑장 유치, 중동 한의학•인쇄 골목 재생사업유치와 신청사 공사재개,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가시화를 비롯하여 재난관리 최우수 기관 도로정비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각각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 등을 거둔 것은 직원들의 노력과 특히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사업단 소관으로 9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4건 중 1건을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1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과 17쪽 홈페이지 민원처리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4쪽, 명시이월사업은 2010년 5건 중 5건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5건 중 4건을 완료하고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행정정보공개 실적으로 43건을 처리하였고 29쪽, 연구개발용역 사업현황은 2011년도 2건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0년 회계 예산불용액 현황은 4개사업에 20억 9,325만 7천원을 집행 잔액 및 불용액처리 하였으며 차량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0쪽 주요시책사업으로는 도시기반시설 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미군공여구역주변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구정질문 추진상황과 34쪽 물품불용처분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35쪽,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2010년도 8건에 38억 9,527만원, 2011년 8건에 35억 1,147만원을 교부 받아 원도심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6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5건으로 사업물량 증가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의회 건의 및 결의 사항 추진현황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시, 중앙부서 등 관련기관과 전방위적인 협의 및 조율하여 6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다시 한번 의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39쪽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황으로 면적은 94.23㎢이며 346가구 75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40쪽, 행위허가 및 불허가 사항은 총 12건을 허가하여 준공 9건, 3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41쪽부터 44쪽까지 불법행위 지도단속은 총 77건을 계고 조치하여 원상복구 처리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 시켰습니다. 46쪽, 민원처리 접수 현황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47쪽 동남부권개발 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10개 사업지구 중 2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남대전 유통단지 등 2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으며 판암지구는 사업시행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청문 등의 절차를 이행중이며 대성2, 가오2, 대별, 이사, 낭월2지구는 사업성 등의 이유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4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총 152개소 559,391㎡으로 집행가능성 및 필요성이 저조한 장기미집행시설은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를 통하여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노선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4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총 20개 구역 중 11개 구역을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 대동, 석촌2지구는 이미 준공하였으며 구성지역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천동 2구역은 2013년 4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중입니다. 55쪽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대전역사증축, 삼가로 개설, 신안동길 개설, 정동지하차도, 풍류센터 건립 등 선도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있어 원도심활성화 및 개발사업 추진에 출발점으로 삼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대성2구역 등 6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삼성1구역 등 4개소를 추진 중이며 57쪽 주택재개발사업은 11개 구역입니다. 다음은 5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65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2건 중 추진이 완료된 것은 1건이고 1건은 추진 중이며 66쪽, 기금 운용사항은 녹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6쪽 중간부분부터 69쪽 상단까지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으로 2010년도 9건, 2011년 12건을 처리하였고 69쪽 중간부터 72쪽까지 홈페이지 민원사항은 31건을 처리하면서 불법산림훼손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 하였습니다. 73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2010년 학교공원화사업 1건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이월사업 3건 중 1건 완료, 2건은 추진중이고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4쪽, 2010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은 4개 사업에 대한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억 8,316만원입니다. 차량관리현황은 병충해 방제, 녹지순찰, 산불진화 등을 위하여 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5쪽, 중요시책 사업추진현황으로 2010년도 학교 숲 조성사업 등 4개사업을 추진하였고 2011년도는 동광 초등학교 공원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내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부터 78쪽 상단까지, 구정질문 추진상황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감안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78쪽 중간, 물품불용처리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79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은 2010년도 31억 3,952만원, 2011년도 40억 816만원으로 공원관리사업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80쪽부터 81쪽 상단에 공사설계변경 현황은 사업의 기능향상 및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12건을 설계변경 처리하였습니다. 81쪽 중간에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은 주민들의 레저활동 증가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로 점차적으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83쪽, 개별사항으로 85쪽, 양묘장 관리현황입니다. 양묘장은 삼괴동 340-7번지 1개소로 사계절 80만본의 꽃묘를 생산하여 활력있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86쪽, 판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계속사업으로 토지보상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12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87쪽, 공원관리현황으로 도시자연공원 등 35개소이며 2012년에는 도리어린이공원 등 3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88쪽 가로수 수종갱신 현황으로 옥천선에 메타세콰이어 등 664본을 갱신하고 백룡길, 가오동길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수종을 갱신 할 계획입니다. 91쪽, 가로수 전지현황은 2011년도 주요노선 2,417주를 전지 하였고 동절기 및 2012년에는 4,261주를 전지할 계획입니다. 92쪽, 푸른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은 직동 산11-1번지 일원 458헥타르로 산림에 대하여 개량, 간벌, 가지치기 등을 추진하였고 대전 둘레산 잇기 사업 추진현황은 각종 안내시설, 휴게시설, 등산로 보수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93쪽 대청호 자연생태관 이용현황은 관람인원 70,729명으로 월별 이용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대청호 자연생태관 활성화 추진현황으로 계절별 기획전시 및 다체로운 이벤트를 추진하고 체험학습관 추진•운영. 국화전시회 개최 등으로 가족단위 나들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96쪽, 생태관 시설 정비 등 보강내용은 97쪽, 대청호 관광개발 추진현황 98쪽, 동광어린이 공원 조성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105쪽부터 125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으로 2010년 49건, 2011년 108건을 처리하였으며 125쪽 하단부터 140쪽 중간까지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로 173건을 처리하였으며 140쪽 하단부터 149쪽 상단까지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1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9쪽 중반에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은 2011년 6건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4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건입니다. 150쪽, 차량관리현황,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 151쪽, 물품불용처분현황,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51쪽 하단부터 152쪽 상단까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교부내역은 2010년 7억 5,320만원, 2011년 9억 8,420만원을 교부 받아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52쪽 하단에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은 원용석 의원님께서 다가구 주택 급증에 따른 주차대책 마련건의사항은 타 광역시와의 일괄성 문제 및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취지와의 타당성 문제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형편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나영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사중단 및 방치건축물 법제개선 건의사항은 지속적인 현장관리로 철저를 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55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으로 부과금액 948만원 중 55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및 대집행현황으로 2010년도 118만 1,836건, 2011년 34만 7,695건을 정비하였고, 156쪽 중간에, 위법건축물 발생내역,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13건, 이행강제금은 2010년도 62건, 2011년도 97건을 부과하였고 42건을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157쪽,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사용 지도단속 현황으로 위반 3건에 대하여 시정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158쪽,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은 5개소로 18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조치하였고 159쪽, 대청호 주변 상수도 보호구역 내 건축허가현황은 총 8건을 사용승인 내지 시공 중에 있습니다. 160쪽, 건축위원회 건축심의현황은 총 21건을 처리하였으며 162쪽부터 184쪽까지 일반건축물 허가 및 사용현황은 34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84쪽 중간에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현황은 2010년도에 1건, 2011년도에 1건입니다. 185쪽, 항측판독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으로 2008년 항측분 88건 중 76건을 철거하였고 18건은 철거조치 중 내지 고발하였으며 190쪽, 2009년 항측분 179건 중 149건은 철거하였고 30건은 철거조치 중, 8건은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198쪽, 다중주택 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206쪽부터 212쪽까지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으로 2010년도 20건, 2011년도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13쪽부터 217쪽까지,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현황은 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18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10년도 7건, 2011년도 4건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219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4건, 각종 연구용역 사업현황으로 2011년도 2건이 있으며 예산불용액 현황은 4건에 1억 4,77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한 내역이며 220쪽, 차량관리현황은 1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21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은 총 6건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검토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2쪽, 물품불용처분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23쪽부터 225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은 2010년도에 113억 3,400만원, 2011년도에 46억 1,504만원을 교부받아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가로등, 하수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26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27쪽, 의원님들의 건의 및 결의 사항 추진현황은 강정규 의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20m 이상 도로시설물과 지하 차도 및 보도, 터널 등의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는 건의사항은 금년도 시비 1억 1천만원을 지원 받았고 2012년도 시비 1억 1천만원을 지원 받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류택호 의원님의 가양동 152번지선 도로개설 건의는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 등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쪽 개별사항으로 231쪽, 도로불법행위 지도단속은 현재 노점상은 592개소이며 단속원은 6명이며 취약지 중점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233쪽, 자전거도로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으로 자전거 도로는 31개로 연장길이 117㎞이며 2010년도에 4개소를 조성 및 정비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대전천 등 2개소에 2.4km 조성하였고 용전동 등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노면정리 및 보관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34쪽,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유지관리 현황은 총 16,199본으로 관리인원은 7명이며 235쪽, 가로•보안등 수선비 현황, 공사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36쪽, 현장생활 민원행정 추진현황으로 2010년도에 3,091건 2011년 3,1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37쪽, 홍도동 상류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으로 2007년도에서 2011년도까지의 장기 계속공사로 사업비는 189억 5,300만원이며 총 27km를 완료하였습니다. 238쪽, 판암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현황은 사업기간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 129억원으로 현재 오수관로 매설 진행 중 총 17.6km중 9.9km를 완료하였습니다. 239쪽부터 243쪽,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2010년 20건, 2011년 15건을 완료 및 시행중이며 244쪽, 도로 확포장 편입토지 현황은 판암동 185-23번지 등 11필지에 면적 999평방미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245쪽부터 247쪽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은 2010년도 15건, 2011년도 2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255쪽,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으로 처리결과 추진상황은 3건 중 2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7쪽, 각종기금설치 및 설치운용현황으로 주차장적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58쪽부터 261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은 2010년도 19건, 2011년도에 11건이며 262쪽부터 264쪽 중간까지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34건입니다. 264쪽 하단에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총 2건 265쪽,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16건이며 267쪽, 2010년도 회계 예산 불용액 현황은 주차장 특별회계 2건에 9,470만원입니다. 267쪽 하단에 차량관리현황과 268쪽 주요시책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69쪽, 구정질문 추진현황으로 총 3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고견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270쪽, 물품불용처리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71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은 2010년도 124억 4,800만원, 2011년도에 53억 6,700만원으로 1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72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6개 공사에 대하여 사업의 기능보강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설계변경 처리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73쪽, 동구의회 건의사항 추진현황으로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고견은 동구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임을 동감하면서 향후 정책추진과정에서 중앙이나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개별사항으로 277쪽, 주차장 운영관리 현황은 9개소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수리현황은 대전역 자재창고 주차장 1개소가 설치수리 되었습니다. 278쪽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액 징수대책은 총 체납액 23억 3,521만원으로 보험가입 의무자가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보유자로 사실확인이 난이하고 체납자 대다수가 무재산•극빈자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납부 독촉 등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79쪽, 280쪽, 28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쪽,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및 유지관리현황으로 승강대기소는 230개소이며 2개소를 현재 설치중이고 38건을 유지보수 하였습니다. 283쪽, 내집주차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11가구 중 추진완료 7건, 4건은 추진 중이며 주차장기금 사용현황 및 향후 확보 대책 284쪽, 견인사업소 위탁관련 및 견인실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85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291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은 1건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특수재난구조협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292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3쪽부터 294쪽까지,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은 2010년도에 7건, 2011년도 6건이고 295쪽, 홈페이지 민원관련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96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총 3건을 추진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1건을 공개하였습니다. 297쪽, 연구용역사업 현황으로 2010년도 구도수문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0년도 회계 예산불용액은 1건에 1,450만원입니다. 주요시책 추진현황은 대동천,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98쪽, 구정질문 추진상황 및 불용물품 처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9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재난관리기금 운영하여 심의위원회 등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은 2010년도 25억 2,159만원, 2011년도 29억 8,185만원을 교부받아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공간 마련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301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총7건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개별사항으로 305쪽, 자연재해 예방대책은 재해대책 민간단체 협약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중점관리 재해 저감시설 및 대형 건설공사장의 철저한 점검•관리로 재해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306쪽, 재난응급복구 장비•물자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07쪽,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은 시설물 815개소, 관리대상 시설물은 51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308쪽,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상황으로 실제주민대피 훈련 등 5회를 실시하였으며 309쪽,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지역내 피해현황 및 조치결과는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물 피해현황은 총 39건으로 19건은 복구 완료하였으며 20건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유시설 피해현황은 피해신고 건 59건에 대하여 지원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4건에 대하여 복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10쪽, 민방위 교육훈련 현황은 19,306명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311쪽부터 315쪽 민방위급수시설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16쪽, 하천 내 불법행위 현황 및 조치사항으로 총 3건을 자진철거 조치하였습니다. 317쪽,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현황으로 2010년도 7건, 2011년도 7건의 사업을 완료 내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8쪽, 하천공사 추진실적은 2010년도 4건중 3건 완료, 2011년도 5건중 2건 완료하였으며 319쪽, 2011년 수해복구현황은 총14건입니다. 320쪽부터 322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3쪽, 신청사건립 추진단입니다. 329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은 1건 추진중입니다. 330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동구청사 신축기금은 2011년도 6월 동구청사 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환하였으며 331쪽,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 1건,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 1건을 처리하고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3쪽, 구정질문 추진현황 334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335쪽, 동구 신청사 건립은 2008년도 10월 15일 착공하여 2011년도 9월 본공사 4차분을 준공하고 5차분을 착공하여 2012년 4월 공사준공 예정이며 현재 7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도시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조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25만 구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주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그러면 먼저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어느 분을 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9쪽을 보면 제가 건의한 것이 있었거든요. 역세권개발사업 추진 건의. 그런데 우리 신안동 길 그 쪽에 선도사업으로 지금 촉진을 하고 있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윤기식 부의장님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제가 건의를 해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답이 왔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역세권 개발 사업은 어떻게 보면 동구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시발점이 됩니다. 역세권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동구가 그로 인해서 다른 재생사업들이 추진 될 것으로 보고 그 동안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촉진 계획을 수립해서 놓은 상태였었는데 결국은 촉진 계획을 수립해 놓고 도로라든지 공원들은 사업을 할 사람이 와서 개설을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까지 왔던 사항인데 최근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주민들께서도 건의하고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삼가로하고 신안동길 이 문제는 내년도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12월에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대전시에 내려와서 또 시에 예산편성하고 하려면 내년 1년이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1년 가고 그러면 내 후년에 설계비 세워서 하면 2014년이나 2015년이나 어떻게 삽질을 하게 되는데 늘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 본예산은 안 섰지만 1회 추경에 설계비를 세워라, 그렇게 해서 시에 도시당국도 그런 내년도에 1회 추경에 삼가로 삼성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를 일부 세워서 설계를 하다가 국비 내려오면 시비하고 국비 합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저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 같이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쪽에 노력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저번에 우리 임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국비하고 시비 중앙에서 전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으면 내년에 국비 확보를 하겠다, 이 말씀을 토론회 할 때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주민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있잖아요. 재개발도 안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안되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항상 어쨌든 간에 구비, 시비가 정부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또 내년부터 어쨌든 간에 우리 신안동 길이나 이런 길이 어쨌든 선도사업으로 확정되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추진이 되어 가지고 지역 주민 숙원사업이니까 그 일이 잘 되어서 주민들도 행복한 구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어쨌든 간에 대신2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대신2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고 또 원안대로 의견을 주셨고 그 이후 어제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직접 참석을 해서 그것이 공공시설을 일부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제 심의를 해서 조건부로 일부 심의위원들은 재심의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재심의가 되면 또 늦어지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일부 위원들이 얘기하는 사항은 일부 변경하는 사항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조정을 하고 근본적으로 사업은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조건부로 심의를 일부 수정을 하면 12월중에 또 시 도시기획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도시기획위원회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LH공사에서 지장물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쨌든 간에 대신 2지구라도 빨리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나머지 4개 구도 하여튼 추진이 5년 이내로 안 된다 이랬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도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일이 빨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신경을 써서 우리 구가 재개발도 그렇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6쪽, 57쪽을 보면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동구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6군데, 도시환경정비사업 4군데, 주택 재건축 해서 11군데 이렇게 우리 동구를 이렇게 묶어 놨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전시 전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사항에는 한 160군데가 됩니다. 그 중에서 동구 지역에서 지금 주택재개발 6군데, 도시환경정비 4군데, 재건축 11군데는 일단 주민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된 사업지구들입니다. 그 중에서 대성2지구나 성남1, 용운동 1구역은 조합까지 설립이 되어서 사실상 법인체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췄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사실은 조합이 설립되어서 법원에 정식으로 조합설립 등기가 나야 시행 주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민동의라든지 지역경제, 부동산 이런 경기침체 어떤 이유 등으로 인해서 추진위원회만 구성되고 아직 조합설립까지 못 간,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 데가 많습니다, 보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있는 곳들이 사실 3군데를 뺀 나머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부에서도 법 개정을 해서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인데 사실 역세권도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을 도로로 확보해 놨는데 이것을 토지 소유자나 아니면 사업시행자한테 부담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사실은 이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회에 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 통과가 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 도시환경정비사업 쪽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되면 앞으로 사업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을 풀어달라 소리 안 합니까? 언제까지 묶어서 개발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된 것은 일단 50% 이상 사업을 하고자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사항인데 그 식으로 잘 될 줄 알았더니 잘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이것을 해제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을 보면 사업 시행을 하는 과정은 있는데 안 되었을 때에 취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대부분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이런 법에는 지구지정이 되고 뭐 3년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일몰제 이런 것들이 법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항이 포함이 됩니다. 국회에 들어가 있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못 맡으면 조합설립인가, 아닌게 아니라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일몰제가 이번에 법 개정이 들어가 있어서 그 법이 개정되고 나면 할 때는 하고 걸러질 때는 걸러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보니까 2006년도에 거의 다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묶어 놓음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잖아요. 가스도 재개발로 묶여서 또 도로 파손된 것도 개발 때문에 안 되어서 땜방만 하시고 있죠. 덧씌우기라고 하지요. 그것만 해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개발한다고 이렇게 묶어 놔 가지고 주민들만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가면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들한테 이것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재산권 침해를 입고 있다, 지금 고칠 것도 못 고치고, 개발한다고 해서. 그러면 가스라도 놔주지 도시가스도 못 들어온다, 길이 다 파손되었는데 그것도 땜방으로만 되지 그것도 안 된다, 그런다고 주민들이 많은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과감하게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개발이 되면 개발을, 법이라도 바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그렇게 해 줄 수 있으면 그런 능력이 되면 해 주고 아니면 주민이 편히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향도 대책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사업 시행할 때는 하고 거를 데는 걸러서 원위치로 돌려서 할 데는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 대신 집행부에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원도심사업단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현보

심현보위원

단장님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원도심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송진국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36쪽 좀 보죠. 추진현황을 보면 윤기식 의원님이 건의하신 풍류센터,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풍류센터 말씀이십니까?
현보

심현보위원

예. 관련입니다. 거기 보면,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페이지가,
현보

심현보위원

36쪽입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36쪽요?
현보

심현보위원

예. 지난 회기 때 현장방문 당시 때 설명하실 때 예산이 확정되어 곧 추진되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지난 11월 25일자 충청투데이 보도에 의하면 국회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증액 과정을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충청투데이.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풍류센터는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지금 계획은 내년 2월달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국회예결위 확보 차질 우려' 이렇게 충청투데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확실한가, 예산이.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국회에서 어차피 예산 심의 중에 있으니까요. 한번 시하고 한번 알아봐 가지고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세권사업이지 않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거기에 차질 없이 잘 되게끔 단장님이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29쪽 예산불용액 현황을 보면 구성2구역 기반시설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불용처리 해 가지고 그것이 천동3구역으로 재편성을 하셨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성2지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구성2지구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추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반구민들이 보시면 우리 사업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걱정하시게 딱 예산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아닙니다. 일단 천동3구역으로 돌려놓고 또 그것이 구비가 적기에 딱 되면 되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안 되면,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산이 어렵고 그래서 일단 천동3구역부터 풀어주고 그 다음에 구성2구역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구성2구역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천동3구역으로 재편성하신 것을 아셔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 천동3구역으로 재편성 된 것을 구성2지구에 사시는 주민들이 알고 계시냐고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위원장 쪽으로는 다 통보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사업비 다 받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무슨 근거로 5년 기다리면 된다고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구성2구역 주민들은 예산 세워 주신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정치권 바뀌기를 기다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희망을 주면서 기다리게 하셔야지 본인들에게 책정된 예산도,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2지구는 2012년 이후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2012년에 11억 4,400만원이 투입이 되고 2013년 이후에 56억 7,200만원이 예산이 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하시기로 이미 결정보신 거예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자료를 보고서 우리 구성2구역 주민들 참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사업시행자 지정은 지금 네 군데는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시행자는 지정이 지금 네 군데 되어 있고,
나영

이나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LH의 의지잖아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런데 지금 협약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LH의 의지잖아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LH에서는 지금 이쪽에 관심 없다고 저번에 와 가지고 담당자가 설명할 때 말씀 하셨잖아요, 포기하시라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내년에 총선, 대선을 보고 거기에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지 국정기조 운영이 어떻게 또 방향이 바뀔지 저희들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내년도에 만약에 이것이 사업이 재개가 된다면 빨라지고 또 내년도에도 어렵다면,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단장님한테 LH에 관련된 사업을 말씀하시면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내년 총선, 대선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대답이 너무 허황스럽게 들립니다. 아무 확정도 없이 그냥 진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전국 138개소가 지금 거의 LH에서 중단 발표한 이후에 그나마 저희들 대신2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든간에 한 지구라도 더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 그대로 약속하신대로 진행하십시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언론에 보니까 방치된 폐가에 대해서 많이 나왔죠, 한동안. 한 2∼3일 나왔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원도심사업단에서 폐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사 내용에 보면 그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기사는 기자 주관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추진위원장이나 거기 총무분들한테 그 지역에서 무슨 돌발사태가 일어나면 저희들한테 즉각 보고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가가 지금 겨울철 동절기가 되어 가지고 날이 또 작년처럼 워낙 많이 추우면 부모님들이 거기에서 살지를 않아요. 다 자식들한테 가서 얹혀서 사는데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혹시 무슨 화재라든지 위험이 있을까봐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폐가를 전부 다 현황 파악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우리 동구만 유일하게 원도심추진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었는데 언론에 이렇게 많은 보도가 되니까 걱정스럽더라고요. 또 내용을 보면 노숙자들 이런 얘기, 또 주민들이 호신용 최루액까지 가지고 다닌다 이런 기사가 실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잖아요, 언론에 대해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기사만 보고 우리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하시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처를 하십시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본 위원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또 회의하는 장면도 본 위원이 한번 참석해서 진행사항도 지켜보고 이랬기 때문에 이 기사를 접하면서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단장님께서도, 있잖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라는 것이 PR이라고 70년대 유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릴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예. 이규숙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하여 2단계 5구역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신지구는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천동지역으로 우선권이 바뀌었는지 그것이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천동지역이 지역적으로 더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다 바뀌고 있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동의율이 높은 쪽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잘 형성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단계는 제가 3년 뒤에 와서 보니까 저도 사실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저도 의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비계획을 변경 5군데를 다 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또 대신2구역도 이번에 정비계획변경을 현실에 맞게 추상적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평형수를 조정해서,

이규숙부위원장

나머지 4개 구역은 5년 내 착수가 불투명하다 라는 입장인데 가까이 계신 우리 자유선진당에 임영호 의원님께서는 빠르면 2년이내에도 실행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꼭 5년이라고 못 박지 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사시는 분들한테 많이 희망적으로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신지역은 지금 확실하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어제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의결된 안을 담아서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변경을 해서 확정지어지면 바로 LH하고 협의해서 보상계획 공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보상은 정확하게 몇 월 달쯤 실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것을 몇 월 달이냐고 딱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이규숙부위원장

상반기,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러니까 1/4분기에는,

이규숙부위원장

제일 처음에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올해 2011년도 하반기, 2011년 안에 해결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늦어도 1, 2월달, 그런데 지금 상반기라고 그러면 또 6월달 이내로 말씀이 되시는 것 아니에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래서 그것을 날짜로 지정해 달라고 하시면 저는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마지막 절차 심의가 결정되면 바로 LH하고 보상협의가,

이규숙부위원장

늦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구성2지구는 현지개량방식에 대해서는 현지개량방식은 뭡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현지개량방식은 지금 국가나 지자체, 시•도,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자체에서 해 주고 주민 자력으로 집을 짓는 그런 현지개량방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구에서 현지개량방식 한 데가 대동 산1번지, 그리고 성남1지구, 그 다음에 신흥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개량방식을 그 동안에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고가로 들어가고,

이규숙부위원장

아, 현지개량방식이 보상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도로 난 데만 집을 짓고 재해 위험은 그대로 상존하고 그 다음에 과소필지다 보니까 집이 올라가게 되면 지적도대로 올라갑니다, 남은 지적도. 그러면 지적도가 예를 들어서 남은 것이 삼각형이면 집이 삼각형으로 올라가고 또 사각형이면 사각형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신흥사 절 뒤편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예.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거기 가면 현지개량방식으로 해 놨는데 워낙 건축기준을 완화시켜 놓다 보니까 지금 도로가 마당이 되어 버리고 그런 기괴한 경관이 연출되어서,

이규숙부위원장

그런데 왜 시나 구는 지역에 현지개량방식을 많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다가 다시 공동주택으로 바꿨죠.

이규숙부위원장

그런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늦어지니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제안을 하시더란 얘기예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또 10년 세월 지나가게 되면 또 다시 재슬럼화가 되어 가지고 다시 공동주택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또 불어서 지금 시에서도 그래서 2010 기본계획 때 저희들 현지개량방식을 주택재개발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어쨌든 하나하나 대신 지역이라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것은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은 33페이지에 보면 동부선연결도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동부선연결도로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동부선연결도로는 12월 중에 사업시행인가하고 그리고 지방기술건설 심의 준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까지 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일부 보상이라도 들어가는 그런 단계입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내년에는 일부 보상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내년에는 반드시 일부 보상으로,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시비 50억, LH에서 보상을 50억을 해 줬다고 하는데 그 187억 중에 50억입니까, 아니면 50억을 추가로 보상을 해 준 것입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LH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시비가 50억이 왔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기존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돈하고 합산해서 저쪽 LH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50억을,

이규숙부위원장

LH에서 보상을,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가져와서 한 112억 정도를 해서,

이규숙부위원장

아, LH에서 보상 50억 해 줬다는 것은,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아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아, 협의 중이지 지금 완전히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그래서 단장님 말씀은 내년 상반기 중에 내년 중에 동부선연결도로가 일부 보상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그래서 동부선연결도로도 굉장히 생활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예. 류택호 위원입니다. 대동지역 펜타뷰 아파트를 건설함에 따라서 대동주민들하고의 약속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저쪽에 도로개설 말씀하시는 것이죠?

류택호위원

예.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수 차례에 걸쳐서 특별교부금을 지금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2012년 연초에 시비 지원이 결정이 되면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조속히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정비계획변경이 지금 6미터에서 8미터로 늘려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변경요건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돈이 우선 시비가 지원이 결정되어야 되니까요. 일단 실무적으로는 지원해 준다고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류택호위원

되어 있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류택호위원

변경하는 것이 제대로 빨리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끝나고 하면 한번 시 관련 부서하고 전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약속 이행을 철저히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은 믿고 있는데,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리고 대동지역 주민들이 두 번째는 가스 약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펜타뷰 아파트 공사하면서 신흥지구 재개발촉진지구로 묶여 가지고 이제껏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스공급은 공사를 원만하게 함과 동시에 가스공급은 약속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확인 결과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다만,

류택호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어디에서 또 와전된 것 같은데요.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민들이 왜 여기에 지금 민원을 여기 12쪽에 보면 2월 24일에 대동에서 황 누구 누구 해 가지고 민원을 왜 원도심사업단에 제출했습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가스 문제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민원인이 대동지구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인데요. 저희들도 어차피 충남도시가스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주민들하고 약속이에요. 주민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한 거예요, 이것이. 민원을 도시국에서 접수할 민원이 아니잖아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거기 공사,

류택호위원

왜 답변을 했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류택호위원

여기하고 관계가 없었으면. 충남도시가스하고 어떤 관계로 서로간에 연대가 있었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안내를 해 드린 것이죠. 안내만 해 드린 것이죠.

류택호위원

여기하고 지금 주민들은 약속이 서로간에 있었기 때문에 민원을 도시국에 제출한 거예요, 빨리 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생활지원국에 하든지 해야지 왜 도시국에서 해서 답변을 여기에서 왜 합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류택호위원

주민들한테 누구를 붙잡고 다 얘기를 해 봐도 여기는 LH에서 펜타뷰 아파트 건설과 동시에 주민과의 약속이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저한테도 몇 번 왔었어요.

류택호위원

그렇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왜 그런 석상에서는 답변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답변을 왜 그렇게 없었다는 것으로 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충남도시가스를 한번 찾아가 봐라 안내만, 안내는 해 드릴 수는 있죠, 사실은.

류택호위원

안내야 하지만 이 민원은 그런 민원이 아니잖아요. 설치해 달라는 민원 아닙니까! 설치요청이에요, 원도심에. 그래서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이런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또 진정을 규합해 가지고 한번 단장께 한번 의논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재정비촉진지구 내나 정비예정지구 내나 도시가스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쪽이 동구가 열악하니까 충남도시가스에서도,

류택호위원

아니면 처음부터 아닌 것으로 해야지 건축하기 위해서 아파트 공사만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거기에서 저하시키기 위해서 답변들은 쉽게 하고 뒤에 가서는 책임 못 질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이 문제 때문에 몇 번 찾아오고 얘기가 되고 하는데도. 쉽게 되는 줄 알았어요. 결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책임질 국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러나 합의사항으로서 펜타뷰 아파트 입주 가스공급 할 때 같이 이쪽으로 해 드리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해 가지고 개인이 얼마만 부담하면 해 주겠습니다 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 합의한 내용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서류만 작성해야 됩니까? 말이 문서예요. 말 한마디 하고 그 자리에서 동의하면 그것은 의견수렴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말로 하면 안 되죠.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꼭 문서만 있어야만 됩니까? 생활지원국의 답신은 또 뭔지 압니까? 지금 8미터 도로 말씀하셨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류택호위원

거기가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답변이 나왔어요. 이렇게 연대들이 안 되고 있어요. 포장 안 했으면 생활지원국에서도 얼마든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포장이 됐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다가 포장을 철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포장에 재시공을 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이것은 어렵습니다, 다시 3년 후로 미루는 거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해서 말 한마디 서로 오갔으면 뭔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 주셔야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쉽게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나가면 또 넘어가는 그런 행정 하지 마시고 책임 좀 지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답변자를 국장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류택호위원

국장께서는 지금 원도심사업단장의 답변을 들으셨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책임 없는 행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주민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몇 분 안 되지만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그냥… 아파트는 입주를 다 했어요. 지금 하고 나니까 원점이에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활지원국에 다시 청을 해 보니 거기에서도 포장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답변이 또 왔다고 했으면 그 분들은 여기에서 맞고 저기에서 맞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 단장께서 한번 재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국장께서도 같이 재검토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에 불신을 갖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그런 약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LH 쪽하고 주민들하고 한번 확인을 더 해 보고 또 도로포장이 되어 있어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짜 포장이 되어서 공사를 못하는 것이냐,포장 구간 일부를 꼭 넣어 줄 의향이 있다면 도시가스공사에서 포장의 일부를 포장을 한지 얼마 안 됐어도 굳이 도시가스를 넣어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포장을 재포장을 하더라도 그런 의사가 있다면 조율할 수 있는,

류택호위원

도시가스공사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동구청에서 지금 답신이라니까요. 도시가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클레임이 걸려 있단 말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한번,

류택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새들뫼 아파트인가요? 그 앞에 주차장 문제, 일단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 문제,

류택호위원

그 후에 지나가다 보면 주차장이 그냥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주차를 하고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 유발뿐 아니라 아주 주차가 엉망이에요, 거기가. 단속도 안 되고 주차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면이 몇 개 안 되고 오히려 칸을 막아주니까 거기 상인들의 상행위만 벌어지고 있어요, 도로에서. 도로에 천막을 치고서 거기다가 전부 상품 내 놓고 앉아있고 일반 사람도 못 다닐 정도입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분은 거기 밖에 오히려 공간을 만들어 줘서 사업을 잘하게 만들고 일반인들 교통은 주차는 할 수도 없고 보행자는 도로를 따라서 차도로 다녀야 되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검토하신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 문제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교통영향평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조정을 해서 일단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도 현장을 보고 했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좀 더 하고 또 교통영향평가가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그런 것을 옛날에 했던 사항에서 변해가고 있는데도 옛날에 그 사항만 준수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어떤 대안을 찾아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거기가 사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앞에 점포들이 전부 사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천부지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것도 일부 화단도 있고 한데 그 토지 소유자 현황을 조사를 해서,

류택호위원

우리가 맘대로 왜 못합니까? 거기 하천부지를.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화단 해 놓고 한 것이 하천부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확인한다고만 자꾸 하지 마시고 우리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천부지 아니에요. 왜 자꾸 거기에서 사용자한테 밀립니까? 분명히 재검토하십시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국장, 과장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10페이지를 보죠. 낭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어린이공원조성공사 철저가 건의가 되어 있죠? 보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때 전 도시국장님, 정현욱 국장님 있을 때 제가 낭월지구 구획정리사업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린이공원조성 공사 때 나무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가면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이 제가 보기에도 완공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단 낭월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린이공원조성 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시설이 되었을지라도 일단은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준공된 것으로 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 완료가 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구청장하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유지관리하는 구청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행자로서의 소유자하고 어린이공원 소유자, 같은 구청장이지만. 그러면 이미 준공이 된 현 상황에서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이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이미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해서 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어린이공원 관리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그 부분의 일부를 앞으로 좀 투자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그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을 지적을 하고. 그런데 한다고 해 놓고서 또 안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꾸 진행이 되어서 지금까지 와 가지고 공원녹지과로 이제 넘어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을 한 8년인가 그렇게 놔 뒀다가 한 것입니다, 늦게. 그렇죠?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 그래서 미비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 봐서 그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행복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로 해서 일부 예산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의 일부를 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국장, 과장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강정규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강정규위원

방금 전에 우리 류택호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도로포장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하기가 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 제가 그렇게 그런 사항을… 어제 제가 한참 도시가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도로포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걷어내고 가스공사를 하기가 뭐하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하수, 광케이블, 도로 밑에 매설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각 부서간에 연계를 해서 도로포장을 할 때 하수공사를 먼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케이블 같은 것을 깔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서간에 협력이 되면 연계가 되어서 비용도 절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스공사에 통보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로포장을 하니까 너희들 매설해라, 하면 그 사람들도 비용이 절감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한참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항상 상위 10%하고 하위 10%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대전시 전체가 한 20% 정도가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도시가스가.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들이 몸집을 불리려고 계룡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다 마무리를 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행정을 부서간 원만하게 협력을 해서 행정을 펴 주시면 능률이 배가될 것 같고 비용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행정을 하면서 시민들한테도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 봄에 파헤치더니 가을에 가면 또 파헤친다, 이런 지적이 많고 언론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에 있을 때 어떤 시 자체에 한 기구를 만들어서 대전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딱 컨트롤을 해서 도시가스 묻을 때 일반 케이블 통신케이블도 묻고 이것저것 다 하수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이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안 되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 그래서 제가 와서 도시가스 일부 문제되는 지역 이외에 일부 도시가스 매설을 굴착 허가를 해 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봄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구에서 시작을 할테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 뭐 다른 것을 묻을 계획이 있으면 언제 언제 같이 묻어라 이렇게 해서 관계 기관에 그 예보를 다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기관에 기회를 만약에 안 줘서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책임이고 사실 이것이 귀찮은 일이지만 바람직한 일이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단장님으로,

강정규위원

예.

박선용위원장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송진국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단장님, 홍도육교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홍도육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106미터, 철도시설공단에서 106미터를 지하 뚫는 것으로 했다가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170미터까지 시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170미터를 하는 것으로,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그 부분에 478미터 그것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262미터는 시에서 유타입으로 해 가지고, 터널 말고. 유타입으로 해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진행이 되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공사는 지금 2011년 12월말 완료 예정으로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강정규위원

기본설계 용역이 2011년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1,284억으로 막대하게 들어가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정규위원

그렇죠. 이것이 한,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단계적으로,

강정규위원

500억 정도 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1,000미터 중에 당초에는 260미터만 시에서, 그 중에 740미터 중에 170미터 이것을 당초에 100미터에서 170미터, 그 다음에 현재는 484미터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 터널 구간이요.

강정규위원

아니, 단장님. 지금 저런 이유도 있잖아요.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왜 그러면 지금 이것을 주민들이 2014년도에 철로주변정비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완공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참 우리 구의원은 정치인이 아니지만 선거철이 되면 이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2014년에 완공을 해 주겠다, 주민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저는 안 했어요, 거짓말.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지금 이 정비구간이 총 몇 미터인데 어디 철도시설공단에서 몇 미터를 하고 시에서 몇 미터를 하고 그것은 본인들간에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거기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데예요. 그리고 용전동 12월말에 터미널이 준공이 되죠. 그러면 무지하게 밀립니다, 그쪽에. 이런 저런 상황을 감안하면 4차선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밀리는데. 애초부터 6차선 계획을 했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반 경비도 다 따지고 해야죠. 지금에 와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리니까 비용이 얼마 추가되고 그런 타당성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욕을 먹지만 행정하는 사람들도 욕을 먹는 거예요. 같이 욕먹는 거예요, 이것은. 몇 연도에 이것이 끝날 것 같습니까? 총.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시 계획은 201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

강정규위원

아,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을 해서, 공사가. 첫 삽을 떠서,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2022년까지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강정규위원

2022년.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이것을 우리 구에서,

강정규위원

단장님, 주민께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는 확실한 얘기를 해 주세요.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예?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일단 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시 계획은,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강정규위원

2015년부터 사업을 해서 2022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으면 되겠네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것이 너무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것을 정책 건의를 하고 그리고 또 시에다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건의할 필요가 없네요. 2015년에 시작해서 2022년에 끝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시 계획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전체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 같은 것이 있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경부고속철도는,

강정규위원

아니, 단장님. 계획서 같은 것이 있죠? 시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015년에서 해서 2022년에 끝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서가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저희들도 시에서 자료를 받아 봐야 압니다.

강정규위원

예. 그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아니,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받아 봐야죠.

강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아 가지고 저한테 달라고요. 저한테도. 단장님은 안 받으셨어요? 이거.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시 계획을 저희들이 어떻게 저기를 합니까? 그래서,

강정규위원

아니, 이것이 정확한 계획서가 아니더라도 2015년에 시작을 해서 2022년에 끝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끝난다, 그런 계획서 있잖아요. 그것 하나 받아 주세요.

박선용위원장

방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계획서를 자료 요청 하셨어요. 현 진행되고 있는 계획서 있잖아요. 확고한 것이 아니라도,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아니, 계획서를 주세요. 단장님께서,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박선용위원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단장님께서 알고 계신 계획서를 강정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강정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시간 좀 주셔야,

박선용위원장

단장께서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까지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내일까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박선용위원장

내일까지 주세요, 내일까지.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일단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박선용위원장

내일까지 강정규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단장님. 만약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안 준다, 제가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직접적으로 시에서. 그건 안 되죠.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받아서 주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강정규위원

시하고 협의를 한다는데 그러면 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박선용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내일까지 받아 주기로 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하소동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이 되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하소동 일반산업단지입니다. 그 산업단지는 지금 주민공람, 그러니까 주민설명회하고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가 이 달 말까지 끝나고요. 내년 3월달에 시에서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대전도시공사로.

강정규위원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면적은 91,70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기계, 전기, 전자, 금속, 비철금속 이렇게 해서 입주가 됩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14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강정규위원

2014년까지 완공, 내년에 도시공사,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내년에는 지정해서 그 다음에 보상을 하고 내년부터 하반기부터,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591억요.

강정규위원

5백,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91억 정도,

강정규위원

591억이면 단지만 조성해 놓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단지조성해서 단지만 조성하고 나중에,

강정규위원

도시공사에서 단지만 조성해 놓고 지금 기계, 전기 그런 공장지대는 타지에 있는 것이 오는 거네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것은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것이 입점이 되려나, 들어오려나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강정규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단지만 591억을 들여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단지를 조성해서 매끈하게 땅을 평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기계나 전기나 설비나 이런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공장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계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자료 있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것은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시에서 받으신 거예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이 자료 좀 주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이것은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방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친환경산업단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으십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단장께서는,

강정규위원

지금 주세요, 지금. 있으면.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여기는 없고요.

박선용위원장

이 시간 끝나는대로 전해 주시기 바라고 단장께서는 강정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 시간 끝나는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있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동구인가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그 슈퍼마켓 협동조합은 철거되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언제 되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하소산업단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철거되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언제 철거되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보상시기가 내년하고 내후년 정도 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죠.

강정규위원

철거되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분들도 슈퍼마켓 조합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알았나, 어쨌든 보상을 받고 나가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보상을 받고 나가시면 여기에 591억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철거비용까지.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비하고,

강정규위원

그러면 보상가격도 나왔겠네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나중에 보상할 시점에 감정평가를 해 봐야죠.

강정규위원

해 봐야 된다고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런 59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단지만 조성해 놓고 여기에 활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로비 하셔야 되요, 시에서.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저쪽에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들어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조성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 일부가 이쪽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계획만 잡지 말고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단지만 조성해 놓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원도심사업단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답변자를 과장, 국장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위원

제가 전 시간에 잠깐 부재중이어서 다른 위원 질의와 중복이 될 지 모르겠어서 일단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위원

24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현황인데 거기 보면 4번째 소제구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금액이 가장 많이 있네요? 국장님.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여기 보니까 대동2지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소제지구 시설 대행사업비, 천동3지구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3쪽에 맨 끝에 동부선 연결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한 사안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 343억 중 소제구역 기반시설사업비 186억원과 부족사업비 157억 시비지원이 확정되어 2012년 본예산에 시비 50억…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데 186억에 대한 소제지역 기반시설비 그 금액은 LH공사와 계속 협의 중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동부선 연결도로 공사비를 소제지구 기반시설 사업비를 빌려다가 여기 동부선 연결도로의 공사비로 우선 쓰기 위해서 협의중이라는 말씀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부 동부선 연결도로도 소제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소제구역 안에 있는 기반시설의 일부를 투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24페이지에 있는 소제구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약 200억, 이 부분이 같은 내용이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소제구역에 전체 투입되는 금액이 기반시설비가 186억인데 186억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차별로 국비, 시비지원, 또 구비확보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4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9년도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웠던 기반시설비 21억을 이월했던 것이고요. 이월해서 다음 해에 LH에 일부 줬고, 그래서 LH의 돈을 일부 받고, 시비를 받아서 우선 소제구역 내에 동부선 연결도로를 내년부터 착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내내 같은 종류라는 말씀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동부선 연결도로하고 소제지구가 같이 공사가 되면 좋은데 LH공사에서 작년도에 거기는 5년 후에 보자는 식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명시이월된 금액을 동부선 연결도로를 먼저 뚫기 위해서 우선 그 쪽으로 용도변경해서 쓰자는 그런 내용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어차피 동부선 연결도로가 소제구역 안에 있습니다. 포함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반시설비를 매년 지원 받아서 어떻게 보면 사장시키고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일부 그 비용을 충당을 하고, 또 부족되는 재원을 본래는 186억을 가지고 동부선 연결도로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소제구역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한없이 지연되고, 동부선 연결도로를 조기에 개설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시비에서 또 추가로 157억을 지원받고, 그 일부를 지원받고 해서 이 구역을 보상부터 시행을 하고, 보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되어서 소제구역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면 단지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또 소제구역을 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이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 안에 절차이행을 하고 내년도부터 보상을 일부 시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 몰라고 그런 것이 있죠? 짝사랑이라는 얘기가 있죠? 본위원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LH공사에서 전년도에는 사업을 5년 후에 보자고 미뤘지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쟁의제한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다 규제를 했다가 우리 동구는 풀었지만… 지난 여름에 풀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권 침해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5년 후에 보자고 하는 것은 LH공사가 무책임한 것이고, 그 분들이 지금까지 피해를 입어 왔던 것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 정당표시를 하면 부적절할 지는 몰라도 집권당에서 재생특위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LH에서 중단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도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위원회가 해체가 되지 않고 구성이 되어서 그 분들이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집권당 쪽과의 추진위원회 위촉을 받아 가지고 지금 LH공사하고 정부 기관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간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연도는 언제가 될 지 몰라도 조속히 시행이 된다고 볼 때 LH공사에서 그 돈을, 소제지구의 기반시설 사업비로 쓰려고 한 돈을 도로공사를 내는데 거기로 꿔 주면, 표현하기 좋게. 동부선 연결도로 지역이 소제지구입니다. 그렇죠? 도로가 나고 나면 그 주변의 지가가 올라 가지고 보상가격이 높아지면 주민들이 예상했던 가격에 집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보상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데 LH공사에서 그렇게 불 보듯 뻔한 사실을 가지고 이 쪽 도로공사 하는데에 돈을 꿔 주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이나 의회에서 혼자만 그런 계획인 것이지 LH에서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우리 쪽에서 짝사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좀 해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그런 양면성은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땅값이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보상비가 높아서 개발하는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LH공사에서 물론 어느 여건이 되어서 빨리 시행하면 좋지만 또 시행이 5년 후가 될 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LH공사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고 동부선 연결도로를 시행 안 했을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이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시에서 기본적인 방침이 물론 186억을 주고 동부선 연결도로를 포함한 소제구역 전체의 기반시설을 LH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동부선 연결도로의 성격상 어떤 단지 내 도로보다는 통과기능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157억 정도를 더 들여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 일부 보상이 되지만 사실상 이 도로가 개통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1∼2년에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소제구역 개발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성숙되지 않을까, 그러면 같이 동부선 연결도로가 개통이 되는 시점이 되면 소제구역에 대해서도 뭔가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작년 가을엔가 동부선 연결도로 착수식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 때도 광역시장까지 참석을 해서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준공기간이 2014년으로 되어 있죠? 현재. 그렇다면 2014년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LH공사의 기금을 빌려다 쓰겠다는 얘기이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LH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꿔 줄 마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세워 놓기보다는 그것이 안될 경우에 차선책이라도 시 측하고 모색을 해서 대안을 강구하고는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일단은 LH공사한테 돈을 꿔 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 구비를 LH공사에서 소제구역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이미 돈을 준 것입니다. 준 것을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지, 다시 그 쪽한테 받는 것은 아니고요, 개념상 그렇고요. 일단 LH공사도 이 소제구역에 대해서 손을 딱 뗀다고 보면 이 돈을 선뜻 우리한테 줄텐데 아무래도 LH공사 입장에서도 여기에 손을 뗄려고 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사업을 나름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돈을 많이 돌려주면 아무래도 재원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LH공사에서 꼭 이 돈을 100%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시에서 50억이라는 돈을 줬으니까 또 시의 방침이 시에서도 돈을 일부 대고 이미 기반시설 국비하고 시비를 준 것을 이미 보태서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LH에서 돈을 얼마를 더 회수할 것이냐,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 라는 것은 일단 내년도에 시비 50%를 받아 왔고, 또 LH에 줄 돈 일부를 저희들이 시설비로 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일단은 일부라도 보상이 시작이 되면 개발에 촉진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LH에서 꿔오는 것이 아니라 소제지역 기반시설비로 돈이 이미 나와 있더라도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거기로 쓰려면 LH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니까 그 용어가 그 용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해 봅시다. 이 동부선 연결도로의 주변을 내기 위해서는 불과 몇 백호가 안됩니다. 그런데 소제지역은 신안동, 가양1동, 자양동, 대동, 이렇게 돼 가지고 수천세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거환경을 고대하고 추진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반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LH에서 불과 몇 백 세대도 안될 거에요. 그런 쪽에 도로를 놓기 위해서 쉽사리 그 쪽에 쓰라고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락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국장님은 자꾸 거기에 미련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쪽에서 잘 협상이 되어서 되면 좋지만 안될 경우에는 이것을 믿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보다는 시측과 협의해서 차선책이라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빨리 되지 않을까,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 전에라도 되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한꺼번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공사비도 덜 들고, 일석이조를 노리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일단은 또 시에서 50억씩 지원이 되기 시작하니까 계속 157억은 연차별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LH와의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일단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일단은 일부라도 개설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시비를 받아서 사업 추진은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또 여기 29쪽에 보면 예산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2010년도를 보면. 전체적인 큰 금액은 여기도 구성2지구 기반시설 사업비가 그렇게 된 것이고,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집행한 것이 불용액의 반밖에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생활비용을 한 6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73년 6월 27일부터… 27일날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산 분들한테만 지원하도록 지난해 7월 19일자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73년 6월 27일부터 거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국장께 더 질의하겠습니다. 4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계획인데 여기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10년 이상 된 현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유지가 2만 평방미터, 국공유지는 3만 평방미터, 국공유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유지가 이렇게 많은 것이 이렇게 도시계획제한으로 묶여있는 것이죠? 지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밑에 검토 건의에 보면 검토 결과에 따라 집행 타당성이 현저히 낮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20년도 시설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해제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렇다면 사유지를 그동안 10년 동안 제한해 왔는데 지금도 현재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2020년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좀더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더 해 가지고 빨리 해제를 시켜 주는 것이 그동안 사유재산을 침해해 왔던 것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미안한 감도 좀 떨쳐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의 재산상 손해를 좀더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그렇게 2020년도까지 가야 되는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표현상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대전시 전체의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을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고 집행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법상에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재정비를 하면서 검토를 해서 꼭 이것이 필요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어떤 도시계획으로 너무 재산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이렇게 제도가 되어서 저희들도 이 중에서 선별을 해서 2020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시에서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은 해제할 부분은 좀 해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규제가 됐던 것이니 만큼 일반 개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국장님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서 재산피해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당길 수 있다면 당겨서 이렇게 해 주시길 본위원은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구비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개선을 못하고 있는데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취소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국장, 과장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강정규위원

원도심사업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단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송진국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단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요구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다 하나씩 깔아 주셨나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아무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야죠. 그래서 요구를 한 것이고 마땅히 받은 것이고요. 지금 단지조성을 하는데 평당 1,084천원 정도가 드네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54,469평 곱하기를 하니까 590억 정도가 나와요. 591억 예상금액에서 590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단지가 조성된 후에 평당 80만원에 분양을 합니다. 그렇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 때 가서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여기 중간 지점에 보면 조성원가 하단에 보면 기반시설 등 국시비 155억을 지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알고 계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정규위원

예?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일부는 국비를 받아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시설만, 저쪽에 끝 부분에 단지 저쪽 북쪽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지원 대상입니다.

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 가시고,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약 28개의 기업을 유치하시고,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1,000개, 연간 매출을 1,600억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예상수치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28개 기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유치는 누가 하는 거에요? 시가,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시하고 도시공사에서,

강정규위원

도시공사에서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이 사람들은 유치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이 있나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제 지금부터 사업을 실시설계 해 가지고 나중에 전부 다 수지 분석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보면 현재 우리보다 빨리 조성중인 단지가 죽동지구, 신성지구, 방연지구, 문지지구, 네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단지를 조성하는데가. 이런데도 기업이 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 거기에서 조금 남는 것, 그런 것이 이 쪽 분산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 쪽 동남부권에 우리 동구 쪽으로 갖다가 유치시킨 것이죠, 시에서.

강정규위원

그것은 막연하게 우리가 희망하는 사항같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아까 열거한 네 군데, 죽동, 신성, 방연, 문지, 이 사항은 저희보다 발빠르게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단지조성을. 저희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시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건의만 하셔서는 안되고, 발빠르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 사업 주체가 대전시하고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강정규위원

그렇게 따지면,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저희들도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항을 감안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단장님. 결론을 내릴께요. 지금 네 군데가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업유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후발주자에요. 그러니까 먼저 기업유치는 발빠르게 우리가 움직이자, 로비를 하자, 그 얘기입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가 풀렸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그러한 기업을 어떻게 다시 끌어내릴까 의문이 갑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렇게 마무리짓고요. 우리 골목길 재생사업이 있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아카데미 극장 앞, 뒤에 있는 도로, 이것을 동서쪽으로 지금 삼성동에서 대전천변까지 그 두 도로하고, 그 다음에 한밭식당에서 옛날 정동 MBC자리로 가는 남북방향, 그 3개 노선에 대해서 여기에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4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금년 12월달에 총괄기획과를 선정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초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하고 관련 기관, 한전주, 통신주가 있겠죠. 그리고 건물주, 간판정비계획,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내년 3월달까지 준비해서 3월부터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이것도 기본설계같은 것은 용역을 주시나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용역을 줘야죠.

강정규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구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1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강정규위원

그러면 관계되는 의원님들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추진위원회에 이렇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도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박선용위원장

33쪽 좀 봐 주세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했던 것 같아요.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운영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해 가지고요. 그런데 답변이 오기를 우리 구에서는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와 신흥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음,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계획을 먼저 말씀 좀 해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문제의 취지는 공동주택을 개발하다 보니까 인구는 늘어나는데 주변에 대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들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더 개발로 인한 도시화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광역적으로 계획을 해 놓은 다음에 블록 블록 블록별로 했을 때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블록별로 개발을 해서 다 끝나면 기반시설이 골고루 갖추어질 수 있도록 만들은 것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만들어져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된 것이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하고 신흥재개발 촉진지구인데 이 2개 지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적 계획을 해 놨는데 해 놓고 보니까 계획은 좋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의 사업성 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2009년도에 지정을 해 놓고. 그래서 결국은 기반시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 계획에는 민간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이 안 하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또 그것이 이번에 국회 입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촉진법 상에는 이미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삼가로라든지 신안동길이라든지 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것이고, 또 신흥동에 대해서도 지금 기반설비가 추경예산에 들어 있고, 내년도 2012년 본예산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지원액이 미미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정부에서 이런 사업 뿐만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도 기반시설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고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도 보면 애당초에 처음에 지원했던 것은 정부에서 120억이었다가 500억였다가 이번에 65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아마 2013년도에는 1,000억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점차 국비가 지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시비도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기반시설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지원을 확대해서 그 이후에 주민들이 부담을 경감시켜서 재개발이 촉진되도록 이렇게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국비라든지 시비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정부에서 지원이 지금보다 확대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것은 잘 알았고요. 47쪽을 한번 봐 주세요. 동남부권 개발추진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나왔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런데 저번에 구청장님이 남대전 IC부근, 그러니까 물류단지 그 쪽 부분이 되겠죠. 거기다가 만남의 광장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 보고 했습니다. 대전시 구역에 있는 IC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만남의 광장이 없는데가 판암 IC하고 남대전 IC가 없습니다. 저쪽 북대전 IC나 유성 IC 같은데는 잘 되어 있고, 또 저쪽 대전 IC 쪽도 양쪽에 녹지를 일부 확보를 해서 차들이 주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관할구역인 판암 IC하고 남대전 IC가 없는데 남대전 IC쪽에 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쪽을 가서 이 문제 때문에 도시공사 쪽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할 여지가 있는지를 했는데 가까운 쪽은 이미 다 유통단지가 분양이 되어서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일부 거기에 공원하고 저류지 시설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을 가둬놨다가 초기 우수를 침전시켜서…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나쁜 물은 가라앉히고, 위에 있는 좋은 물만 내보내는 침전지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한 두 군데가 있는데 이 공사가 끝나면 공원이라든지 저류지 시설들이 우리 동구 쪽에 시설물이 이관이 되면 일부를 위에 덮고 해서 그런 공간을 좀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시설물을 인계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청장님도 만남의 광장이 있어야 하겠다, 라는 기본방침이라서 어느 위치든간에 이런 문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사실 우리 대전이 인터체인지 부근이 시원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남대전 유통단지가 2012년 2월달에 정리가 되나 보죠? 준공되나 보죠? 이 만남의 광장이 사실 도로옆에 인접해야 되지, 떨어져서는 그렇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인접해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접근성이 좋은데 또 사람들이 처음 오는 사람이야 떨어져 있으면 저기가 만남의 광장인가 모르겠지만 또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 떨어져 있어도 한번 거기가 주차하던 곳이니까 찾을 수 있어서…

박선용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하고 가까워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조금 가깝지는 않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공원은 먼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 뒤쪽에 150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또 지금 낭월교 바로 옆에 저류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접근성을 볼 때 거기에 주차해 놓고 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지금 어느 위치에 딱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접근성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좋은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꼭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에게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은 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74쪽 예산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니까 숲가꾸기 사업, 사방사업, 꽃묘생산관리, 공원녹지 관리사업이 있는데 공원녹지 관리사업을 살펴보니까 1억 5,800을 세워 가지고 집행은 한 40% 하고, 불용액 처리를 60%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니까 구비 미확보에 따라 보조비율에 맞게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확보비율에 의해서 구비를 6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구비확보가 어려워서 1,800만원만 구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구비확보비율에 의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긴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녹지관리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이렇게 구비를 세우지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재정이 지지난해나 지난해를 보면 동구의 재정이 열악했었는데 도시계획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내려오면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앞으로는 구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녹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우리가 몇 프로가 복지죠? 53%인가요? 복지에 나가는 돈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50% 상회합니다. 복지예산 쪽에 투자되는 것이.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복지만큼 우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복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도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이 잘 되어야만 우리 환경이 그만큼 더 좋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동감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복지에 예산을 다 쏟아 붓는다고 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구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동구를 쾌적한 동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91쪽에 보면 가로수 전지현황이 있습니다. 이 가로수 전지는 공무원 중에 전문적인 분이 계십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가로수 전지뿐만 아니고 녹지업무는 녹지직이라고 해서 녹지에 전문 공무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지나 이런 것을 하는데는 특별히 전지를 오래 해 본 분들이 주로 전지를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버즘나무, 소나무, 버즘나무,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이런 나무에 대해서 여름에 제일 많이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 중에 전지를 해 달라고 많이 들어오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도 가리는 경우도 있고, 버즘나무같은 경우는 가루도 일부 날리고 이래서 전지를 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다 보면 사계절 다 전지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글쎄요. 제가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지역 주민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그거에요. 저 나무 좀 어떻게 해 달라고요. 가로등이 가려서 안 보인다, 간판이 가려서 안 보인다,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어쨌든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동을 다니면서… 우리가 16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주민이 원해야 그것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것을 보면 동절기에서 춘기에 노선을 정해서 하고요. 일단은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같은 것이 나무가 크다 보니까 가려서 어떤 공공이라든지 영향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는데 간혹 보면 개인 집 앞에 잎이 무성하다 보니까 간판도 안 보이고, 건물도 안 보여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내 앞에 있는 가로수를 전지 해 달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노선별로 죽 전지를 해 나가야 전지한 것이 예쁘고 해서 이 나무 하고 걸러서 하기는 어렵고 노선별로 정해서 일단은 하는 것이 제일 교통통제라든지 전지하는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사계절 노선을 선정해서 전지를…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부분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은 또 부분적으로 나가서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본위원이 전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위원 생각에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서 그것을 짧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말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개 보면 가로등을 많이 가려요, 간판도 가리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밤에 컴컴할 때 편히 다닐 수 있도록 그런데도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 몇 일 전에 보문고등학교 앞의 가로수를 전지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나요? 내가 어제 전화드렸는데요, 공원녹지과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보문고등학교 앞에 전지해 달라는 사항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일단 전지에 있어서는 은행나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버즘나무라고 옛날에 이태리 포플라라고 하는 가로수가 많이 있는 것들은 생장이 1년이면 죽죽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전지를 합니다. 강전지를 해놓고 봐도 또 가을에 가면 잎이 무성해서 또 전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강전지를 그래서 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지를 했는데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것을 전지라고 했느냐고, 이러시는 거에요. 그러면 전지할 때 나가셔서 말씀을 드리지, 왜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지하시는 분한테 좀 전지를 처음 할 때 짧게 전지를 해 주라는 그런 부탁 좀 드려 주세요, 국장님께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숙 위원님.

이규숙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이규숙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대청호 자연생태관 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비해서 물론 10월 31일 현재 기준이지만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이용현황이 너무 저조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아무래도 시민들이 2010년하고 2011년하고 어떤 대청호 자연생태관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용자가 좀 덜 왔는데 10월하고 11월 통계를 안 내서 그런데 10월, 11월달에.

이규숙부위원장

11월, 12월 해봐야 4,600명 정도밖에 안되는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10월달도 저희들이 국화전시회를 했는데 국화전시회에 어떤 때는 하루에도 천여명씩 오고 했는데 이것이 통계가 일부 덜 잡힌 부분도 있고, 하여튼간에 어떤 이유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인원이 일부 감소한 것은 사실이고, 또 앞으로 생태관에 대한 것들을 좀더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국화전시회를 없앴을 경우에는 그것에 버금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대책이 꼭 필요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자꾸 이용현황이 저조하다는 것은 가봐도 크게 활용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용현황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94쪽을 보니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기획 전시 및 이벤트 추진에서 2010년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했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그런데 2011년도에는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자연생태관 활성화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이 안 들어가고도 2010년도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든지 뭐를 대상으로 하든지 봉숭아 물들이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2011년에는 전혀 없었다는 것은 노력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고,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태관이. 그런데 국장님 생각으로 좋은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적을 잘 하셨고요. 저도 인원이 감소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엑스포 과학공원을 봐도 계속 인원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면 운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벤트 행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또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아기자기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생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팜플렛도 만들어 가지고 사시사철 테마를 만들어서 어린이들도 많이 견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국회전시회만큼 더 중요한 것도 대체로 영산홍이라든가 팬지, 패랭이, 사계절을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체험학습관 계획은 세웠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산홍은 심은 지가 얼마 안돼서 홍보가 잘 안되고, 그 다음에 꼭 어린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가게 되면 부모님도 가겠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래서 한번 가봐서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으면 인원이 축소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생태관 쪽을 가보니까 일부 둘레산길 같은 것도 활용하면 정말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도 우리집 아이들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 둘레산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입구에. 그래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연생태관의 활성화를 통해서 어린이들 문화, 정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단순하다는 것은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 보니까 대청호 자연생태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국화전시회를 할 때 가 봤다, 그런데 국화전시회가 끝나서 아무 것도 안 하는 줄 알았다는 거에요. 그래서 마라톤대회가 열려서 가봤더니 영산홍을 너무 많이 심어 놨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홍보가 너무 전혀 안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많이 홍보를 해서 정말 휴일이면 저희 동구는 갈 곳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저 쪽 서구라든가 이런데는 수목원도 많은데 동구같은 경우는 적당하게 정말 아이들이 자연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적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돈이 안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면 너무 좋겠지만 또 돈을 너무 안 들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더 생태관 쪽에 활성화를 추진하셔서 동구 어린이나 엄마가 손을 잡고 1년이면 몇 번씩 가도 가도 또 가고싶은 그런 대청호를 이용한 자연생태관이 됐으면 합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연생태관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앞에 취수탑 주변에 설치하고 있는 레저단지조성이라든가 그 주변에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대전의 많은 시민들이 이 곳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대청호를 관광개발지로 개발을 해서 동구가 정말 가도 가도 가고싶은 그런 대청호가 됐으면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도시국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우리 98쪽 자료를 봐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동광어린이공원 조성 현황 있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것은 시비를 이번에 2억 5천만원 들여서 조성하는 내용 우리 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자치행정국 질의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학교 내에다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국장께서 한번 가 본 일 있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현장을 가 봤습니다.

류택호위원

보시니까 여기 하고 공원녹지과하고는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자리에다 공원 조성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공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우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학교 부지 안에 어린이공원이 있는 것이고 어린이공원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비롯한 일반 성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까지 혼재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운동장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 휴일이라든지 놀 때는 개방하도록 되어 있어서 축구장이라든지 야간에는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많이 시설을 해 주는 추세인데 일단 학교 운동장 부지에 개념으로 볼 때는 어린이 공원이 있는 것은 특이하다, 다른 지역은 동네에 이런 가운데 주택가 주변에 있는데 학교 운동장에 붙여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한 것은 조금 특이하다라는 판단은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특이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왜 그렇게… 특이하기는 특이하지요. 그렇지요, 없는 일이니까. 우리 국장께서 보시는 시각이나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이나 누구나 똑같아요. 어떻게 학교 내에다 공원을 만들어서 학교 시설을 해 놨느냐, 거기는 청소년수련관 같아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거기는 수련관으로서 만들 방법을 어떻게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설이에요. 어떻게 초등학교 내에다가 그것도 부지를 8억5천만원 정도 주고 사고 거기에다 또 시설을 해 주고 이 자체 이런 행정을 펴고서도 행정에서는 공원조성 했다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제일 크게 낸 것 같아요, 자료는. 시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학교부지에다 어린이 공원으로 결정을 하고 그런 시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하면 이 지역에 어린이 공원을 굳이 결정하게 된 동기는 결국은 자양동사무소 부지를,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부지를 어디서 매입하기도 어렵고 또 땅 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양동 60번지에 있는 현지 자양동사무소에 있는 부지를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를 폐지하고 자양동사무소를 짓고 또 그 만큼 어린이 공원이 없어졌으니까 대체시설을 해야 되는데 대체시설을 다른 쪽에 하려면 그만큼 또 땅을 사서 해야 되고, 조성하려면 제가 대충 다른 쪽 주택가 쪽에 한번 시설을 하려고 뽑아 봤더니 토지하고 보상비만 25억, 또 공원 조성하는데 2억5천만원이 들었으니까 27억원에서 30억원 정도 들어야 되는데,

류택호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거기에 4대 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때 동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벌써 계획 다 섰었고요. 어떻게 경로당은 어느 곳에다 해야 된다는 그 계획이 다 서서 준비중에 있었고 어느 곳에다 동청사를 지어야 되느냐 이것 다 주민들하고 다 설명이 다 끝났던 것이고 본 위원도 어린이 놀이터에다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시청 개인이 방문도 해서 다 해 보고 알아보고 그러나 거기에 청사부지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결론을 얻어서 전 청사 있던 그 자리 옆에 주택을 하나 사 가지고 그 자리에다 지으려고 다 준비되었던 사항이에요. 그것이 모든 5대에 와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변했느냐는 것은 우리는 거기에 가담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변했잖아요. 이것은 누가 보나 길가는 사람한테 손을 잡고 물어봐도 학교 내 공원을 이렇게 지어서 되겠습니까? 하면 한 사람도 답변하는 사람 없어요, '잘 했습니다' 하는 사람. 오죽하면 행정심판 한번 받아 볼까 하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이런 어떤 행정들을 하고서도 전부 그것을 다 옳은 것으로만 다 얘기를 해요.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 새로운 어떤 방안을 찾자, 이런 얘기하는 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보다는 제가 여기에서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국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동구청에 국장으로 계셨으면 하지 말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국장이 그 때 시청에 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학교에 이번에 의원님들이 임시회의 때 현장방문을 다 했습니다. 거기 가서 봤을 때 혀를 차고 나왔어요. 잘못 되었다, 이런 법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학교 내에다가 더군다나 학교 시설 같이 해 놓고 공원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전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용석 위원님께서 거기에다 건의서를 제출해서 대전시장께 또 아니면 대전시교육감께 일단 건의서가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특이한 것은 정문 들어가자마자 교문 들어가자마자 푯말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혹시 아십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어린 학생들 교육을 해치지 않도록,

류택호위원

지장이 있으므로 수업시간에는 출입을 금해 달라고 그랬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공원에 그렇게 푯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원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장 많이 찾는 그 시간에 들어가지 말라는 공원이 어디 있어요? 공원에 울타리를 해 놓고 잠그기 전에는 그 시간에 꼭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공원 봤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환경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수업시간에 민간인이 학교에 들어와서 운동을 한다든지 거기에 있으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운동하면서도 쳐다봐지게 되고 면학 분위기를 헤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수업시간이 아닌 새벽시간이나 야간 시간에는 그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또 노인네들이 운동도 하고 더운 날 쉴 수도 있고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그 양면성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둬야 될 것이냐, 학생들 면학 분위기 쪽에 둔다라고 보면 다시 학교 운동장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류택호위원

국장께서는 그런 답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에 출입을 금해 달라는 시간 제한하는 공원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어린이 동광초등학교에 있는 동광어린이공원은 그 푯말이 정문 앞에 있습니다, 정문. 아니 어디까지나 공원인데 출입을 금해 달라고 하고 삼가해 달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데에다 공원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에 답을 달라는 것이에요. 공원이 과연 출입을 제한해야 되는 공원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학교도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 시민들이 학교 수업시간에 출입을 못한다 라는 방법은 없습니다. 학부형들도 학교 안에 들어가고 주민들도 들어가고 하는데 다만 학교 입장에서 보면 학교 수업시간이야 교실에서 하겠지만 운동장에서 같이 축구도 하고 공 갖고 놀다보면 공원 쪽으로 가기도 하다 보면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있다면 불편하니까 자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있는데 그것이 일단은 거기에 공원조성을 한 이상,

류택호위원

국장께서는 자꾸 그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 공원이라는 곳은 원칙적으로 문제는 시간을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나 가 가지고 편히 운동도 하고 쉴 수 있고 할 수 있는 곳이 공원 아니겠느냐, 위치적으로 공원 자체가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셔야지 왜 자꾸 돌리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곳에다가 우리가 시설을 좀 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 지나고 보니까 저녁이나 이런 때 외부 사람들이 와서 출입해서 거기에서 음료수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했을 것 아닙니까? 지저분한 휴지도 버리고. 학교 내에 있고 학생들이 사용해도 청소라든가 모든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해 주고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단 공원으로 결정을 해 놓고 시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시설이 있는 곳에는 손도 안대요. 학교에서 학교 학생들이 90%는 다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 하나도 손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한 곳에다 공원이 있으므로 해서 그 다음에 거기 시설을 학생들이 다 쓰다가 고장이 나고 파손이 되었어요. 학교측이나 교육청 측에서 손을 하나도 안 대요. 거기에 무슨 학교보고 예를 들어서 그네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아, 우리 사항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얘기하세요. 구청에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요.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서로간에 연대도 안되고 이런 곳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다 돈을 한없이 쏟고 있어요, 학교시설에. 우리 녹지기금으로서 2억이 넘는 금액을 갖다가 담장을 없앴습니다. 거기에다 바로 연 이어서 2억5천만원을 또 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거기 운동장에다가 구에서 큰 금액만 4억 한 5억 정도가 돈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런 행정을 우리가 했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동구청이 돈이 많은 데인가, 대전시가 돈 많은 지는 몰라도 방법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앞으로 계속 학교하고 유대가 되어서 학교에서도 잘못 된 것, 고장난 것이 있으면 수리도 할 수 있게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혹시 시설이 파손되었어도 학교에서도 손도 좀 보고 여러 가지 서로간에 협조 차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쓰레기 많이 널려 있어도 학교에서는 안 치워도 되고 청소를 안 해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서로간에 유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공원을 같이 쓰는 입장에서 그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들은 옆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자꾸 이런 것을 나올 때만 쉽게 얘기해서 속이 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에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너무 속이 상한 일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옆에 계신 원위원님이 일단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우리 국장께서 이러한 문제성을 숙지하시고 이런 문제성 있다는 것을 대전시장이나 대전시 교육감께 같이 손을 잡고 찾아 뵙고,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갈 것입니다. 면담 요청을 해 놨어요. 국장께서도 같이 가서 이런 사항을 같이 전달하면서 대전시 교육청에서 그것을 우리 공원을 인수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의 좀 같이 할 수 없을까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당연히 같이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할 수 있겠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그래서 대체부지 다시 8억5천이면 8억5천 거기에 들어간 금액까지 해서 10억이 넘는 금액을 우리가 받아서 다른 곳에다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이 없어지므로. 25미터 도로변에 만들어 놔서 반대쪽에 있는 곳에서는 어린아이들 오지도 못합니다. 공원만 없어진 거예요. 학교시설은 학교시설 그대로 줘도 누구나 공원은 같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이미 공원 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 공원이라고 특별히 또 만들어서 돈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다른 대체부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공원을 멋지게 우리 녹지과에서 만들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좀 같이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81쪽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을 보니까 두 번째 항목에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을 위한 국비지원 항목을 저희가 건의했는데 답변 중에 2012년도에 행복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시 예산을 지원 받아 관내 어린이공원 3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더욱 맨 위에 상단부분을 보면 우리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구매 설치하시려고 2억5천6백만원 정도의 예산도 잡고 계시고요. 집행하고 계시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CCTV는 몇 개 정도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한 30개소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금액 보니까 한 30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관내 놀이공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관내 어린이공원이요? 어린이공원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디에다 위탁 줬는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대개 노인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노인회에서 그냥 어린이공원 청소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럼 전체 다 각 동에 있는 노인회에 위탁을 주신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거의 다 노인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 놀이 시설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부 어린이공원이 밤만 되면 탈선 청소년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어요. 완전히 우범화 되어 가지고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담배꽁초, 술병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냥 어르신들한테 위탁 줬으니까 하시려니 하고 저희는 관리 안하는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어린이공원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어떤 그런 범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CCTV 관리는 관할 파출소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은 CCTV 관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유지비용도 들지 않겠네요? 저희는 설치만 하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다만 이제 어린이공원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병도 깨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리자를 노인회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물 파손되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수리도 빨리빨리 되지도 안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수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은 다행히 저희가 앞서 간다고 느낀 것이 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이전에, 문제가 되기 이전에 그래도 저희가 관내 어린이 공원에 관심을 가지고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인회에 위탁을 했다고 가만히 두실 것이 아니고 수시로 체크를 하셔 가지고 미비된 데는 관심 가져 주시고 해서 정말 순수하게 놀이터는 유아들이 놀아야 될 장소잖아요. 유아기에 놀이 학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들이 불안해서 못 보내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관심 가지고 많이 체크해 주십시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2쪽을 보면 대전둘레산잇기사업 추진현황이 있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동호회 위원분 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5개구가 다같이 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저희 동구 구간인 식장산부터 가양공원 사이가 매우 열악하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산을 분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구비부담이 많아서 그러는 것인지 왜 저희만 열악하다는 말을 계속 동호회 분들이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전체 둘레산잇기를 보면 대전시 전체 12군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구역이 2•3•4•5구간이 둘레산잇기에 해당이 되는데 요새는 둘레산잇기 길에 대해서 사실 기업체들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구간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용운동 등산로하고 2•3•4•5구간 일부 했는데 이것이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정비도 하고 안내 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왜 저희가 제일 늦은 거예요? 다른 4개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같이 잘 하시나봐요. 그런데 유독 우리 동구 쪽만 너무 피폐하시다,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가봤어요. 이 쪽을 일부러 산악을 했더니 정말 볼 것 없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우리 동구가 못 따오는 것인지 아니면 구비부담이 많아 가지고 우리 동구에서 이 사업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1억8천9백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했는데 워낙 이 구간을 보면 보문산 경계부터 돌아서 저쪽 금산로 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한참이기는 하더라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1억8천만원 가지고 워낙 넓은 공간을 정비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주로 금년에는 그런 안내 표지판 이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정비를 말씀 하셨는데 그 보완에 대해서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래 구비가 42%씩 비율이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것 여기 나온 사업비에는 구비 부담이 42%나 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구비부담 비율은 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대부분 이런 사업은 저희가 많이 해야 20% 이상은 부담을 안하는 것 같은데 이 구비부담이 42%나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구가 다같이 함께 하는데 저희 동구만 뒤처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대전시민 전체가 다 바라보는 눈이 있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둘레산잇기 길이 시 전체적으로 보면 130킬로 정도 되는데 저희 관할이 50킬로 정도 되니까 5개 구 중에서 50킬로면 저희 구간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2006년도부터 매년 2억 8천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했어도 그런 점이 있는데 그나마 그 전에는 구비비율이 49%, 50%였는데 금년도 42%라도 조금은 줄은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말씀하셨듯이 구비 부담율이 너무 큽니다. 이것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20% 해도 많은데 국비가 30%면 시비는 저희보다 더 작아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저희가 부담율이 너무 크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구비 부담율을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단 구비 부담비율은 이 둘레산잇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업체하고 서로 협약 하셨잖아요? 저희는 어느 회사에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디로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2구간은 금동고개에서부터 태조태실까지는 이노폴리스라는 벤처협회가 담당을 했고 3구간은 태조태실에서 닭재까지 대전 MBC가 했고 4구간 닭재에서부터 세천고개까지는 주식회사 진합에서 했고 5구간 세천고개에서 계족산까지는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에서 지정을 해서 일부 지정된 중에서 잘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 MBC나 이런 데에서 자기들 돈 들여서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분들로 바꿔야지요. 이왕이면 정말 본인이 거기에 지정된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지정한 업체한테 양해를 구하셔 가지고 함께 노력하시는 것이 저희 구 재정도 열악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 분들의 도움이 더 절실할 것 같습니다. 안 되었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지정이 되셨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안 해 주실 것이면 죄승스럽지만 다른 업체로 바꿀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푯말만 지정업체 해 놓고 있고 본인들 얼굴만 세우고 실질적인 도움을 안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정한 것은 그 분들이 돈을 투자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산행하면서 시설물도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사실 보면 금성백조 같은 회장 분들은 열의가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가서 보면 이상 있는 부분은 하고 그러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도 하나의 바람입니다. 일단 지정이 되었으니까 산행하면서 정비를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나영

이나영위원

잘 해 주신 분들은 독려도 해 드리고 또 비교할 수 있게 협조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너무 협조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독려하셔 가지고, 힘든 것은 압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공원녹지과가 아픔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지정한 업체에 협조도 구하시고 그래서 저희 동구가 5개 구 중에서 꼴지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분들이 칭찬 나올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둘레산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위원

88쪽을 보면 여기 가로수 수종갱신 현황에 보면 맨 밑에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계획, 재원확보 대책 밑에 보면 백룡길에 자양동에서 용운동 구간이네요, 우송대 앞에. 여기에 보면 갱신수종 해 가지고 이팝 외 3종 71본인데 왕벚나무로 갱신을 한다, 이런 계획이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것은 왜 현재 이팝나무로 심어져 있는 것을 왕벚나무로 이렇게 갱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유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구간이 짧은 구간인데 이팝나무 외 3종이면 여러 가지 네 가지 종류의 나무가 종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왕벚나무를 많이 심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왕벚나무로 심어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심어졌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향후 수종갱신에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대전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은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가을에 구정질문 때 그 가양동 일원에 은행나무에 대해서 수종갱신이 바로 되지 않은 단근작업을 해 달라고 구정질문을 해서 올 봄 구정연설에 청장님 답변이 단근작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여기 사업보고서에도 보면 전혀 없고 그리고 현재 가양동 일대 은행나무가 특히 많습니다. 수령이 20년 이상 지름이 30내지 40센티가 되어 가지고 그 뿌리가 굵게 뻗어서 바로 담장을 뚫고 주택, 말하자면 구들 밑에까지 뚫고 들어가서 담장이 금이 가고 벽이 금이 가고 심하게 균열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 심하게 민원이 되어서 한 두 집은 아마 구청에서 나가서 뿌리를 잘라준 것 같아요. 그것이 한 두 개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계속 해마다, 수령이 오래 되어 가지고. 그래서 수종갱신을 그 때 건의했었는데 예산 문제로 점차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단근작업이라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전혀 올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물론 비단 그 지역뿐만 아니고 나무가 크다 보면 뿌리가 위까지 올라와 가지고 보도 쪽도 올라오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하수도관까지 그 뿌리가 있어서 하수에도 지장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주택가까지 뻗어서 주택가에도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 때문에 나무가 그렇게 오랫동안 큰 것을 베어버리고 새로 심자니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나무가 큰 나무가 느끼는 그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갱신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뿌리로 인해서 주택가에 영향을 준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에 예산이 없다면 은행나무가 크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렇다면 환경전문업체와 협의를 해서 큰 나무는 비싸니까 뽑아가고 그 키가 작은 나무가 잘 안 크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갖다가 바꾸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는 돈을 별로 들이지 않고 수종을 갱신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돈이 없다면 대안을 제시한다면, 예를 들어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런데 물론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업체한테 그 나무를 뽑아가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왜 그러냐하면 이 나무를 뽑아가는 사람은 그 나무를 뽑아서 다른 데에다 심어서 그만큼 새로 심는 것만큼 비용이 드는 것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원용석위원

재활용이 필요해야 되겠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은행나무 그 큰 것을 뿌리 돌림을 하려면 그 일대를 다 넓게 파야 되고 크레인으로 들어야되고 큰 트럭에다 나무 하나 실으면 다 실어질 것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내가 볼 때는 효용성이 없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그런 업체는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은행나무가 크기 때문에 가지치기 작업을 하지만 여름에 바람을 심하게 탑니다. 바람이 불면 이파리도 많고, 특히 은행나무. 그래서 이렇게 큰 나무에 단근작업을 할 경우에 큰 뿌리를 자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이 도로 쪽으로는 복개도로가 되어 가지고 뿌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 쪽으로밖에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큰 뿌리에 지탱을 했는데 이 큰 뿌리를 잘라 놓지요. 자르면 결국 여름에 태풍이 오게 되면 그 나무인가 어떤 나무인가 집으로 덮치거나 도로로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뿌리를 짤라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 작업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주택에 침범해서 피해가 가니까 일단 단근 작업을 우선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했고 올 봄에도 그래서 청장님 답변은 우선 단근작업이라도 전면 실시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안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렵지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도 머리를 짜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81쪽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과 윤기식 부의장님께서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청호수변공원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 설치가 시급하나 현지 여건 상수원보호구역 제한 구역 등으로 관련 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현재 추진 중인 대청호 취수탑 주변 레저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설치할 계획이라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금년 안에 설치할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화장실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예. 잘 하셨네요. 왜냐하면 저도 여름에 거기를 갔더니 그 풍차 있잖아요. 풍차 문을 막 여는 거예요. 그래서 풍차를 왜 여느냐 했더니 '여기 화장실이 아니네' 이렇게 하고 다시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실이 없다고 거기에서 그런 불평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 가서 제가 물어봤더니 화장실이 시급하다고 그 말씀을 제가 거기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몇 월 달에 합니까?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아닙니다. 금년 안에 할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금년 안에요? 국장님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제일 화장실이 먼저 시급합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레저단지 사업비 일부를 활용해서 수세식으로 여름에는 에어컨도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도 나오고 시민들이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 이런 최신식,
관영

오관영위원

예. 하여튼 애를 쓰셨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장실이에요, 어디에 가도.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대표발의한 의원들에게는 미리 좀 알려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해 놓으시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이 문제가 사실 상수도보호구역이고 어떻게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것이 똑같은 수세식 화장실인데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은 당연히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화장실이 되는데 별도에 시설하는 것에 대한 것은 상수도보호 쪽에 뚜렷하게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레저단지 조성사업비를 일부 조정을 해서 한 것이 들어간 것이 몇 일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것이 관급자재라서 바로 사서 해라, 연말에 하여튼 끝내라, 이렇게 제가 또 했고 담당 공사하는 회사나 담당 직원도 금년 안에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미처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 오시는 분들 불편이 제일 화장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하셨어요.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1쪽 좀 한번 봐주세요. 국장님. 밑 부분에 보면 2011년 동절기 및 2012년 가로수 전지 계획이 있네요. 거기 금산선을 보시면 전지작업을 할 때 겨울에 하실 때 농사 짓는 분들 계시잖아요. 도로 옆에 그 쪽 좀 깔끔하게 쳐줬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봄철 되면 봄부터 여름까지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농사 짓는 분들한테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전지작업을 할 때는 그 쪽 부분으로, 햇빛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쪽 부분에 잘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전지 문제, 아까 국장님께서는 점포 간판 가리는 그런 문제를 말씀 하셨잖아요. 사실 1층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간판에 많은 신경 쓰시더라고요. 쳐 주실 때 높게 쳐 주시면 좋겠고 가로등도 그래요. 아까 오관영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수 잎이 많이 크면, 8월 9월달은 어두워요, 가로등 있어도.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주의 깊게 봐 주시고 올해는 유독 송충이가 많았어요, 나무에. 그래서 내년에는 미리 예방을 해서 송충이가 없도록 방제작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용전동 사거리에서 가양동 방면하고 또 터미널 방면으로 양쪽에 걷고 싶은 낭만의 거리라고 조성하셨던 것 아시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그것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들어간 돈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십니까? 한 쪽은 터미널 공사를 이유로 그냥 훼손됐고 또 반대쪽은 상가들의 진입로 건으로 인해서 이름만 무색한 걷고 싶은 낭만의 거리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사실 어떻게 보면 보도를 정비한 것입니다. 보도를 정비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보행자의 환경을 개선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한 테마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것 같고 결국은 또 터미널 하면서 셋백을 해야 되어서 다시 또 파헤쳐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어떤 그런 테마를 붙인 것에 대한 아름다움보다는 통상적으로 사람이 다니고 건물이 있는 보도를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했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그 거리가 또 멋있게 하면 굉장히 또 멋있을 수 있는 거리예요. 도로 사이도 길고 또 도로폭도 인도폭도 굉장히 넓어요. 다른 기존 도로에 비해서, 인도에 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니까 하지 말자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말자 했는데 그때 전임 국장님께서는 희망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많이 해 가지고 저희 모두에게 푸른 희망을 주셨는데 지금 결과는 잿빛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꼭 잿빛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사업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잘 관리를 했으면 괜찮은데 또 다른 후속사업들이 있어서 파헤쳐지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들이 더 발생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일단은 돈을 들여서 잘 했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또 터미널이 완공되고 나면 또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셔도 저희 구청에서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터미널이 준공하고 나서 주변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터미널 측에서 자비를 들여서라도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멋진 도로, 멋진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건의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것은 이미 터미널 시설을 하면서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사항에도 반영을 했고 또 주민들이 일부 요구하는 사항들도 반영되도록 계속 협의를 해서 많이 반영이 됐고 그런 사업들이 터미널 준공과 더불어서 그런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또 그 거리가 처음 이름에 걸맞게 되어서 우리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석 위원님, 답변자를 국장, 과장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원용석위원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위원

152쪽입니다. 152쪽 보면 동구의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서 보면 본 위원이 지난 9월 15일자 대표발의로 시장께 건의한 사항인데 다가구주택 급증에 따른 주차장 대책 마련 건의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에서 회신이 오기를 타 광역시 및 기존 인허가 건축과의 일관성 문제 또는 정부의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취지에 위배되어 가지고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회신이 왔거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왔는데 지금 다가구주택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 자양동 일대, 가양동, 예를 들어서 홍도동 쪽 대학 주변에 지금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간에 주차로 인해 가지고 서로간에 반목하고 심지어는 죽이겠다 이런 협박까지 하고 이런 사건이 지금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가 봤었는데 지금 다가구주택을 짓는데 보니까 조건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 그쪽에 보면 보통 개인주택들이 보통 45평 내지 50평 정도 이렇게 통상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런 것 2동만 사면 100평 내지 120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가구주택 허가가 나나봐요. 그래서 보통 한 4층 건물을 지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 1세대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거기에 12세대 이상 살 수 있게끔 짓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 그것을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주차장 확보율이 몇 %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주차장이 이렇게 작아도 됩니까 그랬더니 현행법이 너비 2미터 50에 길이 5미터 차 2대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요. 아, 그러냐고. 그렇다 보니까 얼핏 생각해도 거기 적어도 10가구 이상 많게는 12가구 이상 그 이상이 사는데 과연 그렇게 계속 주변에 다가구주택을 지었을 때 그 많은 차량을 어디에 다 대 놓을 수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서로가 반목을 해서 싸움까지 나는데 그렇다면, 그리고 또 그렇게 주택이 밀집되어 있을 때 화재라도 난다고 하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차량이 2대 확보 공간도 앞으로 이렇게 되어서 횡렬로 2대 확보면 2대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데 종렬로 해서 입구가 2미터 50에 길이가 5미터예요. 그러면 한 대 들어가고 앞에 한 대가 막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허가가 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해서 이것을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위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할 수는 없지만 다시 건의를 해서 뭔가 그래도 주차장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지금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가구주택 문제는 비단 이것이 우리 동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본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이런 정부에서 주차장 완화 정책을 한 것은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로 했는데 이것이 주차장 시 조례라든지 정부정책이 가구당 1대, 30평방 이하면 0.5대 이렇게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완화되면 결국은 그 주차장 확보만큼 집을 더 지어서 이득을 남길 수 있으니까 여기 저기에서 집을 짓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시에서도 이것을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학가 주변 쪽에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용운동이나 자양동, 용전동이나 이런 쪽에 가양동 이쪽에 많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면 단독주택지, 또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획지가 이루어진 쪽에서 한 두 필지 해서 하고 있는데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시에 건의를 하고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것들이 너무 한 없이 이런 다가구주택이 지어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이 되도록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물론 집 값이 비싸니까 없는 사람들이 지금 주택이나 아파트 분양이 어려우니까 이것이 인기가 있고 또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니까 학교 주변에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주택이 늘어나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어떤 주택 활성화라기 보다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법을 만들 때 이 분들이 내가 알 때 집장사들한테 커미션 받고 만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렇고요.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시대에 대전광역시만이라도 강력하게 이것을 추진해서 할 수도 있는데 타 광역시와의 건축과의 일관성 문제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너무나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대전광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고기 먹는다고 우리도 고기 먹습니까? 우리한테 맞게 해야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만큼은 이런 것은 바로 잡아가겠다, 모법에 아주 굳이 법에 위배되어서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막혀 있다면 몰라도 융통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광역시만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 모법에 의해서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중앙에서 법이 있고 법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부칙으로 운영지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대전시라든지 자치단체는 조례상으로 정하는데 조례상으로 정할 때는 상위법에 상충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상충되면… 대전시에서 대전시 모 의원이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면 중앙에 건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꼭 대전시와 우리 구에서 되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전국에서 구에서 시로 건의해서 시에서 전국 광역시에서 정부로 건의하면 관철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 문제는 우리 동구뿐만 아니고 대전시 전체 나아가서는 지방도시들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같이 공조를 해서 한번 더 중앙정부에 인식을 시키도록 시에 한번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또 좀 일관성, 일관성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 저는 건축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는 모르는데에서 나오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문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되는데 다가구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적어도 몇 백 미터 이내는 안 된다든지 어떤 부분적인 그런 것들을 규정해서 광역단체별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법률 검토를 해서 우리 광역시만이라도 새로운 그 밑에 조례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한번 검토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어차피 법에서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부여되고 용도지역이 1종주거라든지 2종주거라든지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1종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행위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떤 행정의 재량행위로서 그것을 어느 구역을 건축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것이 현행법이라든지 구 자체적으로 제한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원용석위원

예.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그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지방에서 애로사항을 그 사람들이 다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제정될 수도 있었고 그렇다면 지방에서 이런 것들은 시정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중앙으로 건의했을 때 그것이 반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께서 저보다 더 신경 쓰시겠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개정되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국장, 과장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98쪽 보면 다중주택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2011년도만 해도 건축허가가 71군데가 난 거예요, 우리 동구에만.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중에서도 우리 가양동에 21개소가 이번에 허가가 났나봐요, 건축허가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한번 국장님, 우리 가양동 300번지 근처 가 보셨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보기는 했는데 번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여기가, 못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우송고등학교, 우리 동서관통도로 나는 그 도로변 보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뒤쪽입니다. 바로 뒤편 도로입니다. 그쪽 뒤편에 지금 21개소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지으신 거예요. 지금 거의 신축 중이신 거죠. 아직 거의 허가는 안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민원 또 발생한다고 연락 드렸더니 담당 공무원께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셔 가지고 민원 처리해 주시고 저녁 늦게 주말 늦게였는데도 또 저녁에 또 오셔 가지고 민원 처리까지 해 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 감사하다는 인사 못 드렸거든요. 지금 그때 나오셨던 담당 공무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말이었고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였는데도 와 주셔 가지고 이 민원을 잘 처리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고마워 하셨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한 군데에서 거기 거기에서 21개소가 지금 짓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것이 완성이 되어서 준공이 되고 나면 지금 우리 원용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사태는 여기는 불 보듯이 뻔하잖아요. 이렇게 허가를 한번에 많이 신청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재산권 침해는 됩니다. 하지만 조정을 저희 구청에서 전혀 할 수 없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과로 접수가 되면 옆에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라고,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너는 안 된다가 아니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어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이 너무 무식한 질문인 줄은 압니다만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보고서 정말이지, 어제도 제가 다녀왔어요, 여기를. 짓고 있는데 너무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또 가양2동도 봤고 제 선거구 중에서도 용전동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 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쪽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아, 진짜 큰일나겠다, 나중에 범죄에도 노출이 심할 것이고 주차문제, 쓰레기 문제, 이 모든 것을 앞으로 또 어떻게 또 해야 되나, 거기다가 주차문제까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본 위원이 쳐다보면서 이런 문제는 크게 큰 차원에서 우리 동구 차원에서 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질의를 실은 국장님한테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재산권 침해되는 일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라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동구라는 큰 틀, 대전이라는 큰 틀에서 봐서는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중앙에 건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단은 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다가구주택이 늘어나고 주차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혼잡해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같은 생각이고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옆에서 집을 짓다 보면 또 땅 사서 짓고 짓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문제는 집을 지으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 분진이라든지 자동차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한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서 철저하게 하고 또 잘 안 됐을 때는 감리라든지 건축주에 대해서 시정조치라든지 어떤 강력한 제재를 해서 인접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민원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냥 단시간 내에 처리가 됩니다. 문제는 준공이 되고 나서 다가올 문제가, 수반되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지 지금 건축 중에 일어나는 민원은 그 시기 지나면 다 진정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원용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여기에서 앞으로 발생할 것이니까 너무 불 보듯이 뻔하니까 그것이 본 위원은 걱정된다는 것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어차피 제도권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다시 한번 그 문제는 인식을 시하고 같이 해서 제도권에서 이것들이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제 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말고요.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우리가 잘 정비해서 위탁 주셨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위탁을 그런데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하셨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어떤 조건으로 위탁을 공개입찰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하신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2008년도에 내용적으로는 공모를 해서 대전광고물협회가 선정이 되어서,
나영

이나영위원

아, 공모를 여기 한 군데밖에 안 한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여기 관리,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한 군데만 한 것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하나 하시는데 옥외광고협회에서는 8,000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예. 순수하게 옥외광고협회에서는 8,000원을 받으시는데 본 위원이 놀란 것은 위탁비를 저희가 하나도, 뭐 위탁비가 없음. 대행료 수입으로 충당.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이 분들한테 위탁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무상으로 위탁을 주신 것입니까? 여기에서 이 분들이 하나 하는데 8,000원씩 지금 순수하게 이익을 챙기시는 거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광고물 하나 게첨하는데 한 24,4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4,480원인데 저희가 받는 것은 8,000원을 이 분들한테 주는 거니까 저희는 한 15,680원만 구청에 들어오는 것이고 부가세 포함해서 8,800원이니까 800원은 아니니까 이 분들한테 순수하게 가는 돈은 8,000원이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프랭카드, 현수막 하나 하는데 8,000원씩 받으시는 거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월 수익이 어느 정도 되요? 이 분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글쎄 전체적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325면인데 본 위원이 계산할 때는 36개소에 325면이면 행정게시대 2개소 10면 빼더라도 315면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계산할 때는 수입이 좀 창출이 될 것 같은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한테 금년도에 들어온 것을 보면 15,680원을 기준했을 때 약 4천만원 정도가 수입이 됐으니까 8,000원 정도 하면 계산해 보면 2천,
나영

이나영위원

2천만원 정도 들어왔겠네요.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2천만원 정도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굉장히 큰 수익인데요. 본인들 돈 하나도 안 들이고 2천만원씩 그냥 수입하고 또 일주일마다 그냥 가 가지고 또 교체시키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하시는 작업을 보니까 게시대가 장소가 영업이 막말로 안 되면 장소까지 이전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셨더라고요,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막대한 권한을 이 분들한테 주시면서 위탁도 그냥 무료로 해 주시고 완전히 특혜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 저 주시면 저 좋을 것 같은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광고물게시대를 만들고 게시를 하고 또 뜯어내고 관리를 또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우선 대행을 하니까 대행료를 지불하는 것이고 증지나 도로점용료는 우리가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위탁하기 전에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비단 우리 동구뿐만 아니고 5개구가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특혜입니다, 특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해는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저희가 위탁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도 계속 위탁하지 않았나,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2008년부터 위탁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전에 위탁 안 했어요. 2008년 계약서 있는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 전에는 일부 직영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직영할 때는 어떻게 운영하셨냐고요. 직원 분이 와 가지고 달고 수거하고 하신 거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직원들이 이것을 광고물을 붙인다 라고 오면 직원들이 날인을 해서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붙이고 떼고 관리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다 보면 어차피 직원들을 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을. 그러면 따져 보면 직원들 봉급 주고 따지다 보면 차라리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해서 이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좋은 취지로 해서 저희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008년에 위탁하는 조례를 만든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있을 때 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서 그 후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위탁이 되는 과정을 이번에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특혜를 많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이제 원래대로라면 11월 9일이 마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끝나시는 거였네요.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1월 31일까지 연장위탁 할 수 있도록 지금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미리 미리 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왜 굳이 1월 31일까지 연장 검토를, 내년까지 한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대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것도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2월달에 저희들이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할 계획이고,
나영

이나영위원

11월 9일이 마감일이었으면 그 전에 이 모든 작업이 시작됐어야지 왜 3개월씩 연장했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것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고민을 좀 했던 사항인데,
나영

이나영위원

그 모든 결정이 11월 9일 전에 있었어야죠. 왜 연장까지 시켜주면서 그 3개월 동안 왜 진작에 하셨어야 할 고민을 이제야 시작해 가지고 3개월씩 연장을 시켜 주냐고 제가 질의 드리는 거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긴 있지만 일단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금년 12월에 결국은 다시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공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든 모든 것에 대해서 기간은 철저하게 다 지키잖아요. 저희가 복지관 계약하면서 어떻게 할까 말까 망설이느라고 3개월씩 연장시켜 주고 그러는 것 없잖아요.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지켜 주십시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밖에서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인건비 계산하고 그러면 또 특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밖에서 볼 때는 이것이 특혜라고 보입니다. 거기에다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씩이나 연장해 주고 이것은 근무태만이에요, 진짜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진작에 했었어야지 왜 3개월씩이나 연장시켜 주면서 이제야 새삼스럽게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하여튼 12월중에 공고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해서 이번에 맑은 모습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투명한 행정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책임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국장, 과장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강정규위원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강정규위원

국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프랭카드 그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나으실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께 드린 자료 저한테도 하나, 지금 있어요?

박선용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강정규 위원님께 주신 자료를 당 위원회 위원들께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불법 프랭카드 수거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계시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강정규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하루에도 쏟아지는 프랭카드나 전단지 이런 유동광고물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습니다. 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지역 이 앞에는 안 떼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 것만 먼저 떼었느냐,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단속차량을 가지고 구역별로 일정별로 해서 순회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프랭카드를 바로 달은 날 그 다음 날 떼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한 일주일 걸리고 그래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제가 간략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략하게 답변 좀,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하시는 요원 몇 분이에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단속요원이 차량관리 한 명하고요. 우리 직원은 3명입니다만 상당히 지금 직원이 부족합니다. 단속 나와 있는 일용직하고 단속해서는 두 명하고 세 명이 지금 현실적으로 하는 상태고요.

강정규위원

차량 운행하시는 분 한 분하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네 분이 하신다고 보면 되나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강정규위원

내용이 5개구가 불법 프랭카드를 수거하는데 동구가 제일 적더라고요, 5개구 중에. 그리고 과태료 매긴 것은 우리 동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과태료 금액이. 안 보셨어요? 그 내용.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많이 과태료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제일 적고요.

강정규위원

기사는 안 보셨네요? 신문기사 내용은.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언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수거를 안 해 와 가지고요.

강정규위원

예. 지금 과태료 행정처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과태료 부과를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경우는 수거는 하고 있고요. 다시 고질적으로 하는,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한다든가 오랫동안 다리라든가 육교라든가 이런 데에 하는 경우라든가 또 민원이 발생해서 떼라고 했는데도 수거를 안 하는 경우, 본인 스스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제가 신문기사를 보고 5개구 중에 불법 현수막을 제거한 내용이 저희가 제일 적다, 그리고 부과한 행정처분한 비용은 제일 많다, 그 기사를 접하고 어쨌든 우리 동구가 다른 구보다 불법 프랭카드가 없으니까 수거를 많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했고 행정처분을 제일 많이 한 것은 좀 야박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프랭카드 보신 적 계신지 모르겠네요? 주말 게릴라 프랭카드 해 가지고 이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프랭카드를 게시를 해 줘요.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에 제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 분한테 과태료 부과하셨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런 경우 우리가 토요일날 주말에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강정규위원

아니, 과장님. 주말 게릴라 프랭카드 해 가지고 내 건 당사자한테 과태료 행정처분 내리셨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당사자한테는 그 프랭카드를 건 업체에는 부과를 했습니다.

강정규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제가 다녀 봤습니다. 두루두루 다녀보니까 제일 많은 곳이 가오동 홈플러스 있죠. 그쪽에서 우리 국제화센터 영어마을 있는 데 그쪽 지점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공교롭게 옆에 게시대가 뻔하게 2개가 딱 있더라고요. 3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쪽만 차고 두 군데는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길다랗게 한 20개는 되겠더라고요. 그 게릴라성 프랭카드예요, 제가 보기에는. 주말에는 단속 안 하세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주말에도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하고 계세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워낙 주말 게릴라성을 하다 보니까 양이 많습니다.

강정규위원

홈플러스 사거리 가 보세요, 가오동.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용전동 사거리는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어떻게 단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휴일에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주말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지역별로 구역별로 하고 있는데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우리 게시대가 총 몇 군데 있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게시대가 36개소에 지금 행정게시대 빼고 나머지는 34개,

강정규위원

34개 있는데 이것이 한 쪽 면은 차고 한 쪽 면은 거의 안 차더라고요. 그렇죠? 그 게시대가.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방법을 바꾸셔 가지고 우리가 통상 보면 가로형으로 하지 않습니까? 프랭카드를. 게시대를.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강정규위원

이것을 세로로 바꾼다든가 특색 있게 연출을 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용도에 맞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냥 고정적으로 고정관념으로 가로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변형을 줘서 세로로 연출을 할 수 있으면 세로로 하시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광고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분들이 호기심을 갖게끔 빈 게시대를, 어차피 빈 거예요. 계속 비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세로형으로 한번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규격 같은 경우도 작게 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작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우리 구청에서 건축과에서 인정하는 프랭카드는 무슨 내용이에요? 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인정을 해 주나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것은 없고요. 다만 관에서 시에서 경찰서에서 세무서에서 우리 구청 내에서도 그렇고요. 요구가 들어옵니다. 일정 기간 게첨할 때 양해 좀 해 달라는 그런 것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전국체전을 한다든가 무슨 필요한 경우 행사를 알릴 때 그럴 때는 저희들이 좀 약간의 기간을 둬서 수거를 할 때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데,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것도.

강정규위원

그렇죠. 내내 불법이죠. 우리 구청 내에서 무슨 과에서 현수막을 게재를 했어요, 벽면에다가.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강정규위원

게시대가 있으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강정규위원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불법게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벽면에. 무슨 과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것도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동구청 무슨 과 불법광고물 게재하고 다른 데 단속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시대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그런 데에 해야죠. 그리고 거기가 홍보효과가 없으면 다른 데로 옮기든가 그런 방법을 취하셔야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제가 주말에 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재고해 주세요. 그래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우리 동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강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예. 류택호 위원입니다. 실무자이시니까 이것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실무자께 질의를 합니다. 민원 발생된 내용을 가지고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타 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류택호위원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증축도 있고 개축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불법개축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접수된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조사 한번 해서 나온 자료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무단증축이나 무허가건축물은 항측에서 주로 많이 잡는데요. 대수선이나 이런 경우는 주로 민원으로 적발해서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수 없는 건물들이 리모델링, 바로 그것이 여기에 개축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리모델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축. 그 안에 변경시키고 새롭게 집을 꾸미는 것.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법상에서는 대수선은 허가신고사항인데요. 증축하고 좀 다른데 용어가 다른데 기존에 골격을 그대로 놓고서 하는 경우가 리모델링이다, 대수선이다,

류택호위원

개축이죠, 그러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류택호위원

개축 부분에 대해서,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런데,

류택호위원

지금 노후된 아파트라든가 노후된 건물들이 가정주택 이런 데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개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개축에 대해서 사실은 불법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여기에서는 무방비한 상태가 많이 있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많이 받는데요. 대수선 리모델링 같은 경우. 그런데 저희들이 단순한 리모델링 경우는 수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허가 없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벽면적 일부를 고쳐서 한다든가 창문이나 출입문을 뜯어서 고친다든가 이런 경우는 허가 없이 대상인데 그런 경우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류택호위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벽면을 털어 가지고 다시 거실을 넓힌다든가 방을 넓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 또 아파트로 보면 베란다 설치하는 것은 지금 허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법적으로 발코니 부분에 대한 확장은 법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류택호위원

발코니 부분은 전부,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불법사항은 주공아파트에서 주로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요. 출입구 쪽에 끝에 마지막 부분에 복도부분을 막아서 사용하는 불법전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합법되지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꼭 신고 들어와야만 그것을 현장에 한번 관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한번 순찰 쪽으로 해 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아파트 내는 사실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대개 보면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집단적으로 걸린 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한 것을 왜 단속을 하느냐 라고 자꾸 구청에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

류택호위원

지금 사실 불법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단속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몇 개 단지는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꼭 어떻게 신고를 해야만 되느냐, 이것이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어떻게 또 신고를 합니까. 이웃에서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개축하는데 이런 공사장에 한번씩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인원 하나도 없습니까? 1년 12달 가도 한번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고 없으면.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무허가 일반적인 무허가에 치우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사무소 이런 관계는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믿고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죠.

류택호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또 그렇다고 해요. 개인주택이나 다중주택은 어떻게 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다중주택이나 모든 것이 단속권한이 저희들이 샘플조사를 해서 단속을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류택호위원

주변에 다중주택 문제 때문에 주민의 원성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 여기에도 다중주택에 대해서 원용석 위원님과 이나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다중주택 때문에 주변에 주위에서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다중주택을 왜 허가 받는지 아십니까? 그 속에는 내부적으로는 불법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다중주택을 일단 여기 허가 받아서 지어놓고서 만약에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 입주할 때 보면 벌써 그 내적으로는 전부 다 철거하도록 쉽게 만들어 놨어요. 벽만 어떻게 가려놓고 준공검사 맡으면 자연스럽게 터지게끔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지금 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도 손 못 대고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은 원성인데. 옳게 하는 사람한테는 해당된다고 하지만 옳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변조해서 쓰기 때문에 옳은 사람들의 불평불만은 한없이 많아요. 터가 좁으니까 주차장 시설은 줄여야 되겠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의한 내용처럼 골목에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통행이 안 되요, 통행이.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암행순찰이라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불평사항이 없는지 한번 알아봐서 다중주택 허가 내 준 곳에 실질적으로 한번 방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때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허가현장은 수시로 점검은 다니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주차문제라든가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저희들은 계속 대전시에다가 강화하는 쪽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래서 우리 구만 강화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몇 개 구에 저희들이 협의까지 보냈었어요, 같이 공동대응하자. 그런데 대전시는 아마 타구라든가 형평성, 여러 가지를 감안한 것 같아요. 저희들은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학교 주변은 특히 더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송대학교 부근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원성을 듣고 있어요, 다중주택에 대한 문제. 그러나 어떻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은 쉽게들 나오더라고요. 아마 민원도 여기에 올리지 않았어도 다중주택에 대해서 민원 올린 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런 원성이 있으면 한번 다중주택 허가한 데, 준공 맡고 입주한 데 한번 가서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한번 색출을 해 가지고 한번 정도는 발굴 좀 해 줬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 건도 없네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과거에는 다중주택의 문제점이 취사를 못하게 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이것이 풀렸습니다. 취사를 못하게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민원이 많았었어요. 같이 대화도 나누고 집단적으로 회의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을 국토해양부가 풀었습니다. 가능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런,

류택호위원

이런 문제는 원룸을 소유한 분들이 집단민원도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다중주택에 대한 문제성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거기 안에서의 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웃집들이 피해 당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원성이 좀 많은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말이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씩 다중주택 허가 받고 준공까지 이루어져서 입주한 데를 1년에 한 두 번씩, 얼마 안 되잖아요, 몇 가구. 그러니까 이런 데를 한번 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없을까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다니고는 있습니다. 자주는 못 다니지만 시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하고는 있는데 그 한 것에 비하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건축을 담당하시는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이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가서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 주민 편익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옳은 것은 옳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중주택이나 여기에 감독 강화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강화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꼭 실천 좀 해 주셔서 여기를 이용하려는, 법적 그것을 살짝 피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부터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증개축 할 때 그런 불법 좀 철저히 한번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어디라고 제가 꼬집어서 하기는 곤란해서 저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차마 이것을 어디, 왜 안 했느냐 추궁보다는 이런 것을 사전에 앞으로는 막아줘라 이것을 알면서도 제가 추궁을 안 한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건축과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국장, 과장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151쪽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목척교 주변 건축물 정비, 목척교 주변 간판정비사업을 하셨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목척교 주변에 대해서 목척교를 다시 리모델링한다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했고, 이 주변에 있는 건축물하고 간판정비는 시비를 저희한테 교부받아서 우리가 한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건축물 정비는 5천만원, 특별교부금. 간판사업비는 1억 8천해서 4억 7,800이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 목척교가 지금 경관이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목척교 르네상스를 하면서 목척교도 구조물도 만들었고, 주변을 정비하고 분수도 또 가동했는데 아쉬운 점은 그런 시설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금년도 3월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당초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취지에 좀 부합되지 않는 그런 감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느냐 하면 경관조명이 안 켜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놨으면 켜든지, 아니면 그냥 다리만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지 돈을 많이 들여서 그것을 안 하느냐는 그런 많은 불평들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바닥을 보면 그것을 무슨 목재라고 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합성목재,
관영

오관영위원

그것이 얼마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왜 그런데다가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했느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리고 한 쪽이 나무가 부셔졌는데 그런 것도 안 고치고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부셔졌느냐, 그러면서 시의 정책이 그런 것이냐, 고 하면서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시에서 했는데 우리 구청에 질의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해놓고 야간 경관조명 측면에서 합성목재 중간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밑에서도 간접 조명이 되도록 이런 시설도 하고, 당초에는 그런 시설을 잘 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하면 괜찮은데 술 먹고 부수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 보니까 일부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한번은 시에서 수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조명등까지도 깨지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 측면을 잘 관리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관리를…
관영

오관영위원

글쎄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꼬집어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다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무가 푹 파여져 가지고 그런데 금방 이것이 부숴질 정도가 되면 이것이 여기다가 수백억 씩 쳐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금만 갖다가 낭비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경관조명을 켜면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간다고 했죠? 시에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이 켤 때하고 안 켤 때하고 한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평상시에 기본료가 한 120에서 130정도 나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한달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리고 경관조명을 했을 때는 160∼170만원 정도, 전에 한 예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 분수대도 지금 안 하고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주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주간에는 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주간에만 세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루에 세 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언제 언제 들어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낮 12시 반부터 1시간 동안 하고, 3시부터인가 하고 5시에 하고, 이렇게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제가 확실하게 어디에 적어놨는데 시간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 번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번 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쳤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일부 수선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 수선은 뭐하러 해요? 하루에 세 번씩 밖에 안 하는 것을. 차라리 그냥 철거해 버리죠.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철거하지, 저것을 왜 고치고 앉았느냐고 뭐라고 주민들이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돈을 그렇게 쳐 바르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그냥 공무원들만 욕 얻어먹어요, 지금. 저것 때문에 욕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에게. 하여튼 본위원 생각은 경관조명도 한번씩 짝수로 해서 켜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 보고, 주민들 원성이 일어나지 않게 어쨌든 해 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잘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경관조명 문제는 언론에서도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의 엑스포 다리는 일부 경관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에서 에너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동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 전기세는 우리 구에서 내는 것은 아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시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시에서 다 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내는 것이니까 격일제로 해서 켜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여튼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국장, 과장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현보

심현보위원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산내동, 구도동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했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안됐던 것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분할 관계 주택개량 사항이죠?
현보

심현보위원

예.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것은 78년도에 대덕군청 시절에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해결이 됐어야 될 사항이 지금까지 못했던 사항이었죠.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런 것을 우리 구청 직원 분들이 찾아서 주민들 편의… 그것이 한 40년이 넘은 것이죠?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이.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33년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33년,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우리 구청 직원분들한테 꼭 가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것은 항상 못 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우리 직원 분들이 찾아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대신 제가 인사드리는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과장께서 기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4번, 5번을 보면 이것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 미준공이 5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번, 5번에 대해서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번에 대해서는 재일교포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인명의로 가와다와게미라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이 관계는 지금 계속적으로 그동안에 경제적 사정으로 골조만 돼 가지고 주차장으로 일부 주민들이 쓰기도 했던 건물인데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일본하고 지금 관리인이 그동안에 여러 해 전까지는 연락이 되다가 지금 연락이 두절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사망한 것인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하고 통화를 했던 분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요. 4번은 그런 사항입니다. 5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사항은 판암 IC 주변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흉물로 남아 있는데요. 이것도 김 모씨로 되어 있다가 최 모씨로 소유권이 바뀐 상태입니다. 바뀌었지만 그 분이 바뀌면서 공사를 재개할 뜻도 있었습니다만 여의치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미준공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문서로도 보냈고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건물이 건축상담이나 이런 경우가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 건물을 짓는 생각으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요.
종성

김종성위원

여기 보면 두 군데 다 시정명령을 18차례를 했네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동 것은 그렇게 보기가 흉물스럽지는 않죠? 지금 현재.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기다려 준다고 치고 판암동 것 같은 경우는 아주 흉물이라 그것이 미관상도 그렇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마디씩 안 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시정명령 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두들겨 부순다거나…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법이 없고요. 굳이 한다면 그것을 우리 구가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문서 보내고, 협조하고, 건축상담을 하러온 경우, 타 용도로 전환해 볼까 하는 상담자들은 이따금씩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권해주고 건축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해결이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현재 공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없고,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해서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저희 구에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다면 그런 것으로 검토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거기 의향은 물어 봤어요? 팔 수 있겠느냐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안 해 봤는데요. 이 분들은 새로 소유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분들도 여의치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구가 방침이 서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감리자 감리포기라고 되어 있는데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다 짓는 과정에 있어서 감리 감독을 하겠다고 하던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고 포기한 그런 상황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리자가 포기하는 경우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다시 재개를 해도 이 양반한테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감리 비용을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책임만 지기 때문에 아마 감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짓더라도 자기는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공권력이나 여러 가지를 동원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까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척교가 지금 저런 상태로 불이 꺼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심의를 받은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3월에 중앙정부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야간경관조명을 소등하도록 이렇게 고시가 되어서 고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엑스포다리는 경관이 켜진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 내용을 보면 경관조명을 못 하도록 원칙적인 규정을 해놓고 일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은 자치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일부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의해서 할 때는 에너지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는데 엑스포다리는 켜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내용을 알았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7시경에 경관조명이 켜져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해서 엑스포다리는 켜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목척교는 심의를 안 했는데 앞으로 목척교하고 또 몇 군데를 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한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런 부분은 엑스포다리는 불이 켜졌다고 하면 우리 목척교도 불이 켜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목척교에 불을 켜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기세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목척교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가로등하고 또 분수대를 가동하는데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120만원 정도,
종성

김종성위원

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120∼130 정도가 지금 현재… 그것은 사용하든 안하든간에 매월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사용하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야간에 경관조명을 하면 전에 했던 예가 있으니까 작년도 그렇고 한 예가 있으니까 하면 160∼170만원 이 정도,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한 30∼40만원 더 차이가 나는 거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LED 등이죠? LED 등은 설치할 때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것을 계속 이용해서 쓸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절전을 한다고 해 가지고 얼마나 절전이 되겠어요? 내가 볼 때. 한 30∼40만원 어치 절전이 된다고 치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컴컴한 목척교를 만든다는 것은 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목척교에 가서 한번 보시고, 조목조목해서 위에 말씀을 드려서 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다 이상하게 얘기하고 뭐라고 그래요. 동구 주민들 다 그렇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서구 쪽은 불이 켜지는데 동구 쪽은 못 켜진다는 것은 끝발로 눌리는 것 아니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국장, 과장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여기 비교난에 보니까 예산편성은 원도심사업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149쪽 밑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각종 연구 용역사업 현황으로 되어서 2011년도에 보면 약 6건이 있습니다. 가양동 7구역, 동신아파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홍도동 1구역, 경성2차 아파트 등 이렇게 해서 여섯 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안전진단 용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어요, 우리 구비, 시비해서. 그런데 현재 추진 현황이 어디까지 이루어져 있는 거에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지금 안전진단은 이 4개 단지가 끝난 상태이고요. 지금 4개 단지에 대해서도 지금 도시정비 용역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일단 경성2차 아파트하고 동신아파트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주민설명회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정도에는 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12월 중에 주민설명회 예정이 잡혀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21일, 22일로 저희들이 잡아 놨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현재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네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 보고가 되어서 지정이 되면 이것은 사실 민영으로 추진되는 것이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은 구성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시나 여기에서는 특별한 것 외에는 재정지원 같은 것은 없는 것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재정지원은 지구 지정할 때까지 용역사업비로 저희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과거에는 정비업체로 민간업체가 아파트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을 이제는 적어지는 것이죠, 개인들 부담이. 관에서 이것을 해 주기 때문에요, 사실 신뢰도도 높고요. 추진기간도 짧아졌습니다.

원용석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민영단지가… 왜 그러냐 하면 가양동, 성남동 경계 성남 1, 2, 3, 4, 5지구가 지금 민영으로 추진하는데 햇수는 오래 됐지만 전부 지지부진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재개발 쪽에 자기 재산을 담보로 설정시켜서 지금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걱정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기 가양 2지구나 경성, 홍도동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도 결국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절차가 아니고 이것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는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참고로 지금 지구지정까지 저희들이 해 주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는 주민들이 75% 이상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인가가 되면 그 다음에 정상절차를 해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저희들은 사업시행인가를 조합인가가 끝난 다음에 절차를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해 줄 사항이고, 주민들은 조합에서는 인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용운주공이 한 3년이 됐는데요, 재건축이. 사업승인이 나갔는데도 사업성이 없어서 아직까지 시공자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금 그런 점이 안타깝고요. 지금 가양동 동신아파트라든가 홍도동 경성2차 아파트, 이 쪽 지역은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그러면 다행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일부 내용은 현재 재개발조합이 추진이 되어서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말하자면 인감증명을 떼서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을 담보로 넣고 그 돈을 빼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공사도 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잡혀서 돈을 빼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로 쓴다, 이런 문제가 되어서… 본위원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재개발 추진위원회 측하고, 일부 반대세력들, 비대위라고 그러죠. 소위 비상대책위원회가 별도로 반대세력이 생겨 가지고 법정에서 지금 재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남동 일부 지역은.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왜 비대위를 구성했느냐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조합을 해체를 하고, 구청과 LH와 연대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일단 자기들이 도장 찍어서 지장물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상당하는 모든 비용을 받은 후에 입주를 할 지, 안 할 지는 나머지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이런 것이 안전하지, 민영회사와 그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 재산을 거기로 다 위임을 해서 그것이 은행에 담보가 되어 가지고 돈을 인출해서 공사를 한 후에 자기네들이 그 건물을 인수받는 그런 조건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대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물을 담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원용석위원

대지,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대지를 가지고는 가능합니다. 대개 철거를 하면서 기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주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주를 시킨 다음에 건축물을 철거시키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착공을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는 조합과 시공사하고 협약할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원용석위원

과장님. 아니, 그런데 잘 모르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대개 시공업체에서는 그 건물 소유주들의 대지를 은행에 잡혀 가지고 돈을 빼서 공사를 시공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자기네들의… 예를 들어 한 가구면 한 가구당 입주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입주를 하는데 땅 값보다 새로 건물을 지으면 아파트 값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을 같은 데도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경우도 자기들이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도 그 아파트에 입주를 못해요, 대부분이. 원주민들은 많이 해 봐야 20% 이상… 너무나 아파트 값이 비싸서,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현재 민영 재개발 추진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위험성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 쪽 분야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도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어쩌면 시공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따지는데요. 저희들이 조합이 대략 200가구라고 하면 300세대를 짓는다, 그러니까 조합원은 200명이고, 100가구가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잔여세대 분양이 많고, 분양금액이 비쌀수록 개인들한테, 조합원들한테는 혜택이 갈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은 수지분석을 하고, 정리분석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것은 추진위원회 조합에서 충분히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조건을 A사, B사, C사 해서 어떤 조건에 어떤 시공사를 선정할 것인지 그런 관계는 수지분석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택하도록. 그런 것까지는 우리 구에서 관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관여하지 않는 사항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원용석위원

개인 대 업체 문제이니까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민영주택을 하다가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면 공사를 할 수가 없고, 그 분들은 땅만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주고, 어떤 경우는 우리 동구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20년씩 끌면서 가양2동 동신아파트 건너편에. 그런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요. 또 비래 주공아파트가 재개발 할 때도 거의가 법정투쟁이 아직도 안 끝났고 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현재 저희 성남동 경계가 1, 2, 5지구가 거의가 조합을 설립해서 업자와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해 가지고 비대위가 해 가지고 전부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빠져 나오는 거에요, 조합원에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추진이 안되고 지금 답보상태이고, 이렇게 계속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해서 그런 현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가 된다면 물론 그 분들이 개인 대 개인으로 사업을 하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그런 부분은 좀더 깊이 들여다 봐 가지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위원이나 조합이 구성된 곳은 조합장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그런 내용은. 또 그 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런 리스크를 안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를 최소한 줄이려면 대기업을 끌어 들여서 시공자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게 해서 대기업이 들어오면 문제는 없죠. 그런데 본위원이 들은 얘기인데 민영재개발은 첫 번에 성공률은 30%가 안 된다고, 그리고 대전에서 그런 것은 별로 없었지만 타 지역에서는 보통 그렇게 해서 재건축하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왕왕 보도상에 터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되어서 차제에 과장께 확실하게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까도 질의했던 것과 중복이 되는데 주차장 문제입니다. 만약에 주차장의 비율이 법적으로 차 2대를 갖다가 주차할 경우에 2미터 50에 5미터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할 때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 주차장 확보가 예를 들어서 한 10㎝가 폭이 2미터 50인데 2미터 40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짓고 보니까요. 그랬을 때 건축허가를 어떻게 합니까? 건물은 이미 지어졌고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주차장 허가 관계는 저희들이 2.3미터, 과거에는 2.5미터였다가 2.3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2.3에 5미터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안 맞으면 주차폭에는 규격이기 때문에 그 폭이 안 맞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런 경우는 옆에 대지를 침범한다든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을 잘못 지었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측량을 잘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는 넓이와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 한 대 당 3평방미터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상관없이 면적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넓이 얼마에 길이 얼마라는 사이즈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6일차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도시국 소관부터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종료

현숙

김현숙불참위원

(이상 1인)
한근

박한근출석전문위원

윤태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