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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207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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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수ㆍ김지혜 의원 찬성)(계속)(보류) 2.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영희 의원 발의)(손정환ㆍ장인수 의원 찬성) 3.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이상수 의원 발의)(김지혜ㆍ장인수 의원)(찬성) 6.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손정환 의원 찬성)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수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인수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김영희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외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장인수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이신 김영희 의원님, 이상수 의원님, 장인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발의 의원이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발의 하고 두 분 의원이 찬성한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100분의 50감면 신설 규정이 현행 조례의 감면 규정과 일부 중복되어 삭제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로는 개정안 제10조제2호의 100분의 50의 사용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김영희의원발의)

김지혜위원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 발의 의원이신 이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이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 발의하고 두 분 의원이 찬성한 오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총과 법인ㆍ단체의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검사결과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제정안 제6조에 시장이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검사결과 예총과 법인ㆍ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예총과 법인ㆍ단체의 장은 시정 권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이상수 의원발의)

김지혜위원장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발의 의원이신 장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의원

장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발의 하고 두 분 의원이 찬성한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본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다른 조례에 있는 제명을 함께 일괄 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제정안 부칙의 다른 조례에 있는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명칭을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일괄 개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장인수 의원발의)

김지혜위원장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안건 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발의 의원님이신 김영희 의원님, 이상수 의원님, 장인수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0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예, 김명철 위원님.
명철

김명철위원

저는 이번 안건에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투표나 아니면 여기 위원들한테 분명히 의사를 묻고 지나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위원장

그러면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어제 축조심의때 의견은 다 통합이 되어서 올라왔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장인수위원

전체 6명중에 전체 의견이 통합됐기 때문에 어제 통과가 된 것이고요. 어제 그것을 보고 못 받으셨다…….
명철

김명철위원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장인수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명철

김명철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물향기 스포츠클럽 회장이 누구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단체에 분명히 그 부분을 무상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그 단체의 이사로 있는 의원이 무상대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김지혜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이 얘기는 어제 충분히 축조심의때 논의된 사항이고요. 결과에, 끝난 것을 지금 개인적으로 불복하시는 것입니까?
명철

김명철위원

예, 불복하는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는 어제 의견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니…….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 의사표현을 분명히 다시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김지혜위원장

그러면 이 안건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여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철

김명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는 분명히 표명합니다. 사단체에 대해서 무상으로 대관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단체에 대해, 모든 시설들이 다 무상으로 대관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조례들은 저는 앞으로는 올라오면 안 된다고 보고요. 어제 축조심의를 통해서 물론 통과됐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축조심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인정은 하겠습니다. 제가 백로인줄 알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사실은 까마귀가 백로인줄 알고 같이 놀고 있었던 그런 기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숙지하시고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어저께 있었던 축조심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결을 곧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금번 조례특위에서 처리를 보류하기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장인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김석겸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기획감사관 홍휘표 복지정책과장 이철희 사회복지과장 전형국 문화체육과장 이수영 환경과장 박용규 교육기획팀장 이상국 교육지원팀장 김병주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