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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임병철 의원 발언

125회 제본회의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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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철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2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달은 태풍 "메기"의 내습에 따른 전 공무원의 비상근무와 을지연습에 따른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가 가고 가을이 오는 듯 합니다. 밤낮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가을철 각종행사와 군민 체육대회의 준비 등 업무추진에 한층 매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 고령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모두 중요한 안건이므로 신중하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6분

ː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정규호, 권영구 두 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군수제출)

10시 07분

ː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재무과장 김경백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재무업무 행정에 많은 도움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협동 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감면하던 것을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에게도 세제혜택을 주어 중소기업 활성화 및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11월 12일 의안번호 631호로 군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중 낙동강유역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사업을 추진중 주차장 및 진입로 부지확보를 위하여 매입대상지 변동사항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내용으로는 당초 고령읍 장기리와 개진면 양전리 일원에 453,587㎡, 81필지 30억원으로 구입하려던 것을 고령읍 장기리와 개진면 양전리 일원에 177,813㎡, 49필지를 30억원으로 구입코자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중소기업 활성화 및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낙동강유역 산림녹화 기념숲을 조성하여 환경교육과 관광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의원

ː정규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고령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협동화 사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중소기업 활성화 및 조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고령군에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혜택을 입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는 얼마나 예상되며, 향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각각 50%씩 감면으로 계상되는데 세수 결함은 없는지, 그리고 이번 고령군 감면조례 지금 시한을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이라면 2006년 3월,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더 이상 연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정규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데로 이 군세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령군에서 개정할 경우에 혜택을 보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은 현재 저희들 군에는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향후 5년간 재산세액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감소될지는 아직 예상은 못하겠습니다 만은 기업인들이 고령에 와서 경영을 할 수 있고 좋은 기업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사전에 개정을 해놓자는 그런 이유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과표를 50% 감하면서 고령에 많은 기업체가 유치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먼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감면조례의 경우는 기한이 끝나면 3년씩 계속 연장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정부 상법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3년씩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상위법에서 연장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 조례로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거의 지금 관례로서는 3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항상 계속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건의사항을 낼 그런 기간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의원님의 뜻을 따라서 연장하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호의원

ː잘 알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규호의원

ː예.

임병철의장

ː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의원

ː권영구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공유재산 관계는 조금 있다가,

권영구의원

ː조금 있다가요?

임병철의장

ː예.

권영구의원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의원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7조 제1항에 보면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 의결 받아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을 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기 예산이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까지 해가지고 이번을 포함해서 3회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행정의 신뢰를 확 떨어뜨리는 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뿐만이 아니고 지금 감사원에서 대대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체의 관리분야에 대해서 전면 감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후에도 이런 유사한 이런 변경계획을 반복적으로 할 것인지 묻고 싶고, 또 만약 앞으로 이후에도 공유재산 계획을 변경할 것이 또 있다면 이 기회에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예. 권영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전에 하고 또 추가경정 예산전에 변경할 것을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낙동강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전에 다 파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 실과, 예를 들어서 산림녹화가 주차장 부지다,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면은 변경되는 내용을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또 공유재산을 총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변경계획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넘어 오면은 저희들이 또 심의해서 이것이 타당하다면 또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끝에 말하신 앞으로 계획이 있고 없고는 솔직하게 저희들로서는 또 각 주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다 파악할 수는, 저희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을 추진하다가 집행부, 의회간에 좀 방향을 바꾸는 게 좋겠다 싶으면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또 계획을 바꾸면은 그게 재산관리와 연관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하고 당초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또 변경계획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상정한 산림녹화 기념숲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3회나 그런 어떤 변경기회가 그때 또 같이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산업과에서 산림녹화 숲을 할 때 기본계획이 최종보고가 지난 6월 9일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9일날 최종보고하는 시에 주차장이 너무 좁다, 주차장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현장 설명을 6월 23일날 하기 전까지 보고 주차장 부지가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서 그런 의견이 제기되어 가지고 종보자동차 학원 소유자 2명하고 산업과에서 6회에 걸쳐서 사전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6회나 협의하다가 그게 최종적으로 8월 6일날 마지막 협의를 하고 매수에 응하겠다는 소유자의 응답을 듣고 그래서 부랴부랴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올린 게 지금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전부 연초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되는데 이 사업이 면적보다는, 지금 불필요한 면적은 뒤에 매입을 하더라도 우선에 종보자동차 학원쪽으로 주차장이 되어야만이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그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변경이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구의원

ː예.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의원

ː서상록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산업과장님이 지금, 산업과장님은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계장님이 대신 오셨습니다.

서상록의원

ː예. 좋습니다. 낙동강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 금산재 일대, 고령읍 장기리, 개진면 양전리 일대 70ha 210,000평을 조성하여 3년간에 걸쳐 국비 50억, 도비 15억, 군비 65억 모두 사업비가 130억원을 투자하는 거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예. 지금 3년간, 금년에는 30억 부지매입이고, 전체 다 할 때는 130억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상록의원

ː군비가 65억중 30억을 부지매입비로 알고 있는데...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지금 현재 올해 30억이 부지 매입비입니다 만은 추가로 더 당초 계획, 변경된 계획이, 추가로 더 매입할 것이 있으면 부지매입도 조금 더 내년이나 마지막 년도에라도 좀더 추가될 요소도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전체 공사비 130억 중 23%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부지매입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추가매입하는 자동차학원 부지는 수차례 설명회 등을 통한 문제점으로 대두된 주차장 및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우선 올해에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했던 81필지에 대해서는 또 다시 2005년도에 매입한다고 하는데 군비를 또 다시 얼마정도를 투입할,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 추가로 되는 부지는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조성도 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을 하되 산주한테는 사용 동의서를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매입은 안하고?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본 의원이 볼 적에는 이것 이렇게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제가 의원님들에게 다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또 하다보면은 종보자동차는 주로 진입로가 다음에 추가로 되더라도 우선 진입로 하나만은 확실히 해놓고 다음에 추가되더라도 우리 군 재정이나 또 나머지 사업을 저희들이 국 도비를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이나 산업과에서 또 거기에 관련되는 문화체육과에서도 거기에 연관되는 많은 국 도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차장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서상록의원

ː아. 2005년도에 매입하는 것은 없다 이말입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예. 지금 계획은 매입은 아니고 산주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그러면 예산은 전혀 들어갈 일이 없다 이런 말입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산주 동의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확실한 것은 조금 있다 서면으로 관련부서에서 제출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이게 경제적으로 참 위기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추진하는데 시기적으로 보아 사업이 전면적인 재검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까지 보고가 되고 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사업을 주차장을 안 산다다던지 이런 관리 변경은 모르지만 전반적인 사업은 지금 현재 어차피 추진을 해야되고 그리고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받는 사업인데 중간에서 저희들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은 하되, 어떤 방향이던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계획을 추진을 안 한다던지 전면적으로 검토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예. 알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답변에, 참 분위기에 걸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봅니다만 마침 산업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문자체가 좀 모호합니다만 제가 공 사석에서 늘상 이 지금 기념숲 관계는 좀 황당하다, 너무 계획자체에서부터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부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금산재 위에서 처다볼 것이 아니고 그 골짜기에 정말 한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걸어 들어가 봤으면은 당장 문제점이 나오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 진입로가 없고 주차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산만 사가지고 안에, 그 골짜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자꾸 예산 따 오고는 상급 기관에 비위만 맞출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개인이 예를 들자면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입구부터 사겠습니까? 저 안쪽부터 사겠습니까? 입구에 지금 유병언씨와 최 뭐라는, 최상천씨라는 이 땅이 약 9,000평, 3,00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정가격은 10억입니다. 평당 30만원 이상 호가합니다. 이 문제는 몇일전 설명할 때는 약 한 7억 정도입니다. 8억 정도입니다. 하다가 1주일 사이에 지금 10억으로 한 2억 정도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안 팔려고 이 사람들이 튕기면은 비싸게라도 사야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래서 처음부터 그저 좀더 무계획하고 또 한푼이라도 예산을 아끼자면은 우리가 입구부터 사들어 갔으면 이렇게 비싸게 끌려다니면서 매입을 안해도 되는 이런 부분이 참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담당계획 과장님이 아닌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이런 질문드려봐야 사실은 어쩌겠나 싶은 그런 고민하에 질문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곽광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데로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었고 당초에는 많은 주차문제를 안에 일부 확보하는 것으로 하다가 앞으로 멀리봐서는 역시 주차장이 해결되어야 되겠다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하신 말씀은 조언으로 생각하시고 담당부서하고 앞으로는 많이 참고를 하고 딴 사업에도 그런 점을 좀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예 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의원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서상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중에 81필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매입을 하지 않고 지주한테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 지주가 아주 희사를 해서 하지, 백년이고 2백년이고 주지도 안 할 것이고, 다 조성해 놓고 내땅 내놔라 하면 이것 어떡하려고 엄한 길을 갈려고 하고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81필지 다는 아니고 81필지에서 제외되는, 당초 계획에 81필지인데 제외되는 부지인데 꼭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권영구의원

ː아니! 단 1평이라도 1필지만이라도 이거 어떻게라도 설득을 시키고 군비가 어떤, 힘들고 하더라도 어떤식으로 하던 매입을 할 것 같으면 매입을 빨리 당초에 해야되지 이것 또 뭐 차일 미루다가 조성은 하고 나중에 되어서 지주는 분명히 이것 말이야 땅, 공짜는 안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사용승낙서를 나머지 81필지에서 이번에 매입을 하고 남는 한 20여만평은 사용, 그러니까 45만에서 177,000해서 한 28만평은 주무과에 연락해서 사용승낙을 하던지 내년도 예산에 하는 게 효율적인지 재검토하도록 저희가 수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구의원

ː답변에, 재무과장님 어떤 것 어떤 것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예.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고령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 13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사회복지과장 이찬환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사회복지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고령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및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을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등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과 국어 옥외광고 도시 건축 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옥외 광고업자의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나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안전도검사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에 관하여 붙임 자료와 같이 규정하였으며, 광고물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과 징수절차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고령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의원

ː우선 사회복지 업무에 수고를 많이 하신 이찬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처음 제정하게 되는 것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시행령,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지난 간담회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 군옥외광고물조례 표준안은 2년전 2002년 5월 14일에 시달하였고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는 작년 2003년 1월 6일 개정공포하였습니다. 유독히 고령군에서는 도조례 개정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고령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제정 요구하는 등 업무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표준안이 시달된 후로 미루어 보면 2년 3개월 동안이 지난 사유가 있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 늦은 데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2003년도 1월 6일날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003년도 3월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추진과정에서 2003년도 한 9월경 되어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변경이 된다하는 얘기가 또 행정자치부에서 구이되어서 조금 늦추었습니다. 그러다 아직까지 제정 안되어서, 차일피일 늦어서 오늘에 이르러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립의원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지연으로 인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지연과 각종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부과와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의 규정 등 업무 수행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번에 지금까지 없었던 조례가 제정, 고령군의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가 제정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와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조례가 제정되고 군 조례가 제정되기 까지는 도 조례 규정에 의해서 위임된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또 현행 도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우리 군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는데 변경된 사항은,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신설된 조항이 이행강제금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과태료로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는 현수막하고 벽보, 전단 그 다음 이동식 간판은 간판하고 그 다음 각종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 조례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법에 의해서는 과태료는 현수막, 벽보, 전단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외 가로간판, 그 다음 그러니까 고정간판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바뀐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규가 조례에서 조금 변경된 것은, 다른 것은 거의 같은데 현수막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이번 조례가 바뀌면 오르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윤종립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령에도 현재 각종 불법, 방금 말씀하시는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공영간판, 지주형 이용간판 여러 가지 불법 간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 제정됨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은 500만원 이하의 부과를 해야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아주 빈번할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도 똑같이 우리가 적용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또 우리가 정리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물릴 정도의 광고물은 사실상 조금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은 것이 유동 광고물인 현수막하고 벽보하고 전단, 노상 입간판 이것이 전체수의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과태료를 물려서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거의 적다고, 그래서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종립의원

ː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조례 제정이 없을 때에 임의로 단속을 하는 것하고 조례 제정을 하면은 조례 제정에 따라,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되는데 잘 한번 살펴보세요. 보시면 현재 조례 제정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철거 내지 강제이행금을 물려야 될 광고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에 대한 민원의 반발이던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깊이 연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예. 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의원

ː윤종립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불법 광고물 한번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현황은 파악을 해봤습니다.

서상록의원

ː불법 광고물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지금 금년 8월까지 우리가 읍 면하고 파악을 한 것은 총 1,500여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490여건이 유동광고물입니다. 현수막하고 벽보, 전단이 되겠고 그 외에는 가로, 돌출, 지주형 간판은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처리를 하고 또 안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의 계도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그런데 불법 광고물이 공연하게 지금 나돌고 있는데 이 현수막 같은 것은 기간이 있습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현수막은 표시기간이 15일입니다.

서상록의원

ː15일 인데 2달, 3달 되도 그냥 있는 것은 저거는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은?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현수막 걸이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15일마다 하고, 그 다음 15일이 지나면 연장을 신청하면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1달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연장기간은, 15일 지나면 다시 수수료를 납부하면 또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광고걸이대 외에는 못 걸지요?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그것은 불법입니다.

서상록의원

ː그런데 불법이 버젓하게 나돌고 있는데 저것은 단속은 안 해도...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원칙은 단속을 해야됩니다. 해야 되는데 손도 좀 그렇고 지금 광고물이 또 농민단체나 여타 단체가 많이 하고 또 이래 있고, 그 다음 광고걸이 외에 광고하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관련 선거법이라던지 이런 관련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은 또 우리하고 관계가, 하지만 지금 불법 현수막은 상당히 많은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이번에 옥외광고물 관련조례안이 처음 하게 되면 당장 바뀌는 것은 현수막의 경우는 그 동안 수수료가 개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50% 인상했는데 그 동안 현수막 신고 수수료가 얼마 징수되었으며, 2년 3개월 동안 조례 제정 지연으로 인한 현수막 수수료의 결손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현수막이 지금 금년 상반기에 되어 있는 것이 247건입니다. 247건인데 이중에 수수료가 2,000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3,000원 부과를 하게되면 사실상은 세수에는 조금 결손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면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영세한 광고업자한테 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결과론입니다만은 또 그러나 이 관계는 내용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상록의원

ː하여튼 광고물관리가 아주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서상록의원

ː이상입니다.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예. 김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ː과장님!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광고물에 지금 현수막이 3개월, 4개월, 5개월간이나 현수막이 그냥 달려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연장으로 신청한 광고물 현수막은 지금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몇 가지입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지금 현수막은 광고물이 기간은 15일인데 연장해서 신청하는 것은 거의 한 30%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ː통 없다고 보는데..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15일 쓰고 나면

김한수의원

ː예.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또 거의 낡아서 못쓰기 때문에..

김한수의원

ː제가 보는 견해는 15일간 연장하는 사람도 거의 없지 않나 이래 보는데 그 광고물 현수막이 3개월, 4개월, 5개월간 달려있는 현수막이 있는 거라,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는 태만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관심도도 없다, 도저히 관여도 안 한다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5개월, 4개월 있다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의원님! 현수막은 사실상은 읍 면에 우리가 조치하는 것도 조금 협조도 받고 또 광고업자한테도 협조도 받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데로.

김한수의원

ː하루 이틀이 아니고 광고물 현수막이 3개월, 4개월 어떤 데는 5개월, 6개월간 달려 있다. 오늘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15일간 연장하는 사람도 통 없다고 보는데 3개월, 4개월, 5개월 있다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말이라, 영 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장님 99%가 태만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철저를 기해가지고 단속을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ː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광고물은 도 조례에 의했지, 지금 우리군 조례에는 없었지요?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곽광섭의원

ː지금 시 군 마다 조례를 다시 제정하라는 그 표준안에 의해서 다시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하는 이유는 실정마다 좀 사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인구 40만 도시하고 고령읍이나 다산같은 경우 인구 1만여명의 도시가 똑같은 조례에 의해서 똑같이 단속하고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라면은 문제가 안 있겠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군만의 어떤 독특한 타 시 군과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없습니다. 표준안 그대입니다.

곽광섭의원

ː표준안 그대로이지요?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곽광섭의원

ː그럼 지금 표준안이 말하자면 시달된 후 약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관내 광고업자들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 현실이, 실정을 갖다가 파악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지금 저희 관내에 광고협회가, 지회가 있습니다. 회원이 지금 8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모여서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협회가 설립한 때가 2002년도 12월달에 됐습니다. 작년에는 못했고 올해는 한 1회 했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모여서 애로사항도 듣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곽광섭의원

ː협회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명무실 안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관계 기관과 광고업자간의 어떤 공통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협회가 있어봐야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김한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제대로 단속도, 때로는 연장, 재연장 신청하면은 또 수수료를 2,000원 받아야 되는데 한번 신고필증 붙어버리면 몇 달 가도 있는 다는 얘기는 결국은 담당자가 너무 업무량이 많다, 그리고 우리 8개 읍 면 내에 광고물은 많은데 담당자 김은희씨 한분으로서는 업무가 굉장히 안 많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동감합니다.

곽광섭의원

ː지금 이 조례안을 얘기하다가 보면 사무감사처럼 얘기를, 자꾸 얘기가 옆으로 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좀 조례라는 게 한번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편리한 점도 있고 지켜야될 약속입니다만 더구나 또 관내 광고업자나 또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이 사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현실에 안 맞는 이 조례 때문에 불편할 것 같아서 큰 걱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규정에 안 맞아가지고 불법 광고물은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다 양성화 시켜줘 버립니까?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별로 없겠습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이 규정에 의해서 불법으로 된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됩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지금 당장에 게시된 숫자는 우리 관내에 몇 개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게시된 숫자가 적어서 지금 국악당 입구에 올라오다가 보면 불법 현수막이 2개쯤 붙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벌금을 매기면 15만원입니다. 한 장에. 약 한 5㎡ 미만은 15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저거 현실적으로 저 불법 광고물에 15만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겠습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이 과태료 부과라던지, 이행강제금 부과관계는 지금 뭐, 이 조례가 저희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이 법은 사실상 상존해 있고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이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광고업자나 광고주와 우리가 충분히 주지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가혹하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하는 것도 홍보도 되고 이래서 광고업자와의 어떤 간담회, 교육 이것이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앞으로 이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것을 인제 법에 의해서 당장 일제 단속을 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서서히 계도해서 계고할 것은 계고해서 원상복구하도록 그리고 그후에 계도해도 안 되는 경우는 고질적이고 계속해서 안 되는 업자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던지 이런식으로 우리가 해 나가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예. 좀더 구체적인 얘기는 사석에서나 의원 간담회 때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숫자가 안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는 3~5명인데 관리심의위원회에는 공무원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여러사람 있다 이런식으로만 되어 있지 몇 명인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5~9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이 안에는 없지요 지금? 이 서류에는 지금 안나와 있다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그것은 조례에 안된 사항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지금 우리 관내에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지금 안전도 검사는 도 광고물지회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도 검사 자격요건이 지금 여기에도 보면 건축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앞으로 사실상은 연구과제입니다. 안전도 수수료가 현실에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점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앞으로 현실화 되어야 될 문제점도 있고 한데 의원님 질의하신 데로 고령에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안전도 검사 수수료 2~3만원 받고 도에다 광고업자들한테 연결이 되어 위탁업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런데 돈 2,3만원 받고 대구에서 여기까지 와서 안전도 검사를 하지도 않고 그냥 도장만 받고 형식으로 왔다갔다 안 하겠나 대번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만 이 조례안이 이제 제정되고 이 법을 제대로 지키면은 관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꺼번에 다 터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또 지금 현재까지 도 조례에 의해서 법이 있으나 마나 적당히 인제 지나갈 것 같기도 하고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제가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는 꼭 지금 수수료가 현실적으로 안 맞고 위임 받아서 처리할 금액이 합당 안하고 이래서 가능하면은 또 직영, 직접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도 깊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

11시 15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8월 3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조근동 전문위원 조남월 의사담당 오정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