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문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지난 11월 13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지혜 위원님, 부위원장에 장인수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1월 14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명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명철 의원)
명철
김명철의원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입니다. 문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시정에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소위 캠피아, 내 사람 챙기기의 전형인 측근 인사의 폐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6.4지방선거 이후 오산시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를 도운 인사들을 요직에 앉히는 보은인사, 코드인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붙여진 용어도 참 다양합니다. 선거캠프 출신과 마피아를 합친 용어를 이른바 캠피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선거참모 출신 최측근들을 별정직에 앉히는 별피아 등 다양한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히 이들은 공직인사라든지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까지 개입하면서 공조직의 분란을 조장하는 각종 부작용을 양산시키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지난 6.4지방선거를 전후해 최측근 인사다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죄목으로 구속되는 등 초유의 일을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출자ㆍ출연ㆍ보조하고 있는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관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구속되는 등 이 사건과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겠다던 사람들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공분만을 자아낸 초유의 결과를 잉태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시장님이 임명한 오산시 산하 공기업의 수장인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어떻습니까? 절제된 언행과 몸가짐으로 처신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인중의 한 사람인 오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도박사건으로 연루되어 벌금형을 받아 지역사회의 지탄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 또다시 이사장으로 공모하는데 참여하였고 오산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문제의 전임 이사장을 연임시키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곽상욱 시장님께서 문제의 전력이 있는 사람을 연임을 시킨 것은 대다수 선량한 오산시민을 우롱하고 능멸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작 생각이 있는 공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면 앞에 나서지도 말고 부끄러워해야 할 사안이고 자성해야 할 것도 마땅할 터인데 부끄러움도 자성의 태도 또한 전혀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행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선거법 위반과 도박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두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동고동락을 해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백발회 사건으로 인해 줄줄이 구속되었던 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나오자마자 다시 그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6.4지방선거 전후 발생한 곽상욱 오산시장님의 최측근 인사들이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되고 도박사건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언론보도를 통하여 보았듯이 오산시를 청렴도시에서 한순간 비리ㆍ비위 얼룩도시로 각인시켜 놓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를 지켜보는 다수의 오산시민들은 이러한 일련의 최측근 인사들의 비위 사건에 대하여 시장님의 입장을 청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시장으로 뽑아준 오산시민들에 대한 당연한 예의가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것은 오산시민들의 명예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낱낱이 드러난 사실이지만 오산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의 각종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행위 또한 감독관청인 오산시에 최종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바 이에 대한 특별개선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방공기업 출연재단의 부실 등을 이대로 두다가는 오산시는 물론 지자체들이 재정 압박의 도화선이 돼 연속적으로 도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얼음위에 놓여 있다 어느 때 녹아 함께 빠져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현실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부실은 빙신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공기업과 출연재단 설립 권한이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넘어간 이후 초기의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주먹구구식이었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아 대부분 지방재정만 축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기여한 사람들이나 자치단체 퇴직 공무원들은 낙하산 인사에다 공기업 경영을 둘러싼 비리와 부정 등의 시각과 논란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공기업ㆍ출연재단 모두 수술대에 올려 과감한 퇴출과 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전문 경영인을 끌어들여 철저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종 비리ㆍ비위 등 반부패 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빈발한 절차상 하자 및 흠결 오류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교육 또한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강도 높은 감사ㆍ감찰은 물론 출자ㆍ출연 기관 모두를 포함한 엄정한 성과 평가를 통한 제2의 도약을 이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곽상욱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오산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시는 것은 어떠하신지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님께서도 측근인사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장님의 용단과 용기가 있어야만 해결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나 얼마나 충실히 관리해 나가는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산시에서는 향후 각종 비리ㆍ비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자치행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재정비를 통하여 시 집행부는 물론 출자ㆍ출연기관의 제2도약과 선진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영희 의원 발의)(손정환ㆍ장인수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이상수 의원 발의)(김지혜ㆍ장인수 의원)(찬성)(계속) 5.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11시1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7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혜입니다. 지난 11월 6일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지난 11월 4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11월 12일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8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에 있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신설 규정이 현행 조례의 감면 규정과 일부 중복되어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근거와 관련 보훈단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명을 추가하고, 보훈수당을 인상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 개정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 등 지원의 다양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예술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예총과 법인ㆍ단체의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검사결과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 권고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다른 조례에 있는 제명을 함께 일괄 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조례안)

문영근의장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하신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방금 의결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본 의장이 간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후 조례 제ㆍ개정 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여 함께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가결한 조례안 중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9. 제6기(2015∼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계속)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제6기(2015∼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한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수화통역을 위한 농아인협회 박병은 통역사님 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