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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17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4-12-22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진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 위원장직무대행, 최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추진과 관련한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김판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김판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17회 임시회에 상정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의해서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항에서 관계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의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 반복되는 조문을 간결화하고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규정하였고 제2조 2항과 제3조에서는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달리 기재되어 있더라도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감면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사업장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6조 2에서는 종합토지세의 감면세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경감비율에 대한 적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관계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차량의 감면대상자의 범위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세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관계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라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차량의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며 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마련한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본문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로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달리 기재되어 있더라도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장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경감비율에 대한 적용규정을 신설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은 2000년 12월 28일자로 제정되어 그간 3회에 결쳐 개정된 사항으로서 2004년 10월 28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인바 검토결과 상위법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앞에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라는 말을 삭제하고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만 얻으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협동화단지 형태로만 있으면 새롭게 실천계획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우리 관내에도 해당,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저희 관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이 해당되는 거고 저희 시는 수도권 억제권 내에 있는 시로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굳이 해당사항도 없는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우리 시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다른 시·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시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저희들도,

김진호위원

기존에 조성된 단지도 가능하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3조 1항 "장애인의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장애인"을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안이지 않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실래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또는 5·18, 또는 고엽제 후유환자 등으로 인한 장애자들이 본인이나 또는 배우자가 각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직계존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자녀들, 그 다음에 형제들이 다 자동차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되는 사항은 배우자나 본인이 같은 세대의 주민등록상에 있는 경우에만 한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확정을 짓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세대의 주민등록표를 갖고 있다는 부분하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가 달리 돼 있더라도 감면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배우자가 주민등록 세대를 달리 했을 때는 감면혜택을 안 주겠다는 이런 얘기죠.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시세감면조례의 핵심은 감면의 폭을 넓혀주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넓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좁히고 명확하게 해줬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장애인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따로 세대가 돼 있더라도 감면혜택을 줬는데 이제는 본인의 주민등록 세대에 들어와야 해주겠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에게도 시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장애인의 처지와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고자 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보면 그런 혜택의 범위를 축소시킨 거잖아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어떻게 보면,

송정열위원

동일 세대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상 세대가 분리되면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악용이 되는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돼 있지 않으면 한 집에서 두 사람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그러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러니까 장애자 본인이 한 세대를 만들어놓고 또 배우자가 다른 세대를 만들었을 경우에 이 두 사람이 각각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대가 달리 돼 있으면,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세금감면혜택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명이잖아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그러니까 세대를 달리하게 되면 세대주가 다르기 때문에 고지서는 각각 세대별로 나가게 돼 있는데 지금 본인 세대가 따로 돼 있고 배우자 세대가 따로 돼 있으면 저희들은 두 세대를 각각으로 감면혜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는.

송정열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장애인 세대를 구분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세를 이중으로 감면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지금 저희 시 관내에 2건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건이 있다고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그러니까 장애자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세대에 한 차는 감면혜택을 주는데 배우자하고 본인하고 분리함으로써 두 대가 감면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 2건 있다는 얘기는 장애인 중에서 세대 구분을 한 세대가 두 세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몇 세대가 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중감면은 두 세대만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저희들이 몇 세대가 더 있다는 것은 파악할 수 없고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건이 발견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중으로 감세를 받은 세대가 2세대가 있다는 부분은 확인이 됐다는 말씀이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부득이하게 본인하고 배우자 세대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런데 원래 장애인들에 대한 감면 목적은 장애인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구성원에 대해서 1인 1대, 그러니까 장애인 본인에 대한 한 대를 감면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해가지고 두 대를 감면받는 등,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질의의 핵심은 부득이하게 세대가 구분되는 분들은 이런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한 대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송정열위원

아니죠.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들은 배우자 같은 경우 세대구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 본인 것은 감면이 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기존 조례는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세대가 구분돼 있더라도 감면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라면 동일 세대에 존재해야만 감면을 받는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장애인 세대를 구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이 없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하고 배우자 가족 중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세대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받을 수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장애인 본인하고 같은 세대별 구성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가 그것이거든요. 제 얘기의 핵심이 그러면 좀 저기하지 않느냐.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굳이,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부분이 표준안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표준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냥 기존의 안대로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했을 때 문제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세대를 해가지고 두 대를 세제감면 받는 세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송정열위원

이 개정조례안 자체가 행자부나 이런 데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표준안이 내려와서 우리 시가 개정을 하는 건데 행자부의 표준안이나 경기도의 표준안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안대로 조례를 내버려뒀다고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냐는 거죠. 이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법은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되는 거고 또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면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악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언제나 법이라는 것은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시민의 시선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2건이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악용한 사람들이에요. 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기준으로 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부득이하게 세대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글쎄,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생각 차이가 있겠지만 부득이하게 세대를 달리해가지고 세제감면을 받는 것보다 세대를 분리함으로써 그 사람 개인적으로 더 나은 다른 이익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는 모르지만 굳이 이렇게 분리까지 해서…….

송정열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은 어떤 혜택을 보고자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세대를 분리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것은 이사에 따라서 지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적용을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시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도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이게 명확하지 않은데 본인 배우자는 호적법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세대라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규정받는 거구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호적법에 의해서 본인과 배우자가 규정이 되는데 호적이라는 법적 근거를 떠나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동일세대에 살 수 없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직장이 한 분은 지방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주민등록법상으로 거주지에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본인들 사정이 열악하고 어쩔 수 없다는 불이익을 받을 수,

송정열위원

피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혹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지는 않으셨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표준안이니까 가능하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구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이것은 표준안이기 때문에 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타 시와 전출입 관계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세대를 달리했을 경우에 우리 관내하고 다른 지자체에 있을 때 감면받는 사람이 우리 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적용받는 게 맞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맞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그런 것을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정례회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 및 동의안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으로서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인력 증원과 복식부기 시범운영기관에 대한 인력증원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현재 662명에서 668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외 자매단체와 다양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하여 상호 견문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활발하게 국제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관내 태을초등학교가 2001년부터 일본의 가나가와현 아츠기시에 있는 오기노 유소년축구단과 교환경기를 시작으로 그동안 상호 신뢰를 구축한 양 도시 간의 발전적인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군포시와 아츠기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와 아츠기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상호방문으로 신뢰를 구축하여 2004년 11월 1일에 군포시에서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아츠기시와의 교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군포시와 아츠기시와의 인연은 2001년 3월 태을초등학교 축구후원회에서 아츠기시의 오기노 유소년축구단을 초청하여 한·일 유소년축구 교환경기를 개최하면서 순수 민간 주도의 교류로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 6월에는 군포시장을 비롯한 대표일행이 아츠기시를 방문하여 야마구치이하오 아츠기시장과 양 도시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금년 4월에는 군포시민 대축제시 군포시장의 초청으로 아츠기시장과 그 대표단 일행이 군포시를 방문하여 상호 자매결연 의사를 타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에는 야마구치이하오 시장의 초청으로 군포시장을 비롯한 우리 시 대표단 일행이 제58회 아츠기시 은어축제에 참석하여 한일수교 40주년과 아츠기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내년 2월에 아츠기시에서 자매결연 체결의지를 상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 도시의 우호관계로 지난 11월 1일에 군포시와 아츠기시 간의 우호교류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향후 교류증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양 시의 관계자의 상호방문과 더불어 민간 사회단체와 예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활발한 양시 간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공무원의 상호 교환근무로 선진 행정제도를 시정에 접목하여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시 발전을 위하여 지방행정과 경제, 교육, 무역,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과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공무원단체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 및 복식부기 시범운영기관 확대 관련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재 662명에서 668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2004년 11월 26일과 12월 3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되어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1년 유소년축구단의 군포시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일본 가나가와현 아츠기시와의 민간 차원의 친선교류가 2004년 11월 1일자로 우호교류협정 체결로 이어지면서부터 발전된 사항으로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국제교류협력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일본국 가나가와현 아츠기시와 2005년 2월 5일자 자매결연 체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답변을 행정지원과장이 하여야 하나 담당 과장이 업무상 출장인 관계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정원 조정에서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 보강인데 이게 공무원노조 관련입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정기국회에 공무원노조법이 상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결성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업무전담팀이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공무원노조 전담반,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조완기위원

재미있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