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208회 제1본회의2014-12-01

문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손정환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명철 의원, 김지혜 의원, 장인수 의원, 김영희 의원, 이상수 의원, 손정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2월 18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발의) (12시00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