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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18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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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1년 한 해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2012년도를 맞이하여 더욱 더 활발한 의정활동과 누수 없는 구정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현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에 대하여 체불을 방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에서는 구청장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설업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의 계약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4조에서는 대상사업으로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1억원 초과, 전문공사 8천만원 초과, 전기공사 등 5천만원 초과 용역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는 공사감독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받은 후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계약 담당자는 임금 및 임대료가 체불되지 않도록 계약 상대자를 지속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계약 상대자는 임금 지급 서약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금 청구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구청장은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자에게 대가 지급 사실을 예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8조에서는 구청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상담예고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가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대전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발의자 김현숙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류택호위원

발의자가 12인이었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여섯 분이 없네요? 발의자가 열 두분 다 되었으면 의원 열 두 분이 다 발의자가 되었더라면 질의 안 해도 되고,
현숙

김현숙위원

그것을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택호위원

발의자가 여섯 분까지 되어 가지고. 우리 김현숙 위원님의 혼자 발의예요, 여섯 분의 공동발의예요?
현숙

김현숙위원

의원님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좀 봐주십시오.

류택호위원

여섯 분이… 똑같이 열 두 분까지 같이 했으면 발의, 그것을 질의 안 해도 되잖아요. 혹시 체불임금이 많이 있는 것을 어디에서 발췌하신 데 있어요? 관급공사 체불 임금이 많이 어느 곳에… 지금 무엇 때문에 이것을 발의하셨어요?
현숙

김현숙위원

체불 임금이 앞으로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까지 이것이 체불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것을 발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조례를 발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있으니까 이런 조례안을 하겠지요.

류택호위원

관급공사는 예산에 의해서 공사가 주어지는데 무슨 예산 범위를 벗어나서 체불된 내용이 있었느냐는 얘기지요.
현숙

김현숙위원

체불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류택호위원

답변자를 우리 국장께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관급공사에서 체불된 내용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 금년 체불임금 발생 현황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런 조례가 필요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조례는 건설현장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관급공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공사가 주어지고 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산 범위를 벗어나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의해서 준하는 금액을 체불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우리 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최대한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은 마땅치 않은 조례 아니에요? 솔직히 해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여기에서 마땅치 않다고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만 해본 결과 큰 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파악이 됩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 정회를 하고 일단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대로 대전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의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추계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추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요 구정현안에 대한 고견 제시와 아울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추계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부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낙후지역에서 장기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직 보건 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승진 및 순환전보 등 사기 진작을 도모하며 현장 복지 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사회복지 인력확충 지침에 의거 정원을 증원, 조직과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집행기관 정원의 총수를 734명에서 747명으로 13명 증원하고,안 제4조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정원을 637명에서 661명으로 24명 증원하고, 별정직 정원을 5명에서 4명으로 1명을 감축하며, 기능직 정원을 110명에서 100명으로 10명 감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7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장은 현재 비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관련 자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 주소로 변경토록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 조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현행주소를 도로명 주소법에 맞게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안 제1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개별 조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사무 위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2 중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른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신청 접수의 관련법 조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제8조의 3 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 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추계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방법 등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대상, 안 제4조 작성 제외대상, 안 제5조 작성방법, 안 제6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7월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에 퇴직자 취업제한 여부 및 취업승인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 공무원인 위원의 수당 지급대상을 제외하고자 수당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8조의 2에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추계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 1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3명 증원 중에는 기능 분야에서 행정직으로 일부 전환하는 내용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작아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13명이 증원되는 것은 그 복지분야로 활용할 그런 인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 직렬만 증원하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도 절실히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증원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인원이 증원되면 우리 동구 재정이 지금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급여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 하셨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1인당 3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7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70%요. 그러면 나머지 30%는 우리 구 자부담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30%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충 생각해도 많은 액수인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물론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는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인원 증원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의 대책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추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추계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석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년에 몇 회 정도 개회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대개 연말에 재산등록관련 심의를 위해서 1회 정도 개최하는데 수시로 필요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회 회의 소집 후에 의결 절차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회의 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그런데 위원회의 회의 절차가 조례 제6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듯이 조례 제6조 제2항 단서조항에는 '다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정부윤리위원회 회의 등 내용을 살펴보면 재적위원이 아니고 출석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구 조례도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것까지 이렇게 챙겨 주셔서 감사하고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조례를 일부 개정할 경우 개정되는 일부분만 검토하지 말고 전체적인 문맥과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정해야 할 부분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맞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방금 원용석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단서 내용 중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제의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방금 원용석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원용석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원용석 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용석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용석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지적과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 등 구세 감면이 필요한 분야는 계속 감면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계속 감면이 필요한 안 제2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및 안 제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등 2개 항목의 시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등 8개 조항을 삭제하며, 지역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폐지하는 등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91쪽,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시장활성화 구역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의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대부•사용료 등의 80퍼센트의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감면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등의 80퍼센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31조 제3항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의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대부•사용료 등의 80퍼센트의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등의 80퍼센트 감면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3쪽 및 별지 책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 교육청과 공유재산 교환에 관한 사항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 이유는 우리 구 소유 공유재산과 대전광역시 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 중 상호점유로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며, 홍도동 육교 밑에 위치한 동구생활체육관은 철도변 정비사업 일환으로 철거 예정이고, 생활체육 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관내 북부 지역에는 공공체육관이 없어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체육관 건립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 구 위상에 걸맞는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 교육청과 공유재산 교환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소유 삼성동 472-3번지 학교용지 867.2㎡는 현암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 직접 활용 불가능한 토지로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하여 교환으로 처분하고자 하며 교환가격은 6억4,649만7,600원이며, 교육청 소유 교환대상 공유재산은 총12필지로, 도로로 사용중인 대동14-9번지 외 9필지와 동명초등학교 폐 관사부지 추동 472-1번지외 1필지로 전체면적은 5,944㎡이고 교환가액은 6억3,653만8,500원입니다.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차액은 995만 9,100원으로 향후 교육청으로부터 차액금을 수납하고자 하며, 상호점유로 인하여 재산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호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별지 책자 2쪽, 국민체육센터건립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가 운영중인 체육관 2개소 중 홍도육교 밑 동구생활체육관이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으로 철거가 결정된 사항으로 관내 가양, 용전, 홍도, 삼성, 성남, 자양, 중앙동 등 인구가 밀집한 원도심 지역에 지역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관이 없어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체육관 건립을 요구함에 따라, 자치구 위상에 부응하는 다목적 종합체육관 건립으로 열악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구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가양동 709번지 9,982.9㎡중 3,500㎡를 분할 매입하여 연면적 4,50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부의안건은 문화재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구세 감면을 정하고, 전통시장 등의 공유재산 대부 사용료 등의 감면율 조항을 신설하고, 내년도 공유재산을 효율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감면, 현재 이 조례안이 현재 12월 30일자로 끝나 가지고 3년을 더 연장하려는 것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일부 여섯 개 부분은 삭제가 되고 금년 12월 30일로 보니까 여기 일부 두 개 종목은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고 또 현재 지금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이 내용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3년간 감면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 정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외국인 기업을 더 유치하기 위한 그러한 일환으로 이렇게 연장하려는 것인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동구에 외국인이 와서 여기 기업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외국인 투자자 감액현황이 2개소 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하고 용전동 홈플러스 옆에 있는 것하고 한국 오클라로 주식회사로 판암동 아파트형 공장 102호 두 개가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두 군데에서 연간, 그쪽에 외형은 그 쪽에 그렇고 우리 동구 쪽하고 세수가 대략 얼마 정도나 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감면 해 준 것은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2건에 재산세 2건 2011년도분 14,000천원 되고요.

원용석부위원장

감면 세액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한국 오클라로 주식회사는 2011년도 재산세 3건에 1,230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것을 연장했을 경우에 외국인 기업유치 가능성도 있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인데 문화재에서 그러면 우리 동구 쪽에서 주로 문화재를 얘기하면 주로 어느 쪽을 지칭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문화재 보존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문화재가 총괄적으로 다 해당되고요.

원용석부위원장

문화재 전체적으로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원래 문화재가 특별법에 의해서 세금이 감면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것이 다시 되지 않으면 문화재도 일반 건물과 같이 다 세수 징수가 됩니까? 세금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법에서 그런데 특례 제한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화재 보존법은 원래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문화재도 그러면 우리 동구 조례에 있어서 세수를 감면해 줄 수도 있고 징수할 수도 있고 그런 또 관할에 적용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안에서 여기 보면 가양1동 709번지에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땅이 소유자가 LH공사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지가가 약 6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건물 공사비가 81억, 그래서 141억이 되는데 물론 저희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저희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런 것을 유치해 주는 것은 정말로 마음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데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땅 매입비나 공사비에 대한 확보방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부지 구입비는 이것이 LH 땅이고 그것이 학교 용지인데요. 현재 LH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3,500평방미터는, 총 10,014평방미터 중 3,500평방미터를 분할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체육관 부지로 변경을 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럼 다운이 많이 되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낮은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5년 12억씩 이자 없는 무이자 균등상환을 주장하고 있고요. 현재 LH에서는 3년, 그렇게 용도변경 후에 다운된 감정가격으로 하되 3년에 걸쳐서 6% 이자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절충점에 현재 60억으로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가서 감정을 한다면 체육관 부지로 해서 감정을 하면 한 4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3년을 그 사람들이 LH공사 보상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균등상환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구비로 부지 매입비만 확보가 되면요. 건축비는 시비하고 기금에서 시비 50억, 국비 31억 해 가지고 81억을 가지고 건축비는 전액 시비, 국비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약 1,070평 정도 대략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약 4백만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약 3,0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그 LH공사 그 땅을 쪼개서 그렇게 할런지 그리고 또 국장님 답변에 3년 분할해서 이율 6% 정도 이렇게 해서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쪽과의 어떠한 교감이 있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계속 절충을 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입장 차이가 조금 접근이 거의 되었는데요. 그 부분만 조율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할 매입은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분할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건축비가 이것이 많잖아요. 81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순수 시비, 국비를 일부 얻어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신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비는 50억 그것은 약속을 한 사항이고요.

원용석부위원장

50억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국비는 기금에서 31억 이것은 작년에 내시까지 되었다가 다시 반납을 하고 다시 올해 2012년도에 신청해서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용전동에 지으려고 할 때 체육진흥기금 31억 확보했다가 반납한 금액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 반납을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달라고 해도 그것이 쉽게 그렇게 확보가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다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신청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아니, 그렇지만 그 분들이 그 돈을 지금 적립해 놓고 있다가 동구가 신청하면 주려고 이렇게 쌓아 놓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것이 착오가 되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내시만 되었던 사항이고 돈이 와 있던 사항이 아니고요. 내시만 되었던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체육진흥공단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계획대로 지원이 안 되고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31억은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는 거의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지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원용석부위원장

예. 그래서 어쨌든 기 계획을 한 것이니 만큼 차질 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일정별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12월 5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임관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