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1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23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경환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경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2004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있어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김재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재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일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12월 24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경제환경국 그리고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8쪽을 설명드리면 시민 및 공무원 제안업무 추진결과 집행잔액 1,5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39쪽에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및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771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끝으로 40쪽에 예비비로서 기정예산 대비 25억 4,228만 9,000원을 증액한 46억 2,4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1,59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1만원을 요구하였으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예비비를 225억 4,22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워서 삭감을 하시는 거죠? 포상금을 왜 이렇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제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는데 심사결과 상금이 저희 계획했던 것보다 지출이 덜 되어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시민제안포상을 몇 건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김진호위원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가 확실하게 뭐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사유는 저희 지급기준이 대상, 금상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상을 못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연간인가요?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시민제안이 몇 건이나 들어와 있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62건 중에서 시민제안이 56건이 접수되었고 공무원이 6건 이렇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62건 총 들어온 것 중에 6건이 공무원이 제안이 하시고 50 몇 건을 시민이 제안하셨다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당초에 계획은 공무원제안 쪽에 훨씬 예산을 많이 잡으시고 시민 쪽에는 적게 잡으셨는데 실제로 들어온 것은 일반 시민이 공무원보다 8배 이상 제안을 했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제안 들어온 것 중에서 별로 중요도가 없고 채택할 만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포상을 하지 않았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들어온 것 중에 최고 좋은 것, 효율적인 것, 개선사항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그렇다면 선정돼서 포상금이 다 지급됐어야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선정하는 기준이 저희 규칙에 의해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했던, 예를 들어서 금상…….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욕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시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을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를 잘 못하셔서 이걸 집행을 못 하신 거죠? 1/4분기에 제안을 받으셔서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2/4분기에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민제안을 유도하셔야 되고 우리 청내에서도 이렇게 제안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되겠냐, 우리가 예산을 세우셨는데 실지로 업무수행은 소홀히 하신 것 같다, 또 2/4분기 평가에서 잘 안 되면 3/4분기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안을 자꾸 활성화시켜 나가셔야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는 거지 연말에 가서 62건 중에 6건은 공무원이고 56건은 시민이 했는데 대상이 없어서 예산을 반납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모든 계획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평가를 하셔야 되고 평가결과에 따른 새로운 대안을 찾으셔서 애초에 목적한 바를 달성하려는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셔야 될 것 같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39페이지에, 지금 기획감사실 총 인원이 몇 분이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9명입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복사기는 몇 대가 있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복사기 1대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게 사무기기가 사무실 근무인원 대비 정수가 있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인원대비 정수는 아니고 물품정수는 규정에 의해서 있는데 꼭 인원대비는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수행하시는 업무 중에 가장 복사를 많이 하시는 소요가 뭡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각종 업무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예산편성에 따른 서식, 자료 등 많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얼마 전에 보면 통계작업실 쪽에도 복사기를 사신다고 2005년도 예산을 세우시고 또 기획감사실에 복사기 한 대 갖고 계시고 또 이걸 사시고, 저는 복사기는 한 공간에 한 대 정도면, 물론 특이한 경우에 복사물량이 밀려서 지체될 수는 있겠지만 통계작업장이나 기획감사실하고 복사시간이 항상 동일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런 고가의 사무장비는 한 공간에, 열아홉 분 정도 근무하시는데 복사기 한 대면 저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고 특이하게 업무가 밀렸을 때는 통계사업장의 복사기를 안 쓰면 거기서 복사를 하면 되지 육칠백만원에 또 사서 하나 더 비치하고 유지보수비 또 내고, 이것 꼭 사야 됩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작업실은 별도의 사무실이 있어서 조사할 때는 민간인들을 조사원으로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 수요가 많이 있고 이 복사기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게 노후돼가지고 교체하는 그러한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시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

노후돼서 할 거면 본예산에 하셔야지 어떻게 마지막 추경에 이것을 세워서 교체하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껴쓰려고 했었는데 상태와 복사매수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교체할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사무기기 임대사업이 많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서 상당히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시설장비유지비가 나가는데 실지로 그 정도 돈에 조금만 더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는데 월별로 유지보수하면서 기계를 임대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시면서 마지막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물품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1,328억 640만원보다 45억 3,500만원이 증액된 1,373억 4,100만원으로 3.4%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64억 9,300만원보다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266억 3,300만원으로 0.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지방세수입으로 주민세수입 7억 400만원과 담배소비세수입 21억 7,800만원, 주행세수입 11 억5,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0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사회과 소관으로는 국고보조금수입 1억 2,200만원과 시도비보조수입금 3,970만원이 감소하여 총 1억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과 소관으로는 위스타트마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1억 5,100만원, 보육시설 인건비지원 4,500만원 등 총 6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지방세행정표준전산코드적용 프로그램비 550만원이 증가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6,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5,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사회과 소관으로는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2,800만원과 경로당 무료급식사업비 950만원이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6,360만원, 장애인수당 3,82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1억 6,9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과 소관에서는 재가모자가정지원비 760만원과 결식아동 석식지원비 2,200만원, 위스타트마을사업비 2억 7,100만원 등 총 3억 2,3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이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의존재원 변경내시로 대부분 계수조정한 사회복지예산과 위스타트마을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경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도 계획됐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 40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000만원을 감액하고 전산개발비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예산 중 세입예산의 증가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1억 2,233만원, 시도비보조금 3,971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사회복지 의료 및 구료비 1억 4,080만 4,000원, 장애인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4,651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노인복지, 사회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2816만 7,000원, 민간이전 1,157만 6,000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3억원, 국고보조금 2억 4,985만 8,000원, 도비보조금 1억 1,3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 400만원, 여성복지 1,027만 8,000원, 아동복지 3억 4,92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 예산 중 위스타트사업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세입세출예산은 없으며 예산안 229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변구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47쪽에 담배소비세가 20% 정도 세입이 증가됐어요. 2005년도에 세입 얼마 잡으셨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2005년도요? 80억 잡았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본위원이 2005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담배소비세가 부족하게 잡힌 것 같다, 과소계상된 것 같다는 지적을 했는데 담당과장께서 담뱃값이 인상돼서 세수도 늘어나는데 그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지금 이렇게 20% 정도 증가됐다면 실제로 최소한 2004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계상을 했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2005년도 예산심의 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2005년도 세수 추계할 당시에는 또 예산이 넘어오기 전까지 담배세율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이나 그런 것도 예상을 못 했고,

조완기위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2004년도에 마무리 추경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세수가 20% 정도 증가됐지 않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이것을 반영해서 세입예산을 잡았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소계상시킨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저희들도 2004년도 올해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못 했던 것이 예상치 못한 사재기 현상이 나와가지고, 연말의 사재기 현상으로 인해서 올해 세입이 좀 늘어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거고 지난번 당초 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세율이 인상된다면 당연히 내년도 추경에 계상을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재기 현상으로 인해서 20% 정도 세입이 증가될 정도가 되나요? 통계적으로 가능한가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국세청에서 이미 반출량이라든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조완기위원

사재기 현상으로 담배소비세 20% 증가면 예를 들어서 담배가 아닌 다른 물품,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2005년도 예산도 실제로 사재기 현상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비율이 5% 이렇게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세입이 20%까지 증가된다, 사재기 현상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런데 물론 이런 것이 적정하게 80% 정도 수준에서 잡아서 마무리 추경에 재원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2004년도에 과장님 주장대로 일부 사재기 현상 때문에 이렇게 세입이 증가됐다, 인정하더라도 그렇다면 2005년도에 인상되는 것을 최소한 반영을 안 했다 해도 2004년도 세입결산액을 잡아도 실제로 2005년도가 되면 80%나 85%밖에 안 잡히는 걸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특히 주민세라든지 담배소비세, 주행세 이런 것이 세입에 80% 정도밖에 안 잡힌 것 아니냐, 처음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는 90% 가까이는 잡혀야 된다, 물론 10% 정도의 유동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는 추경재원이라든지 이것 확보하기 위해서 10% 정도 과소계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20%는 좀 크다고 보는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과 오염하천 정화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경기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의 내시와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당초 예산 대비 7억 7,8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와 부족사업비 반영 등을 위해서 당초 예산 대비 7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 소관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비 5억원과 유기동물처리관리비 1,6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480만원 등 5억 2,510만원을 증액하고 농업인자녀학자금 1,484만원, 농업인영유아자녀양육비 1,056만원, 병해충방재용 농약대지원금 660만원 등 4,74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서는 오염하천정화사업비 부족액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사시설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소과 소관에서는 군포역 공중화장실 신축과 관련한 향나무 고목 이설공사비 529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 소관에서는 가로수 기본계획수립용역비 집행잔액 491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의 추가 내시와 보리재배단지 시범포조성사업비 추가 반영을 위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2,128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농정관리 3,170만 4,000원을 감액하고 축산진흥 유기동물처리관리비 1,600만원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 3억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오염하천정화사업 3억원을 증액하였고 장사시설주민홍보용 리후렛·전단 제작비 2,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 중 오염하천정화사업비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청소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군포역 공중화장실 내 향나무 고목 이전사업비 5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가로수 기본계획수립용역비 4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 박정목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89쪽 하단에 장사시설 전단 제작하는 것 설명해주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부지로 용역결과로 제시된 지역 주민들, 다시 말씀드리면 둔대마을 주민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그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라든지 이게 크기 때문에 그분들의 집약된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한테 전달이 되고 제시가 되면 저희가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선진 장사시설 견학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갖고 다음 단계로서 주민들에게 장사시설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분들이 12월까지 의견을 모아주시겠다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안 돼 있고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이달 다음주 초에 지역 주민들하고 외지에 나가 계시는 향우 쪽 이런 분들이 모임을 가져서 장사시설 입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견을 모아주신다 하더라도 금년에는 그것에 대한 검토가 실질적으로 어렵고 내년도에 홍보비용으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올해에는 사실 주민들 동향이 어느 정도 의견이 집약된다든지 형성되어야 홍보물이 제작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는 그런 분위기가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이해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 비용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알기에도 거기에 가장 가까이 주민이 사는 데가 둔대마을인데 둔대마을 분들이 올해 안으로 마을 사람들 의견을 모아서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오면 그때 가서 집행부하고 공동회의를 하겠다는 건 같이 들었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주민들 분위기가 이러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면 받을 수도 있다고 만약에 되면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잖아요. 장사시설이 사실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난번에 다루어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어떤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나올지는 아직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집약되어서 나오면 그 의견에 대한 검토가 저희가 있어야 되겠고 그와 아울러서 우선 지역적으로 대야동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의견에 대한 그런 것을 갖고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수위원

추경에라도 하실 저기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돼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하다면,

이재수위원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하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홍보분야가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취지는 맞아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가는 모든 과정이 취지와 이런 건 맞는데 단지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인근 사람들 아니면 거기에 되어 있는 각종 회의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확한 홍보 정보를 제공해줘야 그 사람들이 받아보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면은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다른 면은 아주 많이 오픈되고 열려 있고 많이들 좋아졌는데 대 주민들을 상대로 다른 분야의 홍보는 또 잘해요.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 이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이런 분야의 홍보는 미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걱정스럽고 내년도 예산을 다루어보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니고 다른 분야의 홍보비 해서 500만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건 어차피 12월까지는 이 비용이 안 쓰여지는 건 맞습니다. 내년도에 분위기가 성숙되면 바로 예비비나 여기에서라도 쓰실 생각이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홍보물은 진짜 중요합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추진과정을 보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필요한 홍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정말 주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장사시설이라는 게 납골당 얘기하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인근 안양시에서도 한다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안양시 청계 공동묘지 거기는 땅은 의왕시인데 소유는 안양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만장 상태고 해서 안양시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 땅이 의왕시에 있다 보니까 의왕시에서는 당초에 거기에다 종합장사시설을 하는 걸로 총체적인 총론에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공동묘지를 재개발하는 이런 방법을 선호했고 그러다 보니까 의왕하고 안양시가 그런 접근에서 상당히 의견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일치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청계 주민들 또한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과정에서 저희도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참여를 하겠다, 저희도 그러한 사항을 공문으로 보내고 지자체 장들의 행정협의회 때도 저희가 그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2년 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은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이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할 적에 그게 의왕시에서 땅 내놓고 안양시, 군포시 해서 인구비례로 해서 같이 시설을 지은 게 있어요. 그게 예산절감에 엄청 효율적이고 어차피 안양시에서 짓는다면 납골당도 같이 해서 하나만 제대로 지어놓으면 다른 시에 지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의왕하고 안양시에 그런 사업계획들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의왕시에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오메기에 있는 공동묘지를 재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내년도에 시설을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시에서도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안양시하고도 적극적으로,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논의가 된다면 저희 업무 추진하는 사항하고 비교 검토하면서 참여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지역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가 있고 앞으로 청계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된다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 개인 생각이지만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그쪽에 가서 보니까 수원이 잘 되어 있어요. 화장장에서부터 장례식장에서부터 납골당 이게 한 곳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거기에서 바로바로 해서 장사에서부터 납골당까지 편리하게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런 걸 안양시에서 짓는다면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3개 시에서 같이 공동으로 한다면 비용도 절감되고 이곳에 보면 한 권역 아닙니까? 안양시, 의왕, 군포, 과천 해봐야 한 권역인데 거기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군포시가 진취적으로 추진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시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빠르다, 늦다, 이런 건 아니고 이것은 어쨌든 주민들하고의,

김판수위원

얘기를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빠르게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태가 아주 적당하다든지 간단 간단하게 하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주민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가 설정되어 가면서,

김판수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우선되고 나서 전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를 펴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논리는 안 맞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우선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둔대동 마을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것입니다. 속도가 추진력이 빨랐냐, 늦었냐는 얘기는 이 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 없으면 어려운 시설이다, 그러면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면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인데 싫어하는 시설을 하면 주민들의 반대는 예상되어 있다, 그렇죠? 예상되어 있죠? 예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의견들은 달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달리할 수 있으면 빨리 끝을 냈어야지 예산 삭감을 안 했어야죠. 달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현실적으로 나와있는 얘기를,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달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 그러면 예산 삭감하면 안 되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의견들을 존중해서 12월 말까지 그분들이 의견을 내기로 나름대로,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의견은 12월 말까지 내기로 했다는 얘기는 본위원도 아까 답변하실 때 들었고 전단지는 어느 때 사용하려고 작성합니까? 전단지라는 건 어느 시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어떻게 의견을 낼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주민들의 의사가 어떤 식으로 집약되어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판수위원

전단지의 기능이 뭐예요? 알리는 거잖아요, 알리는 것.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고 알려주는 것 아니에요. 식당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이런 메뉴를 가지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 아니에요. 알려주게 되면 그 알려준 전단지에 의해서 손님이 판단해서 식당으로 가게 되죠. 이 식당으로 가야 되는지 저 식당으로 가야되는지를 결정하죠? 모르시는 분들은 전단지를 보고. 광고효과란 건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장사문화도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어야 된다든지 이런 매장문화에 대한 것도 홍보내용이 될 수도 있고,

김판수위원

그런 장사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전단지 제작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 아니에요. 얘기를 과장께서 돌리지 말고 간단하게 합시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주민 의견을 전부 받고 나서 그때 전단지를 하겠다는 얘기는 본위원이,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어떤 의사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을 상대로 어떤 홍보방법이라든지 그것은,

김판수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전단지 말고. 그러면 과장님! 이 전단지 예산편성을 안 하셨으면 어떻게 홍보를 하시려고 그랬어요? 구두로 과장님이 하고 다니려고 했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은 이런 정보라든지 그렇게 접촉할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선진 장사시설을 견학하고,

김판수위원

그쪽의 어느 분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냐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주민들이 다 포함됩니다.

김판수위원

주민들 전부 접촉하고 있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둔대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그에 대해서 가장,

김판수위원

뭐로 홍보하고 계세요? 말로만 하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그분들의 설명이나 어떤 기회를 그분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김판수위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우리 과장께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속도 얘기를 했죠.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냐, 정상적으로 가다가 삭감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무 진취적으로 앞서가다가 삭감했느냐 그것을 물으니까 동료위원에게 답변했던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의견을 전부 들어서 그 의견이 집약되어서 오케이 사인을 내면 그때 가서 전단지를 뿌리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전단지의 기능이 그것이냐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하고자 하는 시설을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어떤 추진과정을, 물론 저희 나름대로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홍보, 장사문화에 대한 거라든지 저희 군포시가 이러한 장사시설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 당위성 이런 거라든지 혐오시설에 대한 개념과 의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답변중에 죄송한데 답변하실 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나열하시면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이 아니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질의드렸듯이 이 사업은 속도가 빨랐으면, 이런 예산을 삭감시킬 일이 아니다는 게 한 가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혐오시설이면서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또 이것은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너무 빨리 앞서 가는 것 아니냐, 너무 앞서 가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주민들 의견이 일찍 모아졌으면,

이경환위원장

저기 위원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완급은 조정해 나갈 겁니다. 이게 급하게 서두는 것도 아니고,

김판수위원

예산 왜 편성하셨어요? 왜 편성하셔서 왜 삭감하시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선진 장사시설을 견학하겠다 그러한 의견이 모아진다면,

김판수위원

이 예산을 주민들이 세웠어요? 집행부가 세운 것 아니에요, 집행부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이런 게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우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급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에 맞춰갈 겁니다.

김판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본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것은 너무 앞서 가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이 예산이 삭감됐느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지역여론을 전부 들어가지고 그 여론이 충족되면 그때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겠다는 답변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답변하시냐, 전 주민을 다 만나서 장사시설 용역결과를 갖고 전부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시설은 주민 반대가 예상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견되어 있어요. 이 시설 오는데 좋아할 주민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시설을 한다, 안 한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 몇 월에 나왔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10월에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10월에 용역결과 나왔을 때 우리 지역에서 이 시설 받겠다라고 한다면 이 전단지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단지 작성했어요, 안 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지역주민들의 그런,

김판수위원

주민들이 오케이 사인을 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쪽 특정지역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례로 시청 안에다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주민의 반대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인근에 약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케이 사인을 냈을 때 전단지 제작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김판수위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그런 시설에 대해서,

김판수위원

오케이 사인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내용은 달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문화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건 가능하겠고 그렇지 않고 혐오시설이라든지 저희 시에 왜 이 시설이 꼭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판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설명 고마운데 제가 다시 하나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을 10월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장사시설을 어느 지역에서 나는 혐오시설이지만 받겠다, 시설하는데 반대가 없다고 했으면 전단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받겠다 그래도 안 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예 전단지를 안 해버린다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전단지를 어느 때 사용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9월달에 중간설명을 했습니다. 그 뒤에 그분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요구해 주신다면 저희 나름대로 홍보에 필요한 액션을 취했을 건데,

이경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이 시설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전단지를 뿌려가지고 홍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신 사업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004년도 예산은 기 편성한 것을 삭감하고 2005년도에 500 정도 다시 예산을 편성하셨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약간 앞서가신 것 같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심각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심사숙고하면서.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물론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광역장사시설 부분과 연계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93쪽을 보겠습니다. 군포역 공중화장실 내 향나무 고목 이설공사 이게 뭡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게 화장실 짓는 데 200년 된 향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향나무를 거기서 한 5m 떨어진 데로 이식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권원혁

얼마나 오래된 나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게 군포역 만들면서 기념식수를 한 준 보호수라고 하는데 한 200년 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식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권원혁위원

이것 살리는 예산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식하는 예산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향나무가 이식했는데 죽었을 적에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하자보수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보험 들어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보험은 가입이 안 돼 있고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옆에 비슷한 나무들이 있었는데 100여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했는데 향나무를 말씀하신 대로 살리면서 하기 위해서 박스공법으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권원혁위원

박스공법도 좋고 다 좋은데 돈을 들여서 하면 만약에 나무가 고사했을 적에 대비해서 고사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지. 박스공법 무슨 공법 다 했는데 옮겼는데 만약에 나무가 죽었다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하자보수기간이 1년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처리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1년 안에 안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1년 지나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나무가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을 꼭 거기에 하기 뭐하니까 그런 부분에 하자기간을 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1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을 1년 줬는데 그게 죽었을 적에는 하자보수를 어떻게 해 주냐는 얘기죠. 다른 향나무 그것하고 똑같은 걸 갖다가 심어준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은 나무 하자보수를 어떻게 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똑같은 나무를 갖다가 심어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공법으로 해서 그 나무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이런 공사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우리가 나무를 사다 심죠. 나무를 사다가 심었는데 그 나무가 죽었다, 그러면 다시 다른 나무로 갖다가 심어주잖아요. 그게 하자보수예요. 그런데 이것은 돈을 들여서 옮기는데 죽었을 적에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자보수 해준다는 게 다시 심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하자보수 내용 중에는 꼭 그 나무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형태의 고목 향나무를 심어주는 그런 하자보수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 서류 받은 것 있어요? 계약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공사금액 산출한 근거서류는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원혁위원

그 자료 줄 수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견적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 자료를 부탁하고, 이것 언제 옮길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그 옆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옮겨서 옆으로 5m를 떨어트려서 이식을 한 상태입니다.

권원혁위원

옮겨놨다가 다시 옮기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니오, 옮긴 자리에서 계속 살려야 될 나무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화장실에 대해서 좀, 이것 화장실이 지금 공사 한창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울 적에 공사해도 괜찮은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골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끝났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도색 이런 것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인테리어도 이렇게 추울 적에 타일 붙이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안쪽은 포장을 쳐서 난로를 피우고 하기 때문에 기온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골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먼저 다 완료가 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한겨울에 지금 보면 12월, 1월달이 제일 추운데 추울 적에 하면 분명히 날씨가 해동되면 오래 못 쓰고 다 하자가 나오기 때문에 화장실이 한 달 두 달 늦는다고 해서 큰 저기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추운 기간은 피해가지고 따뜻할 적에 공사하는 게 오래, 그것 한번 지으면 군포역 없어질 때까지 그 화장실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고 향나무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게 200년 역사라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제가 거기서 봤는데 그 나무가 벌써 고사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이파리들이 그 전하고 지금 틀려졌어요. 그러니까 그것 확실히 해서 만약에 그 나무가 고사가 됐을 적에는 변상할 수 있는 대체나무를 200년 정도 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을 확실히 해서 위원회에 자료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권원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93페이지 군포역 공중화장실 내 향나무 고목 이설공사, 공사 끝내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립 전 예산이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그게 일련의 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나무 이설하는 것을 500만원 정도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올렸는데 그 전에 100여만원 정도만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저희가 공사를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나무가 특수공법에 의해서 이설을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공사하면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사 끝났다면서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게 화장실 신축의 일련의 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향나무 이설을 해야,

송정열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거고, 성립 전 예산이면 성립 전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성립 전 예산이 아니라 포괄사업비의 일환이라고 얘기하시면 부기가 잘못된 거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나무 이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을 잘못 했던 것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은 돈을 들여서 이식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해서 일을 추진했는데 그 나무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끝내시자구요. 지금 591만 1,000원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군포역 공중화장실 설치예산이다, 포괄사업비의 일환이라고 얘기한다면 부기는 그런 식으로 예산의 증액으로 돼야 되는 거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예산의 부기 자체가 그런 식이 아니라 독자적인 향나무 고목 이설공사가 독립적인 항목이라면 성립 전 예산이 되는 거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독립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 부기 지적이 옳으신 것 같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포괄사업비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포괄사업비 예산으로 요구를 하셔야지 이설공사 예산으로 요구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맞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포괄사업비라 하더라도 이것은 성립 전 예산이 되는 거예요. 예산의 집행 자체는 결과적으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질서가 망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정확히 받으시는 게 맞고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이 된다면 성립 전 예산집행에 따라서 어쨌든 의회에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공사가 있는데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예산보다는 추가적으로 집행이 되니까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미리 설명이라도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의결권은 의회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업무가 침해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부기는 정확하게 군포역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비에 이만큼이 증액되는 걸로 하셔야 맞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이설공사가 반드시 이설을 필요로 했던 것 같네요? 화장실을 지으려면 반드시 이설해야 되는 부분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거기에 옆에 날개가 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화장실 공사비가 총 얼마였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억 4,300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50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별도로 설계변경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식하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증액이 돼가지고.

김진호위원

제 생각은 그러네요. 공사입찰 자체가 입찰공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공법이 어떻게 명기가 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법을 새로 바꿔서 이설을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설계변경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집행 전에 분명하게 계약대로 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설계변경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켜볼 건데 과장님께서도 공사계약 내용하고 공사비가 왜 추가로 지출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립을 하신 다음에 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특별교부세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20억원을 도비 부담지시액으로 증액 편성하고 하천시설 자체사업에 하천준설 및 정비공사 5,250만원, 주민의견반영사업 7,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으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대야지구 세입예산으로 대야지구 과도대금 49억 9,128만원, 당동2지구 과도대금 32억 8,635만원, 당정지구 과도대금 5억 5,783만원에 대한 감액 계상은 공기연장으로 인한 시기 미도래로 발생된 것이며 대야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4억 8,933만원, 당동2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46억 2,197만 3,000원, 당정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62억 3,265만 3,000원은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환경변화에 따른 체비지사업 지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대야지구 외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시내버스정보 시스템구축비 1억 2,000만원, 군포공영차고지 폐수처리시설 확장 1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영차고지 건물증축에 3억 1,000만원은 사업변경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손해배상사건 공탁금회수 잡수입 7,511만 2,000원과 특별교부세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 대야미역에서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20억원,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3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준설 및 정비공사, 주민의견반영사업비 1억 2,85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 중 하천준설관련 사업비 감액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대야지구외 연계도로 개설공사비 5억원이며 전액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33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과 예비비를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2억 6,678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당동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2억 2,55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당정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2억 6,19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50만원과 재료비 1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내버스정보시스템구축비 1억 2,000만원, 군포공영차고지 유지관리비, 폐수처리시설 확장비 2억원을 감액하였고 군포공영차고지 건물증축비 3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중 군포공영차고지 관련예산 증감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03쪽 봐주세요. 시설비에서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시설비 1억 2,750만원. 하천준설 및 정비공사하고 속달동 덕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준설 및 정비공사에서 감액사유는 우기시 원활한 유수소통을 하기 위해서 안양천, 당정천, 신기천에 쌓여있는 퇴적토사를 준설하려고 했는데 안양천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시행과 병행됐고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당정천 개수공사시 하상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기천만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측을 못 했습니까? 국도비 사업과 관련해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처음에는 같이 정비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국도비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함을 시켜버린,

김판수위원

추가로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언제 내려왔죠? 안양천하고 당정천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안양천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김판수위원

그 사업과 연계해서 알아봐 주세요. 언제 국·도비가 내려왔는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

김판수위원

업무연계가 안 됐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업무협조가 미비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를 과다하게 하신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각 실·과·소별로 향후에는 동질성을 갖는 사업은 업무연계를 해서 처리를 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하단부분 설명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민의견반영사업에서는 속달동에 덕현마을이 있습니다. 덕현마을에서 배수로 정비를 주민들의 의견으로 저희한테 요구했을 때는 배수로 정비를 300m를 하기로 요청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업을 시작하니까 하류하고 상부하고 경작인들의 의견마찰이 심하다 보니까 하류쪽은 정비를 하지 못하게 해서 상부쪽만 150m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못 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것 가을에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본예산에 세워준 것 아니에요?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줬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10월달에야 사업을 시작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봄에 하려고 했는데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못 하고 있다가,

김판수위원

뭐가 안 맞았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주민들 의사가,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셨어야 되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줬는데 마지막 추경까지 와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1회, 2회 추경을 다 끝냈잖아요. 그때 추경에서 반영을 시켰어야죠. 되지도 않은 것을 왜 쥐고 있어요? 빨리빨리 감액해가지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심사숙고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25쪽 봐주세요. 임차료를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 내용이 뭐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광고물 정비시에 저희가 장비를 임차해서 철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광고물 소유자가 없거나 그러면 임차료에 대한 지불을 시에서 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광고물 철거를 안 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철거한 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광고주한테 임차료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불분명한 광고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건데 올해는 그런 사항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소유자가 불분명한 광고물에 대해서 철거작업을 안 하셨다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올해는 그런 사항이,

김판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가능하면 광고주한테,

김판수위원

물론 다양하게 불법 광고물을 철거해야 되겠지만 특히 소유자가 불분명한 광고물부터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례로 아파트 상가 같은 데도 보면 상가는 문을 닫고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간판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 광고물을 철거해야 미관이 깨끗해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복되고 복합되고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미간도 안 좋고, 과장께서는 그런 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진짜 치워야 되는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도 태풍 같은 걸로 광고물이 탈락될 것 같은 광고물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임차해서 철거하고 그랬거든요.

김판수위원

천재지변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다. 다행히 광고주들끼리 저희가 수배를 해서 돈을 다시 그분들이 지급하게끔 조치를 해서 철거가 완료된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소유주가 미상이라든지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댑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특정구역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비용이 2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적어서.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좀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상가 같은 데 보세요. 모르겠어요, 중심상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일례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상가 비어있는 곳도 있고 주인이 바뀐 곳도 있는데 옛날 그쪽 간판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건축과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도 그것은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예산 사정상 그 정도까지는 못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좋아질 경우에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공감하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아울러 본위원 욕심에 의하면 천재지변과 관련해서 불가피한 간판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해서 소유자가 없는 간판만 태풍 분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소유 미상인 이런 간판은 정리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삭감하지 말고. 천재지변이 안 일어났다고 해서 딱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정리할 간판들 많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많은데 이 금액 갖고는,

김판수위원

이 금액 갖고는 안 되지만 이 범위 내에서라도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진취적으로 업무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욕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진취적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130쪽을 보겠습니다. 공영차고지 건물 증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디 증축을 하는 겁니까? 증축을 왜 하는 것이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가 2001년 7월 1일 입주를 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당시에 그린벨트 관련 규정상 상당부분 업체들이 사용하기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2001년도 10월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증축 관련해서 승인 요청을 해서 작년도 7월 25일날 최종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증축하는 사항인데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버스회사가 심야버스 운행도 해서 기사들 숙소라든가 배차실이라든가 정비동도 부족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증축하게 됐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2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 재정형편상 부득이하게 먼저 번에 2회 추경에도 낙찰가액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급자재비라든지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라든가 총괄적인 증축 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예산 사정상 불가피하게 그때 편성을 못 하고 마무리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권원혁위원

앞으로 도마교동에 택지개발이 되면 공영차고지가 현재 있는 데 그냥 있습니까? 도마교동 택지개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임대아파트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공사에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는 기존에 있는 보건소 옆에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고 임대아파트 짓는다 해도 공영차고지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건설교통부에 도마교동에 계획이 서있어요. 도마교동에도 개발이 된다고. 아파트가 들어와요. 그러면 실상 꼭 3억 1,000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공영차고지가 이사를 가야 되는지, 이사를 갈 거라면 지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현재 공영차고지 5개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증축공사비를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고 도마교동 임대아파트 거기에 공영차고지가 그런 것이 들어설 건지 그런 건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낭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권원혁위원

3년이나 4년 있다가, 분명히 차고지는 그리로 쫓아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러면 3년, 4년 하는데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 시설이 다른 시설로 바뀐다든지 하면 건물증축 같은 건 필요 없거든요. 다시 헐어야 되는 사항도 올 거예요, 만약에 하면. 땅이야 다른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3년, 4년에 3억 1,000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건 낭비 아니냐, 이렇게 급하지만 앞에 계획을 봐서 증축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것 판단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기 증축이 되어서 건축물은 완공단계에 있고 저희가 공사를 입찰을 붙이게 되면 조달 요구해서 관급자재비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관이나 상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런 걸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 못 하고 중간 중간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12월 말 정도 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단지에 있는 우신버스차고지가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1월 중순경에 완전 입주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도마교동에 차고지 문제, 물론 거기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노선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25쪽을 봐주세요.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언제 끝나신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이달 말까지 공사기간이고 지금 시험운행중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입찰 언제 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 못 하는데 9월 중에 한 걸로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9월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계약서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확히 여쭤보세요, 언제 계약하셨는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일자가 9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0월 초경에 가동하기는 어렵겠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이건 본예산에 있던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10월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구요, 9월달이기 때문에.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130쪽을 봐주세요. 고영차고지 유지관리비 있죠. 8,000에서 1,000만원으로 경정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130페이지에 있는 걸 모두 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나하나 해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 유지관리비가 2004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집행한 것이 100여만원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으로,

김판수위원

유지관리비 내용이 뭐예요? 뭐에 대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신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 유지관리비가 각 건물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대부분 다 끝났고 하자 라든가 긴급한 사고라든가 사태발생시 말 그대로 보수라든가 이런 것 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김판수위원

건물 준공을 언제 하셨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2001년도 6월 30일에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셨는데 과다하게 했죠? 새 건물에.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예산을 감액 처리하셨는데 시기가 약간 늦었죠? 이런 정도 예상이 되면 진작 추경 때 삭감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늦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워낙 공영차고지 증축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 가가 16억 5,000 정도 나왔는데 시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낙찰가액 12억 5,000만 세우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마무리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고 이것은 공영차고지 증축하는 데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왔다갔다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보니까 왔다갔다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편성하실 때 정확히 하시고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예산을, 의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사업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일부 10% 삭감하고 20% 삭감하고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삭감하려면 전액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세워주잖아요. 그러면 편성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지 예산을 유지관리비로 세워놨다가 이리 전용했다가 다시 오고, 이건 안 맞죠?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은 전액 삭감되어버렸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차고지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공영차고지 증축공사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형편상 너무 적게 내부적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건물이 당초에 기존 건물에서 1,410㎡ 정도 증축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걸 계산을 할 적에 이런 부분에 건물이 들어서면 하수용량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정밀하게 검토해서 확장하는 것이 재정상이나 또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론 건물 증축비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건물 증축비 예산이 부족했다 그러면 폐수처리비라든가 유지관리비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은 집행부에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부기를 구분하실 게 아니고 처음부터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제대로 줬어야 되고 본위원이 지금 과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기획실이 잘못한 것 같아요. 당연히 줘야죠. 부기 나열해 놓는다고 해서 조금씩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돈은 주지 않고 예산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영차고지 건물 증축을 7월달에 설계가 끝나서 8월에 입찰 들어가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삭감해서 이쪽에 넣어서 증액을 시켰으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유지보수비라든가 하수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예산 편성에서부터 잘못 가고 있다, 인정하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경에 반영되지 않도록 처음에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나름대로의 재정형편상,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예산 기획실에서도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제대로 하게끔 해줘야지 돈 없다고 쪼개가지고 이리 쪼개 쓰고 저리 쪼개 쓰고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질의드릴 때 얘기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10% 삭감하고 5% 삭감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달라는 대로 다 주잖아요,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최소한 4대 의회에서는 다 드리잖아요. 하나를 지어도 제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부실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만 잘할 게 아니고 기획실도 잘해야 돼요.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을 제대로 하게끔 해줘야지 예산 없다고 이리 부기 옮기고 저리 부기 옮기고 조금씩 빼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핑퐁 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향후에는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은 어필하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가지고 부실이 예상되는 부분은 아예 사업을 하지 마세요. 확보해서 하시든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폐수처리시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얘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올해 했어야 되는데 건물이 증축되고 그러니까 증축비도 모자라고 그래서 내년도에 건물이 1,410 증축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하수용량 이런 것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하는 것이 예산 운용상이라든지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효율적일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향후에는 업무를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런 방법으로 향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의회에서 돈 승인해 줄 때는 부기마다 딱딱 제대로 쓰도록 해서 승인해 주는 것 아니에요. 승인해 준 돈이 결국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결국 삭감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승인해 준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획실에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폐수처리시설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 안에서 폐수처리를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폐수처리 용량이 얼마나 되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폐수처리시설이 5톤짜리가 3개 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식으로 되어 있고 용량을 확장하고 자동으로,

김진호위원

용량을 얼마로 확장하시는 건데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5톤짜리를 15톤 정도로 3개 소 확장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현재 총 15톤인데 45톤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15톤이 45톤으로 늘어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려요? 3배 늘리시는 거네요, 현재 용량 대비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톤으로 되어 있는데 수동식이고 처리속도가 느리고 충분하게 저기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왕에 확장하는 건데 장래를 봐서 크게 넓히고 자동으로 해서, 물론 여기에서 처리해서 기존,

김진호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수동을 왜 자동으로 바꾸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15톤을 왜 45톤으로 바꾸냐고 여쭙고 있잖아요. 처리용량을 왜 3배로 늘리시냐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세차 같은 것 할 적에 평균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30분 정도 세차하고 그걸 봐가면서 세차를 하는데 용량이 작고 그러니까 처리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업체에서 많이 불편이 따릅니다. 용량을 크게 하고 처리속도를 빨리 해서 세차라든가 각종 나오는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되게끔,

김진호위원

생활하수가 폐수처리장으로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분 단위로 세차하는데 부족하니까 3배를 증설하면 10분 단위로 세차를 하겠네요. 버스가 굳이 10분 단위로 세차를 한다는 것조차도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고 금방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무슨 하수용량 같은 게 많이 증설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적이 증축되기 때문에 하수용량 처리 같은 게 저기 하다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수는 폐수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마치 하수용량 때문에 폐수처리장을 짓지 않고 내년에 가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노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말씀이 아니신 거죠. 폐수처리장은 폐수처리장이고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이고, 이미 증축을 감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은 글자 그대로 확장 아닙니까? 폐수처리장 신설이 아니고 확장이에요. 그러면 이미 증축하는 것까지 다 반영해서 확장계획을 세우신 건데 증축 때문에 올해 사업을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정비동이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전혀 관계도 없는 하수용량이 늘어나서 폐수처리장을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옮기신다고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답변하시고 넘어가시면 예산 심의 자체가 의미도 없는 것이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주의 좀 해주세요. 공영차고지 증축 건도 설계가 16억 5,000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최종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진호위원

낙찰가가 12억 5,000이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건축물 부분만, 건물하고 기본부분만 그렇고 12억 5,000 세운 게 당시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면 관급자재는 조달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빼고 입찰을 부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건 관급자재 구입에 관한 예산입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관급자재도 있고 본 설계에 도시가스 설치공사비라든가 도시계획 준공인가라든가,

김진호위원

공사에서 그런 인허가를 우리 시가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 업체가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인허가를 업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시가 발주해서 업체가,

김진호위원

별도로 발주하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별도로 합니다.

김진호위원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발주하고 가스는 가스대로 별도로 발주하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별도로 발주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별도로 발주하면 건물 증축비에다 예산을 반영시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시설비 목에 별도로 총괄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계상해서 하는데,

김진호위원

별도로 발주하는데 15억에다 넣어서 공사설계서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일반관리비나 제경비가 더 커져서 업체한테 기성이 지급되게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하는 거라면 별도로 항목을 떼어서 공사하고 분리시켜줘야 일반 제경비가 더 지출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관계가 거기에 건축공사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도시가스 폐기물 쭉 있는데 거기에서 턴키방식으로 건축이라든가 전기통신 같이하고 도시가스는 별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3억 1,000의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3억 1,000에 대해서 건축공사 관급자재가 1억 5,400 정도가 부족해서 되어 있고 도시가스공사 발주비가 약 6,500만원이고 도시계획 준공인가 설계할 것이 2,000만원 정도 되고 기타 분담금 내는 게 있습니다. 상수도 도시가스 이런 분담금이 2,000여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공사하면서 건축공사에서 1,800만원 정도, 전기공사에서 1,200만원 정도 이렇게 부분별로 물량 증가라든가 자재비 상승으로,

김진호위원

처음에 낙찰하시고 나서 12억 5,000에는 관급자재대가 포함되지 않았었던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그 비중이 가장 큰 거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관급자재 확보 예산이.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폐수시설관리는 질의를 안 하고,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공영차고지 증축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예산과 조금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규모가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포화상태로 꽉 찼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시계 간 대중교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영차고지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가는 거나 성남 가거나 했을 때는 차고지가 확보 안 되면 유치가 안 되잖아요? 대중교통 유치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빨리 정책판단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안산에서 부곡복합화물터미널로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공영차고지 진입로하고 맞물려 있는 데,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가 부곡동 택지개발이 되면 그 도로도 부곡동 택지개발이 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인데 주고 공영차고지의 운전기사나 아니면 대형트럭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다가 차를 많이 대 놨잖아요. 지금 쌍방향으로 차가 교차하기도 어려워요. 도로는 넓게 잘 만들어놨는데 주차구획선 그어주면서 그 도로가 쓸모없는 도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가 이후에 택지개발이 완료가 되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도로인데 그에 따른 대안을 만들지 않았을 때는 저는 이후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민원발생이 예상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빨리 판단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 빨리 예산확보를 하든지, 이게 어차피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중도위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것은 결정한다고 바로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해 놓고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본위원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체 27만 시민의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하게 해 주기 위한 외부차량 유치를 위해서 공영차고지는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동의가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해야 된다, 왜,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중도위 심의까지 받아야 되는 절차상의 복잡함이 있습니다. 가능하시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시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빨리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도시계획 행위허가 하는 데만 한 1년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부지조성하고 이렇게 하면 최하 빨라도 2, 3년은 걸려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 최대한 빨리 결정하셔서 집행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차고지에 개인차들을 많이 갖고 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많이 대고 하는데, 그래서 주차계획선도 그려놓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승용차까지 댈 수 있는 차고지를, 아니면 주차장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린벨트 관련 법령에서 그것을 수용을 못 한다는 부분의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버스가 많이 늘어나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넓히는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공영차고지 외곽에 신도시에서 복합화물터미널로 들어가는 도로에 보면 버스들도 대 놓잖아요. 차고지에 못 들어가는 버스들도.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있는데 멀어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 공차거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 들어가는 차량들도 있고, 그리고 이후에 시 외곽으로 연계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확보가 안 되면 노선확정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저는 빨리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공영차고지에 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소장께서 공로연수인 관계로 상수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상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상수과장 현경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15억 8,200만원으로 2004년 제2회 추경예산 222억 6,000만원보다 6억 7,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경비에서 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재료비 즉, 원수와 정수구입비 등에서 5,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선교체비에서 300만원과 급수공사비에서 2억 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지출은 총 41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에 1억 3600만원이며 그 중에 건물이 1,700만원, 기계장비가 1억 1,900만원, 예비비 5억3,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주요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안 122억 7,800만원보다 69억 2,000만원이 증액된 19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주요 지출 증감내역은 하수도사용료위탁금 500만원, 예비비 3억 5,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자본예산의 지출내역은 예비비에서 6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수도사업소의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한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6억 7,845만 1,000원이 감액된 총 215억 8,2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1,750만원, 급수공사비 2억 385만 5,000원, 건물시설비 1700만원, 기계장치시설비 1억 1,926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일반재료비 5,131만원은 증액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6억 7,845만 1,000원을 감액한 215억 8,2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 중 세입금의 감소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69억 2,081만원이 증액된 총 191억 9,7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 547만 4,000원 등이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69억 2,081만원이 증액된 191억 9,7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 중 세입금의 증가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상수과장 현경호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