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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형만 의원 발언

140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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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국내외 연수로 여정의 피로가 풀리기 전에 매우 피곤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박삼근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의사팀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게 될 의회사무국 박삼근입니다. 아직 부족하고 익숙하지 못 해서 불편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신수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

이형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 11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으로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의장께서 취합 정리하여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창근 간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윤창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일정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증인을 요청코자 하는 내용이 지금 누락되어 있어서 증인을 좀 요청코자 합니다. 증인을 요청하는 이유는 지난번 140회 본회의 폐회식날 의장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참석 안 하신 이유가 성목회에서 보낸 이 공문에 따라서 아마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과 시장이 본회의에 참석 안 함으로 해서 의사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당사자인 농협지부 정운수 총무과장, 그리고 성목회의 성남시 지부장 신상조, 이 두 분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니면 또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증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동의합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질의가 아니고 조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형만위원장

일정 조정이요?

한성심위원

예. 사회복지위원회의 일정에 제5일차 중원구청으로 되어 있고 7일차 수정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조정해서 5일차에 수정구청을 먼저 하고 중원구청을 7일차에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회와 중복이 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니까 제5일차에 수정구청을 하면 다른 위원회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일정 조정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5일차를 수정구청으로 하고 7일차를 중원구청으로 한다고요? 맞바꿔도 상관이 없습니까?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장대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기록중지

11시 31분 기록계속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1일차에 의회사무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24일날 9시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까지 다 그날 10시부터 감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1시간이면 감사 다 끝나요? 1시간 내에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끝나나요? 날짜를 조정하든지 시간을 조정해야지. 이날 한 8시부터 하면 안 되나요? 공무원들 못 나오시는가? 1시간 선서하고 나면 10분 지나가고 이것저것 하면 1시간 금방 지나지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했지요.
대훈

장대훈위원

시간을 늘리든가 날짜를 조정합시다. 1시간 가지고는 한두 위원님 질의하다보면 다 지나갑니다.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유석

김유석위원

날짜는 힘들 것 같고요,

이형만위원장

7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날짜 조정은 힘들고 시간 조정을 하지요.
대훈

장대훈위원

다른 위원회 쉽게 끝나는 날 오후에 의회사무국을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를 들면 구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늦게까지 안 하잖아요. 6일차가 어디어디예요? 7일차가 중원구청, 상하수도사업소, 수정구청, 분당구청인데, 전부 다 구청들인데. 일단은 시간을 좀 당겨서 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 안 그러면 날짜를 조정한다고 하면 맨 마지막날 구청들이 조금 일찍 끝나거든요. 오후 3시 정도면 거의 끝난다고 보는데, 그건 위원님이 알아서 하시면 좋겠네요. 날짜를 바꾸는 게 낫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당겨서 8시 정도부터 하는 게 나을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회 시간대를 11시나 이렇게 미루면 안 될까요?
대훈

장대훈위원

다른 위원회를요? 다른 위원회를 못 미루는 게 첫날은 다 중요해요. 주무국이기 때문에 미루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유석

김유석위원

시간을 미루면 오후까지 회의 연장이 가능하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일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일단 8시경부터 한다고 하면, 양경석 국장님, 공무원들 출근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나요?
경석

양경석의회사무국장

상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찍 나오시려면 힘드시죠.
대훈

장대훈위원

왜냐하면 이게 첫날 감사인데 10시에 딱 시작해 주는 게 낫습니다. 일반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 경제환경위원회는 재정경제국이 주무국이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위원회도 문화복지국이고 도시건설위원회도 도시주택국이니까 다른 위원회는 10시에 그냥 하시도록 하고 의회사무국만 1시간 당겨서 8시부터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증인도 그날 같이 출석을 요구하셔서.
대훈

장대훈위원

증인은 9시까지 나오시면 되니까. 지금 증인까지 부르는데 1시간 가지고는 안 돼요. 증인은 일정을 좀 조정해서 9시까지 나오시도록 하고 그 전에 1시간 가량 다른 것을 하면 되거든요. 8시로 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장대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표하는데, 8시부터 하면 2시간이에요. 여유있게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하고자 하면 아까 장대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7일차에 각 구청 끝나고, 12시까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유있게 3시쯤으로 잡아서 여유있게 보시자고요. 그게 차라리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럽시다. 그럼 7일차 오후 5시 정도부터 하는 걸로 하지요. 넉넉하게 잡아야 다른 위원회가 구청이 늦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 3시에는 촉박할 것 같고. 5시부터?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1일차엔 의회운영위원회는 안 하고 마지막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오후 5시부터 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동의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정리를 해드리면 1일차 의회운영위원회를 7일차 17시로 하고 상임위 행감을 10시부터 하고자 하는 안이지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3시로 하고 4시로 조정을 해도 되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일단은 3시로 정해놓고 다른 위원회 끝나는 것을 봐서 약간 시간을 융통성 있게 하면 되지요.

이형만위원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일차에 잡혀 있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7일차 11월 30일 15시로 정정하고 1일차 일반 상임위원회는 10시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위원

경제환경위원회 1일차에 보면 재정경제국하고 보건환경국이 하루에 다 있단 말예요. 주무부서인데, 보건환경국이나 재정경제국이 사실 많은데 보건환경국을 4일차 수정구청 시간 후로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남석

이남석의회사무국직원

지난번에 이의를 제기하셔서 1일차 그대로 하시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남석 씨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형만위원장

4일차 오후로 가능하시겠어요?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정할 때 이것을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그러긴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봐서는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4일차 오후로, 보건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14시로, 괜찮으시겠어요?
경석

양경석의회사무국장

구청을 끝내고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 안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위원회 것이 나오면 여기서 협의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협의한 것을 받아들이면 상관없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가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원회 안건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건의 안건하고 좀 다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자치행정위원회하고도 못 바꾸는 거지.

이형만위원장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었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검토가 안 된 거지요. 똑같은 거예요.

이형만위원장

지금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회에서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들이 여기서 받아줄 자세는 되어 있으니까요.

유근주위원

이남석 씨가 설명 좀 해보세요.
남석

이남석의회사무국직원

일정 조정의 건에 대해서 그때도 유근주 간사님이 국 2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타이트하지 않느냐, 다른 날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으셔서 여러 위원님들 토의 결과 이 일정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결정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검토된 사항이네요.

유근주위원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면 여기서는 다시 토의할 수 없는 겁니까?

이형만위원장

가능하지요. 가능한데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전체 일정표가 나온 거니까 지금 유근주 위원님이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어차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신수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현재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자치행정위원회도 날짜 바꾸는 것 자체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토의가 되지 않으면 날짜를 못 바꾸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란 말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오셔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론은 있었지만 거기서 나름대로 결정이 됐지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게 효율적이라고 얘기했단 말예요, 그랬을 때 김해숙 위원님이나 거기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형만위원장

그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협의를 하셔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던 거니까.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그런데 경제환경위원회 건은 일단 그 부분에 토론을 거쳐서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유근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고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이것이 그쪽 상임위원회에 가서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한 번 거론이 안 된 것이면 모르는데 거론된 것을 다시 여기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 2개 국을 다 몰아넣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야. 유근주 위원님이 잘 짚으신 거야. 이게 만약에 경제환경위원회 핵심 부서들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지쳐서 감사가 오후에 되겠냐고. 밤새워도 안 되지.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몰아놨어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거의 다 비슷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경제환경만 몰아놓은 거라고요. 경제환경위원회만 2개 국을 몰아놨다고. 거기만 그랬다니까, 지금.

유근주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시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자는 식으로 얘기는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일단 거기서는 결정이 된 사항이지요?

유근주위원

얘기는 되어 있는데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다시 잡고 있기 때문에 얘기해 본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우선이라면 할 얘기가 없네요.

이형만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서 3일차 4일차에 보면 저희가 양당 교섭단체에서 협의할 때 3일차에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해가지고 2일차에 의회운영위원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고 난 결과를 3일차에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의회사무국에서 너무 상임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걸 하는 것은 벅차다 해서 그것을 협의할 때 4일차로 넣었었는데 이게 3일차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시 올라온 것인지. 애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협의할 때 그 내용은 4일차로 하는 것이 운영상 원만하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협의를 봤는데 이게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올라올 때는 다시 원래대로 3일차로 올라왔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신수 전문위원님.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소홀히 해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11월 23일자로 원래 교섭단체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아마 워드를 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3일차에 잡혀있던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4일차 10시로 시정질문하기 전으로 순서를 잡눈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오타가 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농협 시지부 정운수 총무과장과 성목회 신상조 씨 등 2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자치행정위원회 5일차 수정구청을 중원구청으로, 자치행정위원회 7일차 중원구청을 수정구청으로, 사회복지위원회 5일차 중원구청을 수정구청으로, 사회복지위원회 7일차 수정구청을 중원구청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1일차 오전 9시에서 7일차 15시부터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준비해 온 양경석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참조2

10시 38분 산회

이형만출석위원

윤창근 남용삼 최만식 이재호 유근주 한성심 김유석 장대훈 김해숙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의사팀장 조윤래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박삼근 속기사 선연주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