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184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1-12-06

심현보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57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쪽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8,500이 증액됐습니다. 61쪽 하단,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대개 보니까 우리 신청사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것인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신청사로 이전하면 여러 가지 장비 집기를 구입할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500만원을 집중관리로 편성했는데 8,500을 증액해서 1억원을 집중관리로 편성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64쪽도 보니까 5억 7천, 또 65쪽도 보니까 증액이 한 1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청사에 들어가시는데 다 교체합니까? 교체해서 들어가셔서 이렇게 많습니까? 64쪽도 자산취득비하고 65쪽도 그렇고요. 시스템운영 유지관리비, 증액이 5억 7천, 1억… 65쪽은 1억이고, 64쪽은 5억 7천이 증액됐습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사이버 침해에 대한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가 또 필요하고요. 또 노후화된 서버장비를 교체를 해야 되고요. 또 네트워크 확장이 필요하고, 또 보안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화 예산으로 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개인 PC에 대한 정보 강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신청사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다 교체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써야 할 것은 다시 가져가서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67쪽을 보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금 이자상환해서 4억 3,200만원씩… 이것은 어디 것을 이자상환을 하는 것입니까? 4억 3,200만원씩.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재정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108억원을 차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금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내는 이자도 많고 이러니까 신청사에 가면… 가는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신청사를. 가기는 가는데 기물이 됐던 우리 정보통신에 대한 기계가 됐던 다시 쓸 수 있으면 다시 쓰는 것으로 하시고 해서 예산절감을 하셔서 우리가 신청사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실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총괄해서 아껴서 우리가 쓸 것은 쓰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61쪽 201-01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는 2천만원을 세웠는데 지금은 200% 증가해서 4천만원을 더 증가해서 6천만원을 세우셨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집중관리예산인데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신청사로 이전하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증액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신청사에 대해서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많이 세우셨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 이사를 해 보면 또 예기치 못한 운영비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조금 증액해서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증액하지 않았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편성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 밑에 급량비는 무엇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급량비는 저희들이 주로 TF팀, 현재도 TF팀이 구성되어서,
현숙

김현숙위원

예?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TF팀. 국제화센터 소송을 위한 TF팀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직원들에게 급식비를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국제화센터에 직원들이 있다고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TF팀으로 지금 12명이,
현숙

김현숙위원

그것으로 천만원,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것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요. 또 각 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급식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급식비로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 밑에는 그러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수용비 및 임차료는 무엇이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행사가 발생하거든요. 금년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동부선 연결도로 착수식을 했는데 그런 비용이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 때 들어가는 행사비용을 집중관리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행사를 많이 할 예정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안 하는데요. 사실 연결도로 착수식 같은 것은 꼭 해야 될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들어가는 행사비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요. 어쨌든 필요하니까 세웠겠지만 많이 세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집중관리 예산은 다 세웠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여튼 가능하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예. 절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우리 예비비를 한번 봐 주세요. 67쪽에 예비비가 올해는 불용액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한 5억 정도.

류택호위원

많이 나왔잖아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증액은 왜 시키셨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액의 1%를 그렇게 예비비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에 준해서 세워 놨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1%를 세운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증액까지도 그래서 세워 놓았다는 것이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사실은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또 세웠나, 노파심에서…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60쪽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라고 나오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이 내용은 뭡니까? 사실은 전 예산에도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비는 저희들이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는 예산이고요.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은 시도지사 협의회가 또 있거든요.

류택호위원

자치단체장이 두 군데를 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시•군•구 구청장 협의회가 있고요.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안 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를 협동으로 해서 중앙에 건의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글쎄 돈이 있으면 다 내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하여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다 하는데 가급적이면 한 군데만이라도 하고 두 군데 다 협조 안 해도 될 사항 같으면 한 군데만 협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저희 구만 내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류택호위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은 지금 어느 부서입니까? 어느 단체를 얘기하냐고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시•도지사, 그러면 자치단체 협의회도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시•군•구 구청장 협의회가 있고요.

류택호위원

도지사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제화지원은 꼭 우리가 가담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내용 같은데요. 거기에 우리가 회비를 꼭 내 가지고 지출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시•도 지사이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분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분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0쪽에 맨 밑에 보면 307에 동구포럼 개최 해 가지고 약 900만원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동구포럼 회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처음에 각계각층에서 참여해서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전에는 구청에서 주최했었죠? 동구포럼.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대전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월 1회씩,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3회 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월 3회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연 3회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연 3회인데 그렇다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정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동구포럼 위원은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촉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위촉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지금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추가로 위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위촉해 놓고 계속 그 분들을 회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본위원도 전에 자치위원장을 할 때 동구포럼에 자치위원장 대표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구청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현안사항에 관한 것도 토론하고 비전도 제시했는데 최근에는 본위원이 알기로 특별히 거기 동구포럼에서 우리 동구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특별히 성과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성과보다도 저희들이 때로는 강의식도 하고, 토론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경우에 여기에서 꼭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지원할 이유가 있느냐,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위촉이 되면 자기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참석을 해서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런데까지 너무나… 물론 최소한의 필수경비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 분들이 발표하기 위해서는 원고도 작성해야 되고, 기타 일부 특별한 분들은 모셔오는데요. 그렇지만 그 분들은 사명감과 명예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동구발전을 위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역에 문제가 생길 때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포럼을 해야 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2천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많이 줄어 가지고 810만원을 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정도 개최하는데요. 일단 포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쪽 305-01 소송패소 및 행정수행상의 손해배상금이 전년도는 6천만원였었는데 올해는 3천만원으로 50%가 감액됐네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본위원 생각은 감액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송 건이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세워 놓은 것인데요. 금년에는 3천만원을 줄여서 3천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줄여서 3천만원만 했다고요? 그러면 소송 건이 있는데도 줄인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 건이 더 많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런 예상으로 이렇게 줄인 것입니까? 그런데 62쪽에 보면 신뢰받는 법무통계 해 가지고 여기도 한 4천만원을 감액했어요? 62쪽 신뢰받는 법무통계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1억 5천 정도가 세워졌었는데 올해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다 연관되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연계해서,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소송배상금 3천만원이 4천만원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여기에 포함된 거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본위원이 책자를 이렇게 한 해, 두 해 살펴보니까 쉽게 표시를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쪽 것하고 이 쪽 것을 살펴보면 본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은 따로이고, 이것은 또 따로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책자를 딱 폈을 때 통계를 딱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자를 만들 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장, 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관영위원

항목을 다 틀리게 적어 놓으니까요. 하여튼 우리가 항상 예산세울 때이건 감사를 할 때이건 소송패소에 대해서 많이 의원들이 건의하고 있잖아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6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감액했다고 하면 소송건이 없나 보다, 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201-01, 거기에 백신구입이라고 나와요. 일반 PC용,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서 금액을 정한 거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단가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좀 단가가 올라서 작년보다 한 400∼500만원 더 증가가 됐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서의 가격을 아시나요? 다른 4개 구에서는 이 가격보다 더 싸던데요. 만원 하는 데도 있고요. 12,000원 하는 데도 있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동일하게 저희가 알기로는 조달 구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현숙

김현숙위원

다른 구하고 같이 금액이 똑같다고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다른 구도 조달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구매,
현숙

김현숙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구에서는 만원에 구입하는 데도 있고, 12,000원에 하는 데도 있거든요, 유성구나 서구같은 경우에.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다른 구 금액은 아직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셨어요? 가격 절감 방안으로 그렇게 알아보시고 가격이 조금 싼 데가 있으면 싼 곳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아마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저렴한 것으로…
현숙

김현숙위원

다른 구에서는 조달청이 아닌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똑같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하면 5개 구 어느 구에서 의뢰하든지간에 금액은 똑같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다른 구도 한번 알아보세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올랐거든요. 단가가 11,700원에서 15,750원으로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렇다 해도 다른 구하고 한번 알아보세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싼 데가 있으면 싼 것으로 해야죠.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1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53쪽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73쪽 201에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일반직 807인, 정무직 13인 이렇게 해 가지고 약 8억 6천만원의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정무직과 일반직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제도인지 본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하니까 설명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무관리비 중에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1인당 105만원씩 복지포인트를 주는 것이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인데요. 거기에 우리 공무원 일반직하고, 정무직은 의원님들 12분하고 구청장 해서 13분, 또 복지점수 배정기준은 1,300점 한도인데요. 기본이 700, 근속 300, 가족 300해서 2011년도에는 기본점수가 500점이었었는데 이것이 확대됐어요. 2012년도에 기본점수가 700점으로 해서요. 이것은 시하고 5개 구가 동일해서 동일 기준에 의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것을 관리하려면 이것도 굉장히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내내 복지포인트에 의해서 후생복지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다음은 그 밑에 03에 보면 국외업무여비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면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비용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동안에는 연 몇 회나 업무차 출장을 갔었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거의 국외여행은 통제를 했고요. 장기연수 1년 짜리 교육을 갔을 때 시에서 주관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국외연수. 거기에 동참한 연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1년 짜리 교육을 가잖아요, 공무원교육원으로.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같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 직원들의 연수비용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오관영위원

79쪽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살펴보니까 시비 50%, 구비 50%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새마을은 정말 오래됐어요.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장학금만큼은 국비로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비 50%, 시비 50%로 해서 지금 주고 있거든요. 국장님. 우리 구에서 줄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새마을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새마을에서 봉사를 오랜 세월 하고 있는데 우리 구비로 나가는 줄은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새마을을 이렇게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장학금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구 관내이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자치구인 구비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비로 지원을 해 주면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 자치구에서는 좋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칭비율로 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매칭펀드로 한다고 해도 어쨌든 다른 것을 보면 70대 30, 또 75, 25로 이렇게 구비를 하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다 비율이 틀리죠.

오관영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큼은 50대 50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실 우리 구의 재원도 부족한데 꼭 50대 50으로 이렇게 하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건의를 시나 중앙에 건의를 합니다만 매칭비율은 다 비율이 틀려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구 자체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50대 50으로 매칭비율을 정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새마을 단체는 전국에서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회장할 때도 중앙에 건의를 한 것이 뭐냐하면 중앙정부는 너무 지금 새마을… 성남시를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너무 열악하고요. 이래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예산을 내려 줘라, 제가 그런 건의도 가서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사실 우리 구비는 한 25%, 시비 75%,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구비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77쪽 309-03을 살펴보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은 1억 9,700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대여학자금 부담금인데요. 대여학자금은 공무원 연금법 제72조에 의거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대학교 학자금, 대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학자금 대여사업이 뭐냐하면 무이자 졸업 후에 2년 거치 최대 4년 분할상환하는 것인데 상환예상액하고 전년도 정산액하고 해서 정산을 해서 그것이 지금 상환연도가 이렇게 도래한 그러한 수가 줄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선진자치행정구현에서 1억이 증액됐거든요. 선진자치행정구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구현인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총괄인데요.

오관영위원

총괄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사무관리비, 급량비라든가 201-01, 201-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체가 포함된 것입니까?

오관영위원

전체가 포함된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1억이 증액됐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올해도 20일밖에 안 남았고, 내년 해돋이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해돋이 행사를 증액시켰네요? 행사 내용이 바뀝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행사 내용이 바뀌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바뀐 것이냐고요?

류택호위원

내용이 올 해돋이하고 내년 해돋이하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안 했었죠. 해돋이 행사를 구제역 때문에 안 했었고요.

류택호위원

취소했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이 다 안정이 됐기 때문에 2012년 식장산 해맞이 행사를 개최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임차 및 식장산 해돋이 행사 관련해서 보험료하고 거기에 대한 제 잡비입니다.

류택호위원

행사가 한 700만원이 드는데 700만원하고 이 쪽에 진행자 급식비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 천여만원 드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보험료이고요. 700만원은 부대용품 임차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류택호위원

보험료는 식장산에 오시는 분들의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이 이것 가지고 다 해당이 되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다 해결이 됩니다.

류택호위원

올해 행사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니까 새해 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 날 길놀이라든가 2012년을 상징하는 2012개의 풍선도 날리고 해서 성대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어려운 재정에 동구청이 동구 주민과 더불어서 2012년에서부터는 밝은 미소가 떠오를 수 있도록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리고 78쪽 307-03을 보면 보조단체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조단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많이 증액 좀 시켰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작년 내용대로 다시 계상한 것이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는 다시 또 재검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연도가 바뀌면서 그만큼 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임의보조금 5억 내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임의보조금 한 5억 선에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 범위 내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삭감 없이 잘 해줘도 되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래도 우리 재정이 빈약하다는 소리 안 해요? 동구가 어려워서 우리가 삭감시키는 상태가 됐는데 어려움을 같이 나누자, 이런 차원에서 30%씩 삭감됐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동안에는 동구 재정이 참 어려웠고, 신청사가 원만히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6차 개혁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 2012년도에는 건전재정화를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되, 모든 단체라든가 이런데도 활력화를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을 시켜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청사가 이루어지면 청사를 짓기까지 고생을 했지만 청사를 짓는데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다 빚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건전재정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 노력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꾸 또 삭감시켜서 왔으면 그 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집행부에서는 증액해서 다시 올려놓으면 의회에서 심의 안 하고 그대로 주면 의원들도 좋지 않은 소리를 안 들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면 여기에서 걱정하는 의원들은 또 혼나야 되는 결론이 나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집행부에서 10%, 의회에서 20% 해서 한 30% 정도 깎였고요. 또 그것이 이렇게 연도별로 증액되는 비율을 따져보면 실제 많이 증액시킨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단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활동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인데 허리끈을 조여서 할 수 있고, 십시일반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이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걱정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야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의회는 의회대로 여기에 대한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삭감도 하고 이러는데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다 동감합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했어야 좋았을 것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과거에 이런데는 계상을 해 줘야 될 곳을 안 해 주더라고요. 이것은 민주평통 대전동구협의회, 이런데는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기준 지침이나 기준 범위 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크게 편차가 벌어진다고는 생각은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민주평통 같은데는 과거에는 3천만원도 넘게 계상이 되고 많이 했는데 여기 회의에 가보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단체별로 해서 몇 백만원씩 배정도 시키고 이러는데 사실은 예산이 이런데는 필요한 데는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직원 월급도 없어요, 이 정도는. 직원이 있는데 직원 월급도 안되더라고요. 다른 단체는 직원 월급도 다 되는데요. 그런 것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산보조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민주평통에 무슨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 전체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범위인데 이런 데는 파악이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헌법기관이 예산 때문에 발발거리고 거기에 있는 간사 보조금도 하나도 안 되는 정도의 예산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민주평통은 그 사무실에서 신청한 금액인데요. 국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원래 신청한 금액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왜 예산타령을 하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국비가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민주평통은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줘 가지고 행사를 못한다고 예산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화합 한마당은 매년 우리가 하던 내용이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009년도까지 했고요. 2009년도부터 안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구제역 파동이 심해서,

류택호위원

구제역 때문에 안 한 것이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올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예산이 많지 않아요? 이 하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9,600만원이 일단은 되고, 이 이상의 것이 또 있죠? 포상에서부터 거기 시설까지 하다보면 이것 외에 또 금액이 많이 있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시설까지 그 안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포함된 것인데요.

류택호위원

용역비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로… 저희들도 예산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2009년까지 분석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최소 경비로 세운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화합이 아니라 동네 불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지역 동마다 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예산을 놓고서 다른 걱정까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동에서 여기에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돈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돈을 걷으러 다니느라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주민화합을 위해서 하려면 주민이 화합된 그 날이 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어떤 행사성으로만 자꾸 늘어놔 가지고 지역의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하고요. 될 수 있으면 돈이 많이 소요가 안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은 내년에도 어려우니까 좀 빼고, 올해 같이 예산에 관해서 구민의 날 자치프로그램 발표회 같은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하고요. 구민화합을 위해서 2009년까지 하던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다, 없다 하니까 너무 움츠려 들었고 해서 응집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본위원은 사실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체 구민화합도 하고 결속을 통한 단체활성화도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한 곳으로 활력화 넘치는 동구로 만들기 위해서 응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꼭 필요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필요합니다.

류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위원장.
현보

심현보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81쪽 동 주민센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중관리에 1억 6천만원을 세우셨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여기에 불용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올해요?
현숙

김현숙위원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올해는 한 9천만원 정도 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많이 썼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지난번에는 2천 쓰고 한 1억 4천이 남았는데,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4천 정도는 남겨 놨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9천 남았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9천은 어떻게 쓰실 방법이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감액시키고요. 정리추경에서 감액시키고,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요. 이것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 삭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오관영위원

80쪽 301-02를 살펴 보니까 통장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상해보험이 없습니다. 통장님들의 보험관계는 없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상정을 안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을 행자부에 질의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해마다 소모성 경비를 계속 해줘야 하고, 또 만원 짜리가 없더라고요, 만원 짜리가. 서구 같은 경우도 37,000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들어주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한번에 374명을 전체 다 들어줘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에 부담이 오고, 또 소득이 적은 분들만 하면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행자부에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상정을 안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만원씩 책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사실 만원씩 세운 것은 잘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시인하시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만원 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다 들어줘야 합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자원봉사나 이런 데는 중앙에서 그렇게 보험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자원봉사도 자원봉사이지만 사실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많고, 돈 20만원씩 받으시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 20만원은 기름값도 안되잖아요? 사실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이 작년에도 눈 치우면서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도 계셨었고, 고지서를 돌리면서 개가 물어 가지고 다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등등 많이 다쳐서 통장님들이 애로점이 많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 구비를 세워서 시하고 우리하고 하든지, 아니면 국비를 좀 세워서 이런 식으로 통장님들 보험은 들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문제점은 전체 374명 중에 개별로 자녀나 이렇게 해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혜택을 보는 분이 거의 많이 있고요.

오관영위원

예. 계시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못 받는 분이 111명인데 111명 중에서도 58명만 소득이 안 잡히고 있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그 분들만 계속,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계속 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들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액수를 전체 높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해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만원 짜리를 검토해 보니까 돌아가신 후에 받는 사후보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상해보험의 효과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고, 또 행자부 지침에서도 전체는 그것이 용인이 되지만 그런 부분적인 것은 안 된다고 해서 회신이 와 있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그래요. 꼭 만원씩으로 책정을 잡아 놨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예. 인정합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서구같은 데는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어쨌든 전년도는 그렇게 만원씩 책정을 해서 안됐지만 올해는 좀 세워서 다만 15,000원이고, 2만원 선에서 세워서 시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협상을 해 가지고 우리 통장님들한테 조그만 혜택이라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그것이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세우려면 전체적으로 세우고 해서 지금 중앙이나 시에 건의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철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미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오관영위원

지금 우리 통장님들이 374명이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도 건의하고, 시에도 건의해서 조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서 올해는 뺐습니다.

오관영위원

검토를 올 1년 내내 했을 걸요? 하셨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했는데 지금 예산을 만원 짜리로 세웠기 때문에 거의 한 4만원 정도가 되어야 상해보험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그러면 서구는 어떻게 세웠죠? 서구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37,000원 짜리로.

오관영위원

37,000원 짜리를,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다 세웠습니다, 전체.

오관영위원

다 들어 주셨는데 거기는 구청에서 다 해 줬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구에서 100%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거기는 구청이 부자라서 통장님들 보험까지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빚이 쪼들려 가지고 통장님들한테 이익도 하나도 안 주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건전재정이 회복 되는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건전재정이 언제 됩니까? 가면 갈수록 빚이 더 늘 것 같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빚은 더 늘지는 않죠. 지금부터는,

오관영위원

아니, 신청사로 가면 거기 관리비가 한 15억에서 20억이 든다는데 이자 줘야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더 이상 부채를 않고, 건전 재정으로 가기 때문에 더 늘지는 않습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혜택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님이 총무과에서 너무 오래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거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82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란에 보면 영양사 1인, 그리고 취사, 청사관리, 청소요원 7인 해서 8명에 대해서 보면 급료관계 기타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올해에 8,7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양사 1인하고, 청소요원 7인 해서 8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8,700만원을 그렇게 많이 여덟 사람한테 증액할 특별한 사유가 더 생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거기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8명이 있는데요. 영양사 1명, 청소 3, 취사 4인데 이것은 노사임금협약에 의해서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도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사임금협약에 의해서 그 인상분만 적용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대충 한 사람당 월 100만원씩 인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너무나 임금을 엄청나게 싸게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 싸게 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차등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차, 휴가 근로수당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총액에서 각 요율별로 곱해서 해 주는데 국민연금보험같은 것을 예로 들면 4.5,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요율표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올해도 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급료가 지급이 됐든간에 어쨌든 한 사람당 대충 월 100만원 이상 인상이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내년에도 추가로 투입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순수 임금이 100만원 이상 올라가는 것인지, 현재도 보험 들어주고 이 분들 수당 등 모든 것을 산정해 가지고 현재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에 한 사람당 100만원 이상 증액이 되니까 그 부분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단위별로 요율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경우도 기본 점수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500에서 700으로 올라갔고 해서 이런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간에 금년도보다 내년에 월 100만원 이상 1인당 지출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칙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현재는 원칙에 의해서 하지를 않았었나…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전체가 원칙인데 요율이 인상된 부분은 적용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게 인상폭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조금씩. 예를 들어서 지금도 설명드렸다시피 맞춤형 복지제도같은 경우도 기본점수가 500였었는데 예를 들어 700점으로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인상된 요율을 적용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오관영위원

90쪽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에서 4억 8천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신청사로 이사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신청사로 이사를 가면서 동하고 시스템이 지금 현 시스템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일반 전화하고 인터넷 전화하고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인터넷 전화하고요?

오관영위원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옛날 구식전화하고,

오관영위원

일반 전화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인터넷 전화하고 차이점이 현재…

오관영위원

요금은 어느 것이 더 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인터넷이 싸죠.

오관영위원

인터넷 요금이 더 쌉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CCTV 통합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회계과 정보통신담당으로 해서 넘어갔습니까? 이것이. 회계과에서 다 담당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는 회계과 정보통신담당에서 전체 총괄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이 유지관리 문제가 많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신문에도 났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려와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설치계획이라든가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부서를 회계과 정보통신담당으로 일원화시키고요. 또 현재 운영은 지구대에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오관영위원

지구대에서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내년에도 그렇게 체제가 가는데 단지 지금 공원녹지과나 총무과로 분산됐던 것을 유지관리는 한 부서로 총괄해서 이전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지비가 2억 3천인데 이것은 완전 우리 구비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국•시비죠.

오관영위원

국•시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구축사업은 국•시비이고요.

오관영위원

운영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운영비는 구비입니다.

오관영위원

이 운영비에 문제가 많죠? 우리 구에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운영비가 좀 들어간다고 해도 범죄예방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크다고 지금 저희들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관리만 하지, 관리비 같은 것은 일체 포함되지 않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도 검토를 하지만 경찰청에서도 그런 문제를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관영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관리만 하지, 관리비를 안 내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죠.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청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비를 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범죄효과 예방을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운영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반반을 하든지, 또 경찰청 예산으로 확보를 하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검토단계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더 시•도지사 협의회라든가 자치구청장 간담회 때도 그런 것을 건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사실 시에서도 이 관리비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설치비는 국비나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고요.

오관영위원

예. 설치만 해 주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운영비를 구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증가추세거든요, 현재 운영비가.

오관영위원

글쎄요. 내년도에는 51대가 늘어나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51대를 또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철거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않잖아요?

오관영위원

글쎄요. 철거해 달라는 것은 없고 계속 늘어나는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범죄예방효과가 크기 때문에 CCTV만 쳐다봐도 범죄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CCTV를 많이 함으로써 우리 구도 좋지만 경찰서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많이 달면 경찰서가 좀 편하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경찰이 편하면 민생치안이 잘 된다는 것이니까 구민들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오관영위원

하여튼 CCTV가 51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관리비를 시로 건의해서 우리 구에서 될 수 있으면 덜 내는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96쪽에 보면 청사정비기금 원금상환 해 가지고 1억 7천만원이 있는데 알기 쉽게 이것은 청사 짓는데 빚낸 이자 아닙니까? 내년에 상환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청사 짓는데가 아니고요. 홍도동하고 자양동,

원용석부위원장

홍도동, 자양동사무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어쨌든 동사무소도 우리 관내 청사이니까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17억에 대한 이자상환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17억에 대한 이자상환이 내년에 도래되어서 시작하는 것이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몇 년이면 끝나는 거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상환이요?

원용석부위원장

예. 상환이 언제까지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상환은 2019년요.

원용석부위원장

2019년까지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2013년부터,

원용석부위원장

19년까지. 6년간이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국장님이 하신 일은 아닌데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자양동사무소, 홍도동사무소를 가 봤어요. 그리고 지금 신청사도 결국은 완공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앞으로 추가 발행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 수백억이 되는데요, 지방채 발행한 것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계속 갚을 일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타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현재 이렇게 동사무소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짓고, 청사도 그렇게 하고, 문학관이라고 해서 그것도 그렇게 해 놓고 시로 이관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빚을 져가면서 이렇게 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민선5기 들어서 현재 청장님께서는 마른 수건도 짠다는 생각으로 해서 현재 일을 안 벌이고요. 또 전임자가 했다고 해서 전임자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해서, 전체 빚 갚는데 건전 재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자구노력을 엄청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빚을 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는 동기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은 먼저 하신 분들이 잘못했다, 현재 잘못했다, 그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구청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자부담하는 것들이, 국장님이 인심을 단체에 많이 쓰신 것 같아서 걱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건전 재정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오관영위원

102쪽 301-01에 보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을 하시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102쪽,

오관영위원

301-01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요?

오관영위원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인동,

오관영위원

인동 어느 쪽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파출소가 있는 곳이 있죠? 인동.

오관영위원

거기 평수가 몇 평이죠? 파출소 바로 옆에 있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 되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67.5 평방미터입니다. 국유지가 33.75, 구유지가 33.75해서 67.5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것을 매입을 하는 거에요? 매입을 해 놨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국유지만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33.75면 10.2평인데요. 그 부지매입비를 계상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만세 행사를 1년에 한번씩 하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하면 이 쪽 천에서 하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죠.

오관영위원

그런데 기념비를 거기다가… 거기는 어떻게 보면 한 가운데이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한 가운데에 비를 세워 놓으면 누가 거기에 지나다니면서 여기에 3.1 운동 만세비가 있네, 하고 이렇게 보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거기가 만세운동을 했던 근원지이고, 그 장터를 활성화시킬 계획이거든요, 현재. 인동시장,

오관영위원

글쎄요. 그런데 인동시장하고도 안 맞죠. 이 쪽 건너인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그 숭고한 뜻이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에 와서 3.1운동 비를 거기에 세운다는 것도, 지금 이렇게 구가 어려울 때 6천만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리고 거기를 매입하는 것이 6천만원이지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관영위원

지금 신청사에 이사도 들어가야 하는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현재는 인근 토지소유자가 박태근 씨인데요. 박태근 씨가 기획재정부에 매입요구를 진정을 계속 하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지적과에 매도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독립만세운동 발원지이기 때문에, 또 민간한테 넘어가는 것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요.

오관영위원

거기가 발원지라고 해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관영위원

비를 거기에 세우면 다음에 개발이라든가 뭐를 할 때 그것이 또 걸림돌이 안됩니까? 걸림돌이 되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기념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원으로 개발할 때도 이렇게 잘 보존을 하면 오히려 더…

오관영위원

국장님. 거기가 몇 평이 되어서 공원으로 조성하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공원은 항시 있어야 됩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오관영위원

송자고택도 지금 저런 상태라서 개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것을 세우라고 합니까? 지역에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설명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오관영위원

이 분들한테 공청회를 했어요? 그 주위 사람들한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일부 설명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매입하기 전에 해야지, 매입을 한 다음에 설명해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일단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니까요.

오관영위원

하여튼 잘 생각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쪽 어르신들한테 듣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기념비를 만약에 매입해서 12년도에 세우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12년도요?

오관영위원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12년도에는 매입비가 세워져 있죠. 6천만원.

오관영위원

하여튼 생각을 잘 하셔서 후에 불미스러운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부작용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하중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전년도 대비 앞으로 올해 예상액을 보면 약 178%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내년도에 많은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책임이 무거우시겠어요. 과장님.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여기 보면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해 가지고 국비가 많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구비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은 시행이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능보강이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110쪽.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특 국비보조 매칭입니다. 시비, 구비 부담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110쪽 맨 밑에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광특에 대한 시비, 구비 6% 부담율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27억 7천만원이잖아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27억 7천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능보강에 대해서 대략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구비도 1억 6,400만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계상해 놓은 것이.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가 27억 3,200이 투입이 되고, 감리비가 2,900, 시설부대비 8,663천원 해서 총 27억 정도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현재 본위원이 거기를 가끔 가보지만 갔다 온 분들이 얘기하는데 거기가 진입하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많은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까지 다 해소가 되는 거에요? 이번 사업에.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손을 못 대고 시설자체 리모델링,

원용석부위원장

리모델링 자체만 그렇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현재 수련관에 있는 운동장을 포함한 건물이 있잖아요?

원용석부위원장

예.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진입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다시 내년도에 가서나…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친다는 거에요. 거기를 찾아 가기가 힘들어서,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 안내판이라도 사전에 해 놓으면 지나치지 않는데 찾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이용율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시설을 좋게 해 놓더라도.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현재 수련관 입구 표시는 표지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또 홍보를 좀 관내에 활발히 하셔 가지고요. 관내가 아니라 대전시 전체에 활발히 하셔 가지고 그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후에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홍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된다면 아무래도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 또 자체적으로 좋다고 홍보가 되니까 평가가 되면 또 많은 이용율이 증가가 될 수 있겠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107쪽 207-01에 보면 동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세웠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관영위원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700만원,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몇 쪽인가요?

오관영위원

107쪽. 1,700만원을 세웠네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성남동 거기에 장소도 있는데 타당성 조사는 무엇을 조사합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석촌 2지구에 예정되어 있고요.

오관영위원

그런데 무슨 타당성 조사에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현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오관영위원

이 조사를 꼭 해야 되나요? 조사를 해서 건립을 해야 되나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체육관이 올라가는데 용역 없이 우리 직원들이 전문 직원도 없고, 그러한 반면으로 되짚어 보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공간이나 시간, 내용정도에서 기본 구상이 나와야 우리 체육관이 건립되는데 밑받침이 될 것으로 해서 용역비로 1,700을 계상했습니다.

오관영위원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은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못 하나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구청도 작년에 지었지만 3,300의 타당성 용역비를 들여서 세운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줄 때는 어디에 줘요? 건설회사에 주나요? 어디에 주나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용역 줄 곳을 검토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전발전연구원에…

오관영위원

대전발전연구원에 줍니까? 그런데 이렇게 1,700만원씩 줘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거기에서 원가계산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이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오관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본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 구청도 어렵고 한데 타당성 조사를 꼭 해서 해야 되는가,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했지만 이 용역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4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전통사찰정비에 2억을 세웠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자부담은 전혀 없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2억에 대해서 사실 집행된 금액은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5천이, 고산사를 말씀하시는데요.

오관영위원

고산사하고 어디에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고산사가 목재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나온 화재로 인해서 시설을 다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고산사 부담도 5천이 부담되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절에서 5천만원을 부담하고 있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총 사업비는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산은 2억이 들어가고요.

오관영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2억,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리고 자부담 5천해서 2억 5천이란 말이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하중입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청소년자연수련관을 지금 민간인에게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시설 보완 때문에… 기능보강이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금액도 굉장히 많네요? 27억이 되는 금액을 가지고 지금 기능보강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27억에 대한.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27억은 현재 수련관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입니다. 기본설계를 발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관 전체의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계용역을 할 것이니까요.

류택호위원

그 광특보조라는 것은 어디에서 보조를…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여성가족부입니다. 중앙의,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의 기능보강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기능보강의 내용을 일단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 자료는 대략적으로는 나오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1쪽에 보면 청소년운영지원이 있어요. 8천만원하고 1천만 해서 9천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어떤 일인데… 올 예산에는 없던 금액이죠? 9천만원은.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청소년운영비 지원을 내년도에,

류택호위원

민간에게 이전을 하면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줄 바에야 청소년수련관이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우리 동구 자료에 보니까 동구의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인원이 극히 적더라고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동안에는 재정이 허락치 않아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건물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줘서 수련관 건물이 잘 지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자체 운영을 하시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 주고, 시설 보완 다 해주고, 왜 민간인한테 구태여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자체 운영은 직영으로 저희 직원들이 운영을 해 온 것을 위원님도 기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때 당시도 많은 적자가 나서 그 후로 수련관이 민간위탁 위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그 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민간인한테 이양할 때 계약조건에 여기에 9천만원의 돈을 대 주겠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 계약 공고낼 적에 조건을 걸어서 공고한 것입니다. 저희 수련관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에 있는 수련관이 전부 다 운영비를 주고… 우리 인근에 있는 만인산 기관도 4억의 운영비를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9천만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이 먼저 우리가 제시한 내용이에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운영비를 줘서 우리의 건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검토를 많이 해서 공고낼 적에 9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청소년수련관은 20년이 넘도록 계속 퍼붓는 곳이 청소년수련관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비까지…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운영비까지 줘야 되고, 시설보완도 시켜줘야 되고, 그러면 민간이 와서 이전시켜서 정말 득이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여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득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좀더 넓게 생각을 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게 되지 않나, 현재는 민간위탁 위주로 가고, 그동안 직영으로 운영했어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잘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동구에 플러스가 된 일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에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지금 자치구에서는 수련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류택호위원

꼭 있어야 된다는 결론은 없잖아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자치단체에 수련관이 꼭 있도록 되어 있어요.

류택호위원

완전히 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관이 꼭 있어야 된다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 조항이 있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조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꼭 있어야 된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 내용하고 계약조건, 9천만원을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계약서가 있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운영비하고,

류택호위원

운영지침에 계약은 이렇게 해서 계약할 때 이 내용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공고 안에 9천만원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운영비 8천만원과,

류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에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몇 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오후 시간 안에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자료에 지금 하나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103쪽 연구개발용역이 있습니다. 5,400이 새로 계상된 것인데 연구개발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용역을 주겠다는 우리의 안이 있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자료를 달라고요? 자료를 요청하는 거에요. 설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료 세 가지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아까 과장께 질의를 했었으니까,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하중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9천만원의 계약조건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죠? 청소년수련관에.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9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된 것입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9천만원은 운영비 8천만원하고 프로그램 지원비 천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1차에 응모자가 없어서 2차 한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서라도 2012년도 한 해, 2013년도 한 해, 2014년도 3년 계획이니까 2014년도는 운영비가 없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9천만원을 주겠다는 것이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 명으로 할 수 있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류택호위원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이것을 여기 예산에서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9천만원을 임의로 계약해서 선정을 했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 동안 수련관 운영하면서 적자도 많이 나고 이래서 우리 공유재산건물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류택호위원

과장, 지금 답변을 좀 그렇게 하시네요. 지금 어떤 근거를 가지고 9천만원을 했는데 예산은 이제 올라왔잖아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예산심의에서 이것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셔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어디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운영비를 줘서라도 한시적으로 지원해서 수련관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결재 과정에서,

류택호위원

이런 승인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일단 자체승인, 과장 혼자 결정한 거예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해 주도록 결재 얻어서 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이 예산은 이제 올라와서 여기는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중이에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이 내용은 이제서야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 의원들은.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렇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부당하고 집행부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계약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 내용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파기하는 거예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기획행정위원장님한테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의회 상임위원장님들한테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단,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안 드린 것은 사과 드리고 위원장님하고 의장님,

류택호위원

이런 큰 일을 어느 분한테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의장,

류택호위원

처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는 것인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금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일단 9천만원 운영에 대해서 의장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상임위원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류택호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께 모든 결재를 득했다는 말씀이에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결재보다도 협의를 구한 것이죠. 상임위원회 예산에 상정되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협조 좀 구하겠다고요.

류택호위원

지금 다른 위원들은 몰라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의회가 이렇게… 우리 위원장께서는 사전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통보 받으셨어요?
현보

심현보위원장

아니, 그 전에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류택호위원

계약 전에 아셨냐고요.
현보

심현보위원장

계약 전에, 내가 추궁을 해서 알았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기억은 못하지만 서류에는… 계약날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오래 됐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11월 20일 넘어서 아마 결재 얻은 것으로, 예. 11월 30일날로 기억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국장이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류택호위원

예.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 듣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전에 설명을 분명히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 9천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1차 공고가 원래 수탁을 YMCA에서 받았었어요. 그런데 1차 공고는 지원을 않는 것으로 해서 공고를 했었는데 응모자가 없었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예상수지 현황을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27억을 들여서 내년부터 실시를 하기 때문에 2012년하고 2013년에 걸쳐서 이 운영비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는 지원을 않습니다. 않는데 이 리모델링 기간에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수지분석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2차 공고에 의해서. 그리고 사전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아마 그때 의회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조금 불확실하게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국장이 책임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드리고요. 이것은 반드시 세워줘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큰 예산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9천만원이 적자가 났다는 정도의 큰 예산인데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도 9천만원 적자는 안 났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돈까지 다 대주고 시설 다 해 주고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 기간에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을 보전해 주고 이 청소년시설이 국비를 받아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존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전에 하도 답답해 가지고 매각도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국비 지원 받은 사항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해 가지고 2016년까지는 가야 20년이 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그렇지만 내년 예산도 9천만원을 또 상향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2012년, 2013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2014년부터는 지원을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은 9천만원씩 하다 보니까 1억 8천만원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모든 계약조건이 바뀌면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에서 플러스되는 예산은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불충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갑자기 와 가지고 예산서에 올려놨는데 벌써 예산서에 오르기 전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서 작성이 이루어지고 계약도 이루어져야죠. 이렇게 하고서 다 저질러 놓고서 이제 와서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러면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질문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 전체에 사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먼저 의회를 사실 탓해야 되요. 의회에 보고했으면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전체 의원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하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한 두 사람으로서 끝나버리는 이런 의회가 참 안타깝네요.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접 국장이 챙기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없을 때 다른 국장님이, 전 국장님 때 이루어진 일이죠? 지금 국장님께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제가 한 사항인데요. 이번에 본예산은 제가 한 거죠. 한 것인데,

류택호위원

본예산은 했지만 계약은 안 했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이것이 사전에 한번 얘기는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의회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공문이나 알림사항을 만들어서 함에라도 넣는 성의를 보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이것은 아무리 꼭 이루어졌다 해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갑자기 하라고 하면 아닌 말로 이 예산은 아니다, 이것은 삭감이다 하고 삭감시켰을 경우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계약 모든 것을 파기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은 큰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서로 알려 놓고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되지 않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이것은 문화공보과장께 다시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류택호위원

문화공보과에 사실은 예산이 너무 많이 지금 계상이 됐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다른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됐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증감율이 178.9%.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다른 예산보다 문화공보과만 유독 왜 이렇게 많이,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전체 예산이 좀 증 된 사유는 국비, 시비가 본예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되는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새로 되는 신규 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가 부담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도 본예산은 저희들이 3.16 만세 기념탑 매입비도 계상이 됐고 또 고산사 전통사찰보존정비도 2억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새로 신규가.

류택호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에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문화공보과의 예산은 거의 행사성이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행사성은 작년도하고 더 인상된 것은 없고 아마 수준이 비슷한 것 같고 큰 대형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행사성 예산도 많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행사성 예산은 사실 어려움이 없을 때 행사성 예산… 문화공보과에 많이 올라야 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공보과의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행사성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은 동구청이 점점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예산이 흘러 넘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문화공보과 예산인데 어려운데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은 달게 받겠지만 행사성 예산은 2011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단, 청소년수련시설 보강 27억, 또 우리 체육관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1,700만원이 신규 계상된 이런 부분이 좀 되어서 그렇지 특별한 행사로 인해서 증감된 사항은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한 가지 100쪽을 봐 주세요. 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합창단이 1년에 공연을 얼마나 했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주로 정기공연은 우송예술회관에서 합니다. 금년도에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정기공연 한번을 위해서 예산이 지금 2천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합창단에서 금년도에 사회보조단체 주는 성격인데 1,300만원 정도, 2011년도에 했지만 2012년도에 2천만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 우리가 미지급 된 지휘자 이런 부분에서 못 준 것만 계상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합창단이 왜 이렇게 이번에도 600만원이, 1년에 한번 공연하는 정도에서 특별히 합창단에 왜 이렇게 돈을 넣어야 됩니까? 6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에서 600만원 계상된 것이 지도강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또 인건비 증액은 트레이너 미계상분을 다시 지급하려고 그 두 부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강사비를 더 증액시켰다는 얘기입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 동안 주지 못한 부분을, 그 동안 1,300만원 지급하던 보조금을 이 금액이 600만원 정도 해서 2천만원,

류택호위원

예. 다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자꾸 이렇게 질의가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만 합창단에 우리가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정기공연 한번 우송예술회관에서 공연 한번 했다고 그러는데 이 공연을 한번 하기 위해서 합창단 예산 2천만원을 들여야 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내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대전시에서 대통령배 전국합창대회가 있고요. 10월달에 제천에서 의림합창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증액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증액된 부분이 그런 부분에 두 번의 합창대회의 출전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합창단이 어떤 동구의 행사 때는 한번도 나타나지 않고 정말 동구 주민을 위한 어떤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 위한 것이지 무슨 꼭 경연대회를 위한 합창단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류택호위원

행사를 할 때 필요해서 정말 우리 합창단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분위기도 살려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합창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꼭 공연, 어디에 합창단 정기공연 한번 하고 어디 합창대회나 나가고 이것으로서 경비를 다 지출한다면 이런 행사성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는 예산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민자치박람회라든가 이런 대회, 또 구민체육대회라든가 또 그런 화합의 장이 있으면 앞으로는 자주 출연을 시켜서 구민하고 친숙한 합창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것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증액시킬 필요도 없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증액되는 부분은,

류택호위원

거기에 우송예술회관에 누가 가서 그렇게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갑니까. 크게 무슨 거기에 이름난 합창단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 보기 위해서 일부러 동원시켜서 막 공무원들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공연 한번 하자고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잘하나 못하나 그 지역의 무슨 행사 때 같이 나와서 분위기 좀 살려주고 동구가 살아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합창단이 필요한 것이지 공연 한번 뭐 하려고, 필요합니까? 이것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여기 기존에는 지도강사비라든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이런 사람들이 각종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증액된 것은 정기연주회, 각종 대회 참가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시에서 대통령배, 내년에는 대통령배 전국합창대회가 열리고요. 또 10월달에 제천에서 의림합창대회가 열리고 하기 때문에 구민하고도 더 친숙한 합창단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은 좀 삭감시켜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필수경비입니다. 최소한도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는데는 우리 전에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동구문화원 운영비가 전년도 3,7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해서 약 1,600만원 정도 일단은 증가를 시켰고요. 100쪽이에요. 그리고 또 101쪽에 보면 동구문화원 사업활동이라고 해서 8,700만원 전년도보다 여기도 약 4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문화원에서 사업활동지원비를 이렇게 4천만원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95% 이상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문화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원용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3,700에서 5,300으로 계상된 내용은 문화원 법적경비 증액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가양2동에 도서관이 있다가 자양동 소재로 이전한 이후로 제세공과금 같은 것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층수도 5층까지 하고 지하까지 전부 다 활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활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문화원에서도 일부 프로그램들이 내내 중복되어 있더라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가양2동에 있을 때도 동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다가 문화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증설을 해요. 그 사람들이 회원들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화원에서 교육받는 질이 동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상당 수준의 높은 수준도 아닌데도 그런 진짜 부작용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이 많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중복이 되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더 필요에 의해서 물론 이렇게 증설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로그램을.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되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활성화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8,7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천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사업활동비, 또 문화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27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 5일. 일단 그 보면 한문초급반, 서예, 무용, 경기민요 여러 가지 등등 27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비에서 지원하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원 특성화사업 해서 신규 편성된, 내년도에 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화학교가 운영이 되는 부분에서 8,700이 계상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서도 그때 가 보니까 여기에서 풍물교실도 하고 서예교실, 한문 이런 어떤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사실 또 주민자치센터에도 각 동마다 있고 물론 그 다 같이 하지는 않아요. 약간의 중복되는 데도 있고 중복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기 자치센터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유도를 해 주고 문화원에서는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진짜 자치센터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로 해서 몇 가지로 한해서 이렇게 해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 문화원에서 이것을 다 잡아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일반 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빼 보세요, 과장님. 빼면 몇 가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 관련 부서에 건의도 했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한정되고 문화원에서 이중으로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도 조정되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자치센터에서는 지역 내에 가까운 근거리에서 활동하고 또 문화원은 문화원 활동지침에 따라서 또 활성화 그 부분에서 차별을 두자고 이렇게 번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자치센터와 겹쳐서 하는 활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동구생활체육회에서도 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이중으로 겹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는 너무나 중복된 것을 이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원에, 물론 과장께서 보기에는 충분히 거기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지만 주민들이나 저희가 보는 시각은 다르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치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자치센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문화원에서는 좀 수준 높은, 자치센터에서 하기 힘든 그런 부분으로만 선정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우암문화제라든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수한 이런 것들만 하고 이런 강사를 초빙해서 육성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문화원에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배제해 가지고 돈을 투입을 조금 하고도 진짜 실속 있는 질 높은 그런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효율적이고 또 우리 동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것이 홍보가 되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서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높고 좀 여유 있는 데는 많이 할수록 좋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류택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합창단, 지금 합창단에도 여기다가 어려운 데다가 이렇게 증액을 해 놓고 전년도에 한번 딱 공연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화합행사라든지 이런 자체행사에 그러면 합창단을 출연시켜서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 지원을 많이 합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제가 화가 많이 납니다. 자녀안심학교보내기 동구협의회가 지금 회원이 한 500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연간이면 동구문화원하고 해서 수 천명이 해 가지고 야간순찰을 하고 그 분들은 한 동에 1년에 지금 보조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은 문화공보과 과장 소관이잖아요. 1년 12달에 한 동에 지급되는 것이 27만원인가 그것밖에 안 되요. 그것 가지고 야간순찰 할 때 건전지 값도 안 됩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올해 보니까 전체적인 사무실 해 가지고 전체 운영비가 1,700만원이에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전년도에 깎았다가 이번에 조금 올려 가지고. 그런데 여기 합창단에 불과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그 분들이 대회 나가려면 옷 같은 것 맞춰 주다 보니까 아마 그 비용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나 진짜 이 어려운 입장에서 예산을 너무나 많이 편성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또 예산결산위에서 다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지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나가겠지만 합창단도 문화저변 확대를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창단에서 예산에 계상된 것만큼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자녀안심에서 1,700은 전년도 20% 절감액에 대한 것은 최대한 반영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안심에서 신청액이 그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과장님. 신청액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신청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형평성에 맞추느라고 20%만 올려 드린 것이지 범죄예방에서 신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것은 여기 99쪽 보면 물론 여기 보니까 유가신문구독이 250부예요, 연간. 250부를 갖다가 이렇게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밑에 보면 지방행정 및 구정홍보활동 추진해서 여기 보니까 1,400만원이에요, 그건 그대로.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동구가 보세요! 국제화센터, 신청사 말도 많았잖아요. 그런 것에 얻어맞기만 하고 잘한다는 홍보 안 나오죠?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문제점이 있겠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보도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잘못한 부분을 잘 해 달라고 저희들도 안 되는 것이고 언론에서 지적한대로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원용석부위원장

과장께서는 우리 동구를 대변하는 대변인 아닙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언론을 담당하시잖아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데는 전년도 1,400 그대로 합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는 증액을 해 가지고 언론사, 커버하셔야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막아 주고 좋은 것들은 홍보하고. 신문사에 광고 안 내니까 이런 거예요. 동구청 내년에 신청사 가면 광고도 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왜 그러냐면 홍보가 필요하니까. 왜 그러냐면 옛날과 달라요. 이미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구라는 이미지. 그렇다면 신청사로 가면서 나빴던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하기 위해서는 홍보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증액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실질적인 실무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증액을 하셔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아, 쓸 데 써야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합창단 가지고 구민화합행사 가지고 동구 홍보하실 것입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저희들 홍보활동비도 최소한으로, 증액하고 싶은 마음은 참 많으나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물론 저보다 직접 실무를 담당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좀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이 지금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작년도 6월달에 자양동으로 이전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작년 6월달에 했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장

바로 옆에 동사무소 있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장

동사무소를 잘 지었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장

그런데 문화원은 어디에서 지어준 것입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은 아마 LH공사 사업부서 그 건물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시설이 비가 새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번에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9천만원,
현보

심현보위원장

9천만원. 그러면 그것만 들어가면 거기에 이상이 없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 정도 되면 다 아마 이상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동사무소가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단체들 이렇게 행사하고 하는데 동사무소도 풍물단이니 뭐니 서예니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또 그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거기 있는데. 그 동네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인원이.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마 없고요. 문화원에 가면 대술공연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해서 우리 공연 같은 데 다른 지역에도 공연을 나가는데 거기에서 전문공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거기 가 보셔서 알겠지만 그 공연단을 해서 주민들에게 무용을 전파하는데 아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번에 갔을 때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몇 분 안 계시는데 그렇게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 문화원을 우리가 팔 수가 있나요? 그 문화원 자리.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은 우리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매각한다는 부분은 좀 어렵겠죠.
현보

심현보위원장

왜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다시 문화원을 한다면 대체부지가 어디 또 있고 해야 되는데 많은 투자비가 또 들잖아요.
현보

심현보위원장

아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동구청 자리에다가 청소년회관을 짓지 않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장

이리로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아트홀도 있고. 이벤트홀도 있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되면야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청소년문화센터는 기 들어올 시설이 다 아마 확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들어온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그래서 문화원이 앞으로 돈이 저렇게 들어갈 바에는, 또 시설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렇죠? 청소년수련관 같이 돈 먹는 하마가 저 문화원도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렇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아마 이번에 시설투자비 되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지방문화원활성화 방침에 따라서 시설비도 투자해 주고 여기에 대한 신규보조인력도 내년도에 신규계상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지방문화원활성화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국시비 보조에 따라서 해 주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그래서 저는 바로 동사무소가 잘 지어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처분하고서 다른 데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것도 몇 년 있습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LH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없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고 저희들 소유로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현실 여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향후 검토대상이지 솔직한 동감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제 생각에는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오관영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115쪽에 405-01 자산취득비에서 우편물 봉함기 구입해서 500만원을 세우셨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것도 또 신청사로 가는 것입니까? 신청사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뭔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봉함기 노후화로 인한 각종 안내문 등을 위한 낱장 우편물 봉함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아, 새로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비싼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500만원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아니, 여기 봉함기라고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몰라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기부금, 116쪽에 바로 위에 보니까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또 구성이 됐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기부금심사위원회는 기존에도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있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없었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116쪽에요?

오관영위원

예. 맨 위에 56만원을 세우셨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전년도는 없었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전년도는,

오관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누가 기부하신다는 분이 계신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 기부금에 의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심사위원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인재육성장학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심사하기 위한,

오관영위원

인재육성장학금 같은 것,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심사위원들 참석수당입니다.

오관영위원

그 수당입니까? 이것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그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년도에는 서면심의로 가름을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전년도에는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우셨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또 이것도 그렇게 하시지 왜 세우셨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서면심의를 하다 보면 심층적으로 안 되고 이번에는 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회의를 소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참석수당을 세운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당을 세우셨다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경미한 것은 서면심의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은 심층분석하기 위해서요.

오관영위원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포상이라는 것이 세무과에서 제일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세무과 직원들 위주인가요, 아니면 과마다 있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과가 아니고 주로 세무과 직원들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체납액 일제정리 경진대회 징수 포상금이라든가 타 시도 자동차세 징수촉탁포상금이라든가 그것이 거기에 받는 징수비율에 따라서 징수촉탁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1년에 한번씩요? 1년에 한번씩 하시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한번도 되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분기별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이 포상금을 보면서 이런 포상금은 좀 증액을 시켜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일도 또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무슨 행사 같은 것 이런 것만 전적으로 그런 데에 기준을 두지 말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좀 힘 낼 수 있게 포상금도 조금씩 올려서 포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이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라고 해서 지급대상은 지방세 기본법 제68조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고요. 지급기준은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고요.

오관영위원

지급을 할 수 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지급한도는 체납액 및 숨은 세원 포착징수 시는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 한도는 70만원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 직원분들한테 너무 잘못한다고 질책만 하니까 죄송한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도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1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7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평생학습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3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137쪽 국제화센터 민간위탁기금에서 2011년도 정산분 해 가지고 15억 2,800만원 지금 이렇게 예산 배정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이것이 2011년도에 우리 구에서 국제화센터로 줘야 할 돈이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국제화센터가 지금 법원에서 재판계류 중이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현재 내년에 지급할 것을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국장님, 그때는 이길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또 내년에 줄 것을 예산을 세워 놓고, 그러면 절차상에 줄 것은 주고, 받을 때 받아야 된다 그런 원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확실하게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줘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하신 것인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처음에 운영비 부분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규약에 의해서 예산은 세운 것이고요.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것이 비채변제냐, 공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이냐 이런 법리공방 때문에 이런 것이 확실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거기에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판결 나기 전까지는 일단 우리가 운영비는 지급을 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는 지급을 하되 실질적인 법원에 지금 소송 중인 것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부풀려져서 그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국제화센터는 법리공방을 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민투법에 의해서 알고서 건축비를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주기로 한 것이냐 아니냐, 그런 법리공방과 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정석이거든요. 저희는 지금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어떤 것이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주장하는 것이 공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그러한 법 적용이기 때문에 현재 법정에서 법리공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것이 만약에 한 쪽에서 만약에 일단은 법원에서 일단 어느 쪽이든 간에 선고가 될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한 쪽에서 거기에 맞지 않다 또 위에 상고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몇 년 갈 수 있는데,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항소, 상소 계속 하죠. 대법원까지 가야죠.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판결이 날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국제화센터 1차 계약기간이 다 끝날 수도 있겠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건축비 부분이거든요. 운영비에 건축비를 포함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확실히 명확하게 판결이 되기 전까지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잡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고가 날 때까지는 보류를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비채변제로 간다고 보면 불법인 줄 알면서 준 것은 다시 반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을 끝까지 주장하고 계속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지나간 사항은 더 자꾸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몇 년이 걸릴지 확실한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이것을 거액을 거기에 지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적정한 절충안이 있었는데도 이런 것들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을 전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세워 놓고 유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 선고 나올 때까지.

원용석부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세우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게 예산만 세우고 국제화센터에 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제화센터에 문제가 생긴 이후로 현재 국제화센터에 한 푼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라든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 전에는 했었죠. 그 전에는 했었고 소송이 걸린 후로,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국제화센터 사건 이후에는 아직 운영비를 지급 안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류택호위원

13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지금 우리 2012년부터는 급식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하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학교급식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학교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8,813명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4학년까지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증액이 지금 8,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2011년도도 급식지원은 똑같은 거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류택호위원

1, 2학년만 했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2012년도에는 1학년에서 4학년,

류택호위원

아,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2013년도에는 1학년에서 5학년, 2014년도에 1학년에서 6학년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우리 구비는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시비가 75%, 구비가 25%입니다, 매칭이.

류택호위원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보조는 일단 306에 그러니까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데요. 그 위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학교무상급식요.

류택호위원

지원. 그 학교급식에 지원인데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지원은 지금 308-06이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308-06요.

류택호위원

예. 06이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308-06 똑같은데 거기에 그 위에 지금 협력개선 해 가지고 학교급식지원에 지금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아, 지금 8,300만원인가요? 친환경농산물이기 때문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308-06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요?

류택호위원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것은 똑같은, 밑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무상급식에 대한 보조일테고 그 위에 부분은 지금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한 우수농산물,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308-06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은 관내 25개교 14,253명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증액됐느냐면 2011년도에는 지원단가가 200원이었는데 2012년도에 220원으로 단가가 인상 됐습니다. 그 인상된 분입니다.

류택호위원

인상된 부분이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따른 프로그램이 지금 1억 2천만원이 새로 계상되는 것인데,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1억 2천만원요?

류택호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지원비거든요. 1억 2천만원. 이것은 방과후학교지원사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 1억 2천만원이.

류택호위원

새로 생긴 것인데 특성화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학교별 신청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학교에 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요.

류택호위원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012년도는 24개 학교 32개 프로그램이 신청된, 1억 8,730만원이 신청이 됐는데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24개교 특수학교 대전혜광학교까지 포함을 해서요,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답변이 일단 특성화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24개교요.

류택호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지금 2011년도 현재는 동구에 해당되는 학교가 다 아니라는 얘기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1회 추경에 반영됐던… 이것이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액이 0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인데 이것이 2012년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올해도 실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는 구비 재정이 조금 어려워서 추경에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류택호위원

아니, 내년 기예산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기정예산액이,

류택호위원

올해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했죠. 그런데 여기 기정예산액에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도 본예산하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일단 1억 2천만원이, 추경에 1억 2천만원 섰었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맞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1억 2천만원이 앞으로 계속 전 학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관내 초등학교는 전체 다 들어가는 것이죠, 24개교.

류택호위원

다 들어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신청한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신청은 2개씩 하는 데도 있고 하나씩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전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특별히 추경에 세워서 계속사업이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앞으로는 계속 본예산에 내년부터는 세울 참인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본예산에 없고 그래서, 추경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올해만, 예.

류택호위원

증액되는 사항인가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사업하던 것을 또 계속 반영해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류택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에 405-01.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187쪽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에 이것이 지금 여기에는 보안물품취득인데 여기는 방화벽 노후교체라고 이렇게 됐네요. 자산물품 취득이 아니라 방화벽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방화벽 노후에 따른 계속적인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해킹이라든가 바이러스 등 외부 불법침입에 대응하기 위한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류택호위원

컴퓨터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저는 어떤 방화벽이라고 그래서 무슨 우리가 하나의 재난에 따른 어떤 담을 고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보안장비 방화벽으로 컴퓨터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원래 거기에 용어가 방화벽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무식한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재난에 대비해서 벽이 노후 되어서 고친다 이런 내용으로밖에 모르겠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해킹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내용상에 보면 언뜻 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어떤 벽을 고치는 것인가, 그런데 왜 노후장비라고 했나 이렇게도 볼 수 있더라,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오관영위원

138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증액이 됐네요? 800만원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작은도서관. 문고. 작은도서관, 문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왜 증액이 됐어요? 여기 도서관에는. 책을 구입하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자료구입비인데요.

오관영위원

자료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시비가 1,600만원, 구비가 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비 부분 1,600만원 부분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어떤 것을 작은도서관이라고 칩니까?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도서관법 32조에 의해서…

오관영위원

여기 25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사설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25개 전체 사설도서관이죠. 아파트 같은 데,

오관영위원

그러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작은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역전 지하철에 가면 지하철 내려가는데 무슨 문고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인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오관영위원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저희한테 등록된 도서관, 사설도서관 있죠. 그것이 해당됩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동구에만 25개소가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에 자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문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8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러면 운영은 잘 됩니까? 거기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운영은 사설도서관이 잘 되죠.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동에 도서관이 많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동에 있는데 홍도동 같은 데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동사무소에 있는 것.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통계적으로는 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여름에 가 보니까 한남대 학생들만 몇 명이 와서 시험공부하고 그런다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요즘은 도서관이 공부하는 공간으로 많이 변하고 또 정서함양도 거기에서 하는 공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사실 지역에서 어쨌든 학생들이 와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공부하고 책도 보고 방학 때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건물은 새로 지었지만 여름에 덥고 또 그냥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안 틀어주고 이러니까 그것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새로 지은 건물이라도 너무 잘 못 지어 가지고 잘 안 되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운영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요. 앞으로는 소수라도 도서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여기 145페이지에 보니까 또 가양•성남도서관에서 책 구입해서 한 4천만원 돈 증액했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책 구입 이번에 해 주는 것인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도서구입비입니다.

오관영위원

도서구입비. 이번에 세워서 책을 사주면 그러면 도서관 한 군데에 책을 몇 권씩 사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가양도서관이 4,500만원하고 성남도서관이 3천만원 세운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가양도서관하고 성남도서관은 잘 되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7,500만원인데 시비가 5천만원이고 구비가 2,500만원입니다.

오관영위원

그 두 군데 도서관은 잘 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동에 보면 도서관이 안 되는 데가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있어요. 그런 데를 파악을 하셔서 국장님께서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돈만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운영이 안 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우리 동사무소에 이렇게 도서관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도 내려 주시고 동장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신간서적을 많이 사서 주민들이 많이 찾는 도서관으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오관영위원

글쎄요. 신간도 많이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활성화 있게 거기 와서 많이 책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있어야 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평생학습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경순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가양도서관 청사 임대료가 있어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1억 200만원. 그러면 현재 그것이 임차해서 우리가 동구청에서 사용했던 건물인가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당초에는 5년 동안 무상사용하고요. 2010년부터 유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무상으로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유상으로 전환됐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유상으로, 2010년부터. 그러면 이것이 1년에 내는 임대료예요? 이 금액이.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아, 보증금 얼마에 연 얼마씩 내는 것이 아니고,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매년,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매년 선입금하는 임차료입니까?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문화원이 있다가 자양동으로 문화원 청사가 되어서 갔고요. 좀 비교적 넓게 쓰는데 거기에 보면 그 건물이 뭡니까, 사회활동하는 단체 자유총연맹 이런 바르게살기, 행정동우회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크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이용되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넓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넓지 않죠?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자생단체가 들어 있는 이쪽 뒤편쪽에 건물하고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하고,

원용석부위원장

도서관은 앞 건물이고,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그 전체를 다 해서 임대료를 내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아, 그러면 자생단체들이 들어 있는 건물 전체도 다,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포함해서.

원용석부위원장

임대료를 동구청에서 내고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금액이 많구만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그리고 대지하고 다 포함이 된 가격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사야 되겠네요? 예산을 만들어서.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어차피 사회보조단체 거기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어차피 우리가 각 동에 동청사들 내 줘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차제에 확실히 알아 보느라고요. 그러면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은 또 사 놓으면 우리 동구청 자산이니까 좀 다른 데에다가… 그리고 또 한가지 존경하는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1,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하려고.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교에서 물론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프로그램은 교육청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보다는 재정 사정이 더 낫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학교측과 교육청 측과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학교측에서 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지금 저희가 학교별로 파악을 해 봤는데요. 학교별로 10개 이상 이런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씩 저희가 특성화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되어 있는데 그 학교측에서 요청을 안 해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학교측에서 요청을 안 하면 할 필요 없잖아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요청 안 하는 학교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아, 요청하는 데만.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이만큼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23개 초등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겠죠. 돈 준다는데 안 쓴다는 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에서 학교를 지원해 준다는 근거가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사정이 낫기 때문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학교측에서 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동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건의를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건의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매년 방과후 특성화를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했는데 올해도 저희가 6개월 운영비를 4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또 평가를 받아서 내년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비를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 바로 그거예요. 중앙에 건의를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던 것은 교육청에서 학교측과 할 수 있도록 바꿔서 예산을 그리로 내려주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이것이 지금 1억 2천만원이 구비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구비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전 국비를 받아서 그리로 내려준다면 얘기할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그러면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해서 그런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아니, 자치단체에서 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참여하라고 해서 내려주면 그것이… 그래서 제도를 바꾸는 쪽으로 불합리한 것들은 일단은 그렇게 중앙에 건의를 해서 뭔가는 고쳐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원용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양도서관의 임차료가 1년에 1억이 넘는데 그러면 거기가 지금 소유자가 우리 중소기업청인가 어디죠?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기획재정부입니다.

류택호위원

예?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기획재정부.

류택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기관에 꼭 그렇게 임대료를 내야 되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당초에 저희가 2001년도에 개관할 때는 5년간 무상으로 사용계약을 맺어서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중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가 다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유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유상이라는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해서 한 달에 천 여만원의 돈을 우리가 임대료를 내야 됩니까?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이라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거기 면적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류택호위원

건물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감정가격에 의해서 재산하고 토지하고 감정가격으로 해서 25/1000로 이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너무 비싸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그것이 땅이 또,

류택호위원

우리가 안 내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5년 동안 했으니까 5년 연장을 해 달라고 매달려야죠.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연장해 달라고 저희들이 문서로도 요청을 하고 했는데 관리기준이 변경됐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예산이 삭감됐다고 절대 못 준다고 그렇게 하세요. 예? 절대 동구의회에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5년 연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도 5년 했으니까 5년 연장 좀 시켜 달라고 해 줘야지 그것을 꼭 임대하라고 해서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무상기간이 2010년 5월로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장을 해 달라고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반려가 와서,

류택호위원

과장께서 적게 매달려서 그래요. 계속 매달려 가지고 해서 의회에서 도저히 이것을 삭감 시킬테니까 삭감 당했다고 해서 뻗으십시오.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아니, 계약기간이요, 위원님. 2010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5년간 유상계약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은 5년간 무상인 줄 아는데 좀 연장 좀 시켜 달라고 애원 좀 해야지 동구청 어려운데 임대까지는 어렵잖아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 이사간다고 하죠, 뭐. 어디 이사갈 근방에 어디 없어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그렇게 큰 건물이 비어 있는 건물이,

류택호위원

솔직히 해서 이것은 농담 같지만 너무 비싸요. 우리 임대료를 1년에 1억씩 내는 임대료가 참 이것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으로 안 되면 가서 반이라도 좀 해서 반만 내겠다고 해서라도 만들어 볼 의향은 없어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제가 찾아가서 그렇게 해 줄 수만 있으면 열 번이라도 찾아가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정말 우리 동구청에서 임대료 이렇게 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임대료를 적게 내는 방법, 아니면 완전 5년 다시 연장해서 임대료 없이 해 달라고 애원 좀 하는, 여자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찾아가서 될 수만 있다면 무상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자생단체도 거기 전기료도 받고 다 받던데,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류택호위원

그것은 또 자생단체에도 임대료를 별도로 받습니까?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임대료는 안 받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기료하고 수도료 이런 것만 부과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것도 임대료도 받으면 안 되나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자생단체에 대한 임대료요?

류택호위원

예. 사용자 부담.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우리가 웃어가면서 심의를 하니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지를 보여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리고 135쪽에 평생학습자치대학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증액이 600만원이 꼭 필요했습니까?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자치대학운영 600만원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택호위원

예.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거기는,

류택호위원

600만원이 필요한 예산인지, 증액을 왜 시켰어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자치아카데미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류택호위원

5개 과목 과정이 뭡니까?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아카데미 분야를 4개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아카데미라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경제아카데미, 가족아카데미, 교육아카데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어느 분야에서 돈이 부족한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600만원 증액한 것은 도서관에서도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달강좌제를 시행을 해서 이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일부분을 내년도에 배달강좌로 좀 돌리고 저희가 이런 전문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도서관에서 줄인 예산으로 이쪽으로 증액을 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아카데미 운영 5개 과정을 지금 하는 교실이 어디예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저희 이벤트홀에서 계속,

류택호위원

이벤트홀에서 하는 것이죠?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류택호위원

그 기간은 어떻게 되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기간은 자격증 취득 같은 경우에는 3개월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문제를 증액을 꼭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고, 5개 학과에 어느 부분에서 이것이 부족하다, 무조건 돈이 부족합니다, 올려 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올리는 것은 아닌지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조금 이것은 증액이 필요하다,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그러면 올해 운영했던 부분별로, 아카데미를 운영했던 부분별로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자료는 언제까지… 오늘, 내일,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내일 오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임관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