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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20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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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차 회의 개의에 앞서서 2014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시가 자랑스럽게도 2년 연속 전국 1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를 넘어서 전국에서 연속 1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600여 공직자 모든 분들과 21만 시민들이 함께 한 쾌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외부 청렴도는 8.06점으로 전년대비 0.7점이 전체에 비해서는 하락되었지만 외부 청렴도는 0.1점이 상승했고 내부 청렴도는 0.26점이 하락된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모두의 성과라고 보고 있고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세부사항 설명시 2015년도 본예산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설명하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민택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시민의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7천만 원 증가한 133억 6,8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오산세교종합복지관 3회차 분납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긴급복지지원 사업, 보훈수당 등으로 신규사업 추진과 지원확대 등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 오산세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3회차 분납금으로 16억 7,529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및 실무분과 사업비로 5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복지관 2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운동 및 노인 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로 2억 2,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물제작 등 일반 운영비와 사례관리 전문기관 2개소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 1억 9,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중단,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8,69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위한 법정운영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최저생계비 200% 이하 위기 상황의 복지사각지대 계층지원을 위한 희망사다리 사업운영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로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해 254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지역주민에게 통합적인 복지정보를 전달하고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3,500만 원과 사회복지관 2개소의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 6,3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에서 210페이지까지 국민기초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생계급여 54억 1,611만 원, 교육급여 2억 7,766만 원, 해산ㆍ장제급여로 3,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하여 교복비 및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211페이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비로 1억 542만 원과 2,30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실직으로 인한 생계곤란이나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3,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무한 돌봄사업은 경제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최저생계비 170%이하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8,53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6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국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근로능력이 낮아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근로 사업인 근로 유지형 자활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3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오산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추진하는 청소, 간병, 상품포장 등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6억 6,9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의 구인ㆍ구직 등 취업알선을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비로 3,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교육지원비로 4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 사업 참여를 장려를 위한 자활장려금 사업에 2,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생활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비로 3,883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가구의 가사 간병도우미서비스 제공 및 차상위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2,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신년참배, 현충일, 유엔군 초전 기념행사 및 6.25 기념행사 등 보훈행사 비용으로 3,118만 원, 보훈수당과 보훈대상자 장제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7억 9,950만 원, 합동위령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탑 등 현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644만 원 편성하였고 유엔군 초전 기념비 시설보수 1,750만 원과 6.25 및 월남 참전 기념탑 보완공사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중단입니다. 보훈단체 연합회 및 9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과 전적지 순례 및 안보교육 세미나, 보훈단체회원 급식보조 인력지원을 위하여 1억 1,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유엔군 초전 기념관 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사업 시 분담금 등 7억 1,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국고 보고금 1억 1,904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2,083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1,4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41만 원 증가한 8억 5,3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에서 5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 1명 인건비 3,090만 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8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1억 1,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 공단예탁금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위탁심사 수수료로 7억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2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4억 7,053만 원 증가된 422억 9,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가 사업은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사업, 경로당 운영난방비, 장애인연금, 장애인일반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제도변경, 대상 수 증가 및 지원확대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궁터경로당 등 총 6개소 임차경로당에 대한 임차료 등 7,080만 원, 행사운영비로 경로당 임원 연찬회에 대한 2,0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80세 이상 어르신께 지급되는 장수수당, 돋보기 지원사업 등에 1억 7,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운영에 1억 751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경로잔치 독거노인 효도관광사업에 600만 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노인대학,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사업 등에 4,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상단, 경로당 보수 및 수선에 2,00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경로당 노래방기기, 기자재, 혈압측정기 구입 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제도변경 확대되면서 최대 1인당 20만 원 지원됨에 따라 73억 1,987만 원 증액하여 223억 7,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하단, 등록경로당 111개소에 국비사업 동절기 난방비에 1억 6,650만 원, 경로당 양곡지원에 3,330만 원, 냉난방비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도비사업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5억 9,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확대지원으로 1억 6,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하단,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경로당 도우미 등 22개 사업 800명 대상 확대됨에 따라 17억 3,375만 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5,9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하단,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신 국민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8억 5,539만 원,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위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사업으로 6억 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지설 11개소에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구입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재활교육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 장애인 문화제 등 12개 사업에 5,696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사업 등 일반운영비로 3,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저소득 1, 2급 중증장애인에게 연령별, 소득별 차등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에 21억 3,835만 원, 국민기초 수급자중 경증 장애수당 등 국비사업 장애수당은 2억 1,9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월 5만 원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400만 원, 차상위 계층 등에게 장애수당 1억 8,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하단에 장애인일반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등록 장애인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확대로 9,807만 원 증액된 3억 4,746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요원 등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9,8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 국비사업은 1, 2급 장애인의 활동지원으로 15억 3,767만 원, 236페이지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도비사업은 장애인 중 독거, 직장인 등에 추가사업으로 6,866만 원, 기본추가급여 소진 중증장애인에게 비와상 장애인 월20시간, 와상 장애인 월25시간으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에 1억 3,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7,5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2억 1,918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4,971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수당 2,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아 재활 치료 교육센터 운영비로 1억 1,918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 지원센터 운영비로 6,5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2,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하단의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생계급여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성심동원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성심동원요양원 2개소에 입소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5억 2,204만 원 증액한 30억 3,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중단, 지역아동센터 1개소 증가된 9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1억 1,465만 원 증액한 5억 8,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하단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 홈 2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에 1억 3,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경기화성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아동인구 비율에 따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800만 원, 장난감대여점 운영에 장난감 교체 등에 따라 500만 원 증액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학기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2억 5,801만 원, 토ㆍ일ㆍ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억 2,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대상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위한 드림스타트마을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전담 수행 인력인 사례관리사 5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3명 인건비로 9,020만 원, 기간제근로자 2명 4,800만 원, 드림스타트센터 기본운영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등 일반운영비 7,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하단에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 대한 학원연계 프로그램 지원, 수영교실 학습지 지원 등 지역자원 연계사업 추진에 2,892만 원을 편성했으며 드림스타트 아동 예방 접종비 지원에 840만 원, 아동 건강증진 및 정신건강 추진을 위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중 전문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2 살펴드림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민원 처리비용으로 재료비 전용공구 구입 등으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어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은 2014년 예산액 대비 96억 3,825만 4천 원이 감소한 559억 7,5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감소 사유로 누리과정 운영사업 미 편성에 따른 예산 삭감과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사업 등에 국도비 매칭 사업비 적용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하단,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및 한부모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작년대비 2,569만 5천 원 감소한 5억 7,646만 4천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업으로 신장청소년 문화의 집이 신규개관 됨에 따라 작년대비 5,000만 원 증액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하단,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지특 80%사업으로 신장 청소년 문화의집 리모델링 비용이며 사업비 총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장청소년 수련시설 기자재 비용으로 공공청소년 건립지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사업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4년 당초 예산 대비 550만 원 증액한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상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6,7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2014년 대비 2억 1,247만 5천 원 감액한 19억 8,556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 영아, 다문화 전문교사에게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은 3,210만 8천 원 감액한 2억 3,9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014년 대비 2천만 원 증액한 4억 6,2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로 작년과 동일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가정양육수당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의 감소에 따라 작년대비 49억 5,716만 3천 원 감액한 97억 2천만 원 편성하였고 이어서 하단 영유아 보육료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2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6,106만 9천 원을 증액한 282억 2,05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담임수당 및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및 장기근속 교직원의 증가에 따라 각각 7,020만 원과 5,34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8,020만 원과 1억 5,2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보육교사 증가 및 지원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1억 6,523만 3천 원 증가한 14억 7,89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하단부터 269페이지 중단까지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영아전담 등 교직원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존 교직원 인건비 사업에서 정부지원 어린이집 및 영아전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여 각각 24억 826만 원, 19억 3,411만 5천 원, 3,99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중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2015년도 하반기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비로 2억 3,522만 5천 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기자재 구입비로 1억 7,5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일시보육서비스, 아이러브맘카페, 가정양육 지원 서비스 등 전문적인 보육지원으로 지역사회 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비 지원은 시립은여울 어린이집 신규 개관에 따른 기자재 비용으로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지원세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금 증가에 따라 9,420만 원 증액한 3억 2,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센터 지원운영은 2014년 당초 도재원 부족으로 2억 5천만 원 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014년 1회 추경에 도비추가로 총 2억 8,48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에는 도비 지원에 따라 1억 6,39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향후 위탁기간 만료전에 사업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추경에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교육 운영사업으로 한국어 교육과정 확대에 따라 2,2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8페이지, 둘째아이상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하는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으로 2014년 당초예산대비 3억 6,300만 원 증액한 8억 3,3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을 설명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945만 원 증액한 132억 7,4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가 사업은 시민참여학교 지원, 멘토스쿨 운영 지원, 일반고의 직업 및 진학 교육 프로그램 지원, 1인 1악기 1체육, 시설개선 대응지원사업, 사립유치원 놀이터 시설개선 사업, 평생학습 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 등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상단, 혁신교육 추진 운영비는 혁신교육 홍보물 제작, 교육영향 평가제 심사수당 및 학생자치활동 발표회 등 행사 운영비 지원으로 6,4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학교 탐방학교 수 확대와, 학부모스터디 운영팀 증가, 멘토스쿨 지원 및 전국토론대회 개최 등으로 전년대비 4억 5,600만 원 증가한 6억 5,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공교육 혁신 사업과 미래역량 인재육성 사업으로 물향기학교 운영, 학교 혁신 전담인력 지원, 1인 1악기 1체육, 독서교육지원, 상담사 지원, 동아리지원 등의 9개의 사업으로 2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중간,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입니다. 1개 유치원 신설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2,400만 원 증가한 1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하단 공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개선 대응지원으로는 3개교 오산원당초 체육관건립, 운천고 급식시설개선, 오산고 강당 방송음향개선 사업으로 10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초등 돌봄 교실지원, 특성화고 프로그램지원 등으로 1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는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 사립유치원 교재 교구비 지원은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각 1개소 증가된 증액분과 사립유치원 놀이터 시설개선 사업을 포함하여 총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상단, 학교 밖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인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으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쌀과 정부미의 차액을 지원하는 우수 쌀 차액 지원 사업은 연도별 단가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3,688만 원 감소한 2억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상급식 지원 관련입니다. 사립유치원 만 3~5세, 초ㆍ중전학년 무상교육에 따른 무상급식 시행으로 교육지원청과 50대50 비율로 75억 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중간, 오산시 혁신교육센터 지원비입니다. 인건비 인상분 및 직업체험학교 운영을 위한 팀원 증원, 센터 임대료 반영 등으로 전년대비 1억 2,166만 원 증가한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함께하는 한울타리 토요학교 지원입니다. 한울타리 토요학교 참석 및 심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 춘하추동 오산하이리그 행사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e-러닝시스템 통합운영 시군부담금입니다. 경기도와 통합 운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성인장애인을 위한 야학 운영 단체와 기타 장애인단체에 사업 공모를 통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하단과 287페이지 상단 지특보조사업인 배달강좌 Run&Learn 강사수당 및 시민참여 학교와 학부모스터디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7페이지 중간,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평생학습 운영집과 평생학습마을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로 6,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평생교육 협의회 참석 수당과 평생학습 강사 워크숍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육성 및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공모사업 심사수당,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동아리지원, 동아리 워크숍 사업으로 2,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애 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시민들의 평생학습 정보습득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과 두런 두런 아카데미 운영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교육소외계층 및 그 가족대상 프로그램 도비 사업으로 진로 탐색, 체험형 인성캠프 등 운영을 위하여 64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재원이지만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오산시 건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과 질의는 우리시 일반회계의 40%에 달하는 비중 있는 내역입니다. 물론 교육예산 4%를 제외한다면 36%로 순수 복지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건전한 우리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과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질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및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o. 복지정책과 소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205페이지에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관련해서 예산설명 들었을 때는 감액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했는데 예산서 비교증감 내역을 보면 3,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어떤 사업내용이 감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철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액된 내용은 없고 순증이 1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냐면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운영비와 사업비가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순증 17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지혜위원

전체적으로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예, 협의체 운영과 밑에 실무분과 사업비를 합치면 올해보다 17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지혜위원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9천만 원이고.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비교증감이 예산서에 자동으로 프로그램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에서 착오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그리고 20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G-푸드 드림사업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있는데 올해 중도포기 했던 사업 맞습니까?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요. 소자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푸드뱅크 사업인데 올해는 2,200만 원이였고 내년에는 조금 늘어서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소자복지관에서 하는 것인가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김지혜위원

올해 운영이 잘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현재는 잘 되고 있고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지혜위원

올해 상반기에도 운영을 했었나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G-푸드 드림사업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3,400만 원이 있고 20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로 3,500만 원으로 신규예산이죠?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지혜위원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208페이지 중간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비용으로 산정된 것이 3,400만 원이고요. 209페이지 정보센터운영 관련해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포털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종합정보망이라든지 복지시설, 기관안내 각종 복지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시스템과 온라인 상담까지 같이 겸해서.

김지혜위원

여기 그러면 인건비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인터넷 구축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같이 산정된 게 3,500만 원입니다.

김지혜위원

도비 포함이라고 해 봤자 도비 7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시비가 2,800만 원이고.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도비가 지금 저희 뿐 만이 아니고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비 보조 비율을 전부 낮춘 형편입니다. 시군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지혜위원

그러면 어차피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된 사업인데 이것을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사무원이 한 명 필요합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두 명이잖아요? 208페이지 운영비에도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한 명은 정보화를 위한 정보화 전용 인건비이고 하나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김지혜위원

하나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는 인건비, 하나는 인터넷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건비입니까?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말하자면 전산 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지혜위원

각 시군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각 시군마다 하는 게 틀려요. 여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센터에서는 어떤 것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는 올해 발대식도 했는데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위기가정들이 있습니다. 생계비 기준해서 200%를 따지는데.

김지혜위원

아니요. 그것은 희망사다리 사업이고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혜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말고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요. 사회복지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보니까 각 시군마다 사업내용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같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사회복지협의회안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을 관리하면서 온라인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김지혜위원

온라인 상담은 다 있는데 나머지 프로그램들이 시흥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봉사단, 자원봉사, 복지시설 기관 찾기 이런 것들이 있고 김포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정보센터 노인, 어린이, 장애인 지원, 캠페인 안내, 후원, 자원봉사 이렇게 각 시군마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그것을 여기에 담아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복지기관 정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사회복지정보센터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관리할 사업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것에 따라서 중복되는 사업은 피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 포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사업이기 때문에 위기가정이 무한돌봄도 있고 긴급구호도 있는데 거기에도 해당 안 되는 사람들.

김지혜위원

위기가정 말고 저는 지금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그쪽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위기가정을 위해서만 하신다고요? 그러면 사회복지 정보센터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주 대상을 그쪽으로 하고 일반인도 상대를 할 수는 있죠.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별도로.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보센터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요. 위기가정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사업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 정보센터 제공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지혜위원

다른 시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산시가 복지쪽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각 복지대상층별로 운영하는 센터가 있는데 만약에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라면 굳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정보의 집약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정보의 집약에 따라서 과연 사각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사업을 통해서 발굴이 되고 여러 가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지혜위원

저도 이 포털시스템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답변을 해 주고 단체나 기관으로 안내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생기게 되면 장애인 종합지원복지센터가 과연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장애인센터는 나름대로 타겟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타겟이 틀리고.

김지혜위원

타겟이 똑같다니까요. 만약에 여기에 장애인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제가 사업내용을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혜위원

포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것이 생기면 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실적보고회를 할 때 각 단체랑 센터별로 다 달라고 해서 실적보고회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안내해 주는 콜센터 같은 성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보센터가 생기게 되면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장애인은 장애인 타겟이 틀린 것이고요.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타겟은 또 틀린 것입니다. 별도로 다시.

김지혜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장애인까지 다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정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안내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동, 장애인, 노인 전반적으로 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관련해서 희망사다리 사업에 대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후원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해 주는 것이라고 예산설명을 들었는데 올해만 지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민간자원이 기금이나 많이 활성화 되어서 들어와야 되겠죠. 그것이 전제로 되어야지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재원이 없으면 재원이 있을 때까지는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없애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일단 발굴해서 민간쪽에서 많은 자원을 기금으로 받고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 준다고.

김지혜위원

그렇게 되면 차라리 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올해만 해 주시면 모르겠는데.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시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계속해서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민간에서 하게 되면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민간자원을 나중에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혜위원

그 사업을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희망사다리 이런 것도 창단식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창단식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사업을 위해서 창단된 것이라면 거기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지원이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할 수는 없고요. 현지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저희 시 관내 기업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재원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부분은 시에서도 활성화 될 때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지혜위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뭣 하러 창단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럴거면 차라리 시에서 하는 것이 맞죠.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시에서 계속하게 되면 앞으로 재원을 계속해서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

김지혜위원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용으로 3,400만 원 예산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분명하게 명시가 된 사업인데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기가정을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은 이 1개 사업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지혜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내년도 사업안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요?

김지혜위원

예, 사회복지협의회랑 사회복지정보센터랑 나눠서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손정환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잠시 질의를 멈추고 본 위원장이, 지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가 질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집행부에서는 토론회 식으로 유도하시지 마시고 준비한 대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식으로 하지 마시고 심도 있는 용어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인 자료를 받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원활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 과정에 대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당부드렸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단된 김지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무한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설명 자료를 보니까 통장이나 복지위원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동에 복지위원 발족식도 이번에 했잖아요. 그런데 각 복지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따로 없습니까?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같이 한꺼번에 통장님들하고 내년에는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교육 외에 복지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교육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별도로 교육을 예산편성 한 것 말씀이십니까?

김지혜위원

예.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예산은 없습니다.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국가보훈관리비지원에서 추모 및 기념행사의 운영비를 보면 행사준비 물품구입에 현충탑 신년참배는 방명록 등 장갑에 20만 원인데 현충일이나 유엔군초전비 행사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현충일 행사는 인원이 많이 오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고요 현충탑 참배는 관내 기관장들하고 저희 공무원들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김지혜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차액이 있다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하단에 합동위령제는 어느 단체에 지금?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올해도 했는데 순국선열의 날에 하는 행사거든요. 올해는 미망인회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전몰군경유족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김지혜위원

내년에는 전몰군경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훈단체 운영활성화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신규 예산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올해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김지혜위원

올해랑 같아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럼 증액된 거는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증액된 거는…….

김지혜위원

전체적으로 다 증액된 겁니까?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보조금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조금은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모르는데 올해 수준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증액된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단체별이랑 작년도랑 비교 증강된 것 구분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구)유엔군 초전기념비 부지임차료를 내고 있는데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소유권은 지금 종중땅으로 되어 있는데 백씨종친회로 되어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럼 매번 행사할 때마다 부지사용료를 내야겠네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행사때 내는 게 아니고 (구)초전비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장인수위원

연간 210만 원만 내면, 임차료를 내고 있는 건가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수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장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36억 4,000만 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76억 7,000만 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2억 6,000만 원 크게 나누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매칭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특히나 매칭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크고 국비나 도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작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말고도 신규 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에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될게 있고 안 받아도 될게 있나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부담하다보니까 시비가 의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국비나 도비를 저희한테 내시할 때 그것을 부담 안 하게 되면 다른 사업과 연관지어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상수

이상수위원

나름의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보이지 않는
상수

이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다?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거기에 외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는 사업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만들어서 또 혼자서 큰일을 지고 뒤로 자빠지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더 관심 있게 살펴봐야하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지금 어디 하나하나를 찍어서 얘기할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차후에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좀 따져보고 정책을 할 때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상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매칭사업비 80%대 20%면 최소한 우리가 50%는 받아올 수는 있지만 80대 20%에서 20% 투자하고 80%는 국비에서 오고 20%는 저희가 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제는 좀 저희가 없을 것, 있을 것 다 있습니다. 불이익을 주면 얼마큼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건 절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매칭사업도 중요하지만 중복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여기 보면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계열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무한돌봄하고 208페이지를 보면 희망사다리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보장 해산ㆍ장례ㆍ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뭐가 다르죠?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제가 한 달 정도 복지정책과장을 맡아서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가 보니까 굉장히 복잡, 다양하더라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서 최저생계비를 기준해서 잡고 있더라고요. 최저생계비 100%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120% 되면 차상위로 가고 150%를 기준했을 때는 긴급구호를 정부에서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으로 170%를 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170%까지 보호된다고 보는 건데 거기에 올해 있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희망사다리 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200%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데 올해 며칠 전에 국회에서 통과도 됐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한테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지침이 안내려왔는데 아마 퍼센트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존에 150%에서 170%라든지 늘어나게 되면 저희 희망사다리 사업도 같이 늘어나서 더 보호되는 계층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희위원

근데 저희가 인건비를 주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부서마다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인건비가 나가는 분들한테 위기도 맡기고 기존의 같은 매칭의 사업이라면 희망사다리도 그쪽에서 하게 하고 그러면 최소한 센터의 인건비는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자꾸 벌이는 것의 문제가 저는 중복사업이라고 봅니다. 위기가 갑자기 생긴 것이기 때문에 위기이고 중요한 것이고 긴급하게 파견을 해야 될 것이고 한 부서에서 한 사람이 몰아서 한쪽에서 해야 지속적인 관리가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다보니까 정보공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대상이 계속 같은 사람만 되는 것이지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바꿔서 사업을 벌이시지 말고 이제는 통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위기는 위기에 대한 것을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복지회 있죠, 복지협의체 있죠, 또 지역마다 위기관리 하는 곳이 있죠, 또 시에서 위기관리를 하신다고 하고 계속적으로 이러다보면 예산이, 최소한 인건비는 사업이 생길 때마다 인건비도 따라 가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따라 가면 운영비가 따라 가죠. 이것은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은 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제가 잘 새겨들어 가지고요 나중에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회의가 있으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뒤에 213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있고요, 자활장려금도 있고요, 이게 또 자활장려금이 계속 양쪽에서 주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각각에 다 들어 가있어요. 자활근로사업도 있고요. 이런 것은 시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묶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영희 위원님이나 또 김지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하고 동일한데요.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업무들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컨트롤타워는 바로 복지정책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런 것을 중앙부처쪽에 건의한다는데 건의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먼저 선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비슷비슷한 업무를 하나로 뭉쳐서 한군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 다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널어놓지 마시고 한군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김지혜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부분에 사회복지협의회 하고 사회복지정보센터 이런 경우도 합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예산이 도비가 700만 원 내려오고 시비가 2,800만 원 내려오고 또 복지협의회 쪽은 전액시비로 운영된다고 하면 이것을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한군데로 집어넣어서 어차피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 같이 와서 업무를 같이 수행하면서 이것만 따로 딱 하고 끝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G푸드 드림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관리감독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감독까지.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민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명철

김명철위원

어떻게 쓰여지는지 도비, 시비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을 때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해서.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관리 감독했던 사례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8페이지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500만 원 예산 잡힌 것이 있는데 신규인가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계속사업인가요? 전년도에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추경으로 올라왔나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올해는 그럼 본예산으로 올리고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 다음에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214페이지 하고 215페이지에 보면 행사물품구입 방명록 하고 장갑 등 해서 현충탑에는 20만 원, 또 유엔군초전비에는 80만 원,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사실 오는 인원이 그렇게 차이난다고 보지는 않는데 4배 차이가 나거든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유엔군 초전비 기념행사할 때는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오십니다. 주한 미군도 오시고 경기도를 비롯해서 손님이, 1월 1일날 하는 현충탑 참배보다는 큰 행사거든요
명철

김명철위원

큰 행사인지는 아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금액이야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들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 보면 유엔군 초전 기념비 시설보수, 그 다음에 6.25 및 월남참전 기념탑 보안공사, 이것은 공사한 시점들이 언제쯤 되나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유엔군 초전 기념비 시설보수 1,75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위원

예.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 유엔군 초전 기념비에 보면 16개 참전국 국기게양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5개국이 의료를 지원했는데 5개국에 대한 국기게양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5개국에 대한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거기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계단들이 주저앉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해서 1,750만 원이 세워진 거고요. 그리고 참전 기념탑 보안공사 7,000만 원인은 올해 4월달에 준공식을 했는데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보훈단체로부터 보완되는 상황을 많이 요구를 받았습니다. 올해 예산은 한 6,500만 원 남았었는데 공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 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해서 보완하는 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럼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올해로 다시?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올해 남은 건 불용처리가 되는 거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불용처리 하고 그걸 다시 예산으로 세웠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공사에 하자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하자는 아니고요. 그 앞에 말하자면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설계에 미처 반영을 못했던 것을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216페이지 맨 하단에 안보교육세미나 이것도 신규인가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것도 추경으로 올라 왔던 사안들인가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김지혜 위원님이나 김명철 위원님께서 G푸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요구를 하셨는데 추가로 김명철 위원님은 지도감독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했는데 민간부분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민간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까?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지도 감독한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제가 그 상황을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소자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손정환위원장

발상의 차이가 있는데 견해의 차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관에서 했을 때는 여기에 국도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관할하는 관계기관인 오산시의 담당, 과장님,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돈만주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당연히 해야죠.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손정환위원장

그것은 의무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했을 때는 본인의 직무에 대해 소홀히 한 것 뿐 만이 아니라 오히려 태만을 넘어서 유기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부분이라고 해서 안했다고 하는 표현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쪽 직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거기까지는 파악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명확한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지도 감독한 실적까지 포함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듣는 얘기를 한번 전하겠습니다. 실제 인건비 부분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비가 90% 이상 들어갑니다. 또 아울러서 그 사업을 맡은 소자복지회에서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기관에 편중됐다라는 타 기관에 대해한 불만도 위원들한테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소시킬 방안까지도 갖추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210쪽에 기초수급자중 중ㆍ고교생 교복비 지급 내용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있는데 지급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기초수급자 중ㆍ고등학생 신입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15만 원씩 두 번을 지원 하는데 동복, 하복 해서 연2회 지급합니다. 1인당 총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100명 가지고 충분히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고요. 교복비는 통장으로 직접 입금 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대상만 되면 학교에 대한 상관은 없습니까?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장

관내에 있는 학교나 이런 것은 없이 기초수급자 자녀만.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관내 학교가 아니고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 기준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에서 조례 내용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셋째 자녀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 됐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를 하고 있는 담당과장님께서는 평생교육과의 팀하고 교류를 해서 지급방법이라든지 중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의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유념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운영지원관련해서 증액 사유가 기금 사업이 이쪽으로 와서 증액되었다고 들었거든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기금사업을 보니까 일반회계에 있었던 것이 기금사업으로 간 것도 있는것 같더라고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형국입니다. 각종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기금사업으로 갔습니다.

김지혜위원

대회의 성격은 다 기금으로 간 것입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러면 기금사업으로 온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왔습니다.

김지혜위원

대한노인회 운영비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운영비를 기금사업이 아닌 사업에 편성되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대한노인회에 지원되는 예산, 기금이랑 일반회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작년 것 비교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222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어디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지혜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인데 노인복지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인 것 같거든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종사자들에 한해 근무연수에 따라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지혜위원

시설에 관련된 분들만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노인복지 관련된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 하는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오산시 시설 전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시설은 해당이 안 되고 법인시설이라든가.

김지혜위원

229페이지 상단에 노인의 날 행사 및 실버 가요제 관련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예산이 2,500만 원이었습니까? 2014년도 예산안 보니까 1,500만 원이었는데 1천만 원이 증액된 것.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추경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김지혜위원

230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및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도 각 사업별 및 단체별로 만약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 작년도랑 비교증감, 신규 구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231페이지, 장애인 인권관련 민원대응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많지 않고 80만 원 정도 있는데 2014년도에 집행된 적이 있습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인권 개선 및 인권관련 교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지혜위원

교육 말고 장애인 인권 민원대응 시스템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지혜위원

민원대응 시스템 운영이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생길 때 대응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2014년도에 이것과 관련돼서 운영된 것이 있는지?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 현재 오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위원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 오산시에서 현재 2013년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이나 장애학생 성교육 사업이나 인식개선 교육 같은 것들이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권 교육 말고 시에서 따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인근 시나 저희 시에서도 인권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라든가 건강지원센터라든가 청소년 상담센터 등을 활용해서 인권 관련돼서 상담이나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지체장애인이라든가 단체별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권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현재 안성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인권 관련해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사업에도 있는데 고등학생이라든가 학교, 교육프로그램이 추가로 반영을 해서 편성하게 된 내용도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련 해서 6천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도감독 현재 하고 계십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연1회 한 번 실시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종합지원센터 생긴 이후 현재까지의 지도감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경로당 혈압측정기 해서 총 몇 개소입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계획상으로는 6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만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도 경로당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시에 등록되어 있는 111개소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재정여건상 1차분으로 62개소만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재정 여건이 가능하다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는 해 주고 어느 곳은 안 해주면 형성성의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봐서 저희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등록되지 않은데 들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무등록 경로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죠.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정들일 수 있습니다. 지원을 시에서 못 받거든요.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30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장애인부모 힐링교육은 신규입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추경에 반영해준 사업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것도 추경에 반영된 것이다,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에 545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 시행한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231페이지 중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감액되어 있죠?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부분?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그대로인데요. 예산서상에 9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출산지원금은 작년에 500만 원 그대로이고 예산 프로그램상에 다른 사업이 다른 곳으로 가다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다른 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500만 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원래는 그냥 500만 원이 맞습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500만 원 그대로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프로그램상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산 편성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감액으로 나오게 된 사항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추가지원에 대한 부분 4,7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당초 예산에는 8,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회 추경에 4,787만 원을 편성해 주서서 올해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추경에 올라왔던 것을 본예산으로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같이 본예산에 함께 담은 사항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장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억 6,200만 원 책정하셨는데 도비가 900만 원이에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을 대응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밑에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1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대응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자꾸 사업을 늘리시면 줬다가 또 안 드릴 수도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제는 어느 곳에 묶으셔서 노인복지면 복지에 대한 것을 묶어서 잘 배정을 하셔야지, 1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응사업이라 하고 100만 원이 대응입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하던 사업인데요. 도비 매칭비율이 점점 내려가 있고 이 사업이 경로당에서도 그렇고 노인분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폐지하기 어렵고 해서 지속하다보니까 시비 부담이 많이 늘어난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억이 넘는 사업에 100만 원만 대응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잘 인지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굉장히 이 프로그램을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김영희위원

다 선호를 하시죠.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없앨 수 없어서.

김영희위원

다 선호를 하시는데 여기 다른 운영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제가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잘 배정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영희위원

또 묻겠습니다. 239페이지,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이에요. 그런데 230페이지를 보면 재활교육 및 행사지원 장애인 하계수련회, 장애인 문화제, 장애인 가요제가 있어요. 이것이 다른 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라하면 모든 장애인을 이곳에서 다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 또한 인건비, 운영비 다 나갑니다. 각 센터가 다 있고 센터를 만들었으면, 센터에서 필요해서 만들었으면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센터를 만들어 놓았으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다 나가니까 거기서 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곁가지 들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산도 덜 낭비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2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하단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 내시가 돼 있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라고 해서 도비,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뉘어져 있거든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확인되셨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224페이지에 운영 난방비로 5억 9,480만 원이 돼 있고, 여기에 보면 도비가 2,000만 원이고 시비가 5억 7,400만 원이에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이것을 111군데의 경로당으로 나눠보면 오백 몇 십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시장님이 다니면서 난방비 올려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난방비가 아니라 운영비를 인원이라든가 면적에 비례해서 차등지급하려고 편성한 금액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지급이 차등되는 건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시행하려고 1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어차피 시비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데, 한 가지로 해서 그냥 하면 될 것을 굳이 국비 따로 도비 따로 나눈 이유가 있나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이 편성목에 따라 틀립니다. 국비 사업이 따로 있고 도비 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실제로 보면 국비도 조금이고 도비도 조금이고 대부분이 시비인데.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산상의 절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편성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예산상의 절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국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하고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겨울철 돼서 어르신들 예산은 사실 저희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존경하는 이상수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그렇게 다르게 했다고 하는데, 하단에 보면 경로당 양곡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지원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양곡은 도비사업으로 6개월에 한 포가 나옵니다. 시비로 나머지 6개월을 채워서 월 20kg씩 1회 나가는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100% 111개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라고 하면 경로당이 아닌 노인지회에 대한 운영비 아닙니까? 100% 다 노인지회 운영비입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인수위원

221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이것은 노인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노인지회, 대한노인회 관련된 운영비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노인정 운영비하고 경로당 운영비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221페이지 중간에 못 찾으셨어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주로 경로당에 나가는 돈입니다.

장인수위원

주로가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이기 때문에 100% 다 노인지회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지요. 거기에서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분배되는 거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임차료라든가 이런 사항은 각 경로당별로 직접 입금을 합니다.

장인수위원

직접하나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장인수위원

별도로 한다는 거지요? 100%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경로당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남부복지관을 노인지회가 사용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지금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전기요금은 월 69만 7,000원을 내고요. 상수도요금은 월 5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사용한 만큼 내고 있나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부담에 의해서 내는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부담비율이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장인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남부복지관을 한번 가봤더니 사용은 하시는데 100를 사용하면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한 30~4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남부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노인노래교실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100~200명이 왔다 갔다 하시고 식당시설도 운영하는데, 그 사용료를 남부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말은 못해서 그럴 거예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있지만 사용비의 비율을 좀……. 거기에 오시는 분들 어르신이기 때문에 다 엘리베이터 이용하시고 화장실 이용하시고 식당 이용하시고 전기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적절치 않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주셔서, 남부복지관이 전기세나 이런 운영비용에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남부복지관 운영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다보니 적절치 않게 지급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전기요금이라든가 상수도요금은 부담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었고요. 2015년도부터는 증액된 부분이 시설물 관리ㆍ유지비로 편성을 해서 그것까지 부담을, 2014년까지는 그것을 부담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는 건물 관리ㆍ유지비까지 부담을 한 것으로 해서 같이…….

장인수위원

제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같은 과에서 하나를 운영하면 상관이 없는데 남부복지관부터 해서 노인지회는 사회복지과 소속이에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리고 남부복지관은 다른 과 소속이에요. 실과별로 다른 과이기 때문에 벽이 있지 않나, 이것을 허물어서 차라리 남부복지관 전체에 사용하는 것을 사용료 부담주지 말고 남부복지관 운영비로 전기세든 뭐든 통으로 줘버리면, 예산을 노인지회에 주고 나서 지급하라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총체적인 역할을 한 부서에서 잡아서 하게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남부복지관 사용료 따로 내고, 왜냐하면 계량기를 따로 달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통일화 시켜서 벽을 허물어서, 실과별로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과로 예산을 주게 되면 밑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없지 않겠어요?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사실 못해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꼭 좀 찾아주시고요. 아까 질문하다가 만 부분이 경로당 양곡지원이라는 것도 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ㆍ지원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장인수위원

223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라고 국비 아까 전에 이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난방비로 지원되는 게 맞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책자는 나눠주신 2015년 세부사업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자료 없으시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최근 한파 등 경로당 동절기 운영 어려움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국비 추가지원의 집행, 관내 경로당 정부 양곡 지원을 한다.’ 이렇게 사업내용이 있어요. 난방비 지원으로 국비를 받았는데, 양곡지원하게 되면 잘못 편성된 것 아닌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편성목은 분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인수위원

분리가 아니라 양곡지원을 못하게 돼 있지요. 국비를 받은 것은 난방비 지원하는 것으로 받았는데 양곡을 지원하게 되면 아까 이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비에서 또 난방비를 따오니 그것으로 책정을 해서 메우고 나머지는 난방비로 국비를 받아서 양곡으로 지원하는, 뭐 그렇게 유용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편성목은 지금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신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국비사업이 난방비로 나왔으면 난방비 외에는 지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그런데 왜 정부 양곡으로 지원을 한다고 예산을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지금 2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다 양곡지원으로 하겠다고 사업설명을 하셨으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설명서 갖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설명서 113페이지 펴주십시오. 이것은 만약에 잘못 운영이 되면 심각한 예산사용의 절차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난방비로만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양곡지원은 별도로 빼서, 여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닌데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장인수위원

1년 치 예산 올리는데 잘못 올렸다는 게 사업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인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국비 받아온 예산이지만 잘못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조정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표기를 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장인수위원

이것은 제가 지적할 사항이 아니라 예산 주는 국가에서 사용내역을 잘못 편성하면 심각한 수준으로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아예 사용목적상에 이렇게 적어서 내용을 주시면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라 크게 국비를 잘못 유용해서 쓰는 경우로 오해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단어사용이라든가 이런 사업내용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장인수위원

마지막으로 이 국비 양곡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난방비로 나가실 건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난방비로 나가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양곡비에서는 이 사업내용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노인일자리 지원 국비 받아오신 사업이 있는데, 이 노인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23개 사업에 3개 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르신들이 힘든 경우에 오산에서 참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일로 예산이 투여돼서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 도우미, 어린이 안전지킴이, 보육시설 환경정리, 환경지킴이, 북카페 관리ㆍ지원, 독거노인 등산지킴이, 몇 개 사업이라고 했지요? 20개 정도의 사업 중에 노인일자리에서 일한 시간하고 예산이 제대로 투여되고 있습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노인이라든가 수행기관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숲생태지킴이라고 하면 매일 가서 숲생태지킴이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주 3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어린이 안전지킴이 어르신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아침에 와서 일을 하시고 오후에도 일을 하세요. 주3회 하시는 분하고 매일 일하시는 분하고 지급 금액이 똑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똑같은가요, 아니면 시간별로 차별이 있나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차별이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시간대별로 차별이 있나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장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서 어르신일자리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균등하지 않게 지원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심하게 각 업무별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인기 없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균등하게 근무시간과, 또 실내에서 하는 어르신들하고 바깥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하는 어르신들하고는 같은 시간이라고 하겠지만 시간별로 볼 게 아니라 업무의 가중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업무의 성질이라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많이 힘들고 그런 데는 인원을 더 투입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노인들을 배치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합니다.

장인수위원

예,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만드셨으면 잘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게 관계기관의 역할입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지도ㆍ점검을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하단에 두세 번째 줄 보시면 그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추가로 늘어났어요. 올해 예산 보니까 1,100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노인 136명 당 전담인력이 한 명씩 필요한 것으로 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800명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한명 더 추가해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인수위원

800명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려고 생각하시나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확대할 계획으로 해서 6억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장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더 세심하게 어르신들 차별 없게 프로그램을 짜야겠네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오전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중간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올해 두 개 정도로 확대 실시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따와서 어른들의 환경을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부담비율 자체가 1,800만 원에 200만 원을 하게 되면, 이 카네이션하우스는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각 시군 복권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각 시군에 한 개씩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개소는 타시군에서 반납한 사업을 우리 운동장 앞 움막에다가 카네이션하우스를 추가해서, 아직 개소식은 안 했는데 12월 중에 개소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어르신들이 공동생활 할 수 있는 데를 확대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점검해서 잘되는 데도 있고 거의 운영도 안 되고 형식적인 데도 있으니, 이 매칭 비율이 너무나도 차이나요. 9:1 차이가 날 정도면 가져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7:3정도 되고 6:4정도 돼야 시 예산을 투여해서 어르신들한테 복지를 하는데, 9:1이면 100% 다 투여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니 세심하게 이것은 부담비율을 봐서 도비를 따오든 국가비를 따오는 것에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은 올해 처음 시도된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담비율이 적을지는 당초에 생각을 못했던 사업입니다.

장인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확대해서 늘린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늘리면 거기에 기름도 들어가고 양곡도 들어가고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시설도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23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휠체어 리프트 특장차량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맞지요? 231페이지 하단 민간이전 부분에 휠체어 리프트 특장차량 운영비용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리프트 달려있는 차량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 차량 소유는 누가 하고 있지요? 아마 오산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산시 소유 아닌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수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232페이지에 휠체어 리프트 특장차 개조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체장애인협의회 차량이 민간업체인 모 업체에서 차량이 기부돼서 거기에 필요한 휠체어 리프트 특장차 개조비 지원을 1,700만 원 하는 게 맞습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인수위원

이 지원을 해 주면 그것에 대한 소유는 누가 되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 쪽으로 갑니다.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오산시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휠체어 특장차 보유차량이 하나 생기게 되겠네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활용할 게 있어서 확인을 한번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체장애인협의회에 휠체어 차량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보장구수리센터하고 연계가 되겠네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하다보니까 행감을 안 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234페이지 하단 한번 봐주십시오. 사회복지사업 부분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이라고 해서 1,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복지신문은 어디에 배포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중에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들을 매월 장애인신문소와 구독계약을 체결해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오산시에 해당되나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오산시만 해당이 됩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신문을 보급하면 배포가 될 것 아니에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배포합니다.

장인수위원

배포대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중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들.

장인수위원

각 집으로 배포되나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 비용이라는 거죠?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국비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중증장애 활동지원 사업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중증장애 활동지원 사업비 도비가 있는데 이게 나눠져 있는 게 아까 전에 이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다른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 도비 나눠서 편성이 돼 있잖아요. 똑같이 시비는 지금 투여가 되고 있어요.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국비사업은 지원대상이 만6세에서 65세미만의 등록 1~2급 장애인들한테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시비를 투입해서, 두 번째 도비사업은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장인수위원

똑같은 사업이지요? 어차피 시비가 합쳐져서 하게 되면 지급되는 대상자는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잖아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의무적이 아니라 선택적인 건가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따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보호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장인수위원

오산 말고 다른 시도도 그러면 국비랑 도비를 나눠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필요한 사업비가 추가되는 부분을 시비로 담았던 내용입니다.

장인수위원

다른 사업이 아니고 같은 사업이라는 내용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추가가 됐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목이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편성이 안 된 건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이게 2014년도까지는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도비가 일몰제를 적용해서 저희가 그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도비까지 저희가 시비에 포함해서 부담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사업입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시 부담금이 훨씬 늘어나 가지고, 그러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자체를 전에도 운영했었는데 현재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나요? 금액의 차이는 동일하게 부족분은 시에서 다 대는 건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비 금액을 저희가 시비로.

장인수위원

100% 다 충당한다는 겁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어지겠네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게 나가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인수위원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가 늘어났는데 인건비 같은 데 1,2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2013년도하고 올해에 장애인 여성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애인인권침해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인권보장을 위해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100% 인건비를 늘리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이 맞나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사례관리팀장 한 사람 인건비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장인수위원

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어서, 매우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요청하고 무언가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역으로 제가 좀 많이 문제성을 발견을 해서, 정말 저 같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설득 못시키고 이해를 못시키면 시민들한테 중립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시킬 건가에 대해서 실무부서인 과에 약간 제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린 자료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에 인건비가 늘었다고 해서 올리신 자료를 보면 예산증액사유에 사례관리팀장 한 명 채용이라고 해 놓고 최근 안성시에서 발생한 성폭행 등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사건이 다수 발생됨에 따라 장애인의 인건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 평등실현을 통해 인간다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례관리팀장을 신규 채용하고자 함,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인원 한 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올리라고 했더니 ‘타군에 4명 있고 5명 있는데 오산은 3명 있습니다. 어느 시는 뭘 해 주는데 뭘 해 줍니다.’ 이게 아니지요. 작년에 10가지의 업무를 추구하는데 올해 20개정도의 일이 늘어나서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 업무에 대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었던 일들을 1, 2, 3, 4번 이렇게 나열을 해서 오셔야 되는데 ‘수원이 4명인데 오산이 3명입니다. 한명이 부족하니 늘려주십시오.’ 이게 납득이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타 시군에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런 자료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장인수위원

수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수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자료를…….

장인수위원

인구가 4~5배 되는 덴데 한두 명 차이 나는 것을 가지고 한두 명 없다고 해서, 제가 분명 말씀 드렸듯이 부족합니다. 힘든 지역 단체인데 설명을 하시고 납득시키려고 하면 시민들 중에는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설득하고 납득을 하려면 충분한 자료하고 납득되는 자료, 필요한 자료를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오전에 김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장애인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장애인종합운영지원센터에서 이런 사례관리 못합니까?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상담도 하겠지만 대개 보면 취업을 연계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인건비가 2명 서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중증장애인자립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안했으면 오산에서는 장애인인권 관련해서는 업무를 하나도 안했나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부서 어느 과에서?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장인수위원

그 실태 있습니까? 그동안 인권침해에 대한 사안이라든가 잘못했던 사안이라든가 결과로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올해 14년도만 봐도.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올해 한 건 있었습니다.

장인수위원

한 건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1,200만 원을 들여서 인건을 한 명 추가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가십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권이 자꾸 사회적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장애인인권 말고 여성인권 남성인권 청년인권, 인권에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각 예하단체, 뭐 복지시설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다 예산 세워주실 겁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하고 틀려서, 더군다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인수위원

오산에 중증장애인을 할 수 있는 데가 지체장애인협회는 없나요? 지체장애인은 중증에 안 들어가나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안 들어갑니다.

장인수위원

그럼 중증장애인 IL센터 하나밖에 없나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시면 작년과 재작년의 인권사회실태, 그 다음에 업무의 과중도를 납득가게 잘 설명해서 주시면 저라도 나서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납득하게 설명을 할 텐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고요. 어차피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상담내역이랑 다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년에 16건을 했고 50%가 오산지역이 아닌 안성, 수원, 경기도 뭐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인권에 오산시가 어디 있고 다른 지역이 어디 있냐.” 맞습니다. 맞는데 오산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수원의 인권을 챙기고 의정부의 인권을 챙기고 안성의 인권을 챙기면 안성 시민들은 돈 안냅니까? 성역은 없다고 하지만 오산시 시민이 세금을 낸 걸 가지고 안성, 경기도권 전체의 인권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사례조사 요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책정을 해 줘야하는 필요성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합당하게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 주시면 제가 그 문제는 여기에서 딱 넘어가겠습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장애인인권은 굉장히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사례관리 한 것이 타 시군에서 한 사례도 있겠지만 앞으로라도 예방차원에서 오산시에서 인권만큼은 방지하고 일련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례관리 팀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수위원

오산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오산에서만이라도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장인수위원

예, 좋습니다. 만약에 한 명에 대한 인권을 세워주시면 의정부든 동탄이든 어디든 실비든 뭐든 다 운영해서 가는 것을 우리는 그냥 놔둬도 되는 거네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단체하고 주의를 좀 상기시키는…….

장인수위원

주의사항은 아니고, 열심히 합니다. 정말 일하려고 만든 사업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당한 근거와 명분을 제시하셔야 제가 시민들이나 단체나 어디에 설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최근 3년 동안 장애인인권 관련된 사례, 사건ㆍ사고, 상담실적 모든 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올려주시면 예산심의 마지막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잠시 위원장이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이 없어서 행감 때 궁금한 사항이 질문이 됐었다면 포함이 되지 않았을 텐데 사안 하나하나씩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릴렉스한 분위기로 해서 과열이 되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중단된 장인수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어린이날은 올해 세월호사건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고요. 개최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주체를 설정해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사업주체가 항상 정해져있지 않나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런데 매년 최근 3~4년 동안 한 단체가 계속 하던데 그것은 자율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5년도부터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공모를 통해서 모든 사업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참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마지막 말씀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은 당연히 어린이가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최하는 기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생색내기용으로 어느 단체에 예산주고 너희 한 건 때우라는 게 아니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담당하는 유치원업을 하셨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혜택을 더 줘서 어드밴티지를 줘서 선정을 해야, 어른들이 봤을 때는 시시하고 웃을 행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와서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공모를 할 때 지적하신 내용을 담아서 적합한 단체가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장애인인권대응시스템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장애인인권 자체가 인구비례나 건수와 관련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수원은 센터가 3곳 있습니다. 일단 운영된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인권민원대응시스템 자체가 민원에 의한 제보가 있을 때 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거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저희 시는 인권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인권센터가 개소가 되면 그런 폐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이 제보가 있을 때만 가동이 되는 거잖아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참석대상을 보면 도 장애인인권상담센터에서 오고 집행부랑 동부경찰서에서만 와있어요. 이 시 조례에 의해서 가동이 된 건데 시에서는 왜 참석을 못하신 겁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하고 과장님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관련 부서 담당자만 와있고, 그러면 시에는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까? 도 장애인인권상담센터에서 온 이유가 뭐에요?

손정환위원장

잠깐, 답변하는 가운데 담당과장님이 업무를 새로 맡은지 얼마 안 돼서 숙지가 안 된 상황이라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안다면 담당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인권센터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참석을 해서 그 시스템을 대응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지혜위원

근데 다 아시다시피 도 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있는 센터의 허브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시군에서도 지자체인권센터를 강화시켜서 이런 인권센터나 인권전담인력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경기도에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인권센터가 없기 때문에 사례관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혜위원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좀 제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추가 자료를 보완해서 장인수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건수 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마이크 잡았으니까 말씀 드릴게요. 한 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산시에 여러 사례가 있는데 그런 인력이나 센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 건으로 되어 있는 거지 오산시의회에 와서 “성추행 당했다. 학대 사례가 있다” 저희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신고하는 사례는 있는데 저희가 예산집행사항만 뽑다 보니까 한 건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지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한 건이라고 하시니까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잖아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산집행사항이 발생된 게 한 건이다 보니까 한 건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위원장이 장내 정돈을 위해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데 예산이 포함된 일이겠지만 행감 분위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답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238페이지고요. 장애인심부름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비가 9.5%이고 시비가 90.6%인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장애인민원업무대행, 직장출퇴근, 장보기, 물품운반 등 교통편의 제공과 사회활동지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앞에서도 말했듯이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운영비가 나가면서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장애인민원업무대행,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로 분산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비는 10%도 안 돼요. 9.4%밖에 안 됩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도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이전에 복지정책과에서 그랬듯이 내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면 계속 이렇게 가실 건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만약에 안 받을 경우에는 나중에 오산시 같은 경우에 페널티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어떠한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대상이 6명 인건비예요. 운영비 자체가. 6명으로 해서 2억 1,9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세워서, 이게 지금 수익사업도 되나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복지는 수익사업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수익사업이 되나요, 안 되나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안 되지요.

김영희위원

안 돼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냥 이것은 6명에 대한 인건비?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된 사업비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6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위해서 심부름센터 하나 만들어 놓고 2억 원씩 배분을 하시는 거네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내시가 된 금액이다 보니까요.

김영희위원

내시는 9.4%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거기에 인건비가 배분이 돼 있잖아요. 한 곳에서 사업을 한다면 인건비만큼은 절약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김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장애인심부름센터의 고유목적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 사업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관내장애인들에 대해서 민원업무를 대행한다든가 출퇴근시간에 장보기, 물품운반이나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본 위원이 이 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세세히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장애인도 포함되지만 일시적으로 교통에 대한 약자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하는 부분이지만, 여기는 무상으로 이동지원을 해 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사업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이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주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사업내용과 목적을 담당과장님이 파악하셔서 답변하실 때 성실하게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업무에 조금 더,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지만 파악을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38쪽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20% 가까이 올랐지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올랐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농아인협회에서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종사자들 호봉승급비하고 운영비를 반영한 사업내용입니다.

손정환위원장

그게 20%나 올라갑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반영한 사업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단순계산을 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뒤에서 자료주시고 다시 한 번…….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센터장의 인건비를 반영하다보니까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전에 센터장은 없었다는 것입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먼저 센터장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자격요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반영을 못했다가 내년부터 반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손정환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센터장이나 지금 센터장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센터장 했었던 자격에 따라서 급여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결정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근무기간이라든가 센터장 자격요건에 미달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이상이 없었고 자격이 됐다면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센터장을 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인건비 지원은 못했던 거지요. 자격요건을 갖추니까 인건비 지원을 했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저도 각고의 노력 끝에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전에는 안 지급했다가 지금은 새롭게 자격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20% 정도의 예산이 더 올라가는 거네요? 단순히 이 한 가지만 가지고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호봉상승분이라든가 운영비 일부 올라가는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그게 설명하는 부분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아울러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사항 설명 내에 ‘청각언어장애인들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수화교육 및 보급 사업 등 청각언어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수화통역교실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있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서비스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위원들한테 알려진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장애인심부름센터처럼 그 내용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 특히 새롭게 7대에 들어온 위원님들은 의아해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라도 최소한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울러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 오산시의회에서 수화통역서비스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여기에 와서 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여기도 해당됩니다. 의회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손정환위원장

그러면 이게 서비스입니까?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직원이 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이 아닌 거기 회원 일부인 어떤 분이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 직원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직원이 들어와서 오산시의회에 수화통역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글쎄, 보수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수화통역 하는 것 자체를 서비스로 보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서비스라고 하면 명확하게 얘기하셔서 상주하시는 정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신 오산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이라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정규직으로 돼서 직원인지 아니면 회원으로, 회원은 실제 가능할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o. 가족여성과 소관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하단에 스피치 소통 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신규로 예산편성이 된 것인지, 그 전에도 있었던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선조입니다. 김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도 계속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여성 지도자 스피치 소통 교육입니다. 금년도에는 이미지메이킹과 셀프리더십 교육을 했습니다. 계속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여성지도자협의회에서 한 내용입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여성지도자.

김지혜위원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청소년 힐링캠프라고 돼 있는데요. 설명자료를 보면 저소득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체험활동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어려운 청소년 위주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2박3일 힐링캠프를 가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화성에 있는 하내테마파크를 JC에 위탁을 줘서 JC 주관으로 다녀왔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내용입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상담복지센터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JC에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평생교육과 예산이랑 겹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259페이지에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이것은 신규예산이지요?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이요. 이 사업은 성년이 된 학생이나 어른이 약 2,600명 되는데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사업입니다. 성년이 되는 해에.
신규사업입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이것은 계속 해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래요? 신규사업 아니에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이 사업이 가족여성과에서 안 하고 그 전에는 아마 다른 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년의 날 때 축하카드를 발송했는데 아마 우리 과에서는 안 하고 다른 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김지혜위원

다른 과 어디에서 했습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지혜위원

자치행정과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전에 했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확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268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중복되어 보이는데요. 이게 시 자체 예산입니까? 268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괄호치고 ‘자체’라고 돼 있거든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교직원 인건비에서 예산이 한 목으로 잡혔습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다섯 가지로 세분화 돼서 편성목이 잡혔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교직원 인건비라고 해서 모든 다섯 가지 편성목을 다 줬는데 세분화돼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작년과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작년과 달라진 것은 편성목이 틀려진 것이지요.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달라진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달라진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지혜위원

270페이지에 가정ㆍ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같은 경우에는 몇 개소를 지원해 주는지 나왔는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명 자료에 아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개보수랑 증개축비용 1억 2,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현재 12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지혜위원

12개소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그래서 어린이집 유해물질 배출이라든지 석면이라든지 어린이 보호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김지혜위원

그것은 가정ㆍ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가정ㆍ민간어린이집 개보수지요.

김지혜위원

그것 말고 270페이지요.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국도비 매칭사업이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은 3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립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에 승강기 설치 9,000만 원…….

김지혜위원

그것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에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신규입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다문화동아리모임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당초 2014년도에는 추경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와 간담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혜위원

동아리모임 몇 군데나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동아리모임입니다. 이것은 가족들이 모여서 매월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취미활동이나 여러 가지 정서안정을 위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럼 한 동아리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겁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다문화가족.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한번 펴주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2012년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목이 변경돼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262페이지…….

장인수위원

262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지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 국비 내시돼서 내려온 사업.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이 분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원 사업이 많은데 이것을 단계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에 의해서 신규 사업입니다. 국비 매칭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간단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상담 사업이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청소년에 대한 육성보호사업이고 두 번째는 CYS-Net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3단계는 어느 정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사업이 있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가출하거나 탈선, 범죄행위 저지르거나 이런 최종단계 4단계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장인수위원

혹시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세요? 파란색 책자. 19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제 책만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사업자체를 잘못 쓴 건지 한번 펴보세요. 사업기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2011년도인가요? 사업기간편성이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되어 있지요? 이것을 단순히 오타라고 할까요? 1년 치 예산을 하는 책자에 오늘만 해도 오타가 몇 번이나 나오는데 이게 설명해 보세요. 2011년도가 맞는 것인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복지센터에서 2011년도부터 사업을 일부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오타일 수도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신규 사업이라면서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여기에 신규라고까지 썼는데 지금 오타라고 해야 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사업이 그때부터 시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처음 내려왔는데…….

장인수위원

지금 이 실무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지금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섬세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262페이지입니다. 하단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오산시 중장기 보육발전 계획 수립 용역으로 4,000만 원이 서있는데 이게 새로 선 건데 내용 좀 다시 한 번 설명 좀, 어떤 내용을 하기에 4,000만 원을 들여서 보육발전 계획을 수립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이 사업은 영유아보육법에 5년마다 중장기 보육수급전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보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한 게 2010년 11월입니다. 그래서 15년까지 세웠고요. 앞으로 다음 5년 동안에 대한 우리시에 적합한 보육 계획 수립으로 시대에 부응하는 보육서비스를 재구축하기 위해서 발주하는 용역입니다.

장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2010년도 11월에 세웠던 용역계획하고 이번에 새로 생기려고 하는, 세부적으로 세우지는 않으셨겠지만 가이드라인이라도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육계획이 변화가 되는지를 볼 수 있게 두 개를 다 자료로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게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마지막 예산하기 전까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으로 해서 신규 사업에 올라왔는데 이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이것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우리시의 외국인 인구가 5%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1만 2,00명 되는데요. 외국인이 2013년 대비 23%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자율방범대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저번 각 유관기관 단체장들의 치안협의회 때 논의되고 제안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300만 원을 내년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인수위원

지금 오산에 자율방범대 활동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은 외국인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입니다.

장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굳이 이렇게 신규로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하고 연계해서 꼭 외국인이다 내국인이다 격을 두지 말고 내국인이 하는데 외국인과 함께 한다면 분명히 인식차이도 변화가 있을 테고, 방범도 외국인과 내국인 조를 짜서 한다면 그 예산을 통으로 바꿔서 한 기관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수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25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원이라고 해서 2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신장동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면 그 건물을 말하는 건가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신장동 주민센터가 내년 4월 말까지 이사를 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사를 가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리모델링해서 그쪽 거점별로 대원동, 중앙동, 신장동 해서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총액 3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올해 2억, 내년도에 1억 5,000, 아마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하시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게 맞나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저희들이 사실 청소년문화의 집은 벤치마킹도 많이 가고 여러 군데 가서 우수 시설도 견학을 했는데요. 장비를 뽑아보니까 3억 5,000만 원정도 들어요. 일단 시 재정 여건도 있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장비만 2억 구입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청소년수련시설이 시내 가운데 있는 곳이 많던가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서울 같은 데는 시내에 많이 있고요.
상수

이상수위원

서울은 많지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우리 오산시도 거의 도시화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이 지역에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

이상수위원

사실 오산에는 그럴 듯한 청소년문화시설이 없지요. 수련시설도 없고.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도시 쪽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사실 그 장소를 찾으려고 하면 충분히 외곽 쪽으로 자연과 벗 삼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있는 것을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조금 더 큰 틀에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저희들이 수련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련원은 원래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민간이전 있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증감된 부분하고 내역하고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임산부를 위한 태교음악회는 신규인가요, 매년 하던 건가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은 추경예산으로 올라 왔던 부분인가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성평등기금으로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성평등기금으로 했었다고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장

이어서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276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뭐지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김영희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외국인들, 결혼이민자나 취업자 방문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한국어교육이나 방문교육사업, 상담사업 또 한국어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의 카테고리는 같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연간수요가 건강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런 다문화사업과 한부모가정 다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원래의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다문화센터처럼 한부모가족센터를 만들면 센터만 끊임없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획일화된, 원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발굴됐거든요.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의 취지대로 센터를 만들었으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거기에 운영비도 나가고 활동비 다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문화를 넣어서 거기에서 다문화를 운영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보다 다문화가 더 커졌어요. 하나의 사업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한부모가족 이라든가 조손가정이라든가 탈북가정들, 일반 우리나라의 모든 위기가정은 다 할 수 있거든요.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문화가 들어가서 하면 본 위원이 말했듯이 인건비 다 절감됩니다. 어차피 사업비가 국비에 다 내시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데 지금 부서가 너무 많이 나눠져 가지고 예산적 낭비가 일차적으로 인건비 더 확충이 되는 부분이고 또 사업비 더 늘어날 거고, 이중으로 하니까 운영비도 늘어납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입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지금 김영희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가 의무적으로 1개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률개정이 선행이 안 되면 우리가 합쳐서 같이 운영할 수 없는 현실에 있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외국인을 위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적 약자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노년기프로그램, 여러 가지 상담사업, 아이돌봄사업, 방문사업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교집합적인 공통적인 부분은 있지만 사업에 따른 대상자가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사업은 한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타 지역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반 가정만 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센터도 다루고 있어요. 그것을 좀 아셨으면 될 것 같고요. 277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임대료가 있습니다. 1,600만 원이 지출되어 있거든요. 이거 임대료를 내라는 근거가 있나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자원봉사센터 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개별법에서 면제사항이 없으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임대료는 공공업무시설에서 50%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납부하는 것으로.

김영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차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진 센터라면 제가 보기에 법률적으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간이면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해서 목적이 다르게 설립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영희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중지원이 아닌가 이런 사업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애초에 여가부에서 했었을 때는 2016년도까지 아마 한 군데로 합치는 것으로, 아마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할 계획이 2013년도에 얘기가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합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분리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법률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법령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번 조취를 한번 취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잘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니고 우리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답변을 받아야 되니까 별도로 회계과에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 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평생교육과 소관
끝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니까 교육인프라구축에 124억 9,000, 그리고 평생교육에 7억 5,000 해서 평생교육과에 예산이 총 132억입니다. 거기에서 124억이 교육인프라구축이고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 7억 5,000인데, 그런데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무색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명순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한번 해 보세요. 제목만 놓고 봤을 때 무색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과 명칭하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수

이상수위원

예.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혁신교육추진을 진행하면서 이루어진 예산의 불균형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명칭만 보면 이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교육이 어차피 우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교육에 대한 예산을 많이 쓰는데, 다른 데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는 교육인프라구축 쪽에 집중했던 것이고 다른 데는 교육시설 쪽에 많이 집중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래요. 교육인프라구축 124억 9,000 중에 75억이 무상급식,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것만 제가 간단하게 메모한 거예요.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청이 다른 기관으로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시에서 너무 교육적인 측면에서 공교육 쪽에 너무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132억 중에 7억입니다. 7억. 전체적인 틀을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어떤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장

이어서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틀은 존경하는 이상수 위원님께서 다 짚어주신 것 같고요. 저는 283페이지 한번 조목조목 짚어볼게요. 혁신교육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2014년도에 500만 원으로 했다가 내년도에는 홍보물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떤 식의 홍보물입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2015년도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혁신교육업무를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성과나 계획에 대한 홍보물들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밑에 혁신교육 관련 세미나 등 참석에 대한 것도 증액이 돼 있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다음에 학생자치활동 발표회 같은 경우 이것 신규인 거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민참여학교 지원에 2,300만 원이 또 증액돼 있고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멘토스쿨 지원에 또 증액돼 있고, 거기는 2억 1,100만 원 증액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일반계고의 직업 및 진학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또 증액이 돼 있고, 물향기학교 지원에 6,000만 원 증액돼 있고, 학교 혁신 전담인력 지원에 1억 3,300만 원이 증액돼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증액이 돼 있거든요. 멘토스쿨 지원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거기에 따라서 상담사 지원, 다음페이지 284페이지에 1억 1,900만 원이 증액돼 있고, 동아리활동 지원에도 3,600만 원이 증액돼 있고, 토론수업 문화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돼 있고, 연속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증액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증액된 것이 저희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일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혁신교육지구사업 협의를 하는데 전체 총액의 범위 내에서는 7:3, 그러니까 시가 7이고 교육청이 3으로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외에 나머지 사업은 비율을 서로 교육청이 부담하느냐 시가 부담하느냐 에 따라서 증감이 발생해서 증액이 많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전체적인 틀에서 3:7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신규사업은 시민참여학교 증액이 된 부분은 지금 현재 17개 탐방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19개로 확대하기 위해서 2,3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멘토스쿨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지만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직업체험학교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2억 반영됐던 거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몇 대 몇 지원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만들어 낸다는 게 중요한 건데, 물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8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한 부분,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세부사항들이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284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철

김명철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 부분들. 그다음에 285페이지 오산시혁신교육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해서 증액된 것도 자료 좀 요청할게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또 사무관리비, 함께하는 한울타리 학교, 사무관리비에서도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밑에 보시면 사업 7개가 나오는데요. 금년도까지는 그 사업 중에 하이리그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사업을 저희가 공모하면서 하이리그사업을 신청 안 했어요. 프로그램 신청을 안 해 가지고 하이리그에 관한 행사를 시가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행사 운영비에다가…….
명철

김명철위원

시가 이 행사 자체를 아예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시에서 주관해서 해보려고 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기존에 행사할 때는 편성이 안 됐었나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기존까지는 사업비에서 나갔는데,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자체 사업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여건이 여의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는 사업을 포기했기에 시에서 직접 하이리그행사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287페이지에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비가 신규로 들어와 있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평생학습 강사 워크숍비는 신규인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이것도 신규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신규지요? 그다음에 중단부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 일반운영비 6,430만 원 증액시킨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쪽에서. 이것도 세부내역을 주세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다음에 288페이지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도 신규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평생학습 동아리 워크숍도 신규고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도 신규인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신규인데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도비 보조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신청을 했으니까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끊임없이 신규에, 전체적으로 오산시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규모에서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짚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고심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예산들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한 것 좀 보내주시고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장

이어서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283페이지고요. 김명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하단에 전국토론대회 개최 있잖아요.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동안 혁신교육 4년 한 게 자체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혁신교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인수위원

예, 오산의 혁신교육.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그동안 4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장인수위원

그렇게 판단하세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계속 확장시킬 것이 아니라 김명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신규사업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신규사업도 필요에 따라서 좋은 사업이면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현행 유지하고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새로운 것 똑같고 비슷한 것을 신규사업으로 넣으니까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복합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현행 사업의 관리ㆍ운영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4년 혁신교육은 지금까지 유지됐던 것을 확장시키기보다 다른 데에 더 신경을 쓰더라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 혁신교육에 대해서 관리하고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빼내고 빼낸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신규사업으로 다시 넣어서 보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국토론대회 개최를 제가 질문드린 것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84페이지 상단에 토론수업 문화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4,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토론문화를 확산한다고 지원이 되는데, 굳이 전국토론대회를 개최해서 얼마나 성과를 이룰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해서 사업을 올렸는지 설명을 하십시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토론수업 문화 활성화 지원은 공교육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해마다 지원을 해 왔었고요. 그리고 오산시 관내 학생들이 토론에 대해서 배워서 해마다 토론대회를 개최해 왔었습니다. 물론 일부학생들은 또 다른 토론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실적도 갖고 있는데요. 시에서 전국토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은 오산시가 교육도시로써 이름이 있습니다. 대표 교육도시로서의 역량 시험도 하고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목적이 있었고요. 이런 대회를 통해서 타 지역의 학생들과 관내 학생들 간의 토론수준능력을 비교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토론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데 취지를 가지고서 전국토론대회의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인수위원

혁신교육의 주요목적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식 교육, 토론식 문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올해 2014년 말까지 폐지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고 올해까지 안 하다가 2015년 이후에 신설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정리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딱 봐서 불필요한 것은 얼마나 정리를 했고 이에 따른 필요한 부분이 왜 신규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혁신교육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인수위원

전체 교육 관련해서 혁신교육과 평생교육 포함한 사업입니다. 많아도 괜찮으니까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비교를 해야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리하는데 어렵지 않으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284페이지 중간 하단 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특성화고 프로그램 지원에 오산정보고에 관련된 프로그램 지원에 3,0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간 준비했던 담당자분이 바뀌셔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분들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까지 허용을 해 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실무담당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장인수위원

실무담당자도 바뀌었네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오산정보고가 2009년도에 특성화고로 지정이 돼 있는 특성화고인데요. 제가 특성화고에 대해서 특별히 해마다 3,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한 것 가지고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비용에 쓰이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오산에 하나밖에 없는 특성화고등학교고요. 지금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은 오산이 혁신교육이라고 하고 교육의 메카라고 해서 혁신교육도시로 지정하셨으면, 집행부에 제가 좀 건의를 드리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담당자들이 바뀌면 상대하시는 모든 학교하고 기관의 업무처리가 바뀔 수 있어요. 마인드 쪽으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동시에 같은 인사로 바뀌었다는 것은 혁신교육도시로 사업한다고 하면서 연차를 둬서 담당자들을 바꾸는 신중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이 업무파악하시다가 신규사업 넣어서 전에 잘못된 것, 잘 되고 있는 사업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 신중하게 혁신교육이 성공하고 교육에 대해서 살린다면 운영하시는 인사 편성에서도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정보고 관련된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갔으니 자세한 내용을 다시 자료로 해서 올려주십시오. 제가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288페이지입니다. 가운데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존경하는 김명철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이라고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이 대부분 어머니들이 참석하는 동아리이지 않습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지금 학부모스터디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사업에 어머니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누가될까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동아리야 뭐 개인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각계각층이 될 수 있는데요.

장인수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산 인재풀이 한계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는 인재풀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혁신교육 프로그램 안에서의 동아리 활동을 조정하든가 해서 같이 할 수 없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새롭게 평생학습동아리라고 해서 지원 사업을 하기보다도 이 동아리는 전체 틀에서 평생학습과 예산을 합쳐서라도 획일화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나누어서 참여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확장성이 되고, 시민들이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이 동아리는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할 건데요. 선정할 때 당연히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유사한 프로그램하고는 대상자라든가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중복되지 않게, 예산 낭비되지 않게 편성하셨겠지만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보면 독서교육지원 이게 어떤 거지요? 283페이지입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사서를 인력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사서와 상담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혁신교육에서 아이들한테 중요한 게 상담사인데, 상담사나 사서가 나머지 안 지원되는 데가 있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일부 배치가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해마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선정은 사서나 상담사는 교육청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거의 상담사 같은 경우는 없는 학교도 있기는 한데 사서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없는 학교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상담사는 없는 학교가 있기는 한데요. 배치 안 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284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아리활동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억 8,000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해에 오산시청 광장에서 혁신교육 해서 이것 발표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아리활동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 졸속이고 미흡한 게 많더라고요. 잘 이행이 되는 애들은 잘하고 있는데 사실 동아리활동비가 얼마 책정이 됐는지 본인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데 단기로 끝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에서 하는 CA활동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자칫하면 예산낭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활동을 지원해줌에 있어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지속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 사후관리를 하시면 어차피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로 해서 아이들이한테 갈 거면 좀 유용하게 가지 않을까, 아이들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산 아이들의 학력 저하가 굉장히 심하니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아이들한테는 학력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도 같이 겸비한다면 이게 더 유용하다고 생각이, 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또 Run&Learn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질의보다 제가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Run&Learn 사업을 한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Run&Learn 사업이 필요한 시민들한테는 유용하지만 필요치 않는 시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Run&Learn 사업을 접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21만 시민 중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계속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가 있는 사업인지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문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의 단계성, 한 패턴이 20시간이죠?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20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20시간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마무리를 하다 보니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맛보기로 끝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하시려면 이것을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 우리지역에도 대학이 있으니까 대학의 평생교육과랑 연계를 해서 전문인 양성, 본인이 원하는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을 처음에 기초부터 시작해서 중급, 고급으로 해서 전문인 양성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교역할을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년간 교육협력과 당시에 위기청소년이나 장애인인식개선 사업 등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달라고 했을 때 평생교육과로 바뀌게 되면 그런 사업들을 반영해 주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예산안도 역시 별로 그런 쪽에 대한, 여러 계층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아까 김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혁신교육 홍보물 제작 증액 부분과 관련해서 부수에 차이가 있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5,000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홍보물이라는 게 한 가지를 딱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1년간 어느 정도의 홍보물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을 해서 1년간 쓸 돈을 책정한 겁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더 이상 홍보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요. 이번에도 오산소식지를 보니까 전면이 다 교육이더라고요. 그렇게 오산소식지나 공보관실의 행정홍보사업비를 통해서 교육도시에 대한 시책홍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게 더 필요한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이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야 하는데요. 물론 기존에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활용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따로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혜위원

하다못해 독산성에 있는 문화재 안내판에도 교육도시 홍보물이 나와 있는데 굳이 이 홍보성예산은 필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생자치활동 발표회요. 이것 신규예산입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신규예산입니다.

김지혜위원

이건 어떤 발표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283페이지 중에 1인 1악기 1체육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넣었는데 그 사업을 할 경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악기나 체육 부문에 관련해 갖고 발표회를 하는 예산입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러면 1인 1악기 1체육이 10개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공모로 하시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토론대회 개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5,000만 원의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시설이용료라든가 구상이라든가 기타관계자들의 급식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다 해서 5,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이게 오산시 소규모 축제보다도 예산이 많고, 이번에 축제예산 올라온 것도 1억 원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거의 이것은 뭐 축제예산에 가까운 금액인 것 같거든요. 이것 산출 근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더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Run&Learn 사업이랑 평생학습시범마을사업, 두런두런(Do Learn Do Learn)사업,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이게 신규 사업도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중복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 중에 다른 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평생학습동아리나…….

김지혜위원

두런두런(Do Learn Do Learn)이랑 평생학습시범마을, Run&Learn 이 4가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은 어차피 분명히 구분은 되어 있는 거고요.

김지혜위원

그 구분되어 있는 것의 명확한 기준을 답변해 주십시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위원장님, 복지교육국장인데요. 이 부분은 이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는 이상국 담당이 설명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이상국 담당이 담당이었습니까? 실무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홍석진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담당 홍석진입니다. 우선 Run&Learn 사업은 시민 5명 이상 모였을 경우 가정집이나 수강생들이 희망하는 곳에 강사를 파견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평생학습시범마을은 소규모 5명이 아니라 10명이나 20명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유휴공간이나 아니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강좌를 개설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두런두런(Do Learn Do Learn) 사업은 저희가 전문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틀린 사업이고, 평생학습동아리 같은 경우는 관내 성인 모든 남녀노소 어르신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공모로 신청할 사항이고요. 학부모 스터디 학부모가 아니라 학부모 스터디 팀에 제외되는 과정으로 문화나 예술 그런 팀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

구분에 대한 것들을 들어 보면 거의 인원수나 전문인 양성 과정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시민분들이 이런 것을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시범사업 평생학습마을이나 두런두런(Do Learn Do Learn), Run&Learn 이것 세 가지 사업 비약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아십니까? 모이기만 하면 돈 준다고 합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글쎄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진행하는 거고 분명히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한테는 분명히 이로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너무 차이점이 없습니다. 대상층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이 4가지 사업이 어떻게 봐서 평생교육입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구분되어 있는 사업들이 대상이나 성격이 다릅니다.

김지혜위원

어제 오산소식지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강좌내용도 중복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그 전문가 과정 두런두런(Do Learn Do Learn)도 마찬가지에요 Run&Learn이랑 평생학습시범마을에 되어 있는 그 과목들이랑 거의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사업들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되는 동기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한 프로그램에서 모든 시민을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 프로그램 사업 성격들이 다 똑같고요. 소식지 나온 것 한번 보세요. 저는 어느 업체랑 MOU체결 맺으신 줄 알았어요. 대상층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수혜입으시는 분들이 거의 학부모님들이에요. 어떻게 이게 어딜 봐서 평생교육입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해서 우려하시는 것들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구분을 제대로 해 가지고 기준을 마련해 주셔서 이번에 예결이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287페이지에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비요. 지금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시범마을운영 7개소하셨는데 이 평생학습 매니저가 하는 일들이 대체 뭡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 매니저는 평생학습마을에서 마을사람들이 평생학습을 받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짜고 진행을 하고 평가를 한가든가 하는 그런 전 과정을 코칭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매니저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분들의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그분들은 올해 2014년도에 매니저 양성과정에 의해 가지고 일정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시간이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평생학습 매니저……. 행감은 아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손정환위원장

심도 있는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지혜위원

평생학습시범마을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마을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분명히 여기 강좌를 설문조사에 의해서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청호휴먼시아 학습마을 같은 경우는 설문결과가 오류가 있어도 너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6세, 19세의 설문결과가 ‘자녀지도교육’, ‘부모교육’ 이런 내용 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그리고 이게 맞지가 않은 게 프로그램이랑 시간대랑 이 수치가 맞아야 하는데 이 수치도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청호휴먼시아 것 받아봤거든요. 청호휴먼시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지금 시범 사업하는 7개소 마을에 대해서 설문조사결과를 가져달라고 했는데 매니저들한테 있고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계신다고 답변 들었고요. 지금 현재평생교육과에 이 자료가 없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매니저들 뭐를 믿고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도 안하시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 겁니까? 더군다나 시범사업이면 더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오류가 있는지 제가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검토가 아니라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래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부모교육이랑 노래교실, 자녀지도교육 강좌를 열어달라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내 부모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좋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김지혜위원

그러면 우리부모를 교육시켜 달라고 그런 거예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김지혜위원

그러면 다른 마을에서 이 설문조사 결과지가 없었잖아요. 설문조사 결과도 없는데 그 강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증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결과서가 없어요. 결과서가 없는데 강좌는 지금 하고 있죠. 이 결과서가 없다는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어떤 결과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혜위원

설문조사 결과서요. 그러니까 제가 시범마을운영 내용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돌렸던 설문지는 주셨는데 결과서가 없다는 거예.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제가 지금 드린 자료에는 설문결과라고 해 가지고 결과집계표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지혜위원

청호휴먼시아만 받았습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그 설문결과 집계표 외 설문지를 말하시는 건가요?

김지혜위원

설문지는 받았고요.

손정환위원장

잠시 위원장이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발언을 잠깐 중지해 주시고 그 하나 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했을 때 김지혜 위원님한테 별도로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김지혜위원

어차피 아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는 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Run&Learn이랑 평생학습시범마을, 두런 두런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잠시 정회하는 동안 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자꾸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부분은 600강좌죠?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2011년 우리가 평생교육 하면서 똑같은 강좌였나요? 600강좌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강좌로 갔었는지가 알고 싶고 자료를 주시고요. 이제는 4년 정도 됐으니까 어쨌든 평가를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Run&Learn이나 두런두런 이런 강좌들을 평가를 해 보셔서 시민이 많이 요구하는 강좌가 있을 거예요. 평생교육, 혁신학교, 교육의 도시라 하면 대상자가 원하는 것을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옛날에 했던 것, 했으니까 하기 쉽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쯤은 평가를 신중히 하셔서 우리가 추가해서 원하는 강좌는 넣고 또 실효성이 없는 강좌는 빼고 이런 작업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장

이어서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장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대한 것,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개 동아리를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1인 1악기 1체육 같은 경우는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1인 1악기 1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진행은 된 것이네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선정 공모를 했다면서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공모할 계획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계획이라고요? 아직 진행된 것은 아니고?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예산이 확정이 되면.
명철

김명철위원

아까 장인수 위원 질의할 때는 선정은 되어있다는 식으로 말씀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아까 답변드린 것은…….
명철

김명철위원

각 학교에 연락한 것은 없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아까 그렇게 들으셨다면 다른 것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고 선정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공모를 해서 진행할 사업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공모를 할 예정인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비슷한 강좌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확장시키는 것에 대한 지적들을 하시는데 매 각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강좌들을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확장시키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 강좌를 확장시켜서 여러 개로 계속 난립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을 올리실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추가로 자료요청 할게요. 자료주실 때 평생학습 시범마을과 관련해서 아파트별로 설문지가 나간 것이 있는데 설문지 받은 것도 다 제출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동민, 주민들한테 받은 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청호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부모교육, 노래교실, 자녀지도, 요가, 안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시에 나간 질문지랑 강좌랑 너무 틀리거든요. 질문지에 없는 것이 강좌로 나가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운암아파트도 마차가지입니다. 질문지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강좌가 되고 있어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물론 설문은 하지만 매니저하고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자치회 이런 곳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일단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설문지가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설문지 주민들한테 받은 것 전체 다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사업의 강사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강사 배치기준은 자료요구하신 것에 저희가 포함을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좌도 따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선5기에서 이뤄 놓은 혁신교육의 성과는 그간 교육도시 선정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오산시에 교육패러다임을 많이 바꿔 놓았다고 판단됩니다. 민선 6기가 된 이 시점에서도 평생교육이라는 틀에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일어났던 혁신교육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전제했으면 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 서민택 복지교육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작에 앞서 모두에 발언했던 우리시 복지교육 예산이 누리과정을 빼고도 40%에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여성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복지예산의 절반을 상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복지교육국장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편성된 이후라도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민택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경제문화국 및 문화재단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으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복지정책과장 이철희 사회복지과장 전형국 가족여성과장 김선조 평생교육과장 이명순 평생교육팀장 홍석진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