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제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진학 의원, 간사에 김판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환 의원, 간사에 김재일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0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일 의원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인 57억 9,961만 9,000원이 감액되어 2,800억 3,077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인 77억 9,568만원이 증액된 1,862억 1,938만 8,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7.2%인 198억 3,765만 8,000원이 감액된 530억 3,188만 7,000원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인 6억 7,845만 1,000원이 감액된 215억 8,251만 8,000원이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6.4%인 69억 2,081만원이 증액된 191억 9,747만 7,000원입니다. 지난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차의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억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수정 의결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의 감소에 따른 관련 예산을 조정 계상되었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전년도 이월자금이 증가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증가 및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는 등 세입의 변동요인이 발생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요 투자사업에 중점 투입하여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면 단일사업의 경우에는 충분히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의 착오와 계획수립시 신중한 검토부족으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실추하였다는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반영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논의된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군포역화장실 내 향나무 이식공사에 대해서는 200년이 된 군포의 상징성 있는 향나무로 이식 후 고사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과 시공사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하자발생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출연금은 당초 청소년수련관 개관시 물품구입 등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출연금을 특색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하고 부족한 출연금을 다시 요구하는 사항은 비영리법인 관리지침에 어긋남으로 동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며 2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반환금은 국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 향후 업무추진 시에는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김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최진학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차량의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을 마련한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본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원단체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담기구인력 및 복식부기 시범운영기관 확대관련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서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동의안은 2001년도 유소년축구단의 군포시 방문을 계기로 하여 시작된 일본 가나가와현의 아츠기시와의 민간 차원의 친선교류가 2004년도 11월 1일자로 우호교류협정체결로 이어지면서 보다 발전된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국제교류협력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최진학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8일간의 정례회에 연이어 계속된 6일 동안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 동안 아무런 대과 없이 우리 군포시 발전과 지역의 안정화합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과 군포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군포시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8만 군포시민과 여기 계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1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