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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숙희 의원 발언

182회 제8총무위원회2013-12-05

정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 및 기타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안,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 등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는 기능직이 11개 직렬에 9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별정직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3명입니다. 이 93명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올해 12월 12일 자로 전체적으로 모든 기능직과 계약직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788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직급 총 정원은 788명입니다. 일반직이 650명에서 743명으로 93명이 증가됩니다. 별정직 두 명은 없어집니다. 연구직 네 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도직 40명도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직 91명은 없어집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3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강신덕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는데 공무원이 예를 들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월급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 공무원하고 같습니까? 틀리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기능직 8등급이면 이것을 일반직 8급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봉급에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직렬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강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의 군화인 산수유 꽃을 지속적으로 보호육성하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산수유를 의성군 특산물로 육성하고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군목은 느티나무이고 군조는 왜가리이고 군꽃은 산수유 꽃입니다. 이 산수유 꽃이 요즘 조경수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업자들 산수유 꽃나무를 무분별하게 굴취를 해서 반출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 산수유 열매가 지역 사회 경제에도 이제까지 큰 보템이 되었고 이러한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된다면 아마 이 산수유 꽃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제 중의 하나인 산수유 꽃 축제를 사곡 숲실 마을에서 열고 있는데 묘목이,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이런 묘목 같은 경우에는 수령이 300년 정도 됩니다. 이러한 나무들을 앞으로 여러 가지로 보호 육성할 뿐만 아니라 산림과하고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서 보호목으로 지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아래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 낭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군화인 산수유 꽃을 지속적으로 보호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성군 산수유 인지도를 제고하고 산수유를 특산물로 육성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수유 꽃(나무)”(이하 “산수유”라 한다)이란 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지정되어 있는 산수유를 말한다. 2. “고령목 산수유나무”란 산수유나무 실태조사 시 근원경이 30㎝ 이상으로 조사된 산수유나무를 말한다. 3. “산수유나무 매입사업”이란 산수유나무 실태조사 시 고령목 산수유나무 재배농가 중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산수유나무 관리가 불가능한 농가의 산수유나무를 군에서 매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산수유나무 재배농가에 대한 장려금”이란 군의 산수유나무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군에서 산수유나무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산수유나무 보호 및 반출금지를 위한 주민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산수유나무 보호 및 반출금지를 위하여 펼치는 산수유나무 보호운동 및 홍보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산수유 보호ㆍ육성관리위원회 설치) ① 산수유의 보호ㆍ육성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수 소속에 산수유 보호ㆍ육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사곡면장, 의성산수유꽃축제 추진위원회 대표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의성산수유꽃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과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의성군의 산수유 보호ㆍ육성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 2. 산수유 확대재배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심의. 3. 고령목 산수유나무 반출 금지를 위한 주민활동 등 지원. 4. 산수유 우수품종 육종, 고령목 산수유나무 보호관리 시스템(이력제 등) 도입 등 지원. 5. 산수유 친환경 재배기술 및 품질관리 교육 등 지원. 6. 산수유 가격 변동에 대한 대책 협의. 7.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산수유 수확 어려움 해소방안 대책 협의. 8. 의성군 산수유 보호ㆍ육성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산수유 보호ㆍ육성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산수유 보호ㆍ육성과 그에 따른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듬해 2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수유나무 실태조사 내용에는 산수유나무 재배농가, 필지, 수령, 면적, 주수, 생산량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산수유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고령목 산수유나무 매입사업, 2. 산수유 재배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급, 3. 산수유 확대 재배 지원사업, 4. 산수유 우수품종 육종 및 선발, 5. 고령목 산수유나무 보호관리 시스템(이력제 등) 도입, 6. 산수유식품 개발 및 홍보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 7. 산수유나무 보호 및 반출 금지를 위한 주민활동 등 지원, 8. 그 밖에 산수유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고령목 산수유나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량, 매입가격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할 시는 산수유 재배면적 1000㎡ 이상 농가 중 친환경인증을 취득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1항제7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개인이나 법인 등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수유 보호활동 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고령목 산수유나무의 반출 신고), ① 고령목 산수유나무를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고령목 산수유나무 반출(군매입신청) 신고서를 읍ㆍ면사무소나 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목 산수유나무 반출 신고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군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령목 산수유나무 매입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산수유 보호ㆍ육성지원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산수유나무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모든 자금은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산수유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산수유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위반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산수유나무 실태조사방법, 고령목 산수유나무 매입절차, 산수유나무 재배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급방법, 고령목 산수유나무 보호관리 이력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숙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3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강신덕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과장님, 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고령 나무를 매입하게 되면 땅을 매입해서 고령 나무를 이동하는 자리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지금 현재 어디에 이 나무를 이식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수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절차를 다 거치고 난 뒤에 산림과, 건설과, 새마을문화과와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지역을 선택해야 됩니다.

강신덕위원

나는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산수유 나무가 크거든요. 면적을 내가 볼 때는 10평 이상을 차지할 것 같은데 땅 면적을 5000평이면 5000평, 그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군에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면입니다만 내가 볼 때는 땅 면적이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겠느냐,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묘목, 그러니까 처음 심겨진 수백년 나무라든지 적어도 100년 이상된 나무들은 옮기는 것이 안 좋습니다. 옮기면 나무가 죽을 가능성도 많고 옮기려면 나무 뿌리를 전부 짤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회생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묘목 같은 경우에는 제 자리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을에, 현재 숲실 마을에 있는 것은 별로 옮길 가능성이나 판매할 가능성은 없는데 주로 그 인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춘산 한 골에 있는 나무를 업자들이 상당히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중지해 놓았는데, 그러한 나무들을 숲실 마을 근방으로 이런 데 옮길 때는 저희들이 동산을 만든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특정한 지역도 선정을 해야 되고, 자리는 어디가 좋을 것인지 이러한 것은 별도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덕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춘산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옥산면에도 있고 점곡면에도 있고 단촌면에도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고령 묘목을 군에서 매입하게 된다고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사실 나이 많은 분들은 나무 하나라도 팔아서 자기 이익금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농사짓는 분이나 나무를 관리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땅 평수가 가당치 않게 많은 그런 평수를, 예를 들어서 3000평이면 3000평, 1ha면 1ha, 3ha면 3ha,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로 이렇게 되겠느냐, 저는 그걸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세심히 생각하겠지만 꼭 춘산, 사곡, 이게 아니고 의성군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촌 세촌에 가도 엄청나게 큰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고령 나무를 매입해 주십시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축조심사를 합니까?

정숙희위원장

예, 제정조례니까 축조심의를 하지요.

김재화위원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번에 간담회 할 때 이 조례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발언권을…….

김재화위원

예,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이야기 하다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으로는 아직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꼭 그대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저희들이 제일 우려스럽고 하는 것은 군화로 지정이 되기 전에는 사실 이러한 논의들이 없었습니다. 군화로 지정이 되고 난 뒤부터는 무분별하게 반출되거나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막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하나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아니면 소유주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또 가능하면 지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자꾸 줄여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무분별하게 나가니까 보는 사람이나 키우고 있는 사람이나 전부 다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의 인식도 바꾸고 우리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특히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수유 꽃 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도 묘목을 공원에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도 앞으로 많이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조례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계속 나무를 자꾸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무한정 사 준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산수유 사주자고 2000만원이 되어 있던데 이 산수유 나무 사주려고 일부러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예가 있는데 전남 구례군에 보면 군목이 산수유나무입니다.

김재화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거기에서도 반출이 워낙 심하게 되니까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대책들을 만들고 하니까 반출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초창기에 워낙 반출이 많이 되어서 다시 나무를 사와서 심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저번 간담회 때도 과장님 설명이 있었고 오늘도 조례와 관련되어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수유가 외부로 반출된다. 거기에는 상인하고 나무 주인하고 거래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솔직히 밭둑에 그냥 세워놓은 것보다 돈을 많이 주면 군에서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내 밭에 있는 나무 내 마음대로 파는데 법적으로 말릴 수도 없는데 이 정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상인들도 이 돈 수준으로 주고 사 가지고 갑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년 목이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되는 금액이 10만원 안쪽입니다. 너무 안타까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나무를 전체 전수 조사를 해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되어 있는 반목이 한 30㎝ 이상되면 최소한 5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수조사해서 일단 대장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 보호육성하자는 취지의 홍보를 하고 그래도 판매를 하겠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림과에 산림전문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구매할 예정입니다. 일단 전수 조사를 해야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작년에 50년 된 것을 5만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면장한테 홍보해라, 군에서 산다고 해라, 5만원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김재화위원

제 생각에는 조례를 만드는 시점이 예산에 서 있는 나무를 사주려고 만드는 조례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다고 한들 답변을 그렇게 할 턱이 없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군화로 지정해 놓은 산수유에 대해서 이런 조례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것도 우스운 이야기이고 한데 요는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운영을 하실 때 예산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산수유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운영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목 산수유 나무란 산수유 나무 실태 조사 시 근원경이 30㎝ 이상으로 조사된 산수유 나무를 말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근원경에 대한 정확한 것을 몰라서 찾아보니까 나무의 밑둥치 둘레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무의 밑둥치가 나무 중에 가장 굵은 부분 아닙니까? 그게 30㎝라면 제가 대략 지금 생각해 보면 제 뼘이 보통 17㎝, 18㎝정도 되는데 그러면 제 두 뼘을 둥글게 만들었을 때 상황이 30㎝라고 대략 보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둘레가 실질적으로 고령목으로 지정되어야 될 만큼 그런 기준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일단 의구심이 들고 이것보다는 훨씬 더 굵은 나무 연수가 어느정도 되었을 것인데 고령목이라는 기준치를 너무 낮게 잡아서 매입에 어떤 자료가 너무 확대되어 있다는 거지요. 정말 보호해야 될 보호수의 기준이 너무 현실적으로는 낮다는 거지요. 보호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구례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를 같이 보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30㎝인데 구례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정된 시기가 저희보다는 몇 년 빠르고 또 문제는 구례군은 정말 저희보다도 훨씬 산수유 나무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례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구례군이 심각한 상황에 놓일 정도로 산수유 나무에 대한 굴취가 언론에도 보도가 될 정도였습니다. 저희 군의 사례하고 좀 틀리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조례가 될 수도 있다는 방향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 정말 조례가 필요하다면 고령목이라는 근원경이 조금 더 보호수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으로 높아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항 중에 보시면 2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해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매년 변경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실태조사와 매입비, 시스템 구축비가 분명히 비용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단 예산을 받아 본 시점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한 어떤 것은 없고 매입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2000만원인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매입보다는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고 이력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비용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입비까지 감안한다면 이 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되는 비용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엄밀하게 말하면 비용추계서가 올라와야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저희가 5000만원이 비용추계서 기준선인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5000만원 미만이 되면 심의가…….

정숙희위원장

비용추계서가 첨부 안 되어도 되고 5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생각될 때는 비용추계서가 조례안에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예산 2000만원의 매입비를 제외하고라도 실태조사비라든지 이력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비용이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이 조례를 할 때 뭔가 엄격히, 엄밀한 검토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정말 비용추계서가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첨부해서 의회의 부정적인 의견을 좀 더 확연히 인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무언가 좀 임기응변적인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르는 규칙을 아직 제정을 못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야 거기에 따른 규칙을 만들고 세부사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게 아니냐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 나가서 그 넓은 천지에 가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되 읍면에 각 마을 담당 직원들이 적어도 100년 이상된 나무들은 카드를 만든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판매를 하거나 하면 거기에서 어떤 어떤 사유로 판매가 되었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전수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앞으로 수립을 해나가야 되지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곳에 수반되는 예산이 먼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해야될 단계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실지로는 실태조사와 유관된 예산들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생각이 꼭히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게 지금 과장님도 설명하시고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과정에 보면 실태 조사가 우선 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태조사를 과장님 생각에는 군청 직원들이 못 할 것이다. 그러면 면의 직원이 다 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실태조사도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도 어떠하든 간에 예산은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입이 우선이 아니라면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이 사실 먼저 올라왔더라면 이게 어떻게, 왜 조례를 만드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앨 수 있었을텐데 조례 심의를 통과하기도 전에 매입자금이라는 예산이 의회에 먼저 올라온 거예요. 조례 심의는 지금 늦고, 예산 심의는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지금 뭔가 불일치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가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지금 충분히 다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엄밀히 검토하셔서 지금 어차피 이 조례가 법적인 부분을 벗어나면 의회는 법적인 위반 사항이 없다면 이 조례를 의회가 굳이 반려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여기에 따른 운영 규칙들이 급하게 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적인 부분이나 매입의 기준점, 이런 것들이 엄밀하게 따져져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매입 제외 부분도 그렇고요. 운영 규칙에 보니까 100년 이상 된 나무라도 매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규정이 엄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100년이 넘었는데 그 지역이 분을 뜰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위치를 옮겨서 고사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굳이 매입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 규정들이 다른 조례와는 틀리게 빨리 뒤따라와 줘야만 이 조례의 의미가 잘 적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어떤 활용 방안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저희들은 시급한 대로 100년 이상된 나무들은 한 달 안 쪽으로 조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린 나무는 별 생각이 없는 것이고 100년 이상된 나무, 특히 300년 이상된 나무, 이런 것은 보호수로 추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100년 이상된 나무들을 주로 보호하려는 게 주안점입니다. 그 이하되는 작은 나무들은 군화니까 각 읍면에 나무를 많이 심어 나가는 그러한 정책을 해나갈 것이고 지금 이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보호 육성을 한다는 개념은 지금 저희들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100년 이상된 나무들을 전부 카드를 만들고 몇 주가 될 것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 실태를 일단 조사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서두른 이유가 지난해에 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들었어요. 이래서는 큰 일 나겠다 싶어서 서둘러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고령 산수유 나무 반출을 신고해 달라는 공문도 낼 것이고 홍보도 할 것이고 주민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도움도 요청을 하셔야 될텐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반출을 한다고 해서 아무런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이 조례의 맹점인 거예요.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되는 과정의 맹점이 반출을 하더라도 아무런 강제 구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하게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이 조례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막을 방법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과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2조(정의)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조(산수유 보호ㆍ육성관리위원회 설치)부터 제7조(회의 및 수당)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조(실태조사)부터 제10조(고령목 산수유나무의 반출신고)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조(산수유 보호ㆍ육성지원 사후관리)부터 제13조(시행규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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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의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에서 연 3%로 인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납부 이자율 인하 사유는 위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나, 행정 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을 신설했습니다. 우리 당장은 필요가 없습니다만 국제기구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사용 허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용어 정비 및 갱신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용어 ‘수탁자’가 ‘관리수탁자’로 변경되었고 위탁관리를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관리 능력 평가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입니다. 모호한 문구, ‘공용, 공공용’을 ‘공익 또는 행정목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반영인데 건물 대부료 산출 시 공용 면적 산출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31조 4항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대상 조정입니다. 현재는 최소 50만원 초과하는 것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상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부터 400만원 초과하는 것까지 해서 총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7개 법령이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고 해당 기관 합의도 없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심의회의 업무”를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의”를 “공유재산심의회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호,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의한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제22조제1항 중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을 “때에는 영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를 “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탁자”를 각각 “관리수탁자”로 “수탁자의수입”을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수탁자”를 각각 “관리수탁자”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1항,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사용료의”를 “행정재산의 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이 조례 제38조의2를 준용한다. 제27조제3호 중 “아파트형공장으로”를 “지식산업센터로”로 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공용ㆍ공공용”을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항,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 건물의 총 공용면적 곱하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나누기 당해 건물의 총 전용면적이 되겠습니다.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 부지면적 곱하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 나누기 당해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는 다음과 같다”를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3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9월”을 “9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이 되었습니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액에연 4퍼센트”를 “잔액에 연 3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액에 연 6퍼센트”를 “잔액에 연 3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1항, 영 제45조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9페이지입니다. 2항, 영 제45조제2항의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성원가는”을 “조성원가는 인건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내”를 “지식산업센터 내”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항, 2003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합니다.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는”을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로 “같다”를 “같이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6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페이지입니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1항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3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던데 저희 행정재산을 애초에 위탁받은 수탁자가 다시 제3자 한데 전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여기 있네요. 제가 사실 전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몰랐는데 여기 모든 관내의 시설물을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자기네가 전대를 할 때 수탁받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대할 때 전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따로 위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위탁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는 있어도 위탁 관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가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시설운영을 위탁하지요. 운영자체를 위탁한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시설물을 위탁한 것이 아니니, 그러면 APC나 이런 부분은…….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의성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성군이고 그 운영자체만 위탁해 놓은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시설물 자체를 위탁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그건 우리 재산으로 다 잡혀져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요. 전대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운영위탁자들이 또 다른 분한테 했는데 우리 군에…….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안 되지요. 우리한테 보고하고 허가를 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2014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운영에 장애인 이용시설들이 분산되어 있고 노후되고 협소하여 접근이 불편하여 센터 건립을 새로이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증설 부지 매입은 대농기계 세척시설 및 보관시설 신축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고 가음 사미지 농경지는 가음 둑 높이기 사업 수몰구역에 사미지 몽리 면적 중 7ha 정도 편입되어 사미지를 용도 폐지하고 농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경작 터전으로 환원하고자 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평면 청사 부속 부지 매입은 안평면 청사 부속 부지 협소로 민원인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화장실 공간이 노후하고 부족해서 면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공간이 필요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봉양면 도원2리 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지 매입은 지금 현재 봉양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도원2리가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도원2리 곡현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의성 성문건립 및 공원화 사업은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실시설계결과 당초 계획 사업비를 초과하는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성읍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은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편입 부지를 매입해서 풋살구장, 탁구장 등을 설치해서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 시설로 조성하고자 2012년도에 의결되었습니다만 부지 및 건물이 증가되어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센터 설치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속어류 산업화 센터 인근 지역에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 센터 설치를 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곡면 산수유 마을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산수유꽃 축제장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취득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입니다. 이 중에서 건축물이 한 동이고 총 예산은 25억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토지 매입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세척시설인데 이것은 1828㎡에 5000만원, 건설과에서 농경지 조성, 사미지입니다. 1만 3137㎡에 8000만원, 안평면 청사 부속 부지로 1433㎡에 4500만원, 봉양면에 도원2리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 두 필지 1027㎡에 3000만원, 공작물은 성문건립 및 공원화 사업으로 성문건립 한 식이 15억에서 20억원으로 변경되었고 공원 조성이 12억, 토지 및 건물 매입은 3억으로 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밑에 토지매입 중에서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 부지입니다. 요즘 토지 매입이 2만 2099㎡, 당초 5억에서 6억 50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건물은 탁구장이 4억 9784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정과에서 하는데 1만㎡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에 사곡면 산수유마을 주차장 부지매입은 1437㎡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계획은 사미지에 우리가 매입한 1만 3137㎡는 농지로 조성해서 다시 매각할 계획으로 처분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참고해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부 내용 목차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시겠습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이고 전체를 보시면 제일 우측에 합계를 보겠습니다. 토지가 총 8건에 5만 1293㎡, 1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세 개 동에 32억 9784만 8000원, 기타는 성문과 공원입니다. 두 식해서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매입은 총 아홉 건, 기타 취득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사미지 매입분 1만 3137㎡를 2억 1600만원에 되파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장애인 복지센터는 철파리 418-7번지 일원이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증설은 농업기술센터 부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가음 사미지 농경지는 가음면 이리 500번지이고, 3페이지입니다. 안평면 청사 부속토지는 의성에서 안평면으로 들어가는 바로 정면 쪽에, 들어가는 쪽으로 붙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봉양면 도원2리 노인복지회관은 도원리 123-1 외에 한 필지가 되고 의성 성문건립 및 공원화 사업은 원당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성읍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상리리 산1-12번지 외 19필, 임야는 상리리 산10-27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센터 설치사업 부지 매입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데 비안면 동부리 86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수유 마을 주차장은 사곡면 화전리 936-2 이외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처분 대상 목록을 보시면 가음면 이리 500번지 해서 사미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는 각 개별사업에 대한 참고 자료가 붙어 있으니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미지가 내년 봄부터 하지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 조성해서 하반기에 매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매각할 때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그것은 감정 평가 해서 나오는 평균 가격으로 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감정원은 몇 명 붙입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원래 기본적으로 두 개 사가 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두 개에서 나오는 것을 평균 잡아서 합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가능하면 그 지역에 둑 높이기를 해서 대지가 전부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 동네 주민들한테 가도록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지금 그것도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이번 예산까지 해서 예산 확보가 거의 다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이번에 예산이 많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제가 예산을 보다가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연계를 안 하면서 예산 부분에서 하나 짚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읍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부지, 이게 사실은 풋살 구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1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안에 들어와서 저희가 사실 부기 변경도 없이 그냥 예산 승인을 저희 상임위에서는 일단 통과를 해서 예결위로 넘겼는데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그 보고를 받을 때 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애시당초에 두 개 면의 풋살구장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해서 투융자 심의도 받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요청이 네 개 면으로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네 개 면을 합하면 하나의 정규 축구 구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네 개 면으로 확장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네 개 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두 개 면을 하고 두 개 면은 설치를 하되 허가 기준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때 용지에 대한 보상금 1억 5000만원을 이것하고 연계해서 추가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잠깐 착각을 한 것이 전체 풋살구장에 대한 용지매입비로 착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게 추가되는 비용이었다면 사용은 하되 합법적인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엄중히 짚고 넘어갔어야 될 부분인데 이미 예산이 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차피 재무과에서는 해당 부서하고는 상관 없는 문제이기는 한데 이 부분이 저희 법적인 검토는 있었습니까? 그게 사실 권고 안에 의해서 네 개 면으로 확장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우리한테 그런 내용까지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한테 협의할 의무도 없고요. 자기들은 전체 운영 계획에 참고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지 상세한 내용까지는 우리한테, 예를 들면 네 개 면인데 두 개 면은 정규 구장이고 두 개 면은 면적 미달로 안 된다는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부지가 이렇게 진행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 이만한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지금 제가 생각해도 재무과에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 부서에서 짚고 넘어갔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제가 추가 매입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애시당초의 용도를 이미 투융자 심의를 거친 용도 매입비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위원장님, 어차피 이 매입 자체는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돈만 더 늘어난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지금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금액이 5억에서 6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계획은 전혀 변경이 없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두 개 면을…….

김재화위원

관리계획안도 미리 있었고?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이것은 1차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사업비 변경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사업비 변경 분이지요.

정숙희위원장

머리 속에서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제가 그것은…….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이미 의결을 해주셨고 금액이 변경되었다고 변경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봉양면 소재지 정비사업 해서 노인복지회관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저희가 노후된 경로당 시설을 복지회관으로 다시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면 예산인 거지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군의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면소재지 정비 사업의 돈입니다. 거기에 사업계획에 보면 도원2리까지 포함해서 도원2리에 복지회관을 지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봉양면 소재지 정비사업 큰 틀 안에 복지회관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한다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일반 경로당하고는 다른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복지회관의 의미가 더 있는 거지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저희 군의 시설물로 돌아 온다는 것이고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