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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182회 제9산업건설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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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으로 201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장영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에 따른 법적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의성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법적 근거를 두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복리 증진에 있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0년 12월 8일자에 처음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들의 인식변화 유도 하는데 있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년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이 20만 2000원입니다. 2014년도 운용계획의 수입이 500만 1000원, 지출이 500만원, 증이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14년 말 조성액이 20만 3000원이고, 총 조성 규모가 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자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성읍 쓰레기매립장 주변인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입니다. 총 수입은 520만 3000원이고 세부 내용에는 전입금에 500만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20만 2000원, 이자가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520만 2000원인데 일반회계에서 오는 전입금이 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20만 1000원, 이자가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은 1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520만 3000원인데 비 융자성 사업비가 500만원이고 예치금이 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지출은 비 융자성 사업비가 500만원, 예치금 20만 2000원 해서 5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은 1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합계가 520만 3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520만 2000원, 세부 내역은 20만 2000원, 보존수입의 세부내용으로는 예치금 회수가 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부 거래에는 일반회계에서 우리 회계로 500만원이 전입되는 기타회계 전입금 500만원해서 총 520만 2000원, 이자가 1000원해서 5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520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에 1000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520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존수입에 20만 1000원인데 예치금 회수가 20만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부터 전입금에 500만원해서 5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1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합계가 520만 3000원이고 전년도 지출액이 520만 2000원해서 증이 1000원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출입니다. 폐기물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에 500만원인데 세부 내용으로는 마을저온저장고 화재 보험료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도 화재 보험료로 5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수질 관련해서 보존지출에 예치금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이 20만 3000원이고 전년도에는 20만 2000원에서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29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6504만 3000원이 조성되어 가지고 집행이 6484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까지 조성금액은 3520만 9000원, 2009년도에 500만 3000원, 2010년도에 500만 1000원, 2011년도에 500만 3000원, 2012년도에 500만 5000원, 2013년도에 500만 1000원, 2014년도에도 5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008년도까지 3484만원이고 이후로 매년 500만원씩 지출을 집행했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현재 예탁 처는 국민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고 돈은 2012년도 현재 20만 1000원이며 2013년도 말 20만 2000원, 2014년도 말 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예.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임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지적이 되었던 문제인데요. 과장님 환경과 오셔서 처음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니까 이후에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금이라는 게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제한된 기간을, 그러니까 기금을 설치할 때 제가 알기에는 기금의 존속 기간을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행이 되고 기한에 대한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기금의 규모도 500만원이고 딱 정해진데 사용하잖습니까? 우리군 같은 경우에 기금이 기금답지 못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처음에 그 지역에다 시설물을 했을 때 주민들이 ‘이거 해 놔 놓고 군이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군이 책임져라.’ 라는 차원에서 기금을 요구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설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요. 그래서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루었고 이것이 커다란 기금도 아니고 그 기금의 사용처가 다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금을 다른 방식으로 예산 집행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시기가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기금은 사용기간을 명시하게 되었어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임미애위원

예.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제가 이것을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환경미화계장 할 때 군부에서는 처음으로 처음 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법을 만들 때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거는 쓰레기 매립장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같이 존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금의 사용처는 협의체에서 기금사용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목적의 사용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기금 사용 목적에 맞는 명목에 대해서는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협의체에서 협의가 되어 결정된 것이 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용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만들었는데 이후에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조례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들이 바뀌면서 변화된 행정에 맞추어서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한 번 살펴보시면 나올 겁니다. ‘기금은 설치를 할 때 존속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 혹시 만약에 연장이 되어지면 다시 그때 돼서 연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5대 때도 한 번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규모가 크고 사업 내용이 다양하다면 기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겁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하여튼 검토는 하겠는데 제가 이 법을 만들 때 그 기간에 대해서 기억은 납니다. 일단은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동안에는 존속하고 또 이것도 연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기금이 더 바꿔질 수도 있고 또 지금 오랫동안 지원하는 것이 법을 바꿔서 어떻게 모법도 한번 적용해서 보고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7분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수환입니다. 보고 전에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저희들 안전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에서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488만 9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은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4억 79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수입액이 4억 7988만 9000원으로서 재원으로는 출연금인 전입금이 2억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2억 6488만 9000원, 이자수입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지출액 4억 7988만 9000원으로 전액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수입 계획과 36쪽의 지출계획은 방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총 조성액은 16억 8989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7억 5849만 8000원을 집행하여 잔액 9억 31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조성과 집행을 해서 내년 2014년도 말까지 총 잔액이 4억 79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보시면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였으며 금년도 말 현재 예치액은 2억 6488만 9000원으로 2014년도 말에는 2억 1500만원이 증가된 4억 79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며칠동안 2014년도 예산안 심사,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10시2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