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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184회 제2본회의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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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9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복지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12월 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11월 21일 이나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 조기추진 건의안, 12월 1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황인호의장

인종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 11월 11일 심현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2년도 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금액이 통보됨에 따라 의원 일인당 월정수당을 월 197만원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김현숙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 추계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추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1년 11월 11일 김현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과 2011년 11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12월 2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 하였으나, 실질적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 인력확충 지침에 의거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 개정으로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 관련자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 공공기관 등의 주소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사무 위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 추계 조례안은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의 근거조항에 따라 제도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 근거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 제6조 제2항 단서내용 중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되고 구세 감면이 필요한 분야는 계속 감면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 시행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상점가 및 시장 활성화 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사용하는 경우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등의 8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구 소유 공유재산과 대전광역시 교육감 소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호교환하고 우리 구 북부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추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 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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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 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도시복지위원장

도시복지위원장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184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12월 2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43쪽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종전보다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례적으로 정확한 원가계산을 실시하여 급격하게 관련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을 요청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7쪽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개정으로 법조항을 변경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등 개정된 법규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9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수탁자의 자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 감면을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였고, 제16호에서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 또는 고객이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53쪽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으며, 2011년 6월 27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75조 재난 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중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야 하는 금액을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로 변경한 것으로, 기금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 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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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1년 11월 11일과 11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 12월 9일 당 특위로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59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괄 규모는 2,73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13%인 3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재원 부족으로 자체사업 필수경비인 연금부담금, 청소대행사업비 등 162억원이 반영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의 경우 구비 미부담액이 112억원에 달해 당 특위에서는 신규 편성된 불요불급한 자체사업과 사업 효과성이 불합리한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결과 2,671만 8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3쪽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2012년도는 71억 9천만원의 기금규모가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01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123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6%인 238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평생학습원 및 동 주민센터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 구비 부담분 1억 천만원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기가 부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2012년도 추경에 편성하고자 삭감하고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23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총 3,116억 7천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영유아 보육료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강정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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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선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4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특위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총평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구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추진 과정의 적법성 검토는 물론 사업추진 결과 등을 세밀히 점검하여 주민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당 특위에서 각 실•과•소 공통사항 17건, 개별사항 231건, 총 248건의 자료요구 목록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한 결과, 지적내용은 총 75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8건, 개선요구사항 30건, 건의사항 17건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조치 요구사항이 증가한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발견된 상급 기관 및 집행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 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시된 개선과 건의사항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폭 넓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감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는데 당 위원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박선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동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 조기추진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 조기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 인천, 전북, 아산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각 언론사에서는 영유아 무상예방접종을 국민건강과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으로 보고, 깊은 연구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아직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영유아 무상예방접종은 만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 예방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질병의 발생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위탁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때 보호자 부담이 5,000원으로 낮아졌지만, 여러 차례 시행하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에도 어긋나므로 조기에 무상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지난 11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의 날입니다. 이날은 유엔이 1959년 만장일치로 채택한 아동권리선언을 선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이루어졌으며, 이 조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출생 전후부터 법적 보호는 물론, 잘 보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권리보장을 국제적으로 승인한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넘어섰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출산장려 정책, 고령화 사회 등은 저출산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이 나라의 미래인 영유아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장단계에 맞게 단계적으로 국가에서 각종 정책을 개발해야 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에 대한 무상 예방접종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었으며, 위탁 지정된 민간의료 기관에서는 백신비만을 지원 받게 되어 있어 나머지 예방접종 행위료 15,000원은 고스란히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2012년부터 위탁 지정된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백신비와 행위료 15,000원 중 10,000원을 지원 받게 되었지만, 나머지 5,000원에 대한 행위료는 보호자로부터 받게 되어 있어, 여러 차례 시행해야 할 예방접종 비용은 또 다른 가계비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은 보편적 복지 논쟁을 불러일으킨 무상급식과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무입니다. 최근 신문지상을 보면 소위 부자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무상 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또 한번의 좌절감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영유아 시기의 건강이 평생 지속됩니다. 장기적인 기회비용을 살펴 볼 때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지역별 차별 없이 전액 무상으로 시행되는 것이 사회정의로 보나 경제논리로 보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만 1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무상 지원 사업이 조기 시행되어, 위탁지정 된 민간 의료 기관에서도 무료로 접종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1년 12월 16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출산장려 정책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영유아의 무상예방접종 정책은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책무로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적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질병관리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복지정책입니다. 본 의원과 함께 오관영, 황인호 의원이 기 배부한 연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 조기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25일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건의안 및 일반안건심사 등에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긴밀한 협력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리증진 등 현안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희망의 동구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더욱 더 정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동구의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25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임진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18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 43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박한근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