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광호
김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제182회 정례회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넉넉하지 못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민간이전경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최소화하고 투자 예산은 계속 사업,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중앙지원 대상사업과 국비확보에 따른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자체사업 예산편성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액이 4300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850억원, 특별회계가 45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은 129억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의 3%를 책정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없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9억 8973만 9000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9억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총괄, 세출총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외에 실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11페이지에 예산 총칙을 봐주시겠어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임미애위원
거기에 보면 1조에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2조, 세입세출 예산서지요? 3조에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다 했으니 없는 것이고요. 4조에 계속비사업은 없다고 했는데 저희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아니지요. 계속사업이 있지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계속 사업은 한 단위사업이 3년 이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 계속 사업입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찾아 봤어요. 5년 이내에 걸쳐서 집행되는 것으로 연도별 세출 예산 중에 당해 연도에 지출되지 못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사업을 계속비사업이라고 예산 편성 지침서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저희들 군에 계속비 사업이 많습니다. 늘 계속비 사업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만 이 사업을 끝내야 된다는 식으로 예산서 상에 한 해 사업으로 집어넣는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비 사업이지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3년이 아니고 5년 이상 계속사업입니다. 저희들 군의 계획은 농어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당해 연도에 할 사업들만 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계속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총 금액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이월도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것이 계속비 사업입니다.

임미애위원
아니에요. 농어촌 종합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5년치 계획을 농림부에 먼저 승인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오고 보조금이 내려 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엄밀하게 말하면 계속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의성 성문 같은 경우에요. 1년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 드린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3년, 4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실제로 군에서는 1년에 끝내야 되겠다고 해놓고 그것 달랑 승인 받아 놓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업을 연장해서, 추가해서, 승인받고 시행하고, 이런 식으로 단절적으로 하니까 이런 것은 계속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계속사업입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보통 3년, 4년, 2013년도부터 16년까지, 이렇게 5년 이상 가는 사업은 지금까지 이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해서 5년을 넘기는 사업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단위사업을 5년 넘긴 것이…….

임미애위원
5년을 넘긴 것이 아니라 5년 이내에, 5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경우에 계속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군 자체 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로는 계속사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문사업도 단기 연도의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3년, 4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예산을 승인 받아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 는 겁니다. 농어촌 개발사업도 5년 단위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승인 받아서 하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면서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사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산총칙을 작성하실 때 ‘계속비 사업은 없다.’가 아니라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라고 뒤에 하나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예산 총칙을 작성하실 때 계속비 사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 의회에서 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의 예산 편성 방침은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임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본래 5년 이상의 사업을 하는데, 지금 농어촌개발사업은 제가 충분한 지침을 안 봤습니다만 농어촌개발사업을 단위사업별로 보면 전부 5년 이내입니다.

임미애위원
아니요. 계속비사업 자체가 5년 이상이 아니고 5년 이내에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5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을 계속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 군의 계속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늘 예산총칙에 계속비사업이 없다고 올라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 드립니다. 이후에는 계속비사업 조서를 예산서 뒤에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임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법령을 검토해서 만약에 임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으면 내년부터라도 계속비사업은 조서로 필히 명시를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 4조 다음에 원래대로 하면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없다, 있다라고 이게 예산결산서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총칙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명시이월사업은 정리추경에 항상 넣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내년도 본예산보다는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이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마지막 정리추경에산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첨부해서 총칙에 넣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게 정리추경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정리추경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아니요. 정리추경에 조서가 올라올 정도라면 다음 연도 예산서를 작성할 때 예산총칙에 명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며칠 사이를 두지 않은 정리 추경 사업에는 명시이월 조서가 올라오고 다음 연도 예산총칙에는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올라오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원래대로 하면 예산총칙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임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마지막 정리추경에 명시이월조서를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예산서에는 본예산에 명시이월조서가 붙는데 이제껏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요. 뒤에 내년 예산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이 붙기를 바라는 이유는 올해 예산을 줬는데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 집행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놓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부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관례적으로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조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난 뒤에 명시이월조서를 받게 되면 우리가 내년 예산 사업을 편성할 때 불필요한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을 붙여 주시기 바란다는 것을 당부 드리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 지침서가 있습니다. 지침서에 질의한 내용하고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지금 말씀 드린 두 가지 사업이요. 계속비사업에 대한 예산서 상에 명시해주는 것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주는 것, 두 가지는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지만 이것은 해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다른 자치단체의 예산총칙을 죽 점검했을 때 이 사항은 모든 지역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7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계속비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 심의 때 꼭 필요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정도진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정리 추경을 며칠 뒤에 놔두고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준다는 것은 정리 추경이 확정이 되면, 물론 목을 만들어서 하지만 정리 추경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이월사업도 다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정리 추경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것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침서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정리추경하기 전에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임미애위원
예, 해야 되지요. 우리가 예산에서 승인해 준 것에 한해서 명시이월할 부분은 미리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추경은 따로 하는 거지요.

정도진위원
실장님, 확실히 한 번 알아 보시고…….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그것은 확실히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차 검토하여 1차적으로 계수 조정안을 작성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계수 조정할 예산안이 확정지면 조정안을 갖고 한 항목씩 토론하여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찬․반 토론을 거쳐 다수결 원칙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10시52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내일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8분 산회